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해운대구의회

9대

278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78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임시]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78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4년 05월 01일 수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자금출연 동의안 4.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서창우 의원 대표발의)(심윤정·문현신·원 영숙·김상수·유점자·최은영·김백철·이상곤·장성철·나근호·김성군·김미희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은영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원영숙·김상수·유점자·서창우·김백철·이상곤·장성철·김성군·김미희 의원 발의) 3.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자금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4.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회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서창우 의원 대표발의)(심윤정·문현신·원 영숙·김상수·유점자·최은영·김백철·이상곤·장성철·나근호·김성군·김미희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문현신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창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의원
존경하는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창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2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문현신
서창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대은
전문위원 구대은입니다.
의안번호 제192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문현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서창우 의원님,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게 조례상에... 조례가 여러 지자체에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지금 만들어지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래서 꼭 필요한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구의 경계선 지능인의 어떤 범위라든가, 예를 들면 확인된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악된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창우 의원
사실은 이 문제가, 이런 통계조차도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전국적으로 경계선 안에 속하는 인구가 대략적으로 전 국민의 14%, 700만 명 정도가 경계선 지능인 안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렇게 통계는 나와 있으나 우리 구에는 정확한 실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도 38만 명에 14%를 하면 6만 명 정도가 이 범위 안에 속하지 않나, 이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최은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육과정들을 밟지 않습니까?
서창우 의원
예.
최은영 위원
그러면 그 교육과정들 속에서 이분들이... 장애인은 아닌 거잖아요?
서창우 의원
예, 장애인...
최은영 위원
비장애인 내의 분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6만 명 정도의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는, 추산이기는 합니다만 발생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 교육의 어떤 혜택을 보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의 혜택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과정상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받아들이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보는 건지 사실 조금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혹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지금 학교... 교육청 쪽에서도 아직 이런 진단을 한 예가 군산시 교육청 정도가 있고 우리는 아직... 부산시에도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되고 지금 시행된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교육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이라든가 학교에서는 일반 학생들을 기준으로 교육이 이루어졌고 저희 지자체, 우리 과에서도 아이큐(IQ)가 71~84 정도 되는 이분들에 대한 특화된 교육은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은영 위원
혹시 그러면 기존의 다른 지자체는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교육들이, 특화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지금 서울시라든가 노원구... 지금 전국에 이 2곳에서 경계선 지능인 대상 평생교육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 외에...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좀 특화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센터 외에는 이루어진 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
어느 지자체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문화 예술이나 언어, 인지 기능 교육은 이루어진 곳도 있다고 하네요.
최은영 위원
지적 능력에 있어서의 장애인, 비장애인을 지금 나누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장애인은 장애인의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지적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최은영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비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평생교육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계선 지능인의 연령이나 이런 것들은 학교 교육을 마친 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지금 군산시가 초·중·고를 대상으로 경계선 지능인 진단을 시작하였다고 하니,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릴 때부터 진단이 이루어져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특화된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나...
최은영 위원
그러면 교육청과의 어떤 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실하겠네요, 그렇죠?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지금 저희가 바로 그걸 얘기하기에는 힘들고... 부산시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니 일련의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교육청에도 지금 만들어져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부산시에서...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아니요, 군산시...
최은영 위원
아니, 부산에도 만들어졌다면서요? 조례가...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부산시청 안에...
최은영 위원
그러니까 부산시청에 만들어졌다면서요.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최은영 위원
군산시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셨고... 아, 초·중·고의...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지능인...
최은영 위원
지능인 실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고...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지능인 검사...
최은영 위원
부산교육청에서...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교육청은...
최은영 위원
아, 부산시청에서...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시청에...
최은영 위원
부산시에서 이 조례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최은영 위원
그러면 부산시라든가 혹은 우리 구에 만들어졌을 때 어떤 역할의 범위가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지자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고요.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최은영 위원
그다음에 특화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초·중·고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하면 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과의 어떤 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절실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저희가 주로 생각하는 것은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의무교육을 마친 이후에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을 평생교육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혹시...?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물론 우리 구에서는 학교를 졸업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생교육을 하지만 학생들도 학교 정규 교육과정 외 교육들도 우리 과에서도 하고 도서관에서도 하고 평생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진단 자체는 시에서 하든, 교육청에서 하든 진단이 이루어지고 난다고 하면 그 주민이 자기가 경계선 지능인 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으니 저희는 그분들에 대한 평생교육 실태조사와 요구조사를 실시하고 적합한 교육들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
지금 현재 객관적으로는 아이큐와 관련해서 이것을 평가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경계선 지능인을 진단하는 그 기준이 아이큐라고 합니다.
최은영 위원
아이큐입니까?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회서비스에 대상이 해당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지원받을 수 없는 부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조례에 넣음에 따라서 추후에 정부 지원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전문위원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혹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과에서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드렸고요. 그러니까 ‘협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조례 제정 이후에도 대상이라든지 지원 내용이라든지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을 공문으로 검토 요청을 하면 협의 가능하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은영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창우 의원님.
서창우 의원
예.
최은영 위원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우리가 사실은 센터에 대한 민감성들이 좀 있습니다. 센터를 만들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존재하기도 하고 또 센터를 만듦으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바가 좀 많은데요. 이 센터에 대한 설치·운영의 부분을 지금 제8조에 넣으셨거든요. 물론 이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센터 신설보다는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들이 존재할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창우 의원
직접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방법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무를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14% 정도에 속하는 많은... 초등학교 기준으로 한다면 한 반에 3명 내지 4명이 경계성 지능인이 있다고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사무를 하더라도 정말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선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개인별로 전부 다 상이한 지능과 집중도, 기억력, 판단력. 인지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지원센터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센터를 직접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안에서도 전문성 이런 게 결여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이 사무를 위탁하는 것도 방법이다, 참고로 서울시는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고 연간 9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노원구는 민간위탁 사무에 2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거든요. 이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은영 위원
예,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문현신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
반갑습니다, 서창우 의원님.
서창우 의원
예.
최명진 위원
그리고 교육도서관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명진 위원입니다.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반갑습니다.
