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지역정보화 조례에 이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도 2017년도에 한 번 더 개정을 해 가지고, 일부개정도 해서 이 내용이 다 담겨져 있고요. 그뿐만 아니고, 장애인뿐만 아니고 저소득자, 그리고... 저소득자뿐만이 아니고 고령자, 그리고 이용이 어려운 정보 취약계층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제15조에 정보격차 해소가 딱 명시돼 있고요. 여기의 주 내용에 추진 사업이나 시행계획 수립까지도 전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우리 해운대구의 지역정보화 조례를 만든 이유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나오고 시행령까지 2022년도에 시행이 되면서...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혹시 휴대폰이나 이런 걸로 보실 수 있으신 분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6조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설명을 길게 하느니 좀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보시면 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으로 인해 가지고 정보격차 해소 교육 대상과 종류가 수급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그리고 각 4호에 해당되는 부분, 아동복지법으로 인한 보호아동 대상, 고령자, 다문화 결혼이민자, 한부모 가족, 그리고 농어업인, 그 밖에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쭉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에 전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다 담겨져 있어요.
과장님은 혹시 모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