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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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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79회 해운대구의회 (1차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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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79회 해운대구의회 (1차 정례회)
  •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5호

일시

2024년 0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관광시설관리사업소·문화관광과·일자리경제과)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문화관광과) 3.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11시 03분 개회
안건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관광시설관리사업소·문화관광과·일자리경제과)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문화관광과)
3.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기훈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시기 전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올 여름에 대한 대비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여기에서 하면 됩니까?
위원장 박기훈
예, 말씀하십시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올여름에는 해운대가 좀 변화가 많습니다. 위탁을 주던 결제 시스템이 직영으로 바뀌어서 저희가 바로 할 거고, 바다의 일부 구간에 대해서도 민간위탁하던 부분을 저희 사업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6월 15일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저희 사업소 앞쪽으로 옮겨서 직영을 할 거고요. 지금은 부분 개장 부분인 이벤트광장 앞쪽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양 이틀간 했는데 저희들이 파라솔을 300개 예상했었는데 350개 정도 돼 가지고 솔드 아웃(sold out)이 됐습니다. 5시가 넘어서까지도 관광객들이 계속 오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팔았고... 하루 매출액이 대략 50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파라솔하고 튜브만 팔아 가지고 그 정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그 위치가 굉장히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뭐, 평균적으로 그 정도가 나온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날씨가 좋은 탓인지 이틀간 하루에 500만 원 정도가 나왔고... 저희들이 새벽 6시에 나와 가지고 꽂고, 너무 더울 때는 못 꽂으니까요. 또 저녁에 마무리하고 가는 게 굉장히 고됐습니다. 그게 접어서 마무리를 하고, 손 안 대도록 묶고 그다음에 튜브도 그 많은 거를 다 묶어놓고 하니까... 저희들이 보통 그거까지는 몰랐는데 해보니까 굉장히 고된 일이더라고요. 마무리를 다 하고 나니까 7시 반 정도 되더라고요. 첫날은 (밤) 9시가 넘었습니다.
위원장 박기훈
저... 소장님. 우리의 각오를 말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어머, 죄송합니다. (웃음)
저희들이 그렇게 변화가 많이 있었고요. 변한 만큼 해운대가 더 활기차질 거라고 봅니다. 올해는 해운대해수욕장에 많은 인파가 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훈
예, 감사합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죄송합니다. (웃음)
위원장 박기훈
이번에 해운대해수욕장과 더불어 송정해수욕장이 사망사고가 없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비가 많이 안 와서 최고의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위원장 박기훈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열심히 일을 하시라고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는가 봅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희 위원
소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그러면 인원 충원은 전혀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현재로는 직원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간제가 조금 있기는 한데 일이 고되다 보니까 어제도 한 명이 못 하겠다고...
김미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그 구멍을 저희가 메꿔야 될 것 같고요. 구청에 이야기했더니 하반기에 신규직원이 많이 올 거다, 저희 사업소에 좀 배려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 직원들이 할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김미희 위원
사실 하기 전에 미리 직원 보충이 되어서,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라든지 보충이 되어서 해야 될 부분인데 큰 일거리가 하나 늘어나는데 그거를 인원 보충 없이 한다는 거를 저희가 듣기만 해도... 큰 수입을 벌어주는 하나의 업인데 그거를 인원 없이 한다니까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빨리 보강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적은 인력으로 하는데요. 해보고 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여름 내내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김미희 위원
결산서 25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정책목표에 보시면 밑의 성과 지표에 사계절 해수욕장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돼 있거든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김미희 위원
운영 건수가 목표는 5개, 실적이 3개 해서 실적에 못 미쳤는데... 이게 어떤 목표였고, 실적 달성을 못 한 거는 어떤 거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아, 예. 저희가 사계절 해수욕장 프로그램을 멍때리기 대회, 송정 별바다 축제, 해변 라디오, 비치 시네마, 비치코밍 이렇게 5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2개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치 시네마와 비치코밍은 예산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미시행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올해도 여전히... 이거는 안 보였던 것 같은데, 안 올라와 있는 거는 맞는 거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김미희 위원
그러면 단지 예산 때문에 올리지 못한 거였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저희들이 구비로 확보한 거랑 시비로 2개를 더 하고자 했는데 시비에서...
김미희 위원
반응이 좋았던 것들 맞죠? 아닙니까? 비치 시네마라든지 멍때리기 대회 같은 경우는 특이하다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프로그램이 1개라도 더 있으면 바다에 오시는 분들이 덜 지루하고... 저희들은 계속 채우고 싶습니다.
김미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52페이지입니다. 계속 이 건으로 말씀하셨는지... 동백공원 수영부두 정비 사업 건이거든요. 이게 보니까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라든지 실시 계획 승인 절차, 안전 보강공사 중... 뭐, 이렇게는 돼 있던데 그러면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동백공원 수영부두 정비 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희 위원
예.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일단 준공이 됐습니다.
김미희 위원
준공이 되었고... 그러면 여기 사고이월,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정리가 다 된 거다, 그렇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김미희 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했고요.
밑에 있는 동백공원 해안산책로 정비랑 해운대공원 수국 황톳길 조성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로 해서 작년에 특교세(특별교부세)가 넘어온 것 같은데 이거는 다 끝난 겁니까, 어떻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작년 시비 10억 원은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집행잔액이고요. 올해는 또 특교금(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올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2024년에도 10억 원...
김미희 위원
이거는 그러면 계속 진행 중인...?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김미희 위원
이런 경우 특교금이 언제 내려옵니까? 작년에는 12월에 특교세가 내려와 가지고 명시이월된 건이잖아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김미희 위원
그러면 올해도 연말에 내려와서 다음에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됩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작년에 10억 원이 내려온 게 지금 2024년도에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올해 특교금은 언제 내려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김미희 위원
완료되면 내려오네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20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는 연도는 언제입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올해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올해 말로 돼 있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김미희 위원
올해 말인데 2024년도 특교금은...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전에 내려와야 사업을 완료시키는 거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
김미희 위원
2024년도에 특교금이 내려온다고 하시길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음... 2023년도입니다.
김미희 위원
2023년 거죠? 2023년 거가 같이 넘어온 거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김미희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117페이지, 세입 부분을 잠시만 보겠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이자수입 부분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예산액을 안 잡았다가 수납한 게 있거든요.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만 좀 해 주십시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이자수입...?
김미희 위원
116페이지고요. 200 세외수입에 216-03,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산액에 이자수입을 안 잡았다가 징수결정액에 60만 원 정도가 나온 게 있거든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집행부 답변 준비)
저희들 통장 이자수입하고 카드 포인트 수입을 보통 말에 정리하는데 세입에서 빠졌습니다.
김미희 위원
세입에서 빠진 부분입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 없어서...
김미희 위원
보통 이 금액이 얼마 정도로 됩니까? 2022년도 거는 제가 못 봤는데... 하기는 이자가 율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그러면 추계가 안 돼서 누락된 부분이다, 그렇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김미희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밑의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몇 페이지입니까?
김미희 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김미희 위원
그러면 변상금 부분인가요? 이거는 어떤...? 미수납금이 30만 원 정도, 조금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는 그러면 어떤 금액이죠? 남아있는 금액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변상금인데요. 해녀탈의장 그다음에 자판기, 공원 무단점유 이런 시설인데... 무단점유시설에 체납액이 좀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것도 그러면 올해 계속 징수해서 받을 예정이시네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저희들이 일단 독촉은 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예.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마지막까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김미희 위원
저는 간단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동안 수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위원장 박기훈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영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직영과 관련해서... 키오스크, 이런 부분을 직영한다는 부분 아닙니까? 중간에 끼고 있던 업체를 제외하고... 그렇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최은영 위원
그런데 아까 직원들이 직접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파라솔도 일부 구간 직영을 합니다.
최은영 위원
그래서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현재 기간제 7명입니다.
최은영 위원
기간제 7명이, 그러면 몇 개의 파라솔을 관리한단 말입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부분 개장 구간을 하고 있는데 보통 하루의 파라솔 소요량을 300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
300개고... 그러면 지금은 아직 임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6월이니까 아직까지 많은 그런 게 아닌데... 본 개장이 되고 난 이후에도 최대 300개입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예측을 그렇게 하고...
최은영 위원
어차피 구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구간 안에서 무한대로 계속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존(zone)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해보셨으니까 300개 정도가, 그 존 안의 맥시멈(maximum)이다, 이런 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7명이서 다 한단 말입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해야 됩니다. 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
최은영 위원
지금 다른 데도 직영을 이렇게, 파라솔을 설치하고 철거하고를 매일 하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최은영 위원
매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튜브도 대여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다른 데도 이렇게 직영을 하는 데가 있어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
왜 이렇게 직영을 하게 됐죠? 저는 키오스크 관련해서는 충분히 이해했었거든요. 그게 이중으로 일이 좀 추진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들이 있는데 중간에 업체가 끼어 있어 가지고 수수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해했는데 직접 존을 운영하면서 그거를 7명이서 한다...? 그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게 됐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일단 단체에 위탁을 하니까 문제점이 좀 있는데... 회계의 투명성이라든지 수입금의 예측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싶었고, 직영으로 해서 어떤 문제점도 파악해 보고 해수욕장을 어떻게 변화시켜볼까 해서 일단 일부 구간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최은영 위원
그러면 시범운영이라고 보면 되네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최은영 위원
그렇다고 해서 계속 우리가 다 운영하고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직접 다 하기에는 너무...
최은영 위원
어쨌든 지금 기본적으로 단체에서 운영하면서 일부만 우리가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최은영 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힘든 것 같아 가지고... 파라솔을 꽂고, 빼고 하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거의 전문가 수준이 돼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7명이서 하기는 힘든 일인 것 같네요.
116페이지입니다. 위약금 부분하고 그 외 수입 부분이 보면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좀 나거든요. 물론 같을 수는 없겠지만... 위약금 부분은 뭐, 어떤 부분이 위약금 부분으로 들어왔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지연배상금인데요. 저희들이 지능형 CCTV를 구축할 때 준공 일자랑... 딥러닝(Deep Learning)을 한다고 데이터가 부족해서 납품이 좀 덜 됐습니다. 그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고요.
최은영 위원
1건입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2건입니다.
최은영 위원
지능형 CCTV가 어디에 몇 개 설치한 거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해운대해수욕장이랑 송정해수욕장이랑 2곳에 지능형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
설치됐는데... 납품이 늦어졌다고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최은영 위원
납품이 늦어진 사유는 뭡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데이터가 부족해 가지고...
최은영 위원
데이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빅데이터(big data)가... 사람이 물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종류가 많아야 정확해지는데 겨울철이라 사람이 들어가서 시험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데이터가 부족해서... 완벽하지 않다고 그래서 좀 딜레이(delay)가 됐습니다.
최은영 위원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데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지능형이 사람의 정보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기계가 나를 사람으로 인식하려면 많은 정보가 입력이 돼야... 누워있는 사람, 앉아있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그거를 사람으로 인지하려면 AI(artificial intelligence)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에 시간이 좀 든다고 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최은영 위원
지능형 CCTV가 전체적으로 몇 대 설치돼 있습니까? 10대입니까, 몇 대입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30대...
최은영 위원
30대가 설치됐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최은영 위원
바닷가 2대만으로... 청사포도 포함입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아닙니다. 해수욕장에만...
최은영 위원
해수욕장에만 30대라고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최은영 위원
그런데 이게 2대의 지연배상금입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아, 전체 납품입니다.
최은영 위원
30대에 대한 지연배상금입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1식에 대한...
최은영 위원
그러면 예산현액을 원래 잡았지 않습니까? 1500만 원을 잡았었네요, 그렇죠? 1567만 4000원을 원래 위약금 형태로 잡았는데 이게 위약금이 예측됐던 건 언제인데요? 그러면 이게 지연될 걸로 생각했던 부분입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제가 아까 2건이라고 말씀드린 게 지능형 CCTV 1건이랑 동백공원 해안산책로 조경공사할 때 디자인 울타리가 납품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것도 106만 2000원이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
아니, 그러면 제 이야기는... 수입도 세입을 잡아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이미 1567만 4000원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최은영 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1673만 6440원이었지 않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최은영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잡을 때의 시점이 언제인 겁니까? 이건 어떤 연유로 예산을 잡은 거죠? 위약금이라는 게 사실 늘 발생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지능형 CCTV는 예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567만 4000원이라는 그거는 확약이 됐었는데, 디자인 울타리, 이 지연배상금이 좀 늦게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수납...
