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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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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78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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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78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4년 05월 02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해운대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4.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서창우 의원 대표발의)(심윤정·문현신·원영숙·김상수·유점자·최은영·김백철·이상곤·장성철·나근호·김성군·김미희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영숙 의원 대표발의)(심윤정·문현신·김상수·유점자·최은영·서창우·김백철·이상곤·장성철·나근호·김미희·김성군 의원 발의) 3. 해운대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회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서창우 의원 대표발의)(심윤정·문현신·원영숙·김상수·유점자·최은영·김백철·이상곤·장성철·나근호·김성군·김미희 의원 발의)
위원장 이상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창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의원
존경하는 이상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창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3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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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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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곤
서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수영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3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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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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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곤
변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에 장애인과 보호자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이 조례를 우리 서창우 의원님께서 발의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
서창우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서창우 의원님께 이 조례에 대해서는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게 제명만 보더라도 지금 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제3조의 맨 끝에 보면 ‘노력해야 한다.’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에 보면 ‘해소하여야 한다.’가... 저는 이게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겨지고요. 제6조에도 보면 ‘추진할 수 있다.’, 이거는 강행규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로 좀 수정하여야 되지 않을까 여겨지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제가 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보면서 내용이 되게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정말 어렵기도 한 그런 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50조를 검토해 봤는데요. 여기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정보격차 해소 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래서 대통령령을 보니까...
나근호 위원
예,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보니까 교육 대상이 되게 넓습니다.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이 격차 해소 교육의 종류도 전문적인 그런 교육도 포함되어 있고 해서 좀 종합적인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판단을 해 보건대 이 조항에 따라서 교육이 이렇게 시행되려면 교육 대상별로 어떤 교육을 해야 될지가 또 달라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부문별로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시행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그래서 지자체는 이 계획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국·시비 보조사업 차원에서 해야 되는 그런 교육이 시행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 봤습니다.
나근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나근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들이 나오기 전에 이 조례를 조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뒤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조례를 제일 처음 봤을 때, 내용만을 봤을 때 ‘야~ 정말 훌륭한 생각을 하셨다.’라고... 정말 정보격차 해소도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이런 어려운 분들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훌륭한 생각도 하고 서창우 의원님의 이런 개인적인 조례 발의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싶었는데 이 내용보다는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 혹시 서창우 의원님, 우리 해운대구에 지역정보화 조례가 있는 거 아십니까?
서창우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백철 위원
아... 그런데 이 조례가 있는데, 정책지원관이 이것을 만드는데 다른 의견은 이야기를 안 하던가요?
서창우 의원
그...
김백철 위원
왜냐하면 지역정보화 조례에 이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도 2017년도에 한 번 더 개정을 해 가지고, 일부개정도 해서 이 내용이 다 담겨져 있고요. 그뿐만 아니고, 장애인뿐만 아니고 저소득자, 그리고... 저소득자뿐만이 아니고 고령자, 그리고 이용이 어려운 정보 취약계층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제15조에 정보격차 해소가 딱 명시돼 있고요. 여기의 주 내용에 추진 사업이나 시행계획 수립까지도 전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우리 해운대구의 지역정보화 조례를 만든 이유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나오고 시행령까지 2022년도에 시행이 되면서...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혹시 휴대폰이나 이런 걸로 보실 수 있으신 분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6조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설명을 길게 하느니 좀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보시면 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으로 인해 가지고 정보격차 해소 교육 대상과 종류가 수급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그리고 각 4호에 해당되는 부분, 아동복지법으로 인한 보호아동 대상, 고령자, 다문화 결혼이민자, 한부모 가족, 그리고 농어업인, 그 밖에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쭉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에 전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다 담겨져 있어요.
과장님은 혹시 모르셨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저희...
김백철 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해운대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아동 대상, 다문화, 농어업인 전부 다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장애인 및 보호자 하나만 떼 가지고 만들 것 같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담아낸 게 우리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거든요. 이게 애초에 만들어질 때 왜 안 걸러졌는지... 과장님은 이 조례를 모르셨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저는 얼마 전에 알았고요. 이 모법이 좀 달라서 국가...
