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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의회

9대

278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78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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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78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회의록
  • 제3호

일시

2024년 05월 03일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노인장애인복지과·가족복지 과·환경위생과·건설과·교통행정과·주차행정과)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복지정책과·노인장애인복지과·가족복지과·환경위생과)
10시 02분 개회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노인장애인복지과·가족복지 과·환경위생과·건설과·교통행정과·주차행정과)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복지정책과·노인장애인복지과·가족복지과·환경위생과)
위원장 이상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소관 국·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윤정
반갑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윤정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생활보장과장 이용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민원여권과장 천미경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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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생활복지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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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곤
김윤정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유태승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유태승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의 각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주차행정과장 김혜영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늘푸른과장 김석환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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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교통환경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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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곤
유태승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신정철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신정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 그리고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시안전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안전국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손정식
재난안전과장 이명옥
건설과장 소재순
건축과장 박창호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토지정보과장 오계학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안전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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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시안전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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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곤
신정철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희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연희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보건소에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심연숙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그러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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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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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곤
정연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수영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09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1910호,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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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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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곤
변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추경 책자를 보시면 주요사업설명서와 사업명세서의 매치를 잘 시켜놨습니다, 제가 볼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명세서를 같이 볼 수 있도록 잘해 놓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위원장 이상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신애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재기
희망복지팀장 유정희
자활주거팀장 김진우
복지자원팀장 김선미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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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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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곤
김신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용태
생활보장과장 이용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들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강인자
통합조사관리1팀장 지수정
통합조사관리2팀장 김영환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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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생활보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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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곤
이용태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님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먼저 생활보장과장님, 사업명세서 318쪽이요. 이게 반환금인데요.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긴급 난방비 지원 사업’ 해 가지고, ‘집행잔액 및 이자’ 해 가지고 1600만 원하고 공영장례비 집행잔액이 51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이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용태
예, 그것은 건수에 따라서 많이 생기면 부족할 수도 있고 적게 발생을 하면 잔액이 남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쓰고 싶다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나근호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긴급 난방비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생활보장과장 이용태
그것도 2023년도에 처음 그게 내려왔었거든요. 이것을 쓸 수 있다고... 그 대상자가 한정되기 때문에 쓸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의 노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나근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남은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용태
예.
나근호 위원
그러면 이 잔액이 어떻게 되는데요?
생활보장과장 이용태
...
나근호 위원
긴급 난방비 집행잔액하고 공영장례비 집행잔액하고... 잔액하고 이자를 좀 분리시켜주시면 굳이 제가 질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생활보장과장 이용태
공영장례비 잔액은 499만 원이고 집행 이자는 12만 4000원...
나근호 위원
난방비는 어떻게 되는데요?
생활보장과장 이용태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1630만 원, 그리고 이자가 9만 9000원...
나근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8쪽, 최저생계비 있죠.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해서 목에... 이게 주요사업설명서 180쪽인데요.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460만 원인데 증감률은 85.19%거든요. 이게 증액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용태
부산형은 올해 끝나면 폐지가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예산을...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두 가구가 지금 대상이 되거든요.
나근호 위원
두 가구요?
생활보장과장 이용태
예, 그러니까 아마 그 대상보다는 예산이 많이 편성된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확대되면서 사실상 부산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유명무실[有名無實]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 추세에 좀...
나근호 위원
그러면 올해는 두 가구만 지원하면 끝이네요?
생활보장과장 이용태
예.
나근호 위원
그러면 남으면 이게 반납이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용태
예, 전액 시비라서 다 반납됩니다.
나근호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복지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
사업명세서 302쪽인데요. 이게 저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301쪽하고 302쪽을 보시면 문화여가비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나근호 위원
이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문화 체험을 감액시키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증액해 가지고 금액이 똑같아요. 목이 201에서 301로 이게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그...
나근호 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저희들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으로 그동안 1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영화를 봤습니다, 행사를... 영화도 그냥 본 게 아니고 신세계백화점 있잖아요. 5층의 씨네드 쉐프에서 식사를 하면서 봤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좋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평일에 보다 보니까 생활시설은 아예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관이나 이런 시설 이용자들밖에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12월이 되면 사회복지사지원위원회를 하는데 이 문제가 거론이 되면서 혜택을 보는 사람만 본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제도를 이제 본인들이 영화를 보고 싶을 때 보고 뮤지컬을 보고 싶을 때 보고 나서 그 영수증을 첨부하게 되면 개인들한테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행사운영비에서 개인들의 계좌로 넣어줘야 되다 보니까 307에서 02로 그렇게 과목이 바뀐 겁니다.
나근호 위원
아, 그래서 목이 변경이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이게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경상운영비나 처우개선비를 포함한 인건비는 협의 제외 대상입니다.
나근호 위원
협의 제외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 지침에 인건비나 처우개선비, 경상적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은 협의 제외 대상이어서 바뀔 때 저희들이 협의를 받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나근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0쪽 있죠. 반석종합사회복지관이요. 이게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155쪽인데요. 이게 보면 반석종합사회복지관하고 반여종합사회복지관하고 금액은 4400만 원이고 1억 5000만 원이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반여는 5:5이고 반석은 7:3이거든요. 이게 비율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복지관의 본래 기능보강사업비의 원칙은 5:5가 맞습니다. 그런데 단, 영구임대 아파트에 위치하고 있는 복지관에 대해서는 7:3으로...
나근호 위원
영구임대 아파트요?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그러니까 우리 구 같으면 반송에... 또 북구 같은 데, 금곡동, 이렇게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복지관은 기능보강사업비가 7:3입니다. 70:30...
나근호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반석종합사회복지관 있잖아요. ‘냉난방기 설치’ 해 가지고 밑에다가 ‘모자분리 공사 1식’ 해 놨는데 이게 모자분리 공사 사업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모자분리를 하는 것은...
나근호 위원
이게 모자분리 공사를 보니까 어미 ‘모’ 자에 아들 ‘자’ 자를 써 가지고 모자분리 공사던데 이 사업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지금 보면 복지관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위원님, 기능보강사업의 주 목적은 지금 냉난방기를 다 바꾸는 거고요. 거기에 아마 부수적으로 따르는 게 모자분리인 것 같은데...
나근호 위원
그런데 이 모자분리 공사 사업을 하는 데를 보면 학원, 카페, 커피 음식점, 그러니까 어미 모에서 자로 분리시켜 가지고 금액을 낮추는 이런 식이던데... 성인 오락실, 무인 판매점, 체육시설, 스크린골프장, 이런데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 굳이 이 모자분리 공사 사업을 왜 실시하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위원님,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는데요. 그 반석종합사회복지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경로당, 그다음에 어린이집, 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전기가 합쳐 있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하면서 그렇게 하는...
나근호 위원
그래,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하나를 분리시켜 가지고, 총액으로 해 가지고 그 금액을 다운(down)시켜보겠다...?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그러니까 지금 합쳐서 나오고 있으니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그게 아닐까, 제가 지금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더 정확한 것은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근호 위원
일단 확인해 가지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나근호 위원
그리고 158쪽이요. 주요사업설명서 158쪽인데요. 이게 수혜 대상자가 2000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158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이요?
나근호 위원
예,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지금 저희들은 100명 정도입니다. 2000명이 아니고 10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나근호 위원
그러면 연간이 2000여 명이다, 이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아니, 위원님...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은 지금 2000명이 아닌데요.
위원장 이상곤
주요사업설명서 158쪽...
나근호 위원
158쪽인데요.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아~ 158쪽,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 지금 수혜 대상자가 연 2000명인데 현재 2000명보다는 저희들이 많습니다.
나근호 위원
얼마나 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3월에 통보가 온 것을 보면 3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나근호 위원
수혜 대상자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나근호 위원
지금 3월인데 이렇게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이 예산은 본래 이 정도로 늘 많습니다.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대상 인원이 많습니다.
나근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나근호 위원
이게 보면 예산 반영 사유가 대상자 감소인데 금액은 지금 감액이 2500만 원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72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빼버리면... 그런데 3월 말 현재 쓰신 금액은 3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100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1년 동안 1100만 원만 쓰면...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아니, 위원님, 있잖아요. 이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을 복지정책과에서 하다가, 대상도 청년만 하다가요. 올해 7월부터 보건소에서 전 국민 마음투자지원 사업, 이 관련 사업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7월 1일부터 신규 사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업은 올해 말만 하면 끝이 나요. 그러니까 보건소로 이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청년만 하던 것을 전 국민으로 하고 부서도 복지정책과에서 이제는 보건소로 7월부터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하시는 분들만 저희들이 관리하면 되니까 그...
나근호 위원
관리가 7월 1일부터 넘어간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전 국민 마음투자지원 사업으로 변경됩니다.
나근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나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김백철 위원
먼저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한번 짚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업명세서 302페이지 제일 위의 문화여가비, 지금 문화 체험에서 바뀌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김백철 위원
과장님, 이게 제외 항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안 그래도 지금... 과장님, 이 건뿐만이 아니고 지금 다른 데에서도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료화면 제시)
이게 이번의 협의 제외 대상이에요, 자료는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보고요. 협의 제외 대상이 되는 부분이 민간재원 사업, 그래서 우리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 제도 부분이고 편성이 되더라도 재원의 전부가 사용 용도나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것들은 협의에서 제외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물가 상승률이나 최저보장 수준, 최저임금 등에 대한 부분들, 이 변동에 대한 부분들은 제외고요. 그리고 방금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단순 예산 변동...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아니, 위원님, 12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백철 위원
아~ 제가 12페이지까지는 안 봤는데... 이걸로 생각하신 것 같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12페이지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시설 등의 반복적·정기적 성격의 경상운영비 및 처우개선비를 포함한 인건비 지원 등을 의미함.’,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12페이지도 보면 그 사항이 아니고요. 12페이지에 ‘처우개선비 포함 인건비 지원’이 나와 있거든요.
김백철 위원
아~ 예. 저는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기 협의 완료한 내용 중에서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지원 내용 등에 대한 변경 없이 대상자 규모 예산만 변동하는 것은 협의가 제외인데... 그런데 이것은 지금 지원 항목이 변경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협의 대상으로 저도 봐졌거든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김백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이게 협의 대상으로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김백철 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질문이 나왔지만 300페이지의 민간자본 이전 재원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반석종합사회복지관은 7:3이고 반여종합사회복지관은 5:5예요. 이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비율이 다르죠?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지금 본래 기능보강사업비는 구비, 시비가 50:50이 원칙인데요. 시에서 단, 영구임대 아파트 안에 있는 복지관에 대해서는... 영구임대 아파트가 저소득층이고 좀 열악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곳에서는 구가 30...
김백철 위원
7:3...?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70:30으로 지금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백철 위원
그러면 반석종합사회복지관은 영구임대 아파트 안에 있는 복지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도개공 아파트 안에 있는...
김백철 위원
아~ 안에 있는 복지관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김백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294페이지의 사업을 여쭤보고 싶어서요. 안부 살핌 우편 서비스가 새로 시작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김백철 위원
이게 보조금인데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설명서에서 잘 못 봤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이게 2023년 3월에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공모가 있었는데 저희 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뭐냐 하면 혼자 사시는 분이나 안부가 필요한 분이나 고독사 위험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생필품을 소포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크지 않지만 소포로 보내주는데...
김백철 위원
아~ 이게 생필품을 보내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그러면 그 소포를 전달하는 집배원분이 직접 대면해서 전달을 하고요. 그래서 그 집배원분이그분의 상태를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는데요. 이 예산은 1000만 원이지만 우체국공익재단에서 또 1000만 원을 저희한테 줍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50, 저희 구비가 50이고 그...
김백철 위원
1000만 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1000만 원인데 우체국공익재단에서 또 1000만 원을 주고요.
김백철 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500만 원...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그거는 우체국공익재단에서... 국·시비가 아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생필품을 살 수 있는 그 돈을 저희들한테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조만간에 우체국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백철 위원
이게 그러면 우편 서비스 사업에... 아니, 제가 궁금한 게 294페이지의 국고보조금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예산액이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설명이... 말씀하신 것은...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그러니까 구비는... 이게 지금 세입이고... 그러니까 세입으로 들어온 것은 국비 500만 원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체국공익재단은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김백철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그러면 거기에서는 그 돈으로 생필품을 사고요. 우편 요금이 약 4000~5000원이 되더라고요, 소포로...
김백철 위원
택배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그 비용이 이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김백철 위원
알겠습니다. 화면을 보신 김에 이거를 한 번 더 보시면...
(자료화면 제시)
과장님, 정부의 복지정책 사회보장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이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김백철 위원
갑자기 목이 메이네... 이게 2차 때였어요. 이게 되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작년까지... 앞의 비전과 추진 원칙 및 전략만 좀 보시면 앞에는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대한 비전이 그냥 포용하는 사회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포용하는 사회여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포용과 혁신이 상호보완이 되도록 하는 게 목표였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2028년까지 바뀐 게 약자부터 촘촘하게, 그리고 지속 가능한 복지 국가예요. 그래서 여기는 통합입니다, 목적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증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의 비전과 목적에 맞춰져 가지고 앞으로 예산이나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형태로 많이 바뀔 거예요. 참고로 예가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축소되고 없어지고 전 국민으로 말 그대로 통합이 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국민 마음투자지원 사업이 보건소로 넘어가고 이러는데 이 사업이 원래는 복지정책과의 사업인데 보건소로 가야 되는 이유가... 통합이라고 하지만 원래 복지 정책이라고 하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위원님,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가 맞다고 보는 게 이게 정신건강이거든요. 지금 정신건강과 관련되는 게 보건소에 정신건강보건센터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보건소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보건소에서 정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센터가 있으니까...
김백철 위원
아니, 그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비전, 목표, 전략 수립이라서 이게 복지 정책이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으로 해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이게 복지 사업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보건소로 가서...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보건·복지를 다 합쳐서 복지...
김백철 위원
보건·복지라고 좀 더 크게 봐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웃음) 예, 보건·복지...
김백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정책·전략 때문에 우리 예산의 증감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위원들도 그것은 잘 보고 하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내년 예산에도 이런 복지 정책 수립 때문에 예산 변동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우리 구도 거시적인 관점에 입각해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만 통합이나 이런 것들을 이루지 마시고 우리 구 자체 내에서도 통합이 가능한 것들은 고민을 같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알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제 질의는 마치고 아까 협의 대상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더 볼게요.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알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상곤
김백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점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반갑습니다.
유점자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다 설치해 놨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지금...
유점자 위원
거의 많이 해 놔서...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위원님이 원하는 만큼은 안 되는데 노력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유점자 위원
몇 군데는 깔끔하게 좀 해 놔서 어떤 분들은 되게...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이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들... 이번에는 구비가 많이 없는데 전 부서를 보니까, 예산안 설명서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구비 매칭 비율이 있죠, 국·시비...?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유점자 위원
설명서에는 이렇게 다... 책에만 있고, 이 책자에만 있고... 전에는 보면 매칭률을 적어놓으니까 우리 구비... 여기는 사업 부서가 아니라서 상관은 없지만 전 부서의, 기획조정실부터 재무과까지 전 부서의 구비 매칭 비율에 대해서는 설명서에 하나도 적어놓은 게 없어서 이 양식이 바뀐 건지... 작년에는 보면...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아~ 사업명세서에요?
유점자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설명서에 보면 이제... 내가 못 찾았나...? 여기 보면...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점자 위원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말고요. 우리가 설명한다 아닙니까? 예산안 제안설명에 보면 이게...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아~ 기획조정실에서 서식을 이렇게 줘서 이 서식에 맞춰서 똑같습니다.
유점자 위원
전에는 보면 이게 구비 매칭률, 이렇게 있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맞습니다. 맞아요.
유점자 위원
이게 추경이라서 그런지, 예를 들어서 구비가 많이 들어가면 본예산 대비해서 저희 의원들이 또 지적할까 봐 구비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이 책을 봐야만 여기에 있어서... 이번에 전 부서를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님도 보고했지만 저희 주민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본예산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의아했는데 여기 보니까 추경 예산안 설명서에 구비 매칭이 하나도 표기된 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의아했고요. 여기 보니까 복지정책과하고 생활보장과는 재량 예산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할 거는 없고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고맙습니다.
