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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의회

9대

278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78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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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78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4년 05월 01일 수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김미희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원영숙·김상수·유점자·최은영·서창우·김백철·이상곤·장성철·김성군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장성철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원영숙·김상수·유점자·최은영·서창우·김백철·박기훈·이상곤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영숙 의원 대표발의)(문현신·김상수·유점자·최은영·서창우·김백철·이상곤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원영숙 의원 대표발의)(심윤정·문현신·김상수·유점자·최은영·서창우·김백철·이상곤·장성철·김성군·김미희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회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김미희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원영숙·김상수·유점자·최은영·서창우·김백철·이상곤·장성철·김성군 의원 발의)
위원장 이상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총선 때 여러분의 지역에서 선거 운동을 한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한 20일이 지났는데 아직 몸이 많이 안 풀린 것 같습니다. 몸을 빨리 푸시고 우리의 원래 의무인 의회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6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5건, 총 11건과 202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의원
존경하는 이상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김미희 의원입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192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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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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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곤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수영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2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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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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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곤
변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
김미희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미희 의원
예.
나근호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5조제1항, 제4항의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자’로 표기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조례 제2조제3호에 보면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소송대리를 위해서 변호사 선임비용도 지원하실 겁니까?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변호사 선임비요? 그것은 이제 예산 사정에 따라 가지고...
나근호 위원
여기는 보면 무료상담이라고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무료상담만 있을 게 아니고 유료상담도 있을 것 같은데 유료상담일 때는 그러면 변호사 선임비용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그러니까 이 조례안의 흐름을 보면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하도록 열어놓은 것 같은데...
나근호 위원
어느 부분에서요?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 조례안은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법률상담 제도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해운대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무료 법률상담실도 있고 또 법무부하고 해운대구하고 찾아가는 법률 홈닥터도 지원을 하고 있고... 홈닥터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문화복합센터에 변호사가 항상 상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물론 비용이 아예 안 들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내부 방침을 정해서 예산을 책정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그것은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어쨌든 변호사 선임까지도 예산 사정만 되면 어느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나근호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글쎄요, 제가 그 금액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이 변호사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근호 위원
김 의원님은...?
김미희 의원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률지원 부분의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이런 것들은 사실 폭넓게 어떠한 경우가 있을지 모르는 것에 대비해서 넣어놓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에서 제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청소년·아동이 법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최소한의 어떠한 조례를 통해서 밑받침을 해 주자는 그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나근호 위원
예.
김미희 의원
그래서 이 밑받침을 해 주는 데 중점을 두는 것 중에서 저희들이 원스톱 법률 지원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 현재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 예산 같은 게... 제가 예산을 책정해 본 결과 송달료라든지... 가장 기본적인 예산이 무료법률 지원 서비스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적은 인지대라든지,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상담을 연결할 수 있는 그 창구를 마련해 주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법은 당연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정승인이라든지, 상속포기는 법원에서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의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지원해 주자는 거지, 이런 상속포기로 인해서 이게 소송이 온다거나 그런 것들은 사실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나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료 소송건에 대해서는 아주 큰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나근호 위원
너무 추상적인 의미 아닙니까? 그렇게 들리는데요?
김미희 의원
추상적입니까?
나근호 위원
예, 조례라는 게 너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그러면 질의를 하나 더 드릴게요.
김미희 의원
예.
나근호 위원
변호사 선임비용하고 인지대, 송달료 등을 이렇게 합하면 한 건당 얼마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김미희 의원
변호사는...
나근호 위원
그냥 디테일(detail)하게...
김미희 의원
예, 변호사 선임비용까지는 제가 고민해 본 적이 없고요. 인지대, 송달료, 이런 것은 30만 원 안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근호 위원
그것밖에 안 들어가요?
김미희 의원
예, 그것은 제가 체크를 한 사항이라서요.
나근호 위원
아니, 그런데 경기도 이천시를 보면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소송비용도 1년에 두 건 해 가지고 한 건당 500만 원으로 해 놓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 놨는데 우리는 그런 게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면 이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직시해 가지고 한 게 없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추상적으로 느껴져요.
김미희 의원
추상...
나근호 위원
누구를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떠한 목적으로 해 가지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지적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보겠다는 내용이 없고... 그 점이 제가 조금 아쉬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세부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의원
예.
위원장 이상곤
나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
과장님, 그리고 김미희 의원님, 저는 이 조례가 정말 우리 해운대구에 걸맞지 않게 복지의 사각지대에 빠질 수 있는 좀 불우한... 특히 청소년들의 빚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법적 조치로 해서 이 조례가 왜 아직까지 없었는지 좀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원을 하기 전에 금융 쪽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아동·청소년들한테 이 상속의 채무는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부모의 빚을 대물림 받는 아주 불우한 사건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데 해결될 방법은 아주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못 해요, 몰라서 못 해요. 방금 나근호 위원이 지적한 그런 우려 사항들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홈닥터를 이야기하셨지만 법률구조공단에서도 이런 상담은 다 이루어지고 있고 또 변호사들한테 가면 무료로 해 줍니다. 왜냐하면 돈이 안 들어요. 여기의 핵심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거든요. 이거 2개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한정승인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빚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빚 이상으로, 상속받는 그런 자산 이상으로 빚이 많을 경우를 대비해서 대부분이 한정승인을 합니다. 그게 초과되는 부분들이 발생되면 그 이상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그런 한정승인을 통해서, 또는 빚이 되게 많으면 상속포기를 해서 빚의 대물림을 자녀들까지, 부모의 부담을 자녀들한테 지울 수 없도록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려하는 부분이 법적으로는 많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거의 무료로 다 상담되고 있어서 세무서에 가서 서류 한 장만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그런데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구청의 담당하는 변호사나 홈닥터를 이야기하면 서류를 작성해서 세무서에 갖다내면 끝입니다. 법적 제도나 이런 것들까지 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제가 이것을 봤을 때 법률구조공단에서도 그렇게 상담을 해 주는 범위를 책정해 놨어요. 중위소득으로 해서 125% 미만만, 이렇게 해서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 부분은 그런 상속 범위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우려되는 것을 또 하나 생각했을 때 재산이 제법 많은데, 10억 원 이상을 상속받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느냐... 그 상담은 여기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그게 조금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정의 부분하고 목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봤는데 목적이 부모의 상속채무로 인해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 그게 맞지 않습니까?
김미희 의원
예.
김백철 위원
그리고 법률지원을 해 준다고 했고 정의 부분에서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했어요.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에서도 상속채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동·청소년을 발굴하는 데... 그리고 지원대상을 지원대상자라고 했지만 여기에서도 명확하게 규정을 했는데 일단은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할 사람만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 맞죠?
김미희 의원
예, 맞습니다.
김백철 위원
지원대상에다가 한 게...?
김미희 의원
예.
김백철 위원
그래서 저도 법률구조공단에 그냥 아무나 갔을 때 상담을 하는 범위는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봤는데 어쨌든 지원대상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이 사람만 해 주는 거죠, 청소년...?
김미희 의원
예.
김백철 위원
맞습니까? 둘 중에 아무나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김미희 의원
「민법」 제1019조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들이 지금 나와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10억 원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그것은 상속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요. 제가 올린 법은 상속채무에 대한 염려를 하기 때문에 10억 원이 있으면 당연히 빚을 다 갚고 하는 그런 의무만 있는 거죠.
김백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원대상자는 딱 이것만 규정된 게 맞죠?
김미희 의원
예.
김백철 위원
우리 위원들이 상속이나 이런 한정승인에 대한 것을 많이 접하지를 못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법적인 부분에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그렇게 돈이 드는 부분이 아닙니다. 안내만 해 주면 되는 거고 구청 직원이나 세무사가 바로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변호사까지도 갈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그냥 우리 직원이 안내만 해 줘도 되는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발굴이 돼야 됩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몰라서 부모의 빚을 대물림 받지 않도록... 가족복지과이니까 이런 청소년들이, 아동들이 없도록 발구하는 데 더 집중되어야 됩니다. 이게 처리되는 데는 돈이 안 들어요. 인지대도 1만 원도 안 들어요. 돈은 거의 안 듭니다. 일단 지원대상은 여기에서 못 박아놨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말씀드리면 제1조(목적)에서 좀 보시겠습니다. 부모의 상속채무라고 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 부모의 상속채무도 있지만 조부모의 상속채무도 바로 이어집니다. 조손가정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또 사각지대로 나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 불우한 가정도 있지만 조손가정들도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목적을 보게 되면 ‘부모의 상속채무로’만 되어 있어서... 조손가정들은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그런 부분들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김미희 의원
...
김백철 위원
상속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채무도 다 넘어오거든요. 손자까지, 직계까지 다... 그래서 여기 목적에 ‘부모의 상속채무로 인해...’, 이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의원님이나 과장님이나 아무나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김미희 의원
거기까지는 저도 사실 미처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을 포기했을 때 부모가 없을 경우 조부모 사망 시 상속승계 이행 필요라는 게...
김백철 위원
이게요. 법적으로 피상속인이 생기면 첫 번째가 배우자예요. 그다음에 직계 자녀로 넘어가고요. 자녀가 없으면 부모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망했잖아요. 그러면 상속은... 할머니가 없을 수도 있겠죠, 둘 중에... 그러면 상속이 자녀한테 넘어와요. 그런데 자녀가 그 손자의 부모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안 계신 조손가정은 바로 그 손자, 손녀한테 내려옵니다, 이 법이...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부모가 없으면 조손가정의 상속인은 손자, 손녀가 됩니다. 지금 여기는 부모의 상속채무라고 해서 그게 다시 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청소년이 사망한 직계의 상속채무’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김미희 의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 관련 안내문이라든지, 다른 조례부터 시작해서 상속채무를 할 경우에 제가 사망한 부모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가장 염려되는 면이 바로 있기 때문에, 범위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거기에다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의 범위를 넣게 되면 ‘그 외의 범위는 또 어떻게 하지?’ 하는 그게 있거든요.
김백철 위원
아닙니다. 법적으로 상속에 대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부모의 상속채무로’ 하게 되면 정말 더 큰 사각지대를 또 만들어 내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상속인의 구조가, 상속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가 1순위이지만 배우자 플러스 직계도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없으면... 둘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계시고 부모가 없는 조손가정은 바로 상속이 손자, 손녀한테 넘어옵니다, 이게... 그래서 오히려 조손가정들은 부모의 빚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 빚이 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목적이나 이 부분에 ‘사망한 부모의 상속채무로’라고 두면 안 되고...
김미희 의원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님, 이해했습니다. 사망한 부모가 아니고 이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김백철 위원
직계로 해야 되는 거죠.
김미희 의원
‘사망한 부모 등’ 아니면 ‘부모 등’이나 그렇게 되면...
김백철 위원
‘등’이나 ‘사망한 부모 등’...
김미희 의원
이해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 등’으로 할 경우에는 이제 1순위가 없기 때문에 2순위 승계로 자동적으로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김백철 위원
예, 그렇죠. 이것은 반드시 지금 이 자리에서 변경을 해야 되고요. ‘부모 등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김미희 의원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은 ‘부모 등’ 정도로...?
김백철 위원
아니면 ‘부모 등 피상속인의’... 이 ‘피상속인’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 상속인은 우리가 말하는 청소년, 이 대상자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재산을 물려주는... 빚도 상속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김미희 의원
예.
김백철 위원
그래서 ‘부모 등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해’,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부모’를 빼고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이렇게 보든가... 이렇게 하는 게 그 사각지대를 없애줍니다.
김미희 의원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같이 의논을 좀 해 주시죠.
김백철 위원
예, 기타 토의 시간에 이것은 반드시 토론이 같이 돼야지 완성이 되는 부분이고요.
김미희 의원
예, 왜냐하면...
김백철 위원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제6조의 작성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또 학교에 다니고 이러는데 불러내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 맞죠?
김미희 의원
예, 맞습니다.
김백철 위원
그런데 본인이 미성년인 경우에 배우자가 들어가야 되나요?
김미희 의원
민법에 따른 배우자는 사망한 분의 배우자를...
김백철 위원
피상속인의 배우자죠?
김미희 의원
예.
김백철 위원
맞습니까?
김미희 의원
예,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김백철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미성년인 경우 그냥 ‘민법에 따른 배우자’,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김미희 의원
그러니까 미성년...
김백철 위원
배우자가 있으면 이 고민을 안 해도 되거든요, 배우자가 있으면... 그래서 ‘피상속인’이라는 말이 앞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피상속인의 배우자... ‘배우자’를 빼든가, 아니면...
김미희 의원
미성년이 결혼한 경우가...
김백철 위원
없죠, 그러니까 ‘배우자’를 빼야 된다는 거죠.
김미희 의원
있을 수는 있죠. 그 의미입니다, 위원님.
김백철 위원
그 의미입니까?
김미희 의원
예, 그 의미입니다.
김백철 위원
안 그래도 제가 두 번째로 물으려고 했는데 그 배우자가, 여기의 배우자가... 미성년자가 결혼할 수도 있어요. 배우자가 성인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말하는 건지, 그것을... 왜냐하면 상속 이것도 배우자가 있어도 배우자는 뭐라고 합니까? 상속에 의해서 그냥 여기에도 포함되고 저기에도 포함되는 게 배우자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피상속인이 배우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여기에서의 배우자는 진짜 상속인의 배우자를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김미희 의원
예.
김백철 위원
미성년자이지만 여기의 배우자는 그 배우자인 거예요?
김미희 의원
예, 그 뜻으로 민법에...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예, 그러면 들어가는 부분이 맞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김미희 의원
예.
김백철 위원
전문위원이 또 표기를 해 놨는데 이왕 나온 김에 하나만 좀 더... 지원 신청서에 ‘상속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저도 이게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대부분 이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상속포기를 하든가, 한정승인을 하든가... 우리가 요청이 들어가게 되면 상속인이 상속에 대한 자산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다 조회를 합니다. 늦으면 일주일이고 빠르면 2~3일 내에 다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보고 ‘아~ 내가 빚이 많구나.’, 또는 ‘금액이 얼마가 되구나.’, 그리고 이것 외에 또 다른 빚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정승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서류 없이도 미성년자가 ‘아이고~ 우리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받을 것도 없고 빚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조사도 안 해 보고 그냥 신청을 할 수도 있거든요.
김미희 의원
그렇죠.
김백철 위원
그래서 이게 필수 서류로 들어가는 것으로 읽혀지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첨부서류 앞에 ‘필요 시’라고 하든가, 이런 게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필요 시에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거고 ‘우리는 집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포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 서류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청을 하게 되면...
김미희 의원
이게 지금 다른 조례를 봤을 때 사실은 이런 서류가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례에 맞게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동·청소년이 부모가 사망했을 때 해 주려는 법률지원은 상속채무에 관한 지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채무가 있다는 전제를 갖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서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넣은 거고요. 그게 아니고 아동·청소년의 부모가 사망했을 때 구에서 해 줘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조례를 올린 것은 상속채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올린 거고요.
김백철 위원
예, 그렇죠. 저도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조사를 안 해 보고 올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 금융기관에 이거 신청을 해 봤느냐?’, 이렇게 안내를 해서 한 번 더 절차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김미희 의원
예, 그것은 고민을 뭐...
김백철 위원
그래서 ‘필요 시’라는 말을 넣으면 좀 해결될 것 같은데 이것도 토론 시간에 같이 한번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미희 의원
예.
김백철 위원
제가 많이 길어졌는데 다른 분들한테 또 질의를 하게 하고 토론 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해 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김미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지해 위원
먼저 대한민국의 상속 승인 포기 기한이 타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기간을 아십니까?
김미희 의원
3개월 아닙니까?
박지해 위원
3개월이죠?
김미희 의원
예.
박지해 위원
그런데 법으로 정한 기간 내에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으려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체제가 갖춰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준비된 바가 있습니까?
김미희 의원
행정적 체제를 이야기하십니까?
박지해 위원
예.