김백철 위원
(웃음) 모법이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바탕으로 만든 거잖아요. 이게 대상이 장애인이니까 장애인복지법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방금 본 것처럼 이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 만들어 줘야 돼요, 이게 만들어지면... 이게 정보격차 해소 때문에 만들어진 조례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
김백철 위원
좋은 조례이기는 한데 이 내용이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시행령에 나와 있는 모든 부분들에 다 담겨져 있다고요. 이게 왜 안 걸러졌는지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부서에서도 그렇고 우리 정책지원관도 그렇고... 그리고 부산시 내에서 지금 사하구하고 수영구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장애인 정보격차... 그런데 사하구하고 수영구는 지역정보화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동래구, 연제구, 해운대구는 지역정보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가 없어요. 이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따로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사하구하고 수영구... 그 외에 지금 지역정보화 조례가 있는 데는 따로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위원님들도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문위원님, 이거 혹시 못 보셨습니까?
전문위원 변수영
저도 봤는데 직원들의 복지 조례를 만들더라도 일반 직원 복지 조례가 있고 또 장애인 복지 조례가 있어서 장애인을 별도로 했는데...
김백철 위원
아니, 복지 조례가 있는데 그 복지 조례에 장애인은 따로 없겠죠. 그런데 지역정보화 조례안 여기에는 장애인이 들어가 있어요.
전문위원 변수영
그것은 맞습니다.
김백철 위원
그렇죠?
전문위원 변수영
예.
김백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저도 좀 혼란스럽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과 토론 시간에 토론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창우 의원
부의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예.
서창우 의원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의 지적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저도 합니다마는 지금 ‘장애인’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정보격차 해소는... 장애인은 말 그대로 다른 분들보다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 사회적 약자에게, 지자체의 관할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야 될 권리를 누구나 가지고 있듯이 그런 장애인들에게 더 세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좀 더 세상과 소통하고 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김백철 위원
의원님,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 있는 조례로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만든... 그 취지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을 조례 없이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민간단체에 위탁까지도 다 줄 수 있습니다, 이 조례에... 민간위탁 부분을 국가 단체에도 다 줄 수가 있고요. 이게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신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 사업을 그냥 집행부에서 실행을 하면 됩니다,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례 없이... 그래서 집행부를 불러서 이 사업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서창우 의원
그런데 부의장님, 지금 민간위탁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러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센터,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시행령에서 열거했던 대로 우리 조례에 지능...
김백철 위원
여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제9조에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창우 의원
그러니까 그게 너무 광의적으로...
김백철 위원
예?
서창우 의원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에 담겨 있는 내용을 다 담아서 한다면 우리 구는 현재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주무부서... 현재 이 노인·장애인의 주무부서로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이것을 하지만 사업부서가 예를 들어서 북한이탈주민이라든지, 이렇게 부서가... 그 사업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김백철 위원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이나 이런 것도 다 그 옆의 복지 쪽이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창우 의원님, 여기에서 만든 이 조례의 사업을 지금 이게 없어도 이 조례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들을 장애인 쪽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취지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 사업을 하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없어도 그 사업을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창우 의원
그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측면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우리 해운대구의 1만 7500명 정도나 되는 장애인들에게 보다 쉽게 뉴스를 접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제공함에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 있거든요.
김백철 위원
예, 이 조례에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15조(정보격차 해소)에 ‘구청장은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다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못 걸러졌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장애인만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 시행령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들이거든요. 다문화부터 해서 저소득자이고, 장애인이고...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10개 정도를 다 만들어 줘야 돼요, 요청을 할 때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해운대구가 지역정보화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서창우 의원
...