유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곤
유점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백철 위원이 잠깐 체크만 하고 하도록 할게요.
김백철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놓쳐 가지고... 기금입니다, 기금...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김백철 위원
기금에... 우리가 웬만하면 예치금이 마이너스가 안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게 지금 우리 예치금이 932만 원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아까 잠시 듣기로는 융자금 회수가 안 됐다고 들었는데 어떤 융자금이 회수가 안 됐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기금에는 융자가 없는데요. 이 사회복지기금의 과거를 보면 새마을자금, 소독지원자금, 주민생활지원금... 그때는 융자가 다 있었는데 그게 다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없지만 24건의 채권에 2억 원 가까이가 있어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목표하기를 1300만 원 정도는 받아들이자, 그렇게 해서 1300만 원으로 했었는데 결산을 하다 보니까...
김백철 위원
아~ 그러면 그것도 못 받았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돈을 다 그만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백철 위원
1300만 원으로 잡았는데 900만 원 정도가 또 이렇게 된다면...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그래서 일부는 받았지만 거의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지출을 받은 것만큼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못 받다 보니까 이게 감해진 거예요.
김백철 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해는 됐는데 그게 2억 원이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그게 실제로 원금은 600만 원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김백철 위원
그러면 이자가 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1993년도부터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압류는 되어 있죠. 압류는 다 되어 있는데 20년, 30년, 이래서 이자가...
김백철 위원
아니, 그러면 이자가... 원금은 600만 원인데 이자가 불어 가지고 2억 원 정도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웃음)
김백철 위원
아, 이것은 우리가 고민을 조금 해 봐야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그래서 이제...
김백철 위원
그냥 원금만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오래된 거라면...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그런데 이게 어떤 자금이냐 하면 새마을, 이런 것도 있었고 과거의 송림공원 있잖아요. 그것을 철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도 200~300만 원을 빌려줬었거든요.
김백철 위원
과장님, 이게 그러면 원금만 하면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원금은 얼마 안 됩니다.
김백철 위원
건수가 몇 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제도적으로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그런데 저희들이 그 건...
김백철 위원
원금만 회수하면 금방 회수가 될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는 압류가 다 되어 있거든요.
김백철 위원
그러니까 압류가 되어 있지만...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이자 부분에 대해서...
김백철 위원
이게 국가가 오래된 돈을 안 갚은 것은 큰 문제이지만 이렇게 오래된 채권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죄를 지어도 감해 주는 시기가 있고 이런데...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그래서 이제...
김백철 위원
종교적으로 하면 희년 사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원금만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그것은 저희들이 세무과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한번...
김백철 위원
의견을 한번 내서...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게...
김백철 위원
그러니까 이자까지 받으려고 하니까 좀 힘든 것 같아요. 원금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제도적으로 국가에 요청을 하든가, 이러면 이런 부분은 금방 털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이것은 자체 기금이어서... 제가 그러면 그 부분은 파악을 한번 해 보겠는데 저희들이 결손처분도 작년 연말에 6000만 원 정도를 했거든요.
김백철 위원
그렇죠, 결손보다는 원금만이라도... 결손하게 되면 모럴 헤저드(moral hazard) 같은 그런 것도 가져올 수 있으니... 원금만 회수하면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원금은 얼마 안 됩니다.
김백철 위원
전액 다 갚을 수 있게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원금 회수 방법이 있는지 한번...
김백철 위원
갚는 사람의 입장에서 원금보다 몇 배의 이자를 내라고 하는데 갚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게요.
김백철 위원
예, 한번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거는 제가 행감 때라도 한번 지적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해서라도 이것은 털어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좀 난감하거든요.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고...
김백철 위원
예, 그러니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그 당시에 융자가 필요해서라기보다...
김백철 위원
했겠지만...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필요해서라기보다 어떤 보상적인 차원에서...
김백철 위원
싸니까... 예, 그러니까 이자가 워낙 또 싸고 이러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때의 그것을...
김백철 위원
그렇겠죠.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내가 빌린다기보다는 너희가 포장마차를 철거하는 대신에 빌려준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았거든요.
김백철 위원
예, 맞습니다. 국가가 아마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온 거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여러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한번 건의를 해서라도...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이게 좋을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원금으로만 해서 털어낼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그래서 예치금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그것도 한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김백철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김백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김성군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사업명세서 301쪽, 주요사업설명서 160쪽을 좀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김성군 위원
일상 돌봄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김성군 위원
이게 보니까 기정액에 비해서 지금 108% 증액 편성했어요, 그렇죠?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김성군 위원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가 15%, 이렇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김성군 위원
이게 지금 증액된 건데 이 사업이 잘 돌아갑니까? 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위원님,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업이 처음 시행돼 가지고 거의 7~8월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월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기간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일상 돌봄 서비스가 중·장년하고 가족 돌봄 청년이었는데 올해는 일상 가사 서비스도 청·중·장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해서 일상 돌봄 서비스가 현재만 해도...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0~40명이었는데 현재만 해도 100명 정도... 지금은 많이 완화가 돼서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보니까 올 3월 기준으로 집행률이 한 40%로 돼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김성군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또 109%를 증액하니까... 지금 발굴을 하실 분은, 혜택을 받을 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했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까? 계속해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위원님, 지금 집행액은 사실 실제 집행하고 차이가 나는 게 저희들이 이 돈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하거든요. 예탁을 하기 때문에 100% 집행은 안 됐을 건데 그래도 집행률은 높고 만약에 대상자가 많아지면 저희들이 또 시에 매달 이렇게 실적 보고를 하니까 추가로 필요하면 그것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군 위원
작년 행감 때 말입니다. 앞에 계신 원영숙 위원께서 질의한 게 있어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라.’,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공시키기 위한 복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과장님께서는 ‘적극 홍보하고 있다.’, ‘최대한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올해 본예산 때도 원영숙 위원이 또 질의했어요. ‘1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소진될 예정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연말까지 47% 소진...’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작년 연말, 2023년도...
김성군 위원
예. ‘2023년도 연말까지 집행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못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작년에는 좀 많이 저조했습니다.
김성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사업을 계속하시는데 충분히 연말까지 다 소비하고...?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저희들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건의도 많이 했고 지침도 많이 완화기 됐기 때문에...
김성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많이 하고 이렇게 다 하는 것은 좋은데 혜택을 받으신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김성군 위원
예산에 맞춰서 그 사업을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김성군 위원
만족도가 높고 이렇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이것은 가족 돌봄 청년이나... 또 청년 중에서도 몸이 아파서 가사 서비스나 이런 게 필요하면 지원하니까 만족도는 높습니다.
김성군 위원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김성군 위원
생활보장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장례비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용태
예.
김성군 위원
이게 (주요사업설명서) 179페이지요. 이것은 제가 존경하는 이상곤 위원장께서 이 조례를 발의한 거죠, 그렇죠? 2020년도인가?
위원장 이상곤
2019년...
김성군 위원
2019년도에 발의해서 2020년도에 조례가 시행 중이네요, 그렇죠? 맞죠?
생활보장과장 이용태
예.
김성군 위원
그런데 올해 추경에 640만 원이 삭감됐어요. 지난해 집행된 금액만 해도 예산액을 거의 다 썼는데, 2500만 원을 거의 다 썼어요. 맞죠?
생활보장과장 이용태
예.
김성군 위원
올해 삭감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용태
전액 시비라서 시에서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이런 거는 나중에 부족하게 되면 다시...
김성군 위원
구비로...?
생활보장과장 이용태
아니, 이거는 시에서 아마 조정해서 내려줄 겁니다.
김성군 위원
다시 준다고요?
생활보장과장 이용태
예.
김성군 위원
무연고 장례식이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반송 같은 데는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보장과장 이용태
점점 증가하는 그런 추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보호자가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부양의무자나 보호자가 있는데 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김성군 위원
그 기준도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렇죠? 보호자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무연고라고 그래 놓으니까... 그런데 혜택을 받을 분은 보호자가 있어도 서류상이나 아니면 절차상 못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이용태
그렇죠, 기초수급을 책정할 때 가족관계 단절,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단절이 돼 있더라도 장례는 저희들이 연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례라도... 장례는 예전 같으면...
김성군 위원
연락을 안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이용태
예, 관계 단절이 10년, 20년이 돼도 장례는 치렀는데 요즘은 장례마저도 이제 거부를 하는 경우가...
김성군 위원
연락을 안 받고 안 오는 경우도 많죠?
생활보장과장 이용태
예.
김성군 위원
하여튼 제가 시비 걸자는 거는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홍보를 좀 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이용태
이것은 좀 줄어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아니, 늘어날 거예요. 이게 보니까 늘어나더라고요. 많이 늘어나죠?
생활보장과장 이용태
예, 늘어나서 그러니까...
김성군 위원
몰라서 하시는 분도...?
생활보장과장 이용태
장례 같은 것은 우리나라 전통 문화이니까 가능하면 가족이나 친척들이 하는 게, 이제 그렇게 권유를 하는데 요즘은 자꾸 거부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공영장례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어차피 고생하시는 거 좀 더 고생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이용태
예, 알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곤
김성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군 위원이 방금 질의를 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해 보면 공영장례비가 8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이용태
예.
위원장 이상곤
제가 2019년에 조례를 만들 때 그 당시에도 75만 원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 담당자하고 위탁하는 업체하고 만나서 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시체 검안료, 경찰 집회하의 검안료하고 영안실 안치료가 없다, 그런데 지금 물가만 해도... 80만 원 가지고 1일 장례라고 합니까? 1일 빈소까지 설치하기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만약에 부족하면 우리 구에서 좀 더 추가 지원을 해라, 돈에 맞추지 말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많이 미흡한 것 같은데요.
김성군 위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공영장례비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용태
예, 일반 장제급여가 또 80만 원이 나가고요. 이것은 이제 빈소를 차리는 금액인데 이게...
위원장 이상곤
아니, 그러면 무연고도 따로 나가고 공영도 따로 나간다는 말입니까? 이중으로 나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이용태
공영장례는 시비로 해 가지고 80만 원이...
위원장 이상곤
시비로,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이용태
예, 나가는 거고 장제급여는 또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기존의 무연고 사망자 빼고 원래 있었던 것으로 나가고 공영장례비는 2년 전인가, 시에서 만들었던 걸로 나가고 투 트랙(two track)으로 나간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이용태
예, 그렇죠. 공영장례는 빈소를 차리는 비용 80만 원이 시에서 나오는 거고요. 수급자 같은 경우는 장제급여라고 이래 가지고 80만 원이 또 나갑니다.
위원장 이상곤
아니,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공영 조례 자체에도 제례물품비, 시체검안비가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품목이 있고요. 기초수급자는 따로 나가는 거지, 이거를 따로 분리하면 안 돼요.
생활보장과장 이용태
예.
위원장 이상곤
지금 정확한 팩트(fact)를 모르고 계시는데 기본적인 것은 제3조에 다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아까 여기에서 안 되는 기초수급자만 따로 하는 거지, 그게... 원래 해운대구에서 무연고로 하던 것이 공영으로 넘어간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이용태
예.
위원장 이상곤
우리 해운대구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조례에 있는 내용이 공영으로 넘어간 거고, 부산시로 넘어간 거고 따로 지급하는 것은 그대로 따로 나가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이용태
예.
위원장 이상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아까 김성군 위원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마지막으로 가는 거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서 하루만이라도 혼자 따뜻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이용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제가 이거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데... 302쪽이요. 일반보전금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게 과장님의 말씀으로는 12쪽에 보면 ‘고유사업은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시설 등의 반복적·정기적 성격의 경상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등을 의미함.’ 해 가지고 여기에 포함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위원님, 있잖아요. 지금 12페이지를 가지고 계시죠?
나근호 위원
예.
위원장 이상곤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화면에...
(자료화면 제시)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그 네모짜리 안에 보시면 지금 ‘지자체가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등을 지원한 것은 협의 대상이 아니나 어린이집의 이용료...’, 그러니까 ‘어린이집 아이들이 이용하는 본인 부담 지원은 협의 대상이 된다.’, 예시로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 밑의 이 인건비에는 처우개선비까지 포함된다고 부가적인 게 있고요. 또 그 안에 거기 보시면...
나근호 위원
박스 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중간쯤에 보시면... 제가 지금 글이 잘 안 보이는데... 위원님, 그 박스 그거거든요. 거기 보면 ‘기관·단체 외에...’, 그러면서 예시로 ‘지자체가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나근호 위원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등을 지원한 것은 협의 대상이 아니나 어린이집 이용료 지원은 협의 대상이다?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그러니까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협의 대상이 아닌데 그 밑에 있는 인건비가 처우개선비까지 포함한다는 그 설명이 조금 더 들어가 있고요. 저희들도 이것은 다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나근호 위원
그러면 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인건비에 처우개선비를 포함한다.’고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외 대상이다, 협의를 안 받아도 된다...
나근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위원장 이상곤
나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위원장 이상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노인장애인복지과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팀장 박현주
노인복지팀장 박선영
장애인복지팀장 박 숙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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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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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곤
조나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윤영숙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가족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팀장 김연진
보육팀장 전수영
아동드림팀장 추미래
아동보호팀장 손희숙
청소년팀장 이은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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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가족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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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숙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
식사는 하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나근호 위원
먼저 가족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사업명세서 384쪽이요. 중간쯤 세부사업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사업이 있죠?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나근호 위원
이게 주요사업설명서는 245쪽인데 사업내용이 ‘보육교사의 노고 격려 및 처우개선’ 해 가지고 5만 원에서 5만 원을 더 해 가지고 10만 원으로 증액되는 사업이죠?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그렇습니다.
나근호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2024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보면... 이게 협의 제외 대상입니까? 어떻게 되는 건데요? 제외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증액이 된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제외 대상입니다. 제외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증액이 된 거는 아니고... 만약에 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했을 거고,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 진행을 하지 않고 있고요.
나근호 위원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의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 건데요? 협의 제외 대상이라고 하니... 그러면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데요?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운용지침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근호 위원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지침 12페이지의 아래쪽에 보시면요. 그 앞 페이지에 3번 협의 제외 대상이라고 해서 그다음 페이지가 12페이지인데... 12페이지의 아래쪽에 보면 ‘고유사업은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시설 등의 반복적·정기적 성격의 경상운영비 및 인건비(처우개선비 포함) 지원 등을 의미함’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게 앞에 쭉 연결이 되면서 협의 제외 대상에 처우개선비를 포함시켜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근호 위원
이게 그러니까 어린이집 처우개선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5만 원에서 5만 원을 더 증액했다...?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아니요. 그래서 증액을 한 건 아니고, 제외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에 사실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증액하려고 했었고 그런 찰나에 헙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검토해 본 결과 협의 대상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되었고, 어쨌든 예산은 편성한 것이고... 그게 인과관계는 아닙니다.
나근호 위원
그러니까 협의 제외 대상이기에 예산을 편성하였다...?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웃음) 그거는 아니고요. 인과관계는 아니고 대상이든, 아니든 저희들이 한번... 제외 대상이 아니면 협의를 했을 거고, 제외 대상이면 저희들은 사실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니 더 좋은 상황인데 그거 때문에 이게 편성이 됐다고는 말씀드리지 않는 겁니다. 협의 대상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근호 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셨다...?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나근호 위원
일단 이거는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이거는 사실 저희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타 시·군·구를 저희들이 조사해봤을 때 해운대구가 사실 제일 열악해요. 위원님, 이게 1년에 5만 원이거든요. 저도 처음에 놀랐습니다.
나근호 위원
1년에 5만 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위원님, 그거는 확실히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도 알아보고 지침에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염려하실 내용이 아닌 것 같고... 중구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한 달에 5만 원, 3만 원씩 해서 1년에 삼십몇만 원씩, 육십만 원씩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근호 위원
예산이야 많으면 많이 드릴수록 좋은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게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지 예를 들어서 예산이야 많으면 과장님 말씀처럼 10만 원, 20만 원 더 드리고 싶죠, 고생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거고 이거는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나근호 위원
이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나근호 위원
사업명세서 334쪽이요. 맨 위에 보면 장애인 기미아 일시보호시설 운영이 있죠? 이게 시비인데 제가 금액을 중요하게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장애아가 보통 몇 명 정도 있어요? 일시보호시설 안에 기미아가, 통상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지금 일시보호시설의 이용 실적은 없습니다.