최은영 위원
그러면 이 1567만 4000원은 언제 예상이 된 거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이 공사가 결정된 게... 그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결산 추경에 담으려고 해도 잘 안 돼 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
최은영 위원
추경에서 이 예산이 나왔습니까? 본예산에서 세입을 잡은 게 아니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추경에...
최은영 위원
몇 회 추경에서 잡았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지능형 CCTV가 5월에 준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담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결산 추경에 되도록이면 다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그 이후로 결정이 돼 가지고 늦어졌습니다.
최은영 위원
1567만 4000원은 일단 추경에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최은영 위원
본예산에 잡은 건 아니다, 그렇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최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위약금이 나가는 건수들이 좀 있습니까? 세입으로 잡히는 건수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잘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정이 딜레이 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지연배상금이 잘 없습니다.
최은영 위원
그렇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최은영 위원
그 외 수입은 원래 예산현액이 5억 2700만 원이다, 그렇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최은영 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5억 839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언제 예산이 잡힌 거죠? 어떤 내용인지하고 설명을 전체적으로 좀 부탁합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죽도문화광장 조성 사업이 배전선로 이설 공사비가 있습니다. 공사비 정산 차액이 여입된 겁니다.
최은영 위원
정산 차액...?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정산 차액이 여입이 돼 가지고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이 금액이 궁금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지?’ 싶었거든요.
최은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1건입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저희들 부과내역은 많습니다. 아, 예. 이거 1건에... 그러니까 차액이 나는 이유가 배전선로 공사비 정산 차액이 들어오면서 수입금이 더 많아지게 된 거죠. 여기는 주로 청결유지비랑 대여 과징금, 샤워탈의장 수입금, 물품 보관함 수입금, 기간제근로자들 보험료 환급금도 여기에 들어오고요. 차량 보험금도 환급금 같은 게 여기에 들어오고, 만약에 고철 같은 게 생기면 고철 처리비도 여기에 들어옵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예측이 됐었고 배전선로 이설 공사비가 정산 차액이...
최은영 위원
그게 6000만 원 가까이 되네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4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4470만 6000원입니다.
최은영 위원
다른 부분들도 차이가 난단 말입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최은영 위원
일단 지연이 된다든지 혹은 이렇게 정산 차액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원래 사업을 예측했던 부분하고 달라진 거지 않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최은영 위원
그런 것들은 사전에 정리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안 그래도 저도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한전(한국전력공사)에서 자기네들 사업비로 2억 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비를 한전에 이 정도로 줘서 한전에서 공사하고 정산 차액이 남은 게 4500만 원 정도가 남아 가지고 여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이 돈이 빨리 들어왔더라면 좀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해수욕장 프로그램 운영은 아까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랬다고 하는데... 비치코밍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안 하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두 해 못 했죠.
최은영 위원
그렇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최은영 위원
그런데 비치코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용들이 다양했는지, 어땠는지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비치코밍이라는 주제를 앞에 자꾸 내세울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바다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고 또한 자원순환과 관련해서도 바다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들도 그거를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느끼고 사실 그거를 백그라운드(background)로 해서 사진도 많이 찍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예산이 미확보됐다고만 이야기하실 거는 아닌 것 같고 집중사업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제외가 되는 것 같거든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약간 식상하다고 봐야 되는... 몇 년 했는데... 저희들이 2년 쉬었고요. 환경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최은영 위원
바다 쓰레기가 엄청난 거는 아시지 않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최은영 위원
그리고 바다 쓰레기 때문에 들어가는 부서에서의 쓰레기 비용이라든지 혹은 해양진흥과에서도 들어가는 비용들이 제법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만큼 된다는 거는 이게 식상하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인식 제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우선순위를, 비치 시네마와 비치코밍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약간... 휴경지 개념도 있었습니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계속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부서의 의지로라도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서가 안 되면 다른 부서에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기훈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현신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반갑습니다.
문현신 위원
저도 이번에 세입 부분에서 좀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 앞서 질의 과정에서 해소가 좀 됐어요. 특히 위약금 부분에서 지능형 CCTV는 예정이 됐던 거고, 그래서 추경에서 그거를 했고요. 해안산책로 그 부분, 보니까 100만 원의 차액이 거기에서 났는데... 지능형 CCTV 그 부분의 데이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문현신 위원
데이터 부분이... 안 그래도 이거를 설치할 때부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명했지 않습니까? 자율주행차량 같은 경우도 그런 데이터가 많아야 그게 적합해지고 그런 것처럼...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그게... 이 지연배상금까지 들어왔으면 지금 준공이 다 되고 사용이 무난하다고 판단이 된 거잖아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문현신 위원
정도는 어떻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지금 이제 공부는 95% 정도 됐다고...
문현신 위원
95%...? 어디에서 그렇게 판단했다고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업체에서...
문현신 위원
업체에서 자체 판단이 95%...?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이 정도는 학습량은 95% 정도 된다고...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업그레이드도 계속하고 있고, 지금 계속 나아지는 중입니다.
문현신 위원
이거는 정말 꾸준히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집중해서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신경 써주시고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문현신 위원
그 위에 보면, 세입 부분에서 11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하고 기타 사용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을 보면 예산액 대비해서 40% 가량이 감액돼서 징수결정액이 편성돼 있어요. 그리고 기타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액 대비 34% 정도가 증액돼서 나타나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공유재산 임대료는...
(집행부 자료 찾음)
문현신 위원
어느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던 거죠? 이 두 부분은 이렇게 결산 추경까지 감안이 안 될 만큼, 적용이 안 될 만큼 그렇게... 왜냐하면 둘 다 여름 시즌이 지난 다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 추경까지 반영이 안 될 만큼, 이렇게 차이가 날 만큼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공유재산 임대료가 부산 기념품 판매장 사용료랑 백사장 점·사용료인데...
문현신 위원
(웃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이게 추경 때까지 예측이 안 됐던 거는 아니고 감액을 했었어야 됩니다.
문현신 위원
그러게요. 무슨 다른 사유가 있나 했더니, 예견된 거였는데... 특별한 그런 거는 아니네요? 놓치신 거네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문현신 위원
기타 사용료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기타 사용료는 기념품 판매장에서 수수료 6% 들어오는 그거고...
문현신 위원
예. (웃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이것도 공원 점·사용료인데...
문현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죄송합니다.
문현신 위원
소장님, 놓치지 마시고 다음에는 추경에 마무리할 때 꼭 좀 반영을... 저희가 심사할 때 늘 세출 부분을 집중해서 여쭙다 보니까 세입 부분을 되게 많이 놓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짚어드려야지 그다음에는 보면... 지난번에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차액이었거든요. 그거를 쓸 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세입에서 추계를 중간에 해 주느냐, 마느냐에 따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빤하게 하던 것들을... 소장님, 이거 솔직히 짚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아닙니다.
문현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짚어드려야지 다음에 조금 반영이 되거든요. 좀 세심하게 봐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짚지 않아도 될 것까지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문현신 위원
제일 밑에 과태료 부분을 보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되게 낮아요. 그리고 미수납액은 오히려 징수결정액 대비 38%나 되고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74%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부서하고 비교했을 때, 물론 과태료는 그쪽에서 돈을 줘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도 미수납액을 저희가 어떻게 딱 성과가 보이도록 수납률을 높이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타 부서와 비교를 했을 때 징수결정액은 차이가 좀 있고... 이 과태료 부분은 폭죽이나 흡연이나 그런 거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거든요.
문현신 위원
예, 어떤 사항들이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공원에 들어가시거나...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문현신 위원
그러니까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아까 말씀드렸던 폭죽이나 흡연이나 그런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문현신 위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는 어떤 사항들이 있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공원에 지정된 장소 외에 차량이 출입합니다.
문현신 위원
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저희들이 주로 그거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러면 이게 평균적으로 계상을 했다가 징수결정액이 좀 많이 낮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부서는 보면 징수결정액이, 추계가 당연히 차이가 난다고 치더라도 보면 보통 징수결정액이 85% 이상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74%밖에 안 나오길래... 수납액도 다른 데는 거의 25% 이내예요. 그런데 38%나 돼서... 그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미수납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서의 의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세입추계 부분에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문현신 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요. 아까 동백공원 수영부두 정비 사업이 완료가 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문현신 위원
잔액이나 그런 거 없이 완료가 됐다고 하셨는데... 이 앞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데요. 이게 2022년 본예산 때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던 적이 있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4000만 원이요?
문현신 위원
예.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러면 이 수영부두 사업의 전반적인 거, 처음부터의 사업은 파악을 안 해보셨네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때 4000만 원의 편성 요구를 했을 때, 저희가 심사할 때 그랬었거든요. 이 250m 구간, D등급이 나와 가지고 4000만 원을 요구하는데... 옆에 박성식 위원님께서 그때 질의해 주셨었습니다. 3000만 원으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고 1000만 원으로 보수공사를 하겠다는데, 250m에 대한 보수공사가 1000만 원으로 되냐, 의아해서 여쭤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6억 원이나 들여야 되는 그런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문현신 위원
그 1000만 원은 어떻게 사용된 건지 궁금해서... 왜냐하면 이게 특교에서 6억 원이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심사를 거치지 않고 간주처리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 1000만 원에 대한 거를 여쭤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다 준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되게 궁금했었는데... 파악이 안 되신다고 하니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문현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기조실(기획조정실) 심사할 때 들으셨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아니요, 저희들이 대기실에 있어 가지고... 못 봤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렇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명시이월 부분이요. 특교에서 간주 예산으로 처리되고 난 다음에 명시이월이 된 부분이 있어요. 2가지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저희가 심사를 하는, 그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결산 추경 당시에는 저희가 심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맞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문현신 위원
그래서 모든 심사가 다 완료되고 난 다음에, 본예산 편성까지 다 마치고 다음 해에 간주 예산서를 포함한 결산 추경 예산서를 받을 때 저희가 비로소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산 추경 예산서와 간주 예산서를 받았는데 그 받은 내역을 보면, 간주 예산서에 간주 예산상으로 명시이월된 예산도 명시이월 조서로 해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거를 보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총합계라든지 표를 그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틀렸습니다. 예산서가 틀렸다는 말씀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2023년도 예산이요?
문현신 위원
예. 제가 그때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조실이 총괄이기 때문에 말씀은 드렸는데... 이게 어차피 조서라고 하지만 부서에서 다 해 가지고 기조실로 보낼 거 아닙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문현신 위원
부서에서 넘어가기 전에... 결산 추경 부분은 저희의 심사를 거쳤지만 간주 예산 부분은, 물론 예산서의 예산총칙에서 허용은 돼 있으나 저희의 심사를 거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장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문현신 위원
더더군다나 그 간주 예산이 명시이월 되는 부분은 저희는 확인을 못 해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문현신 위원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꼼꼼히 챙겨주셔야 됩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알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산서가 틀리게...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대 해운대구의 예산서가 틀리게 나오게끔 그렇게 놔두셔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일단 죄송하고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한번’이 아니라 다음에는... 부서에서 올라가는 것들은 어차피 결재라인을 다 거치지 않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문현신 위원
중간에서 놓치더라도 소장님께서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예.
문현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훈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올해 사망사고 없이 사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위원장 박기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부서는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희 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반갑습니다.
김미희 위원
제가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가 너무 많아서 먼저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세입 부분을 확인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김미희 위원
이야기가 나올 거라 생각하셨겠지만, 위의 징수교부금 수입 건입니다. 820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이 예산액에 빠져있거든요. 그다음에 징수와 수납이 되어 있는데 이거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의 200 세외수입 중의 215 징수교부금 수입 관련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농지보전부담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어촌공사에서 받으면 저희한테 8%가 들어옵니다. 이게...