김미희 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미성년자, 부모 대물림 방지를 위한 원스톱 법률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 아동·청소년의 부모가 사망했을 때는 사망신고부터 시작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사망신고를 했을 때는 폭이 되게 넓습니다. 동의 통·반장도 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사망신고를 했을 때부터 이루어지는 법률 적용들을 보니까 이 아이에게 상속인이 있는지, 그 상속의 채무가 있는지를 구라든지, 다른 복지 부서에서 체크를 하게끔 바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의 결론은 체크를 하게끔 되어 있지만 담당하는 집행부라든지, 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인식을 좀 가지고자 하는 의미에서 조례안을 제정한 것도 있고요. 예산에 대한 범위에서 일정 부분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조례를 한 경우거든요. 사실은 조례가 없어도 행정적 지원은 ‘아~ 지원이 있다더라.’, 누군가가 알고 있으면 되는 부분이 바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로 인하여 이 일을 하는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바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조례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지해 위원
예, 그런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여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상속포기 기간은 3개월이거든요. 이 기간이 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김미희 의원
별개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원스톱 서비스가 신청 가능한 사람도 별개이고 사망신고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도 별개이고요. 그리고 상속채무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는 대리인도 별개이기 때문에 이 법률의 시간들을 정확하게 맞춰야 될 이유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박지해 위원
그러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한 것이 맞습니까?
김미희 의원
그것은 제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절차를 안 봤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지금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박지해 위원
예,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9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상속채무로 어려움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적극 발굴할 의무가 있고 법률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소요되며 아동·청소년이나 대리인, 후견인 등이 지원 서비스를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가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김미희 의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준비를 구청장님께서 하셔야 되겠죠, 집행부와 함께요.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지해 위원
그러면 현재는 홍보되고 있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
김미희 의원
예, 특별하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해 위원
이제 사업이 시작되면 예상하기로는 동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서 사망신고를 접수할 때 홍보를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사망신고 이후에는 모든 절차를 준비하기에 시간이 다소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례식장이나 청소년센터, 학교 등에 홍보를 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희 의원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지해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로 변호사 상담,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 3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법률상담 서비스인가요?
김미희 의원
일반적인 인지대, 송달료 같은 것들을 볼 때 그 정도의 금액이 든다고 제가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박지해 위원
그러면 한 절차에 소요되는 전체적인 비용이 30만 원...?
김미희 의원
더 될 수도 있죠. 어느 선까지 들 수... 최소한의 금액을 1인당 잡았을 때 보통 20~30만 원의 인지대, 송달료 정도가... 조금 전에 김백철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완전 무료도 가능한 그런 것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지해 위원
현재 구청 내의 홍보관에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김미희 의원
예, 그렇죠.
박지해 위원
이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는데 여기는 월 1회당 1시간 이내로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울 것 같아서... 광주광역시가 전국 자치구 최초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거든요.
김미희 의원
저희들도 이 법이, 만약에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고 난 다음에 제정이 되면 당연히... 뒤에 제가 업무협약 비슷한 것을 하나 넣은 게 있는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부분 이거를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해 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의원
예.
박지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박지해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
김미희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저는 이 조례의 내용보다는 얼마 전에, 불과 한 1년 전에 이런 상황이 반송에 딱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사업을 크게 했는데 건물도 있고 이랬어요. 그런데 돌아가시니까 이게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한 1년 반이 걸렸는데 아직도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법률을 참 잘... 조례를 만드는 것도 참 좋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이거는... 그런데 문제는 좋은 법이 있고 좋은 조례가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법률 서비스를 못 받는 이유가 본인들이 모르는 거라, 아이들이니까... 저도 같이 가봤는데 법률구조공단하고 법무사, 변호사도 다 찾아가 봤습니다. 안내를 잘해 줘요, 이런 게 있다고... 그런데 아이들이 뭘 알아서 안내를 받아갑니까? 저는 기왕 만드신 거, 구청에서 후견인이나 아니면 안내인... 그 법을 아이들하고 같이 이행할 수 있게끔 안내인이나 후견인을 지정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변호사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해서 변호사를 샀는데 변호사도 워낙 복잡하니까 그냥 대충 하고 말더라고요, 변호사비만 받고... 왜냐하면 사인 간의 채무도 있고... 제일 문제가 사인 간의 채무인데 분명히 돌아가신 분은 돈을 빌려줬다고 영수증까지 청구했는데도 빌린 사람이 그냥 발뺌을 하니까 이게 또 안 되더라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결국 건물을 하나 날리고 포기하고 그냥 손들고 나갔는데 기왕 만드신 거, 현실적으로 후견인이나 안내인... 구청에서 그런 것은 할 수 있잖아요, 끝까지 이걸 추적해 가지고... 미성년자들은 사실 서류 떼기가 겁납니다, 구청이나 어디 법원 같은 데 가서...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김미희 의원
그... (웃음) 제가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예.
김미희 의원
위원님들, 제가 사실은 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법률가도 아니고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구석구석 법에 대한 것들을 자꾸 질의를 하셔서 힘든 부분이 있는데 금방 김성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제가 미성년 후견인 지정 등 상속 절차를 한번 봤는데 상속 절차 진행 시에 미성년자를 제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필요하답니다. 그때 친권자 지정, 미성년 후견인을 지정하는데 미성년 후견인 지정은 가정법원 「민법」 제931조에 따라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자체 장의 청구에 의해서 선임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가정법원의 민법에 따라서 이게 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군 위원
그런데 지정을 해 주는데, 그때도 지정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남의 일같이 하다 보니까... 특히 변호사분들은 이게 워낙 복잡하니까 변호사비만 받고 그렇게 안 움직이시더라고요. 제가 법무사도 소개시켜줬는데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기왕 아이들을 위해서 법률을 만들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님을 딱 지정해 가지고... 구청 직원 중에 법률지원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면 안 되겠나 싶어서 현실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김미희 의원
모르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의 건입니다, 그렇죠?
김성군 위원
예.
김미희 의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님, 아빠의 상속채무가 있어요. 그런데 가계에 돈이 많고 그런 경우에는 따로 법률 고문을 받아서 하셔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 구청에서 어떻게 다 해 주겠습니까?
김성군 위원
아니, 포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포기해 버리면...
김미희 의원
그러니까 그 범위는 넓으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힘든 아이들이 부모의 모르는 상속채무를 어떤 식으로 없앨까 하는 그 정도의 것만 의원님들께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범위를 확대해서 자꾸 저한테 요구를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웃음)
김성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 의원
그것은 나중에 고민들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곤
(김성군 위원을 향해)
질의 다 했습니까?
김성군 위원
예.
위원장 이상곤
김성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영숙 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부모나 조부모님 등의 빚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경제적인 위험에 처해 있는 것들을... 하여튼 이런 법률지원을 해 주겠다는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원영숙 위원
저는 제2조(정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1호가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입법 경제성에 맞춰서 ‘아동·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이 법을 다 빼버리고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해서 정의를 조금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딱 봤을 때 아동·청소년이란 결국은 24세인 사람을 말하는데 이 앞에 법이 막 끼어 있다 보니까 굳이 이 법을 끼워 넣을 필요가 있는지, 법을 끼워 넣는다면 끊고, 끊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사실 법에서는,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규정 자체를 ‘자’라고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사람이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에 ‘사람’이 가버리니까 ‘자를 말한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청소년기본법에서도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라고 하지 않고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례상에 너무 복잡하게 가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제3호의 법률지원이라는 게 우리가 제5조제4항에 보면 ‘구청장은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의에 있어서 법률지원이라는 것은 무료 법률지원과 무료 소송대리예요. 그렇다면 이게 계속 30만 원의 인지대 등 비용이 첨가될 수 있기 때문에 무료라는 것들을 삭제하고 그냥 유료든, 무료든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이런 식으로 해서 무료는 빠지는 것들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3조(구청장의 책무)에 항이 한 개밖에 없는데 제1항으로 되어 있는 것도 삭제를 해 주시고 제4조(지원대상)도 마찬가지로 제1항으로 되어 있는 것도 삭제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근호 위원님이 지적했던 제5조(지원범위)의 지원대상보다는 인격체인 지원대상자로 제1항하고 제2항도 수정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9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에 보면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도 ‘내실 있는’으로 표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별지 제1호 서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김미희 의원
예, 제6조입니다.
원영숙 위원
제8조는 비밀준수 등이에요.
김미희 의원
예, 제6조입니다.
원영숙 위원
제6조죠. 이 부분도 수정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해 놨는데 질의는 그냥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이상곤
그러면 김미희 의원, 답변을...
김미희 의원
예, 원영숙 위원님. 자구 수정이라든지,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처 못 본 것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수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2조(정의)제1호에서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서는...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나이 정의가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했기 때문에 저도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서 하려고 하다가 아동복지법에는 또 무조건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두 조를 지금 다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2조제3호입니다. 법률지원에서는 돈을 들여서 법률상담을 해 드린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무료로 할 수 있는, 무료로 법률지원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 아마 ‘무료’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무료 소송대리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논의를 좀 해 주십시오. 이 건이 나근호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모호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면 나중에 의논을 좀 하셔서 이 문구에 대해서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상자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
나근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
제가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제3조를 보시면... 제가 자꾸 지적을 하는 이유가 ‘아동·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해 놨는데 이 적극 발굴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두 분 중에서 아무나 대답 좀 해 주세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생각을 해 보세요. 아동복지법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8세 미만이에요. 18세 미만의 아이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를 것 같거든요. 사망신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멘붕이 오더라고요. 이 나이에도 멘붕이 와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데 아동복지법에 18세 미만... 18세 미만이면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이 부모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 한데... ‘적극 발굴하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적극 발굴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점에 대해서만 좀... 이걸 어떻게 디테일하게 잡아가든지 해야지...
김미희 의원
위원님, 지금 적극 발굴의 의미는 제9조에 보면 정보제공 및 홍보와 이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결론은 구청장의 책무라는 것이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조금 전에 박지해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아동·청소년센터부터 시작해서 그런 단체들에게 ‘이런 조례가 있고 이러한 법률 시스템이 있으니 얼마든지 이용을 하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적극 발굴을 이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적극 발굴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는... 사실 이거는 아동·청소년의 부모가 사망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의 부모가 언제 사망할지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근호 위원
그러면 제9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그럴 것 같으면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부 또는 모가 사망하여 사망신고를 받을 경우에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및 개인파산, 개인회생 제도에 관한 아동·청소년의 그 보호자에게 이 조례가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홍보자료 등을 활용하여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로 바꾸면 안 될까요?
김미희 의원
(웃음) 그것은 나중에 논의하십시오. 갑자기 너무 그렇게 들어가...
나근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답답한 게 18세 미만인 얘가 과연 아버지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이 얼마 있는지도 모를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포기 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셨잖아요?
김미희 의원
예, 그게 조금 전에도...
나근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3개월 안에 아버님의 재산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를걸요?
김미희 의원
위원님, 그거는 조금 전에 사망신고 시에 그런 절차들이 다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가만히 있다가 상속이 얼마가 되는지, 이게 아니고 당연히 누군가가 죽게 되면 사망신고서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 사망신고서를 조금 전에 말했듯이 폭넓게 누구나가 사망신고를 동장도 할 수 있고, 통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신고가 들어갈 때 이 아이에게 빚이 얼마만큼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아까 이 부모의 빚 대물림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거기에서부터 들어가면 다 알게끔 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는 하겠지만 사망신고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이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근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미희 의원
예.
위원장 이상곤
나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점자 위원
김미희 의원님, 조례 제정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김미희 의원
예.
유점자 위원
이게 그 말대로 아동·청소년을 상속채무에서 보호하는 법률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김미희 의원
예, 맞습니다.
유점자 위원
그런데 사실 동행정복지센터에 가면 금융기관을 조회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재산이 얼마이고 채무가 얼마이고, 이렇게 다 나옵니다.
김미희 의원
예.
유점자 위원
나오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안 그러면 이렇게 자꾸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향후에 아동·청소년들의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 가지고 뜻하지 않은 불이익이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다 나오거든요. 저도 신고를 해 봤는데 가보면 채무 얼마, 그다음에 금융기관의 현금 얼마, 이게 다 나옵니다. 거기에서 혹시 추가되면, 이 아동이 예를 들어서 어릴 경우에 인지를 못 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나 안 그러면 몇 가지 안을 두고 법률자문이나, 이해가 안 되면... 안 그러면 이렇게 사례를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 이렇게 포기하지 않을 경우... 그렇게 하면 크게... 저도 신고를 해 봤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김미희 의원
예.
유점자 위원
거기에 가면 간단합니다. 거기에 재산이 얼마인지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우려하는 것처럼 광범위하지 않고 단지 이 아이들을 상속채무에서 보호하는 법률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안 해도 만 18세나 그전에 가족들이 ‘니 어떻게 할래?’,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현금이 있으면 니 앞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지, 저희가 이렇게 논의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문구나 이런 것에 의존하지 말고 그냥 이게... 그야말로 보호하는 법률 조례안이니까 그냥 심플(simple)하게... 굳이 수정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보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조례는 잘 만드신 것 같고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하고 있거든요, 동행정복지센터에 가면... 저도 신고해 봤습니다. 아주 상세하고 심플하게 해 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는 질의가 없고요. 갔을 때, 사망신고를 했을 때 아동이 인지하기 어려우면 또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또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면 다시 설명해 달라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조례를 잘 만드신 것 같고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곤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
유점자 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거의 100% 가깝게 동의합니다. 한정승인은 3개월이 아니고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거든요. 그래서 그 3개월이... 상속포기를 하면 바로 하면 되는 거고요. 나중에라도 빚이 이런 줄 몰랐다, 그러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법률이 눈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사례 발굴,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지원 방안이 그나마 녹아내려져 있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 취지를 생각해서 이 조례를 보면 답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김미희 의원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곤
아, 예.
김미희 의원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하고요. 수정 같은 것은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발의를 열 분의 의원님들이 같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논의하셔 가지고 이게 좋은 조례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수정은 얼마든지 해 주시면 저의 입장으로서는 감사하고요. 그리고 조례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 의원님들도 조례를 발의하시지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조례들이 사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저는 염려를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지 현재 예산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있게는 사실 고민을 안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 아까 김성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해 본 것이고 저희들이 드라마 같은 것을 볼 때도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상속채무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를 집행부와 연계시켜서... 시스템이 있지만 조례가 없으면 집행부도 고민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내용이라든지, 깊이 있게 공부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만 취지 정도는 이해를 해 주시고 나중에 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곤
김미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위원장 이상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을 통해서 논의된 사항을 나근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나근호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부모의’를 ‘부모 등 피상속인’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제1호 중 ‘해당하는 사람으로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를 ‘해당하는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로 제3조 및 제4조의 항 번호는 삭제하고 제5조 중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자’로 수정하고 제9조 중 ‘내실있는’은 맞춤법에 맞게 수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중 안 제8조는 안 제6조로 첨부서류 앞에 ‘필요 시’는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곤
나근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근호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장성철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원영숙·김상수·유점자·최은영·서창우·김백철·박기훈·이상곤 의원 발의)
위원장 이상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상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장성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2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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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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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곤
장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수영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2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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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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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곤
변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
장성철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이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의원
예.
나근호 위원
장성철 의원님, 이 조례를 준비하셨는데 준비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장성철 의원
예, 이 조례는... 제가 보니까 인도나 무방비한 데가 너무 많고 안전에 대해서 주민들의 질서가 없고 또 이번에 사실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행인을 숨지게 한 30대 공무원, 이런 식으로 뉴스에도 나오고 해서 우리 해운대구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이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나근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북구, 서구, 사상구, 금정구, 부산시에는 이렇게 네 군데에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례를 다 살펴봤는데 이게 보면 ‘이용자’ 해 가지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이용자가 예를 들어서 18세 미만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이게 16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구청에서 처벌하는 게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경찰에서 단속하고 처벌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근호 위원
지금 ‘이용자’라고 해 가지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제 말은 이 이용자에 18세 미만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디테일하게 하실 생각은 없는지 제가 여쭙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그거는 도로교통법에 어린이가 운전하면, 13세 미만이 운전하면 부모에게 처벌을 하게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나근호 위원
부모에게 처벌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나근호 위원
다른 예가 있는데 17세예요. 17세는 촉법도 안 돼 가지고 본인이 처벌을 받아요, 촉법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얘는 물론 아직 청소년이기 때문에 어떠한 처벌은 내리지 않는데 집행유예는 2년 동안 받아요. 그래서 청소년이 이 이용자가 됐을 때... 물론 어느 구에도 청소년에 대한 예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만이라도 청소년에 대해서만큼은 좀 보호하자는 취지이고 ‘대여사업자’라고 해 가지고 ‘유·무상’ 해 놨는데 굳이 무상까지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왜 무상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 점에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제2조(정의)를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해 놨는데 여기에 보면 금정구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금정구는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1인용 이동 보조기구를 말한다.’고 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인용 이동 보조기구라는 이게 우리 구는 없다는 거예요. 킥보드는 1인용이에요. 2인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헬멧도 써야 돼요. 그런데 안전장치에 대해서도 예시가 전혀 없어요, 이 조례에...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제3조를 보면요. 제3조제2항하고 제3항에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노력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노력하여야 한다.’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이 문구를 바꿔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음...