최명진 위원
먼저 해당 조례를 발의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당 조례의 상위 법안이 지금 현재 계류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 또는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지원 규정이 부재하다 보니까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많이 어렵지 않나 싶은데, 추후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는 구청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할 생각이십니까?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는 일단 경계선 지능인...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본인이 경계선 지능인인 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경계선 지능인의 정의를 설문에 넣어서 본인이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평생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런 실태조사와 어떤 걸 요구하시는지 그런 요구조사를 실시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들, 복지관이라든지 청소년 관련 기관들에게 설문을 실시해서 좀 더 실태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최명진 위원
그럼 이게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근거를 마련하게 되잖아요?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최명진 위원
그러면 추후 실태조사 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혹시나...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도 중요하지만 아까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초기 교육에 대한 지원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조기 발견과 치료에 대한 지원 사업이 함께 들어가면 더욱 좋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창우 의원
당연한 지적이고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확하게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의식 자체가 많이 부족하고 의미가 전달이 안 되는 이런 상태에서 경계선 지능인에 속한, 부모도 자기 자녀가 경계선 지능인에 속하는지... 이 실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발의한 입장에서는 지원센터가 꼭 필요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초기에 이렇게 집중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에 제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예산적 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의지를 갖고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최명진 위원
예, 만약에 경제선 지능인이 사회에 같이 참여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참 좋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은 제1조 목적에... 약칭을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법에 대한 약칭을 굳이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서창우 의원
...
최명진 위원
그냥 참고만 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얘기한 거라서...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최명진 위원
그리고 제4조에 보면 다른 법령과의 관계인데, 이게 특정 사안에 대한 법령이 규정에 있다면 그 법령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다시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제가 답변을...?
지금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이 국회에서 준비되고 있고 부산시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기 발견 및 치료는... 그것은 지금 부산시의 복지정책과에서 조례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경계선 지능인의 진단 및 치료는, 어떤 진단과 치료 부분은 복지 차원에서 기본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과에서는 그분들의 실태가 파악되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강화하는 업무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명진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문현신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은영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원영숙·김상수·유점자·서창우·김백철·이상곤·장성철·김성군·김미희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문현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2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문현신
최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대은
전문위원 구대은입니다.
의안번호 제192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문현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
최은영 의원님, 일자리경제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명진 위원입니다.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및 보호를 위해 해운대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잖아요?
최은영 의원
예,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저는 일단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고려되는 게 저는 사회적 고립청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1인 가구 증가, 개인의 실패와 상실감 누적 등에 대한 사회적 배경을 집행부에서는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해운대구 내 고립청년에 대한 현황 파악이 대략이라도 된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혀 없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면 사회적 고립청년을 어떻게 발굴하겠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는 가장 시급한 게 실태조사가 가장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실태조사부터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최명진 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했는데 고립청년 응답자의 56%가 탈고립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고 그 원인 중 가장 큰 것이 정보 부재 28.5%... 즉, 몰라서 지원을 못 받았다는 건데... 그렇다면 해운대구에서 이 고립청년을 대상으로 어떤 정보를 알리고 접근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 게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저도 이 조례 제정을 하면서 처음으로 사회적 고립이라든지 은둔, 외톨이 청년 이런 용어를 사실 처음 알았거든요. 그렇다면 일반 청년이나 이런 분들은 저보다는 더 생소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실태조사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청년 수의 5% 정도를 잡아 가지고 3500명 정도 될 것 같다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계기로 해서 사업을 잘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게 부산시가 고립·은둔청년 지원센터 유치도 실패했고, 해당 정책의 차질이 좀 우려돼서... 우리 구 차원에서도 사업 진행이 좀 더뎌지는 게 아닐까 염려스러워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벌써 준비를 했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부산시가 이 고립청년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정립한 것도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실패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늦었다고 생각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조례가 제정되는 시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부산시 자치구·군에 이 조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가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늦었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좀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일단 제9조에 보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처럼 일단 실태조사가 빨리 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대상자도 발굴하고 고립청년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청년의 외로움, 우울, 불안,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 해결과 지원에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위원장대리 문현신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대리 문현신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
과장님과 최은영 의원님, 고생하시고요.
저도 이어서... 사회적 고립청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제일 중요한 것이 심리적 요인보다는 장기적 미취업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일자리경제과장님이시고 청년팀이 담당팀이니까 청년의 일자리를 통해서 사회적 고립청년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도 고생하십니다마는 어떤 세부적인 목표의식을 갖고 해야 되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앞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사실 명확하게 개념 정립을 하고 지금 조례 심의에 온 것은 아닙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 지금까지 왔고요. 그런데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가장 느낀 거는 사회적 고립청년들을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이 가장 시급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취업이나 창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좀 든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이런 제도, 법제화를 시켜놨더라고요. 그중의 하나가 도쿄의 에도가와구에 있는 히키코모리를 위한 과자점이라고 해서 요리미치야라는 과자점을 만든 모양입니다. 고립청년들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이쪽에서 사업을 한 게 무엇이냐 하면 15분 정도만이라도 일을 하도록 만들자, 그런 과자점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장 시급한 거는 15분이라도 나와서 일을 하든지, 햇빛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좀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 공부를 하면서 그런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서창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청년창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서창우 위원
대전의 성심당 같은 경우 작년 연매출이 1300억 원 정도가 발생이 되었어요. 영업이익이 319억 원 정도가 발생되었습니다. 파리바게뜨라는, 파리크라상이 작년에 1조 30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영업이익은 200억 원이 채 안 되더라고요. 전문성이 있고 지역 밀착형으로 한다면 높은 이익률을 기록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잘 활용하시고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사회적 고립에서도 탈피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들을 이런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알겠습니다.
서창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현신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
최은영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텐데... 제2조(정의)에 보시면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 등의 사유로...’ 해서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의 말씀처럼 발굴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광범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고립청년 자체의 연령대가, 여기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은영 의원
예. 이 청년에 대한 부분은 청년기본법에 의거하고요. 저희도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는 19세에서 34세로 기본적으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기본적으로는 청년기본법에 의거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민우 위원
그리고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은 깊이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최은영 의원
실태조사하고 발굴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써 사실 관심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보고요. 최근에 다른 지자체라든지 정부에서 실태조사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2022년에 청년 삶 실태조사를 했던 결과가 있고요. 최근에도 실태조사를 서울 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가 실태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 해운대에 몇 명이 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고립청년 비율을 5%로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 청년 인구에 적용할 경우 약 54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같은 경우도 퍼센트를 적용하면, 저희가 19세에서 34세 청년 인구를 6만 4750명 정도로 본다고 친다면 이 6만 4750명이 전체 인구에서는 1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17%에 대한 5%를 적용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3000~3500명 정도가 추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실태조사의 결과치를 보면 이분들은 온라인 활동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1:1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어떤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청년 1인 가구라든지 혹은 온라인 활동에 의존하는 특징들을 적용해서 온라인상에서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한국사회보건연구원에서 작년에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이 실태조사의 방법도 온라인 링크(link)에 접속해서 집중 홍보를 했는데요. 이게 자기 응답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여기에 보면 제일 처음 링크에 접속한 게 5만 6183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조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3만 3570명이고 응답 완료자가 2만 1360명... 여기에서 보니까 1차 위험군으로 식별이 된 분들이 1만 2105명으로 응답 완료자의 56.7%가 식별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리고 검증을 한 번 거친 그런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민우 위원
제가 볼 때는 고립청년의 나이가, 아까 최은영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기본법에 19세에서 34세로 돼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최은영 위원
예.
