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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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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78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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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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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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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78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4년 05월 02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회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문현신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혜정입니다.
제278회 임시회를 비롯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과에서 상정한 안건은 2건이며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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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원순환과)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원순환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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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문현신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대은
전문위원 구대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1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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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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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문현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김미희 위원
법이, 그렇죠? 2021년 7월 20일에 법 제7조제4항이 개정되어서 지금 시행일도 지났습니다. 제7조제4항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비상벨의 문제인데 해운대구의 비상벨은...?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비상벨은 전체적으로 다 설치가 되었었는데... 지금 저희 공중화장실은 57개입니다. 그중에서, 작년까지는 설치가 다 되었었는데 석대천 대송교 공중화장실이 올해 2월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아직까지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아서 저희가 해당되는 과에 빨리 설치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화장실 신축과 동시에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해야 되는데 아마 누락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김미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김미희 위원
앞으로 공중화장실이 아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 것들은 법에 맞게... 비상벨 설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법이 지금 크게 변경된 것은 없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리 조례에 제1장 총칙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김미희 위원
그러면 뒤에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과태료 부과까지 장이 다 삭제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김미희 위원
삭제되는 게 맞죠?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김미희 위원
삭제되는 걸로 해주시고 그러면...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하나... 제8조에 보면 ‘편의용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편의용품에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4조에도 ‘편의용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13조에 보면 ‘편의위생용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이게 어떻게 정의가 되어야 하는지 싶어 가지고... ‘편의용품’과 ‘편의위생용품’이 같은 내용인데 따로 낱말이 구분되어 있는지 아니면 편의위생용품이라면 편의위생용품에 대한 정의가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봐 주시죠.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
김미희 위원
제4조에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라고 나와 있고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김미희 위원
제8조에도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두어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화장지, 세정제가 있는데, 제13조에 보면 ‘편의위생용품의 지원’이 따로 나와 있어요. 이게 그냥 편의용품으로 각 조를 동일하게 규정하면 되는지 아니면 따로 하는 게 맞는지...?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지금 특별한 서로 다른 부분은 없는데 표준안에 따르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편의용품과 편의위생용품은 같은...?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 위원
같은 내용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김미희 위원
일단은 조금 상응하는 내용으로 헷갈리지 않게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김미희 위원
그다음에 제9조제3호에 보면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에는 도색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김미희 위원
이게 2개가 중첩된 것 같아요.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은 반드시 도색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을 뺄 경우에 그냥 ‘연 1회 이상 도색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든지... 도색이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1년이 지나지 않아도 도색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색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김미희 위원
그런데 이 말이... 모르겠습니다.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해야 된다.’ 이 의미가 뭔지 저는... 이것은 좀 헷갈리지 않게 용어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나중에 이거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김미희 위원
이것은 두 가지 말이 아마 뜻이 중첩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하나 지적해 주신 게 있는데 제3조입니다.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공중화장실에 대한 적용 범위가... 물론 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법 제3조(적용의 범위)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개정안을 하면서 제3조(적용의 범위)를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것만 한다면 법에 나와 있는 제3조의 적용 범위는 전부 깡그리 따르지 않아도 되나, 무시해도 되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 제3조(적용의 범위)에 있어서는 수정안처럼 적용 범위를 법을 지키되 해운대구에 맞게끔 하고 그리고 조례로 위임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2항에 넣어서 원래 개정안대로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거 한번...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이것은 사실 저희가 표준안에 따라서 했던 부분들인데,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예, 일단은 표준안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지역의 조례는 각 표준안과 조금은 상이한 그런 부분도 있고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게... 저희도 이해 못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민들은 아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를 볼 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용적으로 와닿을 수 있고 오해가 없는 부분들은 하나둘씩 간단한 용어라도 정리해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김미희 위원
저는 1차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위원장대리 문현신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진 위원
반갑습니다. 최명진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반갑습니다.
최명진 위원
안심비상벨 설치가 거의 다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면 혹시 안 되어 있는 곳이나 전기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비상벨을 눌러도 경찰서랑 연결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지금 57개소 중에서 비상벨이 경찰서와 연계되지 않은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장산 정상하고요. 억새밭하고 두 군데는 전기시설뿐만 아니고 연계 자체가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도 많이 소비될 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 때문에 통신 설비 설치에 어려움이 많아서 지금 2군데는 경찰서와 미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미설치 1군데는 올해 2월에 신축된...
