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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가축질병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국민행동요령

1. 구제역 발생시 증상은?

  • 감염 후 24시간 이내에 침을 심하게 흘리고, 혀·잇몸·발굽·유두 등에서 수포(물집)가 생기며, 수포가 파열되면 피부가 드러나고 궤양으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 폐사율은 낮으나, 1주 이상 거의 먹지 못하며, 절룩거리며, 유방염이 발생되고, 산유량이 50%이상 격감 등의 경제적 피해를 입힙니다.

어서 알아보고 피해를 최소화 해야겠어

돼지
  • 감염 후 제대로 서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이 관찰되며, 발굽의 수포가 파열되어 피부가 벗겨진 자리에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이 일어나면 발톱이 탈락되기도 합니다.
  • 새끼 돼지는 50% 정도 폐사하며, 때로는 어미 돼지가 죽기도 합니다.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증상은?

  • 감염 후 사료섭취량 저하, 침울, 졸음 증상을 보인 후, 약 4~5일 후 50%의 폐사율을 보이며, 이후 거의 100% 폐사
  • 벼슬·다리에 청색증을 보이며, 안면이 붇고, 호흡기 증상이 동반됨. 흰색 또는 녹색의 심한 설사 등 소화기 증상도 관찰됨.
오리
  • 감염 후 사료섭취량이 줄고 호흡기 증상이 있으나, 점진적으로 회복.
  • 산란용 오리는 급격한 산란율 저하가 보통 일주일 정도 지속되다가 회복하며, 육용오리는 사료섭취량이 갑자기 감소되고 10% 내외의 폐사율을 보임.

3. 가축질병 발생 방지를 위한 농장별 조치사항은?

  •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세요.
  • 운반차량(가축·사료·약품·분뇨·기계류) 및 사람 등은 가급적 농장 출입을 자제토록 합니다.
  • 농장 및 축사 출입시에는 반드시 차량 소독을 실시하고, 사람은 신발을 소독한 후 출입하도록 합니다.
  • 출입한 차량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합니다.
  • 구제역, 고병원성 AI 발생국에 대한 해외여행을 삼가시고, 부득이 여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귀국 시 공항에 상주하는 검역기관에 신고하여 소독조치를 받으시고, 입국 후 5일 이내 축산시설 출입을 자제합니다.

4.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세요.
  • 갑자기 가축 폐사가 일어나거나 늘어나는 경우, 가까운 가축방역기관 또는 시·군·구(읍 · 면 · 동)에 즉시 신고하며, 죽은 가축은 가축방역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동시키지 마세요.
  • 가축방역관(시 · 도, 시 · 군 · 구, 가축방역기관) 또는 가축방역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사람·차량·가축 등에 대한 소독 등 초기 방역조치, 검사시료 채취 및 역학조사 실시에 협조합시다.
  • 정밀검사 결과가 최종 “음성”으로 판정될 때까지 사람(축주 · 관리자 · 가족), 가축 · 분뇨 · 장비 · 물품 등에 대한 이동제한 및 차단방역 조치에 협조합시다.
  • 그 외 가축방역관 등의 방역활동에 협조해 주세요.

5.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 발생농장에 대한 방역조치(소독, 살처분 등)에 적극 협조합시다.
  • 현장 파견 가축방역관 등의 사람 · 차량 · 가축 등의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 검사시료 채취 및 역학조사 실시에 적극 협조합시다.
  •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설정한 방역지역(오염 · 위험 · 경계지역) 및 이동통제초소 등에 대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합시다.
  • 만일, 관내 모든 축산농장·작업장 등에 가축·사람·차량의 출입을 일시 금지하는 조치(Standstill)를 시행하는 “이동제한 명령”공고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합시다.
  • 방역지역(경계지역 내) 등에 대한 가축의 이상여부 확인을 위한 예찰전화 및 문의에 협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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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재난안전과  박미서
  • 문의처 051-749-4647
  • 최종수정일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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