김미희 위원
8% 들어온 금액이 8200만 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김미희 위원
항상 매년 들어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 금액은 조금 차이...
김미희 위원
변동이 있겠지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변동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당연히 매년 들어오는 거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김미희 위원
이렇게 82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예산액에 빠져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이게 결산의견서에서도 지적된 부분인데, 원래 기타 수수료라고 통계목을 잡았다가 징수교부금으로 옮긴 건데 기타 수수료 2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게 이 징수교부금인데 예기치 않게 징수교부금이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당초 계획이 우리는 2500만 원 정도가 들어온다고 생각했는데 8300만 원 정도 들어왔거든요. 이것은 센텀2지구와 관련해서 부담 금액이, 면적이 하도 크다 보니까 저희가 받아낸 금액이 좀 많았습니다.
김미희 위원
아예 센텀2지구 관련은 예산액을 전혀 안 잡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것은 그때 상황이... 그러니까 아예 안 잡은 건 아닌데 2500만 원을 잡았는데 통계목을 변경하면서 금액이 좀 늘어났고...
김미희 위원
조금 전에 2500만 원이 농지보전부담금이라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농지보전부담금의 기타 수수료로 저희가 당초 통계목에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징수교부금으로 통계목을 바꾸었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2500만 원에서 8300만 원 정도로 늘어난 이유는 센텀2지구에 농지부담금을 부과해서 부과된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렇든, 저렇든 통계목에 입력을 할 때 다소 미비한 점이 있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맞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기타 수수료는 제로(zero)입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액 자체가 그렇다면...? 2500만 원이 지금 교부금 수입으로 다 내려와야 된다면 기타 수수료는 아예 없는 금액으로 잡혀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지적하셨다시피 징수교부금으로 통계목을 잡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기타 수수료는 없어지는 거지요.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의 수수료 수입 중에서 기타 수수료로 잡을 것은 2023년도에 아예 1건도 없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지금 현재로는 기타 수수료가 없습니다.
김미희 위원
현재로는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김미희 위원
통계목이 바뀌면서 구분 같은 게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 조금 전에 농지부담금 징수 2500만 원이 교부금 수입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치면 기타 수수료에서도 뭔가가 빠져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없다고 하시니 나중에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김미희 위원
큰 것은 아닌데요. 금액이 너무 적어서 뭔지 싶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환수금... 그다음 75페이지를 보면 1만 5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부정이익 환수금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환수금이길래 수납이 1만 5000원짜리가 하나 잡혀있는지... 세입의 75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이것은 마을기업에 저희가 보조금을 줬는데 강사 수당 지급기준을 미준수해 가지고 저희가 환수한 건입니다.
김미희 위원
아, 강사 수당금을 환수한 금액이네요? 1만 5000원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김미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161페이지요. 성과 지표를 보면 정책목표 제일 밑에 동물보호 관련이거든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김미희 위원
오른쪽에 보면 성과 지표에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관련입니다. 유기동물 입양 관련 건은 입양센터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입양을 전체 담당하느냐고요?
김미희 위원
예, 유기동물센터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다 한다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김미희 위원
다는 안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유기동물입양센터에 한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송정의 동물 병원에서 일부...
김미희 위원
센터를 안 거치고 바로 입양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주인하고 합의만 되면 그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일부는 저희가 입양센터에서 가져와서 입양을 하고 있고...
김미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45마리 같은 경우는 이게 입양센터의 실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송정의 병원하고 같이 합쳐서 이 실적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이 실적은 입양센터에서 한 실적입니다.
김미희 위원
입양센터의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입양센터가...
(집행부 자료 찾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제가 일단 보니까 입양센터가 지금 개소를 하고 난 다음에... 올해 인건비가 1년에 1억 6000만 원... 자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김미희 위원
입양센터에 들어가는 금액이...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들이 보통 2억 원 이상의 금액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김미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주로 인건비라고 치더라도 유기동물 입양의 목표가 이 예산에 비해서 45건 정도는 너무 약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반려동물복지, 물론 제가 5분자유발언도 했었지만 지금부터 미래사회에서는 많이 차지하고 있는 동물복지의 일부인데 그렇게 좋은 입양센터를 세워서 거의 1~2억 원 정도 인력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서 해마다 45마리 정도의 입양은 어떻습니까? 목표치가 너무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런데 입양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저희는 하고 싶지만 또 받는 쪽이 있는 상대성이 좀 있다 보니 그렇게 쉽게 입양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또 목표치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리하는 데 한계성이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한다면 저희가 봐서는 40~50두 정도가 현재 추세로 보면...
김미희 위원
그게 적당한 것 같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김미희 위원
관리의 한계성이라면 유기동물입양센터는 어차피 위탁인 거죠, 현재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저희가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직접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김미희 위원
관리의 한계성이라는 건 어떤 걸...?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관리의 한계성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시설의 한계성...
김미희 위원
시설의 한계성...?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들어올 수 있는 동물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20마리, 100마리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또 그렇게 되면 관리 비용도 너무 많이...
김미희 위원
한시적으로 보면 입양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보통 몇 마리 정도 이런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보통 15마리...
김미희 위원
15마리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김미희 위원
계속 그 마릿수가 빠졌다가 또다시 들어왔다가 상시적으로 이 정도로 그냥...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 정도로 보시면...
김미희 위원
관리하는 정도라고 보고 계시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김미희 위원
이게 좋은 계기를 가지고 세워진 센터인데, 입양의 실적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낮게... 목표와 함께 실적이 좀 낮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김미희 위원
그러면 더불어 결산서 16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김미희 위원
과장님, 밑에 보시면 예산액 5200만 원 중에서 3700만 원이 쓰였고 남은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조금 전에 관리의 한계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연계가 된 사업인 것 같고 예산도 충분히 있는데 예산을 안 쓴 경우거든요.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입양센터하고 놀이터는 개념이 좀 다르더라고요.
김미희 위원
바로 그 옆에 같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같이 붙어는 있지만... 저희가 사실은 52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CCTV 그다음에 어질리티(agility), 편의시설, 반려견 야외 화장실 이렇게 조금 설치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본 바로는 어질리티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설치해도 오히려 반려견들한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질리티 부분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게 그러면 현재 파라솔, 흔들의자, 야외의자, 포토존, 안내판 기타 등등 그런 것은 다 설치가 된 상황이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김미희 위원
하루에 미용하는 반려동물 수 그게 나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숫자는 나오는데...
김미희 위원
하루에 정해져 있는 숫자만 딱 받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김미희 위원
보통 몇 마리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우리가 접수를 지금까지 받아보고 10~15마리 정도로 책정하고 있거든요.
김미희 위원
하루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김미희 위원
평상시나 주말 상관없이 보통 그렇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주말에는 조금 아무래도...
김미희 위원
많을 것이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많을 것 같고요.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이용객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지금 반려동물놀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 1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좋아합니다. 반응도 좋고 오히려 권역별로 설치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들도 있거든요.
김미희 위원
위치적으로는 송정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래서 저희 생각은 내년에... 서울 강남구에서 하는 좋은 게 있더라고요. 반려동물 순회 놀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도입해서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미희 위원
일단 과장님, 반려동물 관련은 저희가 좋은 센터도 있고 놀이터도 있는 가운데 이것을 예산만큼 잘 이용해 주셔 가지고 과에서 자주자주 들여다보면서 체크를, 위탁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직영을 하신다고 하니 체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166페이지를 보시면 농지위원회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3년 전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계속 이게 있는 것 같은데 매년... 위에서 3번째에 있습니다. 농지위원회 운영...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김미희 위원
제 기억에도 1500만 원의 예산을 제일 처음에 넣었다가 매년 삭감되어서... 심의위원회가 운영되지 않고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작년에는 1건도 없어서 저희가 조금 그랬고요. 올해는 벌써 3건을...
김미희 위원
3건 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김미희 위원
작년에는 아예 없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이게 예측이 불가능하다 보니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적게 했는데... 강서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번씩 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김미희 위원
그렇죠? 지역에 따라 그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래서 예측을 좀 못해서...
김미희 위원
예산을 아예 빼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김미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6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동물보호 강화에서 중성화 사업 지원 건이 있거든요. 이게 1억 6000만 원,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김미희 위원
과장님, 이것하고 밑의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체계 구축하고는...? 길고양이 중성화는 이 사업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중성화 사업 지원에... 길고양이 같은 경우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뭐죠? 그 밑에 보면 반려동물 건의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체계 구축이 2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른 중성화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비가 구분되어 있는 건지... 예산은 2개 다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하고 체계 구축하는 거 말씀이지요?
김미희 위원
중성화 사업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정책목표의 여섯 번째에 보면 결산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 금액이 1억 6000만 원인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중성화 사업에 포함되는 게 일반적으로 강아지 그런 것만 포함되는지 고양이도 포함이 되는지... 여기에 길고양이 부분이 따로 나와 있어서 이게 별개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중성화 사업은 고양이를 하는 것이고요.
김미희 위원
밑의 길고양이 이것은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러니까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는 것이고...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체계 구축 이것은 급식소 있지 않습니까? 급식소를 관리하는 캣맘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아, 사료 부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매월 한 포씩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김미희 위원
이게 중성화하고... 저는 헷갈린 게 그렇다면 단위사업에 사료 부분이라고 하면 되는데 중성화라고 되어 있길래 이게 이중적으로 다른 게 있는가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사료 지원 부분에 해마다 200만 원씩 나가는 것이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김미희 위원
고양이집입니까?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급식소.
김미희 위원
급식소 그게 현재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20군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아니요, 지금 17개 정도 설치...
김미희 위원
17개 정도, 그 급식소마다 이 사료를 지원하는 돈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5개 부분에 설치하는 것은 아파트 안에 하거든요. 그것은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게...
김미희 위원
알아서 하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원칙인 것 같고요. 필요로 한다면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원칙인 것 같고 그 외에는 저희가 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200만 원이 그 금액이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김미희 위원
그래서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나중에 따로 또 하기로 하고...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김미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박성식 위원님이 2022년도 세입 부분에 엄청 많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때 추계가 잘못되고 예산액이 잘못되고 한 적이 있는데, 제가 2022년 회의록을 읽어보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세입 부분의 정리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깔끔하게 집행잔액 같은 거 많이 없이... 집행잔액이 아니고 세입 징수결정액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주셔 가지고 특별하게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할 게 없다는 것을 일단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김미희 위원
잠시만요. 결산서 156페이지입니다. 정책목표하고 성과 지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정책목표 네 번째 것의 성과 지표에 영상특구 활성화 지원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김미희 위원
지원 건수... 목표 5개, 실적 5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상특구 활성화 지원은 어떤 건을 지원하는지 말씀을 좀...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우리 과가 가지고 있는 업무 중에 영화 관련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김미희 위원
영화 관련... 그러면 영화를 어떻게 해서 건수로...?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찾아가는영화관을 한 거랑 그다음에 영화의거리 시설 개선한 거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미희 위원
찾아가는영화관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3번 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3번... 어느 쪽에서...?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반여, 반송, 재송에서 각 1번씩...
김미희 위원
반여, 반송... 이럴 경우에 대상자는 보통 누굽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찾아가는영화관 자체가 요즘에 좀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복지관으로 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아, 복지관에서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1회 타종)
김미희 위원
대상자를 특별히 모으신 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협조를 받아서...
김미희 위원
복지관에 계신 분들한테 ‘오늘 이 영화를 상영합니다.’ 그것을 건수로 잡으신 거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김미희 위원
예, 그것은 제가 이해를 잘 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제가 이따가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기훈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우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서창우 위원
작년 2023년도에 애당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이 빠져있었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 위원
빠져있었고 의회에서 증액을 요구해서 그때 증액한 걸로 저도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맞습니다.
서창우 위원
그 점에 대한 출산율 증대 정책부터 시작해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이 왜 예산에서 빠졌는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일단 작년에... 지금 가장 이슈적인 사업이 저출생 문제인데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조금 간과를 했다든지, 또 한 개는 예산 책정을 안 하고 지자체에만 맡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나마 그래도 우리 구의회에서 손 빠르게 많이 지원해 주셔 가지고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부산시에서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같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조금씩 확대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입장입니다.
