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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의회

9대

278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78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3차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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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78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3호

일시

2024년 05월 03일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신청사건립추진단·문화회관·교육도서관과·기획조정 실·총무과·재무과·일자리경제과·문화관광과)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기획조정실·신청사건립추진단·문화관광과)
10시 03분 개회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신청사건립추진단·문화회관·교육도서관과·기획조정 실·총무과·재무과·일자리경제과·문화관광과)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기획조정실·신청사건립추진단·문화관광과)
위원장 박기훈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신청사건립추진단, 행정국, 문화관광경제국 순으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기획조정실장 김성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하시는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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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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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반갑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신청사건립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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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신청사건립추진단)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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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훈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민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용민입니다
연이은 의정 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두영
재무과장 이경송
홍보협력과장 김영순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지방소득세과장 박재영
김성태 재산취득세과장과 강정대 세무관리과장은 특별휴가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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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행정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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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훈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경제국장 류영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경제국장 류영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해양진흥과장 안정순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문화회관장 전정희
이어서 문화관광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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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문화관광경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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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훈
문화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대은
전문위원 구대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09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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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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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위원장 박기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라 각 부서별 팀장 소개 후 심사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신청사건립추진단, 문화회관, 교육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반갑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입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 팀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신청사행정팀장 임경희
신청사시설팀장 박성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훈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전정희
문화회관장 전정희입니다. 심사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연기획팀장 김현석
시설운영팀장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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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회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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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훈
다음은 교육도서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반갑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입니다.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팀장 허옥여
도서관정책팀장 허순영
도서관운영팀장 김현정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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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교육도서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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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훈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잠깐만, 질의하기 전에 이번에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신청사 착공식을 가졌는데 그 이후 우리 추진단장님이 착공식과 관련한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감사합니다. 소회라 하면... 정말 시원합니다.
(장내 웃음)
드디어 착공을 해서... 그동안 주민들이 너무 많이 착공을 언제 하느냐고 말씀을 하셔서... 드디어 착공식을 개최함으로써 착공이 진행되어서 정말 정말 시원하고 홀가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훈
예. 그동안 수고하신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해운대구가 2002년부터 신청사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2024년 4월에 착공식을 가져서 우리 의원들 또한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만 우리가 2027년도에 입성을 하지, 안 할지는 각 의원들이 맡아야 할 몫이라고 봅니다. 입성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문현신 부위원장께서 현 청사에 대한 안을 말씀해 주시면...
문현신 위원
예, 단장님.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예.
문현신 위원
굳이 왜 이걸, 위원장님께서 단장님께 소회를 여쭤봐 가지고 마이크를 잡게 만듭니다. 단장님께서 정말 시원하신 만큼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이 현 청사의 활용방안에 대한 정말 구체적인 어떤 것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당연히, 물론 신청사 추진에 관한 게 잘 추진되고 있는, 착공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시원해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축하를 드려야 되는 거고 우리 해운대구 전체적인 걸로 봐서도 예산편성을 하고 진행하는 만큼 잘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 트랙(two track)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현 청사 활용방안인데 그거에 대한 거는 여전히 안갯속에 있는 상태에서 신청사 착공만 그렇게 잘 돼서 엄청 시원해 하시는 단장님의 말씀을 듣고 현 청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문자를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신청사 착공일에도 문자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 전날에도 그렇고... 정말 부끄러울 지경으로... 미안함을 넘어서 부끄럽기까지 한 지경으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언어적인 그런 표현뿐만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그런 거를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예. 한마디 드려도...?
문현신 위원
예.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위원님의 말씀처럼 신청사에 대한 소회였기 때문에 시원하다고 말씀드렸고 한편으로 현 청사에 대한 부담은 저희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아시다시피 일단 유형을 4개의 안으로 해서 주민과 공청회도 하고 전문가와 공청회도 하고 의원님들하고도 허심탄회[虛心坦懷]하게 뭔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시다시피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진도를, 신청사는 행정적인 절차니까 이렇게 그냥 하면 되지만 현 청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선거 전에 모임을 갖기는 어려웠고 대신에 현 청사와 관련해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많은 의견을 듣고, 일단 유형이 4개의 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옆으로 확장을 하든지, 깊이 들어가든지 어떻게 해서 의견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저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신청사 착공식에 대한 소회를 듣고자 질문을 드렸지만 단장님이 답변을 하는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신청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팀을 만들 때도 저희가 현 청사에 대한 언급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분명히 다 같이 내포하고 있다, 늘 같이 진행되고 있는 거를 감안했을 때 아무리 착공식에 대한 소회를 여쭤봤다고 하더라도 정말 홀가분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금방 말씀하셨던 현 청사 활용방안 진행이 지금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는 거에 대해 답답한 마음이라는 거를 같이, 제가 언급하기 전에 같이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훈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 청사 또한 우리 단장님과 해운대구청에서 많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우 위원
교육도서관과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7페이지를 보면 사립도서관 지원에 기정액 대비 6000만 원, 느티나무도서관에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죠?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철저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난 이후에 비용 정산을 다 받으실 건데 정산을 하면서 좀... 이런 거는 이렇게 처리하고, 잘못 처리됐던 이런 거는 혹시 못 느꼈습니까?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
서창우 위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서창우 위원
이게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 되고 집행기준에 맞게끔 집행을 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2022년도에도 정산 보고서를 보면, 강사료 지급 기준표는 명확하게 나와 있죠?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 위원
그런데 2급 강사 기준이 시간당 1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어떤 분한테는 1회당 4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2023년도는 또 1회당 6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또 출강 일수가 어떤 분은 12회고 어떤 분은 14회인데 정산 금액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다... 이런 결과를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지급을 합니까?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그거는 강좌라든지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초청되는 분들이 작가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그냥 취미·소양 강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사 금액이 좀 달라지는...
서창우 위원
과장님은 답변은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도 예상은 했어요. 그렇지만 느티나무도서관이 사립도서관이에요. 그렇죠?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서창우 위원
연간 6000만 원의 시비를 지원하는 것 말고는 다른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한데... 이 6000만 원의 적은 예산을 가지고 1년을 사는데 특별강사를 초빙하고 할 만큼 그런 여력도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추측건대 나눠 먹기 식으로 해서는 정말 곤란합니다.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그렇지 않습니다.
서창우 위원
그렇지 않은 게 아니고요. 2022년도에, 제가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특정한 강사에게 지급기준에 안 맞게 27만 3600원을 지출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그거는 소득세와 세금을 제외하고 아마...
서창우 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요? 끝자리가 다 ‘00’으로 끝이 나는데 이분은 왜 이래요?
(집행부 답변 준비)
그래서 과장님과 해당 팀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디까지나 이게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깨끗하고 깔끔하게 비용을 정산하는 것이 맞고, 편성기준에 맞게끔 정산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알겠습니다.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창우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마는 과장님이 지난번 저에게... 통화상으로 했죠? 홍보협력과의 체육팀에서 구청장배 체육대회와 어떤 대회, 협회장배 대회를 할 때 해운대교육지원청의 강당 대관이 가능하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죠?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 위원
그런데 그게 지켜지는가 하면 지켜지지 않아요. 역시 이번에도 탁구 대회를 해운대교육지원청이 아닌 기장체육관으로 갔단 말입니다.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그거는 홍보협력과에서 체육단체에다가 2개월 전에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거를 다 알려드렸고 공문으로 알려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탁구 대회 주최 측에서 기장체육관에서 하고 싶어서 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서창우 위원
아니요. 제가 듣기로는 이 교육지원청에서 구청장배만 대관을 해 주는 원칙을 세웠지 협회장배는 대관을 불허한다고 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거는 한 번 더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박기훈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 의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저는 신청사와 관련돼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전체 총예산이 얼마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토지비 빼고 1202억 원입니다.
김상수 의원
1202억 원이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예.
김상수 의원
지금 예산 확보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지금 예산은... 현재 남아있는 잔금이 830억 원 정도 돼 있습니다.
김상수 의원
830억 원... 그러면 전체 예산 계획 별편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1202억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예.
김상수 의원
그러면 1202억 원의 예산 분포대가 어디에 얼마, 얼마로 돼 있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아, 사업별 분포도 말씀입니까?
김상수 의원
예.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사업별 분포도 같은 경우는... 건축공사가 3분의 1 정도이고 그다음에 전기, 통신, 소방 이런 거고 그다음에 10% 정도는 감리비가 있고 설계비도 있습니다.
김상수 의원
지금 우리가 1200억 원의 예산 확보는... 아까 830억 원 정도 된다고 하셨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쓰고, 설계비라든지 그다음에 설계감리비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인증 예비사업에 또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한 행정절차에 드는 비용을 다 지급하고...
김상수 의원
그러면 신청사 완공 시점이 언제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2027년 5월입니다.
김상수 의원
2027년 5월...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하기로는 2026년 말이라고 보고돼 있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그거는 아마 조달청에 저희가 계약의뢰를 해 가지고 계약이 되기 전일 겁니다.
김상수 의원
계약이 되기 전...? 그 시점이 언제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그게 저희가 아마... 계약을 하고 37개월이라고 시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언제 하는지의 시점에 따라서 2026년 말이 될 수도 있었고, 2027년 5월... 그런데 조달청에서 생각보다 거기 안에서도 절차가 여러 가지 많아서 저희가 11월 10일에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했는데 계약은 3월 15일에 했습니다.
김상수 의원
그러면 부산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해운대구하고 커뮤니케이션은 잘 되고 있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제가 이번에 추경에 올리면서 잘 안 되고 있었던 것이 파악됐습니다. 저희가 시의 회계재산과와 업무를 서로 협력하고, 회계재산과에서 저희가 원했던 대로 편성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회계재산과에서 직원이 바뀌고 그러는 찰나에 시의 예산담당관실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김상수 의원
그러면 이게 당초, 아까 단장님의 말씀대로 2027년 5월 준공이라고 하셨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예.
김상수 의원
그때까지 부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다 맞춰질 수가 있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의원
지금 부산시에서 올해 예산 지원분은 하나도 없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예.
김상수 의원
왜 그렇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일단 시에서는 공사가 들어가야 돈을 준다고 합니다. 묵시적인 자기들의 기준입니다.
김상수 의원
우리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금액이 얼마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총 100억 원입니다.
김상수 의원
100억 원이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예.
김상수 의원
이 지원금액은 언제, 어떻게 잡히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저희가 2025년 본예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새로 변경을 합니다. 그때 저희가 작업을 해서 바로 100억 원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
지금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은 어쨌든 계획 수립 과정에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언론을 통해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예.
김상수 의원
그리고 다음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다고 했는데 다음번이라는 게 올해입니까, 내년입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올해입니다. 올해 8월경 정도로 예상입니다.
김상수 의원
8월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예.
김상수 의원
이거는 확실한 겁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1년에 한 번 정기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이 있습니다. 그게 8월경, 본예산 앞에 합니다.
김상수 의원
왜냐하면 중점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이거를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맞습니다.
김상수 의원
왜냐하면 시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챙기지 못했잖아, 그렇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예.
김상수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부터 계획은 계속 짜져 있었는데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는지 챙기지 못한 점이 있어서 부산시의회에서 이번에 김태효 의원이 이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을 하셨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예.
이렇게 맥을 짚어줘서 저희들도 알게 됐고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저희가 김태효 의원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김상수 의원
아, 부탁을 드린 겁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예.
김상수 의원
그거는 잘하신 거네... 저희들도 이런 내용을 전혀 보고받은 것도 없고, 내용도 몰랐어요. 언론을 통해서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이런 점은 잘 짚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체 예산 확보에서는 크게 차질이 없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좀 더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일단 올해는, 저희가 중기지방재정에 편성했던 거는 43억 원인데 지금 15억 원을 증액하면 20억 원이 됩니다. 구청의 저희 부서만 다 확보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고 여건이 되는 대로 확보를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잘 조율을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
어쨌든 우리 단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지만 주민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차질이 없게끔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훈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명진 위원
반갑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님.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반갑습니다.
최명진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9페이지인데요. 먼저 비문해 저학력 성인에게 문화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올해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해당 교육 프로그램을 총 9개의 교육기관에서 맡아서 하고 있죠?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런데 기관마다 교육이나 대상자에 대한 특색이 조금 있습니까?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대부분 한글교육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설명서에도 있다시피 보이스피싱 등에 대해 안전할 수 있도록 생활문해교육과 스마트폰, 키오스크 등에 대한 교육을 하는 내용은 비슷하지만 반 인원수라든지 반 수가 달라서 기관별로 사업비는 조금씩 다릅니다.
최명진 위원
같은 프로그램인데 교육기관마다 특색이 있고 이런 거는 아니네요?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내용 자체가 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이 내용들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최명진 위원
제가 보니까 부산시 선정 내용을 보면 성인문해교육에 기초문해교육과 디지털문해교육 이렇게 2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여1동에서만 디지털문해교육을 할 계획으로 돼 있던데... 이게 작년과 동일하게 반여어머니학교로 진행하는 건가요?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꼭 여성 어르신만 돼야 되는 겁니까?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런데 ‘반여어머니학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어렵지 않을까요? (웃음)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제가 그 부분은 남성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예. 성별, 나이 가리지 않고 다양한 주민들이 할 수 있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결과를 보니까 총 등록 인원이 328명에 이수 인원이 280명이더라고요.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최명진 위원
그런데 9개의 교육기관 중에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은 32명 등록 인원 중 19명만 이수해서 이수율이 59.4%로 제일 저조하던데... 이 이유가 뭡니까?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제가 그거까지는 살피지 못했습니다. 확인하고 이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올해도 교육기관에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이 있더라고요.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최명진 위원
그래서 좀 이수율을 높일 계획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게 나이를 넘어 배움의 의지를 갖고 노력하시는 모든 학습자들에게 존경을 표하는 만큼 이수율만 좀 높여주시면...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예산이 현재 선정된 지원 사업하고 본예산에 편성됐던 문해한마당, 2개죠?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원 사업을 통해 비문해 성인들의 학습 성과를 내려면... 좀 격려하고 하면 좋은 연계성이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작년에 해운대구 문해한마당이 10월에 개최됐잖아요?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최명진 위원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10월에 할 겁니까?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평생학습축제를 할 때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최명진 위원
그러면 또 10월에 할 예정이네요?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올해도 그럴 계획인데...
최명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행부 답변 준비)
아, 언제요?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한글날...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최명진 위원
한글날이면 10월... 며칠이죠?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10월 9일입니다.
최명진 위원
예, 10월 9일이잖아요.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10월은 10월입니다.
최명진 위원
유네스코가 정한 국제 문해의 날이 9월이지 않습니까? 9월 8일이고, 대한민국 문해의 날도 9월이고... 그냥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왕 행사를 개최하는 거면 좀 해당 날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훈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민우 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직원분들 반갑고요.
(「반갑습니다」 하는 이 있음)
최명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성인문해교육, 조금 추가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이게 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지관이든 새마을문고든 자기네들이 신청하는 겁니까?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송민우 위원
예, 맞죠?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송민우 위원
이게 을 지역 위주의, 아무래도 어르신이 많이 사는 동네에 이런 사업을 위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복지관에서 사업을 따 가지고, 그냥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복지관을 예를 들면 복지관에서 홍보를 해서 관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그거는 제 생각에 계속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당연히 모집을 해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웃음)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송민우 위원
뒤에 주무관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정확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죄송합니다. 홍보해서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계십니다.
송민우 위원
그게 사업 홍보가 좀 약한 게,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을 예를 들면 삼십몇 명 모집을 해서 13명인가가 이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보면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에서 관심을 가져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 위원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사고가 크게 날 수 있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송민우 위원
과장님, 그리고 반송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지금 시비와 구비를 매칭해서 하지 않습니까?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송민우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언제 다 완공이 됩니까?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지금 계획으로는 올해 말까지 완공하고 내년 1월에 개관하고자 합니다.
송민우 위원
내년 1월?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송민우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게 YMCA반송복지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이 아주 노후가 됐어요. 지금 해운대구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3군데입니까, 2군데입니까?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올해 송정동에까지 하면 3군데입니다.
송민우 위원
3군데가 되죠? 그래서 YMCA반송복지관 리모델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당연합니다.
송민우 위원
그러려고 하면 구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관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홍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송민우 위원
물론 반송복지관 리모델링도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그것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시설물이 반송에 만들어졌다, 전체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게 주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꼭 명심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 위원
이게 시에서도 아마... 우리가 70%의 사업비를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송민우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관심이 많고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해 나갈 거지 않습니까?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송민우 위원
그래서 조금 소외된 동네인 만큼...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아마 이야기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린이도서관이 부족하다... 그냥 책만 비치할 게 아니라 거기에 디지털화된 것도 해야 된다고 제가 부탁도 드렸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물도 우리 과장님이 꼼꼼히 챙기셔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민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훈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식 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2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번에 보면 시설비가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31억 7200만 원.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예.
박성식 위원
감리비도 2억 원이 감액이 됐고, 이게 왜 감액이 됐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올릴 때 이게 작년 8월 말, 9월 초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설계가 한창 진행 중으로 원가계산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사업비를 넉넉하게 잡은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이대로 놔두게 되면 조기 집행이라든지...
박성식 위원
1차 공사라면 배관하고 전기, 이런 겁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1차 공사는 건축공사입니다.
박성식 위원
건축공사...? 그러면 1차 공사하고 2차 공사하고 몇 차 공사까지 있습니까? 구분이 됩니까, 어떻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여기 1차 공사가, 건축공사가 먼저 진행됐는데 마찬가지로 하반기가 되면 전기, 소방, 통신도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3차년으로 해서 그렇게 공사를 할 겁니다.
박성식 위원
그러면 더 이상 늘어날 그런 거는 없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현재 1차에서 이렇다고...
박성식 위원
오른쪽에 보면 기금 이자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예.
박성식 위원
96억 4800만 원인데... 한 6년간 적립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또 2024년도에 보면 한 38억 원... 기금 이자수입이 많은데 기금은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정기적금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예, 1년 단위로 정기적금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식 위원
올해는 이자율이 비싸서 이자가 많은 겁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올해는 이자가 조금 떨어지죠.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 돈을 전부 같이 해서...