나근호 위원
노력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노력했는데...’, 이러면 어떡할 건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강제규정으로 할 것 같으면 ‘않도록 하여야 한다.’가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노력’을 넣는 자체는 말이 조금 그렇습니다.
나근호 위원
그리고 제7조를 말씀드리면 이게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사업자예요, 대여사업자가... 분명히 사업자라고 직시돼 있어요. 구청장이 무엇이건대 매각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
나근호 위원
이게 법에 그렇게 돼 있더라도 매각하면 민사소송에 걸려요. 그리고 이게 ‘매각한다.’고 되어 있는 게 어느 구에도 없어요. 제가 그냥 부산시로만 예를 들게요. 부산광역시 조례안에는 ‘매각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광역시 안에는 제11조제2항에 보면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매각’이라는 문구를 빼야 된다고 봐요. 이동... 그러니까 보세요. 그다음에 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징수할 수 있다.’고 해 놓고 ‘매각’은 또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동·보관했을 때 문제점이 일어나면 징수할 수 있는 거지, 매각했는데 뭘 징수를 해요? 이게 말이, 지금 문구가 안 맞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그것은 도로 적치물에 준해서 회수를 안 해 갔을 때 보관하다가 그 기준에 따라서 매각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그것은 도로법에 관해서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나근호 위원
제74조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반복적·상습적으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매각은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그러면 징수는 뭐하려고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그 징수는 견인해 갔을 때 견인에 따른 견인 요금하고 보관 요금, 그런 사항이거든요.
나근호 위원
그러니까 견인이 이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견인이고 보관을 했을 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그런데 보관은 했는데 이게 어느 기준까지... 이 도로법에 있는 기준에서 이게 어느 기준까지 안 찾아갈 때... 방치돼 있는 그런 것을 보면 방치 차량도 그 기준에 따라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입니다.
나근호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타 구에도 ‘매각’이라는 문구가 없는데 굳이 이것을 넣어서 만들 필요가 있나,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도로교통법」 제74조의 기준에 따르다 보니 거기에 준해서 처리해서 그렇습니다.
나근호 위원
지금 저는 안타까운 게 이게 상위법에도 없고 만약에... 어떠한 청소년에 대해서도 직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청소년이 타면 무조건 도로교통법에 의해 가지고 무면허 운전자가 돼요, 사고가 났을 때는...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16세 이상은 그렇습니다.
나근호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그런데 운전면허 기준이, 원동기 운전면허 기준이 16세 이상이기 때문에...
나근호 위원
그러면 16세 미만은...?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
나근호 위원
요즘 청소년들은 다 타요. 특히 중학생들이 더 많이 타요, 2명씩 헬멧도 안 쓰고... 물론 장성철 의원님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조례로 인해서 어떻게 보호 장치를 만들어 보자는데... 물론 타 구에도 보면 18세 미만이나 청소년에 대해서는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만이라도,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구만이라도 그런 것을 좀 직시해서 넣어보자는 취지예요. 지금 과장님이나 장성철 의원님은 어떻게 보면 성인들보다 청소년에 더 국한을 하고 이 조례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킥보드는 1인 이하로 한정 짓자는 이유도 그런 뜻이거든요. ‘1인용 이동 보조기구를 말한다.’라고...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그것은 1인용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킥보드는 1인용이고 전동 이륜 평행차도 1인용이고 자전거는 2인용... 승차 정원에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나근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라도 문구를 넣어보자는 취지죠.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그런데 16세 이상은 운전을 할 수 없지만 무면허일 경우에는 16세 밑으로도 어쨌든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가 될 사항이죠. 무면허는 어쨌든 면허가 없기 때문에...
나근호 위원
범칙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걔가 2년 동안 집행유예로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그게 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걔가 예를 들어서 다른 일로 인해서 가중처벌돼 가지고 일이 더 커진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그런데 이제 이것은 도로교통법 자체에서 무면허로 일단은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 조례에까지 이것을 넣을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근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나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
두 번째로 질의를 안 하려고 애를 썼는데 왜 안 하십니까? (웃음)
과장님, 그리고 우리 장성철 의원님, 지금 도로의 무법자로 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PM(Personal Mobility)에 대한 고민은 진짜 한 3~4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 정치하시는 분들, 법률가들도 계속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 PM, 개인형 이동장치, 이 부분이 지금 고민인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아직... 다 좋은데 좀 서두른 감이 있지 않을까, 지금 여러 가지 상위법들이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21대 국회에서도 3건의 관계 법안이 올라와서 세 분의 국회의원이 이것을 발의했는데 이것을 상임위에서 통합을 해서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끝내고 지금 법사위에 올려져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의결이 작년에 벌써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통과가 되면 여기에 관계된 상위법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안전에 대한 부분부터 해서 또 편의 증진, 그리고 활성화 방안까지도 곧 만들어지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게 만들어지면 법률 우위의 원칙에 좀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만들려고 하니 억지로 도로교통법, 이런 것을 끌고 와서 저도 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법을 짜깁기하듯이 끌고 와서 관계 법안을 고민해서 만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상위법이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면 이것은 또 수정돼야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장성철 의원
답변을 좀 할까요?
김백철 위원
아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질의를 드리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 부분을 먼저 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상위법에 대한 우위의 원칙에 조금 위배될 소지가 되게 큰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장성철 의원
예, 김백철 위원님의 말씀대로 사실 상위법이 아직까지 지금 계류 중인 것은 맞고요.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려면 사실 1년이 될는지, 올해 될는지, 내년에 될지도 모르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저희들 지역에서 그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너무나 보이는데 그냥 무관심하게 있는 것도 사실은 잘 안 맞고 구의원들이 또 이런 것은 상위법만 기다려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사실 많이 지금... 아직까지 상위법이 안 돼도 170군데나 이런 식으로 지금 안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요즘 너무 ‘안전, 안전’ 하니까 좀 앞질러가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 해운대구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관광지인데 외부에서 봤을 때 너무 난무하니까 상위법이 아니라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백철 위원
저도 이제 그렇게 이해를 조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올라온 조례의 내용에 너무 무게감이 실리는 것들이, 항목들이 좀 많아 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위배가 되더라도 무난하면 저도 크게 봐서 이게 정말 시급한 부분이... 벌써 턱 밑까지 온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먼저 정의에 대해서도 너무 심플(simple)하게 다루지 않았나... 여기 개인형 이동장치의 핵심 정의가 뭐냐 하면 시속 25km 미만이어야 됩니다, 25km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체 중량이 30kg이 넘으면 안 됩니다. 그게 개인형 이동장치의 핵심 정의입니다.
장성철 의원
정의...
김백철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너무 심플하게 그냥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하고 정말 안 넣어도 될 항목들을 넣고 핵심적인 정의에 대한 부분은 좀 간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주로 해당되는 사람이 청소년들일 텐데 청소년이 관심이 있어서 자기가 딱지를 떼이고 이랬을 때 보게 되면 ‘아~ 전동 킥보드 있네.’, 이렇게 해 버릴 소지가 크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보고... 그래서 이 정의에 대한 부분은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빠졌다... 그리고 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는 대여사업자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상이라는 말은 대여사업자 정의에서 빠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4조 같은 경우에 ‘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넣어놨어요. 이 법적 근거는 어느 부분입니까? 이거는 근거가 없어요. 의무사항으로 넣어놓은 이 부분을 강제 지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받은 것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받았지, 이런 부분이 있고 밑의 사업 추진은 또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이 사업은 의무사항이 아닌데 ‘해야 된다.’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넣은 게 부조리가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제5조제2항을 보시면 이것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넣어놨거든요. 이것도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이것을 지금 맡을 수 있는,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 있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이거는 이제 교육이나 이런 목적의 위탁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김백철 위원
이게 교육이 아니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 건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 보면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교육·홍보를 위한 사업, 이런 것은 ‘할 수 있다.’, 이거고요. 그리고...
김백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기관이죠? 위탁을 할 수 있는...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그런 것은 교통문화연수원도 있고 도로교통공단 쪽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이런 것은 안전교육을 또 하거든요. 그런 데에 이제 위탁할 수도...
김백철 위원
이 안전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이것은 일반 이용자하고 업자하고 이런 데에 다 할 수 있는 거죠
김백철 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김백철 위원
그러면 소집해서 시키는 겁니까? 소집의 대상이 어떻게 소집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기초질서 안전교육이니까...
김백철 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 대상자들이 일반인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거예요? 그냥 공고를 내서 ‘교육받을 사람 모여라.’, 이렇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안전을 위해서 대여업자 같은 경우는 소집이 되고요, 일단은 지금...
김백철 위원
사업자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렇고 일반 학생이나 이런 대상으로 해서도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면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안전교육, 교통사고 예방교육은 다른 측면에서도 교육을 하거든요.
김백철 위원
그런 안전교육은, 지금 우리 교통 문화 증진에 대해서 그 교육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그런 개념이죠, 이것도...
김백철 위원
그래서 이것은 위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이제 우리가...
김백철 위원
그런 교육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연계해서...
김백철 위원
그러니까 그 전문기관이 하는 그 교육은 다른 조례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그런데 이거는 또 이 조례니까 이와 관련되는 사람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으니까...
김백철 위원
하고 있는데 떼어내서 또 한다는 게 의미가 좀...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그것은 일반적인 교통 관련 교육이고 이거는 또...
김백철 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걸 다 할 수 있잖아요. 일부러 이것을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한다는 것은 정말 행정 낭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이 대상이 많다 보니까 그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김백철 위원
(웃음) 아니, 대상을 이렇게 지정할 수가 없는데, 이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6조입니다. 이 사업에 우리가 공익적인 세금을 투입해서 주차시설을 만들어 주는 게 맞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
김백철 위원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사업자로 하여금 점용료를 내게 하고 만들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그런데 여기에 있는 주차시설의 목적은 꼭 그 사업자를 위한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개인 이용자도... 요즘은 개인 PM 이용자가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지하철이나 뭘 타려면 거기에다가 주차를 하고, 저희들이 자전거를 주차하듯이... 그래서 그 근처에 주차시설을 만들면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이걸 대여를 해서 사용한 사람들을 보면 도로에 그냥 방치하고 가잖아요.
김백철 위원
그렇죠, 이제 주목적이 그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그겁니다. 그게 사업자용이 아니고 도로를 이용했던 이용자가 가서 사업자한테 다시 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도로에 놔두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주차시설에 주차를 해라, 이런 목적이 더 강하고요.
김백철 위원
과장님, 그 목적이 사업자를 위한 거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아니죠.
김백철 위원
방치가 아니고... (웃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이용자가 가져가서 이용하고 사업자한테 돌려주기 전에 일단은...
김백철 위원
아닌 게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도로에 방치하지 말라는 이런 목적이죠.
김백철 위원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고 그 사용하는 사람이 무료로 사용합니까, 돈을 내고 사용합니까? 국가에 돈을 냅니까, 개인 사업자한테 돈을 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
김백철 위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로가 불편하니 여기를 이용하라는 것은 결국 사업자를 위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개인이 이용하면서 하는 거니까... 사업자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나 이런 데 점용료를 내고 전체적으로 해야 되고,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김백철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게끔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이거는 이용자... 우리 개인이 이용했을 때 그 관련돼서 주차를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김백철 위원
과장님, 그래서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기반시설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백철 위원
기반시설을 사업자를 위해서 해 주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이야기는 개인 사업자 말고...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이용자...
김백철 위원
개인이 전동 킥보드나 아니면 이런 25km 미만, 30kg 미만, 이것을 개인적으로 소유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개인이 소유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김백철 위원
그래, 그러면 안 되죠. 개인이 이용하는 거면 이해를 해요, 공익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업자의 그런 PM을 이용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장성철 의원
아니,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김백철 위원
예.
장성철 의원
이거는 지금 해운대구의 개인형 이동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형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지하철 주변이나 어디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연제구에도 가도 그런 게 있고 또 이렇게 보면 주변에... 우리 해운대구는 예를 들어서 스테인리스 봉으로 해서 딱딱 만들어서 오면 좀 질서정연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놓으니까 이게 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위해서 하는 거지, 사업자를 위한 이동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갖춰놓고... 사실 그런 게 해운대구에는 전혀 없습니다.
김백철 위원
방금 의원님의 말씀은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하고 지금 충돌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말 그대로 개인 소유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 소유의 이동장치를 말씀하신 거죠?
장성철 의원
예.
김백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것도 있고... 여기에서 용무 자체도 개인형 이동장치가 바로 사업자가 이용하는 PM을 다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개인 소유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PM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용어도 그렇고... 과장님은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교통이나 도로에 방해가 되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 줘야 된다, 이 말씀인 거고...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김백철 위원
지금 의원님은 말 그대로 개인 소유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위해서 만들어 주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도 정리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이 또 길어졌는데 어쨌든 다른 분들이 질의하시고... 참고로 저는 개인 사업자를 위해서 이런 공익적인 것을 발의하는 것은 직권 남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고요. 개인 사업자보고 ‘점용료 내고 너희가 만들어라.’는 조항을 넣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사업자를 위해서 만들어 주는 것은 저는 좀...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이것은 전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용이라기보다는 일반 개인도 많이 지금 증가하는 추세이니까 같이 하는 개념입니다.
김백철 위원
어쨌든 지금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좀... 이것도 만들어 줄 수 있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정책이기 때문에 관련 근거가 있어야 돼요, 법적인 근거가... 이거는 예산이 동반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
김백철 위원
그러면 예산이 투입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없다는 거죠. 다른 것은 법적조항을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이 주차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법적 근거가 없는데 우리가 공적자금을 넣어서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것은 정말 조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제가 길어지니까 여기에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해 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장성철 의원
예.
박지해 위원
먼저 조례 제7조에 보시면 제재의 대상이 되는 도로의 공공장소가 나와 있는데 어떠한 곳을 의미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그거는 주차금지구역, 그런 데를 말하거든요.
박지해 위원
그런데 전동 킥보드 주정차 금지 장소는 따로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그런데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알기가 어려운데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와 차로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등등인데 너무 복잡하고 많아서 사실 인지하기가 좀 어려운데, 혹시 따로 주차장을 신설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게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 현실에서 어떠한 조례나 방향도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따로 모아둘 수 있는 주차장이 없는데 무단방치를 하지 말라는 말이 어불성설[語不成說]인 것 같기도 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그래서 제6조에 보면 예산이 확보되면 주차시설을 최소한 설치를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박지해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실행 방안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이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시 차원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지금 시에서 조례 제정을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어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저희들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박지해 위원
예,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세종시 한솔동을 보시면 좋은 예가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전용 무선 충전 주차장이 신설되고 난 뒤에 무단방치된 킥보드가 많이 줄어들고 시민들의 반응도 정말 좋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유 전동 킥보드 주차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 포인트도 주고 시민이 이용을 하든, 이용을 하지 않든 길에 있는 전동 킥보드를 주차장에 주차하면 포인트를 주고 또 이 포인트가 지역사랑 상품권... 해운대를 예로 들면 동백전이 있겠죠. 동백전으로 포인트가 전환이 돼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이 있어서 도로에 무단방치된 게 많이 줄었다고 하니까... 이름이 플러스팟(pluspot)이거든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박지해 위원
지금 세종시에는 109곳이 개설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있어야, 할 거면 많이 있어야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차질이 없겠죠. 왜냐하면 띄엄띄엄 있으면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주차하러... 그거는 금방 갔다가 근처에서 일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도로교통법상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규정은 새로운 형태의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 체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계류안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주로 보행자와 운행자 위주라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법제 개선 방안으로 과장님이 참고하셔야 될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관리적 측면과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의 진행적 측면에서 양자를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의 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를 배제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니까 두 가지의 보완을 잘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박지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그리고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이상곤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해 위원
아니, 말씀하신다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아까 정의를 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 상황을 풀어서 쓰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그러는데 시에서 보면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해 놨거든요. 여기서 보면 상위법이 이렇게... 행안부(행정안전부)령에 보면 가, 나, 다에 이 킥보드하고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럴 것 같으면 저희들이 상위법이 개정되면 이게 다 계속 개정되어야 돼서 이 내용을 열거한다는 것은 좀 실익이 없어 보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지금 열거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시 조례처럼 아예 간단하게 그냥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이렇게까지만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다 열거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조금 발생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상위법이 바뀌면 계속...
