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회용어사전

회기·집회·폐회

가. 회기 議會는 언제나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會期」라고 한다. 따라서, 의회가 集會 되면 반드시 활동기간 즉, 회기를 결정해야 한다. 본회의는 회기 중에만 회의를 하고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그러나 위원회는 회기 중은 물론 본회의 의결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장의 요구로 폐회 중에도 개회할 수 있다. 나. 집회 「集會」란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고자 일정한 일시에 일정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즉, 의회가 활동을 하기 위한 전제행위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집회하려면 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집회요구가 있어야 한다. 다. 폐회 「閉會」란 개회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써 의회의 활동기간 즉 會期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국회에서는 「開會」의 반대 개념으로 「閉會」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회기가 끝나는 날 회의도 「散會」를 선포하게 되므로 폐회선포 없이 사실상 폐회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의회에서는 「議長의 閉會宣布」「會期 中 閉會 動議」를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서 명문화하였다. 의장이 폐회를 선포할 시는 먼저 당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한 후에 한 회기의 폐회를 선포하여야 할 것이다.
목록
방문자 통계
===DOM_00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