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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원전사고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 비상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이 누출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하며 비상이 발령되면 원자력발전소, 지자체, 정보의 비상대응조직이 발족하여 방사선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라 긴급복구 및 주민 보호조치 등을 취하게 됩니다.

방사선 비상은 영향범위에 따라 세 종류로 구분합니다.

백색비상 방사선의 영향이 발전소 시설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될 때
(초기대응)
백색비상 이미지
청색비상 방사선의 영향이 발전소 부지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될 때
(주민 보호대책 준비)
청색비상 이미지
적색비상 방사선의 영향이 발전소 부지 밖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될 때
(주민 보호조치 시행)
적색비상 이미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EPZ : Emergency Planning Zone)

원자력 시설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대피·소개 등과 같은 주민 보호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원자력 시설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구분됩니다.

예방적보호조치구역 (PAZ: Precautionary Action Zone)
방사선 비상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주민을 소개하는 등 예방적으로 주민 보호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원자력 시설로부터 3~5km),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UPZ: Urgent Protective action planning Zone)
방사선 비상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 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주민에 대한 긴급 보호조치를 위해 정하는 구역 (원자력 시설로부터 20~30km)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선 비상이 발령되면?

  •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선 비상이 발령되면 다음과 같은 경로로 신속히 알려드립니다. 이때 방송 매체에 귀를 기울이면서 지시에 따르시면 됩니다.

민방위 경보망을 통하여, 텔레비전(재난방송), 라디오를 통하여, 발전소 비상방송망을 통하여(반경5km이내), 차량 거리방송을 통하여, 휴대폰 문자를 통하여

"실내로 대피하라"는 통보를 받으면?

  • 신속히 집으로 돌아가시거나 집이 멀 경우 가까운 공공건물에 대피하시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 창문 및 장독대 등을 꼭 닫고 음식물은 랩을 씌우거나 밀봉을 하고 에어컨이나 환풍기를 끄고 밖에 있었다면 손과 얼굴을 씻거나 샤워를 합니다.

"구호소로 대피하라"는 통보를 받으면?

  • 간단한 필수용품만 준비하여 가까운 구호소나 집결지로 이동합니다.

1 복용중인 약과 간단한 생필품만 준비 2 가축 및 애완동물은 우리에 가둥 후 충분한 먹이를 주고 3화재 등의 위험이 있는 전기, 환풍기, 수도꼭지, 보일러, 가스 등은 모두 끄거나 잠가야 합니다. 4모든 출입문과 창문을 잠근 후 대피 완료 표시로 흰 수건을 걸어놓고 5집결지 또는 구호소로 가서 인적사하을 기록 ※구호소로 이동하는 방법 1자가차량을 이용하여 자발적 대피 2 버스, 임시긴급열차, 선박, 헬기, 항공기 등을 활용, 통제된 대피

  • 주의사항
    • 구호소에 갈 때는 기본적인 장비와 복용 중인 약품, 귀중품 등만 준비하세요.
      • (예) 복용 중인 약품, 비상약, 라디오, 손전등, 현금, 비상식량, 갈아입을 옷, 휴대폰(충전기) 등
    • 버스, 임시긴급열차, 선박, 헬기, 항공기 등을 활용, 통제된 대피

가족이 학교나 병원에 있을 때

  •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자체적으로 대피시키기 때문에 따로 가족을 찾으러 가실 필요 없이 구호소로 가시면 가족을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학교 자체대피

  • 병원은 환자들을 방사선영향을 받지 않는 외부의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환자를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므로 데리러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에서의 대피

  • 대피순서
    • 재해 약자(장애인, 환자, 어린이, 거동제한자 등), 학생 우선
    • 예방적보호조치구역(PAZ) ▶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UPZ)

구호소에 갔을 때

  • 먼저 인적사항을 기록하시고 신체오염 여부를 확인하신 후 검사원의 지시에 따르시면 됩니다.

구호소로 가시면 즉시 인적사항을 기록하시고 신체오염 여부를 검사 후 오염 시 오염을 제거하시고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하고, 비오염시 가족을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방호약품

갑상선방호약품이란?
약품사진
  • 갑상선방호약품(옥소제)은 방사성 옥소가 갑상선에 침착되는 것을 방지하여 인체에 미치는 방사선영향을 감소시키는 약품입니다.
    • 복용기준 : 100mGy(갑상선 흡수선량)
    • 보관 및 배포 : 해당 지자체에서 보관 및 배포, 복용 지시
복용시기

해당 지자체로부터 갑상선방호약품이 배부되고 복용 안내를 받으면 복용방법에 따라 복용하시면 됩니다.

복용방법
  • 복용량
    • 성인 및 청소년(만 12세) 이상 : 1일 1회, 1회 130mg
    • 소아(만 3세~만 12세) 이상 : 1일 1회, 1회 65mg
    • 유아 및 영아(1개월 ~ 만 3세) : 1일 1회, 1회 32.5mg
    • 신생아(1개월 미만) : 1일 1회, 1회 16.25mg
  • 복용 시 주의사항
    • 지시된 복용량만 복용하세요.
    • 아래의 질환자는 복용 전 의사와 상의하세요.
      • 요오드 과민반응자
      • 갑상선 질환자(현재 또는 과거)
      • 포진성 피부염
    • 부작용 발생 시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 방호율 : 피폭 15분 후 복용 시 95% 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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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재난안전과  김건우
  • 문의처 749-4648
  • 최종수정일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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