박성식 위원
합쳐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많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예.
박성식 위원
아까 김상수 위원도 질의했는데요. 시비 100억 원을 3년에 걸쳐서 받기로 했지 않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예.
박성식 위원
김태효 시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2년 연장돼 있는 거를 당겨서 올 수 있다, 그러면 올해는 44억 원이 들어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올해는 들어오기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박성식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예.
박성식 위원
44억 원, 33억 원, 23억 원 이렇게 나눠서 들어오는 겁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예.
박성식 위원
내년부터는 확실히 들어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들어옵니다.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타 구 같은 경우에도 들어오고...
박성식 위원
다시 확인차 말씀을 드렸고요.
교육도서관과장님.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반갑습니다.
박성식 위원
예, 반갑습니다. 아까 성인문해교육에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9개 단체에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박성식 위원
기관별로 350만 원에서 2700만 원까지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차등을 두는 이유가 뭐죠?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각 기관별로...
박성식 위원
인원수에 따라 하는 겁니까?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인원수가 10명 이상이면 500만 원 지원이 가능하고, 30명 이상이면 1500만 원 지원이 가능하고...
박성식 위원
우리 구의 비문해 인구가 얼마 정도가 되죠? 보도상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14%...?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구는 파악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식 위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다... 이게 370명을 대상으로 올해도 할 거잖아요?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박성식 위원
이분들이 일련의 과정을 밟으면 비문해, 옛날 말로 하면 문맹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완전히 탈피가 됩니까? 이분들이 기간은 얼마 정도가 걸립니까? 읽기, 쓰기, 독해, 이해력까지가 얼마나 걸리느냐는 거죠. 1년 정도 하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교육과정을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됩니까?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그거는... 개인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박성식 위원
차이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봐서는...?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우리 한글이 워낙 좀 쉬운 언어이다 보니... 2년까지는 안 하지 싶습니다.
박성식 위원
한 1년 하면 됩니까?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박성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초등학교 입학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신규 사업이잖아요?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그렇습니다.
박성식 위원
우리 부산시 16개 지자체 중에서 실시하는 데가 몇 군데,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지금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강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9개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식 위원
금액은 지금 보니까 30만 원인 경우도 있고 가까운 기장군은 10만 원, 이렇던데...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30만 원도 있고, 20만 원도 있고, 10만 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평균 액수로...
박성식 위원
우리는 20만 원으로 정하는 이유가 평균으로 정한 겁니까? 아무 생각없이 그냥 평균으로...?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더 많이 드리고 싶지만...
박성식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송민우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반송종합사회복지관 5층 리모델링 공사 있지 않습니까?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박성식 위원
공사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10억 원이 넘죠? 10억 6000만 원인데... 그런데 공사비가 실제로 보면 7억 3100만 원... 그런데 2022년도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보다는 한참 적게, 가장 미니멈(minimum)으로 잡았더라고요.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이게 천장이, 저희들이 사업할 곳이 반송종합사회복지관 5층이거든요. 천장이 석면으로 돼 있어서 석면철거비가 많이 들고 해서 공사비가 이 단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식 위원
공사비를 그거는 올리고 이거는 낮췄다, 이 말입니까?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박성식 위원
반여도서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도 있지 않습니까?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잘 되고 있습니다.
박성식 위원
어린이 내방은 많고요? .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박성식 위원
반송도 반여동과 같이 아름답게 꾸며서 어린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식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훈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착공식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집중하는 행사였던 것 같은데... 민원이 하나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초대인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날 초대인원이 대충 몇 명,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참석인원이라든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저희가 참석 예상으로 2000명 정도 잡았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참석한 인원은 얼마 정도...? 그것도 대충 나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참석한 인원은 그 전후로 해서... 저희가 의자를 그 정도 깔았으니까...
김미희 위원
이날이 사실 되게 뜨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자도 다 지급하고 했는데... 일단 초대를 받았던, 자의로 오셨던 분들이 나중에 나갈 때 우산을 받아가신 거 아시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예.
김미희 위원
우산 개수는 대충 파악하고 준비하신 겁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거기에 맞췄습니다.
김미희 위원
맞췄습니까? 그런데 못 받은 분들이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웃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그거는 저희의 예상보다 인원이 많았던 것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날 2000명 이상이 오신 겁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중간에 줄이 너무 기니까... 저희는 사실 안전에 굉장히 신경을 썼고... 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중간에 나가신 분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김미희 위원
구민들은 큰 행사에서 뭐 하나, 좋은 항사임은 확실한데 이런 작은 것에 마음을 다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민원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와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신청사 관련 큰 행사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거 한번 체크해보시고... 작은 거에 마음 상하는 분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 있게 해서 오신 분들에게 다 챙겨줄 수 있도록 다음에 좀... (웃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알겠습니다. 일단 줄 서셨던 분들은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 말을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도서관과장님.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반갑습니다.
김미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137페이지, 방금 전에 초등학교 입학지원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입학지원금 위에 보면 신청서 제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김미희 위원
어떤 식으로 신청서를 받는데 신청서를 따로... 그러면 수기로 받는 경우를 대비해서 만드신 겁니까?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게 되는 거죠?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인터넷으로도 신청을 받지만 방문 신청도 받기 때문에 신청서 제작비가 필요합니다.
김미희 위원
20만 원 정도면 큰 금액은 아닌데 몇 매 정도를 예상으로 해서 하신 거죠? 2000매는 아니죠?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일단 2617명이 대상 인원이라서...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많이 하시겠지만 또 방문하시는 분들도...
김미희 위원
제가 몇 매 정도인지 궁금해서... 왜냐하면 이 종이가 2000매씩이나 되면 엄청난 양이고 이게 다 필요없을 경우 다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요즘에는 워낙 인터넷으로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한번 여쭤봤고요. 추계 2617명은 정확한 겁니까?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그거는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2017년생 대상...
김미희 위원
그러면 모르지만 플러스해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드는 인원도 있을 수가 있다, 그렇죠?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12월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자에 대해서 해 주시는 거죠?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김미희 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조금 전에... 140페이지의 반송종합사회복지관, 이게 워낙 시비하고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조금 전에 들락날락이 우2동... 그다음에 반여도서관에도들락날락이 들어왔죠?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들어왔습니다.
김미희 위원
조금 전에 3군데밖에 없다고... 그다음에 송정이 진행 중이고...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김미희 위원
그러면 우2동과 반여동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전에 새마을문고라든지 일반도서관으로 했을 때와 들락날락으로 했을 때의 아이들 참여자 수라든지 그런 현황들이 좀 나옵니까?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열심히 쓰고 있는데 모호한 게 아니고 기준이... 옛날에는 아이들이 문고에, 예를 들어서 10명이 왔다면 지금은 20명 정도가 온다는 그런 대충의 기준이 작년도 기준으로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나와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있으면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드리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공모신청을 할 때 공모신청을 하는 순위, 왜냐하면 저희가 18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들락날락이 점차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모신청을 할 때 순위, 이 동을 먼저 해야겠다는 그런 거는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십니까?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지금 아이들이 많은 곳에 생기면 더 좋겠지만 일단 장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할 곳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각 과별로 저희들이, 시비 지원을 받으려면 구 소유 건물의 유휴공간이어야 해서 각 과에다가 그런 기관 신청을 받았거든요. 두 곳이 들어왔는데 둘 다 반송지역이기는 했습니다. 그중의 한 곳을...
김미희 위원
과장님, 이 들락날락의 기능이라는 거는 사실 아이들이 도서관 문화에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될 수 있으면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면 좋은데 장소가 없어서 억지로 맞춘다면...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용횟수가 많은 거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면 인구가 많은 곳에 기준을 두고, 거기에 도서관이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1개밖에 없는 경우를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일단 장소가 있는 곳에 예산을 먼저 드려서 어떻게든 이거 하나를 만들어본다는 식으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거든요. 물론 반송에 해야 되고, 반여동에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인구 대비를 볼 때 앞으로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계속 공모신청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는 과에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많은 곳에 할만한 곳이 있든지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앞으로 해운대구에는, 이거는 어차피 부산시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반송에는 올해 사업으로 되고 내년에는 좌동에 꿈나눔터가 추진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들락날락을 신청을, 그 부서와 협의해서 신청할 예정에 있고요.
김미희 위원
좌동의 꿈나눔터요?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그리고 2026년에는 재송어린이도서관이 안전체험관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재송어린이도서관을 다시 조성할 때 들락날락을 같이 신청해서 재송동에도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일단 동에서 추천을 받거나, 그렇죠?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과별로도...
김미희 위원
그러면 좌동 꿈나눔터 같은 거라든지 재송동 같은 경우는 협의를 거친 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면 협의를 거친 사항이죠?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4군데가, 지금 2군데가 만들어지고 하고 있는데... 물론 사업비 중에 콘텐츠 구훅축비 같은 게 있어요.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김미희 위원
이번에 반송도 보면 미디어아트, AR 체험... 저희들이 반여동도 다녀왔고, 우동도 다 다녀왔는데 이런 콘텐츠 구축비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용역 같은 경우, 지금 2군데는 기존에 같은 곳에서 했습니까? 지금 3군데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그때그때 당연히 달라지는...?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그때그때...
김미희 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내용적으로는 되게 비슷해요. AR 체험 같은 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시대의 흐름이 1, 2년 급박하게 변함에 따라서 우동에 있었던 AR 체험이 지금 반송에는 들어갈 게 아닌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4년의 텀(term)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기존의 들락날락에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거를 보실 게 아니고 앞으로 아이들이 어떤 문화라든지 놀이, 체험시설을 더 좋아할지를 조금 체크를 해보고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콘텐츠 구축비에 대해서는 여기에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앞으로 꿈나눔터에도 생길 거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좌동, 재송동에도 AR 체험이나 이런 거를 계속 넣을 예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상당 부분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관행적으로 할 게 아니고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업체 선정을 함에 있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그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고...
김미희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동도 그렇고 반여동도 그렇고 협상에 의한 계약 내역을 볼 때 비슷한 것들이 있었고, 송정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반송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조금은, 아이들을 위해 넣는 이런 체험 공간에 대해서 너무 관행적으로 이거를 그냥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할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고민을 좀 깊게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민 좀 깊게 해 주십시오.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왜냐하면 지겨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돈을 10억 원 이상 투자한 곳으로 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이용을 안 하고 그러다가 한 공간을 또 다른 곳으로 다시 바꾸는 경우, 이런 경우도 종종 생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무튼 좀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훈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가 (10시) 40분에 시작했는데요. 오전 시간에 세 과를 마무리할까 싶은데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영 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해운대문화회관장님, 예산 하나로 오셨죠?
문화회관장 전정희
예, 그렇습니다.
최은영 위원
인력 관련인데 그래도 설명 한 번만...
입은... (웃음)
(장내 웃음)
말씀은 한 번 하고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문화회관장 전정희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예.
문화회관장 전정희
저희 과에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을 두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공연에 대한 홍보, 매표 그리고 하우스매니저를 2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게 본예산에 책정이 돼야 하는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시스템에 저희들이 입력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누락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은영 위원
재정시스템에서 누락됐다는 거는 실수겠네, 그렇죠?
문화회관장 전정희
그렇습니다.
최은영 위원
그럴 가능성이... 시스템적으로 오류 내지는 이런 부분들은 거의 실수를 미화해서 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장 전정희
예. 저희들이 실제로 챙기지 못한 겁니다.
최은영 위원
다음부터, 추경에 올라올 거는 또 추경에 올라올 것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잘 챙겨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도서관과장님.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
아까 좌동 꿈나눔터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서하고 협의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그렇습니다.
최은영 위원
2026년까지 꿈나눔터가 조성되는데, 2025년에 이 공모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내년 사업으로 신청을...
최은영 위원
몇 층에 하죠?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층은 아직 정확하게...
최은영 위원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꿈... 이름을 정확하게 지금... 저는 좌동청소년문화의집으로 두 차례의 5분자유발언을 했기 때문에 기억이 그러한데 꿈나눔터라는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층층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용적률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층별 구성이, 다른 공모사업이 들어올 만큼의 공간이 확보되는지를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거를 어디에다가 또 하겠다는 건지... 같이 연계하면, 물론 건물 하나에다가 연계하면 좋기는 한데 또 다른 건물이 없는지, 혹은 또 다른 공간이 없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최은영 위원
청소년문화의집도 그러했습니다. 공간 확보가, 그 당시에도 해운대청소년문화의집이 있었고 반송2동청소년문화집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똑같이 다 반송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로 하는, 말하자면 소비자죠. 청소년을 소비자로 본다면 소비자가 없는 곳에 공간을 마련해놓고 소비자한테 거기까지 가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그때 실제로 파악한 걸로는 우동에 있는 학생들이 반송까지 가야지... 왜냐하면 거기가 해운대청소년문화의집이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실제 아이들에게 접근성이 없는 곳은 오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이 어린이복합문화공간도 조성함에 있어서 실 이용자가 있는 곳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나랏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끌어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 우리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최은영 위원
공모사업도 결국 나중에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므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공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도서관 운영비와 관련해서 재무모델 전문기관 검토 수수료 있죠?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최은영 위원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BTL(Build Transfer Lease) 사업 협약에 따라서 2년마다 임대료...
최은영 위원
5년마다...?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2년마다 협약서에 사업 수익률을 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매 2년마다 조정을 해서 임대료를 산정했고 올해 2월 13일 기준으로 해서 2년간 7차 수익률 조정이 되어서... 그 이후로 원금과 이자 상환 재무모델이 나오고 우리한테 임대료를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 모델이 정확한지, 임대료를 계산하는 산식이 함수식이어 가지고... 그쪽에서도 어디에 의뢰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낼 거고, 우리도 그거를 정확히 확인하고 지급해야 하므로 검토하는 수수료입니다.
최은영 위원
그러면 해운대교육청에서도...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교육청이 아니고 사업시행자, 해운대도서관 운영주식회사...
최은영 위원
사업시행자가 임대료 운영비를 새로 산정하고 우리는 그것이 정당한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는 검토 수수료라는 말씀이죠? .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최은영 위원
2년마다 한다고요?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최은영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BTL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산시립으로 돼 있죠? 해운대교육청이 운영하고... 부산시립으로 돼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것을 임대료의 형태로, 우리 해운대구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임대료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들을 지출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이거는 장기적인 검토입니다. 이미 BTL 사업의 기간들이 완료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민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져야 되지만 부산시가 가져가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산시민이라는 게, 구민 없는 부산시민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최은영 위원
그래서 그 책임한계라든지 범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요구할 거는 부산시에 요구해야 됩니다. 그냥 관행적으로 가져가던 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니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요구할 거는 요구할 수 있도록... 차라리 그런 검토를, 이러한 검토를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하든 이런 부분을 시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그런데 지금 이게 부산시에 요구할 만한... 부산시는...
최은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은 그것이 요구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시고 저는 구민의 입장에서 요구할 만한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부산시립으로 돼 있고, 우리 해운대구에 있다는 거지... 그러면 해운대구립도서관으로 해야죠.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도서관 운영을 교육청에 위탁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최은영 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 부분이 다른 구는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차라리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검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부서에서 검토가 안 되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라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
최은영 위원
그리고 관내 평생교육 이용권 관련해서... 장애인 관련이죠?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최은영 위원
그리고 답변 과정에서 들으니까, 성인문해교육도 매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매년 하면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문맹을 탈출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교육기간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도 과장님이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년 하는 거라고 하실 게 아니고...
그다음에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은 처음이다, 그렇죠? 신규 사업이죠?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최은영 위원
그러면 신청자 모집은 어떻게...?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신청자는 장애인 중에서도 보조금24를 통해서 신청을 받을 거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우선으로 해서...
최은영 위원
그러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하고는...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다른 겁니다.
최은영 위원
사업은 다른데, 그러면 이용자가 겹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겁니까? 그거하고는 별개로 갑니까?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이용자가 안 겹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죠. 다른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최은영 위원
그러면 올해 만약에 99명이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선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지속된다면 내년에는 이분들은 제외하고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계속 상관없이 대상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까?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그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최은영 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 등록장애인이 1만 7000명 정도가 되죠?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그렇습니다.
최은영 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관내 평생교육 이용권 사용 가능 기관이 지금 13개로 파악되는데, 이 13개는 어떻게 선정을 한 거죠?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저희들이 선정한 거라기보다는 평생교육 바우처 누리집에 등록된 평생교육기관들이 전국에 있고요. 그중에 우리 구에 13개 기관이...
최은영 위원
이 13개가 전부입니까?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우리 해운대구에는...
최은영 위원
그러면 이 기관들 자기들이 등록을 해야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방식들이 있습니까?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그거는 기관이 평생교육 바우처 누리집 거기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최은영 위원
자체 등록을 해야 되네, 그렇죠?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최은영 위원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좀 다양하긴 해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 바우처 운영강좌가 좀 더 다양한 부분들, 정말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인지, 아닌지도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언제 등록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차후에라도 좀 더 등록을 많이 해서 장애인들이 좀 더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좌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알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기훈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현신 위원
지금 시간이 1시간이 넘었어요.
저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따로 (질의)해도 됩니다.
위원장 박기훈
질의가 많겠지만 오늘 질의할 게 많다고 생각해서...
서창우 위원, 간단하게 하실래요?
서창우 위원
예.
위원장 박기훈
간단하게 1분입니다.
서창우 위원
1분만 할게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앞 시간에 현 청사 활용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현 청사는 신청사로 이전이 되면,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 정말 계륵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실적으로 우리 구 재정으로는 정말 이 현 청사 리모델링을 하든지, 다시 건축을 하든지 해서 활용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고를 좀 달리하여 우리가 이거를 부산시나 국가기관에 매각 의뢰를 해서 정말 큰 틀에서 이 현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는 것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현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훈
서창우 위원님 개인의 생각이고 하니까...