박지해 위원
아니, 부산광역시의 유사한 조례가 재개정돼서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시에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박지해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방치된 이동장치에 대해서 신고를 접수하게 될 경우에 도로에 따라 관리청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신고를 접수하면 이것은 다음에 그...
박지해 위원
아니, 부산광역시도 지금 재개정을 앞두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재개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거든요.
박지해 위원
아, 그러니까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신고를 접수할 때는 도로에 따라 관리청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그것은 구별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박지해 위원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 민원 처리를 할 때 처분 관청을 결정하는 기준이 불명확한...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정하면 우리는 우리 조례에 따라서 하는데 이게 지금 위의 법률 개정이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로교통법하고 도로법하고 이것을 다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지만 지금 추세가 부산시에서도 이것을 하면서 시행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든, 안 하든 여기는 아마... 16개 구·군은 협의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기준에 따라서 시 조례하고 유사하게 맞춰서 지금 하는 사항이라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조금 수정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지해 위원
예, 수정이 약간 필요해 보여서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다음은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점자 위원
장성철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장성철 의원
고맙습니다.
유점자 위원
과장님, 아까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시내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 중간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그런데...
유점자 위원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좁아 가지고 인도를, 보행로를 줄여 가지고 차 도로를 넓히고 있어요. 그리고 곳곳에 지금 킥보드 사고 때문에... 이 킥보드를 개인이 몇 대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해운대구에 개인이...? 사업자 말고, 민간업자 말고...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그런데 개인 거는 저희들이 파악이 지금...
유점자 위원
아, 잠깐만요. 그냥 답변만...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본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유점자 위원
이런 것을 하려면 민간이 몇 대가 있고 개인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 해운대구에 신고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킥보드 이동장치는 어디에 신고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지금은 법률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할 사항이 안 되고요.
유점자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요. 이게 보면 우리 해운대... 잠깐만요. 제가 말 좀 끊을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유점자 위원
해운대 같은 경우는 이 사고가 엄청 많이 나요. 지금 신도시나 그린시티에 가보면 저한테 계속 연락이 와요, 저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저도 사실은 보행로를 지나가다가 몇 번 넘어질 뻔했고 이것 때문에 사고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상위법이 제정이 안 되겠습니까?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가보세요. 자전거도로도 없어 가지고 엉망이고 우리 관내에 공원이 많은데 오늘도 제가요. 그 공원 내에서 자전거 타고 킥보드 탄다고 하면서 여기에서 킥보드나 자전거를 못 타게 법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오히려 저한테 부탁을 해요. 개인형 이동장치를 못 타게 법으로 만들어 달랍니다, 관리·감독 안 한다고... 진짜 사고 많이 나요. 특히 어르신들이 지금 많이 사시는데 이게 보니까... 제가 여쭤봤는데 개인이 몇 대를 소유하는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개인이 그냥...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그런데 등록을 안 하다 보니까...
유점자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사고가 많이 나면 애먼 사람만 다치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은...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그런데 제정하면 저희들이 좀...
유점자 위원
아는데요. 뭐 하려고 하면 뭔가 이게... 또 보면 나중에 주차 공간을 하려고 하면 개인이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유점자 위원
그러면 또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지금 몇 대가 돼 있는지 확보도 안 되어 있을뿐더러...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안전에 대한 대책도 없이 이렇게 해 버리면... 물론 조례는 좋아요. 좋다고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게 애먼 사람이 나중에... 애들이 다치거나 노약자들이 다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몇 대인지 파악됐냐고 여쭤봤는데 파악된 게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조례를 제정하면 저희들이 조사해 보겠습니다.
유점자 위원
아, 조례 제정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안 그러면 미흡하다든지, 수요 조사를 안 했다고 하면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조례만 해 달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안 해 준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안전에 대한 그것도 없고... 사실은 여기 보면 도로교통법상 킥보드,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은 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대인지 파악도 안 되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해 준다고 하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아니, 개인이 몇 대고 민간이 하는 거... 지금 보행사고 때문에 다쳐서 재난안전과에 보험료를 청구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가보면 민간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안 된대요. 단속도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사고가 나도 이렇게 물어줄 수가 없대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조건 조례만 해 주면 다시 한다, 그런데 지금 몇 대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구청에서 면허를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대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지만 개인은 전체를 조사해야 되는 문제라서...
유점자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아, 잠시만요. 개인이라고 하니까 제가...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을 조례가 제정되면 알아본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려면 최소한 민간업자가 하는 대여소가 몇 개소이며 몇 대가 있고 그다음에 재난안전과에 가면 사고 접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경찰청에도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특히 그런 것은 아이들이... 안전수칙이 미숙한 청소년들이 지금 킥보드를 많이 탑니다. 사고가 엄청 많이 나고 곳곳에 지금 다 있어요. 칩으로, GPS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게 약주를 드신 분도 운전할 수 있고 두 사람이 타는 경우도 있어서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제가 여쭤봤어요.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경찰청에서도 힘들대요. 그리고 상위법에서도 안 만들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저도 좀 그런 것은 보행로도 지금 다 줄여 가지고 자전거도 다닐 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개인이 몇 대를 소유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수요 조사를... 몇 대인지 모르죠?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그것은 전 주민을 조사해야 되는 거라서...
유점자 위원
아, 그러니까 답변만 하세요. 아니, 제가 또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하려고 하면 개인이 몇 대를 소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이 얼마로 되어 있다... 지금 재난안전과에 물어보니까 골치가 아프대요. 사고가 나면 연락이 오는데, 보혐료 관련해서 병원 입원비 같은 연락이 오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답니다. 지불할 수 있는 그것도 없고, 민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주차 공간도 그렇고 지금 차 댈 데도 없는데... 그리고 가보시면 자전거도 댈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야단치는 게 아니라 뭔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거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버스정류장에 설치할 겁니까, 안 그러면 지하철에 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서 할 겁니다.
유점자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정도로 조례가 올라오면,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면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디에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이런 수치가 나와야지 조례가 되면 한다는 그런 것은...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저희들이 자전거 거치대 정류장은 120개소가 있거든요. 그 옆에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또 하고 다 조사를 할 겁니다.
유점자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분도 지금 할 데가 없어 가지고 자전거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달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그거는 하더라도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고...
유점자 위원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요. 지금 조사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개인이 몇 대인지도 조사가 안 돼 있고...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법도 없고 조례도 없다 보니까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든요.
유점자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제가 아까 의아한 게 뭐냐 하면 조례가 제정되면 한다고 그래서 이게 거꾸로 가는 행정도 아니고, 조례도 아니고... 그러면 저희한테 눈 감고 조례를 통과시켜주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 조금 확보가 된 상태에서 한다고 하든지, 절차상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되면 알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아니요, 그런데 이제 법도 제정이 안 돼 있고 해서 그게 우리 업무라고 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유점자 위원
아니, 제가... 잠시만요. 업무가 없으면 그냥... 답변도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지금은 노상 적치물로 된 사항입니다.
유점자 위원
아니죠, 조례가 제정되면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어느 장소에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자전거 댈 데도 없는데 이 자리를 위해서 비켜줘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아니죠, 그 옆에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유점자 위원
잠깐만요. 자전거도 댈 공간이 없어서 좁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간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로 할 수 있는 그것도 좁혀야 된다는 말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지금 다른 위원이 질의해야 되니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곤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해운대에서 저도 길거리를 가다가 전동 킥보드 때문에... 막 인도에 널브러져 있고 해서 ‘아, 이것은 정말 문제가 많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 우리 구의 조례로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 의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3조(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원영숙 위원
책무에서 제1항은 구청장의 책무이고 제2항은 이용자의 책무이고 제3항은 대여사업자의 책무거든요. 그런데 이 대여사업자의 책무가 너무 무심하게 돼 있어요. ‘대여사업자는 이용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어떻게 노력해야 된다는 대여사업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 주시든지, 이 조례는 또... 아니면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나열하거나 이야기를 해 주시든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선언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책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책무가 들어가든 아니면 다시 조를 하나 만들어서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넣든지,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8조(협력체계 구축)가 있어요.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여사업자,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저희가 대여사업자한테는 행정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위치인데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
원영숙 위원
여기에서 이 조례는 대여사업자에 대한 책무도 빠져 있고 어떤 준수사항도 빠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과 지도·감독을 하는 주체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조례는 대여사업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조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협력체계 구축은 대여사업자가 그 협력체계 구축을 하는 게 아니고 중앙 부서라든지, 그런 상위 기관과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곳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들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위원님들도 지적하다시피 대여사업자한테는 굉장히... 준수사항이라든지, 보호 장구 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조례가 빠져 있다 보니까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이것은 대여사업자만을 위해서 한 조례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여기의 ‘이용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안전수칙, 교육·홍보, 보호 장구 비치, 이런 게 다 내포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내포 사항이 구체적으로 안 와닿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이것은 시에서 또 전체 16개 구·군을 하면서 지침으로 매뉴얼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거 하나하나를 조례에 넣기는 그렇고요. 그 매뉴얼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대여사업자도 교육시키고 주민들도 교육시키고 홍보도 하고 이럴 겁니다.
원영숙 위원
그래도 저희가 이게... 제7조에 ‘무단방치 금지 등’,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단방치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직관적으로 무단방치가 되어 있다 하는 것들보다는 조례상의 이런 준수사항이 준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무단방치가 되어 있다, 책무를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무단방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이런 식으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무단방치 금지도 보면 도로교통법에 주차금지가 있어서...
원영숙 위원
제74조에 따라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상에 그렇게... 사실 킥보드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여사업자의 킥보드잖아요. 개인은 방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개인은 자기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가져가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이용자라는 것은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방치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을 일으키고 있는 게 거의 아마 90% 이상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좀 더 근접한 조례가 되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여사업자라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려면 강제규정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강제규정은 법이 안 만들어져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강제로 하기에는 좀 그래서 법률이 제정되면 아마 거기에 다 포함을 해 가지고 할 거거든요. 저희들은 이용안전과 관련해서... 사실은 또 도로교통법은 경찰 업무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할 수 있다.’고 해도 되는데 위원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조례 제명이 이용안전이니까 이런 것을 다 ‘하여야 한다.’로 한 사항인 거 같거든요.
원영숙 위원
그러니까 ‘준수사항도 노력해야 된다.’, 어떤 호를 주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넣으면 되니까 그것은 상호 있잖아요. 또 대여사업자한테 우리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도·감독할 때도 지도·감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조례상에 이렇게 대여사업자가 준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들이 좀 되어 있으면, 아니면 책무에서 그 부분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구체적인 책무를 준다든지, 준수사항을 준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좀 더 관리·감독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상곤
원영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영숙 위원
예, 답변은...?
장성철 의원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예, 장성철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장성철 의원
물론 맞습니다, 맞고...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법이 제정이 돼서 또 할 수도 있고 안 돼 있는 것을 강제로 못 한다는 그 말도 일리 있는 말씀이 맞고요. 일단 업체에다가 지도·감독을 사실은 많이 해야 되는데 업체를 가만히 그냥 무단으로 계속 방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조례로 해서 더 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뜻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해운대구에 3개 업체라고 했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됨으로써 여기도 수정돼 가지고 하면... 부산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올해 2024년도 2월에 개정을 해서 지금 시행은 5월에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되면 또 되니까 굳이 우리가 계란이 먼저냐, 바위가 먼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도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해서... 또 제정을 이래 해 놓음으로써 전체적으로 해운대구도 좀 그게 안 있겠나 싶어서 했는데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해 가지고 하고 아니면 보류시키든지, 그것은 그렇게 편하게 합시다. 그거 가지고 뭐 꼭...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그런데 대여사업자는 지금 자유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냥 사업자등록만 내고 자유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이 의무를 부과할 수가...
장성철 의원
예,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강제조항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이게 법에서 제정한 사항을 강제조항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세세하게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은 개인이나 사업자나 우리 구나 전체적으로 노력해서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라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규제를 하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 미비한 부분은 있을지언정... 지금은 그렇습니다.
원영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원영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유점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유점자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미비한 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의원님으로부터 안전, 이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조례가 올라오면 이것을 일일이 다 검토를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조례에 대한 이런 이동장치... 그런데 저는 과장님의 답변이 너무 조금... 조례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못 한 건지, 안 그러면 너무 많이 하신 건지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도 앞뒤 말이 안 맞는 게 제2조(정의)에 보면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2조제3호,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원래 사업자라는 분들은 돈을 벌려고 하지 무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가 사업자라고 되어 있는지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맞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으면 천천히 하더라도 좀 더 꼼꼼하게... 전체적인 용어 자체가 안 맞아요. 이 위에는 ‘해운대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라고 해 놨는데 내용을 보면 대여사업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으면 조금... 시일이 빠르면 좀 늦추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정말 앞뒤 말이 안 맞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들을 조금 편하게 생각한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여러 가지 또 그것도 있겠지만 제4조에도 보면 ‘이용안전 계획의 수립·시행 등’,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재원도 들어가요. 제4조제4호를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이렇게 있어서 재원조달도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6조(주차시설 설치)에 보면 ‘구청장은 공원, 하천, 자전거도로,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것도 개인이란 말이에요. ‘이동장치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인인데 앞에 보면 이게 대여사업자면 업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장소의 공영주차장을 보면 거의 다... 공영주차장에 일반인이 주차를 할 경우에 우리가 주차비를 내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전체적으로 제 생각에는... 물론 부산시에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해운대구에는 킥보드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당 지역 시의원한테 여쭤보니까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프대요, 자기네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시에서 허락해 줘서 개인업자가 운영하는데 관리·감독은 우리 구청에서 하니까 피곤하다.’고 하니까... 우리 구청에 가면 또 시에서 개인이 하기 때문에, 민간이기 때문에 책임이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전에 관해서 필요는 하나... 의원님이 잘 만드셨지만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과 중복된 질의는 하지 않겠고요. 어떤 것은 무상으로 해 놨다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과장님의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고요. 필요한 것은 알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난안전과에 전화해 보면 이것 때문에 연락이 정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산시하고 좀 더 고민을 해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상곤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게 의원님들이 발의를 한 조례라도 부서장들의 관심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한번 체크해야 되지 않느냐... 의원님들이 맡겨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하고 부서장들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그렇게 조례안이 나와야 되지, 어차피 조례는 똑같거든요. 구청장이 하든지, 의원이 발의하든지 똑같은 조례이기 때문에 좀 더 긴밀한 관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김백철 위원
짧게 하나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예, 김백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
과장님, 제가 방금 다른 데의 사례들을 계속 서칭(searching)하고 있었는데 먼저 이게... 아까 다른 위원님이 세종시도 이야기하고 쭉 했는데 일단은 가장 먼저 선제가 되어야 될 게 교육청하고 이런 부분에서 감시·감독의 강화가 훨씬 먼저 더 선제로 됐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25km를 20km로 낮췄어요. 낮추고 학교 주변에는 못 대게 하고요. 거기에 댔을 때는 아무나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하게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업체들이 실시간으로 수거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그게 먼저 선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조례가 아닙니다. 캠페인으로 먼저 그렇게 경찰청, 교육청하고 같이 민관이 협치를 해 가지고 그게 먼저 선제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주차장은 대부분 사기업하고 합쳐 가지고 스테이션을 만들더라고요. 조금 더 보시면 대부분이 LG전자던데... 그래서 우리 관이 돈을 들여서 하는 사례는 아직까지 거의 없고요. 그것을 했던 사례가 종로구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이 테바지(무더기)로 들어왔습니다. 사기업에 왜 세금을 들여서 그걸 했냐고 해서 그거 때문에 골치가 아프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한, PM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 공무원들도 어떻게 함부로 공격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다른 데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강화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치우고 가도록 이런 캠페인이 주가 되어 있고 같이... 우리가 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윈윈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 지금 그런 것으로만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이 차야지 보름달이 되듯이 어떤 조례는 먼저 선제해야 될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조례는 달이 조금 차야지 만들어야 되는 조례가 있는데... 저는 우리가 이 조례를 어쨌든 고민을 많이 하고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근거가 있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해결책도 마련해 주고 강제조항도 할 수 있는 이런 근거들을 담아야지 완성도가 조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정회
12시 32분 속개
위원장 이상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상위법 개정과 부산시 조례로 인한 사업 시행 등 추진 상황을 보고 좀 더 검토한 후에 체계화된 조례 제정을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영숙 의원 대표발의)(문현신·김상수·유점자·최은영·서창우·김백철·이상곤 의원 발의)
위원장 이상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상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2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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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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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곤
원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수영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2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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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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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곤
변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예, 원영숙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서윤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의원
반갑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뭐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원영숙 의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1년 11월 3일에 일부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 안에 보면... 제정부터인지, 제가 제정의 내용은 못 봤고 기존 조례안을 보면 조합을 설립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 설립 전에 지원하는 것과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 신청하는 사업이라고 제13조에 공공지원의 대상 사업이 명시돼 있는데 이렇게 제13조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4조(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에서는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래저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성철 위원
(웃음)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대로 보면... 지금 제14조제2항에 ‘제1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사업비의 50퍼센트를 이내로 지원하며 공동주택 단지당 총 1회로 한정한다.’ 해놨는데 50% 이내로 지원한다는 규정은...?