송민우 위원
이거를 좀 더 압축을 해서 우리가 사회 초년생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너무 광범위해버리면 약간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 사실상 악용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최은영 의원
이 조례 자체를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를 했고 그다음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청년의 정의는 기본법에 의거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청년들이 고립에 빠지면 사실 장기 고립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생산활동을 해야 될 우리 청년들이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이후에 사회적 복지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청소년 때부터 고립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대 때부터 고립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제가 이거를 좀 보니까 고립을 10대 때 시작한 게 23.8%라고 합니다. 그리고 20대 때부터가 60.5%라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나이 때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밖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 고립이 장기화되지 않고 중지가 되지만 이것이 장기화가 되면 30대, 40대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실태조사를 해보면 아마도 10대 후반부터 해서 20대 초반, 취업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작된 고립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것을 더 집중해서 하지 않더라도, 아마 집중해서 결과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민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은영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문현신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안건
3.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자금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문현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자금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입니다.
---------------------------------------------------------------------------------------------------------------------------------------------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자금출연 동의안(일자리경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문현신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대은
전문위원 구대은입니다.
의안번호 제1922호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자금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자금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문현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반갑습니다.
박성식 위원
보증료 지원율 산정을 우리가 0.4%로 했지 않습니까? 특례 보증율이 0.8%더라고요. 0.8%는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보증수수료가 총 1.2%입니다. 1.2%인데 이 사업을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만들면서 0.4%는 자체 면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0.4%를 하면 본인 부담이 그 나머지 돈이 되거든요. 그런데 0.4%로 정 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해야 되는데 타 구의 사례를 보니 0.3~0.4% 정도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0.4%가 적정한 것 같고, 0.4%로 하니 660명 정도...
박성식 위원
12만 원씩...?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박성식 위원
만약에 0.3%로 하면 더 많은 업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숫자는 조금 많아집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우리 해운대구 소상공인들이... 지금 보증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조금 금액도 그렇고 숫자도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0.4%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식 위원
최대 금액이 3000만 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 300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준입니다. 돈은 더 빌릴 수도 있고 적게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책정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3000만 원으로 잡았는데 타 구, 강서구나 이런 데는 2600~2900만 원까지 빌려주는 걸로 그렇게...
박성식 위원
하한선은 얼마...?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하한선은 없고요. 기준을 3000만 원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빌리고자 할 때 금액을 정하겠죠. 많이 빌릴 사람은 5000만 원까지 빌릴 수도 있고, 적게 빌릴 사람은 1000만 원, 2000만 원도 빌릴 수가 있습니다.
박성식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3000만 원까지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일단 저희들이 기준은 3000만 원 평균으로 잡았습니다.
박성식 위원
비용추계가 2년마다 1억 원씩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박성식 위원
그런데 밑에 강서구는 보니까 6개월 만에 거의, 201억 원이 소진되었어요. 우리도 지금 시행하면 6개월 정도밖에 안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저희들 금액이 일단 많이 출연할 수도 없고 해서 1억 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예상하기로는 저희들은 6개월도 안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신용보증재단에서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박성식 위원
6개월 정도밖에 안 걸릴 걸로 예상되는데 비용추계는 2년 예산의 비용추계로 해놓은 걸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계속 출연해서 보증을 만들어 간다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보증료 지원 사업이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자체 사업이거든요. 자체 재원 사업인데 이게 계속 있다고는 제가 장담하지 못하겠지만 있다면 저희들이 협의 과정에서 보증료 지원액을 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박성식 위원
보증기간이 1년이죠? 보증기간이 1년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12만 원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건데... 채무자가 돈을 빌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보증을 해 주는...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 자기가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신청을 하면 1년 거치, 3년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보증이 되는 거죠.
박성식 위원
그 기간 동안, 채무가 발생할 기간 동안은 계속...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끝까지 책임은 못 지는 거고...
박성식 위원
처음 대출받을 때 12만 원만 지원한다는 이 말인 거죠? 3000만 원이면 우리가 12만 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박성식 위원
12만 원을 지원하면... 이분이 채무를 계속해서 갚을 거 아닙니까? 갚으면, 8000만 원만 보증 수수료가 나가고 2000만 원은 보증재단에 적립이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박성식 위원
그러면 이분이 채무를 다 갚았단 말이에요. 다 갚고 나면 2000만 원은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재단에 귀속이 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박성식 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이 2000만 원이, 아까 전에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위변제라고 해서 빌린 사람이 못 갚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대비해서 자기들이 받아놓는데 그게 설령 그런 변제를 못 한다고 해도 그거는 귀속이 되는 겁니다.
박성식 위원
우리가 채무를 다 완납해도 재단에 귀속이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그런데 부산신용보증재단에 이 비율이 5~6%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박성식 위원
미변제 금액 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그래서 우리도 예상치로 하면 적어도 2000만 원 이상 그렇게 나올 확률이 많을 겁니다.
박성식 위원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전부 20% 정도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그거는 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성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문현신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대리 문현신
김미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반갑습니다.
김미희 위원
과장님, 이거 추가경정 예산안에 1억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김미희 위원
의회의 동의를 미리 얻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면... 당연히 통과가 된다고 생각하고 추경 예산안에 올리신 건 아니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런 거보다는 사실 2월에 (임시회를) 할 때 올렸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김미희 위원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는 지적을 좀 드립니다. 이게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이번에 추경안으로 올라온 것들이 동의안과 동시에, 왜 의회가 당연히 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예산을 올렸는지... 지금 그런 게 많습니다. 20억 원짜리도 있고요. 그 건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을 좀 고려해서 이번에 올렸는데 같이 이렇게 올리게 돼서 그거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희 위원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자금출연 동의안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절차를 좀 지켜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김미희 위원
과장님, 소요 예산 1억 원으로 돼 있고, 이 한도에서 약 660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게 660건이라면 660업체에 12만 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660명이 될 수도 있고 660업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라서 660건으로 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렇다면 선정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선착순입니까? 이런 거는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일단 신청은 본인 의사에 따라서 하는 거고 선착순이 될 수 있는데 대상 선정은 재단에서 자기네들의 어떤 기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하는데... 일단 조건은 저희들이 협의 과정에서 조금 완화시킨 게 소상공인이면 되고 그다음에 자기들 말로는 점수가 595점이라고 하던데 이게 우리로 치면 신용등급 7등급입니다. 7등급까지 주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8등급 이상은 어쩌느냐고 하는데 그거는 또 다른 어떤 재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별도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일단 신용보증재단에서의 대상 선정 기준에 맞게, 어차피 업무협약을 하신 거니까 맞게끔 두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협약은 아니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아, 협의를 한 경우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김미희 위원
조금 전의 박성식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소진이 빨리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추가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예산 같은 게 없다고 했는데 너무 일회성이다 보면 나중에 이런 지원을 못 받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보를 몰라서 아니면...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충분히 안내를 하도록 하고요.