문현신 위원
아니, 의사진행 발언은 추경 예산안 심사 중인데... 저는 지금 한 시간이 넘어서 속기를 생각해서 일부러 질문을 안 했거든요. 끝내달라고 해서요.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기훈
예,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문화회관장, 교육도서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위원장 박기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총무과,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우리 부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김용무
예산팀장 김성철
법무조직팀장 정윤주
미래혁신팀장 송인선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두영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두영입니다.
심사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김기환
자치행정팀장 정현숙
단제복지팀장 오명신
전산정보팀장님께서는 퇴직 예정자로 해외연수 중이라서 오늘 참석을 못 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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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총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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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경송
반갑습니다. 재무과 이경송입니다.
재무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계재산팀장 김배선
청사관리팀장 황송하
통신팀장 신재하
계약팀장은 부득이한 연가 사유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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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재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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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 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경송
반갑습니다.
김미희 위원
총무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두영
예.
김미희 위원
세출예산사업명세서 9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직장보육 영유아 민간 위탁이 있죠?
총무과장 이두영
예.
김미희 위원
본예산 때 금액하고 지금 많이 차이가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금액이 올라왔는지, 왜 올라왔는지...?
총무과장 이두영
이것은 저희 구청에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없을 경우에는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이두영
당초에 93명을 예상하고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는데 복직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9명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9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입니다.
김미희 위원
인원수가 늘어난 부분이지, 위탁비가 늘어난 그런 경우는 아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두영
예.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복직이 하반기에도 있고 분기별로 있을 경우에 계속 추경 때 조금씩 늘어나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두영
늘어날 수도 있고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같은 경우에는 휴직을 많이...
김미희 위원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했기 때문에...?
총무과장 이두영
예.
김미희 위원
이것은 상시 변동이 가능한 그런 걸로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두영
예.
김미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바로 나옵니다. 이게 너무 쟁점이 많이 되는데 의전 업무용 차량 구입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두영
예.
김미희 위원
이게 어느 분의 어떤 업무 차량 구입이 되는지 확실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금 올라온 것으로는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총무과장 이두영
예, 지금 교체 대상 차량은 저희 부구청장님 차를 올려놓은 겁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의전 차량의 구분이 구청장, 부구청장,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두영
구청장, 부구청장님은 의전용 차량으로 보고 나머지 저희 부서에서 쓰는 직원들 차량은 업무용 차량 이렇게...
김미희 위원
의전 차량의 운영 횟수에 관련해서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 보통 부구청장님이 평균적으로 의전 차량을 얼마 정도 타시죠? 한 달에 몇 번 정도,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두영
저희가 이번에 이것 때문에 평균을 내보니 부구청장님께서는 하루에 65km 정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김미희 위원
횟수로는 그러면...?
총무과장 이두영
매일 사용하십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1번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2번, 그것은 뭐...
총무과장 이두영
출퇴근도 포함이 되기 있기 때문에 매일 사용하고 계십니다.
김미희 위원
그 정도로 타고 계신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두영
예.
김미희 위원
타 구에는 부구청장 전용 차량이라든지 그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의전 차량을 타 구는 몇 대 정도 갖고 있는지, 이런 평균 정도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두영
청장님, 부구청장님 차는 구에 다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다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두영
예, 다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 구분이 의전 차량으로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차가 2대 있으면 부구청장 전용이 아닐 수도 있고 그것을 의전용으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딱 부구청장님 전용이라고 목 박혀 있는 경우가...?
총무과장 이두영
예.
김미희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두영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부구청장님 차는 있는데 구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전용 기사가 있는 구가 있고, 전용 기사가 없는 구가 있고 이 부분은 좀 차이가 납니다.
김미희 위원
기본적으로 그러면 의전용 차량이라고 봅시다. 구청장, 부구청장, 그 외의 차량을... 타 구에 의전용 차량은 몇 대...? 저희처럼 3대가 기본입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두영
의전용 차량은 2대고요. 그리고 저희 과에 있는 1대는 업무용, 그냥 직원용...
김미희 위원
직원용 차량...
총무과장 이두영
예.
김미희 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도 그렇게 구분이 딱 되어 있는 게 확실히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두영
예.
김미희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부구청장 의전용 차량이 없는 경우가 몇 군데 있어 가지고... 16개 구·군이죠. 그게 다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게 다 있다고 하니 그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두영
예.
김미희 위원
의전용 차량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른 위원님이 심도 있게 할 것 같아서 이 정도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두영
예.
김미희 위원
총무과장님, 다음 페이지요. 98페이지를 보시면 인건비 관련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도 한번 지적해 놓으신 것 같은데... 보통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몇 퍼센트 인상된다는 게 국무회의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이두영
예, 맞습니다.
김미희 위원
보통 국무회의에서 몇 월에 나오게 되죠? 인건비 결정 사항이...
총무과장 이두영
인건비 결정 사항은 9월 정도, 가을쯤에 나오는데...
김미희 위원
가을쯤입니까?
총무과장 이두영
예, 이 부분은 그것하고는 조금 상관없이 저희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법정 경비라서 사실 예측은 다 가능하거든요.
김미희 위원
(가능)하죠?
총무과장 이두영
예,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는 아침에 검토에도 나와 있었는데... 저희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기획조정실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조금...
김미희 위원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맞습니다. 추계가 정확하게 가능한 것들은, 사실 인건비는 가능하게 나옵니다. 변동되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갑자기 인건비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세수가 없다고 본예산에 안 올렸다가... 그렇다고 세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정만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금 몇 억 원입니까? 95억 원이 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두영
예.
김미희 위원
그 정도의 금액을 추경에 이렇게 올린 것은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경우라서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좀...?
총무과장 이두영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라기보다는 예산...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질의하...
김미희 위원
총무과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총무과장 이두영
아, 예.
김미희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을 좀 해보시죠. 물론 작년에 예산 올릴 때는 기획조정실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예. 인건비는 그때 사장됐지만, 예산 편성은 작년 8~10월 중에 예산안이 짜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나 정부 긴축재정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구의 주 수입인 재산세가 200억 원 정도 감소된다는 동향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짜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른 사업 예산은 800억 원 정도가 초과되었기 때문에 많은 걸 줄인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다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웃음) 그러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추경에... 연말이 되면 조정교부금 정산이라든지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을 못 하지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추경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서 그렇게 조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예상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바로 올리시면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질문을 드린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예.
김미희 위원
기획조정실이나 총무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당연히 본예산에 올라와야 하는 것들이... 세수의 부족으로 인해서 강제로 삭감된 것은 압니다. 본예산 때 저희가 질의를 많이 드렸고... 어차피 1년 안에 반드시 올라와야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써야 될 돈이기 때문에 저는 본예산에 올라오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 이번 본예산에 해운대구의 예산이 적게 올라왔더라.’, 사실 그것은 눈 가리고...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눈 가리고 아웅 정도로밖에 볼 수 없어요. 정해져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런 당연히 올라오는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나가야 되는 돈인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면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맞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총무과에 올라와서 그냥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예.
김미희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재무과장님, 109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경송
예.
김미희 위원
청사 및 동사 노후시설 교체 및 정비 부분입니다. 보면 201-02에 시설 장비 유지비 8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5000만 원이 또 다른 청사 보안...
재무과장 이경송
삭감...
김미희 위원
예, 결론은 300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경송
일단은 저희가 청사 보안 및 안전 관리에서... 지금 시설 장비 유지비를 사용하는 부분이 대부분 구청사 노후시설 교체하고 정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사 보안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여기에 8000만 원을 올린 부분이고요. 5000만 원만 삭감하고 5000만 원을 올리면 좋았을 건데 청사가 노후하다 보니까 신청사로 가기 전에 최대한 수선하는 것을 적게 하려고 해도 각종 청사 시설물이... 노후 배수펌프장이라든지 도로 보수, 각종 전기공사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3000만 원 정도는 더 필요해서 저희가 3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올렸습니다.
김미희 위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때 못 올리신 건지 아니면...?
재무과장 이경송
아니요, 본예산에는 저희가 그 정도면 될 거라고 예전에 올리던 대로 했는데 지금 상반기 중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발생을 해서 추가로 3000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김미희 위원
청사가 노후하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본예산에 올리기 전에 충분히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체크해야 하는데, 이것은 다시 201-02를 올리면서 청사 보안에서는 삭감한 경우가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증액이 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저는 좀 면밀하게 해서 본예산에 올리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이경송
예, 내년에는 그렇게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예, 이것은 나중에 예산 심의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경송
예.
김미희 위원
다음 페이지, 110페이지를 보시면요. 구청사 내 지원용 와이파이 구축이 있습니다. 이게 노사 업무협약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어서 이것을 올린다고 설명은 되어 있는데... 과장님 와이파이가 한번 구축이 되면 어느 정도의 기간, 그런 것은 따로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경송
기간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1층 민원실에는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공공 와이파이가 되고요.
김미희 위원
있는데...?
재무과장 이경송
그다음에 직원들은 사무실 안이나 다른 곳에서는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사무실, 구청 안에서도 와이파이를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 곳은 각 층의 복도하고... 사무실은 보안 문제로 안 되고요. 각 층의 복도하고 그다음에 회의실 정도는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김미희 위원
지금 와이파이가 전혀 안 되는 그런 곳은 당연히 안 될 것이고...
재무과장 이경송
예, 지금은 당연히 안 됩니다.
김미희 위원
불편함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경송
예.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사의 문제와는 별개로 그냥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경송
예.
(1회 타종)
김미희 위원
10분이 빠르네요. 예,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기훈
마무리하시라고, 5분 더 하세요.
김미희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훈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영 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재무과장 이경송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
인건비 관련해서 세수 부족이라고 하시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전 해인 2022년도보다 순세계잉여금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492억 원입니다. 그래서 ‘세수 부족의 이야기를 자꾸 그렇게 하실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차량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공용차량 관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전 업무용 차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전 업무용 차량이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용어가 어디에 있죠? 그것부터 일단 한번 짚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적인 것은 용어라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야 하는데 이게 의전 업무용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보면 제2조(정의)에 ‘전용 차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차량’이 있고... 의전 업무용 차량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금정구를 보면, ‘금정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는 제2조제3호에 ‘의전용 차량’이라는 건 있습니다.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의전용 차량이라는 게 없습니다. 언제부터 의전용 차량을 이렇게 배치해서 쓰는지 모르겠는데 의전용 차량이라는 것은 없고요. 그래서 의전 업무용 차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 것을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배정해서 쓰는 것은 잘못된 거죠?
총무과장 이두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용어 자체는 공식 용어가 아닌 건 맞습니다.
최은영 위원
공식 용어도 아닐뿐더러 이 차량을 처음에...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구청장 차량을 작년 12월에... 1회 추경에 올라와서 시기상조[時機尙早],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금액이 많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요.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1회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다시 올라왔죠?
총무과장 이두영
예.
최은영 위원
올라왔는데 2회 추경에서 자체 삭감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6800만 원 정도, 그렇죠?
총무과장 이두영
예, 맞습니다.
최은영 위원
‘6800만 원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이것으로 되겠느냐, 차량의 크기나 문제가 없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시승했다.’라고 답변하셨고요.
총무과장 이두영
예.
최은영 위원
‘충분히 가능하다.’, 그 당시에 구청장이나 기관장들의 전용 차량이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예산으로 예산낭비가 된다는 보도 자료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해운대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보면, 별표 1입니다. 승용(전용)이 있고요. 승용(업무용)이 있습니다. 의전이라는 것은 없고요. 승용(전용)은 중형이나 대형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구청장, 부구청장, 구의장, 이렇게 3대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승용(업무용)이죠?
총무과장 이두영
예.
최은영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있지도 않은 의전 업무용 차량이라는 것을 이런 걸 쓰는 것 자체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승용(전용)... 우리가 옛날에 쓰던, 그게 어느 구청장이 계실 때인지 모르겠는데 배덕광 청장님이 계실 때입니까?
총무과장 이두영
예.
최은영 위원
그때 배덕광 청장님의 전용차량을 기간이 되기 전에 바꾸었죠?
총무과장 이두영
예.
최은영 위원
바꾸면서 그것을 그러면 없애야 하는 거잖아요? 이전 차량을 없애야 되는데 그랜저를, 그랜저는 대형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두영
예.
최은영 위원
그랜저를 그대로 두면서 업무용으로 썼던 거예요. 그것을 의전용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의전용은 일어나지 않는 부분인데, 그런 이름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쓰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전 업무용 차량을 바꾸자고 하니 또 이게 말썽이 날 것 같으니까 부구청장님 차를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별표 2의 차량의 기관별 기준 정수를 보면 ‘승용 차량 기준 정수’ 해서 전용은 2대인데요. 구청장 1대, 부구청장 1대 해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업무용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켜야죠.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겠다고 한다면 바꿔야죠. 바꾸고 해야지 이렇게 있지도 않은 것을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이 출퇴근까지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시던데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두영
예.
최은영 위원
2018년 10월 25일 자 기사를 보면 ‘부산 부구청장들 의전 관용차 출퇴근 없앤다.’ 해서 부산 부구청장들이 출퇴근 시에 관용차 의전을 받지 않겠다고 공무원노조와 약속했다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두영
예,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은영 위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러면 이게 언제, 어떻게 바뀌게 된 거죠?
총무과장 이두영
그런데 자율 참여이기 때문에 강제 사항은 아니라서 저희는...
최은영 위원
‘전국공무원노조조합 부산본부는 부산지역 16개 구·군 부구청장이 앞으로 출퇴근 시 관용차량을 지원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여기에 보면 질의서를 보냈고요. 부구청장들은 출퇴근의전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의 출퇴근 의전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다시 부활하도록 한 것인지, 혹시 언제부터 했는지, 총무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두영
제가 알기로는 계속 부구청장님들이 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은영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이런 공무원노조와의 약속은 파기된 거네, 그렇죠? 저는 이것을 봤습니다.
스토리는 우리가 다... 워낙 우리 과장님께서 방에 다니면서 저희한테 설명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스토리는 압니다. 알지만 우리가 심증적으로 이해하는 부분과... 의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과 결산에 있어서 절차를 다루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구청장의 차를 12월에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차를 바꾸어주기 위해서 부구청장님의 차를 바꾸어서 다시 구청장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은 누가 봐도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 구청장이 키 작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 차로 충분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이두영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은영 위원
아니, 과장님이 죄송할 문제가 아니에요. 과장님이 죄송할 필요도 없고 죄송할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게 원칙에 맞게끔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맞지... 과장님이 사서 쓰신다면 상관없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해운대구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전용이잖아요. 전용 차량을 하면서 정확하게 차량의 용도라든가 목적에, 기능에 맞는지를 충분하게 살폈어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충분하게 살폈느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드렸더니 그렇게 했다고 했고요. 그 당시에 저희도 ‘그 차가 작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충분하다.’라는 답변을 듣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된 거죠. 그것과 함께 우리 구의회 의장님 차량도 같은 동급으로 구입하게 되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형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전 업무용 차량은 없습니다. 부구청장 전용 차량을 하실 것 같으면 중형으로 하시고요. 이렇게 공적인 문서와 내용이 맞지 않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에 날 일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회 타종)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이경송
예.
최은영 위원
우3동 공공시설용지 국유지 매입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이경송
예.
최은영 위원
전체가 65억 원이었습니까?
재무과장 이경송
67억 원...
최은영 위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있는데, 매입이 지금 보면 청사 건립으로 되어 있죠?
재무과장 이경송
예.
최은영 위원
이 청사 건립을 할 때는,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 사업을 할 때는 부산시에 의뢰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절차를 이행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이경송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지 매입만... 현재 정확한 용도는, 딱 정해진 건물의 용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사든 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만 하는 경우에 자체 구비로 하게 되면 자체 투자심사로 한다고 저희가 부산시에 질의를 해서 자체 심사를 진행한 부분입니다. 토지만 하기 때문에 자체 심사가 맞습니다.
최은영 위원
아, 건립을 하지 않고...?
재무과장 이경송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토지 매입만 하기 때문에 자체 심사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뭘 짓겠다는 그게 나와서 건축을 하게 되면 그때 토지 가격도 포함해 가지고 건축에 대해서 다시 투자심사를 할 때 시 투자심사, 200억 원이 넘으면 중앙투자심사 이렇게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 심사가 맞습니다.
최은영 위원
예, 일단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경송
예.
최은영 위원
그리고 구청사 위반건축물 정비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경송
예.
최은영 위원
이게 1억 300만 원의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네요?
재무과장 이경송
예.
최은영 위원
이거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재무과장 이경송
일단 저희가 예전에 민원하고 감사 지적사항에 위반건축물을 정비하라고 이렇게 지적되어서 캐노피 등 9개는 이미 철거를 다 완료했고 이제 재활용선별장하고 열린 정원의 기계실 부분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 장비 유지비나 이런 부분으로 소규모로 진행을 하면 될 걸로 생각했는데 전문가를 불러서 확인해 보니까 이 건물에 소방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뒤에 법이 바뀌면서 거기에 충족하게 하려면 소방시설하고 내화구조나 불연재 사용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최은영 위원
이 소방법은 언제 바뀌었습니까?
재무과장 이경송
좀 오래됐습니다.
최은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반건축물이라는 그 지적을 받을 당시에도 이런 소방법이 적용되고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이경송
되고 있었던 걸로... 만들 때는 없었는데 그 이후에 소방법이 강화되면서...
최은영 위원
제 말은 뭐냐 하면, 다른 것은 철거를 이미 했는데... 이게 제법 되었죠? 몇 년 됐지 않습니까? 위반건축물로...
재무과장 이경송
예, 오래되었습니다.
최은영 위원
언론 보도에도 나고 한지 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이경송
예.
최은영 위원
그런데 이제 철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경송
아니요, 캐노피하고 이런 것은 철거가 완료되었고요.
최은영 위원
그러니까 2개가, 1억 300만 원이 올라온 거는 이번 것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경송
철거를 저희가 할 수 없어서 재활용 저기 뒤에 있는 건물하고 앞에 기계실 그 부분은 존치를 해야 시설 장비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서 유지시키려고 위반건축물에 내화구조하고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최은영 위원
위반건축물은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경송
아니요, 내화구조하고 그것을 맞춰서 건축대장에 등재를 하려고 합니다.
최은영 위원
아, 그대로 두고...?