원영숙 의원
현재 이 부분은 우리 구 부서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한 단지당 8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25만 원씩, 800세대 곱하기 지원율 50%로 하면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우리 구의 예산편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원영숙 의원
현재 리모델링은 상록에서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돼 있고 센텀센시빌아파트에서 리모델링 조합의 설립을 하고자 동의를 받고 있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신도시 특별법이라든지 여타의 법들에 의해서 재건축 위주로, 한때는 리모델링 붐(boom)이 불었으나 재건축 방향으로 많이 틀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우리 조례가 존재하고 있고 주민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정비해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래도 주민들에게 홍보가 돼서 활용을 많이 하겠습니까?
원영숙 의원
선택을 할 때, 혹시나 조합 구성원들이 리모델링을, 선택은 재건축의 선택도 있고 리모델링의 선택도 있는데... 선택을 할 때 그래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니까 주민들한테는 선택의 폭이 그만큼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장성철 위원
예. 과장님, 사업비가 반영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작년에 기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해놨는데 올해 아직 집행은 못 했거든요.
장성철 위원
그러면 1억 원이 그대로 있습니까?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예. 1억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요? 안 쓰고...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상록이나 센시빌이나 그렇게 해도 다른 아파트들은 반응이 없네...?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상록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를 해서 안전진단까지 받은 상태인데 방금 원영숙 의원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4월 27일에 시행되고부터 재건축이 유리한 건지, 리모델링이 유리한 건지 조금 관망하는 자세라서 현재는 그렇게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곤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
두 분,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14조제2항을 보시면 ‘제1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사업비의 50퍼센트를 이내로 지원하며 공동주택 단지당 총 1회로 한정한다.’ 해놨는데... 과장님, 이게 50%는 맞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금액이 한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예, 1억 원. 뒤쪽에 보시면 ‘공공지원비용’ 해 가지고 1억 원으로 편성...
나근호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최대 금액이 얼마예요?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그거는 조례에 따라서 다르고... 저희가 조례 3개가 따로 있거든요.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있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따로 있는 사항이고...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1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고 최대 비용인 1억 원이 편성돼 있으니까... 그 리모델링을 하는 아파트 측의 사업비가 얼마인가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나근호 위원
최대 맥시멈(maximum) 1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요?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그렇죠. 아까 원영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성철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무엇 때문에 바꾸느냐고 하시는데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당초 제14조제2항제1호에 보면 ‘조합 구성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업무 용역에 드는 비용’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근호 위원
예.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그다음에 두 번째, ‘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새로 개정하는 것을 보면 안전진단 비용하고 그다음에 안전성 검토가 추가로 들어갔거든요.
나근호 위원
추가로 들어갔다고요?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예.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하는 단계에서 아니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구성할 적에 저희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자기네들 자체 부담을 했을 경우 그다음에 안전진단이 필요할 경우,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걸로도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근호 위원
아니, 50% 이내로 지원한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무슨 해운대구청이 화수분도 아니고 1억 원씩...
원영숙 의원
이거는 기존에 저희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근호 위원
조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원영숙 의원
예. 기존에 그렇게 돼 있는데 다만 과장님의 설명과 같이 조합 설립 전에는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드는 업무비용이나 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만 공공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조합 설립 후에 드는 사업비용도 조례 안에 명시가 돼 있는데 공공지원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이후에 크게 드는 비용인 안전진단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공공지원범위 안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사실 리모델링을 하자면 주민들 간의 갈등이 엄청 심하잖아요. ‘나는 리모델링을 원한다’, ‘나는 재건축을 원한다’ 이런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조례에서는 조합 설립 전에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50% 이상 동의를 받는 거하고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업무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었는데 이런 부분의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조합 설립 전에는 공공지원 신청 대상자가 입주자대표회의가 되고 조합 설립이 되고 나면 조합에서 하는 걸로... 그래서 분쟁의 소지를 조금 줄이고자 했습니다.
나근호 위원
취지 목적이다...?
원영숙 의원
예. 어차피 이게 한 단지에 한 번밖에 용역을 못 받기 때문에 10분의 1의 동의를 얻어서 이 단지가 기회를 놓치느니 아파트단지 내 대표기구의 의결을 받는 걸로 해서 하는 게 주민 간의 갈등의 소지를 없앨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나근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
원영숙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원영숙 의원
예.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예.
김백철 위원
이 조례 때문에 밥을 못 드시고 이런 건 아닙니까?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잘 먹었습니다. (웃음)
원영숙 의원
조례를 좀 정상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저는 그런 걱정은 안 했습니다.
김백철 위원
(웃음) 예, 알겠습니다.
원영숙 의원님, 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세 번째인 거 아시죠?
원영숙 의원
저는 상임위가 아니라서...
김백철 위원
아, 그래요?
원영숙 의원
그런데 기록에 보면...
김백철 위원
2021년 6월에 이게 처음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고 그해...
원영숙 의원
2021년 11월에 개정이 됩니다.
김백철 위원
5개월 만에 개정이 됐어요. 5개월 만에 개정된 이유가 처음 조례에서 지원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졌다... 그래서 그게 첨가가 됐고, 지금은 지원에 대한 범위와 비용을 좀 더 추가를 해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맞죠? 아닙니까? 이번 조례에 대한 개정은...
원영숙 의원
예, 예. 제13조에...
김백철 위원
그게 안전진단비하고 안전성 검토 이 부분이 추가가 되는 거죠?
원영숙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백철 위원
그리고 이 조례는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맞죠?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짓고 나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앞에도 업무지원에 대한 예산이 집행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설립을 한 데가 상록아파트 한 군데밖에 없죠?
원영숙 의원
예.
김백철 위원
여기는 왜 비용이 지원이 안 됐죠?
원영숙 의원
거기는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안전진단비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조례에 없었습니다.
김백철 위원
그런데 설립에 대한 비용은 지원해 줄 수 있었잖아요?
원영숙 의원
그 신청을 안 했겠죠.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그게 몰라서 지급이 안 됐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용적으로는 지급된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뒤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조차 한 번도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위원회가 또 열린 적이 있습니까? 올해에?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김백철 위원
안 했죠?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예.
김백철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게 또 한 번 유명무실[有名無實]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좋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놨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법적으로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도 안 할까... 혹시 왜 안 하는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일단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정하는 거는 기회의 폭을 넓혀준다는 면에서 취지는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보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파트에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게 사실 조합 설립 인가라든지 주택 사업 계획 승인까지 갈 때는 그 일정 주민의 동의 비율이 있어야 돼서 그 비율을 넘어서야 되는데 지금 몇 개 단지에서도 이거를 하려고 하지만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하는 입주자가 있고 반대자도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갈등이 생겨서 계속 지금 그렇거든요.
김백철 위원
아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숙성이 안 됐다...? 그런 거예요?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 조례를 개정해서 기회의 폭을 넓혀놓고 그다음에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에서 한목소리를 내서...
김백철 위원
그렇죠. 한목소리가 되면 될 건데 그전까지는 그게 활발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지원 근거를 만들어 주고 하는 건데... 과장님, 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가 부산시 빼고, 시는 당연히 있을 거니까... 혹시 몇 군데에 제정돼 있는지 아십니까? 전체적으로는 다 안 돼 있죠?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제가 다른 구의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백철 위원
8군데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이번에 추가하는 안전성 검토와 안전점검에 대한 지원은 한 군데도 안 해 주고 있어요.
원영숙 의원
아니요, 수도권에서는...
김백철 위원
수도권이고, 부산시에서... 왜냐하면 수도권은 당연히, 우리는 신도시 1기 계획에 의해서 아파트가 우리 지역에... 수도권은 그전부터 된 데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차오르지 않게끔 지어졌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경기도를 위시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부산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이 안전성 검토와 점검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좀 진보적으로 앞서가요. 앞서가는데... 뭐, 넣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안 넣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어느 정도가 듭니까?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참고로 상록아파트는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수직증축이 아니라 수평증축으로 했는데 거기 안전진단을 하는 데에 5억 원 정도 들었거든요.
김백철 위원
그러면 이게 한방에 다 나가네요?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 규모나 그런 거에 따라서 안전진단 비용이 달라지는 상태고...
김백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되는데... 그리고 하게 되면 한 군데 정도...? 자부담이 80% 정도 되고 우리가 도와주는 게 20% 정도의 수준일 건데 그렇게까지 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일단 그 아파트에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의결이 됐으면... 상록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청을 안 했지만 어쨌든 자기네들 자부담을 해서 5억 원의 비용을 부담하는데 구에서 1억 원을 지원해 주면 도움은 되는 거죠.
김백철 위원
좋아는 하겠죠. 그런데 혹시 다른 데가 생기고 지원을 해줬다고 하면 상록아파트는 여기에 대해서 보상적인 이런 접근이 있지 않을까요?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그거는... 지금 안전진단이 다 끝난 상태고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된다고 해서 이게 또 지급을 할 수 있는지 그거는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백철 위원
조합이 들어서고 진행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워낙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이권들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하려고 할 것까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군데가 있다면... 나중에는 이 기금에서 나가는데 이 예산 1억 원을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면...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일단 아직 1억 원 확보된 게 집행도 안 됐으니까...
김백철 위원
신청하면 한 군데만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다른 두세 군데 더 들어서게 되면 이거는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모르...
김백철 위원
지금 추계가 아직까지 지급된 적이 한 군데도 없었기 때문에 1년으로 하는데 이 예산이 내년이나 후년에 3~4군데가 훅 생겨버리면 훨씬 더 많이 들게 되는 상황 아니에요?
원영숙 의원
아니, 이거는 좀 예측이 가능한 건 많은 예산이 드는 것들은... 사실 리모델링을 조합 설립 전이든 후든 이거를 1회에 한해서 신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주민들이 생각해볼 때 이왕이면 우리가 많이 받는 쪽으로 신청하자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조합 설립을 하는 과정들이 엄청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김백철 위원
예, 예측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원영숙 의원
만약에 2~3개 조합이 된다면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고...
김백철 위원
어차피 조합이 설립되고 한 방향이 되면 무조건 신청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안전점검을 받는 데에 그 정도 금액이 드는데 1억 원이라는 돈을 한 아파트에 지원하는 게 정말 좀 맞나...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고민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설립에 대한 지원만 해 주고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금액적인 규모는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이 조례가 제일 처음에 만들어질 때도 이거를 넣으려고 했으나 지원 금액이 너무 크다... 그리고 가성비라고 해야 되나, 한 세대에 지급되는 금액이 너무 큰 게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조례를 만들었더랬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들어오는데... 사실 안전성 검토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면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이 너무 커요. 제 기준에서는 한 아파트에 1억 원이나...? 너무 크지 않느냐... 그런 고민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해운대 신시가지만 하더라도 나중에 다 리모델링을 하려고 한다면 이 돈이 상당히 많이 지급될 거거든요. 이게 1억 원으로 하는 게 맞나, 금액을 좀 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5억 원의 10%라든지 아니면 5%라든지 이 정도 선이 적정하지 1억 원을 지원해서 20%를...
원영숙 의원
저희가 한 가구당 25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김백철 위원
그게 산출근거였죠?
원영숙 의원
공동주택이 보편적으로 800세대로 보고 800세대를 기준으로 하겠다, 거기에서 한 단지당 그 비용의 50%만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김백철 위원
그러니까 한 세대의 25만 원에 대한 50%를 지원해 주겠다, 800세대로 보고 근거를 그렇게 잡은 거잖아요?
원영숙 의원
예.
김백철 위원
그런데 25만 원이라도 한 단지에 1억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산출근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총비용의 몇 퍼센트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어쨌든 1억 원이라는 부분은 과연 우리 주민들이 안전진단에 대해 1억 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을 납득이 될까, 사실 고민이 좀 들거든요.
원영숙 의원
현재 예산편성이 돼 있는 그 1억 원이라는 건 그 범위고...
김백철 위원
혜택을 골고루, 많이 가게 해줘야 의미가 큰데 한 군데밖에 못 해주는...
원영숙 의원
그런데 해운대구가 공동주택 비율이 70% 정도 육박하기 때문에...
김백철 위원
예, 많죠.
원영숙 의원
그 선택의 폭을, 만약에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김백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취지는 좋은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지원은 없어요. 오로지 리모델링에 대한 것만 되는 거거든요.
원영숙 의원
아니, 그렇지만 1기 신도시라든지...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법적으로...
김백철 위원
제가 바로 그겁니다. 리모델링을 법적으로 결정이 나고 하는 게 아니고, 1억 원을 지급하고 안전진단도 받고 다 했는데 리모델링을 안 하련다,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원영숙 의원
그거는 환수당합니다. 제15조에서...
김백철 위원
아, 환수당합니까?
원영숙 의원
예. 제2호에 사업 중단을 결의하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환수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백철 위원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다 환수되는 조항이 맞나요? 제15조(환수) 부분이...?
원영숙 의원
예.
(김백철 위원 자료를 살펴봄)
김백철 위원
예, 환수 조항이 있네요. 일단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환수를 하네요? 그건 잘 만들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못 봤는데... 어쨌든 한 아파트에 1억 원을 지원한다는 게 주민들이 인식하는 형평성에 맞을까... 사실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질의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다 좋아요. 추가로 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조합에 혜택을 주는 부분의 폭이 상당히 넓어진 것에 대해서, 또 환경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를 따졌을 때 저도 리모델링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워낙 찬반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도 고민이고 되더라도 너무 큰 집중된 혜택이 아닐까 하는 고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자문위원회의 구성에서 앞의 조례는 그래도 좀 담보가 됐는데 지금은... 몇 조냐 하면요.
원영숙 의원
제4조.
김백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이 빠져버렸어요. 앞에는 있었는데...
원영숙 의원
예.
김백철 위원
의원님, 발견하셨습니까?
원영숙 의원
예. 제가 그 부분은 위원회 구성에서...
김백철 위원
사실 저는 위원회의 구성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양성평등기본법인데, 제21조... 앞에는 있었는데 뒤에는 빠져버렸어요.
원영숙 의원
이거를 왜 뺐느냐 하면 사실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있거든요. 제21조제2항에 따라서 조례에도,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재기재하지 않도록 한다고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나와 있어서 이거를 의도적으로 뺐습니다. 상위 법률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라서...
김백철 위원
법률에 명시돼 있었어요?
원영숙 의원
예.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
김백철 위원
올해 거예요?
원영숙 의원
그렇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위원회의 구성 규정에 보면 위원 중 특정 성별의 비율을 정할 때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례에도 적용되므로 조례에 재기재하지 않도록 한다고...
김백철 위원
그렇죠. 특정 성별에 대한 부분이 명시돼 있으면 그거는 빼도 돼요. 그런데 여기는 없는데...
원영숙 의원
아니요.
김백철 위원
특정 성별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원영숙 의원
양성평등기본법 자체에...
김백철 위원
아니고요. 그 길라잡이는 조례 자체에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이 돼 있으면 그 부분을 빼는데 없을 때는 넣어주는 게 맞거든요.
원영숙 의원
아니, 이제는 조례에 공히 적용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김백철 위원
아니요. 공히 돼 있는 부분이 우리 위원회의 구성에는 없어요.
원영숙 의원
이게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이제는 양성평등법에 따라서 성비를 구성하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린다는 거죠.
김백철 위원
그 의도나 그런 것들이 이 조례에 깔려있으면 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게 없어요.
여기에는 그거를 넣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길라잡이도 맞고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양성평등에 의해서 이렇게 뽑는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넣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 부분이 있으면 길라잡이에 의해서 그거를 빼는 게 맞고요. 우리 자문위원회의 구성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이고 건설이나 건축에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이 소외될 가능성이 훨씬 크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빼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영숙 의원
예. 한번 의논을 해보죠. 저는 그래서...