김백철 위원
일단 제 질의가 좀 깊어지니까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는 걸로 넘겨드리고 나중에 토론 시간에 토론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 의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에서 47개의 지자체에 이 조례안이 사실은 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저도 다 봤는데 지역정보화 조례가 있는 데는 따로 이렇게 중복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김백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백철 위원이 했던 질의는 그대로 하고 일단 이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간단한 거... 제2조(정의) 부분에서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해서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용어를 좀 명확하게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3조(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되고 또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를 해야 된다... 저도 이게 우리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부분과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굉장히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한 노인장애인복지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모법으로 해서 또 복지라는...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기본법과 매칭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조례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더 구체적이고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어떻든 사회적 약자에게 이 사업의 실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저희가 정보격차를 겪고 있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에서 말하고 있는 정보격차 해소 교육의 대상자가 워낙 광범위하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또 과장님의 부서에 있어서도 장애인이 있고 노인이 있고 여러... 이것을 어떻게 한 개 한 개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는 고민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에 지역정보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조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분들이 빠져 있거든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 부분들도 제3조와 제4조 사이에... 구청장의 책무 밑에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추가해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가 한 개 더 만들어져야 되고요. 하여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제9조에 보면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이 조례 제7조(민간위탁 및 지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낼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해운대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자체는 제7조(민간위탁 및 지원), 이 부분들이 가장 쟁점 사안이라고 보고요. 이런 조례를 가짐으로써 더 명확하게 두드러져 보이게 하고 사업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되는데 각종 기초수급자라든지, 북한이탈주민이라든지, 여타 다문화, 한부모, 어르신, 보호 대상자, 고령자, 여러 직군에서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들을 요구할 거는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또 각 해당 부서에서 구체적인 조례안으로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위원장 이상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이번에 제출한 조례가 여러 가지로 필요한 조례인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바, 해운대구에 지역정보화 조례가 있는 만큼 현재 조례를 보완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영숙 의원 대표발의)(심윤정·문현신·김상수·유점자·최은영·서창우·김백철·이상곤·장성철·나근호·김미희·김성군 의원 발의)
위원장 이상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상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3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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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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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곤
원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수영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3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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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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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곤
변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
원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1항에 보시면 ‘적극 추진해야 한다.’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2항에 보시면 ‘노력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적극 추진해야 한다.’가 맞는 것 같거든요,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중 아무나 답변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원영숙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수화언어법에서는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국가와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강제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고 한데... 법에 의하면 그 강제규정 자체가...
나근호 위원
상위법에 강제규정으로 돼 있는데 하위법에 굳이 임의규정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원영숙 의원
예. 그런데 상위법의 강제규정도 광역 단위까지는 굉장히 강제규정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3조(구청장의 책무)를...
나근호 위원
역으로 따지면 상위법에 임의규정으로 돼 있으면 하위법에 강제규정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원영숙 의원
그래서 구청장의 책무는 강제규정으로 뒀고... 이게 상위법에는 사실 제2항도 강제규정으로 두고 있어요. 제2항도 강제규정으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지자체까지 강제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시도지사까지 강제가 돼 있어서...
나근호 위원
뭐, 고무줄입니까?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게... (웃음)
원영숙 의원
(웃음) 그렇게 뒀습니다.
나근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요. 제5조를 보시면 제1항에 ‘구청장은...’ 쭉 해 가지고 ‘3년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해놨는데 한국수화언어법에 보면 이게 5년마다로 돼 있어요.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굳이 이거를 3년으로 넣으신 이유가 뭡니까?
원영숙 의원
이것 또한 시도지사가 해야 될 수립 계획이거든요. 시행 계획이기 때문에 기초지자체까지는 이 부분이 없는데 저희가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를 넣은 거는 「한국수화언어법」 제9조에 보면 실태조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문체부장관이 한국수어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게 다 그런 기관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 공공기관 등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기초지자체는 거기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할 그런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3년마다...
나근호 위원
부산광역시의 조례에 봐도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5년이니 이런 거는...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이 제1항을 넣으실 것 같으면 ‘시행할 수 있다.’가 아니고 ‘시행하여야 한다.’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1항을 넣으실 것 같으면...
원영숙 의원
이게 연도별 계획에 의하면 「한국수화언어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강제규정은 맞습니다. 5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게 시도지사까지는 강제규정이거든요.