서창우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잠깐 기억을 되살려보면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이 과목의 몫을 편성하지 말자,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이 오갔다는 이야기가 설로 들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성수 청장은 의회에서 증액을 요구하니 증액을 흔쾌히 동의해 주셨고 그것에 따라서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이 설이 사실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서창우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청장님이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신 말씀은 맞는데...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먼저 책정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제일 먼저 말씀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 개 안 맞는 부분은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의논 과정에서 50:50 분담이냐, 아니면 시에서 조금 더 내냐, 이런 개념으로 시에 건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다, 그 내용입니다.
서창우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조금 더 받기 위해서... 본 위원은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의제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심히 우리 지역의 주민들 특히, 출산을 앞두고 있는 그런 임산부들에게 굉장히 자괴감을 들 게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맞습니다.
서창우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처음으로 구남로 가을국화축제가 개최되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 위원
예산 집행액이 2억 2770만 원 정도 집행되었는데... 본 위원은 구남로 가을국화축제를 관람하면서 굉장히 아쉬운 점을 느꼈는데, 구남로 전체를 다 감당하지 못하고 반 정도밖에 하지 못하였다, 거기에다가 또 꽃의 장식은 예뻤지만 소품들의 장식은 그야말로 엉성하기 짝이 없었다,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일단 국화꽃축제를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가을의 대표축제로 발전시켜 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도 처음 하다 보니 좀 미숙했던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만 되면 전체에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어찌 보면 처음 하다 보니까 그만큼 할 정도의 여력이 처음에는 없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꽃만 한다고 해서,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소품이 포토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설치를, 저희 욕심으로 조금 더 설치했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적하셨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꽃 중심으로 축제를 개최해 볼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 위원
이게 구남로 가을국화축제를 마치고 난 이후에 꽃을 분양했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 위원
분양을 했고 전체적으로 행정복지센터부터 시작해서 많은 단체가 분양을 받아 갔는데 2차적인 축제의 장이 될 수 있었다, 이 점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맞습니다.
서창우 위원
특히 존경하는 최은영 의원님의 지역구 송정에서는 몇 대분 차량을 가지고 와서 꽃을 싣고 가는 모습을 직접 봤거든요. 행정복지센터 주변으로 정말 아름다운 경관이 연출되니까 주민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남로에서 볼거리를 충분히... 관광객들, 구남로를 찾는 주민들에게도 제공하였고 2차적인 효과로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도 꽃의 아름다움을 선사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의 장이었다,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평가합니다. 올해도 역시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 위원
내년에도 진행될 거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렇습니다.
서창우 위원
그래요, 그렇게 잘해 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서창우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서창우 위원
역시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올해 예산에서 카운트다운&해맞이가 예산 2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5000만 원이 깎였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서창우 위원
작년에는 1억 원으로 한 거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서창우 위원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솔직한 입장을 한번 표현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계속 상임위에 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금액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카운트다운 축제의 전국적인 인지도가...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지역에서 열리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예산이 많이 약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끌어올리고 다양한 시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해보려고 저희가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조금씩 올려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창우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심의를 할 때... 호미곶, 간절곶 이런 곳은 4억 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맞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 위원
그런 의미에서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할 수 있는 카운트다운&해맞이를 나름대로 해운대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고...
이런 제안까지 한 기억이 나는데요. 광안리에서 하고 있는 드론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광안리를 찾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도 창의적으로 그런 활동을 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예산도 증액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우리도 드론쇼 이런 것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지금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는 드론을 띄우기는 조금 약합니다. 일회성 드론쇼를 하기는 좀 어렵고요. 수영구는 장기적으로 드론쇼를 하다 보니까 크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사항인데 저희는 드론을 한 번 올리려면 돈이 많이 드는 사항입니다.
서창우 위원
작년에 지스타(G-Star) 기념으로 드론쇼를 한 번 했죠, 그렇죠? 20분 정도...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작년에 우리가 지스타, 그리고 올해 스타워즈 할 때 드론 불꽃쇼를 해운대에서 2번을 했습니다.
서창우 위원
지스타할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해운대를 찾고 드론이 일어나는 그 연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는 것을 저도 똑똑히 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맞습니다.
서창우 위원
해운대가 명맥을 유지하고 다시 옛 영광을 찾기 위해서는 전담 과에서 정말 체계적으로 더 알찬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 차례 말씀을 했습니다만 강릉시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와 관광을 같이 전담을 해서 맡고 있는데 강릉시는 문화과가 별도로 있고 관광도 관광개발과가 따로 있고 관광정책과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저희 같은 구 여건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우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서창우 위원
지금 장소상, 여건상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은 차후 신청사 시대가 열리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부터 시작해서 관광도 관광 개발과 정책이 따로 이루어져서 더 많은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정책도 해운대구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여 옛 영광을 다시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박기훈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위원장 박기훈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영 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두 분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47페이지, 세입입니다.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요. 농지보전부담금을 기타 수수료로 했다가 징수교부금으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통계목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그러면 하나를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2023년도, 2022년도하고 기타 수수료로 하다 보니... 이번에 결산 검사를 하시면서도 이것은 안 맞다고 해서 저희가 안 그래도 2024년부터는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최은영 위원
2개 다 살아있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기타 수수료를 좀 더 통계목으로라도 정리를 한 게 세분화... 아니, 명확화한 게 징수교부금 수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맞습니다.
최은영 위원
왜냐하면 기타로 되어 있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그렇기는 한데 기타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남고 예산액을 거기에서 정해놓고 그다음에 결정액은 징수교부 수입으로 가다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헷갈리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최은영 위원
저 위의 기타 사용료는 예산액을 3600만 원 정도 잡았다가 징수가 1100만 원이 더 되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이것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이 기타 사용료는 전부 전통시장 주차장 대부료거든요. 대부료가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2년도에 재송한마음시장이 6월에 납부를 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당초 2023년도에 잡았던 것보다 2022년도에 잡았던 부분이... 좀 어려워서 못 내다가 2023년도 6월에 내다보니까 플러스가 된 겁니다.
최은영 위원
그러면 그게 예측이 안 됐던 부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측은, 잡아놓았었는데... 재송한마음시장이 주차장 운영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대부료를 그 당시에 못 내서 6개월 정도 미뤄져 가지고 2023년도에 납부를 하다 보니 징수결정액이 조금 많아진 겁니다.
최은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그 부분이 포함되어서 안 잡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것은 예산이 2022년도분이다 보니 2022년도 연말까지는 납부할 거라고 보고 했는데 마지막에 너무 어렵다고 유예를 좀 신청해 달라고 해서, 너무 어렵다 보니 저희가 유예를...
최은영 위원
예산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랬다는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75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75페이지요?
최은영 위원
예, 511-02 보조금 중에서...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이 부분은 뭐죠? 예산액이 이미 잡혔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13억 76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잠깐만요.
최은영 위원
예산서 작성 때부터, 편성 때부터 잡혔다가 그 금액 그대로 지금 징수되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13억 원이요?
최은영 위원
예, 보조금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이것은 세출이 어떻게... 세입이 들어와서 세출이 어떻게 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지금 13억 원...
(집행부 답변 준비)
최은영 위원
세출 내용 없이 들어온 세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사회적기업보조금입니다.
최은영 위원
사회적기업보조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세출이 사회적기업보조금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그러면 세출을 한번 봅시다. 사회적기업으로 들어온 지원금이 9억 39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9억 3000만 원이 아니고 어디서부터입니까...? 사회적기업 지원 9억 3000만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지원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활성화... 더 많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사회적기업 지원이 9억 3900만 원...
최은영 위원
예, 매칭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매칭입니다.
최은영 위원
몇 대 몇이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균특(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들어온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공모사업하고요. 균특의 사회적기업 지원... 75 대 17.5 대 구가 7.5입니다.
최은영 위원
아, 이 부분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 사회적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보조금이 반납됐지 않습니까? 이억사천... 거의 오백에 가깝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조금이 과잉해서 내려온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조금 과잉해서 내려왔다기보다 이것은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자부담도 있고 하다 보니 자기들의 신청이 조금 적었습니다.
최은영 위원
사회보험료 지원도 제법 보조금이 반납됐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다 이것 관련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다 같은 건입니다.
최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부서 성과에서 청년 취창업 지원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청년 취창업 지원이 목표가 55명인 거잖아요? 그런데 실적이 61명, 111%...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성과요? 예.
최은영 위원
우리하고 페이지가 다릅니까? 찾는 게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성과 지표에...
최은영 위원
예, 성과 지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이것은 2022년도에 (목표) 60명에 (실적) 60명이 했지 않습니까?
최은영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다음에 2023년도에 저희가 55명으로 한 것은, 이 사업은 행안부(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의 기준으로 해서 숫자를 책정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 선정 인원이 조금 줄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최은영 위원
아, 행안부 공모 자체가 처음부터 인원이 적게 책정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적게 내려오다 보니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목표를 잡았고 그다음에 6명이 늘어난 것은 사용 성과가 좋다고 해서, 스텝 업(step up) 청춘 일자리 사업이나 H스타트업 사업 같은 것들이 좋다고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추가로 받아서 61명으로, 6명을...
최은영 위원
행안부 공모는 55명이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사업으로 받았다는 이야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다른 사업으로 받았다는... 행안부에서 그 사업을 평가합니다. 평가를 하면 조금 우수 사업이라든지...
최은영 위원
그러면 행안부 공모가 언제 뜨는 겁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60명을 목표로 잡았었는데 그때도 60명이 넘었죠? 60명이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60명이었습니다.
최은영 위원
실적 그대로였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사업들이, 취창업 지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이것을 목표치 자체를 더 낮추면서, 그런데 실적은 더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달성률도 물론 높은 거죠. 우리가 추세를 보더라도 청년 취창업과 관련해서는 자꾸 늘려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목표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잡고 해야 되는데 더 보수적으로 잡아주시니까 이게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그것과 함께 청년채움공간 같은 경우에도 입주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2022년에는 목표를 14개 입주기업자 수로 했잖아요? 했는데 반해서 올해는 목표를 더 낮게 잡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들만 보면 청년사업에 있어서 취창업이라든가... 결국 청년채움공간은 창업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창업 부분이나 취업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더 소극적으로... 2022년에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3년이면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다 줄어있으니까 수치만 보면 우리 구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보면...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왜 이건 줄었죠? 입주기업자 수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입주기업자 수는 안 줄었는데요? 저희가...
최은영 위원
아니, 목표가 14개 기업이었지 않습니까? 2022년에 비해서... 2022년에 14개 아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2022년에 12개이고...
최은영 위원
12개였어요? 아, 2022년에 목표는 12개인데 실적이 14개였습니다. 그래서 116%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적이 이러하니 이게 왜 줄었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입주기업 12개는 항상 똑같습니다.
최은영 위원
작년에 왜 14개를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14개는 청년채움공간에 이름을 등재하고 외부에서 창업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최은영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 기업들이 보통 2~4개 정도...
최은영 위원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야간도 한다고 저희가 인력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서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입주기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야간이라고 하는 것은 야간에, (오후) 6시 이후에 운영하겠다는 거지 그 기업을 늘리겠다는 것은...
최은영 위원
그러면 입주기업자 수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2개임에도 불구하고 14개도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그렇게 보면 그것의 맥시멈(maximum)이 어떻게 됩니까? 12개인데 2배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제일 많을 때, 입주기업은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12개는 딱 정해져 있고요. 외부에 거점을 만들어서 우리 이름을 거기에 등재해서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많을 때 5개 해 가지고 총 17개까지가 가능합니다.
최은영 위원
17개까지 가능하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그렇게 보면 성과 지표라든가 측정산식이라든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17개까지 가능하고 14개도 될 수 있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보면... 그런데 현실적으로 12개밖에 입주가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그렇게 보면 이것을 입주기업자 수로 이렇게 해놓고 100% 이상 넘어가는 것은 좀 안 맞죠. 올해는 100%이지만 작년처럼...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을, 측정산식이라든가 혹은 성과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알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가 저는 아까 사실은 ‘이렇게 많이 되나?’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많이 입양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1년에...
