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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지방세 구제제도

과세전적부 심사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적부심사청구를 통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입니다.

이의신청

지방세 부과, 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이의 신청서 2부를 접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심판청구

지방세부과 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날)또는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은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세는 부산광역시장에게 심사청구(2부접수)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3부접수)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며, 시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할 수 있습니다. ※ 감사원 심사청구 :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청구(4부접수)

행정소송

심사청구 결정(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포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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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재산취득세과  이소라
  • 문의처 051-749-4181
  • 최종수정일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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