최명진 위원
예, 그건...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석대천 대송교 부분이 안 되어서 지금 부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어차피 비상벨은 전기가 잘 되고 연계가 잘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안 된 것에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연계라도...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비상벨이 설치가 안 된 것은 조금 있다가... 올해 2월에 신축된 부분은 비상벨을 설치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만 경찰서와 연계가 되지 않은 장산 정상 화장실하고 장산 억새밭은 통신 설비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서 경찰서와 연계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렇다고 계속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비상벨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아... 그것은 또...
다른 것은 해운대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심비상벨 또는 안심스크린 등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최명진 위원
그런데 이번 개정되는 조례와 해당 조례가 좀 유사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그것은 불법 촬영 관련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저희는 따로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따로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아, 그래도 좀 따로 있으면... 그것은 어디에서 볼 수가 있나요? 어느 과에서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우리 과에서,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데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아, 그거 있으면 좀... 그러면 공중화장실이랑 특별로 이렇게 해서 같이 연계되고 이런 건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최명진 위원
불법 촬영 등의...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지금 저희가 불법 촬영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최명진 위원
화장실에 대한 그런 것도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스크린이라든지 안심거울이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79% 정도로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예, 아무래도 저희가 관광 쪽이니까 화장실 할 때 이런 게 같이 있는가 해서...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현신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문현신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은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최은영 위원
아까 김미희 위원도 얘기하셨고 전문위원도 얘기하셨는데, 전반적인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법 제3조 각 호 중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시설에 대해 적용한다.’ 이게 좀 광범위한 범위에서 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하나를 더 하자면 법 제3조제9호죠. 항만법, 우리가 항만법에 따르는 여객이용시설은 없습니까? 우리도 바다를 끼고 있으니...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없습니다.
최은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최은영 위원
정확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항만법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지금 없어서, 자원순환과 소관으로는...
최은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화장실과 관련해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아까 제3조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최은영 위원
우리의 제3조를 보면 법 제3조의 적용을 받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최은영 위원
그러면 우리 개정안 자체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이렇게 해서 관광진흥법과 관련해서 지정·승인된 화장실을 얘기하는데...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최은영 위원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고 해서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최은영 위원
그런데 법 제3조제9호를 보면 항만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렇게 해서 제2호와 마찬가지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부산시에서 바다를 끼고 있는 데는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항만법에 적용을 받는 시설의 화장실도 여기에 적용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는 이 제9호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없습니다.
최은영 위원
확실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최은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위원장대리 문현신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미희 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대리 문현신
김미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 위원
그렇게 내용적인 면은 아니고요. 형식적인 면인데... 제일 마지막에 부칙을 보시면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냥 제1항, 제2항, 제3항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제일 뒤에 부칙입니다. 지금 올린 대비표에는 이게 안 나와 있고요. 원래 현행 것을 보면 부칙에 나와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부칙도 제1조, 제2조, 제3조로 가야 된다고 알고 있어서... 이것은 그러면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현신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
공중화장실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김상수 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공중화장실이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57개라고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김상수 위원
57개 전체 관리가 부서별로 다 다르죠?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다릅니다.
김상수 위원
부서별로 관리하는 기준이 공중화장실에 가보면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부서별로 어떤 공중화장실은, 신시가지 산책로에 가보면 점검 일지라든가 청소하는 기준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르고 또 어떤 데는, 바닷가 쪽 화장실에 가보면 또 다르고 다 달라요. 총괄적으로 관리는 이쪽에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김상수 위원
혹시 주유소 쪽에 있는 화장실도 관리를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김상수 위원
그것까지 다 관리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거기는 저희가 관리한다기보다는 개방화장실에 위생용품을 전달하고...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개방화장실에 위생용품만 지급하죠?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김상수 위원
관리는 하지 않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관리는 저희가 가보고 지저분하다거나 하면 청소를 권고하고 있고 개방화장실 표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설치해서 붙여놓았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주유소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화장실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사실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김상수 위원
거기에 냄새, 악취도 굉장히 심하고 일반인들이 급하니까 잠깐 들리는 성향이 있는데... 위생용품을 지급하면서, 물론 그것은 개인적인 주유소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관심을 더 가져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 되도록 악취라도 좀 안 나게끔...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저희가 좀 더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공중화장실도 산책로 이런 데 보면 관리가... 점검 일지가 이렇게 벽에 많이 붙어있어요.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어떤 일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체크하는 데도 있고 일지가 다 다르더라고... 제가 산책로를 다니면서 화장실은 거의 다 들어가 봅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보면 제대로 일지 점검을 하는 데가 있고 그 외에는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공중화장실도 어떤 화장실은 휴지가 비치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다 달라요. 어떤 화장실은 입구에는 휴지가 있는데 안에는 없고 관리가 전반적으로 안 되고 있다... 그쪽에 화장실을 관리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한 분이 계시던데 그분도 물청소 정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왕 하는 거 깔끔하게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공중화장실에 카메라라든가 기계 장비 설치라든가 이런 게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을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작년까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지침으로 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반기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는 계속적으로 분기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분기별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지금까지 분기별로 하고 있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하고 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김상수 위원
그것은 누가 점검을 하죠? 업체가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저희가 점검을 하고요.