재무과장 이경송
예.
최은영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이경송
예, 가능합니다. 저희가 건축과하고 일단 협의해서 소방시설하고 정비가 다 되면 가능하겠다고 자문을 받은 부분입니다.
최은영 위원
이게 구청사, 신청사 문제하고 다 관련되는데 아까 와이파이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복도하고...
재무과장 이경송
회의실...
최은영 위원
회의실 정도에 와이파이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경송
예.
최은영 위원
얼마였죠?
(2회 타종)
재무과장 이경송
1억 6200만 원입니다.
최은영 위원
예, 1억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사, 구청사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라서 기간의 문제라든가 꼭 필요한가의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이경송
예.
최은영 위원
어차피 이것은 없어지는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설이 계속 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경송
예.
최은영 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기훈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문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현신 위원
반갑습니다. 세 분, 과장님과 실장님...
재무과장 이경송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반갑습니다.
문현신 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두영
예.
문현신 위원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많이 질의해 주셔서 해소된 것도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짚어야 할 것도 많이 짚어주셨는데요.
사업명세서 97페이지 의전 업무용 차량 구입 부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두영
예.
문현신 위원
용도 부분에 대해서도 잘 짚어주셨어요. 거기에서 하나 더 추가해서 여쭙고 싶은 건 지금 ‘의전 업무용 차량 구입’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두영
예.
문현신 위원
이게 앞서 언급됐던 것처럼 업무용이 있고 구청장 전용, 부구청장 전용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두영
예.
문현신 위원
명확하게 뭐로 올리신 겁니까? 전용입니까? 업무용입니까?
총무과장 이두영
지금 교체 대상에 보시면 부구청장님 차를 교체하겠다는 걸로 올린 겁니다.
문현신 위원
아, 주요사업설명서 13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이두영
예.
문현신 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교체 대상이 ‘SM5’ 해 가지고 ‘부구청장 전용 차량을 교체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두영
예.
문현신 위원
당초 의장단 회의 때 보고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두영
그때도 부구청장 차량으로 올렸습니다, 의장단 회의 때...
문현신 위원
그때는 그랜저TG 업무용으로 올라왔습니다.
총무과장 이두영
아니, 그것은 처음 자료를 낸 거고 회의 때 다시 부구청장님 차로 교체해서 올렸거든요.
문현신 위원
첫 자료를 낼 때하고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죠? 첫 자료를 낼 때 실수했던 건가요?
총무과장 이두영
좀 그렇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어떤 면에서 실수를 하신 거죠?
총무과장 이두영
그러니까 업무용은 저희 직원들이 타는 차인데 그것보다는 부구청장님 차가 더 급한 것 같아서 뒤에 의논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만 해도, 이것을 기획하던 그 단계까지만 해도 정확하게... 어떤 것을 바꾸어야 할지 명확하게 설정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이 가능할 정도로, 처음에는 업무용으로 바꾸겠다고 했다가 부구청장 전용으로 바꿀 정도로...
총무과장 이두영
처음에는 저희...
문현신 위원
명확성이, 필요성이 둘 다 어느 것 하나 절실하지는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두영
그게 아니고 그 2770이 더 오래됐거든요.
문현신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두영
그래서 더 오래됐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고 했는데, 부구청장님 차도 오래되고 해서 부구청장님 것이 더 급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리고 아까 차량... 부구청장들이 의전 차량을 출퇴근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다른 데는 하는지, 안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시죠?
총무과장 이두영
지금 타시는 분도 있고 안 타시는 분도 있고 그것은 조금 구마다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일단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무과에 차량 배정이 3대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두영
예.
문현신 위원
구청장 전용 차량, 부구청장 전용 차량, 업무용 차량, 그렇죠?
총무과장 이두영
예.
문현신 위원
그런데 이렇게 3대가 배정되어 있는 데가 16개 구·군 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총무과장 이두영
구청장 차는 다 있고요.
문현신 위원
구청장 차량은 다 있죠. 3대가 배정된 경우를 여쭙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두영
저는 부구청장님 차도 다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전용 기사가 있고, 없고...
문현신 위원
아까 그 말씀은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이두영
예.
문현신 위원
3대가 배정되어 있는 경우는요. 두 군데는 담당자가 부재중이어서 확인을 못 했는데요. 나머지 14구·군을 확인한 결과 3대를 다 소유하고 있는 건 저희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 전용 차량은 당연히 다 있죠.
총무과장 이두영
예.
문현신 위원
부구청장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용 차량이 없어요. 그리고 업무용 차량이 있는 데는 부구청장 전용 차량이 없어요.
총무과장 이두영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저는 부구청장님들 차량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사가 있고, 없고...
문현신 위원
그 부분은 확인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이두영
예.
문현신 위원
저희가 지금 보면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에 거의 사용의 주가 출퇴근입니다.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이두영
그 부분도 없다고... 있죠.
문현신 위원
이것은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이지 있냐, 없냐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두영
예, 지금 출퇴근을 하고 계시니까 맞죠.
문현신 위원
거의 주 용도가 출퇴근입니다, 부구청장 전용 차량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고요. 주 2회 정도 나가거든요. 이것은 충분히... 다른 지자체에서 2대를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가 구청장 차량은 당연히 전용 차량으로 움직이고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 차량을 부구청장이 이용을 하면서 공동으로 하든지 아니면 부구청장 전용 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공동으로 이용하든지 지금 그 시스템으로 되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 부분을 이렇게 3대를 유지해 가면서 해야 되는지 이것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두영
일단 부구청장님의 그 기사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 수당을 감액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기사 수당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건 무슨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이두영
그러니까 부구청장님 전용 차량에 운전사를 두고 이용할 경우에 자기 직급보조비에서 20만 원을 감액해 가지고 저희가 주고 있거든요.
문현신 위원
아,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차량 운영을 말씀드린 것이지 기사분의 수당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물론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총무과장 이두영
예.
문현신 위원
그거 검토를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총무과장 이두영
부구청장님 차량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다른 구에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 그리고 이 부분이 본질적인 건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다시 언급할 필요 없이 1회 추경 때 올라왔다가 삭감되고 2회 추경 때 올라왔다가 그냥 자체 삭감을 했던 그 결정이 되기까지 저희 상임위에서는 증액까지 시켜드렸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런데 예결위에서...?
총무과장 이두영
예, 맞습니다.
문현신 위원
잠시 까먹으셨죠?
총무과장 이두영
예.
문현신 위원
상임위에서 3000만 원 증액으로 결정을 일단 내렸었습니다. 심사 결과, 심의가 아니라...
총무과장 이두영
예.
문현신 위원
그런데 예결위 과정에서 왜 원안 그대로 올라갔겠습니까? 사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유하고 이번 사유가 똑같은 겁니다. 언론의 뭇매를 당연히 맞게 되는데 그 공동책임을 어쩌면... 공동책임보다 더 큰 책임을 저희 의회가 지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거기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고요.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이경송
예.
문현신 위원
저희 사업명세서 105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요사업설명서에 세입 부분이 들어간 부분은, 기획조정실에도 말씀을 같이 드리는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주요사업설명서에 세입 부분이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경송
예.
문현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을 거듭 드려서 이번부터 반영된 것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서 참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재무과장 이경송
예.
문현신 위원
이 세입 부분에 있어서요. 반여...
재무과장 이경송
반여1-2...
문현신 위원
예, 재개발구역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부분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5페이지에 있는데요.
재무과장 이경송
예.
문현신 위원
이게 저희가 매각 요청을 한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여기에 보면 부과 일은 나와 있는데, 부과 일은 3월 25일로 나와 있어요. 부과 일이 고지서 기준 그것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경송
예.
문현신 위원
매각 요청은 언제쯤 들어간 거죠?
재무과장 이경송
아직 매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5월 8일에 최종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체결해서...
문현신 위원
아니, 최종적 매매계약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제가 매각 요청 시기를 여쭤보는 이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제6항을 보면, 이 사업 매각 비용을 정산하는, 결정하는 그 기준을 보면 ‘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하여 매각하는 국·공유지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기준일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평가 기준일...
재무과장 이경송
아, 평가 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가 된 2월 기준입니다.
문현신 위원
아, 그게 2월입니까?
재무과장 이경송
예.
문현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감정평가가 2군데의 평균액으로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요. 공시지가하고는 금액 차이가... 그 당시 공시지가하고는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혹시?
재무과장 이경송
공시지가하고 비교는 안 해봤지만 공시지가보다는 현 시가대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보통 2배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2배 정도 차이가...?
재무과장 이경송
예.
문현신 위원
이게 세입 부분에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서 좋긴 한데 매수를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매입을 하는 부분에서는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건물이나 토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 이상은 절차를 밟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경송
예.
문현신 위원
그런데 매각에 대해서는 그게 없잖아요? 있나요? 매각에 대해서...? 제가 기억이...
재무과장 이경송
예, 매각을 하는 경우도 저희가 수의계약은 안 되고 모든 게 온비드를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바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문현신 위원
아, 제가 말씀드린 건 매입을 할 때는 승인을 저희한테 받잖아요. 의회에 승인을 받잖아요?
재무과장 이경송
예.
문현신 위원
그런데 매각에 있어서는 승인 절차...
재무과장 이경송
아,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걸 여쭤보는, 기억이 안 나서...
재무과장 이경송
처분도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하고 관리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문현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시계획 정비 때문에...?
재무과장 이경송
이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래서 승인 절차가 없어 가지고 ‘이게 없었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경송
예.
(1회 타종)
문현신 위원
그러면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훈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 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두영
예.
서창우 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하고 중복이 될 수 있는데, 총무과의 차량 대수가 몇 대가 있나, 이것은 결코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해운대구의 인구수가 타 구보다 월등히 많고 심지어 8배까지 다른 구보다 많은 구입니다, 중구와 비교를 하면... 우리가 면적도 상대적으로 넓고 인구도 많고 돈도 많고 하기 때문에... 청장님의 업무용 차량과 부구청장 업무용 차량을 제외하면 그나마 1대가 있는 것이 총무과 업무용 차량이죠?
총무과장 이두영
예.
서창우 위원
이 차마저도 없다면 총무과 직원들이 관내 출장을 가고자 할 때 보통 어떻게 다녀야 합니까? 개인 승용차를 이용해야 합니까?
총무과장 이두영
...
서창우 위원
그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장과 부구청장은 대외적으로 순시도 많고 외근활동이 잦기 때문에 그 차는 제외하고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해서는 차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차량 대수가,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 총무과에 차가 많다, 이런 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강남구의회를 보면 굉장히 큰 업무용 차량을, 일반 승합차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와 비교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스타렉스 1대만 가지고 있는 것도 차별화되는 것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큰 차를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점을 서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솔직한 심정을 한번 표현해 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두영
일단 저희 과에 차가 1대 있는데 저희가 동도 관리하고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많고 해서... 다른 과에 차가 없는 과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차가 최소 1대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총무과에 차가 없다는 건 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우 위원
그 점을 저도 100%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대수만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훈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위원장 박기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1차 질의는 다 끝난 것 같고요. 2차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질의는 7분의 시간이 부여되겠습니다. 2차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복된 질의는 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미희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훈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희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예.
김미희 위원
(사업명세서) 81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체크를 못 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민관협치준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예.
김미희 위원
이게 새로운 위원회입니까? 이게 뭐죠? 처음 보는 위원회 같아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예, 이게 올해... 저희도 처음 문서를 받았습니다.
김미희 위원
뭡니까? 그러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올해 3월 하순에 자치분권과에서 저희 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민관협치준비위원회를 만들고 그 예산을 신청하면 각 구별로 2억 5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그 계획서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 계획서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회를 만들고 지금 각 동하고 부서에 사업 신청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미희 위원
이런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조례 같은 것의 제정 필요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업비를 얼마 내려준다고 해서 그냥 내려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그것은 일반운영비 중의 운영 수당 같은 경우에는 조례 개정 없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는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따로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을 안 해도 수당을 줄 수 있다고 나오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이 구성은 지금 현재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대부분 어떤 분들로...? 당연히 이것은...? 민관협치라는 게 생소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민관협치라서 행정 영역에서 부구청장님을 포함해서 행정국장님하고 저까지 3명이 들어가 있고 민간 분야에서는 주민자치, 사회복지, 마을공동체, 교통행정, 지역 안전 분야, 다섯 분을 위촉받아서 구성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게 수당이 1회인데, 금방 말씀하신 예산 안에서 1회만 회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수당이1회로 책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저희가 부산시 계획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이게 사업 신청은 각 부서나 동에서 하더라도 심의를 할 수 있는 게 연 1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김미희 위원
연 1회만?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예, 그래서 연 1회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이 2억 5000만 원에 대한 것은 나중에 따로 올라오겠네요? 금액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예, 민관협치 사업이라고 해서 구 전체나 2개 동 이상 지역 사회에 걸쳐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청하는 사업에 관해서는 사업별로 1000만 원에서 1억 원을 줄 수 있고 자치구별로 시비로 2억 5000만 원씩 내려올 예정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 간단한 자료를 나중에 하나만 주시죠,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이경송
예.
김미희 위원
간단하게... 잠시만요, 110페이지인데... 문복에 시설관리 위탁 용역비가 5000만 원 이상 삭감되었더라고요. 용역비 자체가 어떻게...? 많은 금액인데...
재무과장 이경송
저희가 입찰을 합니다. 위탁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을 해서 그 잔액입니다. 그래서 미리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김미희 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이게 조금씩 달라질 거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위탁 용역비가 얼마 정도였습니까? 그런 것은 안 나옵니까? 금액이 이게 5000만 원, 거의 6000만 원 이상이 본예산 대비 삭감되었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경송
매번 입찰을 하면 87.745% 정도로 해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12~3% 정도가 매년 남아서 삭감을 합니다. 작년에는 아마 연말에 저희가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지금 미리 삭감을 하는 그런 경우라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경송
예.
김미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기훈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차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박기훈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영 위원
아까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좀 이해가 안 되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내 직원용 와이파이 구축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경송
예.
최은영 위원
사업목적이 ‘2023년 공무원노사협의 요구 안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구 안건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재무과장 이경송
예.
최은영 위원
여기에 보면 ‘청사 내 직원용 와이파이를 구축하여 업무환경 개선 및 직원 복지 향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업무 공간 안에서는 와이파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경송
예.
최은영 위원
할 수가 없는 거죠? 원천적으로 못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안 때문에...
재무과장 이경송
예.
최은영 위원
그런 게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도하고 그다음에...
재무과장 이경송
회의실에 설치...
최은영 위원
회의실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직원들이 복도하고 회의실에서 근무를 하나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너무 안 되어서... 직원 복지라고 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1억 6000만 원이 아니라 16억 원이라도 해야 되는 것은 충분한데, 공간 자체를 보면 구청사가 워낙 좁다 보니까 신청사에 가면 이런 부분이 이미 되겠죠?
재무과장 이경송
예.
최은영 위원
될 것이고, 구청사가 워낙 좁다 보니까 직원들이 별도의 어떤 쉼터라든가 이런 공간들도 부족한 상황인데 그런 공간에 와이파이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이해가 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복도와 회의장 때문에 그것을 노사협의회 요구 안건으로 받아서 한다는 것이 사실 이해가 좀 되지 않거든요.
재무과장 이경송
예.
최은영 위원
그리고 이 예산 자체는 그냥 없어진다고 봐도 되는, 곧 신청사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런 상황이라서 좀 이해가 안 되어서... 답변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경송
일단 직원용 와이파이 구축 부분은 사전에 인증 절차를 거쳐서 직원만 사용하는 부분이고 민간인이 사용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회의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터넷 같은 게 안 되니까 긴급하게 업무 관련 검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애로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복도라면 구체적으로 업무공간까지는 아니지만 직원들이 업무를 할 때 조금 더 복지 차원에서...
최은영 위원
과장님, 답변이 좀 궁색하죠. 그렇죠?
1층은 민원실이 있다 보니까 와이파이가 된다고 하셨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경송
예.
최은영 위원
글쎄요. 회의장에는 직원분들도 계시지만 민간인도 계시고 그다음에 회의장이라는 곳이 본연의 기능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이경송
예.
최은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깊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경송
보통...
최은영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2023년 공무원 노사협의회 요구 안건, 이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경송
예, 알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이경송
예.
위원장 박기훈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현신 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두영
예.
문현신 위원
사업명세서 264페이지이고요. 주요사업설명서 128~129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이번에 청사포 사랑채 리모델링 공사가 올라왔는데요. 준공식이랑 같이 해서 올라왔어요.
총무과장 이두영
예.
문현신 위원
3억 7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변경 후 활용 용도를 보면 ‘주민 회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주민 회의는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하고, 각종 프로그램이라는 건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총무과장 이두영
정확하게 동에서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듣기로는 주민자치를 하게 되면 작품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전시를 하고 주민자치 공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일부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일단 중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런 동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두영
예, 맞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렇게 프로그램 시설이 부족합니까? 시설 공간이, 프로그램 그 공간이...?
총무과장 이두영
프로그램은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에서 공간이라든지 시간 이런 것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많아서 프로그램 개수는 굉장히 요청이 많습니다.
문현신 위원
한정 없이 하려면 끝도 없죠.
총무과장 이두영
예, 맞습니다.
문현신 위원
일단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이게 제일 처음 준공이 언제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총무과장 이두영
잠시만요.
(집행부 답변 준비)
문현신 위원
과장님, 이게 2015년에 마을회관으로 처음에 준공이 됐어요.
총무과장 이두영
예, 맞습니다. 2015년 4월에 됐습니다.
문현신 위원
마을회관으로 준공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국·시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지역 선정이 되어서 그 공모사업비로 한 거거든요.
총무과장 이두영
예.
문현신 위원
10억 7400만 원을 들여서 마을회관으로 지어졌습니다.
총무과장 이두영
예.
문현신 위원
그래서 지어진 다음에 사용을, 지어지기는 마을회관 명목으로 지어졌는데 사용을 경로당으로 했어요. 아시죠? 그것까지...
총무과장 이두영
예.
