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에 과장님이 ‘미비한 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의원님으로부터 안전, 이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조례가 올라오면 이것을 일일이 다 검토를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조례에 대한 이런 이동장치... 그런데 저는 과장님의 답변이 너무 조금... 조례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못 한 건지, 안 그러면 너무 많이 하신 건지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도 앞뒤 말이 안 맞는 게 제2조(정의)에 보면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2조제3호,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원래 사업자라는 분들은 돈을 벌려고 하지 무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가 사업자라고 되어 있는지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맞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으면 천천히 하더라도 좀 더 꼼꼼하게... 전체적인 용어 자체가 안 맞아요. 이 위에는 ‘해운대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라고 해 놨는데 내용을 보면 대여사업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으면 조금... 시일이 빠르면 좀 늦추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정말 앞뒤 말이 안 맞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들을 조금 편하게 생각한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여러 가지 또 그것도 있겠지만 제4조에도 보면 ‘이용안전 계획의 수립·시행 등’,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재원도 들어가요. 제4조제4호를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이렇게 있어서 재원조달도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6조(주차시설 설치)에 보면 ‘구청장은 공원, 하천, 자전거도로,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것도 개인이란 말이에요. ‘이동장치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인인데 앞에 보면 이게 대여사업자면 업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장소의 공영주차장을 보면 거의 다... 공영주차장에 일반인이 주차를 할 경우에 우리가 주차비를 내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전체적으로 제 생각에는... 물론 부산시에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해운대구에는 킥보드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당 지역 시의원한테 여쭤보니까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프대요, 자기네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시에서 허락해 줘서 개인업자가 운영하는데 관리·감독은 우리 구청에서 하니까 피곤하다.’고 하니까... 우리 구청에 가면 또 시에서 개인이 하기 때문에, 민간이기 때문에 책임이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전에 관해서 필요는 하나... 의원님이 잘 만드셨지만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과 중복된 질의는 하지 않겠고요. 어떤 것은 무상으로 해 놨다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과장님의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고요. 필요한 것은 알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난안전과에 전화해 보면 이것 때문에 연락이 정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산시하고 좀 더 고민을 해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