최은영 위원
사실 입양센터 운영 자체가 이 동물이 몇 년 있었다고 해서 입양센터에 못 있는 게 아니고 동물이 입양될 때까지 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최은영 위원
없으면 입양될 때까지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그렇게 하는데 45마리, 그러면 월에 4마리씩은 된다는 말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3~4마리는...
최은영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많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고양이하고 개... 댕댕이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은영 위원
제가 전에 듣고 알았던 걸로는 훨씬 더 적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아마 그때 말씀드릴 때는 초창기라서 한 27마리 이런 식으로 저도 기억하는데... 아무래도 사회적 인식이 좀 변하다 보니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최은영 위원
평균적으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진행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상담이요?
최은영 위원
예, 상담이 일단 진행되어야지... 이게 온다고 해서 전부 100% 다 입양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가족들하고 다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도 제가 보니까 까다롭고... 상담은 3명이 근무를 하는데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착이 되어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놀이터가 같이 있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는...
최은영 위원
아, 오셔 가지고 입양에 대한 고민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되죠? 그때 인력 보강을 좀 했지 않습니까? 기간제를 넣고... 지금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서 운영이 안 되는 날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거든요.
최은영 위원
그때 3명이었는데 3명이 하다 보니까 주야 때문에 어떤 날은 쉬는 날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다 돌아갑니까? 다섯 분이죠,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지금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
4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반려놀이터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든데, 원래 4명이 했잖아요? 반려놀이터를 하면서 1명을 플러스해야 되는데...
최은영 위원
그냥 그대로 운영합니까? 반려놀이터를 같이 운영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같이 합니다.
최은영 위원
같은 인원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1회 타종)
최은영 위원
원활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놀이터 잔디 깎이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164페이지이거든요. 예산이 2432만 4000원인데 전액 다 지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국제신문에 엊그제 나온 것을 보면 부산시 사업이기는 한데 우리 구·군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의 배달앱과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부산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실제로 이 배달앱에 착한가격업소가 등록이 힘들고, 등록을 안 한 데가 많고 그리고 지원을 해주는 것 자체가 쿠폰으로 지원을 하더라고요. 한 달에 써야 될 쿠폰이 있는데 그 쿠폰을 다 써야 되는 형태로 지금 되던데... 그래서 쿠폰 대신에 차라리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달라, 이런 현실적으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아직까지 사업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려왔는데... 이게 의견을 수렴해 보니 저희가 예산은 편성하는데 돈을 주는 건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다 주고요. 그다음에 몇 건도 안 되고 하는데 조금 현실성이 없다...
최은영 위원
지금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 보면 착한가격업소가 19군데, 그중에서 배달앱에 등록된 착한가격업소가 3군데밖에 안 돼요. 전체 구·군을 놓고 볼 때 거의 저희가 꼴찌 그룹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맞습니다.
최은영 위원
배달앱에 등록된 착한가격업소가 꼴찌 그룹이에요. 더더군다나 착한가격업소도 거의 꼴찌 그룹이에요. 왜 이렇습니까? 예를 들면 가게라든가 업소의 수는 해운대구가 다른 데 비해서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도 착한가격업소는 이렇게 적고 그중에서 배달앱에 등록된 것은 더 적고...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만 해도 47군데, 남구 같은 경우는 55군데예요. 그리고 배달앱도 우리보다 몇 배씩 더 많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의 강남구가 제일 적거든요. 그런 유형을 띠고 있는 게 우리 해운대구입니다. 저희도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확대하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세가 비싸다 보니 근본적으로 가격을 그렇게 착한가격업소 기준치들을 못 맞추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적고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배달앱 부분은 저희도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앱에 가입해서, 배달의민족이라든지 이런 데 가입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말 그대로 착한가격업소 자체가 그런 것보다는 가격으로 승부하는 데다 보니 그런 부분을 조금 반영해 줘야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을 만들 때 서울을 기준으로 만들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업을 예산은 내려왔지만... 예산도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최은영 위원
예, 얼마나 내려왔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은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너무 안 맞다, 현실성이 없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직접적인...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재료들, 필요한 것들 이런 걸 사주는 게 안 좋겠...
최은영 위원
우리도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것하고는 별개인데... 차라리 그렇게 해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
기초적인 수요 조사가 없이 하향식으로 무조건 예산을 내려주고 그것을 어떻게 소진하라고 방향까지 다 정부에서 정하다 보니까 실제 기초 단위에서는 이것들을 현실화하지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기초지자체에서 현실화된 방안들을 정부 쪽에 제안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개인적으로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정부에서도 안 할 것 같고... 왜냐하면 고물가에 민생 안정 차원에서 너무 급작스럽게 만든 사업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정부에서도 잘 고려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은영 위원
예산을 소진하기도 힘든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 생활문화 지원 이것은 뭐였죠? 저도 다 안 찾아봐서... 163페이지입니다. 예산 성립 후에 변경이 7000만 원 이상 있었거든요. 변경이 있으면서 어디 다른 데로 간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단지 감액입니까?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이게 그겁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최은영 위원
주거 관련...?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그거 변경한 겁니다.
최은영 위원
그런데 어차피 지원이 안 되면... 결국에 이월을 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을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명시이월이 8700만 원이 되었고 또 보조금 반납도 3억 7000만 원이 됐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그렇게 됐는데 변경의 부분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당초 사업을 2024년부터는... 사업 결정이, 계속사업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반납하고 이렇게 했고요. 변경도 좀 했고 그 필요한 부분만 남겨두고 했는데 정책적으로 사업을 계속한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된 겁니다.
최은영 위원
저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일부 이월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하고는 알겠는데, 변경 이 부분은 7000만 원을 어떻게 책정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러니까 이게 예산 전용하고 이월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사업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는 그것이 늦어지면서... 저희는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된다 아닙니까?
최은영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래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예를 들어서 총 1억 3000만 원이 남았는데 앞으로 계속 지원해야 되는 게 6000만 원이면 7000만 원 정도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최은영 위원
과장님, 이 7000만 원은 어디 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7000만 원은 어디 갔습니까? 이게 공교롭게 똑같은 금액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에...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경 7000만 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이 7000만 원이 해운대아틀리에 칙칙폭폭 하는 데 관리 이관을 하면서 저희가 준 겁니다.
최은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계속 저한테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청년 월세 지원이 계속사업으로 갈 건지, 안 갈 건지... 그래서 사업이 뭐가 늦게 내려오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고 대충 넘어가려고 한 거잖아요. 변경이 있는데... 저는 알고 싶은 게 뭐였냐 하면 이게 명시이월도 있고 보조금 반납도 있고... 그러면 내년으로 넘겨야 할 부분도 있고 그냥 반납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변경이 뭐냐고 여쭤보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하시다가... 저도 지금 보다 보니까 7068만 7000원이 문화관광과에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
위원장 박기훈
최은영 위원님, 조금 이따가 추가 질의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최은영 위원
예,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변경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변경 사유는 됩니까? 청년 월세 지원으로 나온 건데 변경 사유는 되는 겁니까? 부서까지 이동해 가면서...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다른 얘기를 자꾸...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것은 파악해 보고 다시 답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대충 얼버무려서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얼버무리면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기훈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건은 바로 파악해서 나중에 우리 최은영 위원이 추가 질의할 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식 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반갑습니다.
박성식 위원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박성식 위원
세출, 164페이지인데요. 전통시장별 맞춤형 특화상품 개발 연구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월액이 576만 원이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박성식 위원
보셨습니까? 이게 본래 총 예산이 2000만 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맞춤형 특화상품 개발 연구용역을 저희가 576만 원에 했습니다.
박성식 위원
총 예산이... 2022년도에 이월되어서 2023년도에 왔지 않습니까? 용역비의 총 금액이 얼마냐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이 사업비가 576만 원입니다.
박성식 위원
이 사업비가...? 단일사업으로 576만 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박성식 위원
전통시장별 맞춤형 특화상품 개발 연구용역이죠, 그렇죠? 이게 몇 개월 동안 실시한 용역 금액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저희가 2022년 11월에 해 가지고...
박성식 위원
2022년 11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2023년 5월 말에 준공했습니다.
박성식 위원
총 사업비가 576만 원이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아니요, 총 사업비가 576만 원이 아니고요.
박성식 위원
총 연구용역비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연구용역비는 2000만 원입니다.
박성식 위원
2000만 원 중에서 576만 원이 이월되어서 온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박성식 위원
총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맞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맞습니다.
박성식 위원
아까 과장님이 576만 원이라고 해서 놀랐습니다.
만족하는 결과는 얻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역 결과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저희가 일단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활성화시키자 하는 측면에서 연구용역을 시행했고요. 저는 성과 부분의 한 개가, 예를 들면 해운대시장하고 구남로 부분에 어떻게 외국인 관광객들을 더 집적시키고 유치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야시장을 하는 게 좋겠다는 부분을 상세하게 찾아냈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반송큰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처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하철 역명을, 반송큰시장 역명으로 바꾸는 부분도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찾아낸 부분이 큰 효과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식 위원
역명을 바꾸고 구남로에 야시장을 개설하는 거...?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박성식 위원
연구용역이 나온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두 번째 말씀드렸던 반송큰시장 부분은 저희가 조금 준비를 했었고요. 결국은 여러 반송 주민들이나 정치권에서 조금 협조가 있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협의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해운대시장의 야시장 부분은 저희가 시장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성식 위원
이번 1회 추경에서 반송에 1억 5000만 원입니까? 시비로 편성되었죠, 그렇죠? 1억 4000만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반송큰시장...?
박성식 위원
반송큰시장의 공모사업 선정과 관련해서,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1억 4000만 원이요?
박성식 위원
시비 1억 4000만 원이 이번에 됐죠, 그렇죠? 1회 추경에 없었습니까? 반송큰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조성 사업 공모사업...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것은 총 2년차 사업으로 8억 원입니다.
박성식 위원
8억 원, 그중에 시비가 1억 6000만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것은 국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성식 위원
국비로 8억 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합쳐서 8억 원입니다. 2년 차 사업으로...
박성식 위원
2년 차, 8억 원... 우리 구비는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
박성식 위원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했네요? 어떻습니까? 공모사업 선정...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선정이 작년 12월에 됐거든요.
박성식 위원
작년에 돼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안을 짜고 있습니다.
박성식 위원
전통시장별 맞춤형 특화사업 이게 다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잖아요, 맞죠?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아닙니다.
박성식 위원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박성식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과장님, 166페이지를 보면 농지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박성식 위원
농지위원회가 2021년도에 보니까 전액 반납되었잖아요, 그렇죠? 850만 원의 예산액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러니까 2023년, 작년에...
박성식 위원
아, 2023년에 전액 반납되었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박성식 위원
그런데 올해는 몇 번 열렸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올해는 아까 답변드렸듯이 3건을 지금...
박성식 위원
아까 누가 질의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박성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구 내 농지소유자나 이런 것은 파악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직불금을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은 파악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이것은 타 구에서 우리 구의 농지를 매입한다든지 해서 농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저희가 농지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그래서...
박성식 위원
농지를 구입할 때 농지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농지소유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것은, 저는 지금...
박성식 위원
필지나 이런 것은 안 나옵니까? 대상 필지는 우리 구의...?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아마 지금 파악해 보면 나올 겁니다.
박성식 위원
나오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시스템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나올 겁니다.
박성식 위원
직불금을 받는 분들이나 이런 것도 파악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파악됩니다.
박성식 위원
그 현황이 있으면 좀 파악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알겠습니다.
박성식 위원
반여2동의 전통시장과 관련해서요. 보니까 5억 원인가 명시이월이 되었던데요, 그렇죠? 164페이지입니다. 반여2동 전통시장 연결통로 개설에 5억 원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박성식 위원
명시이월이 됐는데, 현재 토지가 매입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토지매입은 완료되었습니다.