문현신 위원
2017년까지 경로당으로 운영을 했는데 2017년에 폐쇄가 됐어요. 폐쇄 이유는 혹시 아십니까?
총무과장 이두영
그 이유는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 2017년 3월에 관광문화과로 이관이 되면서 청사...
문현신 위원
왜냐하면, 폐쇄가 된 이유는 주민들의 접근성 문제로 폐쇄가 됐습니다.
총무과장 이두영
아, 예.
문현신 위원
그러니까 예컨대 실제 청사포 주민들의 생활권밖에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로당이 폐쇄되었고요. 그래서 2017년 7월부터 청사포문화예술촌으로 변경이 되어서 운영되다가...
총무과장 이두영
예.
문현신 위원
그것도 운영이 어려워지고 작가 3명이 입주를 해서 하다가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2019년 7월에 작가 계약 만료가 되면서 이 사업도 폐지가 돼요. 이 사업도 접었어요. 그 이후부터 공실로 있다가 지금 2021년 7월부터 주민 대상 대관으로 사용 중이었잖아요?
총무과장 이두영
예.
문현신 위원
그리고 거기가 기억하기로는 한 단체만 정기적으로 대관을 해서 사용을 하고 이 대관조차도 많이 잘 안됐어요. 활성화가 안 되어 있었어요.
총무과장 이두영
예.
문현신 위원
지금 여기에... 주민 접근성, 뭘 해도 접근성 이유로 많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주민들의 소통방이나 이런 걸로 했을 때 과연 또 실패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사업비를 들여서...
그리고 혹시 과장님, 여기 청사포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주민들의 실제 생활환경 범주 내에 있는, 그 범위 내에 청사포어촌뉴딜 사업으로 다목적센터가 지어지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두영
예.
문현신 위원
다목적센터가 건립되죠?
총무과장 이두영
예.
문현신 위원
거기에 시설이 뭐, 뭐 들어오는지 아시죠?
총무과장 이두영
시설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 중2동에서 이 사랑채를 올린 것은 주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주민들에게 돌려 달라고, 자기들이 사용하고 싶다고 하는 어제오늘의 건의사항이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관광문화과에서 중2동으로 이관을 시켰거든요.
문현신 위원
저는 이 공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안에 시설을 해놓은 것들이... 과장님,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이두영
예, 들어가 봤습니다.
문현신 위원
원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총무과장 이두영
예,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문현신 위원
벽체를 트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총무과장 이두영
예, 복도도 방으로 다 만들고...
문현신 위원
그런데 지금 있는 시설을 보면요. 저도 거기를 대관을 2번인가 해서 써봤거든요. 들어가서 보고 너무 놀랐어요, 너무 좋아서... 정말 ‘내가 집만 없으면 여기 들어와서 살면 안 될까?’ 싶을 정도로 원룸 시스템으로 딱 되어 있어요. 이 좋은 공간을 굳이 또 리모델링을 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일단 1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총무과장 이두영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그게 지금 방이 조그마, 조그마해서...
문현신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것도 다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두영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문현신 위원
리모델링을 하시겠다는 건 주민 커뮤니티센터로 할 때 방이 조그마, 조그마해서 터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총무과장 이두영
예, 조금 사용하기가...
문현신 위원
원룸으로, 각자 그걸로 사용할 때는 결코 작지 않거든요. 2층이나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데도...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아까 다목적센터를 말씀드린 이유는 거기 2층이 69평인가 해서... 물론 해녀촌도 들어오고 어촌계 사무실이 들어오지만 제일 큰 공간으로 해서 거기에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와요, 그래서 커뮤니티센터 인테리어 비용으로 예전에 15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담당 부서에서.
총무과장 이두영
예.
문현신 위원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1회 타종)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 또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뭔가를, 물론 주민들을 위한 공간은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해서, 효율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건 예전에 이 지역구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해운대의 자산이 관광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두영
예.
문현신 위원
관광인데, 이런 좋은 인프라... 저는 들어가서 공간 내부를 생각했을 때 이런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문화·관광 쪽으로 연계해서 뭔가를 새롭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여기를 새로 뜯어서 한다고 생각을 하니... 그때 지역구 의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한번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해운대가... 그러니까 제목이 ‘여행을 일상처럼, 일상을 여행처럼’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스치듯 지나가는 그런 관광지 차원, 단순한 여행지 차원이 아니라 머무르는 곳이 되게 하자고 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해운대 청사포 일주일 살아보기...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까지 가는 접근성은 좀 불편하지만 관광객 입장에서 보기에는 너무 좋은 위치거든요. 청사포가 예쁘고요. 그래서 청사포 일주일 살아보기 해서 전국 공모 같은 걸 하면 여기에서... 거기 내용에 딱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싱싱한 해물 먹방투어를 하면서 인근 달맞이언덕의 갤러리 체험과 삼포길 걷기, 청사포 조개구이 먹방과 다릿돌전망대’, 정말 우수한 관광 자원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우리 해운대 도시에 관한 우수한 콘텐츠들이 관광과 연계해서 이 공간을 가지고... 있는 공간을, 괜히 새롭게 돈을 들여서 특별한 뭔가가 생산된다면 모르겠는데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라면 다목적센터도 준공을 앞두고 있고 하니 고민을 한번 해봐주시는 건 어떨까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총무과장 이두영
제 생각에는...
문현신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총무과장 이두영
예.
문현신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걸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공사 쪽은 잘 모르지만 이 평수 대비해서 봤을 때 공사비가 3억 500만 원이 드는데, 요즘 34평 아파트 리모델링...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이 올(all) 리모델링을 최고급으로 했을 때도 5000만 원이면 욕실까지 다 뜯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차치하고, 아까 문화·관광 해운대, 문화관광과라고 명칭도 바꾸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 해운대에 이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고민을 좀 더 해보고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두영
예.
위원장 박기훈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죠?
자료 요청입니다. 기획조정실, 민간협치준비위원회 관련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또 재무과, 110페이지의 공공형 와이파이 구축에 대한 2023년 공무원노사협의회에서의 합의 사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위원장 박기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입니다.
제278회 임시회 동안 조례안 심사 및 예산안 심의 등 고생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장출팀장 손성희
청년정책팀장 박영희
경제진흥팀장 김일홍
동물정책팀장 최성희
산업자원팀장 이윤영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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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일자리경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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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훈
자,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관련 질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10분, 추가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에 앞서 잠깐...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참 고마웠습니다. 담당 팀장님들이 각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업설명을 하셨는데...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현신 위원
과장님. 지난 정례회 때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미루어 짐작 가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공공근로사업을 시설비로 편성한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문현신 위원
예. 이게 왜 시정이 안 됐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항목이 남아있고 해서, 그때도 답변을 드릴 때 내년 본예산에는 지적하신 것과 같이...
문현신 위원
그때 본예산이라고 말씀하셨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바르게 고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음... 보통 다른 부서 같은 경우 편성목 변경도 이렇게 마이너스 감액, 증액으로 해 가지고 변경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왜 가능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가 대답을 했다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본예산부터는 바르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 그러면 그때는 꼭 명확하게 시정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또 하나 챙겨주신 게 있는데요. 사업명세서 199페이지, 반여2동 전통시장 연결통로 개설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편성을 하는 건데, 왜 편성목이 이렇게 됐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시설비 말씀입니까?
문현신 위원
예. 지금 보면 이게 100% 저희 구비 사업이고 저희가 자본지출에 해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자본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본화 사업이 아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소유가 반여2동시장 상인회 쪽에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소유가요? 아닙니다. 공공도로입니다.
문현신 위원
잠시만요.
(문현신 위원 자료 찾음)
여기 설명서에 상인회 거라고 나와 있어요. 페이지가... 주요사업설명서 77페이지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보면 사업 대상이 반여시장 번영회 소유예요. ‘번영회 소유 부지’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간부지에다가 민간시설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게 아니고요. 번영회 소유가 지금 연결통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부분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존 본예산의 간주 예산으로 했던 5억 원 중에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도로화하고요. 그 부지를 포함해서 연결통로를, 그 도로가 생성돼 있습니다. 그거를 주차장하고 연결하려고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시설비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현신 위원
시설비인데 이 시설이 민간시설에 주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저희 재산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이 시설을 번영회에 준다고요? 아닙니다.
문현신 위원
구의 재산화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우리 재산화가 돼 있습니다. 그 일부분 번영회 부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들이 매입해 가지고 도로화로...
문현신 위원
5억 원 중에서 부지 매입을 했다는 게...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대상지, 반여시장 번영회 소유 부지라는 게 잘못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번영회 소유 부지는 맞습니다.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그 사이에 그 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5억 원을 가지고 저희가 매입을 했고요.
문현신 위원
“매입을 했고요.”라면 그러면 지금 부지가 번영회 소유 부지가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러니까 공공시설이 된 거죠.
문현신 위원
그러면 우리 부지라고 썼어야지, 왜 설명서에는 번영회 소유 부지라고 해놨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지금 과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매입을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거는 5억 원을 가지고 했는데 아마 저희들이 설명서를 쓸 그때는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쓴 것 같은데...
문현신 위원
부지 매입을 언제 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4월에 했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러면 이 설명서는 4월 매입 이전에 작성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거...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정을 해서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알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자, 그리고 사업명세서 189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는 60페이지고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집행잔액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맞습니다.
문현신 위원
총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은데 전액 또 구비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설명서에 나와 있는 이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유사사업, 그러니까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자가 분산된다, 그리고 타 사업에 비해서 참여수당 및 활동실비가 적다, 참여자 반복 참여 제한 등으로 신규 참여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이 유사사업이라고 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 이런 유사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 총액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노인 일자리 사업 말입니까?
문현신 위원
둘 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집행부 답변 준비)
1억 2000만 원이요.
문현신 위원
1억 20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
문현신 위원
노인 일자리는 대략적인 금액도 기억이 안 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제가 예산서를 미리 찾아봤어야 되는데 물어보면 아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은 총사업비 대비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가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적어도 1억 한...
문현신 위원
몇 퍼센트 정도가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3분의 2는 사업에 투입이 됐고요. 3분의 1 정도는 남는 걸로...
문현신 위원
두 사업 다 30% 가량이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말씀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유사사업이, 지금 이 사업까지 해서 3가지의 사업이 집행잔액이 다 많이 남는 경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
문현신 위원
지금 여기 보면 타 사업에 비해서 참여수당 및 활동실비가 적다고 했는데, 참여수당하고 활동실비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식비는 6000원 그다음에 교통비가 3000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9000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교통비 3000원, 식비 6000원.
문현신 위원
이게 시간이나 그런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거는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참여수당이 시간당 2000원이거든요.
문현신 위원
이게 지난번에 팀에서 설명을 해 주셨을 때 시간당 2000원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서 그렇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 지금 식비도 다 올랐고 하는데... 식비조차도 6000원을 가지고는, 4시간을 근무하면 줘야 되는데 자기가 보태서 먹어야 될 판이고 해서... 너무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올해는 이 사업에 잔액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를 줄여서 올해 2억 원을 편성했고요.
문현신 위원
예, 줄이셨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식비도 솔직히 6000원을 가지고 어디 먹을 데가 없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 6000원도 4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지급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그래서 다른 거는 좀 줄이더라도 식비를, 아무리 봉사 개념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식비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6000원에서 2000원을 올려서 8000원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식비 8000원은 현실화를 시켜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식비 지급기준이 8000원으로, 또 실질적으로 사 먹으려고 해도 그 정도는 나오니까... 시간당 2000원 부분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변동을 할 수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거는 지침에 2000원을 주도록 돼 있어 가지고... 아무리 자원봉사라도... 그렇죠?
(1회 타종)
조금 보전은 돼야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지침에 2000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는 손을 댈 수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문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참여 현황이나 참여기관 같은 거를 달라고 했었는데 굉장히 늦게 받았습니다. (웃음) 제가 참여기관들 자료를 받았는데요. 교육 연구, 사회 서비스, 문화 예술 해 가지고 쭉 있던데... 이 참여기관들하고 참여자하고의 매칭은 어떤 기준으로 시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자기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위탁을 줬거든요. 우리 구하고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복지관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선정을 하고요.
문현신 위원
그러면 복지관 자체 내에서 다 매칭을 시킨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그리고 선정할 때 저희들도 가서 심사하는 과정에 참여는 합니다마는... 작년에 마무리를 할 때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그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구가 전부 시간당 2000원이적다는 거하고 식비가 약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문현신 위원
지금 이런 일자리 사업의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노후준비 부족으로 인한 노인 빈곤문제, 그런 게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중년들의 경험이나 전문성 같은 거, 기존에 축적돼 있는 전문성 같은 게 사장되지 않도록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맞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런데 결국 지금 현행화되고 있는 거를 보면 그냥 단순 재능기부에 열정페이 정도의... 더군다나 단발성 일자리 사업이라는 그런 면이 좀 있는데... 되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 소득증대를 위해서, 경제적인 이유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건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당 2000원은 현행 지침상 딱,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현실화를 시켜주시는 부분을 조금 고민을, 아까 식비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거를 아직 현행화는 시키지 않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올해 2000원을 올리기로 확정을 보고 사업시행 시에 8000원을 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만들어놨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주셔 가지고 경제적 이유에서 나오시는 이분들에 대해서, 구직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수요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그리고 이게 신중년 채용기업 자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신중년 창업 같은 거를 지원하는 그런 데에 관심을 좀 둬 가지고 그런 부분도 펼쳐보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려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훈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희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골목형 상점가 지원 사업입니다. 조례를 두 번 정도 심도 있게 논의해서 통과되었고 그렇게 해서 아마 상점가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김미희 위원
사업 위치가 소반시장인데, 소반시장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소반시장이라는 거는 자기가 명칭을 정했고요. 반여1동 중리, 옛날에 중리시장이 있는 데에... 센텀2지구 바로 밑의 동네...
김미희 위원
예. 제가 반여로167번길하고 다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처음에 지원을 하려고 한 곳에 지원이 돼 있는 건데... 지금 1년에 5000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이게 일회성 아니면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필요하다고 보면 또 5000만 원, 이렇게...? 아무튼 예산 통과는 안 됐지만 어쨌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이거는 좀 의미를 부여하자는 측면에서 1차적으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징적인 간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기들의 시작을 알리는 5일 시장, 그거를 하고 싶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금액을 산정했고요. 이거를 하고 나면 9월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반시장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생각에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000만 원의 예산이 구비 100%이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저희들 조례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동시설...’ 이거는 뭐, 9월에 하실 거라고 하니까... 사실 저희들이 골목형 상점가 지원을 위해, 이 내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마케팅부터 홍보 그다음에 주민 대상 문화 프로그램 등 해서 좀 꾸준하게... 이거는 일회성, 단발성이 아니고 꾸준하게 이 상권이 번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 게 있는데 5000만 원에 올라와 있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조형물 설치라든지 가판대 그리고 마을축제, 사실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어요. 꾸준하게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일회성이 아닌, 이런 마을축제 같은 일회성이 아닌 그런 것들을 우선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조례에 근거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이런 것들이 아마 지원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맞습니다.
김미희 위원
어느 동네든 간에... 그렇지만 마을축제 한번 보려고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뭔가를 살 수 있고 계속해서 이 시장을 방문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끔 하는 지원 대책이 첫 스타트로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하기 쉬운 마을축제, 조형물에 2500만 원... 이거는 과장님이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좋은 말씀인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업안을 사실 다 짰습니다. 저희들하고 소반시장의 임원진들하고...
김미희 위원
이거 위원회는 당연히 여신 거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그래 가지고 다 짰고요. 그 시발점으로 저희들이 구비로 홍보 겸 한번 알리자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5000만 원으로 짰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사업들은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도로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 안에 다 포함해서 이번 9월에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할 때 공모를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안은 다 잡아놨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지주간판 및 조형물은 어떤 겁니까? 여기가 골목형 상점가라는 걸 알리는 그런 조형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소반시장의 회장하고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반복적인 이야기는 안 드리겠지만 사업에 대해서 가장 예산을 쓰기 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로만 지원 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아서 제가 의견을 한번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취지에 맞게끔, 조례 근거에 맞게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저도 골목형 상점가는 지정을 해놓고... 그냥 방치할 것 같으면 지정을 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김미희 위원
예. 다들 너무 애착을 갖고 만든 조례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거기가 아마 센텀2지구가 생기고 하면 가장 활발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앞서 저희들이 잘 계획을 짜서 지원을 해 가지고 상권 활성화를 시켜놓으면 센텀2지구가 준공되고 하면 가장 활발하게 시장이 잘 운영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김미희 위원
지주간판이나 조형물 설치 등은... 나중에 공사를 또 한다고 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김미희 위원
시장 내부의 도로도, 어쨌든지 도로의 방향은 아니지만 정비가 필요한데 이런 조형물을 먼저 세워버릴 경우에는 나중에 조형물의 위치가 좀 애매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인회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어느 정도의 계획안을 다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왜 이거라도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느냐 하면 거기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면 저희들의 어떤 노력도 이런 부분도 좀 가미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했고요. 그거는 상인회에서 이런 요청이 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쉽게 말씀드리면 맛보기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김미희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돌고 도니까...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99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송큰시장 아케이드 1차 1구간 설치공사 건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김미희 위원
과장님, 이게 처음에 시비가 75%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시설 현대화 사업이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당초에 시비 75%, 구비 15% 그다음에 자부담금 10%에서 이게 갑자기 부산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45%로 바뀌었고, 30%가 더 추가돼서 결론은 구비가 7억 원 이상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사업은 시작한다고 해놨는데 예산은 못 주겠다고 하고... 시비 교부는 2월에, 안 받을까 봐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45%가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 구에서는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부산시에서 못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부산시에서 못 준다고요?
김미희 위원
기존에... 이게 아마 공모인가요? 그런 걸로 올라온 것 같은데... 당초에 시비가 75% 그다음에 구비가 15%로 지정돼 있던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맞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다음에 (자부담이) 10%였는데... 지금 다시 부산시 45%, 구비 45%로 해서 구비가 30% 증액된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맞습니다.