나근호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일시보호시설의 기미아 이용 실적이 작년 같은 경우는 없고요. 아이들의집으로 이 시설을 지정해놓은 상황입니다.
나근호 위원
그러면 운영 실적이 아예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지정을 해놨지만 그런 일시보호시설... 그러니까 6세 미만 장애 아동의 일시보호가 필요할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집으로 지정해놓은 상황입니다.
나근호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시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금정구에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아니요. 반송에...
나근호 위원
반송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옛날 동부산대학교 부근에 있습니다.
나근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6쪽인데 요. 이게 주요사업설명서는 189쪽이고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나근호 위원
이거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하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했습니다.
나근호 위원
이거 지금 작업 다 끝났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지금 배관공사를 지난달부터 해 가지고 5월, 그러니까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에 완료할 계획이고요. 장비는 4대를 교체할 계획인데 세탁 장비는 2대를 교체했고... 세탁물을 펴서 개는 그런 기계, 롤러라고 있습니다.
나근호 위원
예, 알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그거는 발주는 해놨습니다. 8월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나근호 위원
독일에서...? 이거 독일 제품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맞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옵니다.
나근호 위원
롤러아이로너, 이거 말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맞습니다.
나근호 위원
그러면 8월이 되면 전체 다 교체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완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나근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8쪽인데요. 밑에서 네 번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있죠? 이게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340만 원이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작년에 7명으로 예산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하기 전에... 확정 내시는 그 이후에 내려왔지만 작년 기준으로 본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확정 내시가 내려온 게 3명 기준으로 내려왔고...
나근호 위원
몇 명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3명.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실제 이용 인원 기준으로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3명 정도가 이 혜택을 봐서 아마 이 인원으로 예산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나근호 위원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3명 정도로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나근호 위원
잠시만요.
(나근호 위원 자료 찾음)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191쪽을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지정사업이 있죠?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나근호 위원
이게 매해 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매해 하고 있습니다.
나근호 위원
보니까 담쟁이 걷기대회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나근호 위원
이게 성과라든지, 어때요? 이게 보니까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일단 부산시 연합 8개소의 장애인복지관에서 다 참여하고 거기에 이용하는 장애인들 그리고 여기에 관심 있는 일반 구민들이 다 참여해서 2.5km 정도 되는 길을 걸으면서 캠페인도 하고 각종 복지관에서 부스 운영이라든지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을 하는 행사거든요. 매년 이렇게 하고 있고 장소는 매년 개최할 때마다, 주로 여기에서는 하는데 몇 년 전에 또 다른 곳에서... 제가 장소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매년 이 행사를 통해서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근호 위원
참여 인원을 보니까 사전 접수가 1500명이고 현장 접수가 500명 해서 2000명 정도 예상하셔 가지고 하셨는데... 그러면 장애인분들은 어느 정도가 참여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거의 80~90%는 장애인분들이라고 보시면,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들하고 그 가족분들하고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나근호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하시네요.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205쪽을 보시면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이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나근호 위원
이게 보면... 제가 좀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이게 해운대구에 몇 개소가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7개소가 있습니다.
나근호 위원
그러면 개소당 인원수는 어떻게 되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대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5명에 7명 정도고요. 반석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정원 12명에 이용자 수 5명, 부산장애인부모회 같은 경우는 정원 12명에 이용자 수 12명, 사랑샘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같은 경우는 정원 31명에 이용자 수 16명, 이룸특수체육연구소가 정원 10명에 5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이 정원 13명에 1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정원 15명인데 12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총 이용 인원은 70명 정도가 됩니다.
나근호 위원
그러면 이게 정원이 다 차거나 이러지는 않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정원은 사실 좀 남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5분자유발언도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한번 챙겨본다고 알아는 봤는데 이 예산이 좀...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일부 구에서는 이 예산이 남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 반납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했거든요. 시의 예산을 좀 조정해 달라, 남는 구에는 삭감하고 부족한 구에 증액해 달라, 시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지역의 시의원님도 이 현장에 오실 일이 있어서 오셨길래 그런 부분을 건의를 드려놨거든요. 아마 이번 추경에 조금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나근호 위원
저의 아이도 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가 보면 원장님 말씀으로는 대기자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 명이 빠져나가야만 그다음 사람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으면 대성 같은 경우에는 정원 15명에 7명밖에 안 계신다고 하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충분히 받을 수는 있는데요. 예산이 적게 내려오니까 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나근호 위원
그러면 인원수 대비 결국 예산 부족이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예산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증액해 달라고 건의는 몇 번 해놨습니다.
나근호 위원
안타깝네... 알겠습니다. 예산 부족이라고 하니까...
그다음에 207쪽 있죠? 이게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인데 이 사업은 이번에 처음 시행하시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맞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애 정도가 심각한, 그러니까 자해나 타해를 할 정도로 장애 정도가 심각한 최중증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1:1로 케어(care)할 수 있는 사업을 올해 신규로 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활동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제공 기관을 모집공고해놓은 상태고요. 구별로 1개소 정도를 지정해서 이거를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예산 배정은 13명 정도가 할 수 있도록 인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나근호 위원
그러면 13명이라는 게 금액 대비로 해서 계산이 나온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나근호 위원
13명 해본들... 진짜 이거 언 발에 오줌 누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그런데 이거를 신청한다고 해서 저희가 해 주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시의 발달장애인센터인가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이 대상을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지 조사를 해서 적당한 서비스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해서 지원하게 되거든요.
나근호 위원
아니, 보니까 관심은 많이 가는데... 결국에는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그리고 예산 배정 인원이 13명밖에 안 되길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223쪽인데요. 소규모 보수비요. 이게 본예산에도 그 당시에 25개소로 해 가지고 올라왔고... 제가 좀 궁금한데 본예산에 25개소 곱하기 253만 4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2개소를 하시는데 어떻게 무 자르듯이 딱 250만 원으로 잘라졌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이거는 저희들이 대충 어떤 기준을 맞춰서 한... 보수를 요청한 보수 민원 건을 보면 아주, 방충망 교체부터 시작해 가지고 화장실 문 교체도 있고, 변기 교체도 있고, 보일러 교체도 있고, 온수 교체도 있고 또 천장에 물이 새 가지고 옥상 방수...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것까지 있기 때문에 좀 적정한 선에서 저희들이 해 주는 단가로 해서 잡은 거고요. 어떤 정확한 기준을 정해놓고 한 거는 아니고요.
나근호 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내 가지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그렇게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2000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해줬는데 이번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여건이 좀 어려운 바람에 이게 좀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저희들이 올해 연초에 실태조사를 전부 해봤거든요. 그런데 47건 정도의 보수 요청이 있었거든요.
나근호 위원
47건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그래서 지금 6300만 원 편성돼 있는 예산으로 23건을 해줬고 반 정도가 또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어서... 최소한, 많이는 아니고 3000만 원 정도는 남아있는 부분하고 또 소소하게 이후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나근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사업명세서 348쪽인데요. HAHA센터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이요. 이게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HAHA센터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멘토링 고도화 프로그램 등 운영하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HAHA센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작년에 시에서 구·군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한 거고... 사회참여 활동이 활발한 신노년층의 어떤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요. 이게 올해 제일 처음 개소한 데가 저희고, 3월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좀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편성한 예산이고요. 이거는 시비 50%, 우리 구비 50%... 공모조건에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재능기부 프로그램 이거는 지역사회에 있는 기관, 그러니까 병원이라든지 세무법인이라든지 지역 은행이라든지 이런 기관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그분들의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사분을 초빙해 가지고, 노년층들이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으니까 건강관리 강좌라든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퇴 후 노후자금계획 강좌라든지 세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무료 세무 상담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신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려고 편성한 예산이고요. 이거 말고라도 이 예산으로 사실, 지금 3개의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좀 더 발굴해서 하려고 하니까 동아리 발굴을 위한 양성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하려고... 그렇게 편성한 예산입니다.
나근호 위원
잘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시작 단계인데요. 일단 잘 될 것 같습니다.
나근호 위원
확실하죠? 느낌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적극 노력할 겁니다. (웃음)
나근호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가족복지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잠시만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이상곤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근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중에 추가하면... 가족복지과장님, 보육교사들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가 임금입니까, 임금이 아닙니까?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인건비 안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일종의 수당 개념입니다.
위원장 이상곤
수당 개념입니까?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위원장 이상곤
제일 처음에 제가 의회에 2018년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 당시 보육교사에게 1만 원 정도 지급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무엇을 쓰느냐 하니까 그 당시 앞치마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앞치마를 2년간 만들어 줬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1만 원은 안 된다, 2만 원으로 올려주고 계속 올려줘 가지고 이제 돈으로 지급하는 걸로 바뀐 거예요. 이 처우개선비가... 개선 명목인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지정책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일 처음에는 사회복지사가 모여서 영화도 보고, 프로그램으로 했는데 지금은 자기네들이 관리가 힘들다고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처우개선 자체가 잘못됐지 않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으로 주는 걸로 퇴색되고 있는데... 당연히 보육교사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는 맞아요. 어떻게든지 지원하는 거는 맞는데 방법상에 문제가 있고... 요양보호사와 보육교사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요양보호사는 국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 일부에서 돈을 떼서 다달이 정기적으로 줘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안 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수당처럼 받잖아요. 왜냐하면 시간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임금이라고 확정이 났어요. 국가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보전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임금이라고 보기에는 안 맞다, 일단 그렇게 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좀 더 체크해 봐야 되겠는데...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곤
예, 이야기해 보십시오.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요양보호사하고 비교를 하시니... 비교하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하는 일 자체는 정말 다른 부분이고 그런 문제라서... 기존에 국·시비로 사실, 아시겠지만 보육교사들이 굉장히 처우가 열악하거든요.
위원장 이상곤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임금도, 물론 호봉에 의해서 하지만... 그나마 국공립은 그나마 호봉에 의해서 적용해 주고 있는데 민간이나 가정은, 지금 153개소 어린이집 중에서 절반 이상이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들이거든요.
위원장 이상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원해야 될 예산이라는 거는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다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제가 물어본 게 임금이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반복적이냐, 정기적이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일회성이잖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반복적입니다. 다만 이게 어느 시기에 주느냐에 따라... 그런 거는 지자체마다 다 다르거든요. 매달 주느냐, 반기에 한 번 주느냐, 분기에 한 번 주느냐, 1년에 한 번 주느냐... 다만 저희들은 금액을 기본에 5만 원밖에 안 주니까 1년에 한 번 지급을 했던 부분이고... 그것도 매년마다 주면 그것도 반복 지급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상곤
제일 처음의 용도와 다르다는 거죠. 용도가 좀 달라지는 것 같고, 이거는 위원들하고 좀 더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질의는 일단 빼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그리고 최고의 처우는 사실 돈 아니겠습니까? (웃음)
위원장 이상곤
이게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그런데 물론... 모르겠습니다. 지금 5만 원을 줬다가 10만 원으로 올려주고 또 나중에 10만 원도 부족해서 15만 원을 달라,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차후의 문제라고 저는 솔직히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상곤
2017년, 2018년 1만 원에서 6년 사이에 지금 10만 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처우개선을 해야 한다는 거는 전부 공감을 해요. 그런데 방법상의 그 문제는 다시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그래서 이 문제는 빼고...
김백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위원장 이상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
가족복지과장님, 다른 질의는 순서가 되면 하도록 하고요.
이 문제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복지에 대한 부분이 강제조항을 둬서 협의를 하게끔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방금 이런 시책성이나 공약사항으로 현금 지급을 단체장이나 여러 기타 의견에 의해서 함부로 이렇게 지급하지 못하고 이게 복지에 맞게끔 한번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그거는 맞습니다.
김백철 위원
안 그러면 누구라도 공약에 의해서 처우개선비를 아무 때나 지급하면 되잖아요. 그런 차원이거든요. 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지금 보면 100%를 올렸어요. 금액을 떠나서, 100%가 올랐어요. 그리고 이거는 법적인 인건비가 아니에요. 공약사항으로 그냥 약속을 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협의의 대상으로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이게 박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이까지 올린 것도 위원들이 노력해서 올린 거고...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이런 복지성이 있는 또 시책성이 있는 공약사항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보건복지부에서, 솔직하게 인가를 받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차원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협의 대상이 맞거든요. 이 인건비는 법적인 인건비가 아니거든요. 과장님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어쨌든 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금액을 올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도 박한 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협의를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를... 사실 지침에 의해서 그거를 지키라고 내려온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또 추경 때 올라오고 이러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지켜나가고,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게 남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제도의 의미에 이 건은 부합이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봐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른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합니다.
저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나근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HAHA센터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김성군 위원
이게... 211페이지요. 보셨습니까? 보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HAHA센터 운영 사업...?
김성군 위원
211페이지... 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김성군 위원
이게 지금 운영되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이게 보니까 작년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게 있어요. 그때는 보니까 과장님이 아니고 안정순 과장님이 계셨을 때인데... 이 센터에 대해서 작년 9월 6일, 추경 때 질의한 게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HAHA센터 말입니까?
김성군 위원
예. 그때는 보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HAHA센터는 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간만 조성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우리 김백철 위원님이 질의를 잘하셨는데... 공간만 들어가다 보니까 돌봄 서비스 사업 쪽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느냐고 물어봤단 말입니다. 지금 인원이 4명이 들어가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김성군 위원
그리고 박지해 위원도 그때 질의를 하셨는데 ‘너무 좋은 사업인데, 주민들이 얻는 구체적인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저희들이 공간을 마련해 준다고만 말씀하셨어요. ‘자기들이 언제든지 와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도 동아리 활동으로 해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안정순 과장님한테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3000만 원이 편성돼 있죠? 인원이 4명이 들어가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김성군 위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사업이 바뀐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바뀐 거는 아니고요. 앞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부분이 일단 신노년층의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이고 또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인데 그분들이 와서 자율적으로 합니다마는 그냥 문을 열어놓기만 하면... 그래도 누가 그 시설에 와서 이용을 하는지 또 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리하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시의 노인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요. 별도의 우리 구 예산은 투입이 안 됩니다.
김성군 위원
시비로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그러면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혹시 여기에 찾아오는 분들에 대한 상담과 안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신중년 사업으로 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하자, 하루에 한 3시간씩 할 수 있는 분들을... 하여튼 그렇게 운영하는 사항이고 별도의 인건비를 우리 자체적으로 투입해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김성군 위원
그러면 그때 진작 말씀하시지 왜 그때는 아무 말씀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그때는 아마 사업 계획만 있어서, 이거는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니까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와서 할 거라는 그런 사업 추진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실질적인 운영은 올해 지난 3월부터 했거든요.
김성군 위원
지난 3월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김성군 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3월부터 운영이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김성군 위원
예산이 필요했을 텐데... 이게 3월부터 운영이 됐습니까? 예산 없이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일단 성립 전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하고 있고요.
김성군 위원
성립 전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지금 4명이서 하루 3시간씩, 1시간씩은 중복되고... 그래서 하루에 4명이서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없고 사업명세서 348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HAHA센터 생활권별 운영이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김성군 위원
밑에 보면 3984만 원으로 돼 있죠? 기정액이 300만 원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김성군 위원
348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아, 3800만 원이 증가됐다...?
김성군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을 할 때 공모조건이 시비하고 구비를 반반씩 해서 하는 걸로 해서 구·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2800만 원을 교부하면 저희들이 2800만 원을 매칭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김성군 위원
그리고 노트북 같은 거를 보시면 100만 원이 책정돼 있죠? 오른쪽 맨 위에 노트북 대여료가 있지 않습니까? 8만 3300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100만 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김성군 위원
노트북 내구연한이 6~8년이 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이거는 대여료고요.
