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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지방세 용어

조세법률주의란?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9조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우리들이 뽑은 대표에 의하여 구성된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법률과 자치법규 등에 의해서만 과세되는데 이를「조세 법률주의」라 합니다.

과세요건이란?

과세요건이라 함은 납세의무를 성립시키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말하며 과세주체, 과세객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이 있습니다.


과세요건(분류,내용)
분류 내 용
과세주체

조세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를 말하며, 이에는 국가 · 특별시 · 광역시 · 구 · 도 · 시 · 군이 있습니다.

과세객체

세금부과의 대상이 되는 물건, 행위 또는 사실 등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자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세금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정해진 자를 말하며, 이에는 개인 및 법인이 있습니다.

과세표준

과세객체를 구체적인 금액·수량·건수 등으로 계량화, 금액화 한 것을 말합니다.

세 율 과세표준에 대한 납부세액의 비율 또는 금액(자동차세)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우리시의 경우 부산광역시와 16개 자치구(군)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됩니다.

보통징수란?

과세관청(부산광역시 및 자치구)에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교부받아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징수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와 같이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금 납세의무자가 내야하는 세금을 대신하여 징수하고 과세관청에 납부하여 징수의 편의 도모와 납세의무자의 세금납부를 대신하는 징수방법을 말합니다.

가산금이란?

고지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기 경과후 일정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세금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중가산금)을 말합니다.

가산세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신고납부 의무 등)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불이행에 대해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부산광역시세란?

지방세 11개 세목중 부산광역시의 세입에 포함되어 부산광역시 전체의 광역행정 수행에 필요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금을 말하며,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세목을 말합니다.

자치구세란?

지방세 세목중 시세를 제외한 재산세, 주민세(재산분), 주민세(종업원분) 및 등록면허세(취득무관분)로서 16개 자치구(군)의 세입에 포함되어 자치구 단위의 행정수행에 사용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이란?

지방세 과세대상 물건(토지, 건물, 자동차 등)의 가치를 구체적인 금액, 수량, 건수 등 으로 계량화하여 객관적인 금액 등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율이란?

결정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할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비율(또는 금액)로서 1,000분율로 표시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이 있으며, 100분율로 표시되는 주민세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와 같이 과세표준이 "cc"라는 배기량으로 표시되고 이에 대한 세율이 "000원"이라는 금액으로 표시되는 세목도 있습니다.

세액이란?

결정된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서 실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게 되는 금전가치를 말합니다.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지방세법에 규정된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납세의무 성립이 필요하며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의 취득행위 또는 보유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태 등이 납세의무자와 연결되어 지방세법상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됩니다.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성립된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금액으로 나타나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납세고지서를 발부·부과하는 과정과, 납세의무자 스스로 납부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그에 따른 납부세액을 확정하여 납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즉,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식은 과세관청의 부과고지 행위 또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행위에 의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의 소멸이란?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 후에 납세의무자의 납기내 납부에 의하여 징수되어 소멸하는 경우가 있고, 납세의무자가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징수되어 소멸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규정에 의하여 시효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납처분이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장이 발부되고, 독촉기한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세대상 물건 기타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집행하고,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 및 청산의 절차를 밟아 조세채권을 충족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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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재산취득세과  이소라
  • 문의처 051-749-4181
  • 최종수정일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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