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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축조심사

의안 심사 방법의 한 형태로써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逐條審査는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구분할 수 있는 조례안 또는 규칙안의 심사 형태이지만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소관 부서나 부문별로 하나씩 의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수정안은 원안의 각 조를 逐條審査할 때 逐條審査중인 조항에 해당하는 수정 부분도 逐條審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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