김성군 위원
아니, 그러니까... 6~8년이죠? 그런데 굳이 이걸 1년에 100만 원씩 대여료로 산출할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2층에 공유 오피스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할 노트북을 저희들이 2~3대 정도 비치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보다 시에서 내려오는 운영비하고 여기에서 그냥 대여해서, 복합기도 그렇고... 같이 대여를 해서 운영을 하자고 해서...
김성군 위원
한 대에 100만 원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한 대는 아니고요. 저희가... 잠시만요.
김성군 위원
그러면 전체 몇 대입니까? 한 대에 100만 원으로 안 돼 있습니까? 8만 3000원씩 12개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아, 한 대가 8만 3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성군 위원
그러니까, 한 대에 1년에 100만 원씩... 이거를 뭘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차라리 사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이거를 사려고 하니까... 이게 사실 한 대만 가지고는, 초기에는 한 대만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업무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대여해 주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은 이거를 사야 될지 아니면 계속 대여해서 할지는 저희들이 좀 더 생각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그냥 사세요.
(장내 웃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웃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제 질의는 1차적으로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상곤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이... 좀 쉬었다가 할까...
우선 간단하게 하실 분,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짧은 것들만...
위원장 이상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앞에 위원님들 질의상 제가 없어질 것 같아서 질의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웃음) 일단 짧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334페이지 위에서 열 번째 정도 되네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이게 갑자기 구비가 편성된 게... 이 매칭이 바뀌었습니까? 구비가 없다가 추경 때 갑자기 생겼어요.
(집행부 답변 준비)
답변이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시 조례에 따라서 시비 보조비율이 100%에서 90%로 줄고요. 구비 부담이 10%...
김백철 위원
예, 그렇게 예상이 됐어요. 딱 10%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아무래도 시에서, 지금까지 100% 시비사업으로 하다가 시 재정 부담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해서 조례로 부담비율을 구에 부담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장애인 재활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구에 부담시키는 건 무리가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이런 거를 할 때는 시에서도 구에 의견을 묻기도 합니다. 항상 저희는 구비 부담이 어렵다는 식으로 의견을 다 냈습니다. 냈는데 시에서 이렇게...
김백철 위원
우리만 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다른 구도 다 냅니다. 왜냐하면 구비 부담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구도 저희하고 다 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김백철 위원
순순히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
김백철 위원
그리고 341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부분인데요. 이게 70명 정도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김백철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에도... 더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김백철 위원
이거 작년부터 이랬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맞습니다. 작년부터 그런 상황도 있었고 지금 민원도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김백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발굴된 게 70명 정도잖아요. 더 되면 100명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에서... 자꾸 밖으로 드러내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학교 하나거든요. 다른 데보다도 발달장애인 이 부분에는 시에서도 특별히 더 신경 쓰고 해야 되는데... 수요를 좀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자료를 들고 시의 부서에도 갔고요. 그다음에 시의 의원님한테도 가서 설명도 드리고 해서... 이번 추경에 좀 증액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김백철 위원
조금 됐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이거는 그냥 시간당 단가가 인상돼서, 인상분에 대한 거고...
김백철 위원
인상분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안 받아들여진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안 받아들여진 겁니다.
김백철 위원
이게... 아니, 너무 오래 끌고 있는데... 불평불만이 너무 많이 쌓일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해운대구에 발달장애인 학교를 하나 세워도 되는, 이 정도의 규모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없어지는 초등학교 중 하나를 발달장애인 학교로 하고 중증 발달장애인도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복지시설을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 부분에 대해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시에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다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예. 그리고 342페이지 중간에서 밑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무료급식 지원 사업 무료급식, 이게 주 2회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김백철 위원
10개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3월부터...
김백철 위원
3월부터이기 때문에 10개월인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김백철 위원
내년에는 계속할 건데... 일단 왜 주 2회죠? (웃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이게 식당에서 밥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밑반찬 배달 사업으로 하거든요. 밑반찬 배달 사업은 보통 주 2회 정도 합니다. 다른 복지관에서도 노인 무료급식을 할 때 밑반찬 배달은 주 2회 정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백철 위원
아, 이게 급식을 하는 게 아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장애인분들이 몸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밑반찬 배달로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이제...
김백철 위원
그래서 단가가 4000원 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4000원입니다.
김백철 위원
주 2회 정도로 지급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343페이지 중간에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는 209페이지인데요. 제가 좀 관심이 있는 게 노인 사회 공헌활동 지원 사업인데 사회서비스형에 행정복지센터의 안전보안관, 이분들이 지금 몇 명이 배치돼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18명입니다. 각 동에...
김백철 위원
18개 동에 1명씩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김백철 위원
하루에 3시간씩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아, 죄송합니다. 오전, 오후로 해 가지고 2명이 근무한다고 합니다.
김백철 위원
그렇죠? 36명이죠? 맞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김백철 위원
그런데도 시간이 비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3시간 정도...
김백철 위원
총 8시간인데...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씩... 이거 효과가 아주 괜찮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비는 시간에는, 그 틈에 문제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뭐, 문제야 어느 시간에든 항상 있을 수 있고요.
(집행부 답변 준비)
예, 비는 시간이 있습니다.
김백철 위원
예, 오후 2시간이 비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오후 2시간이 비기도 하는데... 사실 제가 동에 있어 봤을 때 긴급한 상황이 되면 응급 호출벨을 누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백철 위원
동에 계셨다고 하니까... 보디캠(body cam)은 사용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하고 있습니다.
김백철 위원
하고 있어요? 동에 갔을 때 하고 있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제가 있을 때는 했었습니다. (웃음) 지금은 모르겠는데...
김백철 위원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김백철 위원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일단 지금 2교대로 하고 있고 36명의 일자리가 된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김백철 위원
제가 이거 시간을 채우고 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구비로 하기는 좀 그렇고...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하는 방법을 조례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시간도 다 채울 수 있도록... 그런데 어느 부서가 할지 모르겠어요. 다 안 받으려고 해서... 그래서 만약에 되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저희 부서로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웃음)
(장내 웃음)
김백철 위원
예. (웃음) 어쨌든 이게 어른들한테 아주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감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김백철 위원
374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국비가 100만 원이 삭감됐어요. 37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10번째 정도, 북한이탈주민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토털(total)금액이 27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이게 100만 원이 또 깎였어요. 이거를 왜 깎죠? (웃음) 국비가 20만 원이에요.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깎였습니다.
김백철 위원
혹시 왜 깎였는지 아십니까? 20만 원은 왜 남겨놨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만 원은 왜 준대요?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입니까?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114명 정도 등록이...
김백철 위원
국비 20만 원을 가지고...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이게 아마 국비가 내려온 거를 사업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고...
김백철 위원
아니, 12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깎는 거는 좀 심한 거 아닙니까? 빠진 만큼 우리 구에서 따로 증액하신 마음은 없습니까? 이거 작년에 예산에서 깎여 가지고 270만 원으로 줄어든 거였거든요. 여기에서 100만 원을 또 깎았어요. 국비가 20만 원, 이거 왜 주는지 이해를 못 하겠... 혹시 우리 구에서 270만 원에 맞는 사업을 구상했을 것도 같은데, 이대로 맞춰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100만 원 증액으로...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요. 이 사업이... 하, 이거는 진짜... 20만 원의 국비를 받아 가지고... 만약에 가능하면 그렇게 좀 증액을, 깎인 만큼 구에서 채워서 사업을 하고 내년에는 진짜 좀 제대로 된 국비를 달라고 요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백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장학기금입니다.
이 장학기금은 제가 봐도 협의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액만 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올해부터 대학생들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나요?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아니요. 200만 원...
김백철 위원
200만 원인데, 100만 원이 증액돼서...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100만 원이 증액됐고 고등학생 70만 원...
김백철 위원
행감 때 현실에 맞춰서 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를 반영하신 것 같은데...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제가 봤습니다.
김백철 위원
올해부터 지급되죠?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그렇죠. 올해 상반기에 시작해야 되니까...
김백철 위원
대학생이 35명...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참 많이 열악해요. 그런데 이 금액은... 장학금이 최저거든요. 그런데 나이대는 다 고등학생 이상자들이 많아요. 나중에 이것도 한번 고등학생 수준으로 고민을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위원장 이상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
예?
위원장 이상곤
그러면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해 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52페이지, 가족복지과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아, 예. 252페이지요?
박지해 위원
예. 자립준비 청년 35명에게 6개월 동안 수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 건인데요. 자립준비 청년과 보호 종료 아동은 어떻게 다릅니까?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같은 말입니다.
박지해 위원
같은 말입니까?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박지해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 편성 시에는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의 대상을 48명으로, 월 50만 원 지급으로 산출을 했었던 것 같은데 자립준비 청년은 35명으로 산출했거든요. 혹시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본예산 때 저희들이 조사한 거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구비로 추가로 지급하는 부분이거든요. 부산시에서 또 지급하는 50만 원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산출했을 때 앞의 숫자가 나왔던 거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구비를 추가하면서 다시 조사를 해 보니 그 정도의 숫자가 나와서 그렇게 구비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지해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뭡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지 않았나요?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작년에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박지해 위원
조례안이 작년 5월 8일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맞습니다. 그때 유점자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 사정도 그렇고 해서 아마 본예산 때 반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박지해 위원
이 청년 예산은 사실 나가는 게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비를 잘 부탁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지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박지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
가족복지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1쪽인데요. 이게 여성역량 강화 있죠?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나근호 위원
이게 본예산에 보면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해 가지고 초청장, 홍보물, 부대행사, 부스 운영, 이래 가지고 편성목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370쪽... 위원님, 죄송하지만...
나근호 위원
371쪽...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371쪽... 여기에 여성역랑 강화가 없는데요.
나근호 위원
정책에요.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아~ 정책에요. (웃음)
나근호 위원
여성역량 강화 있죠?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있습니다.
나근호 위원
이게 본예산에 보면, 편성목에 보면 초청장, 홍보물, 부대행사, 부스 운영,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추진, 이래 가지고 상당히 많은데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은 이번에 비교증감해 가지고... 저는 맨 처음에 잘못 본 줄 알았어요. 21만 1000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아~ 이것은 사회복무요원... 이게 그 사업명에 같이 나열돼 있다 보니까... 본예산에 있는 부분은 사실 추경 때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근호 위원
예.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그래서 그것은 그렇고 이것은 사회복무요원의 교통비가 좀 올라 가지고요.
나근호 위원
그러면 이게 사회복무요원 교통비예요?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교통비가 21만 1000원이 올라 가지고 그렇게 반영이 된 내용입니다.
나근호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5쪽인데요. 주요사업설명서는 231쪽이고요. 이게 ‘출산장려사업 운영’ 해놔 가지고 설명서를 보니까 400만 원이에요. 전액 구비인데 소요 예산... 저도 이 내용을 읽으면서 좀 안타까운 게 장려 사업을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요즘에 아이를 원체 출산을 안 하다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400만 원 가지고 홍보비 250만 원, ‘아빠 육아 사진전’ 해 가지고 150만 원... 그런데 홍보비를 보니까 ‘홍보물 컵 홀더 및 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25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개수가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컵 홀더를 하나 만들더라도...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지금 2000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나근호 위원
그러면 1개당 얼마예요? 돈 1000원? 천몇백 원?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1400원 정도...
나근호 위원
하... 이거는 아예 예산을 좀 증액하더라도 제대로 해 가지고 하시는 게 어떨는지... 물론 출산장려사업 운영이 좋기는 좋은데 취지에 비해서... 아까도 김백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북한 그쪽에 20만 원이 들어가고 하는 것도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이거를 받으면 기념으로 한번 보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것 같아요. 제대로 쓰겠습니까? 요즘에 돈 1000원 가지고... 물론 물가지수가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지만 이것은 조금...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더 심사숙고[深思熟考]하셔서 약간의 반영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답변을 잠깐 드리면요. 이게 사실 물론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물론 돈이 많아서 크게 하려면 충분히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일단 이렇게 작게 한번 시작해 보고 효과를 봐서 내년 본예산 때 좀 더 증액해서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 서서히 스며드는 그런 홍보 작업을 하면서 출산장려에 기여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사실은 4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근호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더 내실 있게 해 가지고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근호 위원
그리고 378쪽인데요. 주요사업설명서는 234쪽입니다. 기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이요. 지금 아이를... 결국에는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것 같은데 그 이유입니까?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맞습니다. 아동 수가 계속 감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근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이 3세가 8만 9500원, 4~5세가 7만 4500원으로 이렇게 차등을 두는 이유는 뭔데요?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3세가 원래 보육료 수납 한도액이 36만 9500원이고요. 4~5세가 35만 4500원인데 여기에서 정부 지원 보육료가 28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있으니 3세가 8만 9500원, 4~5세가 7만 4500원,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근호 위원
그러면 28만 원에서 빼기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 금액이네요?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맞습니다.
나근호 위원
알겠습니다.
381쪽인데요. 야간 어린이집 폴리스 콜 서비스 있죠?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나근호 위원
이 사업이 금액도 131만 원밖에 안 되는데 또 52만 9000원이 삭감됐어요.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이게 야간 어린이집 폴리스... 야간 연장하는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1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지정을 해 주는 건데 이게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나근호 위원
어린이집이 줄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자기들이 사실은 신청을 해야 되는 거라서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지금 5개소만 반영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게 좀 줄었네요.
나근호 위원
그러면 계속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내년에 또 늘어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신청을 해야지만 하는 거니까... 그것은 어린이집의 재량에 달린 것 같습니다.
나근호 위원
그 위쪽에 보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이 있죠?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육종...
나근호 위원
네 번째 칸에... 이게 주요사업설명서는 239쪽인데...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239쪽...
나근호 위원
이게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면, 배부 방법에 보면 시비는 반기별, 구비는 분기별로 돼 있거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나근호 위원
설명서 239쪽을 보면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운영비 등 지원’ 해 가지고 ‘(배부: 시비-반기별, 구비-분기별)’, 이렇게 해 놨는데 시비는 반기고 구비는 분기인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아마 시에서 교부를 할 때 시비는 반기로 내려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그렇게 반영을 한 것 같은데...
나근호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서... 그러면 시비는 반기고 구비는 분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그렇습니다.
나근호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382쪽인데요. 이게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이 있죠.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까?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나근호 위원
왜요?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근호 위원
어떤 효과가 없어졌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뚝... 그러면 사업 자체를 아예 안 했어요?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아예 안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자체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나근호 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를 아예 안 했던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아니, 했었는데 이제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운영을 안 하는...
나근호 위원
금액 대비 효과가 없었던...?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근호 위원
그래도 되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나근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해 주십시오.
유점자 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올 3월부터 장애인복지관의 무료급식 지원 사업이 운영됐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유점자 위원
혹시 거기에 한번 가봤습니까, 무료급식하고 있는 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아, 그거는 이제... 여기 예산에 있는 무료급식 사업은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유점자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저소득 장애인분들 51명 정도를 선정해서 밑반찬으로 배달을 하는 그런 사업을...
유점자 위원
아, 갖다가 배달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점자 위원
따로 그거 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식당에서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하고 가족들이 식사를 하고 그 외에 관내의 저소득층 장애인들을 좀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밑반찬 배달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점자 위원
여기 또 보면 관내 복지관 8개소에서 노인 무료급식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디입니까? 구남로에 보면 또 그 옆에 가마솥 급식소가 있다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유점자 위원
거기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인 무료급식은 우리가 복지관을 수행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유점자 위원
거기도 사람이 많이 오고 또 우리가 몇 군데 자원봉사에서 하는 밥솥, 이런 데나 밥한끼에 가보면 요즘 무료로 드시는 분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하고 여기는 또 별개다,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유점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유점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나근호 위원, 마지막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
가족복지과장님, 395쪽인데요.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이요. 이게 주요사업설명서는 258쪽이에요. 증감사유를 보면... 저도 이 행사에 가봤는데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구남로에서 행사하는 곳에 저도 직접 가서 관전도 하고 했는데 증감사유를 보면 ‘시 보조금 미편성에 따른 시비 예산 삭감, 삭감된 국·시비 보조금만큼 구비 증액 편성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미편성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예산 사정이 전국적으로... 시도 그렇고 우리도 안 좋다 보니까 시에서...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만 해도 협의할 때는, ‘이렇게 똑같이 하면 되냐?’고 협의했을 때는 일단 편성하라고 시에서 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내시가 확정되지 않아서 그 시비 자체가 아예 안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올렸던 것은 그만큼 삭감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그 대신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워낙 좋은 사업이고 행사이다 보니까 작년 기준만큼 저희들이 구비를 그만큼 더 추가로 확보를 한 겁니다, 시비는 삭감되더라도...