김미희 위원
예를 들면 그 대상자들한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기존에 했던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어떤 기준을 저희들이 잡아 가지고 660건이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마 조기 소진될 확률이 좀 많다고 합디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턱대고 돈을 다 지원할 수 없으니 이번에는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했고요. 일회성은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이 사업이 있다면 출연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특별히 구에서 660건이든 660명이든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거나 그런 사항은 별도로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사실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위탁 개념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은행 쪽의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관리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 신용보증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그런 장치는 당연히 있겠죠? 660건에 대해서 받은 분들은 추후에 이중으로 바로 또 받는다거나... 아니면 혜택을 못 받은 사람한테 먼저 준다는 그런 장치는 당연히 돼 있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런데 보증재단에서 보면 지금 보증을 받아서 하는 수가 사상구나 이런 데 빼고는 우리 구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받아보면 이렇다 아닙니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음에 바로 받기는 아마 불가할 겁니다.
김미희 위원
불가할 것이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대출을 바로 다 갚을 수는 없는 입장이다 보니...
김미희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예, 그거는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건 다 마찬가지인데 정보의 무지로 인해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는 같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김미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현신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
과장님, 최은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이 동의안은 꼭 필요한 동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과 관련된, 또 지원방법이기도 하고...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저도 생각했던 부분이 아까 과장님이 대상자 관련해서 기존 대상자들에게 안내가 된다, 말하자면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신규의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신규로 파악된 소상공인이 많지 않습니까? 파악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분들에게 다 가겠다는 게 아니고 이분들도 대상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연결을 시켜놨거든요.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다 안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했거든요.
최은영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기존의 대상자가 아니라 이게 낮은 금리로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이니 기존에 대출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못 받을 것이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그다음에 신규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로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좀 적극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알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그리고... 문제입니다. 동의안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는 거는 문제입니다. 저도 지금 보고 재원을 언제 넣는가 보니까... 1회 추경에 넣는다고 돼 있더라고요. 1회 추경이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그러면 우리 동의안이 확정되는 건 언제죠? 동의안 통과 확정이 언제 됩니까? 며칠에 됩니까? 이번 임시회를 보면 동의안 확정이 언제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산 통과하면 같이 되는 거죠.
최은영 위원
그러니까 동의안 확정이 5월 10일에 됩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웃음)
최은영 위원
과장님도 너무 황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5월 10일에 동의안이 확정되는 것이고요. 물론 의안을 확정하는 순서는 있습니다. 순서는 있지만 동의안 확정은 5월 10일에 되고요. 예산안 심사도 한다고 친다면 5월 10일에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잘못됐다... 이게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이번에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보고... 이거는 예산안 심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안 심사를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또 올라왔습니다마는 공유재산 관련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있는 것과 함께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안 심사가 있었거든요. 상임위에서 통과가 안 되고,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자체도 안 됐죠?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과장님, 이거는 예산을 저희가... 의회의 목적이 있고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안타깝게도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예산은 소상공인들이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해를... 양해가 아니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은영 위원
뭐, 답변을... 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올리게 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소상공인들 지원이라는 게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의 잘못은 잘못이고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게 특례보증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제안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게 됐는데... 같이 올린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고 이 부분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
과장님, 지원을 안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통과시켜주시면...
최은영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집행부가 놓침으로써 선량한 소상공인들이 받아야 될 부분이 늦추어지게 되는 건데... 과장님, 이거는 ‘잘못했습니다’ 내지는 ‘양해해 주십시오’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절차적인 하자를 갖고 시작하는 게 이 부서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회가 짚고 넘어가야만 이후에 이런 상황들이 또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 이것을 그냥 넘어간다고 친다면 또 다른 부서에서 언제든지 우리 의회는 동의안과 예산이 같이 올라와도 통과된다... 왜냐하면 볼모가 있는 겁니다. 소상공인들이 볼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죄송합니다’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하지 않는 것은 ‘죄송합니다’가 되는 것이고 이번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절차적 하자로, 절차적인 부분들을 정확히 이행하고 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금출연 동의안은 당연히 통과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산안은 저희가 또 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알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현신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자금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안건
4.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문현신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경송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경송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제1차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문현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대은
전문위원 구대은입니다.
의안번호 제1912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제1차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문현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식 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경송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반갑습니다.
박성식 위원
대답이 없어 가지고 다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우리가 지상권을...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지상권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그것은 아까 지상권이나 구분지상권을 말씀하시던데요.
박성식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그런 것은 지하에 그 주차장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사용권을 설정하는 소유권, 사용권 이런 개념인데... 이것은 저희가 복합시설로 해서 공모를 한 사항이거든요. 학교복합시설법 조례에 보면 ‘소유권은 교육감에 귀속된다.’ 이렇게 원칙을 규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건물을 소유하고 소유권을 받고 취득을 하고 그런 개념으로는 할 수 없고요. 지금 보면 타 구의 15개 학교가 지하주차장을 이렇게 복합시설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소유권은 전부 다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식 위원
교육청에 귀속되고...?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그래서 설정 자체를 교육청에서 해주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박성식 위원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그래서 저도 이게 특별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생략하는 게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이 소유권이 교육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말씀이 맞으신데,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공유재산에 준해서, 그래도 중요하니까 의회의 의결을 하고 설명 차원도 있고 보고를 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 공사에서 준공까지 그것을 관리하는 측면도 있고 관리 대상도 있고요. 학교복합시설법이 있기 때문에 등기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럴 사항은 못 됩니다. 그래서...
박성식 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성식 위원
이것은 채권이란 말이에요. 채권, 그렇죠? 계약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이것은 이제...
박성식 위원
계약은 언제든지... 저항할 수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그 전제 조건으로 다 했거든요.
박성식 위원
그게 서류상으로 뭐가 있느냐 이거지...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학교... 서류상으로는 건설공사 시에 부지 무상 제공하는 거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건립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20년간 무상 사용하는 그 운영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교육청에 신청을 했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검토해서 교육부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공모가 되었는데, 이 상황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의 22개가 이렇게 선정이 됐거든요. 부산에서는 해운대구만 선정되어서 추진...