김미희 위원
보면 부산시 세수 감소에 따른 분담금 조율이 돼 있어요. 그리고 공모 시에는 저희들한테 15%만 부담하게 되는 거를 45%로 일을 벌여놓은 상태에서, 증액이 된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구가 시에 어떠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금액이 크거든요. 7억 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전체적으로 현재 보니 정부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긴축재정을 한다고 하면서 모든 공모사업이 현재 50:50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김미희 위원
뭐,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도 현재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래서 저희들도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저희들이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했는데... 정말 노후돼 있거든요. 낡아있고...
김미희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한 거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한 거고... 좀 아쉬운 점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비가) 75%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당장 급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예산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김미희 위원
물론 구의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수가 예정된 것보다 줄었다고 해서 이게 오롯이 부담으로 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부산시도 자치단체고, 저희 구도 자치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의 관계가 아니고 1:1의 관계로 본다면 이거는 결론적으로 구민 세수 7억 원이 저희들한테 소롯이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조금, 부산시에서 이렇게 요구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돈을 받지는 못할지언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강력한 항의 같은 거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저희들도 서운하고 해서 만약에 안 되면 적어도 60:40, 그 정도라도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도 해봤는데...
김미희 위원
그러니까요. 한꺼번에 너무 이렇게 많이 미루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한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런데 전체적으로 흐름이 50:50으로 가고 있으니 저희들도 뭐...
김미희 위원
여기에서 정부의 탓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한계성이 있더라고요.
김미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63페이지, 로컬 크래프터 사업입니다.
(1회 타종)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김미희 위원
과장님, 제가 좀 헷갈리는 게... 비슷한 사업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구비가 100% 올라온 사업과 비교해서 여쭙겠는데, 이 로컬 크래프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대상이 경력 보유 여성 및 미취업 여성입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김미희 위원
그 뒤 페이지에 보면 해운대 H-디저트 산업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이번에 새로운 사업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구비 100%...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김미희 위원
이런 경우에는 이 로컬 크래프트 사업 안에 이 H-디저트 산업을 넣지는 못합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로컬 크래프터 사업은 공모사업이고요. 이 H-디저트 산업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약 3년간 육성을 하고자 하는, 저희들이 만들어 낸 거기 때문에 성질이 완전 다르고...
김미희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공모사업으로 이런 디저트 산업, 원래 디저트 산업이라는 게 10년 전부터 활달하게 시작됐고, 특히 해운대 같은 경우는 워낙 카페거리도 많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김미희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저희들도 3개의 공모사업을 넣었거든요. 이거를 안 넣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디저트 산업은 선정이 안 돼 가지고...
김미희 위원
아, 공모사업에 넣은 적이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넣었는데 안 돼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H-디저트 산업 육성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잠시만 말씀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저희들은 현재, 설명서에는 그렇게 해놨지만... 현재 일반 커피점의 점주 그다음에 일반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3년간 45~50명 정도 육성하려고 하고요. 앞으로 제 생각에는 커피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소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커피만큼 디저트 산업의 육성 필요성도 있고 디저트 산업 때문에 커피도 더 발전할 수 있다,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 사업을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하게 됐는데... 사실 저희들이 전문적인 능력이 없어서 전문기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육성해 나가고자 위탁을 줄 생각입니다.
김미희 위원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거기에...
김미희 위원
지금 예정으로 돼 있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김미희 위원
조금 전에 3년 정도 계획이라고...? 아니면 꾸준하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일단 커피점이 우리 구에 등록된 게 56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의 인력은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3년에 50명 정도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또 창업을 하면 일부 우리가 지원해서 창업을 시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500개나 있는데... 그러면 창업 말고 재취업 관련해서는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거를 하면 자격은 창업하고 재취업이 같이 주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창업하시는 분이나 취업하시는 분이 취업할 수 있도록 같이 엮어서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기훈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영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은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며칠 전에 워케이션 센터가 개관을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저도 송정에 개관을 하는 바람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워케이션 업무공간 사용료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그러면 여기가 홀리라운지, 거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시에서 1억 5000만 원을 받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국비.
최은영 위원
아, 국비 1억 5000만 원을 받고 우리가 1억 5000만 원, 1:1이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그렇게 받았는데 그러면 그때의 상황은 무조건 민간의 어떤 센터나 이런 것들이... 민간은 아니고 반드시 우리 건물이었어야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반드시는 아니었습니다. 반드시는 아니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공공 부분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신청할 때 2개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충족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민간으로 바꿨던 부분입니다.
최은영 위원
이번에 워케이션 업무공간 사용료로 해서 192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1920만 원이라는 돈은 8개월에 해당되는 거고요. 한 달에 240만 원씩, 임대료 160만 원에 운영비... 전기료, 수도료 이런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80만 원 해서 240만 원이 매달 지급되는 걸로 올라왔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이 금액까지 다 포함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3억 원의 예산 안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3억 원의 예산 안에는, 1억 5000만 원 국비는 하드웨어 시설을 하는 데에 다 쓰도록 그렇게 지침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비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비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다 보니 또 민간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 그거를 충족하기에 예산이 모자라서 이번에 부득이 8개월분을 신청한 겁니다.
최은영 위원
수행기관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사업 자체를 전체 다 이쪽으로 넘긴 거잖아요? 수행을 시킨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그래서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민간이 될지 아니면 공공건물이 될지가 결정이 안 난 상태라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별도의 추가예산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게 다 포함돼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요.
그러면 240만 원씩 8개월이니까 1920만 원입니다마는 이게 12개월이 되면 금액이 훨씬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그렇습니다.
최은영 위원
연간 얼마가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임대료는 160만 원으로 똑같고요. 아마 공공요금 80만 원이... 곱하기 4개월을 더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영 위원
그러니까 240만 원 곱하기 12개월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맞습니다.
최은영 위원
제가 지금 계산기가 없어서 계산이 안 되는데... 240만 원 곱하기 12개월이 되면 3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2880만 원.
최은영 위원
그렇죠? 3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건데... 이 사업을 언제까지 지속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 조성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후에 매년 들어가야 될 예산 규모는 얼마로 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매년 300~350명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여름이라든지 겨울, 이런 것도 빼고 하니 300~350명분은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은영 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쯤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러면 매년 6000만 원 정도...
최은영 위원
6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임대료하고 운영비까지 하면... 매년 9000만 원쯤 되겠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9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워케이션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지금 워케이션 성과분석이 일부 나왔는데, 현재 1428명의 생활인구가 창출됐다고 나오고요.
최은영 위원
어디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부산...
최은영 위원
부산 전체에...? 워케이션으로 인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그리고 본인이 와서... 예를 들어...
최은영 위원
어떻게 보면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생활인구가 증가했다는 거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일회성이라기보다는 계속 오니까... 그거는 일회성이라고 보기보다는 누적으로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문을 해서 1인이 쓰는 돈이, 그때 설명할 때 들으셨겠지만 평균 103만 원 정도를 쓰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효과라든지 경제 효과로 보더라도...
최은영 위원
1인당 일주일에 103만 원을 쓰고 간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그래서 경제 효과나 소비 효과로 보더라도 이 사업이 그렇게...
최은영 위원
근거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103만 원을 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게다가 숙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103만 원을 개인적으로 쓰고 간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30만 원을 포함해서 103만 원을 쓰고 가는 걸로 조사를 해서 나온 거고요. 현재까지 직접 소비 효과가 10억 4000만 원 정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
일단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예, 잘 해보시고... 그러면 홀리라운지하고는 임대 관련해서 몇 년 계약을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저희들이 그냥 선정해서 한 게 아니고요. 행안부(행정안전부)에 이렇게 변경한다고 해서 승인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그 승인 조건이 3년 이상은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
그리고 이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산정을 어떻게 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임대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뚜렷한 기준이나 지침은 없습니다마는 (울산) 동구하고 이쪽에, 지금 부산에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는 공간 지원비를 어떤 기준으로 삼고 그다음에 송정이 아무래도 땅값이 비싸다 보니 그거를 좀 반영해서... 그렇게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최은영 위원
그 산정하신 거는 나중에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64페이지인데요. 사회적기업 지역문제 해결형 협업사업... 뭐, 협업사업에 대해서는 별달리... 지금 워낙 사회적기업이 쇠락하는 추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쇠락도 쇠락이지만...
최은영 위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마 이 사업을, 3개소에 1000만 원씩 지역문제 해결형 협업사업으로 넣으신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지금 가장 문제가, 사회적기업이 올해부터 정부 지원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제 생각에는 당장 지원을 받고 있는 데는 끝날 때까지 받지만 내년이 되면 사회적기업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라도, 저는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부분에서 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기존에는 인증패만 주고 있었는데... 왜, 재정 지원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직접적으로 사회를 같이 해결하는, 그러면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서 지원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 사업을 넣었던 겁니다.
최은영 위원
그러면 공모를 할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그렇습니다.
최은영 위원
지역문제 해결형 협업으로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그러면 주제들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분야... 환경, 생활문제, 사회적 경제 불평등 이런 부분들로 진행하실 생각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일단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의 어떤 구성들을 보고 계획은 이렇게 짰는데 그거는 좀 더 폭넓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최은영 위원
그리고 과장님, 800만 원의 컨설팅 용역비가 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면 좀 안 미더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은영 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결과 보고서 2년 치를 받았거든요.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거를 받았는데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컨설팅 평가 용역 결과 보고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결과 보고서입니다. 맞죠? 이게 800만 원짜리입니까? 이거 아닙니까?
(1회 타종)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거는 그 앞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했던 거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요약이고 책이 나와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
그래서 어쨌든 2년 치를, 똑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진 2년 치를 받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런 용역이 아니고요. 그 용역은 기업 3개를 선정하기 위한, 그거를 활성화 연구개발비 용역으로 해놓은 거지...
최은영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컨설팅 평가 용역, 이거 똑같은 거를 작년 거하고 재작년 거를 제가 받았고요. 부서에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나와 있는 연구개발비를 보면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컨설팅 평가 용역, 똑같은 겁니다. 이거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하기 전에 800만 원이 들어갔고요. 재작년에도 들어갔습니다. 재작년에는 오히려 금액이 더 컸던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주요사업설명서에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청 기업의 적격성 검토, 이게 심사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과연 우리를 공정하게 봐주실까 싶어서 저희들이 넣은 겁니다. 이거는 만약에 한다면 저희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
예, 이거 새로운 용역은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매년 해왔던 용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800만 원이 아니라 진짜 100만 원만 줘도 누가 해도 할 것 같습니다. 800만 원으로 하기에는 너무... 가져다 주면서도 부서에서 좀 부끄러웠지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저희들이 정말 말씀을 드리는 게 연구개발비 용역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신청 기업을 정하는, 그런 심사를 하는 용역하고 그 심사가 나오면 아무래도 사회적기업연구원이 전문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조금의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려고 이렇게 넣었던 겁니다.
최은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한테 지금... 이 편성목과 관련해서,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똑같은 거 맞잖아요? 제목이 똑같잖아요, 지금 올라온 거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작년 자료하고 제목이 똑같습니다. 과장님이 여기에서 부가적으로 다른 부분들을 더 얻으려고 했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런데 현재 여기에 예산편성돼서 올라온 내용하고 그다음에 작년, 재작년에 썼던 부분하고 다 똑같은 제목으로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확인해 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800만 원짜리라고 하기에는 정말 부끄러워 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77페이지입니다. 반여2동 전통시장 연결통로 개설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이 부분이... 시장하고 주차장이 멀어서 중간의 벽을 허물겠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반여2동 제1공영주차장이 경사도도 많이 있지만 시장하고 아예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연결시켜주면 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또 이 사업에 시의 특별교부금 5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합쳐 가지고 연결통로를 만들어줘야 시장이 활성화된다... 그 반여2동이 주차장이 없습니다.
최은영 위원
그러면 주차장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한 30m 정도...?
최은영 위원
30m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30m의 연결통로를 개설한다는 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부산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이 내려왔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사업비가 3억 3000만 원입니까? 구비...?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러니까 우리 구비만 3억 3700만 원을 투입해야 연결통로를 개설할 수 있고요.
최은영 위원
그러면 이 교부금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교부금은 아까...
최은영 위원
부지 매입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부지 매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에서 남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3억 3700만 원을 플러스해서 연결통로를 개설...
최은영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을 가지고... 사업비를 3억 3700만 원으로 잡는 게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5억 원은 기 본예산에, 간주 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최은영 위원
아니, 예산편성이 돼 있어도 어떤 사업에 있어서 본예산부터 해서 총사업비를 다 적지, 이렇게 적는 경우가 있습니까?
(2회 타종)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것들도 보면 앞에 예산편성이 되었거나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을 플러스해서 사업지로 적지, 이거를 별도의 비용으로 적지는 않거든요. 다른 것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그래서 이거를 보면 8억 3700만 원이 반여2동 전통시장 연결통로 개설과 관련한 비용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총...
최은영 위원
예. 예산으로 그렇게 잡혀야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5억 원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어 가지고...
최은영 위원
그러니까 돼 있어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주요사업설명서에 그렇게 쓰라는 거는 저는...
최은영 위원
추경에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편성돼 있어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아, 그렇습니까?
최은영 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 30m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30m하고 경사도가 상당히...
최은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로, 위치도나 현장 사진만으로 확인이 안 돼서 안 그래도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결을 하려면 현장을 가서 한번 확인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마침 또 지역구 의원님이 안 계셔서 여쭤보지를 못하는데... 30m를 걷기가 힘든가 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그거를 평지화하면서 연결시켜주면 차량을 이용하는, 센텀 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고 쉽게 올라올 수 있는...
최은영 위원
주차장은 몇 면이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240면 정도가 됩니다.
최은영 위원
주차장이 엄청 크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반여2동에 240면 정도가 되는 주차장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산 쪽에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
저희가 이번에 반여2·3동 쪽에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들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산 쪽에...
최은영 위원
그런데 240대나 댈 데가 있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기훈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명진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반갑습니다.
최명진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65페이지인데요. 다른 거는 아니고... 디저트 산업 육성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내용이 되게 좋아보이거든요. 그런데 왜 시의 공모사업에서 떨어졌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아까 말씀드렸는데, 로컬 크래프터하고 저희들이 3개를 넣었는데... 지금 이런 사업들이 국비예산이 자꾸 조금씩 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개만 받고, 한 개는 못 받았... 이 로컬 크래프터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속적으로 잘하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거를 계속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게 보면 관내의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거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경력단절 여성만을 상대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최명진 위원
아~ 그런 거는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명진 위원
혹시 공모사업에 떨어졌는데 구비를 들여서라도 꼭 추진해야 되는 추진 배경이나 아니면 해운대구 지역성에 딱 맞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첫 번째는 관광도시이면서 또 커피 도시 부산을 표명하고 있는 부산에 가장 어울리는 자치구가 우리 해운대구와 영도구가 아니겠나 싶고요. 이 커피하고 같이 디저트를 발전시켜나간다면 충분히 우리 구가, 이 디저트만 보더라도 사 먹으러 올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최명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초기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지급이요?
최명진 위원
예, 선정이 되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아, 예. 창업을 하게 되면 초기 사업비를 저희들이 200만 원 정도...
최명진 위원
300만 원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200만 원이나 300만 원으로 하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지금 200만 원 정도를 지원할 생각입니다.
최명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규모가 너무 작은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이게 기획조정실에 해당 사업을 제출할 때는 6000만 원에 15명...?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저희들이 디저트 산업 육성사업에 예산을 4800만 원으로 한 거는, 사실 지역공동체 사업에 3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 사업을 꼭 하고 싶어서 감하고 디저트 산업 육성사업에 480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기획조정실에 올릴 때는 저희들이 6000만 원으로 올렸는데 그 과정에서 12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최명진 위원
제가 이 사업계획상 세부교육계획을 보면 창업회계랑 세무에 관련된 교육이 1회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제가 창업을 직접 해보니까 초기 창업을 할 때 자금도 중요하긴 한데 사업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세무·회계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세무·회계 쪽 교육을 좀 더 세밀하게 챙겨줬으면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거는 하게 되면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잘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게 적은 예산으로 창업자 실적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해운대구가 그래도 우수한 창업자 한 명이라도 발굴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데에 힘써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훈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창우 위원님, 질의 있어요?
서창우 위원
예.
위원장 박기훈
잠시만요. 김상수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상수 의원
저는 중복 질의로 다 해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훈
그러면... 위원님, 잠깐만요. 추가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문현신 위원님, 질의 없어요?
문현신 위원
예.
위원장 박기훈
그러면 서창우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십시오.
서창우 위원
과장님, 저도 중복 질의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워케이션과 관련해서... 지금 192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서창우 위원
160만 원, 80만 원 그런데... 지금 3년 이상으로 했고, 홀리라운지에 투자비용이 얼마나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4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서창우 위원
4000만 원 정도 투자가 됐으면...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는가 하면... 제가 홀리라운지를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저는 이거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그 건물을 제가, 신성재 대표로부터 듣기에는 42억 원에 매수를 했다고 들었는데 월 160만 원을 받고 3층 공간을 전체적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다 워케이션 센터로만 운영해야 되고 일반 고객은 전혀 받지 못한다고 했을 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그게 수지 타산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같으면 안 할 건데 그분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시간이 좀 경과되어서 약정기한을 채우지 못한다고 했을 때 초기 투자비용 환수조치가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 비용은 시설하는 데 들어갔기 때문에 환수라는 개념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서창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월 임대료를 책정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울산 동구, 팀장님들도 설명할 때 울산 동구를 예로 많이 드셨고, 거기 임대료 기준이 160만 원인데... 공시지가상 송정하고 울산 동구하고는 차이가 많을 겁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누가 42억 원짜리 건물에 월 160만 원을 받고 임대를 내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그분이 워케이션을 운영하면서 ‘이거는 도저히 운영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도 혹 생길 수가 있겠다는 우려 섞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을 깊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훈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정회
16시 48분 속개
위원장 박기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정책팀장 이재온
관광축제팀장 김사원
문화예술팀장 강선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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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문화관광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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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명진 위원
반갑습니다. 최명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76페이지인데요. 다른 위원들이 많이 질의할 거라서 제가 다른 것은 질의를 안 하고... 일단 5월 16일에 추진단이 해체 예정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로컬블랜딩 사업을 잘 준비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단이 작년에 잘 닦아놓은 결과물도 있고 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행안부에서 사업 지원을 중단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추후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서...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일단 용역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스탠바이(stand-by)를 해놓았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다 지원이 안 되어서 부서장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단이 꼭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매칭으로 선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의회의 동의 없이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 욕심 같아서는 다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지금 구 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먼저 편성해서 또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향후 다른 공모사업들을 통해서 기존에 저희가 만들어놓은 이 내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신청을 해서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예. 이게 또 해리단길, 구남로, 해운대, 동백섬 이렇게 연결해서 문화관광지구로 만드는 것이 목표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런 거, 특별교부세나 보조금을 받는 것이 재정적으로 중요하기는 하더라도 우리 구의 의지에 따라서 구비로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진 위원
이제 결국에는 문화관광 자원의 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이런 기회가 계속 제공되어야 하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최명진 위원
작년부터 힘쓰고 있던 문화도시랑 로컬브랜딩 이런 게 자꾸 주춤하고 있어 가지고 5월이면 이제 3분의 1이 벌써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최명진 위원
올해 초 계획하고 달리 하반기에는 이런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하반기에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하반기 사업은 추경에 올라와 있는 빛 거리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시에서 10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우리 구가 축제 예산을 포함해서 10억 원을 해서 20억 원 정도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현재는 이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가져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좀 안타까워서... 해운대구와 상인, 주민의 노력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으면 해서 추후적으로 사업을 잘 연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훈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반갑습니다.