나근호 위원
그러면 미편성됐다고 해서 구비를 당겨써도 아무 관계없네요?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그거는 자체 사업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나근호 위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나중에는 모든 사업을 전부 다 구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그런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너무 좋은 행사이다 보니까... 또 청소년들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행사 아니겠습니까?
나근호 위원
그래, 꿈을 심어주는 것은 좋은데 구비를 100% 증액하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곤
나근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위원장대리 나근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경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강영숙
환경보호팀장 정민재
식품지도팀장 윤성만
식품관리팀장 장정해
공중위생팀장 김경임
환경위생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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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환경위생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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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나근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과장님, 저는 짧게 하나만 좀... 질의보다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예.
김성군 위원
439페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438페이지요?
김성군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0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요.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예.
김성군 위원
이게 처음 설명 자료에는 오류가 났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예.
김성군 위원
900%,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예.
김성군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시비 걸자는 게 아니고 세입 추계는 간단한 건데, 그렇죠? 이거는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예, 맞습니다.
김성군 위원
전년도 징수교부금은 전년도의 10% 감소만 적용하면 되는 간단한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예, 맞습니다.
김성군 위원
그런데 이런 오류를 발생시키면 업무가 조금 태만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맞죠?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조금 더 잘 신경 써서 챙겨보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예, 간단한 건데 저희가...
김성군 위원
프로인데 딱 보면 알지, 이거는 10%만 하면 되는 건데...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예.
김성군 위원
이거를 900%, 이렇게 올리면 이상한 거 같고...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잘 챙겨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예.
김성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근호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과장님, 업무 보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한 거 하나, 세입 부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조금 반환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예.
김백철 위원
3730만 7000원, 여기서 우리 자체 사업이 뭐였기에... 사업명세서 307페이지에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 수입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헷갈려버렸는데 산출내역의 자체 재원이 801만 5360원이에요. 이 3730만 7000원, 이게 전부 다 매칭으로 되어 있는 자체 지원금 아니겠습니까? 자체 사업이 또 따로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예, 자체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철거와 개량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매칭을 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었고...
김백철 위원
대부분이 다 방금 말씀하신 50:25:25 아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예, 그런데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300만 원을 구비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김백철 위원
300만 원...?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예, 동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4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전부 다 합쳐져서 3700만 원... 구비 부분이 매칭된 25% 금액이 있고...
김백철 위원
그거하고 그리고 그게 2900만 원이고...?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예, 구비 매칭이 2900만 원 정도 되고...
김백철 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 800만 원은 자체 부담금에서 우리가 지원했던 그 금액에 대한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예, 그 금액에 대한 겁니다.
김백철 위원
저는 일반적으로 이 3700만 원 전부 다가 매칭 잔액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체 재원이 있어서 그랬네요. 맞물려서 어쨌든 매칭으로 된 게 국비, 시비 다 합치고 이러면 거의 1억 원이 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반영된 게...?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예.
김백철 위원
그런데 이번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또 증액이 됐어요. 1억 원 가까이를 우리가 잔액으로 반납을 하는데 추경에는 왜 또 증액이 됐을까요, 갈수록 줄어든 건데...?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이게 지금 추경에 증액된 부분은...
김백철 위원
75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예, 이게 지금 이번 올해 슬레이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나 비주택을 철거하고 개량을 주로... 우선 지원가구라고 해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됐고요. 그 외의 일반 가구에 대해서, 일반 가구가 개량할 경우에는 지원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지원가구 말고 일반 가구가 조금 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시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슬레이트...
김백철 위원
아니, 주택 말고 일반 가구라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우선 지원가구, 그러니까 수급자나 차상위나 기준중위소득의 독거노인, 장애자, 한부모 가정 외에 완전 그 안에...
김백철 위원
그 외의 그냥 일반적인 가정...?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예, 일반 가구에 대해서 개량을 할 경우에는 실제 국비 지원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가구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시비 사업으로 조금 해서...
김백철 위원
시비 사업으로 한 게 750만 원...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예, 구비하고 매칭을 해서 개량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그런 식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백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24년도에도 또 집행잔액이 남겠죠?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조금 남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번에 주택물 실태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이게 거의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많이 지원을 받은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이게 본인 부담금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백철 위원
예, 좀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예, 조금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김백철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나 그렇게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이 돼서, 자부담이 부담돼서 못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백철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거의 손에 잡힐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는 숫자로 줄어들었는데 실태조사를 또 해야 되는지... 차라리 이 실태조사할 돈으로 거기에 투입해서 자부담을 좀 낮춰주면 이 사업이 더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실태조사를 지금 상황에서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거든요. 이게 어떤 실태조사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2021년도에 실태조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실태조사를 해서 슬레이트 처리 사업으로 정산한 결과와 조사한 결과를 매칭했을 때 실제로 그게 그렇게... 정산한 결과와 조사 결과가 그렇게 맞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누락분이 많이 발생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김백철 위원
누락된 데를 더 찾겠다, 이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그러니까 철거는 됐는데 조사에 없다든지, 그런... 전체적으로 매칭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조사에서 많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국정감사에서 그게 실제로 지적이 됐습니다.
김백철 위원
지적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예, 이게 누락분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조사를 새로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조사가 시작되는...
김백철 위원
제가 안타까운 게 이제 다니면 거의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남았는지 혹시 파악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지금 저희가 2021년에 조사한 결과는 1141가구 정도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김백철 위원
2년 정도 사업을 했으니 더 줄어들었을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지금 저희가 주택분에 남아 있는 게 415가구 정도...
김백철 위원
415가구... 415가구면 자부담이 얼마인데요?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일단 자부담은 실제로 많은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3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김백철 위원
자부담이 얼마인데요?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자부담은 실제로 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김백철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김백철 위원
아니, 그게 몇억 원이 안 되면 한꺼번에 다 처리해 주는 게 낫지, 이 사업을 계속 질질 끌면서 실태조사도 하고 무슨 조사도 해서 이런 부대 비용이나 행정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데... 지금 400만 원 정도면 그렇게 큰, 아주 많은 금액이 산정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한번... 총 다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나면, 총 자부담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고 자부담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좀 고민해서 실태조사가 나오고 나면 빨리 한꺼번에 처리를 다 하는 게 행정적인 낭비도 더 없고 비용적인 측면도 아주 괜찮을 것 같거든요. 실태조사가 끝나고 나면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백철 위원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근호
김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반갑습니다.
장성철 위원
(사업명세서) 444쪽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과 관련해서, 이게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이게 올해 지침이 개정돼 가지고... 원래 일반 계층에 대해서도 10만 원이 지원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계층에는 지원이 아예 안 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일반에 지원될 부분 자체를 전체적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장성철 위원
아,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예.
장성철 위원
그러면 일반은 안 되고 저소득... 그러면 작년에는 일반도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예, 일반은 됐습니다. 10만 원을 해 줬는데 이제 그거를... 지원 자체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조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일반 가구에는... 그러니까 일반 가구에는 지원을 안 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6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올해부터 그렇게 변경이 돼서 감액이 됐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면 지금 저소득층에 458대를 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은 이 정도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원 실적을 보면 작년에 저소득 가구가 495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선에서 저희들이 정했고...
장성철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예, 금액 자체도 그런 정도의 선에서 정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거를 저소득층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그분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렇게 살고 있으면 충분히 해 주네...?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예, 전부 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저소득, 차상위 계층이나 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이나 뭐...
장성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주고 나서 향후에도 그 집을 한 번씩 점검, 이런 것은 없죠? 한 번 해 주고는 그냥 그대로 놔둬버리죠?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예, 실제로 하고 나서는...
장성철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예, 설치를 하고...
장성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예를 들어 있더라, 이거지... 예를 들어서 전입을 그쪽에 시켜놓고 그런 분이 살고 있다... 물론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 자체가 잘못된 것은 맞는데 돌아가는 게 이상하게... 그분이 전입을 해 놓고 거기에 있다고 해 놓고서는 또 다른 데 가서 이러는... 이런 꼼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그분이 계속 살고 있는지, 그 집에 거주를 하는지, 주민등록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하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시죠.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예,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다음에 그 옆의 장인 445페이지의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예.
장성철 위원
이거는 보면 한 대에 315만 원인데 총 58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58대의 산출 근거는 무엇 때문에...? 이 58대,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내시된 금액에 조금 맞춘 부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계 값은 350만 원의 90%를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315만 원으로 해서 산출이 된 거고 58대는 시에서 내려온 예산의 내시 금액에 어느 정도 맞춘 부분이고요. 이것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가스 열펌프 같은 경우에는 2022년 6월에 대기환경보전법이 바뀌어 가지고 2023년 1월부터 가스 열펌프 자체를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 열펌프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저감장치를 부착하든지, 아니면 저감장치가 부착된 새 제품으로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를 해야 되고 저희가 가스 열펌프가 있는 곳을 조사해 보니까 오래되고 또 인증이 안 된 제품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180여 대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장성철 위원
지금 180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앞으로 58대만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예, 그렇고요. 지금 이 예산이 이월되어 있는데 작년에 예산 집행을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올해 집행하게 될 부분이 75대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새롭게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게 58대 정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장성철 위원
그러면 130대 정도 할 수 있네?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예, 130대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50대는 아마 내년에 조금 더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지원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저감장치가 다 부착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래된 것은 전부 본인 부담으로 해서 업체에서 어떻게 보면 다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장성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근호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지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지해 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예, 반갑습니다.
박지해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1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몇 페이지요?
박지해 위원
311페이지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해운대구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여기에 방지시설하고 사물인터넷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 같은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아, 예. 이게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에 지원되는 건데 지금 자동차 도장시설 같은 데에서 대기오염을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방지시설 자체를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이 4500만 원으로 잡혀 있고요. 그 시설에 사물인터넷을 설치해서 방지시설의 가동 정보를 확인하면서 방지시설의 상태를 알아보려고 하는 사물인터넷을 부착하는 지원 사업으로 설치하는 게 3대분 해서 이번 추경에 5472만 원 정도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박지해 위원
그런데 방지시설은 1대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예, 이것은 기계 자체를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방지시설이라...
박지해 위원
그러면 업체 한 군데만 지원이 가능한데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는지...?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이것은 실제로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도 예전에 보면 기계를 지원하려고 하다가 사물인터넷 사업으로 실제로 많이 변경이 됐는데 아마 예산으로는 이렇게 잡혀 있지만 실제로는 사물인터넷, 이런 걸로 많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지시설 자체보다는 금액 자체가 워낙 조금... 중소기업 위주로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기계에 대해서 방지시설을 교체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지해 위원
아니,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지침이 와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예.
박지해 위원
그런데 보통 다 이렇게 1대씩, 이렇게만 지원이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신청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 자체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 자체의 교체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해서 사물인터넷을 달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약간 변경하기도 하고요. 이 자체가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사업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접수가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할 텐데 만약에 접수가 안 되고 있으면 사물인터넷을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지해 위원
접수가 많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이 기계 자체가 보시다시피 4500만 원씩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앞에도 보면 그런 기계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돼 가지고 사물인터넷 사업, 이런 걸로 많이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박지해 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 사업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 도장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대기오염이나 오염 폐수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은 무조건 네 단계의 감시 체계를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인허가 신고, 대기환경 전문 공사업 면허를 부여한 업체만 작성이 가능한 그런 인허가 신고도 해야 되고 환경 측정도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이런 것을 무조건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혹시 안 하고 있는 기업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게 노후 시설을 교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노후된 것을 교체해 주면서...
박지해 위원
그러면 해운대구 내에서 대기·폐수 배출시설 부실 관리를 해서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지해 위원
없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예.
박지해 위원
아니, 요즘 대기환경에 엄청 민감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해운대구는 잘 관리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 드렸는데 대기 위반 사업장이 작년에 5개소 정도가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박지해 위원
그러면 그 5개소의 업소에는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개선 명령하고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박지해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추후에 자료를 좀 더 부탁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예, 알겠습니다.
박지해 위원
요즘에는 관리를 엄청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예, 알겠습니다.
박지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근호
박지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지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지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반갑습니다.
남지원 위원
아까 김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부분이요. 주요사업설명서 30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2021년의 건축물 실태조사 사업 결과가 불일치함에 따라서 다시 실시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당시 우리 해운대구도 슬레이트 건축물의 결과가 불일치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예, 이게 전국적인... 국정감사에서 지적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지적이 됐고 부산시 매칭률이 50% 정도 됩니다. 우리 구 매칭률은 5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국정감사 같은 데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다 조사를 하라고 이렇게 내려온 상태고요. 그래서 이번에...
남지원 위원
그 당시에 조사할 때는 예산이 1700만 원이었는데...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예, 맞습니다.
남지원 위원
지금 현재는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용역 실시가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조사된 내용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누락이나 오류가 난 그런 자료들을 조금 보완할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다를 조사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슬레이트 건축물이 많이 나온 2021년도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많이 나온 지역을 선정해서 일부 몇 개 동을 중점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남지원 위원
그 지역은 아직 선정이 안 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예, 2021년에 조사할 때 많이 나왔던 동이 우동이 가장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반송, 반여,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동은 재개발구역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제외하고 반송, 반여, 재송, 이런 쪽으로 해서... 슬레이트가 조금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더 집중할 생각입니다.
남지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용역 업체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아직 선정을 안 했고요. 2021년도 때는 한국재정분석연구원이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용역 업체 선정을 안 했습니다.
남지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실태조사 결과가 불일치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지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나근호
남지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위원장대리 나근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소재순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소재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정책팀장 김태겸
도시계획팀장 배성진
토목1팀장 백종훈
토목2팀장 최창호
하천하수관리팀장 김주현
하천하수시설팀장 박동수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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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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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나근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소재순
예.
김성군 위원
예산안 497페이지요, 498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375페이지를 보시면 좌동 1285번지하고 1351번지 일원하고 반여초등학교 일원 보도 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소재순
예.
김성군 위원
이 3억 원을 도로 정비 신규로 편성을 했죠? 이게 전액 구비죠?
건설과장 소재순
예, 맞습니다.
김성군 위원
이 설명 자료를 보면 ‘노후 및 파손된 도로 시설물로 지역주민 불편 초래’, 이렇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소재순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 위원
그런데 이게 노후가 됐으면 이미 예측된 상황이니까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될 것인데... 이게 추경에 편성할 이유가 없는데... 작년에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우선순위에서 이게 제외됐습니까, 뭡니까? 이거는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건설과장 소재순
예, 예산을 우리가 올린 것 중에서 많은 부분이 아마 예산실에서 삭감되고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도 거의... 올해 본예산의 경우에는 전액 삭감도 많고 그리고 반 삭감도 많고 해서 거의 사업을... 제 말로는 숨만 쉬도록 해 놨습니다.
김성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관내 시설물 안전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소재순
예.
김성군 위원
반여1동이요.
건설과장 소재순
관내 시설물 안전점검을 말씀하십니까?
김성군 위원
예.
건설과장 소재순
예, 지금 2억 5000만 원으로 잡혀... 아~ 1억 원...
김성군 위원
이게 1억 원, 1억 원이가...? 1억 원이죠?
건설과장 소재순
예.
김성군 위원
이게...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건설과장 소재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설물 안전 특별법에 의해서 상·하반기에 1번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 사항이라서 먼저 2억 5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일단 지금 현재는 1억 50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1억 원은 새로 추가로 하는 겁니다.
김성군 위원
추가로 편성한 거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소재순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 위원
이게 보면 상반기 점검사항 집행내역 등 올 3월 현재 예산집행 내용이 이 설명 자료에는 누락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설명 좀 해 보시죠.