박성식 위원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추진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20억 원을 지금 확보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저희가 소유권을 가져오고 취득을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게 학교복합시설법...
박성식 위원
그러니까 20년 후가 되면 우리가 또 사용료를 줘야 될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그것은, 지금 20년 이상 된 학교가 몇 개 있는데요. 그래도 주차장을 지어놓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제 조건으로...
박성식 위원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만 달라고 하면 줘야 된단 말이죠. 교육청에서 달라고 하면 줘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소유가 교육청이든 구청이든 어쨌든 국가기관이잖아요? 개인한테...
박성식 위원
아니, 계약을 20년 하면...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주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박성식 위원
계약을 20년으로 하면 교육청에서는 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그 뒤에는 협의해서 사용하면 되는 사항이...
박성식 위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지상권이나 설치해서 공사가 완료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아니, 토지는 안 하더라도 건물은 취득, 등기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공사한 부분은...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그런데 거기에서...
박성식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자기들이 원칙을 그렇게 정해놓은 사항이라서 이것을 저희가 소유하게끔 사용권을 주지는 않거든요. 교육청 자체에서... 그래서 그것을 설정할 사항은 못 됩니다.
박성식 위원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설치하면서 권리 행사도 못 하고 다 해놓고 나면 ‘너희 나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게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그런데 이 사항은 목적 자체가 학교하고 지역 주민이 같이 함께하는 사항으로...
박성식 위원
아니, 목적이 공공성...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복합시설특별법을 만들어 놓은 사항이라서 그것을 ‘나가라.’ 이럴 사항은 아니고요. 20년간 저희가 무상 사용안을 조건으로 여기에 신청된 공모사업입니다.
박성식 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 전부 다 20년간 하고 있습니까? 기간이...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다른 구에도 20년간 하고...
박성식 위원
그 기간도 엄청 짧거든요. 처음에 의도는 학교를 없애면서 우리가 교육청과 무상으로 100년을 약속했다고, 초창기에...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그런데 이게...
박성식 위원
100년으로 해야지 왜 20년이냐 이거지...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이것은 공유재산법 자체에서 최장 기간을 20년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뒤에서...
박성식 위원
그러면 단서조항에...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20년 후에는 저희가...
박성식 위원
20년 후에는 반드시 다시 갱신하겠다, 그런 것도 없잖아요? 계약서에 그런 게 있어야지...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20년 후에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박성식 위원
교육청에서 운영한다...?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박성식 위원
그러면 우리는 사용료를 내야 되고, 그렇죠? 우리 구가 사용하려면...?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아니요, 사용료가 아니고... 주차장이라는 것은 저희가 사용료를 내는 개념이 아니고 그 주민이 1시간에... 거기는 4급지니까 1시간에 100원 그다음에 1일 2400원 이렇게 주차장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거죠. 그 땅은 어차피 무상 제공으로 건립을 해준 사항이라서...
박성식 위원
그런데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변 분들이 하십니까? 어떤 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주차장 이용이요?
박성식 위원
예, 주차장 이용을...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거기는 밑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영주차장이 1개가 있기는 있는데 위의 부분은 공영주차장이 없고 노상에 다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담벼락 밑에 보면 주차장이 있잖아요? 노상으로....
박성식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주거지 주차장하고... 그분들을 그 안에 흡수를 하면... 지금 민원이 뭐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 마을버스가 다니게 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 주변을 도로 개선하고 환경을 개선하면 마을버스가 충분히 갑니다. 주차했던 공간을 없애면... 그러면 마을 주민들은 주차장도 얻고 어차피 학교 입장에서는 땅이 지하니까 활용할 수 있게 내주는 사항이고 부지를... 그리고 주민들은 (주차장도) 이용하고 마을버스도 운행하게 하면 그 위의 고지대 주민들을 위해서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성식 위원
과장님, 주차 대수는 몇 대라고 했죠? 저번에...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지금은 80대로 저희가 정해 놓았는데요. 그것은 설계하다 보면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식 위원
공사비가 산술평균으로 해 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80억 원, 적지 않은 돈이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그렇죠.
박성식 위원
우리 지역구라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만 이게 80대에 80억 원이라 돈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그런데 공사비도 사실 원래는 시비 40억 원, 구비 40억 원으로 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 공사비를 좀 줄이자 싶어 가지고 공모를 한 사항이고 그래서 국비를 지금 20억 원을 확보했거든요. 그리고 그 부지 같은 경우도 공시가로 하면 23억 원 상당이고, 교육청에서도 23억 원 상당의 부지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20억 원이 투입되고... 거기에서도 43억 원 정도가 투자되는 것이고 시비는 교육청이 시 산하이니까 거기에서도 시비가 40억 원이 들어오거든요. 구 차원에서는 20억 원만 투입하면 그래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식 위원
과장님, 우리 반여2·3동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박성식 위원
조성을 요즘은 안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조성합니다. 그런데 반여2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번에 또 한 군데 하거든요. 조성할 집 자체가 마땅한 게 있는데 반여3동 같은 경우는 1층, 2층 이런 게 별로 없고요. 그래서 주차장을 조성하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박성식 위원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고지대에 주차장을 설치해 주면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마을버스를 하고... 그다음에 보면 다른 데는 노상에, 큰 도로에 주차를 안 하고 있는데 반여2·3동만 사실은 차도에 주차장을 개설해서 노상 주차장을 운영하잖아요?
박성식 위원
과장님, 그것도 이번에 반여3동 공영주차장이 완공되면 다 거기로 옮겨야죠.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그러니까요. 그것도 옮기고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차도도 확보하고 거기도 사실은 주거환경, 보행환경도 개선해야 되고 차도 같은 경우도 보면 개선해서 아예 차량만 다닐 수 있게 하고 보행로도 확보를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이 사항을 지금 절차상 자꾸 그러시는데요. 사실은 이게 공유재산의 개념도 조금은 안 맞는데 저희는 그래도...
박성식 위원
여하튼 과장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그런 사항이고...
박성식 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문현신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민우 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경송
반갑습니다.
송민우 위원
저는 구[舊]반여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을 하는 데는 찬성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송민우 위원
지역 여건상 학교 밑에는, 고지대다 보니까 그 밑의 마을이... 우리 박성식 위원님의 지역구이지만 저도 을 지역에 살다 보니까 주차난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는데... 이게 반여3동에는 공영주차장을 버스 종점 쪽에 하나 짓지 않습니까,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215면...
송민우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간단한 제 생각입니다만 아까 과장님의 말씀처럼 여기가 4급지로 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송민우 위원
거기는 일부러 차를 대고 가는 사람들이 없고 볼일을 보거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급지를 주지 말고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무상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아, 그 위에요?