김미희 위원
문화대도시 사업 같은 경우는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어서 많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문화대도시를 올릴 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일회성으로 해서 공모에는 안 됐지만 한 번 더 고민하고 그런 사업들은 따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다 날아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일단 기획된 내용 중에 건져 올릴 내용들은 있고요. 지금 저희가 2단계로 준비하는 것은 15분 도시 사업, 곧 시에서 아마 공모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할 때 저희가 기획한 내용들을 좀 담아서 그렇게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예, 아까운 것들은 좀 보셔 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김미희 위원
로컬블랜딩, 문화대도시부터 시작해서 자꾸만 사업이 좌초되어서 드릴 말씀은 없는데... 과장님, 이런 경우에, 사실은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사업들이 이렇게 좌초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앞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까지 들어간 구비 금액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행안부라든지 요청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그렇게 큰 사업을 준비한다고 벌려놓은 상황에서 모든 게 스톱(stop)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간 구비에 대해서 전혀 저희가... 사실 인건비 같은 경우도, 추진단장님 같은 경우도 이런 것을 시작하실 거라고 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맞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 또한 일부분 하시다가 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돈을 못 준다고 하면 그걸로 그냥 스톱되는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구상권까지는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연대해서 어떻게 해보는 방법도 고민을 해 봤는데...
김미희 위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중단된 곳이...?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10개 도시입니다.
김미희 위원
10개 도시죠? 많잖아요, 사실은...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전화를 해봤는데, 워낙 행안부하고 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고 또 자치단체마다 재정 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같이 연대 희망을 갖고 있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김미희 위원
그래서 그냥 다 같이...?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저희가 대표분들은 만나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미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0페이지입니다. 해운대수목원 축제 콘텐츠 개발 용역 관련입니다. 과장님, 해운대수목원에서 행사가 작년에도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작년에 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작년에 있었던 것은 음악회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음악회였습니다.
김미희 위원
음악회였죠? 그 음악회 예산이 이번에 올라와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김미희 위원
5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수목원에서 어떠한 축제를 하실 거라고, 물론 용역이 그런 것을 위한 용역일 수도 있겠지만... 수목원이라 함은, 그렇죠?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고요하게 일상생활을 벗어나서 즐기고 싶은 그건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꾸 축제를 한다고 용역을 넣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그래서 용역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용역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런 것도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김미희 위원
용역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가 아니고 축제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아, 축제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런 의견도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내용은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꽃박람회를 하자든지...
김미희 위원
예, 음악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음악회라든지 아니면 빛축제를 하자든지 이런 정도밖에 생각이 닿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볼 때 전국적인 사례를 가지고 분석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좀 받아서, 또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해 가지고 어떻게 가는 게 좋겠는지, 인근에 있는 상인들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그런 체계적인 부분을 연계해서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미희 위원
저희가 축제 관련 용역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물론 지역은 다르지만 수영강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전체 축제 관련 용역을 가지고 이 수목원에 대해서 접목할 만한 그런 것들은 기존 용역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 의정연구회에서도 관광축제연구용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거기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들어 올릴 수 있는 내용은 별로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계속 반송·반여·재송 쪽에 대표축제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수영강과 수목원 정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또 의원님들께서 직접 수영강에 대해서 용역을 해 주셨고 그래서 수목원까지 용역을 한다면 이것 2개의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크지는 않더라도 먼저 실행해 보는 게, 그렇게 함으로써 경험을 쌓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예, 일단 용역 부분은 수목원과 연계된 것도 있지만... 사실 수목원 주위에 수목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반송 지역도 많고, 그렇죠? 그것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7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보시면 해외 마케팅 부분에 ‘아시아태평양 도시관광진흥기구 연회비’라는 게 있습니다. 연회비는 말 그대로 연회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렸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맞습니다, 본예산에 올렸어야 하는데... 작년 본예산에 올리면서 아시다시피 문화도시 예산이 크게 들어가면서, 또 구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김미희 위원
어차피 올리시는 거...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기획조정실하고 저희 과가 제일 늦게까지 협상을 했고요. 몇 차례 하면서 이것은 추경으로 이렇게,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렇게 되면서 추경으로 좀...
(「360만 원이 없어 가지고...」 하는 이 있음)
김미희 위원
옆에 위원님들이 ‘360만 원이 없어서 기획조정실에서 이것을 본예산에 자르나?’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인건비라든지 고정적으로 반드시 나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한 번 지적을 드리겠지만 본예산에 이러한 부분들은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또 저희가 앵무새처럼 계속 곱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지 말고, 그렇죠? 그것은 당연하게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180페이지, 다음 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문화의 달, 문화향유 기회 확대 관련입니다. 이게 보면 본예산에 K-아세안문화페스티벌, 그렇죠? 아세안문화원과 연계되어서 하는 그런 것들을 일부 조정을 해서 새로운 축제를 위해서 지금 행사실비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돌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것뿐만 아니고 오른쪽에... 이게 몇 군데가 있었거든요. 과장님,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이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물론 사업설명서에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출연자 보상금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던데, 한 번만 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가장 큰 것은 그렇습니다. 소속되지 않은 메이저 가수가 거의 없고요. 기획사에 다 소속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세금을 정리하는 부분보다는 소속사를 통해서 정리하는 게 큰 틀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섭외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업체하고 전체 계약을 하면서 가수까지 같이 계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면서 예산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렇다면 똑같은 경우인데, 찾아가는 마음 나눔 음악회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김미희 위원
거기에는 행사실비지원금에 출연자 보상금이 그대로 되어 있고요. 이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그러니까 가수의 금액에 따라 좀 다른데, 금액이 크지 않은 가수는 실비보상금을 저희가 직접 지급해도 큰 문제가 없고요. 금액이 큰 가수인 경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업무 효율을 위해서 과목을 변경한...
김미희 위원
2500만 원인데요? 그러면 보통 저희가 가수 섭외할 때는...?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이것은 2번으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김미희 위원
2번이지만 1250만 원...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반송에 1번, 반여에서 이번에 숲속음악회를 할 건데...
김미희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거기에 900만 원 그다음에 150만 원, 13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계획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600만 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게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 경우에 출연자 보상금은 보상금으로 그대로 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다른 경우에는 행사운영비로 해서 일괄적으로 지불을 한다는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김미희 위원
그렇습니다. 요즘 점점... 인건비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가수들이라든지 이런 초청자들의 그게 많이 비싸지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상당히 올랐습니다.
김미희 위원
상당히 올라갔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거의 1000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김미희 위원
1000만 원 이상...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김미희 위원
보통 그러면 5500만 원 행사 중에 출연자 보상금은 그 업체에서 지불할 때 얼마 정도를 지불합니까? 몇 퍼센트 정도의 금액 선에서...? 그런 건 있습니까? 50%라든지...?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보통 섭외하는 라인을 받아 보니까...
김미희 위원
그렇겠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조금 유명하다고 하는 게 대체적으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3500만 원 이렇게 와요.
김미희 위원
그게 거의 50~60%가 된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작년에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하던 게...
김미희 위원
총 금액에 한...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갑자기 금액이 1000만 원 가량 올랐습니다.
김미희 위원
사실 인기 있는 분들을 모시면...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그 금액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하반기 가수까지 섭외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예산은 최대한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김미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회 타종)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울릴 때마다 놀래서... (웃음)
위원장 박기훈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창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반갑습니다.
서창우 위원
사업명세서 179페이지를 보면요. 카운트다운&해맞이축제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서창우 위원
예산이 올해보다도 대폭 늘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1억 원 정도 올랐습니다.
서창우 위원
대폭 늘었는데, 예산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콘셉트(concept)로 운영을 해서 해운대를 찾는 분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해마다 신년이 되면 굉장히 많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을 많이 하죠? 송년음악회, 신년음악회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많이 합니다.
서창우 위원
저도 항상 TV 시청을 할 때 ‘빈 필’의 신년음악회를 실황 중계를 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꼭 놓치지 않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음악을 통해서 새로운 활력을 찾고 기쁨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연주회를, 항상 연초가 되면 빈 필을 보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빈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여러 번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디어를 많이 짜시고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빈 필을 기다리는 세계의 수많은 음악가들을 위해서 빈 필이 연주를 준비하듯이 해마다 연초, 연말이 되면 해운대 백사장에서 벌어지는 송년음악회를 애타게 기다릴 수 있는, 기다려지는 그런... 우리 해운대 주민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들이 올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창우 위원
그래서 과장님, 아이디어를 내시고... 부산 음악가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많아요. 부경대학교 석좌교수를 맡고 있는 오충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단장님 같은 경우에도 아주 훌륭한 연주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해운대의 대표적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상담해 보시고 비용추계를 한번 계산하셔 가지고 1년에 한 번 송년음악회를, 제대로 된 음악회를 개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 위원
그러면 2억 원이 아니라 3억 원도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아깝지 않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 위원
꼭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박기훈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영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은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
과장님, 맥이 다 빠지셨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셨던 문화도시도 이렇게 10억 원 가까이 삭감하는 상황이, 예상치도 못했던... 우리는 혹시나 해서 다음에 삭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여쭤봤는데 삭감이 다 되고 또 게다가 로컬블랜딩 사업... 저희도 이 사업 2개를 이해하는 데 작년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거든요. 로컬블랜딩은 무엇인가, 그리고 문화도시는 무엇인가... 그래서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 사업 2개 다 없어지는 바람에 참 아쉬움이 큽니다. 문화도시를 위해서 문화관광과를, 관광문화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전환도 하고 또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복귀를 해보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토론이 벌어지고 했었는데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고요.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하러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 로컬브랜딩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구[舊] 역사를... 아뜰리에 칙칙폭폭에서 문화관광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최은영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넘어왔는데, 실제로 지금 저기를 로컬블랜딩 사업으로 하지 못할 경우 같으면 원래의 사업 취지에 맞게끔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때 설명하실 때 우리가 철도청하고 임대계약을 하면서 청년 일자리 관련이라서 저것을 임대료 50%를 감면받아 지금 1억 원을 지급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이번에...
최은영 위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기관 협의를 하면서 확인했습니다.
최은영 위원
연간 1억 원으로 하게 된 게 원래 2억 원인데 청년 일자리 때문에 1억 원으로 50% 감면을 받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고유의 목적대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원 위치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그렇습니다.
최은영 위원
임대료를 2억 원을 내야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문화관광과가 혼자 결정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임대료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로컬블랜딩 사업 자체가 자초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하드웨어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것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부서 간에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3회 추경이든 아니면 다음 임시회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의 방향성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알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그리고 과장님, 해운대 빛의 거리 조성 공사가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최은영 위원
설명은 과장님이 별도로 워낙 잘해 주셔서 저도 이해는 잘 했습니다만 빛축제 평가가 별로 좋지 않았던 모양이죠? 아쉬움이 많았던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그러니까 사람마다 보는 성향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평가해 주신 분도 있었고 또 반대로 안 좋다고...
최은영 위원
그런데 부산시장께서 여기에... 시에서 30억 원 넣고 구에서 10억 원을 넣어서 거기에다가 특교금 20억 원까지 해서 60억 원짜리 빛의 거리 조성 사업을 하라는 지시 사항으로 됐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맞습니다.
최은영 위원
그렇게 된 배경에는 빛축제 자체를 보는 눈높이가 그만큼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우리 빛축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예술가적인 작가들이 만든 빛이 없었거든요. 스토리도 약하고...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최대한 보완하는 게 가장 큰 관권이라고...
최은영 위원
빛의 거리 조성하는 게 ‘구남로 광장, 해운대시장, 해운대역사 광장’ 해서 우리가 기존에 빛축제를 하던 곳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시에서 지정해 준 장소는 해운대해수욕장 그다음에 이벤트 광장, 구남로, 구 역사, 그렇게 정해줬습니다.
최은영 위원
그렇습니까? 거의 우리가 빛축제 기간에 활용하던 그런 곳이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그렇습니다.
최은영 위원
그리고 이것을 상설로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최은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빛은 어떨 때 제일 빛이 빛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간섭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간섭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은영 위원
빛이라는 것은 어두울 때 그 빛이 정말 빛을 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빛의 거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말씀하시는 그 대상지들은 전부 다 밝은 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없더라도... 상설로 만든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빛이 없더라도 충분히 빛으로 인해서 밝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빛의 거리를 조성하면 ‘그 6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들인 효과가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지에 대한 것을 부산시하고 협의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알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하나의 예를 들어 구남로라든가 이쪽을 생각하면, 구남로는 양쪽에 있는 가게만으로도 그냥 불야성이에요. 밤새도록 불야성이거든요. ‘거기에 어떤 빛을 넣어서 그 빛이 더 빛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빛의 거리를 상설로 조성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낮이 되었을 때 그 구조물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고요. 관광객의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맞습니다.
최은영 위원
그리고 광장의 개념을 가져가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사시사철[四時四철] 거기에서는 다른 행사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범 거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타 시·도에서 어떻게 하는가와 함께 빛이 가장 빛날 수 있는 곳으로 이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빛축제 평가는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했습니다.
최은영 위원
그리고 카운트다운과 해맞이축제 대행 사업비와 관련해서 다 보는 시각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것을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제가 일반적인 시민으로서, 저도 카운트다운 행사도 가고 그다음에 해맞이축제도 가본 사람으로서 사실은 카운트다운 행사는 기다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12시가 되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좀 필요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최은영 위원
그냥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그 행사를 위해서 미리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해맞이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해가 뜨면 해를 보기 바빠요.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맞습니다.
최은영 위원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의 소원을 빌고 그런 개인적인 부분들을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환호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떡국을 먹으러 가죠. 무료 떡국 나눔을 하는 곳이 많고 여러 가지 그렇게 삼삼오오[三三五五]해서 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카운트다운 행사와 관련해서는 축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해맞이는 축제가 별도로 있지 않더라도 해를 보는 것만으로도 해맞이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축제 때문에, 자신이 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이라든가 소망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다른 행사 때문에 간섭을 받는 형태가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말씀하신 데 동의하고요. 저희 예산 구조를 보시면 해맞이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은 무대를 활용해서 하는 간단한 공연 하나가 들어가고 그 외 조형물 예산 외에는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그 말에 저희도 동의하고 해맞이는 해맞이에만 집중하는 쪽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카운트다운에 저희가 집중해서...
최은영 위원
그리고 조형물도 너무 조잡해요. 조형물을 좀 해운대에 걸맞게 하나를 하더라도... 크기가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크게 하는 건 사실 좀 촌스러워요. 어디 시골도 아니고... 조형물에 대한 고민도 우리 해운대가 글로벌 도시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띠를 할 것 같으면, 무슨 띠, 무슨 띠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할 것 같으면 좀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행사에 맡겨놓으면 풍선도 아닌 것이 뭐도 아닌 것을 하나 딱 해놓고 사진 몇 컷 찍고 하는데 사진을 찍는 것도 조형물이 너무 크면 내가 나오게 하면 조형물이 안 나오고 또 조형물을 다 찍으려고 하면 내가 너무 작게 나와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도 좀 잘 생각을 해서 조형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알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그리고 빛 거리 조성하는 거요. 요즘에 하도 시나 국가나 다 사기는 아닙니다만 준다고 해놓고 안 준 게 많아서 이것도 반드시 시비 확보를 하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최은영 위원
확보한 후에 진행해야 됩니다. 절대...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알고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
시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하지 마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시비 확보가 안 되면 삭감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그런데 해운대수목원 음악회는 지난번에 올라왔다고 주요사업설명서에 따로 안 넣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사업설명서에 있는데요.
최은영 위원
해운대수목원 음악회가 있습니까? 아, 음악회가 있어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고운바다길분수 신규 곡 입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최은영 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계속 곡을 누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그러니까 지금까지 75곡인데, 2019년에 20곡, 2020년에 6곡, 2021년에 12곡, 그이후로 못 넣었는데 조금 업그레이드를 할 때가 되어서 곡을 좀 추가합니다.
최은영 위원
추가를 하면 이 곡들이 계속 누적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계속 다 쓸 수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
누적을 해서 계속 돌립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최은영 위원
그러면 옛날 곡부터 해서 계속 같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최은영 위원
그러면 곡 선정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업체에서 가장 많이 선호되는 곡을 주면 저희가 거기에서 선정을 합니다.
최은영 위원
아, 선호되는 곡을 주면...?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최은영 위원
그게 가요가 되기도 하고 장르는 여러 가지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아무래도 경쾌한 이런 곡 중심으로...
최은영 위원
곡 선정도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2회 타종)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알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곡 선정이... 분수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분수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분수가 운영되는 게 낫다, 안 되는 게 낫다, 광장에 웬 분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맞습니다.
