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관련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알림
작성자 | 토지정보과 | 작성일 | 25.01.23 |
---|---|---|---|
1. 제공일자 : 2025. 1. 23. 2. 법적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3. 제공목적 : 지방세 체납처분 및 체납자 재산압류 4. 제공한 개인정보 : 지적전산자료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