나근호 위원
아니, 무슨 고무줄입니까?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게... (웃음)
원영숙 의원
시도지사까지는 강제규정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저희는 기초 지차체이기 때문에 강제규정으로 넣어도 무방은 하지만 어떻든...
나근호 위원
그러면 강제규정으로 가시면 되잖아요. 왜 임의규정으로 가시려고 그래요?
원영숙 의원
위원님들이 강제규정으로 해 주시면 부서에서 더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질 것 같습니다.
나근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
의원님, 과장님. 이것 또한 너무나 훌륭한 조례이고 이런 토대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과장님, 먼저... 우리 의회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데, 수화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모니터나 반응을 한번 체크해보신 게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그거는... 없습니다. (웃음)
김백철 위원
없습니까? (웃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김백철 위원
왜냐하면 저희는 만족도가 되게 높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보고 계시는 분들의 반응은 어떤지 좀 궁금한데... 혹시 원영숙 의원님, 이 모니터에 대해서 들어보신 거 있습니까? 우리는 좋아하는데 실질적으로...
원영숙 의원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들한테는 엄청 감사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김백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제가 하나... 전체적으로 이 조례가 농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농인이라는 거는 손실이 심각해서 듣지 못하는 사람을 농인이라고 하고 청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청각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청각장애가 범위가 훨씬 넓은 거 아닌가요?
원영숙 의원
그런데 농인이라고 하면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김백철 위원
청각장애인도 수화를 하잖아요?
원영숙 의원
수화는 하는데 농인은 농문화 속에서, 농인의 농문화라는 게 있거든요. 농인의 어떤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진 그런 생활양식을 농문화라고 하는데 그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농인이라고 합니다.
김백철 위원
예, 농인이라고 하는데... 청각장애라고 표현을 쓰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훨씬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여기 주 내용이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 해서 다 ‘농인등’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청각장애자등’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아닙니까?
원영숙 의원
정의의 제3호에 보면 ‘한국수어사용자’가 있거든요. ‘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청각장애인이라도 모든 청각장애인이 농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김백철 위원
그러니까요.
원영숙 의원
농인이라는 거는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문화를...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농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3호에 ‘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김백철 위원
우리 조례가 한국수화언어 활성화거든요. 농인을 위한 활성화가 아니고...
원영숙 의원
예, 아니죠.
김백철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왜 협소한 개념으로 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영숙 의원
이게 다 포함됩니다.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
김백철 위원
아니, 억지로 맞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 해놨거든요. 여기에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청각장애자등”이라 한다)’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원영숙 의원
아니요. 농인하고 한국수어사용자는 청각장애인이 포함된 개념이거든요.
김백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훨씬 더 크잖아요. 청각장애자들도 한국수어를, 농인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영숙 의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청각장애자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원영숙 의원
아니요. 제3조(구청장의 책무)의 제2항에 보면... 제2항을 보십니까?
김백철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뒤에 전부 ‘농인등’으로 했잖아요?
원영숙 의원
예.
김백철 위원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청각장애자등”이라 한다)’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원영숙 의원
아니요. 한국수어사용자가 정의에 보면... 제2조(정의)에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사람이거든요.
김백철 위원
범위가 더 큰 게, 농인이 제일 작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2조(정의)에서도 ‘한국수어사용자란’ 했지 않습니까?
원영숙 의원
예.
김백철 위원
농인이 제일 작은 범위잖아요.
원영숙 의원
‘농인이 작은 범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없고요.
김백철 위원
그러면 청각장애자하고 농인 중에 어느 게 범위가 넓습니까? 청각장애자 안에 농인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원영숙 의원
아니요.
김백철 위원
아니라고요?
원영숙 의원
농인은 그 고유의 농문화를 가진 사람을 농인이라고 법에서도 그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김백철 위원
그러니까 청각장애자 범위 안에 농인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원영숙 의원
아니, 농인은 청각장애인이에요.
김백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웃음)
원영숙 의원
청각장애인인데 그 청각장애인 중에서도 농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농인이에요.