건설과장 소재순
잠깐만요. 주요사업설명서의 설명 자료가 누락돼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김성군 위원
예, 설명 자료가 누락이 되어 있어요. 점검사항 집행내역, 올 3월...
건설과장 소재순
올 3월...
김성군 위원
3월 현재 예산집행 내용이 설명 자료에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 좀 해 보시죠.
건설과장 소재순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완료를 안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설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성군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소재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급경사지라서 연 2회는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그게 뭐가 있느냐 하면 절개지하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또 다르게 올해는 낙엽 같은 게 많이 있어서 그게 위험할 것 같아서 낙엽을 같이 걷으면서 그렇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제가 질의만 할게요.
건설과장 소재순
예.
김성군 위원
하천 시설물 관리에 1억 8000만 원 증액, 전액 구비...
건설과장 소재순
하천, 몇 페이지...
김성군 위원
예, 387페이지...
건설과장 소재순
381페이지...
김성군 위원
387페이지...
건설과장 소재순
아닌데요.
김성군 위원
아니, 잠깐만... 이게 헷갈렸다...
건설과장 소재순
여기 예산서의 387페이지가...
김성군 위원
401-01,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건설과장 소재순
예, 유지관리...
김성군 위원
이게 1억 8000만 원이 증액돼 있죠. 이것도 전액 구비죠?
건설과장 소재순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답변해 드릴까요?
김성군 위원
예, 이게...
건설과장 소재순
당초 예산액이... 원래 작년 예산이 2억 원이었습니다. 작년 예산이 2억 원이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된 게 2000만 원 정도밖에... 우리가 올렸는데도 2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1억 8000만 원을 부득이하게 지금 추경에 반영시켜달라고 요청한 사항이고요.
김성군 위원
그러면 이게 체육 시설물하고 편의 시설물을 수리 및 설치하고 안전펜스, 어린이 놀이 시설물을 정비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소재순
예, 이거는 매년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성군 위원
당초 예산에서 900%를 증액하였죠?
건설과장 소재순
예, 그러니까 본예산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김성군 위원
그렇죠? 900%를 증액하였죠?
건설과장 소재순
예, 2 곱하기 9는 18이니까 9배가 맞네요.
김성군 위원
이게 사업 대상지가 갑자기 증가한 게 아니죠?
건설과장 소재순
아니요, 아닙니다. 그대로 수영강하고 모든 하천 시설물에 대해서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런 곳의 안전펜스 같은 게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많이 합니다. 그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023년도에도 2억 원을 잡아놨고요. 올해도 2024년도에 2억 원을 요구했는데 본예산에서 2000만 원만 편성이 됐습니다.
김성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건설과장 소재순
예.
위원장대리 나근호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소재순
예.
장성철 위원
아니, 본예산에 2억 원짜리를 2000만 원으로 해서 그거를 지금 추경에 바로... 그러면 1억 8000만 원을 올렸는데 그게 사실은 뭐 때문에 2000만 원을 기획조정실에서 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건설과장 소재순
그때 워낙 국가 재정이 힘들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장성철 위원
그런데 몇 개월 만에 그게 재정이 다 돌아왔습니까?
건설과장 소재순
거기까지는 저희가 모르겠고 일단 예산은 다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렸고...
장성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억 원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 맞는데 긴축을 한다고 해서 2000만 원으로 하라고 했으면... 그러면 1회 추경에 또다시 올리라는 그런 게 암시적으로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소재순
아... 그것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장성철 위원
몰랐어요?
건설과장 소재순
예,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이것을 보고 좀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본예산 할 때도 전부 다 깎이고 포괄사업비 하나, 그것도 반 삭감해 가지고 딱 왔거든요.
장성철 위원
그러니까 그때 일을 하지 말라고 다 잘랐는데 또 일을 하려고 이래 신경을 쓰시네요, 과장님은... 그렇죠?
건설과장 소재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관리를 하는 우리 공무원의 입장으로서는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장성철 위원
하수관거 기계 준설을 위해서 4억 원이 지금 돼 있잖아요.
건설과장 소재순
예.
장성철 위원
지금 그것은 그러면 위치적으로는 어느 쪽으로 주로 하실 예정인데요?
건설과장 소재순
이것은 각 우리... 소규모든, 큰 공사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있고 또 바뀐 데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마다 바로바로 기계 준설을 해 가지고 뚫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민원 해소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장성철 위원
아니, 그래... 그것은 이래 보면 도로가 있는데 수평적으로 간 데는 뭐랄까, 경사로가 안 되다 보니까, 물의 흐름이 사실 안 흐르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고여 있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소재순
예,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경사가 약간 있는 데는 사실 많이 흘러내리니까 수평적으로 조금 고여 있는 데,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준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러니까 그런 곳을 좀 발굴해서 물의 흐름이 원만하지 않은 데를 딱 골라서 이래 가지고... 그런 계획 도면이 나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소재순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그때마다... 또 현장에서 주민들한테 하루에 3~4통씩 전화가 옵니다, 준설해 달라고... 그러면 그것을 보고 판단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한 용역도 있고 또 용역한 그 자료도 있고 그리고 또...
장성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체계적으로... 민원이야 자기 집 앞이니까 계속적으로 전화가 온다고 해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별로 해서 올해 이런 식으로 했으면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소재순
예,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것을 보고 그러면 순차적으로 또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나는... 그런 것을 세우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소재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침수구역 조사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한 지역이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지금 반여초등학교 앞에, 거기에 저번에 저한테 설명하러 왔을 때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데는 공사한 지가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소재순
반여초등학교 앞의 보도 설치를 이야기하시는 거...
장성철 위원
보도 말고 지금 보면 반여초등학교 앞에 돼 있잖아요.
건설과장 소재순
포장을 이야기하십니까?
장성철 위원
예, 포장...
건설과장 소재순
포장이 지금 현재 노후가 돼 가지고 저희도...
장성철 위원
그게 얼마나 됐습니까?
건설과장 소재순
그것까지는 판단이 안 되는데 일단은 거기 보면 한 5년 이상 됐습니다.
장성철 위원
5년...?
건설과장 소재순
예, 5년 이상 돼 가지고... 5년에서 10년 사이에 그 포장이 벗겨지거든요.
장성철 위원
5년이 됐다는 그 자료가 있어요?
건설과장 소재순
포장 이력을 보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소재순
예.
장성철 위원
5년까지는 제가... 전체적으로 굴삭을 다 해 가지고... 물론 5cm로 해서 했는지 아니면 밑까지 팠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좌우간에... 그러면 이번 3억 원, 이거는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소재순
이것도 보도... 그러니까 반여초등학교는 지금 도로 파손이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미끄럼 방지시설도 좀 깨지고 해서 여기는 해 줘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장성철 위원
예, 그것은 맞는데 보통 포장을 하고 나면 일시적으로 최소한 몇 시간 정도는 통행을 금지시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소재순
그게 원칙적으로 몇 시간은 아니더라도 다만 1시간이든, 하여튼 일정 시간을 하는 게 맞습니다, 양생 기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돼 버리면, 거기를 막아버리면 우회도로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차선을 한 차선, 한 차선, 이래 가지고 차선을 교행시키면서 하거든요. 그래도 그 지역은 조금 경사가 있는 지역이라서 양생을 하고 나서라도... 제대로 양생이 된 지역 중에서도 내려가면서 하중을 많이 받으면 쉽게 또 노후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씀은 최소한 1차선이라도 해 놓고, 1차선만이라도 양생을 위해서 3시간이라든지, 4시간이라든지, 그런 기간을 줘 가지고 어느 정도 되고 난 뒤에...
건설과장 소재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차가 통행을 해야 되는데 하자마자 바로 진입을 해 버리면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한 3년 갈 거를 2년도 못 가고 또 그 포장이 다 뒤집어져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소재순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그러지는 않고요. 이게 속성 포장이 돼 가지고 빨리 마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조금... 이런 것은 감독들이 조금 딜레이(delay)를 시켜 가지고 양생하는 거까지 포함시켜서 하면 어느 정도 제품은 나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니까 공사할 때는 과장님이 하청업자한테나 그 이야기를 해서 다만 1시간이라도 차의 소통을 좀 막아 가지고...
건설과장 소재순
예,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 자리가 조금이라도 양생되도록 그거를 해야지, 하자마자 차가 바로 다닐 수 있도록 하니까 아무래도 그게 빨리 소모가 안 되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건설과장 소재순
감독한테도 하고 저도 한번 나가볼 때도, 현장에서 포장할 때도 양생 기간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출·퇴근 시간 말고 밤으로 한다든지, 차의 이용이 조금 적을 때... 그 경사 길은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양생할 시간도 충분히 될 거고, 그렇죠?
건설과장 소재순
예.
장성철 위원
일단 질의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 소재순
예.
위원장대리 나근호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과장님, 저희가 관내 하수관거 기계 준설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소재순
예, 그렇습니다.
원영숙 위원
이게 예산이 8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해마다 8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합니까?
건설과장 소재순
예, 그렇습니다.
원영숙 위원
지난 본예산에서는 4억 원밖에 확보를 못 해서 이번 추경에 4억 원이 올라온 거죠?
건설과장 소재순
예, 그렇습니다.
원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준설 차량이 가서 쭉 빨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소재순
예.
원영숙 위원
그러면 이 준설 차량이... 보통 준설 차량이 몇 세제곱미터 정도 싣습니까?
건설과장 소재순
준설 차량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큰 것은 덤프트럭 17t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원영숙 위원
큰 준설 차량은 17t 정도 싣고 작은 것은 골목으로 해서 작은 게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소재순
예, 그렇죠.
원영숙 위원
이 준설이라는 것들은 결국 퇴적 토사하고 물하고 같이 쭉 빨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소재순
예.
원영숙 위원
그렇다면 이게 세제곱미터당 가격이 80만 원이거든요.
건설과장 소재순
아, 처리비가요?
원영숙 위원
예, 지금 공사비 산출 근거 내용을 보면 8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게 한 차더라도 굉장히 비싸요.
건설과장 소재순
아, 예.
원영숙 위원
그런데 퇴적 토사하고 물하고 무게가 같이 실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물은 가능한 밖으로 배출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소재순
예, 항상 말려 가지고...
원영숙 위원
아~ 말린 걸...?
건설과장 소재순
말린 것을 우리가 야적해 가지고 운반해서... 그것을 폐기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장으로 옮깁니다.
원영숙 위원
아~ 그러면 준설 차량이 준설을 한 것을 야외 적재장에서 말려 가지고 그 무게만큼 폐기물 차량으로 처리를 하네요?
건설과장 소재순
예, 그렇습니다.
원영숙 위원
그런 것은 굉장히... 저도 준설 차량을 불러 가지고 준설을 해 봤는데, 준설 차량이 와서 쭉 뽑아간 그 무게의 가치를 쳐줬는데 우리 구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건설과장 소재순
예, 우리가 그래 가지고 말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야적장이 필요하겠죠.
원영숙 위원
야적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소재순
야적장은 구하기가 참 힘든데 외곽 지역에... 보통의 경우는 다른 구에도 하나 있고요. 옛날에는 저쪽 원동IC 쪽 옆에 있었는데 지금 사용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주로 다른 구에 야적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임시로 사용해서 야적장에다가 적재를 해서 말리고 난 다음에 나가는 겁니다.
원영숙 위원
그러면 다른 구의 야적장 관리가 좀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건설과장 소재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희는 지금... 냄새가 나거든요, 야적을 해 놓으면... 그래서 악취라든지,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못 합니다. 그래서 다른...
원영숙 위원
우리 구에는 못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구가 준설 차량 보유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야적장 관리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톤당 가격이 이게 80만 원짜리라서 비싼 폐기물이거든요. 그렇다면 외곽에 야적을 해 놓고 물을 빼 가지고 마른 상태에서 퇴적 토사를 처리한다는 건데 그랬을 때 이 준설 차량이 다른 구... 우리 구는 준설 차량을 보유한 게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소재순
예, 없습니다.
원영숙 위원
그러면 이 업자가 다른 구의 폐기물도 거기에다가 부어놓고, 부어놓고 말려 가지고 우리 구의 폐기물로 처리를 할 개연성은...?
건설과장 소재순
없습니다.
원영숙 위원
절대 없습니까?
건설과장 소재순
예, 그거는 저희들이...
원영숙 위원
어떻게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소재순
일단은 설계 물량이 있고요. 보통은 설계 물량보다 많이 나옵니다.
원영숙 위원
아니, 설계 물량은...
건설과장 소재순
아니, 그러니까 많이 나온다니까요.
원영숙 위원
설계 물량보다 많이 나온다고요?
건설과장 소재순
예, 설계 물량보다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할 때 우리가 송장도 받고요. 그리고 톤당 감독의 입회하에서 한 차 한 차 다 나가거든요. 그렇게 나가면 거기에서... 야적장 관리는 사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하구 쪽에 있는데... 그래서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야적장이 있어요.
원영숙 위원
아~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건설과장 소재순
예, 개인 야적장이 아니고...
원영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소재순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원영숙 위원
그러면 개인보다는 굉장히 안심이 되는데 거기에도 한번 가봐야 되겠네... (웃음) 왜냐하면 톤당 이게 80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준설 차량이 17t을 가져가 가지고 말리면 7t 정도 물이 빠지고...
건설과장 소재순
예, 많이 빠지죠.
원영숙 위원
10t 정도 남는다 하더라도 그게 한 차에 800만 원이거든요. 아니, 7t이니까 뭐...
건설과장 소재순
17t이니까 한 차를 17t으로 잡으면, 큰 차로 하면 17t으로 보시면 되지요.
원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17t으로 송장을...
건설과장 소재순
작은 차면 그렇지요.
원영숙 위원
송장을 17t짜리를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야적장에 간다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건설과장 소재순
아~ 그렇죠, 맞아요.
원영숙 위원
무게를 빼는데 그 송장도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말리는데 송장은... 준설 차량의 송장 자체가 지금...
건설과장 소재순
말린 상태에서 가는 겁니다.
원영숙 위원
그러니까 말린 상태에서 가는데...
건설과장 소재순
말린 상태의 송장입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장으로 가는...
원영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니까? 준설 차량은 1대로 해 가지고 준설 차량을 쓰고 야적장에 가서 야적시켜 가지고 말린 상태에서 폐기물을 가져가는 송장을 한다는 거죠?
건설과장 소재순
예, 그렇죠.
원영숙 위원
준설 차량은 1대를 쓴다는 거죠?
건설과장 소재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준설 차량은...
원영숙 위원
맞습니까?
건설과장 소재순
그냥 운반...
원영숙 위원
(하천하수시설팀장을 향해)
팀장님, 맞습니까?
하천하수시설팀장 박동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원영숙 위원
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나근호
예, 답변하세요.
하천하수시설팀장 박동수
말씀처럼 그 준설 차가 흡입을 하고 난 다음에 부산시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사하구에 임시 야적장이 있습니다. 구별로 구분된 야적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붓고 나면 폐기물 업체에서 덤프트럭이 와서 실어 가지고 폐기물 처리 업체에 가면 거기에서 중량을 답니다. 차 중량을 빼고 실제 중량을 달고... 그거는 정확하게 저울,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그 중량으로 해 가지고 송장이 매겨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송장을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증명을 하기 때문에...
원영숙 위원
계량기는 사실 막 이렇게, 이렇게 살짝 하면...
(장내 웃음)
하천하수시설팀장 박동수
아,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해 가지고 잡힌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요새는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없습니다.
원영숙 위원
그래요?
하천하수시설팀장 박동수
예, 그렇습니다.
원영숙 위원
요새는 계량 부분들도 임의 계량을 못 하고...
하천하수시설팀장 박동수
큰일 납니다, 그거는...
원영숙 위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천하수시설팀장 박동수
예, 큰일 납니다. 수시로 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원영숙 위원
(웃음) 환경이 많이 바뀌었네요.
하천하수시설팀장 박동수
예.
원영숙 위원
하여튼 다행입니다. 이 폐기물 처리 단가가 워낙 비싼 거라서 저희가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줘야 톤을... 준설 차량이 17t을 가져가서 그것을 바짝 말리는 것들도 좀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데 드는 단가도 비싸기 때문에 이런 것은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소재순
알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근호
원영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지해 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건설과장 소재순
예.