박성식 위원
토지매입비가 총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3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성식 위원
3억 5000만 원... 지금 예산이 5억 원인데 이 금액은 토지매입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토지매입비로 일부 3억 5000만 원 정도를 썼고요. 나머지하고 1회 추경 때 3억 3000만 원, 거의 3억 4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반영해 놓았습니다.
박성식 위원
3억 4000만 원하고 1억 5000만 원 남은 것하고 그러면 거의 5억 원 이상이 시설비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거의 5억 원 정도...
박성식 위원
시설을 하면 1~2층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1층은 주민들의 쉼터가 되고요. 2층은 사무실이 되고 그 옆에 수월하게 올라가라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그렇게 설치...
박성식 위원
2층은 사무공간으로 하면 누가 사용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확정을 안 했습니다.
박성식 위원
시장상인들 위주로 하실 건지, 단체나...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아무래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안 맞나 싶은 생각입니다.
박성식 위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요? 거기에 화장실 같은 것은 안 넣습니까? 어떻습니까? 전통시장 거기에 가면 화장실이 주민센터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박성식 위원
4년 전인가 하나 매입해서... 지금 여기도 화장실 같은 것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2층 같은 경우에 사무공간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필수적인 요소들은 도입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박성식 위원
화장실도 넣어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밑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시립주차장이 있는데 거기가 노후화가 많이 되어 가지고 안의 시설이 영 엉망이거든요. 그것도 정비를 해야 사람들이 거기에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시장까지 올 수가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해도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좀 멀잖아요? 제법... 주차해 놓고 나서 시장까지 들어오려면 200m 정도, 300m가 될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직선거리로 치면 40~50m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대로 돌아가면 210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직선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또 평탄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여2동 제1공영주차장 그 부분은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비는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좀 오래되어서 시설을 조금 정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식 위원
주변 주민들... 공사를 하면 민원 같은 것은 없겠습니까? 우리 동네는 보면 아시다시피 통풍이나 채광 이런 게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건폐율 90%로 지은 집에 그 옆에도 다다닥, 4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또 거기에다가 건물을 올리니까 채광도 안 좋고 통풍도 안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2층 사무공간 부분은 가장 채광이 잘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설계하고 있습니다.
박성식 위원
채광이 잘 되도록...? 어떤 기법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유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 많이 넣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박성식 위원
옆집하고 이격 거리나 이런 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박성식 위원
문제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다음에 그 바로 오른쪽 옆의 집에 너무 드러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나무를 식재해서 조금 차단하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그것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성식 위원
대지는 총 몇 평이나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164㎡쯤, 그 정도쯤 될 겁니다.
박성식 위원
44평 정도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박성식 위원
건폐율은 몇 퍼센트로 짓습니까?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래봐야 20평 정도... 지으면 한 50%도 안 되겠지요.
박성식 위원
거기는 2종 주거지 지역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박성식 위원
60% 이상... 그런데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다 찾아 먹으면 안 되고, 제 말씀은 좀 작게 짓더라도... 사무공간이나 이런 것은 좀 줄여도 되거든요. 실제 거기에 누가 가있을 사람이 없겠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줄이고 그냥 좀 산뜻하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옆에 다 쓰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성식 위원
쓰레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쓰레기장같이...
박성식 위원
예, 맞아요. 쓰레기...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 부분을 나무 같은 것을 식재해 가지고 공원 형식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성식 위원
본래의 취지가 1억 원 정도를 들여서 거리를 조성하려고 그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맞습니다.
박성식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돼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당초 1억 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박성식 위원
지금은 우리가 자투리땅을 거의 평당 500만 원 이상을 주고 매입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박성식 위원
그거 가만히 놔두면... 일반 사인 간의 매매를 하면 누가 매입을 하겠습니까? 일단 매입을 한 만큼 주민들에게 와닿게 조성을 잘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줬으면...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훈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정회
16시 04분 속개
위원장 박기훈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현신 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반갑습니다.
문현신 위원
결산 마지막 타임(time)입니다.
제가 원래는 문화관광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위원님께서 일자리경제과장님께 드렸던 질문 중에 계속 연계되는 게 있어 가지고요.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아까 마지막에 했던 부분 먼저 하겠습니다.
예산 변경 부분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163페이지의 청년 생활문화지원이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이체를 한 겁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아틀리에 칙칙폭폭 사업이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되면서 그 사업 예산액에 대해 부서 간 이체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맞습니다.
문현신 위원
저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금액 부분을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아틀리에 칙칙폭폭 중에서도, 이 세부사업 내에서도 개별 사업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그래서 이 중에서 다 넘어간 건지, 돈을 어느 정도는 쓰고 넘어간 건지, 이관을 할 때 어느 정도 남았는지를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아까 보니까 파악이 아예 안 되신, 답변하실 때 청년 월세 지원금액을 말씀하시길래... 물론 청년 월세 지원 사업도 이 세부사업 안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부서 내에서 세부사업 간의 변경은 저희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그래서 세부사업 내의 개별 사업 간에 이미 변경 사용을 하고 그거를 이체시켰나, 순간 깜짝 놀랐거든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그거는 아닙니다.
문현신 위원
정회시간에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그거는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그거는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렇죠? 다행히 그거는 아닌데요. 보면 또... 그러면서 청년 월세 지원 부분도 전용한 게 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저희 결산서를 보면 317페이지에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부분이 다 나오거든요. 여기에 전용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결산 (심사를) 할 때 보면 예산의 이용은 저희 의결을 받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맞습니다.
문현신 위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이용은 저희가 알아요. 그리고 뭐, 이체는 의결을 딱히 안 받는다고 해도 부서 간의... 뭐, 조직개편이 있다든지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충 파악이 가능해요. 그리고 나머지 전용이나 변경 부분은... 전용은 이 결산서상에 있기는 하지만 원래 저희의 의결을 받는 거는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저희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받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또한 변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세부사업 간의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 의결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라고도 생각하시는데요. 문제는 변경을, 더군다나 세부사업 간의 변경을 했을 때는 부서 내에서도 그나마 이렇게 나와요.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세부사업 내에서 왔다 갔다 해 가지고 한 세부사업에서 전체를 감액 편성하고 2개로 나눠서 변경한 거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렇죠? 그런 거는 그나마 이렇게 결산서상에라도 나와요. 그런데 그 세부사업 내에서 개별 사업 간의 변경을 하는 거는 저희가 결산을 할 때나 이럴 때 여쭤보지 않으면, 일일이 ‘자료 줘보세요.’,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어떻게 사용했느냐고 여쭤보지 않으면 저희는 전혀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의 어떤 재량행위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부분이니 그거를 저희들이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다는 거는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 그거는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량행위가 틀림없이 맞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부서에서 쓰는 데 있어서 딱 타이트(tight)하게 쓰지 말고, 좀 운용의 묘를 곁들여서 융통성 있게 쓰라는 건데... 활용을 할 때 효율적으로 활용하라는 그건데요. 문제는 그거를 너무 남발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전혀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사업 내에서 개별 사업 간의 변경을 할 때는, 그 각각의 개별 사업들이 성격이 너무 판이하게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그런 사업들 간의... 저희에게 예산심사를 받을 때는, 저희에게 ‘예산 편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거를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는 완전 판이하게... 속된 말로 A, B, C 사업에 개별 사업이 있으면 A 사업에 중점을 두고 싶은데 A, B, C 사업으로 나눠서 쪼개 가지고 예산을 받고 B, C 사업을 A 사업으로 몰빵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희는 모릅니다.
적어도 저희가 결산심사를 할 때 이렇게 여쭤보기 전에, 만약에 정말 그런 개별 사업 간의 변경이 생겼다거나 그런 거는 사전에 위원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잘 알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이번에 제가 진짜 거듭 몇 번을 말씀드리는데요.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의회에 좀 알려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알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리고 아까 세입 부분에서요. 74페이지를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을... 아까 결산검사 권고를 받아서 통계목을 정정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그전에는 수수료로 세입 편성되던 게, 이게 원래는 징수를 해 가지고 시에 갔다가 저희한테 다시 오는 거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농어촌공사에 갔다가...
문현신 위원
그러니까요. 농어촌공사 그쪽으로 갔다가 저희한테 다시 배분이, 저희 할당량만큼 오는 거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아까 8%라고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8%입니다.
문현신 위원
그게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예전에 다른 부서들도 징수교부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편성목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부서가 조정되는 상황 속에서 놓치는 경우도 있었어요. 조정교부금을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을 못하고 저희가 못 받을뻔한 상황도 있었거든요. 이런 거는 정말 잘 챙겨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물론 결산검사 권고를 받아서 바꾸긴 했지만 굉장히 잘 바꾸신 거는 맞는데요.
자, 세출 부분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해서 164페이지에 보면... 반송골목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전환사업)가 있고... 그 밑에, 둘 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반송골목시장 아케이드(3차) 설치공사(전환사업)가 있습니다. 이거 다른 사업입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같은 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같은 사업입니다.
문현신 위원
같은 사업인데 사업명만 달라진 거죠? 이게 보면 ‘반송골목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전환사업)’ 해 가지고... 그전에도 전년도 명시이월이 됐다가 결국 이게 사고이월처리가 됐어요. 확인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그리고 밑에 반송골목시장 아케이드(3차)라는 이름으로 ‘설치공사(전환사업)’ 해 가지고 이거 받은 거를 또 명시이월시켰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어느 부서인지, 일자리경제과인지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본예산 편성할 때하고 추경 예산 편성할 때하고 사업명이 달라지니까, 물론 부서는 이게 같은 사업이라는 거를 알아요. ‘같은 사업이다.’ 하고 편성을 하세요. 그런데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사업명이 달라져요. 그러면 총사업비가 다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제발 사업명을 변경할 때는 저희에게도 같이 인지시켜주시라고...안 그러면 저희가 이런 사업비 총계 부분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일일이 다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예산서를, 추경 예산서나 그 전년도 거랑 전전년도 거랑 다 꺼내놓고 해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
문현신 위원
집행부는 컴퓨터만 두드리시면 새올에 다 나오니까 한 눈에 파악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사무실이 아니면 확인할 수도 없고요. 책이 있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하여튼 앞으로는 알려주는 거라든지... 좀 세심하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지난번에 공공근로도 그렇고 인건비인데 시설비로 편성하고, 편성목 부분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전체적으로 점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알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예비사회적기업인가 그런 사업명에서 과장님조차도 헷갈리셔서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맞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사업명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잘 알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리고 반송골목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하시면 이런 이월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명칭도 안 바뀌고, 사업명도 안 바뀌고... 저희가 이렇게 총사업비를 따로 찾아가면서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좀 설명을 드리자면 ‘3차’ 이렇게 한 게, 그 위에 사업이 1개 있고 이 3차는 입구에 별도로 또 하다 보니... 저희들도 그러려고 한 거는 아닌데 중복이 될까 싶어서 아마 ‘3차’, ‘2차’ 이렇게 붙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갑자기 제목이 바뀌니 조금 헷갈리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문현신 위원
조금 헷갈리는 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만큼 투입됐는지...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려면 이 사업에 예산이 얼마만큼 투입됐는지, 투입된 예산 대비 성과는 어느 정도가 났는지, 그런 거를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 진행은 이거 대비해서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게 파악이 안 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리고 기조실(기획조정실) 심사할 때,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3회 추경 예산서 안 가지고 계시죠?
(집행부 자료 찾음)
저희, 간주 예산을 합니다. 3회 결산 추경을 하고요. 그렇죠?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도 중복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3개의 과가 해당되는데 그중의 1개 과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간주 예산에도 명시이월 조서가 나오거든요. 3회 결산 추경 명시이월 조서는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 같이 확인을 해요. 그런데 이 간주 예산의 명시이월 조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이, 의회에서는 이 예산서가 나와야지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저희가 예산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산서의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일자리경제과의 총합계가 틀려있습니다. 정책사업이 명시이월된 게 3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산 추경의 명시이월과 간주 예산의 명시이월이 있잖아요? 그런데 간주 예산 명시이월 부분에서 3개의 정책사업이 명시이월됐는데요. 세부사업의 합계가 단위사업금액이 되고, 단위사업이 합쳐져서 정책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정책사업들이 합쳐지면 그게 부서의 총합계가 되잖아요,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그런데 부서의 총합계에...