김백철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청각장애자 중에 수화를 사용하는 사람만 농인이라는 겁니까?
원영숙 의원
아니고요.
김백철 위원
(웃음)
원영숙 의원
그거는...
김백철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의원님.
과장님, 농인은 청각장애자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김백철 위원
청각장애자들은 전부 농인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아니요.
김백철 위원
그러면 농인이 큽니까, 청각장애인이 큽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청각장애인이 큽니다. (웃음)
(장내 웃음)
원영숙 의원
청각장애인이 크죠.
김백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수어를 농인들만 사용합니까?
원영숙 의원
아니죠.
김백철 위원
청각장애자도 다 사용하죠? 범위가 더 크죠?
원영숙 의원
예.
김백철 위원
그래서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가 ‘농인등’이 아니고 ‘청각장애자등’이 맞는 거 아닙니까?
원영숙 의원
아니고요.
김백철 위원
왜 아니죠? 아닌 이유가 뭐죠?
원영숙 의원
아니, 이거는 약칭을...
김백철 위원
그냥 임의로 정한 겁니까?
원영숙 의원
임의가 아니라 법에서 농인등이라는 표현을 써요.
(원영숙 의원 자료 찾음)
「한국수화언어법」 제12조에도 보면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서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를 농인등이라고 해요.
김백철 위원
방금 읽었던 부분은 농인등을 특정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고... 방금 읽었던 법조문이요. 농인등을 특정하기 위해서 읽었던 부분이고...
원영숙 의원
아니요.
김백철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이지 않습니까? 한국수화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범위를 다 담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인등만 이렇게 강조할 게 아니고 청각장애자들을 다 포함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원영숙 의원
제2조(정의)의 제3호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김백철 위원
예, 보고 있습니다.
원영숙 의원
‘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김백철 위원
그러니까요. 제2조제3호 때문에 여기에 농인등이 아니고 청각장애자등이나 언어장애자등으로 표현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원영숙 의원
그런데 법의 정의에 보면 한국수화언어법에는 그 표현 자체를 농인등으로 표현해놨습니다. 그래서 법에 근거해서 노인등이라는 표현을 썼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게 농인등이 맞습니까, 아니면...?
전문위원 변수영
저는 농인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백철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웃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1조(목적)에서요.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는 한국수화언어사용자가 아니고 한국수어사용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원영숙 의원
예.
김백철 위원
이거 좀 일치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원영숙 의원
사실 이 부분이 목적에는 한국수화언어사용자라고 표현돼 있고, 목적 외에는 모든 표현을 한국수어사용자로 돼 있는데 이게 법에, 「한국수화언어법」 제1조(목적)에 이 표현이 그대로... 인용해 왔거든요.
김백철 위원
한국수화언어사용자로...?
원영숙 의원
예.
김백철 위원
그러면 이 뒤에도 전부 한국수화언어사용자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영숙 의원
근데...
김백철 위원
‘근데’가 아니고요. (웃음) 이거 왜 맞추지 않았습니까?
원영숙 의원
아니,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정의)에 또 한국수어사용자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김백철 위원
보통 원영숙 의원의 스타일상 그냥 놔두지 않는데...
원영숙 의원
이게 법에 그렇게...
김백철 위원
그러니까 법의 목적에 한국수화언어사용자로 표현을 해놨는데 왜 그 뒤에는 그냥 한국수어사용자라고 했을까...
원영숙 의원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이 부분이 사실 저희가 조례상에, 법에서는 기본이념 안에 ‘이하 “한국수어”라 한다’가 있기 때문에 한국수어사용자로 정의가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기본이념이 빠지다 보니까...
김백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한국수화언어사용자라고 ‘언어’를 넣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원영숙 의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한국수어사용자라는...
김백철 위원
그러면 목적에 그냥 ‘한국수어사용자’라든지...
원영숙 의원
목적에 약어를 못 쓰기 때문에...
김백철 위원
이게 약어의 개념으로는 안 느껴지는데...
원영숙 의원
아니, ‘한국수화언어’를 ‘한국수어’라는 약어로 쓰거든요.