송민우 위원
예, 이 자체가 지금 부산환경체험교육관에서 주차하는 것도 되고 에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환경체험교육관은 자기들이 위쪽에 또...
송민우 위원
또 있고?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지상에 주차장 조성을 할 겁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마을 주민들 입장을 생각하고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도 환경체험교육관에 이용객이 많으면 요금을 내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낮에는 있을 상황이고요.
송민우 위원
요금을 안 내는 방법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그것은, 공영주차장이 지금 제일 낮은 금액이 4급지거든요.
송민우 위원
그렇죠, 100원짜리...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무료로 하는 건 제가 못 봐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송민우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주변에 다 공영주차장이고 주거지 주차장이고 소규모 주차장이고 많습니다. 그거 다 돈을 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위치, 환경상 꼭대기에 있는 거기에 만약에 100원짜리라도 주차비를 받는다고 하면 ‘과연 그 주민들이 거기에 댈까?’라는 생각도, 접근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지...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그래서 그 뒤의 분들 대라고... 그리고 이것을 그냥 올라가서 지하로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겁니다.
송민우 위원
아, 예.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그 도로에서 바로 들어가게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아마 여기가 지하 2~3층 정도 될 거고요.
송민우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그러고 나서 올라가면 지하 1층 주차장으로 가고 거기에서 또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을 다 만들기 때문에 접근성은 괜찮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 주변에 보면 빌라도 많고 오래된 노후 주택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노상을 주민한테 돌려주는 도로로 만들고 마을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더 조건이 좋아지겠죠.
송민우 위원
일단 검토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그것은 주차행정과가 따로 있어서 저희가 한 번 더 의논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민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현신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재무과장 이경송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
재무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경송
예.
최은영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올라왔죠?
재무과장 이경송
예.
최은영 위원
공유재산은 뭘 공유재산이라고 합니까?
재무과장 이경송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공유재산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
제4조에...?
재무과장 이경송
예, ‘공유재산의 범위’ 해서...
최은영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죠?
재무과장 이경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최은영 위원
관리법...
재무과장 이경송
제4조에...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해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제4조에 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최은영 위원
예, 제4조의 범위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과 그 종물’, 그다음에 ‘선박,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그다음에 제3호에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그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어디에 해당하죠, 우리가?
재무과장 이경송
그 뒤 페이지의 제8호에 보면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여기에 저희는 해당이 된다고 봐집니다.
최은영 위원
그런데 제1호와 제2호도 우리 것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경송
제1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도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한국재정공제회 그쪽에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안 해야 하나 하는 부분을 한번 질의를 했는데 그때 등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견이 있고 아니면 그 뒤에 우리 재산을 취득... 등기는 나중에 학교복합시설법 그것에 따라서 교통행정과가 협의를 하면서 등기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다음에 준공과... 보통은 등기를 안 하고 준공과 동시에 교육청으로 바로 귀속을 하는 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최은영 위원
예.
재무과장 이경송
그래서 지금 현재 제4조제1항제8호에 보면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1호, 제2호가 부동산하고 건물이나 배나 선박 이런 것을 건조하고 있을 때 그걸 건설 중인 자산으로 저희는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집행하면서 1년 내지 2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건조를 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의 재산입니다. 우리가 허가를 받고 우리 예산... 물론 교육청하고 시 예산을 같이 투입해서 하지만 우리가 2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짓고 있는 상황에서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건설 중인 자산을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공유재산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러면서...
최은영 위원
그러면 건설 중일 때만 우리 재산입니까?
재무과장 이경송
그렇죠.
최은영 위원
건설이 다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재무과장 이경송
그래서 협약에...
최은영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도 아니네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경송
아니,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보면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은 증축·개축, 리모델링 등 건축방식, 재정 분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설 중일 때는 우리 자산으로 간주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준공이 딱 끝남과 동시에 준공 처리를 하면서 바로 교육청으로 재산을 귀속시켜서 등기를 교육청으로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도 다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도 협약을 만약에... 아직 진행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협약 진행이 되면 저희는 학교복합시설, 이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최은영 위원
그러면 종합을 해보면 건설 중일 때의 이 재산 때문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한테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동의안을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이경송
예, 그런 부분... 이게 공유재산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란이 있어서 명확하게 아까 전에 우리가...
최은영 위원
당연히 논란일 수밖에 없고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경송
예.
최은영 위원
아까, 교통행정과장님이시죠? 과장님은 20억 원밖에 안 든다고 하는데 ‘20억 원밖에’가 아니고요. 20억 원이면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엄청난 돈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재무과장 이경송
예, 제4조...
최은영 위원
예, 제4조제1항제8호에 적용을 시키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저희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과장님도 어디에 근거해야 하는가에 비추어볼 때 그 부분에 끼어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고요. 그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재무과장 이경송
예.
최은영 위원
지난번에 왜 이게... 지난번에 한번 올라왔던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경송
예, 맞습니다.
최은영 위원
왜 안 됐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부지 무상 협약을 체결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하고 다른 부분들도 있고...
그때는 공모사업을 진행을 안 했을 때니까 그것을 하는 게 맞고요 저희는 학교복합시설 공모를, 그게 1월에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 공모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부지를 무상 제공하는 조건으로 교육청에 신청한 사항이고 우리 구에서는 건립을 하고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한다, 이런 전제하에 신청을 해서 교육청에서 검토를 하고 교육부에서 저희 공모가 선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부지를 무상 제공하는 것은 거기에서 다 성립이 된 사항이고요.
최은영 위원
20년간으로 협의가 끝났습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그것은...
최은영 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그 안에, 공모하는 데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실시협약 이런 것을 체결하는 것은, 저희도 협약을 체결할 건데 그것은 협의해서 할 사항이고 예산이 되고 나면 규모나 사업비나 운영권이나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게 다 들어가서 체결하게 될 것입니다.
최은영 위원
그다음에 그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주차장 사용에 있어서, 만약에 주차장을 만들게 된다면 그 사용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얼마나 부족한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반여3동 주차장이 신설되고 나면 주차장 부족분의 해소가 굉장히 많이 되고 그리고 그 위에까지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긴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지 않고 주차를 하는 거거든요. 주차장이 거주하는 곳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결국에 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20억 원이라는 우리 구 자금을 가지고 활용해서 주차장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거기가 반여스쿨... 뭡니까? 에코스쿨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환경체험교육관...
최은영 위원
반여플러스스쿨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플러스, 예.
