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39만 해운대구 주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법에 의하여 모든 것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해운대구의회에서 정말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보니까 하위법인 조례가 상위법을 뛰어넘을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현재도 학교급식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는 철저하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덱스 국제식품안전위원회의 방사능 허용 수치 내용을 보더라도 국제규격은 킬로그램당 1000Bq(베크렐)입니다. 미국은 킬로그램당 1200Bq(베크렐)이고 EU 국가는 킬로그램당 1250Bq(베크렐)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킬로그램당 100Bq(베크렐) 이상이 검출되면 현재 식재료에 쓸 수 없도록 강행규정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이나 유럽 어느 국가들보다 방사능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식품 위생, 학교 급식이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민들이 찾아와서 원안 가결을 요구하였습니다. 즉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보니까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례를 어떻게 기초의회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책무에 대해서 어떻게 지자체장에게 책임을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은 39만 해운대구 주민의 안전을 생각해야 하는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이콧을 하고 등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합니까? 첫째, 둘째, 셋째도 우리는 안전입니다. 안전하고 우리 주민들이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복지 예산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제발 이성을 가지고 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39만 해운대구 주민 여러분, 해운대구의회는 언제든지 우리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