김백철 위원
그러니까 ‘한국수어’라고 정의에만 해놨고요. 그 뒤에는 전부 ‘한국수어사용자’라고 해놨어요. 한국수어하고 한국수어사용자는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
원영숙 의원
제3호에 ‘한국수어사용자’가 있습니다.
김백철 위원
예, 그러니까요. 왜 한국수화언어사용자라고 안 했는지, 질문이 그겁니다. 통일시켜야 되지 않나...
원영숙 의원
그게 한국수화언어를 법의 제2조에서는 ‘(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로 약칭을 쓰는데 저희가 법 제2조(기본이념) 자체를 이 조례에 담지 못하다 보니까 ‘한국수화언어사용자’ 부분을... ‘한국수화언어사용자’가 이 목적의 한 부분만 사용되거든요.
김백철 위원
제가 좀 정리를 하면 목적에는 원래 법조문에도 ‘한국수화언어사용자’라고 돼 있는데 그 뒤에 이념이나 이런 데 보면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생략하고 ‘한국수화언어’가 이제는 ‘한국수어’라는 약어로 쓰기 때문에 사용자를 한국수어사용자로 썼다, 이 말씀인 거죠?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원영숙 의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용어 자체가 일관성이 없다면 목적을...
김백철 위원
예, 알겠고요. 의원님 더 이상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만 더, 의원님. 아까 나근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왜 의원님 답지 않게 임의규정으로... (웃음) 상위법은 다 강제규정으로 해놨는데 왜 평소의 의원님답지 않게... 강제규정으로 하니까 과장님이 싫어했습니까? 5년마다 안 하시고 이렇게 하고... 이 지원계획 수립·시행마저도 임의규정으로 바꾸시고... 과장님이 그렇게 요청을 하신 겁니까?
원영숙 의원
지자체가 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김백철 위원
일단 상위법에는 다... 의무를 가져야죠. 위에서도 다 의무적으로 하는데 왜 갈수록... 이런 부분이 우리가 더 강화돼야 되는데, 이게 주민에 대한 서비스잖아요. 더 강화가 돼야 되는데... 왜 평소의 의원님답지 않게, 왜 대부분을 다 임의규정으로 해놨는지... 갑자기 이 조례만큼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원영숙 의원
시도지사까지는 의무적으로...
김백철 위원
그러면 우리도 의무로 해야죠.
원영숙 의원
의무로 법에서 딱 강제하게끔 돼 있는데...
김백철 위원
예, 강제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영숙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실은... (웃음)
김백철 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원영숙 의원
예.
위원장 이상곤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해 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원영숙 의원
반갑습니다.
박지해 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냥 단순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청각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농인하고의 차이점은 농인은 제1언어로 수화를 사용해야만 농인입니다. 그래서 청인은 농인과 대비되는 개념이거든요. 청각장애인 안에는 청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이라고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청인은 음성언어, 평상시 사용하는 음성언어를 제1언어로 생각하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입모양을 보고 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청각장애인이라고 해서 전부 수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구민들이 수어를 쉽게 접하기 어려운 환경인데 현재 해운대구수어통역센터 외에 수어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원영숙 의원
없습니다.
박지해 위원
없습니까?
원영숙 의원
예.
박지해 위원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주민자치센터나 청소년센터 등의 프로그램에도 수어교육을 확장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원영숙 의원
2022년도 8월에 해운대구수어통역센터가 개소되었거든요. 이거는 전액 시비로 개소되었고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이런 조례가 된다면 해운대구수어통역센터가 거점이 돼서 각 행정복지센터 쪽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사실 많은 주민들이 수어에 대해서 관심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육기관이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의 프로그램 안에 안 들어가 있기도 한데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한번 시도를 해볼 만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박지해 위원
맞습니다. 법 제14조제2항을 보시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국민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는 등 한국수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수어통역센터가 하나만 있는 거는 너무 심한 것 같고 앞으로 행정복지센터나 다른 교육기관에도 추가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수화언어법」 제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데 구청장은 사실 이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없습니다. ‘지원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해서 계획의 통일성을 이루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원영숙 의원
어떤...?