김백철 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생각이 났는데, 그런데 어떤 조례는 여성 몇 명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박아놨기 때문에 여성을 몇 명으로 한다, 그거는 저절로 깔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의도적으로 넣어줘야 될, 조례의 성격상 소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넣어줘야 될 고민도 해야 되는데 이 구성에는 여성 비율이나 이런 부분이 일절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넣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중에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죠.
원영숙 의원
예, 한번 의논을 해보시죠.
김백철 위원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점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예.
유점자 위원
원영숙 의원님도 조례 관련 이것저것 하셨는데... 저도 의아한 게 아까 저희 위원들끼리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공동주택 세대 관련 지원금에 대해서...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도 올라오고, 소규모도 그렇고... 사실 공동주택은 자기네들 자체 충당금이 많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예.
유점자 위원
그것도 양극화가 됐다고 해서 그랬는데 들어와 보니까 소규모, 이것도 해놨더라고요. 금액이 턱없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예.
유점자 위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해운대구에 총 몇 군데가 됩니까?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20세대 이상...?
유점자 위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이게 보니까... 90개 단지가 돼요.
유점자 위원
총 합치니까 296개가 되더라고요.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그러니까 공동주택 전체...
유점자 위원
예, 전체 현황이... 296개가 되면 300개 가까이가 됩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예.
유점자 위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돈 지원할 게 많은데 지금 20세대 미만 같은 경우에는 진짜 돈이 없어서 턱없이... 못 하는 데가 많아요. 보니까 저도 의아한 게 조합 설립부터 안전진단까지 비용 부담을 우리 구에서 그것도 미리, 그러면 해마다 비용을 추계해야 되는 건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신청자가 없으면 우리가 또 기획조정실이나 이런 데에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도 안 하고 하냐, 이런 경우도 참 많아요. 이번에 추경 올라올 때도 소규모 공동주택에 돈이 부족해서 추가로 올라온 게 있죠?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예.
유점자 위원
지금도 신청은 많이 하지만 돈 때문에 여러 가지 못하는 게... 이런 게 또 올라오면 약간 역차별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또 한 가지 의아한 거는 아까 환수를 이야기하던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서 리모델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그게 다 조합원 부담으로 다 갈 건데 지금 상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저희들이 상담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은 현황이 어떻게 돼 갑니까?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진단을 마치고 올해 2월 4일에 준공이 끝났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이후로 약간 지금...
유점자 위원
소강상태죠?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예.
유점자 위원
저도 거기에 계시는, 찬성하는 분하고 해서 처음에는 ‘아, 그래도 되겠다.’ 생각했는데 차후에 계속 찾아오시는 분들이 왜 구에서 의원들이 나서서 찬성한다, 반대한다고 하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빠졌어요. 빠졌는데 오늘 올라온 거를 보니까... 아까 원영숙 의원님께서 제15조에 환수조치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환수를 할 경우에 예를 들어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어디에다가,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것이며... 이렇게 되면 계속 또... 예를 들자면 ‘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 돈을 줘서...’ 지금 이런 게 많아요. 복지예산에 보면 이런 게 많습니다. 지원을 받고 차후에...
저도 혹시나 싶어서 알아보니까 부산시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조합 설립부터 안전진단까지,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런 돈이 지원되는지 알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부산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가 총 1억 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원영숙 의원
예, 최대 1억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유점자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돈 1000만 원도 없어 가지고...
원영숙 의원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유점자 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소규모는 (돈이) 없어 가지고 다시 추가로 올렸어요. 이번 추경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1억 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시설 개선에 4억 원을 올렸죠?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예.
유점자 위원
그것도 돈이 없어서 올렸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마다 비용추계를 해야 돼요. 리모델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또 하나는 특히 상록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처음에 분쟁을 만드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만들어서 나중에 왜 너희는 환수 못 하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돼서 법적인 환수절차를 따졌을 때, 예를 들어 어떤 A에 지원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자기네들도 조합에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저희들이 또 각 개인 세대에 다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닙니까? 이거는 금액이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 원 같으면...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0군데가 지원받을 수 있는 돈이고, 거기에는 돈이 없어서 못 할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굳이 지금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해마다 비용추계를 해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신청 시에 몇 퍼센트로 하든지... 그리고 지금 사실 상록 같은 경우도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꾸 법이 바뀌니까... 리모델링에 대한 거는 특별법 때문에 지금 지워지는 단계예요.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深思熟考]했으면 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 워낙 전체적으로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부서별로 사업을 못 하는 돈이 많아요. 이게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재원을 생각해서 한번 고민을 했으면 하는 게... 답변은 굳이 안 해도...
원영숙 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아닙니다.
유점자 위원
아는데요. 의원님, 잠시만요.
원영숙 의원
제정이 아니고 전면 개정이고...
유점자 위원
아니, 의원님 제가 질문을 한다 아닙니까?
원영숙 의원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유점자 위원
아직 제 이야기가 다 안 끝났어요. 잠깐 좀 기다려 보이소.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 비용이 안 나가면 상관없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데에서, 몇 군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진짜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 달맞이나 몇 군데는 엘리베이터도 중단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조례든지 다 떠나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 어떤 사항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환수 문제 이것도 나중에 무조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지원하고 나서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을 경우 그때 분명히 문제가 될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돈을 지원하면서 그 아파트 세대에 압류도 할 수 없잖아요. 근저당 설정도 할 수 없고, 만약에 이거를 리모델링을 할 거라고 해서 안전진단비 돈을 지급했는데 이거 안 한다고 판정이 날 경우, 이 내용에 보면 환수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면... 또 맞는 말이겠지만 저는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고,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곤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해 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예, 반갑습니다.
박지해 위원
아까 유점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하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용역비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800세대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기금을 증액 편성할 예정인지 아니면 예산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원영숙 의원
이 리모델링이 한때는 굉장히 붐이 돼 가지고 우리 해운대구 노후 공동주택에서는 주민들이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모임들을 많이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트렌드(trend) 자체가 재건축으로 가고 있는데 이 재건축 또한 트렌드로 끝날 개연성이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자기부담률 자체를 몇억 원씩 내야 되고, 물론 리모델링을 하려면 자기부담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주민들 간의 갈등의 요인도 굉장히 많고 또 이 사업의 추진 자체가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주거환경에 있어서 해운대구가 지금은 거의 (공동주택이) 70%에 육박하지만 이제는 추세가 공동주택화 되어 가기 때문에 이 해운대구 공동체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리모델링을 선택하든 재건축을 선택하든 어떤 선택의 순간들이 올 겁니다. 그랬을 때 두 개 다 많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쉽게 선택을 못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리모델링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우리 조례가 현재 있기 때문에 이번 전면 개정은 조례 자체가 너무나도 조례의 문맥상에 맞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주민들 간 갈등의 요지가 있어서 정비를 좀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유점자 위원님이나 김백철 위원님이나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된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기금에서 확보되고 있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지해 위원
그런데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냥 단순히 예산을 지원한다, 이런 거 말고도요. 왜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되고 있는 예시가 없기 때문에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조세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지원으로 좀 보시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라든지 기타 자금 지원 제도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제도라든지 에너지 절약 기금 지원 제도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충분히 활용하셔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그분들도 부담을 느껴서 이게 현실화되지 못하는 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원영숙 의원
그거는 국가에서 그런 지원책들이 국가의 법률이나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규칙 안에 담겨져 있으면, 그런 혜택 자체가 있다면 부서에서 충분히 숙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박지해 위원
예. 지원 제도에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장기적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기수선계획과 충당금 적립 현실화를 위해서 장기수선센터로 유지 관리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2023년 당초 예산에 자문위원회 수당이 편성되었었는데 집행이 되지 않았거든요.
원영숙 의원
예.
박지해 위원
그거는...
원영숙 의원
위원회가 안 열렸습니다.
박지해 위원
예, 그러니까... 자문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는데 리모델링 제도 개선방안이나 주택정책은 수립이 됐다고 보십니까?
원영숙 의원
아니, 개선방안이라기보다는 트렌드가... 리모델링이라는 이 트렌드 자체가 정부 정책상 노후 재건축 정비 사업 자체에 많은 혜택이 몰리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조합을 준비하는 단지들도 주춤한 상태이고 한데... 주민들한테는 일단 선택권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리모델링 단지가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데 우리 조례가 지원에 있어서 정비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큽니다.
박지해 위원
저도 취지가 너무 좋고 이게 빨리 현실화됐으면 하는 마음에 여러 가지의 이런 방안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 제정 이후 지금까지 지원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전부개정 후에 우리 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현실화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영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곤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의원님, 제13조(공공지원의 업무범위)에 보면 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죠?
원영숙 의원
제13조 공공지원의 업무범위...
위원장 이상곤
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그다음에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의 무엇을 지원하는 거죠?
원영숙 의원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면...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는 조합 설립을 위한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업무라든지... 조합 설립이 75%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과정까지가 굉장히 만만치 않은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 조합 설립을 위한 그런 업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 이것들은 조합 설립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도 생기고 그 용역업체에 의해서 안전진단도 하는 그런 과정들의 업무도 공공지원 업무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위원장 이상곤
리모델링은 총 12단계가 있고요. 재건축은 14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재건축조합장을 해봐서 압니다. 단계가 있는데 실은 용역업체 선정을 못 해줘요. PM(property management)사가 미리 들어와서 준비를 해요. 그리고 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조합 총회하고 안전진단을 하는 이 절차에 있어서 조합 설립 전까지는 관에서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설립을 해야 총회를 하고 한 달 뒤에...
원영숙 의원
그렇죠. 안전진단은 조합 설립을 하고 나서... 그 과정입니다.
위원장 이상곤
그러니까요.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조합 설립을 하고 한 달 뒤에 법원에서 인가가 나왔을 때부터 관에서 개입하게 돼 있어요.
원영숙 의원
그렇죠.
위원장 이상곤
그러면 관에서 용역업체 선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영숙 의원
아니, 저희가 선정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선정방법에 대한 업무지원을 해 준다는 거지...
위원장 이상곤
그다음에 보니까 조금 잘못된 게, 할 수 있는 거는...
원영숙 의원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위원장 이상곤
하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를 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제 말은 이 용어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원영숙 의원
아니, 이거는 용역업체 선정에 대해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합리적인 지원을 해 줄까의 문제이고, 제3호에서 그 밖에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지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곤
용역업체 선정을 하는 데, PM사 선정하는 데에 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원영숙 의원
아니요. 선정방법 등에 대한 업무입니다.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죠.
위원장 이상곤
그러니까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원영숙 의원
아니요. 그게 선정방법들이지...
위원장 이상곤
그다음에 안전진단비를 서울에는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액 무이자 융자를 시행하고 있어요.
원영숙 의원
그런 것들도 있고... 서울에서 최근에 조례가 개정되는 데는 안전진단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자치구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1억 원의 예산 안에 한 단지를 지원해 주려고 한다면 가장 크게 안전진단비나 안전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 지원이 현실적으로 큰 부담을... 5~10억 원의 단위로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리모델링을 한다면, 제가 그 단지의 입주자라면 조합을 설립해서 한 번만 혜택을 보는 거니까 우리가 안전진단비를 선택을 하자고 선택을 하겠어요.
위원장 이상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위원장 이상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서 논의된 사항을 나근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나근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제3항은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추가하고, 제10조 중 ‘자문위원회’를 ‘자문위원회 회의’로 수정하고, 제14조제2항 중 ‘50퍼센트를 이내’를 ‘50퍼센트 이내’로, 단서조항, ‘단 비용은 3000만 원 이내로 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곤
나근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근호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원영숙 의원 대표발의)(심윤정·문현신·김상수·유점자·최은영·서창우·김백철·이상곤·장성철·김성군·김미희 의원 발의)
위원장 이상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상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3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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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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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곤
원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수영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3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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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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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곤
변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
원영숙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3조를 보시면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제6조에 보시면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이래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는 것보다는 아예 출산일이든, 출생일이든 단어는 상관이 없는데 출생일로부터 기준으로 해 가지고 6개월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두 분 중에서 아무나 말씀 좀 해 주세요.
원영숙 의원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서와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토론이 오고 갔습니다. 원래는 출생일 기준으로 잡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해운대구 산후조리비 지원은 어쨌든 해운대구의 인구가 지금 굉장히 많이 감소하는 소멸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구 유입을 1명이라도 더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가 아니라 아기가 출생을 하고... 출생한 신생아가 해운대구에서 출생신고를 거치면 이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이 되게끔... 또한 산모의 기준도 아닙니다. 저희는 산모와 배우자의 기준까지도 포괄해서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해운대구에 1명이라도 더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산모가 서울에 있더라도 그 배우자가 해운대구에 주소지가 있고... 직장 관계상 떨어져 있는 부부가 요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서울에 있는 산모더라도 배우자가 우리 해운대구에 거주하면 그 신생아도 해운대구에 출생신고를 하면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아기를 낳고 나서도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해운대구에 거주하면...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으면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들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나근호 위원
그런데 출생신고는 1개월 이내에 법적으로 다 하잖아요?
원영숙 의원
예.
나근호 위원
그러면 출생신고는 1개월 이내에 다 하는데 무슨 그게... 엄마가 서울에 있고 아버지가 부산에 있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닌가?
원영숙 의원
아니요, 출생신고는 1개월 이내에 다 하죠.
나근호 위원
예. 그리고 늦게 하면 과태료도 5만 원 이상 물고, 6개월 이상이 되면... 1개월이 되면 1만 원, 그다음부터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럴 거 같으면 출생일로 해도 관계는 없잖아요, 유입이 문제가 아니고... 안 그래요?
원영숙 의원
지금...
나근호 위원
출생신고는 어디서든지 할 수는 있잖아...?
원영숙 의원
예.
나근호 위원
그러면 당연히 해운대구민이고...
원영숙 의원
그런데 이게 산모와 그 배우자도... 남편도 그 대상이 되거든요.
나근호 위원
그러니까요. 아이가 태어나면 1개월 이내에 다 신고를 하는데 굳이 이렇게 신청일 기준 6개월로 할 필요까지 있을까, 그렇게 저는 여겨지는데요. 그냥 출생일로 하시면 안 돼요? 엄마가 서울에 있고 아기도 서울에 있더라도 출생신고를 하면 당연히 해운대구로 들어오잖아요. 아니에요?
원영숙 의원
아니요. 산모가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도 배우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그 배우자가 부산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도 저희는 산후조리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렇습니다.
나근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애가 7월에 태어났어, 부모는 3월에 전입했어, 그러면 6개월이 안 되잖아요.
원영숙 의원
예, 7월에...
나근호 위원
예, 만약에 애가 7월에 태어났는데 부모가 전입을 3월에 했어요. 그러면 3개월밖에 안 되잖아...
원영숙 의원
1년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이 되면 신청하면 됩니다.
나근호 위원
불법으로 이걸 받겠다고 마음먹으면 불법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0만 원 이거를...?
원영숙 의원
아니요, 불법이 아니라 해운대구의 인구 유입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나근호 위원
그래, 인구 유입의 그 뜻은 이해가 가는데...
원영숙 의원
사실은 그렇게 많은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을 거지만 그렇더라도...
나근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니...
원영숙 의원
아니, 그렇지만 그런 의지... 우리 해운대구의 인구 유입을 해 보겠다는 그런 절절한...
나근호 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원영숙 의원
예, 의미를 담았습니다.
나근호 위원
그냥 출생일 기준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했다고 해 가지고 유입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겠지만...
원영숙 의원
그래도 그런 사례들이... 요즘은 젊은 청년 부부들이 굉장히 다양한 직군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심연숙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근호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심연숙
일단은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6개월 전부터 우리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으로 둔 이유는 사실은 이런 것을 좀 악용해서 출생하자마자 여기에 주민등록을 두고 일단 지원금을 받고 또 다른 데로 가서 주민등록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보통 6개월로 뒀는데 다른 지자체는 1년 전부터 거주지 제한을 두는 데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완화해서 그나마 6개월로 제한을 해 뒀습니다.
나근호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제6조에 보면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지출 증빙자료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1년 이내에 하기 때문에 굳이 관계가 없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심연숙
아니죠. 일단 이거는 신청일 6개월 전부터 무조건 우리한테 주민등록을 두게 하기 위한 수단이고 만약에 이 기준을 안 두게 되면 일단은 출생하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하고 지원금을 받고 또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한 겁니다.