최은영 위원
그렇죠? 그런 것이 들어선다면 그것은 교육청에서 해야죠. 그 부지는 교육청 부지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환경부 겁니까? 환경부 공모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환경체험교육관은 부산시에서 주체하고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
어쨌든 그 소유 주체가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구에 있다고 해서 구비를 가지고... 그것도 1~2억 원도 아니고 20억 원씩이나 들여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통과가 안 됐고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도... 재무과장님은 아까 법상의 제4조제1항제8호를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재산을 의미합니다. 소유라고 하면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절차상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우리한테 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문현신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최은영 위원
아니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현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서창우 위원
현재 학교 운동장을 이런 지하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해운대구는 부산기계공고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서창우 위원
해운대구에 또 어디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거기 한 군데입니다.
서창우 위원
한 군데만 있고...?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서창우 위원
부산시는 전체 몇 군데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15군데가 있습니다.
서창우 위원
15군데가 있다...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서창우 위원
15군데가 대체적으로... 지금 분포도를 보면, 정확한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만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곳 위주로 개설이 안 되었겠나, 그렇게 제가 추측할 따름입니다. 서구에 보면 아미초등학교 운동장도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은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재무과장은 건설 중인 것은 우리 자산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크게 생각한다면 정확하게 해운대구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어떤 의식을 가지고 예산의 부분을 주민 불편함에 있어서 해소를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행정을 하는 목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절차상 문제는 전문위원과 우리 재무과장님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차후에 하더라도... 부산시에서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건설한 15군데도 다 이런 절차를 겪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그런데 거기는 소유가 일단은 교육청으로 다 되어 있고 거기도 무상 사용 20년을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창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다 겪어서 똑같이 이렇게 행정을 처리했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여3동, 반여2동의 주거지 특성상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잘 홍보를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폭넓게 생각을 하는 의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에게 호소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호소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반여3동은 사실 주차난이 안 심각... 공영주차장도 있고 이렇다고 하시는데 그 밑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것이고요. 위쪽에 고지대에는 되게 열악합니다. 그리고 주차 시설 자체가 반여3동이 18개 동 중에서 제일 하위이거든요. 67.59%로 제일 낮고, 거기에 있는 2블록 학교 주변은 제일 열악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2023년도 주차장 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나오는데 반여3동이 제일 열악하고요. 고지대 사람들이 제일 못 누리는 게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렇고 차량 통행하는 것도 마을버스도 안 다니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20억 원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의 사람들도 누릴 수 있게 기반 시설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 아파트촌이나 이런 데는 워낙 아파트에서 다 1대, 2대 이렇게 댈 수 있게 하지만 거기는 다 주택가거든요. 반여3동 자체가 고지대이고... 그래서 기반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은 주민 불편 해소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약자 보호 차원도 있고 해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절차상은 저희도 사실 이게 조금 그렇지만... 제가 봐도 이게 조금 절차상에, 안 그래도 ‘이것은 올릴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도 말했었고요. 이게 복합시설 관련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면도 있어서... 그래서 공유재산 개념에서 조금은 대체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차치하고 일단 주차장은 주민 편의를 위해서 건립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서창우 위원
그래요. 지금 과장님의 호소를 들어보니까 정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동네의 입장을 과장님께서 대변을 잘하신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본 위원도 판단할 때 절차상의 문제는 의견이 대립하는 의견이고 주차난이 심각한 곳에는 행정이 조치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문현신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최은영 위원
잠깐만, 그러면 하나만...
재무과장 이경송
위원장님, 제가 아까 건설 중인 재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현신
그러면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경송
예.
위원장대리 문현신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새로 조성되는 데가 일신여객 부지하고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렇죠? 얼마나 거리가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그게 한 20~30m 되는데요. 그런데 위의 사람은 거기 밑에 주차를 안 하기...
최은영 위원
그러면 밑에가 별로 활용도가 없겠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아니요, 아니요.
최은영 위원
일신여객 부지의 활용도가 떨어지겠네...
그리고 구 반여초등학교 부지 인근에 개인... 지금 말씀하신 주택이라든가 차량보유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최은영 위원
얼마나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반여3동 자체 차량대수가 2237대로 작년에 조사가 됐고요.
최은영 위원
어디요?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반여3동.
최은영 위원
반여3동?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최은영 위원
반여3동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20~30m 정도 떨어졌다면 사실은 크게 먼 거리는 아닌데, 어쨌든 20~30m도 멀다고 하니 일신여객으로 안 내려간다고 치고요. 그러면 그 인근에...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아니요, 2블록... 말씀드릴게요. 학교 주변에는 등록대수가 901대인데 지금 주차 시설은 이백... 그러니까 주거지 주차나 이런 걸 다 해 가지고...
최은영 위원
학교 인근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몇 미터 떨어진 것을 학교 인근이라고...?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학교 바로 밑에 그 블록, 2블록...
최은영 위원
2블록?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학교 바로 밑쪽이 2블록이거든요. 반여3동이 2블록인데...
최은영 위원
2블록은, 그러니까 몇 미터 떨어진 데를 2블록이라고 합니까? 저희가 2블록인지, 1블록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몇 미터 떨어지면 한 블록이라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400~500m 정도인데...
최은영 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일신여객하고 20~30m 떨어졌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왜 400m, 500m가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아니요, 블록을 정할 때... 반여3동 자체가 4개 블록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르다 보니 그런 것이고요. 이렇게 나눠서, 잘라서 있으니까... 그래서 2블록 자체에는 어쨌든 202대 주차시설이 있거든요. 그리고 등록대수는 901대이고 해서 여기가 제일 주차난이 심각한 곳입니다.
최은영 위원
지금 여기에 신설되는 게 팔십몇 대라면서요, 그렇죠? 80대 정도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그거...
최은영 위원
신설되는 거 팔십몇 대 해봐야 지금 현재 202대의 주차시설이 있고 80대수 해봐야 282대가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그리고 불법 주차가...
최은영 위원
나머지는 어쨌든 혜택을 못 보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반여플러스스쿨이 운영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그 위에는 주차시설을 지상에다가 체험관하고 해 가지고 61대 주차면수를...
최은영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과장님이 오시기 전인데, 과장님하고 그때 우리가 질의·답변 시간에 ‘지금 현재도 반여플러스스쿨이 활용하는 데 굉장히 많이 모자란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쓴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80여 대를 우리가 조성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과연 여기를 얼마나 쓸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의문이었단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주민들은 어쨌든 간에 낮보다는 월 주차로 하면 밤에 많이 쓸 것이고요. 환경체험교육관은 낮에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위에도 쓰고 밑에는 시간당 100원이니까 그렇게도 조금 남는 부분이 있으면 이용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최은영 위원
주민들이 낮에는 안 쓰고 밤에는 쓰고 그럴 수 있지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밤에 많다는...
최은영 위원
밤에 많을 수 있지만 해봐야 이것은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굉장히 적은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그렇죠.