김상수 위원
자체 점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자체 점검을 하고 있고 또 대여를 원하는 곳은 대여도 지금 장비를...
김상수 위원
자체 점검을 하게 되면 자체 점검 일지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지금 과별로 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일지를 받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별로 점검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쪽에 보면 ‘점검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언론에서 가장 대두되는 게 카메라 설치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산책로라든가 외딴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게 위험요소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부서별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계기에 점검을 제대로 좀 체크했으면 좋겠다...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이번 기회에 그러면 해당되는 부서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해 가지고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주관 부서에서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거의 이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점검을 제대로 했으면 하고요.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하는 이 있음)
아, 이것은 안 하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위원장대리 문현신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하나만...
위원장대리 문현신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최은영 위원
지금 제11조에 보면 ‘화장실의 개방’을 ‘공중화장실의 개방’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정을 하죠?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최은영 위원
그러면 이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은 구청장이 설치한 것을 공중화장실이라고 하죠?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최은영 위원
그 이외에는 공중화장실 등으로 간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최은영 위원
제5조에 보면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호가 있잖아요? 1, 2, 3, 4, 5호를... 이 설치기준을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외에 지금 말했던 개방화장실이라든가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전부 다 이 기준을 지켜야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그렇지만은 지금 아니...
최은영 위원
어떻게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이게 지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지만 일반 개방화장실이라든지 이동화장실... 이동화장실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유료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야 합니다.
최은영 위원
지켜야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최은영 위원
‘공중화장실 등’을 우리가 제2조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화장실을 말한다.’라고...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최은영 위원
5종의 어떤 화장실을 지금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모두가 지금 별표에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그래서 1, 2, 3, 4, 5호를 다 지켜야 한다는 겁니까? 이게 저는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인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인지 조금...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공중화장실 등...
최은영 위원
등이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등입니다.
최은영 위원
맞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으면 제11조는 ‘공중화장실의 개방’이고 맞죠? ‘등’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최은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 외 개방화장실은 어쨌든 건축물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야 될 것이고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이런 것들도 다 설치기준에 맞아야 되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그렇습니다.
최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문현신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던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잠시 했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위원장대리 문현신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김미희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과 의견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 조례는 법 제3조 각 호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시설에 대해 적용한다.’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현신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김상수 위원
사업장 봉투가 이번에 인상됐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김상수 위원
이 사업장 봉투가...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을 하는 사람도 사업장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김상수 위원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장 봉투 가격을 사업장에 가서 제시하는 단가가 똑같습니까? 안 그러면 이것은 업체 재량에 맡기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앞에 있었던 부분은 약간 업체의 재량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예,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김상수 위원
업체의 재량이 있다 보니까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하고 가격 차이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생활폐기물을 하는 사람한테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 있어요. 이번에는 이게 전부 다 그런 변수가 없죠?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없고...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 사업장폐기물을 하시는 분들은 반입 수수료가 t당 6만 9000원을 받고 있는데, 올해 7월 1일부터는 생활폐기물을 하는 분들도 5만 50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전부 다 동일하게 6만 9000원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 동일하게...?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내년부터는 다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만 차액이 조금 있을 뿐이지 내년부터는 다 동일합니다.
김상수 위원
아, 그것은 정리를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진행되어야지... 지금까지 보면 사업장폐기물을 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되게 많이 있는 게 그런 쪽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조정을...
김상수 위원
그런 문제점은 점차적으로 잘 손질을 해서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문현신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위원장대리 문현신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해당 부서인 홍보협력과에서 심사에 참석하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산회하고자 합니다. 덧붙여 의안 제출을 한 부서가 회기 중 부서장을 비롯한 부서원들이 중복 일정을 잡았음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본 두 안건은 이번 회기 중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8인)
문현신 최명진 김상수 최은영 서창우 박성식 송민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의회직원
전문위원 구대은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김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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