박지해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90페이지, 관내 하천 시설물 안전점검을 봐주십시오. 하천관리청은 매년 5월 말까지 하천 시설의 관리 상황과 점용 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매년 4월 말까지 소하천 관리 실태를 점검해서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소재순
예.
박지해 위원
2023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소재순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해 위원
그런데 2023년에 예산을 편성한 내역이 없어서...
건설과장 소재순
상반기에 용역을 했고요. 지금 하반기 용역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해 위원
이것은 매년 하는 예측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여야 되는데 왜 추경에 편성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건설과장 소재순
저도 이거를... 관내 시설물 안전점검... 이번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박지해 위원
왜 삭감이 됐습니까, 이것은 매년 해야 되는 건데...?
건설과장 소재순
그러니까 법정 사항인데 이제... 아, 작년에 예산이 남은 게 있어서 그걸로 좀 쓰는 걸로 해 가지고 삭감했습니다.
박지해 위원
아~ 작년 예산이 남아서 그랬다고요?
건설과장 소재순
예.
박지해 위원
그런데 일단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되고 2024년 4월 해운대구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을 시행해서 그 결과가 홈페이지에 공개됐는데 또 예산을 1회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게 일의 순서가 맞지 않아 보여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을 보시면 소하천 내의 환경오염 발생 및 쓰레기 적치 등의 실태에 관해서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소재순
예.
박지해 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다 올리신 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소재순
예, 이거는 하천법에 의해서, 지금 관내 하천 시설물 안전점검 2억 원은 하천법에 의해서 연 2회를 실시하는 게 맞고요. 그 안에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세천까지 다 포함됩니다.
박지해 위원
어떻게 올리셨는지 모르겠지만 391페이지를 보시면 환경개선 사업에 ‘안내표지판 설치, 환경개선정비 및 설치비 등’,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기 사진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건설과장 소재순
아, 이거는 다른 것 같은데...
박지해 위원
391페이지...
건설과장 소재순
지금 안전점검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환경개선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박지해 위원
예, 이 부분하고 앞부분하고 연계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저 적조현상에 관련된 것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소재순
저거는 저희가 이제... 아,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을 한다면 하천에 취수가 있고 보전이 있습니다. 이쪽 점검 같은 경우는 보통 취수에... 그러니까 구조물에 대한 그런 점검이고 이것은 보전, 그런데 갈수기 때는 적조현상이 나타나는 사항이거든요. 그거는 환경 쪽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통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그렇게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이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박지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나근호
설명하세요.
하천하수시설팀장 박동수
저것은 일반 적조현상이 아니고... 온천천하고 수영강은 특별하게 바다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도 한 번 배포가 됐었고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 현상은 플랑크톤 중에서도 적조를 띠는 플랑크톤이...
박지해 위원
크립토모나스...
하천하수시설팀장 박동수
예, 그게 봄철에 이쪽에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플랑크톤 때문에 생기는 적조현상이라서 색깔만 저렇다뿐이지 오히려 환경상으로는 물고기나 이런 아이들이 더 먹기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고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박지해 위원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따로 안내 공지나 현수막 설명이라든지, 그런 공지가 없었던 점이 좀 아쉬워서... 수영구의회는 다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소재순
예, 그것은 저희가 이제 한 번 더 해 가지고, 관리 인력을 늘려 가지고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것으로...
박지해 위원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민분들께서 불안해하는데...
건설과장 소재순
예, 맞습니다.
박지해 위원
다른 현수막은 필요 없고 저런...
(사무직원을 향해)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물고기가 죽어 있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한 마리가 아닙니다.
건설과장 소재순
수영강이죠?
박지해 위원
예, 수영강입니다. 바로 집 앞입니다. 물이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거는 그냥 웬만한 오염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전부터 지금 거의 2년 동안 계속 수영강 하천·하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수질 검사한 것도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정상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물고기가 저렇게 죽어나가는데 저런 대형 잉어류가 죽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 같고...
(사무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환경공단 수영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계속 주민분들이 알 수 있도록...
건설과장 소재순
예, 안내를 하고 있네요.
박지해 위원
예, 공지가 되어 있는데 환경공단 해운대사업소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소재순
환경공단 해운대사업소는 제가 아직 못 들어봤는데요.
박지해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소재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사업소에서 아마 다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박지해 위원
그러면 부산환경공단 해운대사업단, 이렇게 돼서 해운대 좌동에 있는 이것은 뭡니까?
(「그거는 소각장...」 하는 이 있음)
소각장입니까?
건설과장 소재순
예, 소각장...
박지해 위원
그러면 이거는 건설과에 하천하수관리팀이 있으니까 다소 좀 못 하... 해운대지부가 없으면 다소 관리가 어렵다는 것을 이제 이해는 했으나 하천하수관리팀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건설과장 소재순
예, 알겠습니다.
박지해 위원
(사무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저것도 물이 까맣게 보일 때도 있거든요, 수영강이...
건설과장 소재순
예, 가끔씩 그러는 게 맞습니다.
박지해 위원
예, 그런 거는...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전부 저렇게 안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원을 향해)
다음 마지막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아까 적조현상에 관련된 것도 생기자마자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안내하는 현수막을 바로 걸어서 주민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소재순
예, 알겠습니다.
박지해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은... 예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저 어류가 죽어나가고 이런 정도로... 지금 냄새도 정말 심하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한번... 수질 상태가 어떤지, 또 뭐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마치 오염수가 지금 폐기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 현황을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소재순
알겠습니다.
박지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근호
박지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장 소재순
예.
유점자 위원
이게 보니까 정말 예산이 많이 올라왔네요.
건설과장 소재순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점자 위원
죄송한 게 아니고요. 쪼개기 예산 비슷하게... 제가 보니까 신구 사업이라서 본예산에 편성할 게 많은데 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올렸습니까? 먼저 그게 궁금해요. 로또에 당첨된 것도 아니고... 작년에는 부서별로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 부서도 많고 어떤 부서는 사실 삭감돼서 그때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데 건설과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 모든 부서의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소재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점자 위원
예.
건설과장 소재순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 올릴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한... 하여튼 전부 다 했는데 몇십 개가 날아가고 포괄사업비 반 정도하고 그다음에 도로 정비 2개 정도밖에는... 원래 도시계획정비 사업에는 기본적으로 용량이 필요합니다, 관리를 위해서는... 그 관리를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한데 그런 거 없이 본예산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송구스럽지만 그것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유점자 위원
아니, 제 생각은 기획조정실도 그렇고 예산 편성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 전문적으로 할 건데... 사실은 이걸 보니까 이번에 174억 원이 증감됐더라고요, 구비가...
건설과장 소재순
예, 구비는... 증감된 순수 구비는 50억 원 정도 되고요.
유점자 위원
그러니까 58억 원 정도 됩니다.
건설과장 소재순
예, 그 정도 되고요.
유점자 위원
구비가 50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큰 사업... 어디입니까? 반여1동 우회도로 개설, 수영강변을 합치면 이 금액은 118억 원을 빼고 나면 50억 원이 넘어요, 넘죠?
건설과장 소재순
예, 50억 원이...
유점자 위원
거의 다 보면 신규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 부서마다... 그런데 저는 너무 놀란 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으며... 저희가 작년 행감 때도 질의를 참 많이 했었어요. 왜 예산 편성이 갑, 을 간에 이렇게 차이가 너무 나느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번에도 차이가 너무 나요, 사실은...
건설과장 소재순
아니요, 지금 보면 좌동의 2군데...
유점자 위원
이거를 봤어요. 하천의 7억 원이 제일 크고...
건설과장 소재순
예, 춘천천이요.
유점자 위원
나머지는 비슷하게 눈치 보기를 해서 몇 개 한 것을 알아요. 여기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서운한 게 작년에 저희가 행감부터 본예산을 이렇게 했으면... 이거는 집행부에서 너무한 것 같아요. 아무리 이렇게 했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올라올 건데 저희한테 또 야단맞아야 돼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걸 왜 올렸냐고... 그런데 너무한 것 같아요. 저희가 예산은 심의를 안 하는 줄 알고 올리면 그냥 무조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부서에서도 괜히 저희들한테 욕을 듣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게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액이 다 적은 것도 아니에요. 다 몇억 원짜리입니다. 2억 원, 4억 원, 1억 5000만 원... 1000만 원도 없어 가지고 부서별로 지금 눈치를 보고 이러는데... 제가 따로 질의는 안 할게요. 여기 보면 다 편중돼서 반송동, 거의 구비... 구비 50억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수가 모자란다고 하면서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한 번씩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게 몇 가지로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일일이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소재순
예.
위원장대리 나근호
유점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과장님,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과장님, 저도 지금 유점자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우리가... 지금 158%가 본예산 대비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물론 우리 구 예산은 50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건설과장 소재순
예.
김백철 위원
왜 본예산 때 이게 사전에 집계가 안 되는지 정말 조금...
건설과장 소재순
아마...
김백철 위원
그리고 시나 이런 데서 교부금이나 국비도 분명히 내시가 될 건데 이것을 왜... 저는 그 생각이에요. 우리 과장님도... 여기 보면 지내 건설비나 이런 게 전부 다 본예산에 대해서 집행부 자체에서 깎였잖아요, 이게...?
건설과장 소재순
예.
김백철 위원
이 기조를 돈이 없는 기조로 억지로 만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이게 분명히 이 정도 자금이고 이러면 국비든, 시비든, 교부금이든 다 내시가 될 건데 왜 본예산에 이렇게 집계가 안 됐는지 정말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예산 대비... 원래 추경이라는 것은 하는 사업 중에서 갑작스럽고 급박한 거 위주로 추경을 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소재순
예, 맞습니다.
김백철 위원
이게 기정액이 제로(zero)였던 것들이 지금 몇 개가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추경을 하는 건지, 본예산 심의를 하는 건지, 지금 그 느낌이어서 제가 이 항목에 대해서, 세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못 하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소재순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그런데 건설과의 입장을 좀 감안해 주시면... 저희가 도로 정비나 도로 관리나 하천 관리를 위해서는 필수 예산이 있습니다.
김백철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소재순
그 필수 예산으로 안 하면 주민들의 안전이나 재산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김백철 위원
(웃음) 과장님, 그거는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건설과장 소재순
그래서...
김백철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은요. 그렇게 중요하고 또 기본적으로, 고정적으로 가야 될 주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들이 그냥 고정적인 게 있는데 본예산에 왜 안 올렸냐는 거죠.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포괄 예산처럼 쓰고 있는 단가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지내 건설비용, 이런 것들도 원래 상반기, 하반기에 2번 했었어요, 2회 추경 때에도 하고... 그래서 이게 1회 추경 때 왜 올라오는지도 모르겠고...
건설과장 소재순
지금 이게 마지막 추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김백철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소재순
그리고...
김백철 위원
말은 또 그렇게 하고 돈이 없다 했으면서 지금 돈이 있는 거 보세요.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분명히 합니다, 분명히...
건설과장 소재순
그런데 그게 또 저희들이 위험한 현상을...
김백철 위원
아, 분명히 100% 합니다.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업이... 그래서 그런 집행부의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장내 웃음)
집행부에 속으면 안 됩니다. 보세요. 지금 증거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돈이 왜 없습니까?
건설과장 소재순
아니, 그거는...
김백철 위원
우리 의회의 심의를 제대로 못 받게 하려고 이러는 것으로밖에 안 느껴져요. 제가 지금 과장님을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소재순
예, 알고 있습니다.
김백철 위원
오죽 답답했으면 기정액이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올렸겠습니까? 그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왜 집행부 자체 내에서 본예산을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자 하는 사업 부서들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아니, 돈이 없어 가지고 올해는 긴축을 하기로 했으면 긴축을 해야죠. 올해 긴축을 해야죠. 갑자기 돈이 생겼습니까? 그것을 왜 예상을 못 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올해 긴축으로 가기로 했으면 올해 긴축으로 가야죠. 저는 그 기조를 웬만하면 견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웃음) 답변은 안 들어도 되고 너무 답답해서, 저도...
건설과장 소재순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백철 위원
어쩌면 과장님이 하고 싶은 말을 제가 대변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건설과장 소재순
맞습니다.
김백철 위원
좀 그렇게 받아주시고요. 저는 어쨌든 지금 생각은 긴축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1회 추경도 긴축으로 가야 된다는 안목을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소재순
위원님, 화를 좀 누그러뜨리시고요.
김백철 위원
그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소재순
되도록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근호
김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정회
16시 37분 속개
위원장 이상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서진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과 해운대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팀장 이영주
교통시설팀장 백경원
자동차관리팀장 정종식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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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교통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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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곤
김서진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행정과장 김혜영
반갑습니다. 주차행정과장 김혜영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차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차행정팀장 구병준
주차과징팀장 공재영
김도일 주차질서팀장은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차행정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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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주차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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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곤
김혜영 주차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원영숙 위원
과장님, 431페이지하고 432페이지... 2024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통학로 개선 사업(6개교) 이거는 예산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하고 주요사업설명서가 다르게 와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다르게 온 것보다는요. 이게 시에 매칭사업으로 다 신청이 됐고 교육청에도 다 신청이 됐는데 그게 자금이 아직 교부가 안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구비만 편성하고 그거는 내려는 다시 매칭으로 하려고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원영숙 위원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돼 있고 특별교부금하고 구비하고 매칭이 돼 가지고 짜여져 있잖아요? 설명서에 그렇게 기재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원영숙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러면 기 시비를 받은 거, 7:3 매칭... 7 부분이 시비죠? 또 5:5 매칭 5억 원 부분하고... 6억 2000만 원하고 이 부분은 예산편성을 언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이거는 6월 정도에 내려온다고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추경이 없을 거다, 결산 추경만 있을 거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설명을 다 드린 거는 어쨌든 전체 물량을 같이 해 가지고 신청한 사항이라서 잘라 가지고 할 수는 없고요. 또 설명 차원에서 내용은 다 해놓은 거고, 저희들이 구비 매칭 30%하고 그다음에 50%하고 그렇게 편성을 해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재난안전관리 차원에서도 전체적으로 구비만 편성해서라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내려오기 전이지만 구비를 먼저 편성해서 하고 그다음에 시비는 내려오면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하려고 예산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원영숙 위원
예산편성이라는 건, 지금 구비만 편성돼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편성이 돼 있단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맞습니다.
원영숙 위원
그러면 구비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4월에 편성해 준다는, 지금 돈이 들어온 거는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공문이 4월 23일하고 4월 11일 자로 두 개 다 이게 선정됐다고 내려왔고 그다음에 안내해 가지고 교부할 거라고 내려왔는데 이게 6월에 내려올 거라고 이렇게 돼서...
원영숙 위원
시비 부분은 예산편성을 그때 해 주셔야지... 지금 구비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 사업 계획들을 밝혀줘야지... 이거 저는, 예산서에는 이 시비가 뜬 거예요. 그것도 1, 2억 원이 아니에요. 11억 원이 넘는 돈이... 11억 2000만 원이 중간에 붕 떠버렸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저희들이 예산서상에는 어차피 구비만 했는데 여기서는 전체 물량을 설명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학교 이거를 잘라 가지고 편성하기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전체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뒤에 내려오면, 이게 또 학교별로 추진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내려오면 같이 쓰기 위해서, 설명 차원에서 저희들이 전체 물량을 같이 올린 겁니다.
원영숙 위원
이 구비 편성 자체도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였잖아, 그렇죠?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구비 편성으로 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들도 시비 편성과 매칭이 안 되면 안 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원영숙 위원
구비 편성을 하지 마셔야죠.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구비를 편성해도... 일단 신속히 정비해야 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신속히 정비할 거고, 시비가 내려오면 다시 매칭해서 그렇게 할 거라서... 예산팀에서도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협의가 돼서 한 사항이라서... 설명 차원은 사실 전체 물량을 설명하기 위함이고, 예산 자체는 저희가 구비만 편성한 거고요. 시비는 내려오면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하반기에 예산편성을 안 한다고, 결산 추경만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안 그러면 저희들이 일을 못 하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은 구비로라도 편성해야 해야 되는데 매칭해서 내려온다고 하니...