나근호 위원
그러면 환수 조치가 안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심연숙
예?
나근호 위원
환수 조치가 안 돼요?
보건정책과장 심연숙
사실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 번 준 거를 받아내기는 어려울뿐더러 그것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나근호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나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지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영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남지원 위원
방금 나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대상 부분이요.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1년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요즘 산후조리비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있는 타 지자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6개월로 했는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거주 요건을 아예 없앤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겠지만 3개월로 완화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보건정책과장 심연숙
예, 일단은 우리가 이거를 확인해 봤는데 전국 226개 지자체의 산후조리비용이나 유사 사업의 지원대상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결과 보통 6개월 동안의 거주 기간을 둔 게 61개 지자체가 최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다로 한 지자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도 6개월로... 사실 1년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6개월로 조정을 좀 했습니다.
남지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대상 부분에서 배우자로 명시를 하였는데요. 사실 산후조리비를 신청하는 자에 그 배우자가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조금 됐는데 지원대상자에 배우자가 들어가는 것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잘 알겠는데 이게 배우자보다는 혹시 출산가정으로 명시하는 게 조금 더 혼란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심연숙
일단 출산가정으로 하다 보면... 그런데 아기가 있으면 부모 중에 1명이라도 같이 이렇게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데 출산가정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행정 차원에서 확인하기가... 만약에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다 받아야 되고 이런 게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완화하기 위해서 아기 엄마나 아기 아빠 중에서 1명이라도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 주자고 이렇게 완화를 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남지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제5조(지원기준) 부분에 있어서 다태아와 단태아의 지원 규모를 동일하게 하였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총 출생아 중에 다태아 비중은 약 6%라고 통계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심연숙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사실 쌍둥이일 때는 지원을 조금 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도 조금 걱정이 되고 이래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남지원 위원
예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7쪽에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부산시에서 현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72만 원을 최대 지원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지원받고 있는 해운대구의 산모는 중복해서 우리 구의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심연숙
아, 예. 이거는 사회보장제도에서 일단은 협의한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 저출산, 이런 부분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서 보충 지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금 현재 답변이 와서 우리도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부산시에서 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일단 산후조리비가 아니고 건강관리사가 와서 낮에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일단은 조리원에 가서 조리하는 산모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보통은 산후조리원에서 1~2주 정도 산후조리하고 퇴원을 하고 집에 와서... 그래도 신생아나 산모 관리사를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일단은 돈이 지출되는데 그 비용도 사실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하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일단 2개 다 넣었습니다.
남지원 위원
과장님의 말씀처럼 보통은 다들 그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퇴원하고 나서 집에서, 가정에서도 건강관리사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은 부산시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고 우리 구의 산후조리비 지원 또한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보건정책과장 심연숙
예,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통은 2주간 서비스를 받게 되면 본인 부담이... 부산시에서 지원을 받고 난 다음에 본인 부담이 42만 7000원 정도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본인 부담금 10%를 빼면 4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4만 원 정도만 본인 부담으로 하게 되면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남지원 위원
아,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8조(중복지원 제한) 부분에 있어서 부산시에서 지원받는 것과 우리 구에서 지원받는 것이 중복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보건정책과장 심연숙
일단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항은 중복이 아니라고 우리가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남지원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회신을 받았으면 그러면 아니라는 답변이 맞으시죠?
보건정책과장 심연숙
예.
남지원 위원
왜냐하면 그 밑의 환수 조치에서 ‘환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에 그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제3호 부분은 이게 혹시나...
보건정책과장 심연숙
예, 답변을 받았습니다.
남지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도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율 증가에도 적극 기여하기를 바라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심연숙
예.
위원장 이상곤
남지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
과장님,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해야 될 질문들을 하셔 가지고 크게 질의는 없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방금 남지원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일 경우에 지금 우리는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심연숙
예.
김백철 위원
그래서 다태아일 경우를 생각을 안 해서 예산이 많이 동반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크게 동반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심연숙
일단은...
김백철 위원
다태아가 태어날 확률도 그렇고 해서 굳이 이거를 단태아 기준으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이 가능하면 다태아일 경우에도 거기에 준하는 본인 부담금이 지원될 수 있는 것을 한번 토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심연숙
예, 일단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사실 우리는 1명의 출생아도 아쉬웠는데 다태아를 출생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죠.
김백철 위원
비용이 그렇게 크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아요.
보건정책과장 심연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난임이 되어 가지고 체외, 그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은 쌍태아가 많이 나옵니다.
김백철 위원
예, 그렇다 해도 단태아가... 어차피 산후조리원은 같이 써야 되는 부분이고 추가되는 비용도 조금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단태아한테 지원되는... 2배가 지급되고 이런 것은 아닐 것 같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심연숙
예, 아닙니다.
김백철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 어차피 우리 지원 내용은 본인 부담금이 50만 원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심연숙
예.
김백철 위원
50만 원에서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50만 원이 정액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심연숙
일단 계획은 50만 원으로 잡아놨습니다.
김백철 위원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심연숙
예.
김백철 위원
본인 부담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에 대한 실비를 지급해 주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심연숙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하면 좋겠는데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한 사항이라... 현금 지급은 지양하라고 해서 우리가 일단은 실비 보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백철 위원
그러면 다태아를 하더라도 추가로... 2배가 드는 것은 아니니까...
보건정책과장 심연숙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김백철 위원
다태아일 경우에도 본인 부담금에 준해서 지급한다는 쪽으로 토론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전체적인 기준이 내년도에 태어나는 태아가 기준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여기 부칙에...
원영숙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백철 위원
2025년...?
보건정책과장 심연숙
예, 맞습니다. 내년부터...
김백철 위원
내년부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심연숙
예.
김백철 위원
조례가 이제 올해 만들어지는데 어차피 지급이... 우리가 지원을 하는 방법이... 아, 몇 조였더라? 제6조(지원신청)를 보면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한 비용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심연숙
아, 예.
김백철 위원
그래서 7월에 태어나더라도 올해 안에 사용했던 비용을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증빙자료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심연숙
예.
김백철 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기 때문에 부칙에 있는 적용례의 출산일 기준보다는 지원 기준으로 잡아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7월쯤에 태어나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것은 올해 안에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청은 1년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상 1년이거든요. 1년 내에 구청장에게 지출 증빙자료와 신청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태어나는 사람도 충분히... 7월 이후에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도 적용시킬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 상반기 출생일 이후로 6개월 전에 대한 비용은 1년 안에 하기 때문에 내년 7월 안에... 7월 이후부터 들어간 비용을 신청하면 충분히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 2회 추경 때 적용을 조금 시켜서... 아, 어차피 지급하는 기준이니까 내년에 예산을 잡아도 충분히... 올해 7월에 태어난, 출생해도 적용시킬 수가 있을 거라고 봐요. 부칙에 대한 이 기준을 ‘출산한 산모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1월 1일 이후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해당한다.’고 수정을 해 주면 올해 7월부터 태어난 자녀도 이 조례상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게 지급하는 방향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보건정책과장 심연숙
예.
김백철 위원
마지막으로 제3조제3항입니다.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 사실 저도 남자라서 잘 모르지만 유산과 사산도 신생아를 출산하는 거하고 같은 산모의 고통이 따른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16주 이후로 기준을 잡은 이유가... 그전에도 유산이나 사산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가 조금 더 위험하거나 발생할 확률이 높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으로는 왜 16주로 잡았는지, 혹시 가능하면 12주나 14주나 이렇게 당길 수가 있는지...
원영숙 의원
14주는 지금 낙태법에 있어서 합법화되어 있거든요.
김백철 위원
14주 이내는 그렇죠?
원영숙 의원
예.
김백철 위원
그래서 저도 보니까 임신 중기가 15주부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가능하면, 당길 수 있으면 14주로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보건정책과장 심연숙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16주부터 지원한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김백철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심연숙
예, 그러니까 16주가 되어야 모성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때부터 사산하게 되면 아이를 낳는 거랑 똑같다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백철 위원
아~ 그때부터 유산이 되거나 사산이 되면 그러면 이제 아이 낳는 거하고 똑같은 거네요?
보건정책과장 심연숙
예, 똑같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백철 위원
그전에는 거기까지 준하지는 않네요?
보건정책과장 심연숙
예,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김백철 위원
예, 그 부분은 그러면 저는 해소가 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다태아 부분을 좀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거하고 올해 7월 이후부터 출생하는 자녀들도 우리 조례상의 부칙만 고치면 지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부칙을 조금 손을 봐서 올해 7월부터 출생한 사람은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심연숙
예.
김백철 위원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김백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위원장 이상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을 통해서 논의된 사항을 나근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나근호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제1항 중 ‘신청일 현재까지’를 ‘현재까지’로 수정하고 제5조의 단서 중 ‘다태아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를 ‘다태아일 경우에는 추가 지원한다.’로, 부칙 제2조 중 ‘출산한 산모’를 ‘신청한 건’으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곤
나근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근호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정회
16시 23분 속개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소재순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소재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1920호로 상정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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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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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곤
소재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수영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2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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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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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곤
변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소재순
예,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제13조의2제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500만 원 이상 감면하려는 때에는 감면대상자, 금액,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금액을 500만 원으로 정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소재순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지금 보통은 일반 지자체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또한 톤당 185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너무 많거든요. 과다한 금액이라서 이럴 경우에는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사유 등을 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500만 원을 넘지는 않습니다.
나근호 위원
아니, 금액이 500만 원이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소재순
예, 좀 큽니다. 맞습니다.
나근호 위원
아니, 다른 시를 이렇게 찾아보면... 경기도 광주시의 지하수 관리 조례를 보니까 여기 보면 ‘제2항에 따른 감면 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굳이 500만 원에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금액을 우리가 너무 높게 책정한 거 아닌가, 그런 견해가 좀 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수인데 그럴 것 같으면 100만 원 정도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건설과장 소재순
100만 원 정도면 저희가 이제... 물론 감경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이 들어와도 크게 해당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의논하셔 가지고 그 수준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근호 위원
그래서 저는 500만 원이면 너무 이렇게... 형평성에 있어서 너무 크게 이렇게 혜택을 주지 않느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건설과장 소재순
공개를 한다는 것은 조금 제한을 둔다는 이야기거든요.
나근호 위원
지금 금액만 들어왔을 때...?
건설과장 소재순
예.
나근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소재순
예.
위원장 이상곤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
과장님, 감면되는 게 법 조항을 찾아보면 제법 많이... 10개 정도가 되는데 세수에서 얼마 정도 빠지죠?
건설과장 소재순
세수에서는 저희들이 아직...
김백철 위원
고정적으로...?
건설과장 소재순
지금 감경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해 봐야 아는 사항이거든요.
김백철 위원
그러니까 이걸 예상을 하면...?
건설과장 소재순
제가 판단하기에는 군부대, 학교, 그다음에...
김백철 위원
그것은 제30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거고 제40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하면 9개 정도가 되는데 3번 조항은 누수가 일어나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건설과장 소재순
그렇습니다.
김백철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이 9가지 정도에서 세수가 어느 정도 빠질까요? 혹시 그거는 계산을...
건설과장 소재순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많이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백철 위원
그렇죠, 원래 이용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소재순
예,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도심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하수를 그렇게 이용하는 분들도 적고 그렇습니다.
김백철 위원
세수가 크게 몇천만 원 정도 되나요?
건설과장 소재순
지금 1년 동안 우리가 부담금을 한 게 1억 원 정도 됩니다.
김백철 위원
1억 원 정도 빠지네요?
건설과장 소재순
예, 1억 원 정도인데 전체 총괄...
김백철 위원
그렇죠, 전체...
건설과장 소재순
거기에서 해 봐야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몇백만 원, 이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백철 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의 세 번째 거, 이것은 왜 50%만 합니까?
건설과장 소재순
이것은 관리 주체한테 일단 부담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 주체에도 부담이 가고 우리도 하고 그렇게...
김백철 위원
관리 주체, 그쪽에도 부담을 해야 되니까...?
건설과장 소재순
예,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습니다.
김백철 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김백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점자 위원
그러면 이게 관내에 총 몇 개입니까?
건설과장 소재순
1300개 정도 돼 있습니다.
유점자 위원
1300개요?
건설과장 소재순
아니요, 450개 정도요.
위원장 이상곤
482개...
유점자 위원
482개... 그러면 여기에 우리 민방위 급수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소재순
예, 있습니다.
유점자 위원
같이 포함됩니까? 따로입니까?
건설과장 소재순
예, 민방위 급수시설도 이제... 이것은 공공용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계산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점자 위원
조금 전에 사백몇 개라고 했는데 다 공공용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소재순
아닙니다. 전체가 450개고요.
유점자 위원
잠깐만요. 450개고요. 그중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소재순
예, 제가 보기에는 15~16개인가, 이렇게...
위원장 이상곤
20개입니다.
건설과장 소재순
아, 20개...
유점자 위원
지하수로 된 게 제가 알기로는 61개로 돼 있더라고요. 아파트 이런 데, 체육공원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 기준을 보니까 이걸 별도로 관리하는 건지, 안 그러면... 이게 관리는 또 환경위생과에서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소재순
아, 비상급수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유점자 위원
비상급수... 하여튼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던데...
건설과장 소재순
수질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환경 쪽에서 검사를 하고요. 마시는 물, 음용수, 이런 것은 관련 부서에서 하고요. 우리는 그것을 개발하면 이제...
유점자 위원
아~ 개발하는 그게 450개입니까?
건설과장 소재순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음용수는 없는...
유점자 위원
그런데 자꾸 줄어드는 추세 아닙니까? 지금 밑에가 오염돼 가지고...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해마다 늘어납니까?
건설과장 소재순
늘어나지는 않고요. 거의 그 정도 수준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폐공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유점자 위원
450개 정도에서...?
건설과장 소재순
예, 신설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점자 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들어오는 총 금액이 아까 얼마였습니까? 1억 원이 다입니까?
건설과장 소재순
예, 수입은 1억 원입니다.
유점자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소재순
예, 많지는 않습니다.
유점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소재순
예.
위원장 이상곤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상곤
그러면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정회
16시 37분 속개
위원장 이상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을 통해서 논의된 사항을 나근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나근호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의2 제목 ‘부담금 감면’을 ‘지하수 이용 부담금 감면’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5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곤
나근호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근호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정회
16시 51분 속개
안건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창조도시과장 강경옥입니다.
제278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의안번호 제191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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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창조도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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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수영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1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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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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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해 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반갑습니다.
박지해 위원
먼저 안 제26조제1항제2호를 보시면... 제13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데... 기본설계 완료 전 위원회 심의를 신청해야 되는데 심의 결과 통보 기한을 설정하지 않았고 또 신청자가 심의 결과를 설계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기까지 많은 시한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제8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지해 위원
예.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가 내용을 이해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박지해 위원
그러니까 기본설계 완료 전 위원회 심의를 신청해야 되는데 심의 결과 통보기한을 설정하지 않아서... 신청자가 심의 결과를 설계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기까지 시한이 많이 걸릴 수 있지 않나...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지금 제28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박지해 위원
아, 예.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제26조에 대한 게 아니고 제28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1항에 따른 심의·자문 신청은 공공시설물 등의 기본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지해 위원
아, 예. 맞습니다. (웃음)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맞습니까? (웃음) 제가 지금 제26조를 보니까...
박지해 위원
죄송합니다. 제28조제2항입니다.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심의·자문 절차를 보면 공공시설물이라는 게 보통 보면 기본설계와 같이 실시설계를 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지, 심의·자문 신청은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반영해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기본설계 안에 그거를 반영을 안 하고 그냥 기본설계를 해버리고 저희들이 심의를 받기 전에 어떤 내용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 내용이고요. 그리고 안에 보면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이거는 보통 보면 기본설계를 하면서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심의·자문 신청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지해 위원
그러면 다시 제26조제2항에 와 가지고 보시면 총 사업비가 3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각 호의 세부항목은 별표로 정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박지해 위원
현재 3억 원 이상 공공사업으로서 실시설계 완료를 앞둔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 신청 시기를 지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저희들이 이 공사비 금액 비용은 계약심사를 기준으로 해서 3억 원 이상으로 잡았고... 금액이 적은 2000만 원에서 3억 원 미만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제4항에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정은, 일단 공사비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큰 규모의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심사 대상 기준으로 잡았고 나머지는 자문 형태로 해 가지고, 꼭 위원회의 심사를 안 거치더라도 자문을 해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박지해 위원
예. 그리고 제8조를 봐주십시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제2항을 보시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는 이 내용이 조문의 주제를 벗어난 걸로 보이는데... 과장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별표 규정이, 사업내용이 어떤 거냐를 세부적으로 나눠놓은 게 별표 규정이거든요.