(문현신 위원, 자료 찾음)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이게 명시이월로 5억 원이 넘어갔었거든요. 이 금액을 여기다가 그냥, 일자리경제과 총합계에 5억 원을 써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저희들이예?
문현신 위원
예. 그러면 이거를 의회에서 했겠습니까?
이거 확인해 보시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저희들이예?’ 하실 정도로 깜짝 놀라셨죠? 예산서 안에 들어있는 건데요. 과장님, ‘예산서’입니다. ‘예산안’이 아니라...
이런 거를 기조실, 총괄 부서에 보내시기 전에 결재라인을 다 거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과장님만큼이라도 최종적으로 걸러주셨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과장님, 아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한번 찾아보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러니까 예산서가 그렇게 틀리게 됐다는 부분은 그런 거고요. 그 과정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거는 우리 부서의 잘못일 수도 있을 거고요.
문현신 위원
일단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간주 예산서가 넘어갈 때... 명시이월을 넘길 때 각 부서에서 총괄부서로 넘기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저희들이 넘깁니다.
문현신 위원
그러면 이 부서에서 마지막 결재를 잘못하셨다고요. 확인해 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리고 저희...
(1회 타종)
예. 지속적이고 안정적 일자리 제공이라는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행감 때도 그리고 그전 행감이나 예산안 심사 때도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지속적이고 안정적 일자리 제공’입니다. 이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서 보면... 저희가 직접 일자리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창업이나 취업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그게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 정책사업에 해당이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로컬 크래프트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취·창업 위주로,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맞습니다.
문현신 위원
아마 취·창업 위주로 해서 비즈나 공예 같은... 그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그 부분에서 취·창업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창업률이 굉장히 높다, 성과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러면 그 이후에 취업하고 창업했던 사람들이 지금 여전히 잘하고 있는지, 최소 6개월 이상 창업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취업한 사람들이 최소 6개월 이상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기억납니다.
문현신 위원
그래서 차후에는, 물론 제가 그때도 인력 부분이나... 공무원분들의 업무량이나 그런 거를 생각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시스템을 강구해 달라고... 그래서 멋지게 강구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올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끝까지 책임진다는 이런 생각으로 취업을 했다든지 또 취업의 문에 노크하는 분이 있다든지 그런 백 데이터(back data) 자료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 일자리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분한테 전달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래서 결론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런 시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시책을 만드는데, 그러면 딱 확인된 결과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
문현신 위원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말씀하실 때 몇 명 취업을 했고 성공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그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백 데이터, 지금 하고 계시다고 했으니까 그 데이터를 이따가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그러면 로컬 크래프트 사업 말고 여성 리턴십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직영으로 직접 하다가 그거를 민간위탁으로 넘겼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그렇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 과정에서도 절차를 다 실수하신 거 아시죠? 민간위탁 동의를 늦게 얻으셨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그때 전문기관에 맡겨서 잘해보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그게 되게끔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은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지금 그 부분은 5명이 채용이 됐고... 민간위탁을 받은 그 기관에서 1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문현신 위원
지금 5명이 취업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그때 몇 명으로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
문현신 위원
이게 저희 자체에서 할 때는 1억 5000만 원으로 했었거든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그러다가 증액 편성을 요구하셨었어요, 2억 5000만 원을 달라고... 잘해보겠다고, 이번에 저희가 15명을 취업시키려고 했었는데 30명으로 좀 늘려보려고 한다면서 2억 5000만 원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과다 책정이다, 15명 그 부분도 저희가 결과를 들어봤을 때 흡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너무 많다고 감액 편성을 해서 1억 5000만 원을 그대로 드렸었거든요. 기억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그래서 그때, 전문기관으로 주면서 하겠다는 게 5명이 아니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때 저희들이 주면서... 적어도 50% 정도는 한다고 했는데...
문현신 위원
그러니까요. 50% 이상 취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다들 난색을 표하더라고까지 하셨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그래서 지금 5명을 했고요. 그때 당시 조건이, 우리도 목표를 주고 민간위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기관에서 1년간 계속 관리를 했습니다. 목표치는 반드시 채우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1년 안에 목표치에 분명히 달성할 거라 생각합니다.
문현신 위원
그러면 2023년 예산, 이걸로 봤을 때요. 저희가 직접 했던 그때 15명이 (취업을)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분들은 향후에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그때 3개월을 딱 하고 마치는 시점이었거든요. 3개월을 마치고, 그래서 ‘이거 인턴밖에 안 되네요?’ 하는 말씀까지도 드렸거든요. 저희가 인턴 비용을 지급해 드리는 것밖에 안 돼요. 다 좋아한다길래 ‘어느 사업체든 인턴을 공짜로 데려다가 쓰라는데 안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 저희가 지급해 주던 3개월 분량의 그 인턴 급여 말고 그 이후에 그 열다섯 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2022년 같은 경우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게 끝까지 간다, 책임진다, 시책화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주면서 저희들이 조건을 달았던 부분이...
문현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후관리 1년이라는 조건을 넣었던 겁니다.
문현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직접 수행했던 그 이후에 열다섯 분에 해당되는, 인턴을 했던 그분들의 취업현황하고요. 취업을 언제 했는지, 잠깐 했다가 그만뒀는지, 최소 6개월 이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이 목표에 맞게 얼마만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분들의 취업이 유지되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서창우 위원
위원장님, 너무 시간을...
문현신 위원
마지막으로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사업 목표의 주요 내용으로서 기업과의 네트워크 강화로 우수기업 유치 및 일자리 매칭 등 추진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기업과의 네트워크 강화’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우수기업 유치’, 이 부분에서도 얼마만큼 달성을 하셨는지, 그 부분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훈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15분에 종을 한 번 치는데요. 마지막 시간이라서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조금 그렇더라도... 일자리경제과와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위원님들도 시간을 조금만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제 1차 질의는 다 끝났죠?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최은영 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아까 정회시간에 과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좀 에러(error) 부분이 있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월세 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월세 지원의 예산이 타 부서로 이관되었다고 해서 이체로 넘어갈 수 있느냐, 그 내용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정회시간에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시던데, 그거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문화관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최은영 위원
문화관광과의 2023년을 기억해 보면, 행정사무감사도 했습니다마는... 아마도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마지막일 것 같아서...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웃음) 하지만 마지막일 듯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최은영 위원
이게 쪼개기 용역,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좀 보면 연구용역은 이 부서에서 한 게 총 4건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최은영 위원
4건이고... 법정으로 해야 되는 용역도 있고, 재량으로 하는 용역도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최은영 위원
이게 6월 15일에 공고가 났고요. 11월 14일에 접수를 했습니다. 맞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최은영 위원
그런데 계약일은 9월 20일에 2건, 9월 25일에 1건, 11월 13일에 1건입니다. 계약입니다, 계약. 그래서 이 문화도시 사업을 위해서 오롯이 용역을 진행하는데 이 계약일 자체를 보면 거의 접수일에 가까이, 이게 발주도 되고 용역 결과 보고서가 더 늦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정책자료로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을 했는지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문제시되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최은영 위원
그리고 심지어는 공모 접수 마감일인 11월 14일 전날인 11월 13일에 시작한 연구용역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그거는 2030 비전 용역이라서...
최은영 위원
어쨌든 이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4개 중의 하나 아니었습니까, 맞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문화도시가 되고 난...
최은영 위원
문화도시와 관련한 그 4개 중의 하나... 저희가 예산안을 심사할 때 그 4개 다 문화도시 관련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공모 접수 마감일 하루 전날에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모사업과의 관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한 용역이었는가 하는 것과 함께, 물론 결과가 좋았으면 더 좋았겠죠. 결과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더 드리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일자 자체가, 연구용역이라는 게 어쨌든 시간이 걸리는 건데 이렇게 기간을 너무 짧게 두면서 졸속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정말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알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이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답변하십니까?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뭐, 어쨌든 2023년도에 제일 기억나는 게 문화도시를 준비했던 것인 것 같고요. 그때 의회에서 안 도와주셨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었고 절박하게 했었는데... 많이 도와주셨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용역은 다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2030 비전 용역은 우리가 신청할 때 담기면 더 좋은 내용인데 속도를 내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끝까지 나오지 못해서... 일단 이월을 해서 뒤에 내용을 받게 됐고요. 그거는 문화도시 비전 선포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가 가는 것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는 됩니다마는 그거하고 조금 별개로 진행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준비된 내용들을 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문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잘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공모사업과 관계없어도 되는, 혹은 없을 수 있었던 그런 용역이 아니었는가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뭐...
최은영 위원
왜냐하면 큰 틀에서 문화도시로 보면, 우리가 지향해야 될 해운대구의 지향점으로 본다면 할 수 있어요. 2030 비전 용역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급박하게, 이게 공모사업에 꼭 필요한 용역이라고 과장님이 절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의결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절박했던 그 공모사업과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용역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현실성도 없을 만한 어떤 상황이 도래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행되었다는 것 그리고 계획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미스(miss)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알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어쨌든 문화도시 진행을 한번 잘해보시겠다고 노력하신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드리고요.
157페이지의 해외 마케팅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최은영 위원
해외 마케팅, 국내 마케팅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2022년 결산서에는... 해외 마케팅은 예산이 2600만 원 정도 됐었고요. 국내 마케팅이 4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최은영 위원
그런데 그에 반해서 2023년의 예산은 그 2배씩이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들의 예산은 소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일단 저희가 팸 투어(FAM tour) 4회를 개최했고요. 그리고 여행상품 플랫폼에서 QR코드로 해 가지고 업소랑 여행상품을 만드는 그 사업을 했고요.
최은영 위원
국내 것을 말씀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아니, 해외 마케팅 예산입니다. 지금 집행한 내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마케팅 내역 중에서 사무관리에 보면 여행상품 플랫폼 QR코드 스티커 제작이 있거든요. 여행사 4개와 같이 연계해 가지고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QR코드를 찍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그 사업이고요.
크리에이터를 운영하는 사업비, 용역에 2160만 원이 집행된 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팸 투어를 총 4회 개최했습니다.
최은영 위원
이게 해외 마케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최은영 위원
그러면 팸 투어를 하는 데 있어서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팸 투어는 총 4회를 했는데, 해온 크리에이터하고 해운대신문 구민기자단, 울산 여행사 대표 그리고 이번에 교류를 했던 포항시 팸 투어 그리고 한국관광...
최은영 위원
아니, 해외 마케팅이라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해외 마케팅 사업에 이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최은영 위원
해외 마케팅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으로 보면 해외라기보다도, 여기에서 듣는 분이 다들 국내로 들리거든요. 어떻게 해외 마케팅하고 연계가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국내 마케팅은 대부분의 예산이 전시회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최은영 위원
전시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부산국제관광전, 서울국제관광전 그리고 제주관광학회 거기에 참석한 내용이 국내 마케팅이고요.
최은영 위원
그거는 이해하겠습니다. 마케팅에 있어서 박람회라든지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해운대를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해외 마케팅으로 말씀하셨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해외 마케팅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그거는 예산상 팸 투어 예산하고 해온 예산을 해외 마케팅에 편성하다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최은영 위원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참여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최은영 위원
참여한 단체라든가... 개인은 아니겠죠, 단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왔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해외 마케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한국관광통역안내사 같은 경우 해외 마케팅하고 관계가...
최은영 위원
해외 마케팅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최은영 위원
그리고 156페이지 제일 밑 부분에, 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지역관광거점 문화관광교류 추진, 이 부분은 기존에 없던 거죠?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처음 만든 사업입니다. 교류 사업으로 해서 포항과 관광교류를 추진...
최은영 위원
아까 포항 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해외 마케팅 이야기하실 때도 포항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이거는 국내 관광도시하고 교류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해운대구와 여건이 좀 비슷한...