원영숙 위원
그러니까, 구비 편성된 사업 내역들을 설명서상에 나열해 주시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그런데 이거 자체를 전체 물량에서 자를 수가 없어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원영숙 위원
그러면 추경 편성을 구비도 하지 마셔야죠.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아니, 매칭사업이다 보니 그렇고요. 저희들은 구비라도 편성해서 빨리 추진하고 시비는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쓰자는 거고요. 저희들이 구비를 편성을 안 했을 경우는 시비가 내려오더라도 구비 자체가, 지금 결산 추경밖에 없을 거라고 하니까 쓸 수가 없거든요.
원영숙 위원
알겠는데, 구비를 편성했으면 구비 편성한 내역들을 설명서에다가 표시를 해줘야지... 그리고 시비가 내려오면 시비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저희가 추경 심사를 할 때 또 설명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예산서상 맞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일단 전체 설명을 한 다음에, 7:3으로 내려올 거니까... 구비만 30% 그렇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원영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든지... 그런 것들도 없이, 설명서상에는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올라왔고 예산편성은 구비만 돼 있고... 뭘 어떤 거를 근거로 봐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구비 30%만...
원영숙 위원
사실 과장님, 제가 이런 경우를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시비가 확정이 돼 가지고 세입과 세출 증액이... 나중에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해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원영숙 위원
추경에 증액해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원영숙 위원
해야 되고... 이게 예산편성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가 일어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저희들도 이게 좀 그래서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고 해서 한 거라서...
원영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적어놓든지... 이게 돈이 빠져 가지고 11억 2000만 원이 증발해 버렸어요. 예산서하고 설명서상에 11억 2000만 원이 증발돼 가지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그런데 설명서에도 저희 소요예산에는 구비만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번에는 구비만 편성되는 걸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원영숙 위원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일어나면... 어떻든 시비 부분들이 불확실하면 구비 추경을 좀 늦추든지... 이런 편성은 좀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양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어린이보호구역이 워낙 시급하다 보니 저희들은 구비를 먼저 추진하고 시비는 내려오면 또 추진하고 그렇게...
원영숙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구비 편성된 그 내역들을 설명서에 적어주면 되죠. 그리고 향후 매칭을 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을 달아주면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굉장히 당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원영숙 위원
여기 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반여3동 위에 있는, 고지대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원영숙 위원
여기 주소지가, 사업 위치가... 반여동 1594-73번지가 그 학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원영숙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가 반여초등학교인지...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구[舊] 반여초 맞습니다.
원영숙 위원
아니, 사업 위치 주소를 확인해 보라고요.
(집행부 자료 찾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가 맞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번지가요?
원영숙 위원
예. 반여초는 반여동 1600-12번지예요. 이 주소지는 반여중학교 주소지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아니요, 이거 구 반여초입니다.
원영숙 위원
확인해 보세요. 구 반여초인지... 반여중학교 주소지라고요.
유점자 위원
주소 한번 두드려 보면 되겠네요.
원영숙 위원
네이버에 주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니, 반여중학교에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구 반여초에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구 반여초입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
1594-73번지가 구 반여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학교가 같이 붙어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중학교가 옆에 붙어있거든요.
(장내 소란)
확인했는데... 맞다고 합니다.
원영숙 위원
그러면 그 위치가 구 반여초 맞아요?
위원장 이상곤
구 반여초하고 현재 반여중학교가 붙어있어요. 현재 반여초등학교는 옛날 위봉초등학교가 이름을 바꿔서 쓰고 있고...
원영숙 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을 주민들이 이용을 잘 안 하겠네...?
(원영숙 위원, 옆에 있는 나근호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음)
이 위치가 맞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원영숙 위원
과장님, 이거 작년에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동의안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원영숙 위원
공유재산관리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동의안을 올렸는데 기각됐고, 또 예산도 올라온 적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원영숙 위원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예산안 심의 결과 저희가 이 예산을 폐지시켰거든요. 그런 사실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원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부산광역시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조례 제5조의2(특별조정교부금 교부)가 있어요. 제4항에 보면 ‘구청장은 자치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수 없다.’로 돼 있어요. ‘있다.’가 아니고... 이거 저희 예산안 심의 결과가 작년에 폐지가 되었는데 이게 또 지금... 2억 원이 특별교부금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아니요. 이번에 올린 이거는 특별회계, 구비입니다.
원영숙 위원
아, 구비. 작년 12월에 받은 게 특별교부금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그거는 시 특별교부금이고요.
원영숙 위원
작년 12월에 특별교부금을 언제 받았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12월 21일 자로 공문이 와서 29일 자로 아마 간주예산으로 처리된 걸로 압니다.
원영숙 위원
12월 27일에 간주...?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29일.
원영숙 위원
이게 저희가 그전에 심의 결과 예산을 폐지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원영숙 위원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은 저희가 신청을 해야지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이게 그전에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신청해놓으니까 이게 뒤에...
원영숙 위원
그전에 신청을... 21일에 공문이 왔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아니요. 그거는 교부금 공문이 시달돼 가지고 온 거고, 그전에 신청이 된 걸로 압니다. 예산편성하고 이럴 때 신청한 걸로 알거든요.
원영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심의한 결과 폐지된 사실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 사실을 부산시에 통보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
원영숙 위원
제가 말하는 건 부산시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 자체가 저희가 예산을 심사해서 심의 결과 폐지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이 그 뒤에 배정돼서 내려왔다는 사실이거든요. 부산시에서 조례까지, 우리 부산시 법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겁니까? 시급하죠. 예산이라는 건 시급하지 않은 게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일단 시에서 내려온 사항이고, 예산 쪽에서 볼 때는 안 받으면 추후에 특별조정교부금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아마 전체 예산 확보 차원에서 보관금 조로 받아놓은 것 같습니다.
원영숙 위원
어떻든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를 우리 구가 위반했다는 사실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
주차행정과에도 좀 질의를 할 게 있는데... (웃음)
하나씩 좀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는 특별회계밖에 없잖아요?
주차행정과장 김혜영
예.
김백철 위원
사업명세서 589페이지, 해운대블루라인... 이게 2023회계연도 결산분이 주차장에 있는 결산금이죠?
주차행정과장 김혜영
주차장이요?
김백철 위원
예. 조성기금으로... 수익의 3%입니까?
주차행정과장 김혜영
예, 3%.
김백철 위원
그러면 생각보다... 해운대블루라인이 매년 110억 원 정도의 수익을 낳고 있네요? 그것도 순수익이잖아요?
주차행정과장 김혜영
매년은 아니고...
김백철 위원
매년 아니에요?
주차행정과장 김혜영
예. 올해 111억 원이라는 순... 작년에는 좀 적었습니다.
김백철 위원
작년에는... 아, 재작년에는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도 한창이었고 작년에는 풀려놓으니까... 앞으로는 더 많이 발생하겠네요?
주차행정과장 김혜영
조금 더 플러스 된다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백철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이라서 본예산 때 세입 계상으로 안 넣은 겁니까?
주차행정과장 김혜영
얼마가 나올지 저희들이 예상을 할 수 없으니까 추경에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산 결과가 3월에...
김백철 위원
당기 순수익이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감안해서 넣을 수 있겠네요?
주차행정과장 김혜영
예, 내년에는 본예산에...
김백철 위원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주차행정과장 김혜영
예측해서 넣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예. 주차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웃음) 이 구 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이거를 왜 주차행정과가 안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해요?
주차행정과장 김혜영
주차장 조성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조성을 하면 주차행정과에 운영을 하라고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백철 위원
아~ 원래 조성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주차행정과장 김혜영
예.
김백철 위원
어? 주차행정과에서 주차장 신설을 하지 않나요?
주차행정과장 김혜영
노상공영주차장인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하고 노외인 경우에는 교통행정...
김백철 위원
노외?
주차행정과장 김혜영
노외. 노상은 도로에 하는 거고 그 외는 다 노외거든요. 그거는 교통행정과 업무입니다.
김백철 위원
아... 노상만 그렇게 하네요?
주차행정과장 김혜영
예.
김백철 위원
잘하면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문을 좀 덜어드릴 수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김백철 위원
교통행정과에 언제 오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이번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백철 위원
1월 1일 자로 오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김백철 위원
12월에, 본예산 심의할 때 교통행정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이나 보고는 잘 들으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대충은 들었습니다. 부결됐다는 거를 들었습니다.
김백철 위원
그것만 듣고 다른 거는 잘 못 들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
김백철 위원
교통행정과도 물론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이기도 하지만... 건설과하고 비슷하게 지금 여기도 추경이 본예산 심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맞습니다...
김백철 위원
그래서 다른 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작년 본예산 때 올해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까 전 부서가 긴축을 한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구비는...
김백철 위원
그러면 올해는 긴축기조를 유지해야죠. 왜 작년 본예산 수준으로 돌립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었다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그런데 이 사업들은 대부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3가지는 공모에 선정돼서...
김백철 위원
전부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이해를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시비 매칭, 시비로 이렇게 내려온 사항이고요.
김백철 위원
시비만 나오는 것들도 대부분 다예요. 이게 내시가 안 됐던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이거는 공모에 선정돼서 1월에...
김백철 위원
예. 말씀하시는 거는 우동1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우동1로도 그렇고 아라트리움도 공모에 선정돼서 1월에 내려왔고... 교통사고 잦은 곳 이것도 보면 선정돼서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렇게 3가지는...
김백철 위원
어울림거리하고... 이게 공모가 언제 있었는데요? 결정된 게... 올해 결정이 됐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우동1로 어울림거리는 작년에 공모사업에 신청이 됐고요. 1월 4일인가 그때 공모에 선정되고 보조금이 교부돼서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김백철 위원
아, 1월에 결정이 됐었어요? 작년에 결정된 거는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김백철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우동1로 있지 않습니까? 주요사업설명서 278페이지인데요. 제가 하나 궁금한데... 혹시 그림을 보고 계세요? 278페이지 위치도입니다. 이게 해리단길 뒤쪽인데요. 혹시 여기가 재개발 지역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아닙니다.
김백철 위원
여기는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재개발 지역은 해리단길 지나서 해운정사 밑에 쪽, 이쪽입니다.
김백철 위원
‘이쪽’이라면 제가 알지를 못하겠는데... (웃음)
(장내 웃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웃음) 여기는 해리단길 그쪽이고요.
김백철 위원
이쪽이 재개발 지역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아닙니다. 구[舊] 해운대역 뒤의 신춘하나빌에서 수도약국까지, 학교 가는 차도 있잖아요? 40번 버스가 다니는 그 도로입니다.
김백철 위원
아, 저는 여기가 재개발 지역인 줄 알고... 여기에 왜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가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교통안전시설물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그거는 많이 안 해서...
김백철 위원
그래서 긴축을 하기로 했으면 긴축으로 가야지 왜 다시 다 돌리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이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원도 많고...
김백철 위원
과는 잘못 없습니다. 올렸는데 잘렸으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김백철 위원
예산팀에 하소연을 하십시오. 긴축하기로 했으면 긴축을 해야지 왜 돌리는지 모르겠네...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재정 상황이...
김백철 위원
저는 그래서 예산팀의 2회 추경이 없다는 말을 못 믿겠습니다. 중간에 공모하거나 해서 이렇게 시비가 내려오면 2회 추경을 어떻게 안 해요? 또 이런 걸로 돈 없다는 식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지금이 아니면 추경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집행부가 그러시면 안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자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니...
김백철 위원
제가 과장님보고 뭐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웃음) 어린이보호구역이라 어쩔 수 없이...
김백철 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보고 뭐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2회 추경이 없는 것처럼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본예산처럼 다 심의하게 만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본 예산 심의 때 의회를 기만한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지, 어떻게 의도적으로 방해를 합니까?
원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특별회계의 구 반여초 이 부분, 아까 과장님이 1월에 오셔서 시기나 이런 것들을... 아마 제대로 감이 없어 가지고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조례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 가지고요.
(자료화면 제시)
아까 조례 제5조의2제4항에 보면 ‘구청장은 자치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수 없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청을 해서 받았어요. 그 돈이 2억 원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청했을 때 이게 예산에서 폐지됐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시에서는 줄 수가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받았어요. 시에서 왜 폐지됐다고 이야기를 안 했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좀 다른 쪽으로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게 논란이 돼서 우리 구 공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변호사의 자문도 받았죠?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김백철 위원
이게 영구 조형물이지 않습니까?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김백철 위원
소유가 어디죠?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부산시교육청입니다.
김백철 위원
교육청의 재산도 부산시 공유재산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시 산하입니다.
김백철 위원
예, 시 산하죠? 공유재산법에 보시면... 이게 우리 공유재산이 아니어도, 구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제가 색칠을 해놔야 되는데 그거를 못 했습니다. 제13조에 보면...
(자료화면 제시)
제13조 보이십니까? 뒤에서 잘 보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잘 안 보입니다.
김백철 위원
제가 크게 키워 드리겠습니다.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가 있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외 조항에 해당이 되는지를 봐야 돼요. 시행령을 보시면 제9조에 그 영이 나와 있습니다. 축조 금지에 대한 부분, 예외 조항을 했는데... 아까 봤던 법 제13조,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첫 번째가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게 우리가 이번에 변호사 자문을 받기 전까지 추진했던 내용이에요. 설치하고 나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받기로 했다, 그래서 공유재산이어도 가능하다, 이렇게 접근을 해서 제1호 항목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서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공유재산이 안 되는 걸로 자문을 받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공유재산을 우리가 축조를 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어요. 그 예외 조항으로 우리가 기부를 받든지 아니면, 여기 제9조제1항제11호에 한합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이하 “공용재산”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이하 “공공용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이 경우는 가능합니다. 부산시장하고 합의하셨습니까? 시장하고 합의하셨습니까? 단체장입니다. 그리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이거 문서로 남겨져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이거는 저희들이 교육청에 공모를 해서 한 사항이라서...
김백철 위원
공모하고 아무 관계없고요. 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을 우리가 축조할 경우에는 단체장 간에 합의를 하고 지방의회에서 동의를 해야만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이 동의나 합의가 안 되면 예산이 책정될 수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할 때 교육청에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학교복합시설은 교육감에 귀속된다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김백철 위원
그거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아무 관계없고요. 이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제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체장 간에 합의를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이거는 교육청에서 시의회에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철 위원
그러면 받고 나서 하십시오. 받고 나서 하시고요. 그리고 ‘법 제13조 단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절차를 따르십시오. 지금 이 사업을 우리가 못 하게 방해하고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이런 규정들은 좀 보고... 뭐가 빠졌는지,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조금 보시고 이 절차를 지켜나가면서 차근차근하십시오. 그냥 예산만 던져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듯이 이렇게 하는 거는 곤란합니다. 단체장 간 합의하시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으시고 그리고 계획서 적으시고 나서 예산을 올리십시오. 지역에서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의도적으로 막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저희들도 교육청에서 이 절차를 하고 나면...
김백철 위원
예. 과장님, 맞습니다. 절차를 다 하고 나면, 그때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돈이 없다고 해서 긴축 다 해놓고선 그대로 다 살아나고... 순세계잉여금이 492억 원이나 되는데... 그렇게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저희가 이 사업을 방해하는 거 아닙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이 질의했던 관련 자료, 특별조정교부금을 구에서 시로 교부금 신청한 서류가 있겠죠? 작년 12월 21일인가 신청한 거 있죠? 구에서 시로 신청한 교부금 신청 서류와 시에서 구로 온 교부금 내시 결정 통보 서류를 다음 주 화요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예.
위원장 이상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주차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5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이상곤 나근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 김윤정
교통환경국장 유태승
도시안전국장 신정철
보건소장 정연희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생활보장과장 이용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민원여권과장 천미경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주차행정과장 김혜영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늘푸른과장 김석환
도시관리과장 손정식
재난안전과장 이명옥
건설과장 소재순
건축과장 박창호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토지정보과장 오계학
보건정책과장 심연숙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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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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