박지해 위원
예.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그 별표 규정에 공공디자인에 대해서만 검토사항이지 그 외적인 거는 저희들 검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준수해서... 해운대구만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그 가이드라인의 범위 내에서 이거는 앞으로 준수해서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지해 위원
그러면 가이드라인은 무엇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일까요?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사실...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유가... 제6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조례거든요. 이 조례를 지자체의 구청장이 정하도록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립·시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 맞춰서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그러니까 해운대구만의 어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도로시설물의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심의·자문하시는 분이 그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지해 위원
예,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
과장님. 공공디자인, 우리 해운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제13조의 이것도,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조례는 폐지되나요?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폐지합니다. 부칙에서 저희들이 폐지한다고...
김백철 위원
그리고 이쪽으로 다 넣는 거죠?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김백철 위원
몇 가지만... 다른 위원들이 다 보고 누군가가 질의를 할 것 같은데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했는데요. 제8조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모든 부분의, 이하의 계획수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표준이 되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김백철 위원
그러면 이게 ‘할 수 있으며’가 아니고 ‘해야 하며’로 강제조항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통합형 조례안이 내려온 거를 보면 위원님의 말씀처럼 수립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김백철 위원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돼 있었는데 이거를 저희 구청에서는 이 조례를 정할 때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너무 그 안의 틀로만 한정하기에는... 심의라든지 자문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의 융통성은 발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으며’로...
김백철 위원
여기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수립해야 하고, 운용의 묘나 지내면서 이 부분은 이게 더 낫겠다고 하는 그런 융통성은, 그런 부분들은 조례에 이렇게 ‘해야 하며’로 해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가이드라인 수립은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저희들이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안의 별표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정할 수 없으니... 예를 들어서 진흥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수립·시행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전체적인 전체적은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다 정하지는 않고 해운대구 같으면 해운대구만의 공공디자인에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백철 위원
예.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김백철 위원
그러니까...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그래서 ‘해야 하며’로 하기에는 이게 너무 의무사항처럼 그래서... 사실 통합형에는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할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표현을 해놓은 건데...
김백철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웃음)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웃음)
김백철 위원
전체적인 기준이 돼야 되고, 표준이 돼야 되는 부분을 일단 만들어놓는 거는 의무사항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그리고 사실 부산시에서도 조례 규정을 하면서 해야 한다고는 안 돼 있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규정을 저희들이 조금...
김백철 위원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안 하려고 하는 게 더 클 것 같은데요.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아닙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진흥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 가이드라인도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김백철 위원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해야 되는 게 맞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백철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게 괜히 오해의 소지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게 강제조항이 되더라도 얼마든지 그런 부분은 가져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알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임의적인 규정보다는 가이드라인이고 또 당연히 수립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해야 한다는 강제성을 띠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알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나중에 위원들하고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알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두 가지만 더 할게요. 다른 위원들도 하실 거니까...
10페이지의 제16조제3항제2호, 이거를 전문위원도 그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굳이 열거로 해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외의 또 다른 분야도 있지 않을까요?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다른 분야도 있을 수 있어서 ‘등’이라는 표현을 해놨는데... 이거는 약간 전문적인 쪽으로 저희들이 강조하는 의미로 그렇게...
김백철 위원
아, 예. 그럴 수 있다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소위원회, 지금 위원회가 15명이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15명 맞습니다.
김백철 위원
그런데 또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사실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보면 사업들이 다 다릅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열거한 위원회의 위원들을 이렇게 위촉할 거라고 한... 위원들이 각기 사업분야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분야의 15명을, 물론 반만 오면 되지만 다 불러 가지고 하기에는 전문적인, 예를 들어 도로 같으면 도로 쪽에 관련된 도로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딱 위원들이 모여서 심도 있게 위원회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소위원회 구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백철 위원
원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일단 여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이 그대로 들어갑니까?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위원장님은 저희들이...
김백철 위원
소위원회의 위원장.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별도의 위원회 업무를, 저희들이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안에서 위원장을...
김백철 위원
따로 하죠?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김백철 위원
따로 할 것 같으면 제22조제3항의 위원회의 심의·자문과 같은 효력을 갖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맞습니다.
김백철 위원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해서 최종 의결을 거치는 게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위원장이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소위원회 위원장도 따로 구성이 된다면 위원회에 보고하고 최종 의결을 위원회에서 거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거기는...
김백철 위원
동의하시면 이 제3항도 동의하시면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게 아니고 위원회에 보고하고 최종 의결을 거친다고 수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김백철 위원
이것도 나중에 위원들과 같이 토론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김백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셔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원영숙 위원
일단 오타로 인한 거 먼저 수정하겠습니다.
제14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 수 있으며’ 이게 ‘있 수’... (웃음) ‘추진할 수 있으며’죠?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죄송합니다.
원영숙 위원
이 부분은 삭제해 주시고요.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원영숙 위원
또 제26조(심의·자문 대상), 여기에 보면 제1항제1호에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및 수립’, ‘진흥계획의 수립’이죠? ‘및’ 이 부분은 삭제해 주시고요.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원영숙 위원
제28조(심의·자문 절차) 제1항에 보면 ‘제2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뒤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과’ 이까지 삭제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제2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이 부분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영숙 위원
예, 삭제해 주시고요. 별표의 2호에 보면 공공시설물의 세부항목, 제일 밑에 공공시설물 ‘타.’ 부분에 ‘회전형 교차로파’, 교차로죠? ‘교차로파’의 ‘파’도 삭제를 해 주십시오.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파’ 오타가 났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타 부분이 너무 많은 관계로...
원영숙 위원
이제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원영숙 위원
제7조(주민 참여 등)의 제2항에 보면 이게 법에서, 아마 공공디자인법이죠?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원영숙 위원
법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제7조제2항이 조례로서, 이게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게시하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로 넣는 거죠?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맞습니다.
원영숙 위원
제2항에 ‘제출자’가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원영숙 위원
제출자라고 하면 좀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의견 제출자’로 수정이 되면 더 명확하게 와닿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정확하게 의견을 낸 사람한테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원영숙 위원
그렇죠. 의견을 제출한 사람... ‘의견’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이거를 넣어도... 정확하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영숙 위원
그리고 제9조가 있지 않습니까? 제9조(전담부서의 설치 등)가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원영숙 위원
지금 우리 구의 전담부서가 현재 창조도시과죠?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맞습니다.
원영숙 위원
그런데 굳이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이게 상위 법률에서 공공디자인 부분만 전담부서로 설치하거나 할 수 있다는 그게 있어서 저희들이... 전담부서는 창조도시과 팀 안에 있는 거는 맞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공디자인 부분에 굉장히 많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커지게 되면 부서도 설치할 수 있고 전문 인력도 많이 배치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을 조항에 넣어놓음으로써 향후 업무 관계가 커졌을 때 이런 거를 신설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제가 잠깝 법률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던데...
(원영숙 위원 자료 찾음)
법률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거에 대비해서 전담부서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전담기관이라는 것은 여러 공공디자인 업무를 하는 기관들이거든요. 부서하고는 조금 상이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이게 법률 제17조, 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의 배치라고...
원영숙 위원
제17조에 있네,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법률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의 배치) 조항에 보면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고 돼 있고... 문체부에서 내려온 통합형 조례안 규정에 전담부서의 설치라든지 인력의 배치 부분에 이 조항이 들어있어서 저희들도... 현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만들어지게 되면 전담부서가 필요한 거는, 점점 커지게 되면...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항은 향후에, 지금 당장 어떻게 설치하거나 인력을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넣은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조직개편이 되고 하면 자연스럽게 조례의 개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굳이 지금 조례로 정해야 된다는 것도 없고 한데 제9조에 반영이... 향후 공공디자인이 주민들의 삶의 질에 지대하게 관여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너무... 이렇게 해놓으면, 예산도 수반하지 않고 선언적인 의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9조제2항에 보면 지금 저희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이게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요.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원영숙 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공공디자인,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이왕이면 강제규정을 둬서 우리가 심의나 공공디자인을 할 때 좀 더 부서의 의견들이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거 임의규정으로 두면 안 하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무조건, 창조도시과가 이 부분을 관여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고 강제규정으로 둬야지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각 사업마다, 건건마다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담부서니까 전담부서의 어떤 의견을 사전에, 기본설계라든지 이런 데에 반영하기 전에 의견을 물어 가지고 두 번, 세 번의 일을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3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강제규정으로 해 가지고 ‘심의를 거쳐야 하며’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이거는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사실 충분하게 있을 거고, 사전에 자기들이 설계하기 전에 먼저 부서의 장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전부 보면 3억 원 이상, 뒤에는 금액을 규정해놓고 여기는 사실 보면 어떤 협조 차원, 협의 차원... 이런 차원인데 이게 너무 강제조항으로 가버리면 저는 사업에 좀...
원영숙 위원
원활한 사업이...?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안 될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야 되는데 강제규정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하면 모든 사업을 건건마다 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6조(위원회의 구성)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원회 위원을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원영숙 위원
그리고 제22조(소위원회 구성)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인력풀(pool) 자체가... 제16조제3항제2호에 보면 ‘공간·시각...’ 뭐, 여러... 공공디자인을 위한 전문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12개 이상을 열거해놨거든요.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맞습니다.
원영숙 위원
거기에 구의원 2명에다가 국장, 부서장까지 하면 여기도 벌써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15명이 넘어요. 그래서 만약에 소위원회를 둔다면 인력풀 자체를 30명 정도, 각 분야의 2명씩 정도 생각해서... 소위원회를 할 때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30명 정도의 인력풀을 해놓고, 제22조에 소위원회 구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사실 저희들이 경관위원회가 있는데 2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전문분야이다 보니까 사실... 뭐, 구성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분들의 역할이, 위원회라는 게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원활하게 본위원회가 운영되고 각각의 사업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도... 이렇게 위원들이, 딱 필요한 필수인원이라는 거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열두 종류의 전문분야를 열거해놨는데... 조금 전에 2명씩...? 2명씩 하면 위원의 숫자는 많아지겠지만,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사실 2명, 3명 미리 확보해놓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으나 굳이 30명까지 그렇게...
원영숙 위원
이거는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이 심의를 보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소위원회는 사실 그렇습니다. 15인으로 된 거는 중대한, 저희들이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 경미한 사항이라고 해서 지침으로 정해놨습니다. 어떤 게 경미한 사항인지... 이런 부분은 소위원회 7인 이내로 해서, 사실 25명이 다 참여하는 그런 경관위원회는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7인 이내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원영숙 위원
경관위원회는 7인 이내로 돼 있는데 여기 제22조(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그 소위원회의 규모가 빠져있거든요. 경관위원회에서는 7인 이내로, 공무원은 2명 이내로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어요.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맞습니다.
원영숙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만 돼 있지 인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 부분들이 좀 빠져있어서... 소위원회가 뭔지, 15명을 다 소위원회로 할 수 있는 건지, 3명으로 할 수 있는 건지, 5명으로 할 수 있는 건지, 7명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아... 인원 구성에 대해서...
원영숙 위원
예, 인원 구성이 빠져있어서... 하여튼 이 부분도 조금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도 위원회 위원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할 거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원영숙 위원
그래서 위원회 위원들의 풀을 좀 많이 하고, 김백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소위원회도 심의·자문과 같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거기에 준하는 위상들을 줘야 될 것 같거든요. 인원을 몇 명 이내로 한다든지... 그런데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 자체가... 그게 위원회의 자문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소위원회는 거기에서 심의해 가지고 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그런 부분들도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이 소위원회 인원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몇 명이라고 규정을 안 한 부분은 사업마다 다 다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15명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전문분야가, 공간이나 시각 뭐, 여러 분야가 예를 들어 저희들이 7명으로 해 가지고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고, 소위원회라는 거는 5명으로 해서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사업을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 묘를 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원 규정을 딱 몇 명이라고 정해놓지 않았다는 말씀...
원영숙 위원
그러면 5명 이상 7명 이내라든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경관 조례에서는, 저희들 지침에는 7명 이내로 돼 있는데 조례에는 정확하게 인원에 대해서 소위원회...
(집행부 자료 찾음)
아, 7명 이내의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예. 경관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경관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고...
원영숙 위원
예. 그런데 여기의 인원풀이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인원을...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위원님의 말씀대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명으로, 소위원회이니까 딱 전문분야만 해 가지고 7명이면 7명, 5명이면 5명 이렇게 넣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원영숙 위원
각 위원회의 특성들이 있으니까 5명 이상 7명 이내라든지...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아, 예.
원영숙 위원
또 공무원들이 2명 들어가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원영숙 위원
그런 식으로... 7인 이내로 하면 5명도 들어가네요,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경관 조례에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예. 경관 조례를 준용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네요.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원영숙 위원
예,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위원장 이상곤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
지금 보면 수정해야 되는 게... 제6조에 보시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해 가지고 ‘(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제13조에 가면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라고 돼 있거든요. ‘진흥계획’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공공디자인’을 삭제...
나근호 위원
그리고 같은 조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이하 “디자인”이라 한다)’라고 해 가지고 제2항제3호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제4호에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있잖아요? 이것도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26조제3항제3호를 보시면 ‘제14조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이것도 ‘디자인’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전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몇 번 이렇게 같은 문구가 계속 나오거든요.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죄송합니다.
나근호 위원
예. ‘(이하 “디자인”이라 한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원영숙 위원
어디서부터 ‘(이하 “디자인”이라 한다)’를 해야 되노...
나근호 위원
그러니까 제13조를 보시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해 가지고 여기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하 “디자인”이라 한다)’로 해서 그다음부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이거를 전부 ‘디자인’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영숙 위원
아니요. 제11조에도 나와요.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제11조에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나근호 위원
그러면 여기서부터 들어가야겠네... ‘디자인’으로 해 가지고... 아닌가...
김백철 위원
나중에 토론할 때 이야기하죠.
원영숙 위원
예, 토론할 때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죠.
나근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
예. 저도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6조 ‘진흥계획의 및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이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진흥계획 및 수립’이든지 ‘진흥계획의 수립’이든지 이 ‘의’자가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집행부 자료 찾음)
제6조... 아, 그러니까 제26조...
원영숙 위원
아~ 제26조... 그거 삭제 요청했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그거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김성군 위원
아, 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김성군 위원
그리고 제26조제4항을 보시면... 보셨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김성군 위원
여기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구의 사업으로서...’ 이 말이 나오죠?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김성군 위원
제1항은 계획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것인 것 같고... 맞죠?
(집행부 자료 찾음)
제1항은 계획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것이며... 구의 사업은 제2항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위원님, 제1항은 심의·자문 대상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외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대상 외에 자문을 받아야 되는 대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해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자문 대상이 무엇이고, 심의 대상이 무엇이라고 위에다가 열거해놓은 것 외에...
김성군 위원
이게 맞는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김성군 위원
그리고 제28조제1항을 보시면...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이것도 아까 말씀... 오타 난 거 말씀하셨는데...
김성군 위원
각 호가 없는데...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김성군 위원
내가 딴 생각을 했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상곤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지원 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반갑습니다.
남지원 위원
제5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에 보시면 해운대구 기본원칙에는 주민의견 수렴 내용이 없고요. 제7조(주민 참여 등)의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기본원칙에 따로 주민의견 수렴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기본 원칙에 주민 참여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남지원 위원
예. 타 자치구에서는 기본원칙에 명시하고 있고 법 제10조에도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국민 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구는 제5조에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고요. 그 대신 제7조제3항을 봤을 때 ‘수렴할 수 있다.’로 되어 있더라고요.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남지원 위원
저는 공공디자인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인데 주민 참여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이 주민 참여 부분을 저희들이 따로 넣은 거는 사실 저희들이 공공디자인을 계획하고 기획했을 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조항을 넣어놓은 거고, 기본원칙에는 사실 공공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언급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원칙에 이 주민 참여에 대한 내용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남지원 위원
아, 없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그래서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남지원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곤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정회
17시 40분 속개
위원장 이상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세심하고 세밀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출석위원(9인)
이상곤 나근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출석의원(3인)
원영숙 장성철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건설과장 소재순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보건정책과장 심연숙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수영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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