(1회 타종)
해안을 끼고 있으면서, 관광특구이면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들을 대상으로 교류를 한다고 해서... 몇 개의 후보도시 중에 포항을 선택해서 포항과 교류한 상태입니다.
최은영 위원
예. 아까 해외 마케팅 설명하실 때 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나중에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최은영 위원
그리고 158페이지에... 거리공연 활성화, 이게 전형적 이체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최은영 위원
670만 원이 감액되고 문화의 달 행사에 100만 원, 찾아가는 마음 나눔 음악회에 570만 원, 이렇게 쪼개진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최은영 위원
거리공연 활성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버스킹이 맞습니까? 어떤 게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거리공연 활성화는 몇 개를 했는데... 바다 위의 클래식, 달맞이 뮤직&시네마, 구남로 거리 콘서트, 청소년 오케스트라 찾아가는 음악회 이렇게 했습니다.
최은영 위원
그렇게 보면... 지금 찾아가는 마음 나눔 음악회의 예산이 4500만 원 이상 지출됐거든요. 이 부분하고 거리공연 활성화하고 음악회 자체가 좀 다 쪼개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찾아가는 음악회는 반송에서 한 번, 반여2배수지 체육공원에서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개최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 예산을 좀 당겨서 같이 썼습니다. 보통 한 번 하는 데에 2300~2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최은영 위원
그러면 거리공연 활성화도 다음에는... 이게 과목명이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
최은영 위원
혹시 버스킹 관련해서는 예산이 어디에 편성된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
어떤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158페이지 밑에...
최은영 위원
구남로 해운대광장 버스킹 존 관리, 이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인건비하고 시설 유지관리하는 돈이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
버스킹과 관련해서는 문제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2023년도에는 엑스포 개최 때문에 상반기에 버스킹 운영을 못 했었거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관광 활성화 때문에 구남로를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해 가지고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돈을 쓰려고 별도로 2200만 원의 예산도 반영했고... 그 사업을 해왔습니다.
최은영 위원
예산을 좀 포괄적으로 편성해서... 필요하면 다른 사업으로 이체하고 이런 상황들이 좀 보이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 거의 비슷한 것들이에요. 어디에서 했느냐, 이것이 차이 날 뿐이지 그냥 다 같은 음악회인 겁니다.
금난새 콘서트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그렇죠? 1억 원짜리였는데... 그러면 몇 회를 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2회 개최했습니다.
최은영 위원
원래는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처음에 5회를 하기로 했는데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반발이 많고 해서...
최은영 위원
대신에 5회 개최를 1억 원으로 하기로 했다가 2회 개최를 하면서...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5회 개최를 처음에 실내악으로 계획하다가...
최은영 위원
예산은 더 많이 준거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2번만 개최를 했습니다.
최은영 위원
이런 것들도 좀 지역의 예술인들과 소통이라든지... 꼭 지역의 예술인들이 다는 아닙니다, 그렇죠? 아닌데 이게 한 곳에 몰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더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편성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예. 그리고 160페이지에 보면 해운대구역사 운영이 아까 말한 일자리경제과에서 넘어온... 이체된 거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최은영 위원
구역사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청년 특화사업이어야만 임대료를 우리가 할인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철도청하고는 어떻게 이야기가...?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제가 직접 코레일에 방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 협의를 했고요. 이번 추경에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신 66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최은영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그 사업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청년작가들을 데리고 그렇게 한다니까 기존의 계획하고 맞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팝업 존(pop-up zone), 예를 들면 관광사업체라든지 지스타라든지 그다음에 한국문화재재단에서 하는 영상, 이런 것도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최은영 위원
그거를 문서로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공문을 보내고 방문을 했습니다.
최은영 위원
공문을 보내고 공문을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아, 세부적인 내용...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처음에 할 때 계획 내용에 보면 5가지 항목인가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최은영 위원
공문을 보내시고 공문을 받으시기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 특히나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공문으로 처리했으면 될 것을 그 처리가 안 되고 구두상으로 이야기된 부분이 나중에 뒤집어지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애당초 생각했던 부지의 매입비와 상관없이 굉장히 더 많은 금액을 저희가, 연부를 5년으로 생각했는데 3년으로 줄어들면서 예산 투입 자체를 한꺼번에 많이 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기관 대 기관인 거였거든요. 요새 추세 자체가 부산시도 못 믿겠고, 정부도 못 믿겠고 기관도 믿기가 힘드니 가능하면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두상으로 대화하시지 말고, 공문을 발송하셨으면 우리도 공문으로...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그래서 차후에 임대료 50% 할인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을 공문으로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일단 알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이상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기훈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가 있습니까?
문현신 위원
예.
위원장 박기훈
있습니까? 질의가 많으면 정회를 하고요.
어떻게, 추가 질의가 계속 있습니까?
문현신 위원
있으시면 정회하고 저는 뭐...
위원장 박기훈
어떻게...?
문현신 위원
아니, 있으면 정회하고...
위원장 박기훈
그러니까... 김미희 위원님, 추가 질의가 있으면 정회하고 안 그러면...
김미희 위원
예, 그러면 정회하시죠.
위원장 박기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정회
17시 05분 속개
위원장 박기훈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현신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관광문화...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문현신 위원
아직도 관광문화과장님이라는 게... (웃음) 부서 명칭이 바뀐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익숙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159페이지하고 158페이지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 달맞이·청사포 문화관광특화구역 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에는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 활성화 운영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문현신 위원
달맞이·청사포 문화관광특화구역 조성에, 이 세부사업 안에 개별 사업으로 청사포 사랑채가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문현신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게 동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문현신 위원
현재는 이미 이관이 돼버렸지만, 2023년도에 이 예산 집행 당시 청사포 사랑채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특화구역 조성인데 사업명이,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문현신 위원
그런데 청사포 사랑채에 대한 활용방안을 고민을 안 해보셨다는 거, 기존에 신청을 받아서 사용하게끔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문현신 위원
문화관광과 소유에 있을 때요, 2023년도에...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문현신 위원
이런 걸 동으로 이관되는 시점에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3억 원이나 올라왔길래 너무 고민... 솔직히 고민을 그제야 구체적으로 해본 저희도... 저도 반성을 하기는 했습니다, 스스로... 문화관광과에 이런 사업명 아래 개별 사업으로 있을 때 도대체 문화관광특화구역 조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제가 고민을 하다가 청사포 일주일 살기나 그런 것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고민을 왜... 검토를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그런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특화구역 조성이라는 이 사업이 언제 만들어진 거냐 하면 아마 2016년인가 2017년에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2억 원씩 3년인가 해서 6억 원인가 돈을 받아 가지고 했던 사업명이 지금 이 명입니다.
문현신 위원
아, 알고 있습니다. 6억 원이 아니라 더 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짓는 데만 해도 10억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여기는 그 건물 짓는 돈은 아니었고요.
문현신 위원
아, 별개 사업이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프로그램 운영비로 편성된 돈이었는데...
문현신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로만 6억 원 정도가 나왔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사업비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업명이 아직까지 이 예산서에 남아있더라고요, 와보니까... 그런데 이게 원래 말씀하신 대로 워케이션이나 아트케이션을 고민했고 그래서 문화도시의 거점으로 가져가려고 처음에 기획을 했습니다. 가져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동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민들의 의견 때문에...
문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아쉬웠다는... 일자리경제과의 워케이션하고 같이 고민을 하셨다는 건데, 문화관광특화구역인 것만큼 일주일 살기나 그런... 리모델링을 해서 일주일 살기를 공모를 해서 받아서 이 장소를 제공해 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지역 경제를, 돈을 쓰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블로그에 올리고 SNS에 올리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퍼질 텐데...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그렇습니다.
문현신 위원
좋은 사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었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그것과 같이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 활성화 운영에 보면 지금 4370만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집행액이 조금 남긴 했지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문현신 위원
좋습니다, 42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42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하는 게 거의 어떻게 보면 유지관리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맞습니다, 많이 미비합니다. 인정합니다.
문현신 위원
진짜 딱 유지관리비로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이상의 것이 여기에서 창출되는 게 없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기존에 갖고 있는 원데이클래스를 상하반기에 개최하고 전시회 이런 거 몇 번 하고 주민체험프로그램을 몇 개 운영하는데 많이 약합니다.
문현신 위원
늘 그것을 사업하는 걸로 말씀해 주시는데 많이 약한 게 아니라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그래서 지금 현재...
문현신 위원
늘 가면 폐허 공간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청사포 사랑채처럼 굉장한 후회를 남기지 않게 좀 더 주민들이 효용성을 느낄 수 있게 다른 사업으로 모색을... 물론 여기가 도시가스나 상하수도 문제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유주방이나 그런 것을 제안하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컨대, 제가 지금 예컨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방면으로라도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알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이렇게 늘 지나갈 때마다 폐허처럼 다 공실로 맨날 컨테이너만 그렇게 있는 흉물로 남겨놓지 마시고... 그러면서도 유지 비용은 이렇게 4200만 원씩 매년 들어가게 두지 마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되게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알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57페이지의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 사업을 보면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것도...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문현신 위원
특히나 이것은 보면 과장님의 미스(miss)라기보다는 중앙부처의 미스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맞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의 미스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문현신 위원
그래서 사업이 좌초가 됐는데, 지금 명시이월액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남아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이 부분에서 시설비 내역이 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돈은 시설비에만 투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문현신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정적이긴 한데 여기에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것하고 연계... 꼭 이 예산하고 연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으로 안 되면 관광 수용태세 강화라는 예산 항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이 시설비가 해운대역 일대에 대한, 구[舊] 해운대역사 그 자체에 대한 시설비 부분이잖아요. 그 주변과...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문현신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딱 그 동네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소위 해운대 관광이라는 관광지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해운대역 앞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맞습니다.
문현신 위원
버스정류장도 있고 지하철도 있고 모든 출발점을 거기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문현신 위원
그런데 지금 해운대관광안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아, 지금 해수욕장에 있는데 밑의 지하철역 공간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아, 진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지하에...
문현신 위원
아~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안내소가 실질적으로 백사장 거기, 딱 바닷가에 도착하면 있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전에 실질적으로 외국인... 그래도 내국인 관광객들은 앱이나 그런 게 있으니까, 자기들이 찾아보는 게 있으니까 미리 알고 오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타고 오신 분들은 역무실이나 아니면 편의점, 은행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주변 인프라, 거기에 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실질적인 출발점인 만큼, 금방 협의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거기에 빈공간이 있어서 공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고 사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문현신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인력을 배치해서 외국어도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현신 위원
예, 그러면 굉장히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 부분을 상설로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위치로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문현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성수기, 소위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그 기간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구남로의 유턴하는... 해운대역 광장 바로 앞의 부분, 거기 부분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라마다앙코르하고 옛 시타딘하고 사이에...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예.
문현신 위원
그 공간에... 역무실 옆이라고 해도 지하이지 않습니까? 거기만 해도 상설로는 훌륭한데요. 임시로, 그러니까 성수기에 임시로 누구나가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 공간에 임시 부스를 하나 마련해서 성수기 동안에... 거기에 임시 기간에만 반짝 운영할 수 있는 임시 관광안내소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훈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과장님, 자료 요청입니다. 먼저 로컬크래프트 여성 리턴십 사업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의 정책사업에 해당하는 취창업 사업에 대한 모든 관리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고요. 농지위원회에 대한 농지 교부금 내역 그리고 157페이지, 해외 마케팅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 요청합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 없으시죠?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정회
17시 17분 속개
위원장 박기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은 보류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열심히 노력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내일은 각자 한 분씩 인사 말씀을 따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민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신 위원님들과 너무나 열심히 2년 동안 달려왔고요.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이 자리에서 나간다고 하니 참 아쉽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해보도록 하겠는데...
(장내 웃음)
그 기회는 주지 않을 것 같고요. (웃음) 2년이 남았지만 하반기 9대 의회가 더욱더 발전하는 기회가 되고... 우리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상임위원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기훈 문현신 최명진 김상수 최은영 서창우 박성식 송민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의회직원
전문위원 구대은
사무직원 오혜진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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