최은영 위원
적은 부분인데 반해서 우리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들어가서 이게 우리 자산이 되면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더 많은 우리의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것을 조성해야 되는데 실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제일 문제는 그겁니다. 아까 20년간 무상 사용을 말씀하셨는데 사용은 사용일 뿐이거든요. 우리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그런데 이제...
최은영 위원
그래서 20년 후에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이후 그 인근에 다시 주차장을 조성할 만한 곳이 있는지, 어떻게 될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그런데 소유권이 개인한테 가는 건 아니고 교육청 소속으로 될 거고요. 다 같은 국가기관...
최은영 위원
그런데 국가기관이 똑같은... 우리도 사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부지를...
최은영 위원
부산시도 부산시 것이면 적어도 해운대구민이 활용하는 데 대해서 우선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실제 되는 걸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 우리 보건소 앞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잘 아실 겁니다. 거기가 원래는 우리 신도시, 계획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그 부지는 청소년 시설이 들어오기로 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고 지금 그대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거기를 여태까지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활용하고 있다가 한 2년 전인가, 부산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사용료를 내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연간 몇 십억 원에 달했다고 저는 기억되는데...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것을 협의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이게 넘어가는 게 부산시에서 전부 다... 어디지? 자산관리공사, 캠코에다가 넘기게 되죠. 넘기게 되면 캠코에서 그것을 관리하면서 되어가는 그 과정들을 저희가 분명히 봤거든요. 그래서 부산시 것이라고 해서 우리 해운대구가 우선적으로 될 것이다, 같은 국가시설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오산이고요. 저희가 볼 때는 그게 교육청 것이든 그다음에 부산시 것이든 그다음에 국가, 예를 들면 국방부든, 환경부든, 기획부든 어느 부서라도 그 소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사용했고 우리 해운대구 내에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 인센티브(incentive)가 주어지지 않더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는 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하고요. 당연히 20년 후니까 ‘그때 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어차피 부산시 교육청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부당하게 그렇게 안 될 겁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 생각인 거예요. 당장 이 시설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우리 생각인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그렇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위원님, 그런데요. 그 부분은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이것은 주차장을 조성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20년간 무상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뒤에는 그걸 계속 주차장으로 하는데 관리·운영하는 것은 대부분 시설공단으로 넘어가거든요.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주차장을 하고 그것도 저희와 같은 개념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별문제 없이 이용하게 됩니다. 지금 15개의 학교 주차장은 전부 다 20년간 이렇게 운영되다가 뒤에는 시설공단으로 넘어가서...
최은영 위원
그러니까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더라도 급지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반여초에 지하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소유자가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소유자가 주차장을 건설해서 그게 나중에 시설공단으로 넘어가서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급지에 따라서 이용료를 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할 게 없죠. 그런데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진 쪽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 권한도 없는데 20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게 그 이후에 예측되는 어떤 과정들이 많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그런데 기계공고 주차장 있잖아요? 그것도 건립만 해운대구에서 했고...
최은영 위원
기계공고에 지금 주차를 많이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많이 합니다. 네이버에 쳐보시면요. 해리단길에서 제일 가까운데 제일 저렴한 곳 이렇게 해서 되게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바닷가 주변에 보면 자그마한 호텔들 그런 게 많이 건립됐잖아요? 거기에 보면 1일 주차가 1만 5000원인데 기계공고는 2400원이거든요, 하루에. 그래서 3박 이러면 7200원이 드는데 다른 데, 일반 그런 데는 4만 5000원이 드니까 관광객들도 엄청 이용하고요. 해리단길에 오시는...
최은영 위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관광객들이 활용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주민들... 해운대구 입장에서는 관광객도 이용할 공간, 주차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최은영 위원
그 당시에 만들 때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만든다고 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관광객도 있고 주민들도 이용을 많이 합니다, 저녁에... 월 주차를 많이 하고요.
최은영 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를 좀 주세요.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그것은 저희가 시설공단에서 받아야 합니다. 지금 운영 자체를 시설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최은영 위원
저희가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반여초 쪽에는 주민들이 활용을 다 해야 할 것이고 지금 여기에는 관광객도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 자료도 한번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23년도 간주예산에 사업비에 포함되는 실시설계용역비 2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부산시에 신청하여 예산 편성이 된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의회 의결 등의 사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왜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어 버리죠? 절차상...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저희보다 절차라는 것들은 훨씬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간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년 이상을 하신 분들인데, 저희는 해봐야 몇 년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볼 때 훨씬 더 잘 알고 더 많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할 건데 왜 잘못된 것들이 계속 올라오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현신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위원장대리 문현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 위원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지자체의 예산을 어떻게 쓰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잘 썼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아주 의미 있는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우리 해운대구에서 정말 이렇게 예산이 쓰인다면 그 비용이 얼마든 간에 굉장히 박수칠 일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져서 이것을 소개할까 합니다. 서울의 동작구는 한강벨트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청년지원주택을 이번 달에 준공했는데 공급면적이 35㎡이니까 11~12평되죠. 보증금 1400만 원에 월 임대료 1만 원으로 해서 청년들에게 주택 공급을 한다는 기사를 오늘 제가 봤습니다. 이 얼마나 박수 칠만한 일입니까? 그야말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예산 집행이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주차난과 주거난이 정말 심각할 정도로 양극화되어 있는 을 지역, 반여·반송 지역에 20억 원이라는... 지자체 예산 20억 원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만 효과적으로 해서 주차난을 완화시키고 그분들에게 행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이 또한 박수 칠만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므로 제가 이 발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잘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느 것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절차상 문제, 이런 것은 충분히 위원으로서 지적하고 개선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현신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최은영 위원
잠시만, 짧게...
위원장대리 문현신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
아까 계속 우리 재무과장님하고 했던 이야기인데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렇죠? 과장님은 학교복합시설특별법이라고 하셨고 약칭으로 학교복합시설법입니다. 이 법률에 의거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학교에 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 반여초등학교가 학교냐... 구 반여초등학교입니다, 정확하게... 지금은 학교가 아닙니다. 교육청의 자산일 뿐입니다. 그래서 반여플러스스쿨입니까? 그게 들어와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다른 법에 우선해서 한다, 이게 맞는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학교복합시설이라는 것은 여전히 학교인데 거기에 지역 주민들이 주차를 한다든가 어떤 복합시설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한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현신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27분 속개
위원장대리 문현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 결과 동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법률상의 검토 이유로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보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보류 동의를 의제로 채택해서 바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본 조례안을 심의 보류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석위원(8인)
문현신 최명진 김상수 최은영 서창우 박성식 송민우 김미희
출석의원(2인)
최은영 서창우
출석 관계공무원
재무과장 이경송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의회직원
전문위원 구대은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