최은영 위원
또 기간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수의 물이 올라오는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르게 여러 가지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그냥 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연출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다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
그래서 그것과 함께 곡도 같이 연계해서 어우러짐이 있도록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최은영 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위원장 박기훈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빛의 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차별 투자 계획을 5년으로 만들어 놓으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김상수 위원
1년에 12억 원씩... 연차라는 게 1년에 12억 원씩 그러면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빛의 거리 조성 사업이라는 게 초기 투자입니까? 안 그러면 매년 12억 원씩, 12억 원씩 어떤 변화를 준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그 부분을 저희가 속단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의 이야기는 ‘먼저 5개년 용역을 수립해라.’ 그래서 5개년 용역을 수립할 겁니다, 돈이 내려오는 대로... 일단 용역을 해서 5개년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그림을 가지고 올해에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올해는 가급적이면 빛축제 중심으로 해라.’, 시의 요청은 그랬고요. ‘예술가적인 빛을 만들어라, 상설 빛을 만들어라.’, 그게 시의 요청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5월 중에 돈이 확정되기로 했거든요.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올해 그림을, 밑그림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구상하는 대로 과업지시서를 낼 것이고요. 과업지시서를 내고 나면 협상하는 업체들이 들어올 것이고 거기에서 선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사업을 풀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어떻게 만들 거냐고 하면 저희도 사실 일단 용역이나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결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확실한 것은 거기가 보행 장소이기 때문에 구남로 같은 경우에 절대 보행에 지장을 주게 할 계획은 없고요. 그리고 구 역사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구 역사 공간을 빛축제 거점 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부 공간에 빛을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미디어 매핑(mapping)으로 해서 외부 벽에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최대한 가용해서 일단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전체 60억 원인데 부산시에서 예산 확정은 언제 해주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5월 중에 해주기로...
김상수 위원
5월 중에?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그렇습니다. 5월 중에 확정된다는 것은 올해 예산입니다. 10억 원...
김상수 위원
올해 예산 12억 원 중에 부산시에서 확정해 주겠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김상수 위원
그러면 시 예산이 확정되면 구비도 같이 확정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2억 원을 올렸으니까 시비 10억 원이 확정되면, 우리 추경 예산이 확정된다면 12억 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빛축제 예산이 뒤에 8억 원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저희가 먼저 확보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예산 확보를 한 다음에 구에서 예산을 주는 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시에서 확보를 하고 하려면 너무 기간... 저희가 추경이 끝나고 나면 예산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올해 빛축제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김상수 위원
왜냐하면 항상 시를 보면 믿지 못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저도 그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항상 이런 것을 사전에 좀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이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김상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이것은 하여튼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이 이야기하셨고 기존의 특교금 외에 별도로 해서 주는 걸로 내부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빛의 거리 조성 사업이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보게 되면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게 되어 있어요.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저희 빛의 거리...?
김상수 위원
예.
언론에 보도된 게 없는데, 저희 구에서는...
이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저희 구에서는 이것을 계획하고 있고 부산에서는 내려온 제목이 부산의 빛 거리 조성입니다.
김상수 위원
부산...?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부산의 빛 거리 조성이고 우리...
김상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60억 원이라는 게 사업 규모를 어느 정도... 이쪽에 몇 군데 이렇게 선정을 해놓았던데 이 예산을 갖고 충분한 선정을... 어떻게 선정한 거죠? 60억 원이 어떻게 산출되어 나온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아, 어떤 그림이 있어서 산출된 것은 아니고 금액을 받아서 그 금액에 맞춰서 세팅(setting)을 시키는 그런...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결론은 돈에 맞춰서 세팅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돈에 맞췄을 때 과연 이게 제대로 나올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시설 장치를 하는 순천의 순천만정원에 빛 시설을 한 데, 디피랑을 한 업체 그리고 몇 개 메이저 업체들을 만났는데 일단 우리 내용을 들어보고 나름대로 실현 가능한 구상안들은 몇 개 갖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금 내용을 다듬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도심지에 이렇게 빛 거리를 조성했을 때, 아까 최은영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주위에 빛이 밝으면 이것을 설치했을 때 나중에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구남로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화려한데 빛축제를 했을 때 ‘얼마만큼 빛축제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뮬레이션(simulation)이라든가 사전에 어떤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연차 계획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결론적으로 전체 60억 원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5년 후에는 60억 원의 투자가 다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김상수 위원
그랬을 때 전체 그림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먼저 감이 잡혀야지... 올해 12억 원 투자를 조금하고 내년에 또 조금, 조금, 조금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상하게 가버릴 수도 있어요, 방향이...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맞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그것은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100% 공감하고 있고요. 최대한 반영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지금 현재 해수욕장에 모래축제를 준비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김상수 위원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모래축제의 차이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올해 모래축제의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은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 주신 대로 그리고 축제위원회에서도 계속 나왔던 지적인데, ‘제발 모래축제는 모래에 좀 집중해라, 모래조각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적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협상을 나갈 때부터 40~50%를 이야기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해외 작가 9명을 섭외했거든요. 아주 퀄리티(quality)가 높은 작가들... 그래서 아마 작품의 질을 최대한 높이는 쪽으로 환조도 하고 해서 20개 정도의 작품이 전시될 겁니다. 일단 조각의 퀄리티가 높아진다는 게 올해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기존에 구남로에 꽃정원을 계속 해왔는데 이것은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개막식을 못 하기 때문에 꽃정원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엑스포를 하면서 꽃정원이 끝났는데, 이제는 조금 동적인 공간으로 구남로를 새롭게 바꾼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이번에 댄스 힙 스테이지(Dance Hip Stage)를 조성해서 랜덤 플레이 댄스(Random Play Dance)랑 플리 마켓(flea market)이랑 쉼터랑 이런 것들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구남로를 새롭게 바꾸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을 활용한 체험형, 그런 스탬프 투어(Stamp Tour)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 그다음에 야간에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나 미디어 로드(Media Foad) 등 축제에 예술적인 내용을 가미하는 것, 그리고 이번에 공동 주관사를 문화원과 협약을 통해서 같이 하기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예술 쪽의 내용도 더 담아서 축제 내용을 변화시키고 또 더 많은 협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게 주최가 어디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우리 구입니다.
김상수 위원
무슨 단체가 있죠? 주관하는 데가...?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문화관광협의회가 있는데, 시에...
김상수 위원
아, 문화관광협의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19회까지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미팅을 하면서... 우리 구에서 출연한 공립대표문화법인이 있는데 여기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있고 10%를 안 떼도 되는데 이때까지 여기를 활용하지 못하고 했던 잘못된 부분을 저희가 발견을 했고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이번에는 문화원으로 바꾸겠다, 올해부터... 그래서 저희가 일단 동의를 받고 올해부터는 공동 주관사로 해운대문화원과 우리 구가 함께 가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 올해부터는 해운대문화원하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김상수 위원
앞에 해운대문화관광협의회가 회원은 있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법인 내부적으로,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때까지 문화원이 없을 때 민간단체로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아무것 안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제는 조금 시간도 많이 지났고 우리 해운대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역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주는 게 정책적으로 맞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앞에 해운대문화관광협의회가 잡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들리는 얘기로는...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김상수 위원
그 협의회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고, 아마 구청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를...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김상수 위원
그런 것도 좀 신중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모래축제를 하면서 모래작품을 만들면 응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무너지지 않게끔 딱딱하게 이렇게 굳게 만들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김상수 위원
그 용도가, 어떤 제품이 들어가죠?
(1회 타종)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풀?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김상수 위원
어떤 풀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친환경으로 되어 있는...
김상수 위원
친환경 풀?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김상수 위원
확인해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앞에 심의할 때도 계속 이런 질의가 나와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제가 지난해 모래축제할 때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그 작품을 설치하면서 창고를, 천막을 쳐놓고... 천막 안에 가니까 본드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본드를 드럼통에 쌓아놓았더라고요. 그 본드가 무슨 본드냐 하면 공업용 본드예요. 내가 그거 사진을 찍어왔어요. 공업용 본드를 쌓아놓고 거기에 부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사진을 띄우려고 하다가 못 띄웠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런 것은 우리 부서에서 확인을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올해는 제가 확인을 안 했어요. 올해는 안 가봤는데 지난해에 내가 창고에 가서 직접 확인했어요. 사진까지 갖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그 내용은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것은 좀 심각한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운바다길분수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운바다길분수가 당초에 설치할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많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김상수 위원
분수를 하루에 몇 번씩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빛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이가 많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김상수 위원
왜 차이가 많다고 보십니까?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제 기능을...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이 노후되어 있어서...
김상수 위원
아니, 노후보다는...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연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에 우리가 그 주변에 있는 가로등하고를 다 소등하고 행사를 했거든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그랬기 때문에 빛에 간섭을 안 받고 멋지게 연출이 됐었고요.
김상수 위원
제가 묻는 질문은 당초에 착공식을 밤에 할 때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 사진을 지금도 다 보관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 주위에 다 소등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가게까지 불을 다 껐습니다.
김상수 위원
예, 그러니까 가게도 불을 끄고 주위에 다 소등을 했었어요. 그러면 고운바다길분수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지금은 분수가 그 역할을 전혀 못 해요. 왜냐하면 주위가 워낙 밝아서 빛의 효과가 없어요. 그렇게 초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고 역할을 못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봐도 저희가 달리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돈을 더 투자하면 된다고 하는데 안시를 높이고,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그 이후로... 그러려면 거기에 20억 원 넘게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어불성설[語不成說]이고... 그래서 있는 현재 분수를 최대한 활용해서 일단 가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현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당초 시작할 때 취지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개막식하고 그 뒤로는 한 번도 그 빛을 볼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것은 많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맞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저희가 빛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빛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보완할 수 있으면 최대한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런 문제점이 고운바다길분수도 발생했는데, 아까 빛의 거리 조성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빛이 있는 이런 곳에서 이런 문제를 한 번 이렇게, 고운바다길분수에서 사례가 있으면 두 번 다시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거기에서 예술가적인 빛을 구현할 수 있는 장소는 해수욕장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해수욕장에 광고자유구역이 되면 LED 패널들이 완전히 휘황찬란하게 날 건데, 그러면 그쪽에도 제가 볼 때 어렵지 않겠나, 이런 걱정도 되고...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종합해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용역이나 전문가들을 만나서 의견이 나오면 시에 가서 한번 의견 조율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빛 간섭을 받지 않는 장소로 위치를 바꾸든지...
김상수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김상수 위원
과장님, 늘 바쁘시지만 이왕 시작하는 거 제대로 갖추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알겠습니다. 전문가 미팅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저희가 다 알고 있고 그 부분 하여튼 잘, 최대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에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위원장 박기훈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현신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반갑습니다.
문현신 위원
반갑습니다. 바빠서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의 임기가 2026년 6월 말까지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이번에 빛의 거리 조성, 10억 원씩 5년에 걸쳐서 내려온다고 그러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문현신 위원
5년에 걸쳐서 내려오는 게 5월에 첫 번째로 내려올 거라고 하셨고, 그러면 2024년 말 내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이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요청을 할 겁니다.
문현신 위원
예. 그러면 일단 임기 내에는, 현재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라고 하셨으니 임기 내 5년 중에서 3년은 확보가 되는데 나머지 2년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로컬블랜딩이나 현재 특히 시비 부분에서 지방비 매칭 부분을 저희가 계속 줄이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특교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혹시 특별교부세... 로컬블랜딩 사업이 이번에 접힌 이유가 특별교부세 지침에서 ‘동일 사업에 대해서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적이 있는 사업’, 이 이유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지침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풀어내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들어 올리기는 그렇게 들어 올렸습니다.
문현신 위원
지침상에 일단 이게 있는데... 부산시 조정교부금 조례상에 보면 이런 내용은 없는데 혹시 조정교부금도 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거기에 혹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는지...?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확인은 안 해봤는데 아마...
문현신 위원
같은 것에 당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웃음)
문현신 위원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장치를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 그리고 만약 빛의 거리 조성이 된다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제가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이미 부서하고 얘기했다고는 하는데 이 지정된 사업 대상지가 보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사업 대상지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문현신 위원
그래서 그 부서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서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협조가 잘 안 된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를 선정한 이유는 광고자유구역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이 가장 큽니다. 제가 볼 때는...
문현신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그다음에 우리가 빛축제를 했고요. 광고자유구역이 있고 그때 당시에 로컬블랜딩 사업이 있었거든요. 이 3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연동해서... 시에서 조금 지원을 하면 이 사업들하고 연동해서 부산을 대표하는 빛의 거리를 충분히 만들겠다, 시에서는 구남로, 해수욕장이 워낙 핫한 곳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보고 한 건데 막상 내부적으로 들어가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빛 간섭 문제라든지 광고자유구역이 공공기여를 하려면 한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저께도 국장님하고 별도 미팅을 했는데 또 변경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한번 당부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관 부서인 창조도시과하고 진행 상황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알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계속 되어야 한다는 거...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당연히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현신 위원
그러니까요. 개별 설명을 오셨을 때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걸로 들려 가지고 제가 공식적으로 이걸 남기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문현신 위원
그리고 카운트다운 할 때 조형물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조잡하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문현신 위원
멀리 안 가도 광안리하고... 이번에 푸른 용 기억나십니까? 해운대해수욕장에 했던 푸른 용. 바람 넣은 도깨비같이 생겼던 거 기억하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바로 옆집이라고 할 수 있는 광안리해수욕장에 했던 푸른 용, 기억하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문현신 위원
예.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컬블랜딩 사업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문현신 위원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렇게 결정되어서 내려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는 무력하게 하위 지자체로서 중앙에서 그렇게 내려오면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겁니까? 너무 불합리하고 횡포다 싶을 정도로 이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행안부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문현신 위원
이게 행안부 사이트인데, 여기에 그렇게도 써...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라고 해서 행안부 정책브리핑을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10월 말에도 로컬블랜딩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요. 내용이 딱 이거예요.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지역으로 특화해 지역 경쟁력과 활력을 높입니다.’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지역 고유 가치를 살려 지역을 활성화하는 생활권 단위 로컬블랜딩 사업 추진, 매년 10곳 내외의 생활권을 선정하여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업 시행 지원.’하고 당구장 표시로 ‘2개년 사업으로 1년 차 3억 원, 2년 차 최대 10억 원 등 단계별 사업비 지원 계획.’, 자기네가 써놓았어요. 2개년 사업으로... 그리고 ‘지역 주도의 로컬블랜딩 사업’, 사업 내용을 뭘 지원한다고 써놓았는데... 여기에 당구장 표시로 쓰여 있거든요. ‘2개년 사업으로’, 그러니까 자기네가 특별교부세 지침에 따라서 못 준다, 동일 사업에 대해서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적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못 준다고 했던 이 사항하고 배치가 되는 내용을 본인들이 홍보 보도 자료로 써놓았거든요. 카드 뉴스로 해놓은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10개 지자체죠? 이렇게 한 번에 삭감된...?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10개 지자체입니다.
문현신 위원
10개 지자체 중에서 어느 한 곳도 이런 것에 대해서 따져 물은 적이...?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같이 공동으로 지자체장이 항의 전화라도 하자고 전화를 했는데...
문현신 위원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아무도 동의를 안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무 행안부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냥 다 이걸로 끝내겠다는 의지가 더 강했습니다.
문현신 위원
아니, 지방비 매칭 비율을 시에서 조정을 고무줄 널뛰기하듯이 마음대로 줄여버리는, 본인들 시비를 줄여버리는 그런 거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주기는 주거든요. 저희가 따져도 그래도 사업은 계속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예 사업을 접는 거잖아요. 이게 2개년 사업이라고 자기네들이 했는데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그렇습니다. 공모도 그렇게 났고...
문현신 위원
다른 공모사업들 대부분이 이런 형식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그렇습니다.
문현신 위원
어떻게 보면 사업 예산을 할부로 지급해 주는 형식인 것인데... ‘공동으로 항의 전화라도 넣자’라고 했을 때 타 지자체에서 ...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행안부에서...
문현신 위원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다른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주민들이 찾아가서 항의한다는 이야기도 저한테 했었고요. 저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해운대구만 시끄럽게 하면 향후에 이런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건데 우려도 됐고 자체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행안부에서 공식적으로 한 이야기는 그겁니다. 10개 도시가 사업을 했는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그다음에 각 과가 해체되면서 지역경제과에 유사한 사업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해체된 부서의 그 업무까지 우리가 안고 갈 필요는 없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침상으로 동일 사업에 대해서 2년 교부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다, 이런 이유들을 들어서 우리 10개 도시는 사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문현신 위원
결국 본인들의 행정 미스(miss)...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그런데 2차 도시는 새롭게 선정해서 자기들이 또 합니다. 새롭게 시작을...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 하면 앞에 했던 부서의 업무는 그걸로 끝내고 자기들은 새롭게 사업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문현신 위원
새로운 부서로 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그 사업을...
문현신 위원
(한숨) 알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여기에 들어간, 기존에 투입된 매몰 비용이라는 것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맞습니다.
문현신 위원
너무 안타까워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문화도시 사업에서 용역을 했던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15분 도시 사업에 공모를 한다고 하셨는데 연계해서 향후에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알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이상입니다.
아,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박기훈
질의하세요.
문현신 위원
해운대플랫폼 기획 팝업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문현신 위원
여기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6600만 원이 전액 구비인데, 그때 제가 설명을 듣기로 팝업 사업 자체가 저희가 예산을 대준 게 아니라, 저희는 장소를 대여해 주고 기업이나 타 공공기관이 와서 본인들의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공모 계획을 세워서 일반 기업이나 지자체나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공간을 제공해 줄 테니까 그런 장소로 활용해라, 그렇게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게 들어오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문현신 위원
자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산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3회를 담은 내용입니다.
문현신 위원
아, 공모에 응한 그게 없을 때 저희 자체적으로 할 경우를 대비해서 해놓았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문현신 위원
그렇다면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훈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는 끝났고요. 2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기훈 문현신 최명진 김상수 최은영 서창우 박성식 송민우 김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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