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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지주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 표시장치와 위치는 단독형과 연립형 두가지 다 보도로 부터 50cm 이상 떨어진 위치)

지주이용간판 표시장치와 위치

  • 간판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10m 이내, 한 면의 면적이 5㎡ 이내, 각 면의 합계면적이 20㎡ 이내
  •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상
    (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 부터 1m 이상)
  • 건물 부지에 2개 이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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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창조도시과  김동혁
  • 문의처 051-749-4711
  • 최종수정일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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