박지해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은 이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따로 없기 때문에 시행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영숙 의원
논의 시간에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해운대구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법 제9조제1항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해운대구는 아직까지 전혀 실태조사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이 규정에 따라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실태조사를 할 때 중앙에서 실태조사 계획이 내려오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그 부분에 따라서 추진하면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지해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해운대구에서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그리고 상부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이고, 저희에게 내려온다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문화관광과에는 그런 게 내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해 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공유해서 협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해운대구수어통역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과도 연계를 좀 하셔서 자료를 받아서 다음번에는 반드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알겠습니다.
박지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위원장 이상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서 논의된 사항을 나근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나근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 중 ‘노력하여야 한다.’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1항 중 ‘3년
’을 ‘5년’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시행해야 한다.’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곤
나근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어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근호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안건
3. 해운대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운대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해운대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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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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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곤
조나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수영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17호, 해운대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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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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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곤
변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기간제 18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이분들은요.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이 있거든요. 공익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또 시장형이 있고 한데 노인일자리 관련 규정에 보면 공익형은 참여자 150명당 1명 정도 전담 인력을 둘 수 있고 또 시장형은 120명당 1명, 사회서비스형은 100명당 1명씩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담 인력을...
나근호 위원
아~ 그러면 배분하는 방식이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그 사업장을 관리하는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근호 위원
이 시니어클럽이 10군데인가 있죠? 아니, 작업장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공동 작업장이...
나근호 위원
여기 가서 들어보면... 이게 지금 최저 시급도 안 되는 작업장이 많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이 공동 작업장은 사실 최저 시급 적용 대상 기준은 아니고요.
나근호 위원
아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아니고... 저희들도 있어 보니까 임금이 낮다는 그런 민원이 앞서서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유를 저희들이 조금... 제가 자료를 보면서 파악을 해 보니까 공동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로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수익금에서 이것을 배분해 가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그런데 노인분들이 아무래도 고령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이렇게 요청하는 그 물량을 잘 맞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나근호 위원
아무래도 이게 이러다 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그러다 보니까 수익금이 좀 적게 돌아가는 거예요.
나근호 위원
이게 반여4동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센터 4층에 있는데 한 번씩 인사하러 가면 ‘구의원이 임금도 안 해 주고 뭐하냐?’고 그런 이야기를 엄청 듣거든요. 그래서 인사하러 가기가 겁이 나, 너무 뭐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위원장 이상곤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해운대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안건
4.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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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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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곤
조나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수영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18호,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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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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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곤
변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
과장님, 동의안 6쪽을 보면 ‘시설장 채용 계획’ 해 가지고 정성 점수를 10점으로 해 놨는데요. 이게 신설됐는데... 6페이지요. 심사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아~ 예.
나근호 위원
신설된 항목이 있는데 이거를 10점으로 부과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지요? 시설장 채용 계획이요?
나근호 위원
나, 사업수행능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아~ 10점으로...?
나근호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이거는 사회복지개발원, 지금은 부산사회복지서비스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2~3년 주기로 이 심사표를 업데이트도 하고 이래서 다시 만들거든요. 거기에 따른, 그 지침에 따른 지표입니다.
나근호 위원
아, 지침에 따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배점 점수이고...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을 수탁함에 있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면 이 심사 지표를 다 적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나근호 위원
그러면 그 밑의 ‘주’에 보면 2번 있죠. ‘C1-A, C1-B’ 해 가지고 이게 100점 만점에 50점, 50점이 있고 45점, 55점이 있는데 이 차이가 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기존에 하고 있는 데서 공모에 응했을 때는 주로 C1-A가 해당이 될 거고요. 이것을 만약에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지 않았던 다른 새로운 법인이...
나근호 위원
타 단체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들어왔을 경우에는 채용 계획에 대해서 제출할 거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근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나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이상곤 나근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출석의원(2인)
원영숙 서창우
출석 관계공무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수영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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