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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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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75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일시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24년도 예산안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5분자유발언
10시 06분 개의
의장 심윤정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해운대구의회 제275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나 의결정족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바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장 심윤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다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출석을 하지 않아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의한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하고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 조례를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개회를 해서 심의하시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정회
16시 03분 속개
의장 심윤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침 10시에 개의를 해서 지금 오후 이 시간이 되도록까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아서 계속 저희가 회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 조례 때문에 이 일이 발생했는데요. 주민 조례를 만드신 분들께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주민들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해도, 조례가 하위법이기는 하나 법입니다. 법을 다루는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이 입법기관인데요.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수정해서 가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우리 38만 해운대구민들의 내년 예산, 우리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산은...? 그 부분을 볼모로 이렇게 본회의장을 보이콧(boycott) 하고 참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회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제275회 해운대...
(○서창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서창우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서창우 의원
존경하는 39만 해운대구 주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법에 의하여 모든 것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해운대구의회에서 정말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보니까 하위법인 조례가 상위법을 뛰어넘을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현재도 학교급식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는 철저하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덱스 국제식품안전위원회의 방사능 허용 수치 내용을 보더라도 국제규격은 킬로그램당 1000Bq(베크렐)입니다. 미국은 킬로그램당 1200Bq(베크렐)이고 EU 국가는 킬로그램당 1250Bq(베크렐)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킬로그램당 100Bq(베크렐) 이상이 검출되면 현재 식재료에 쓸 수 없도록 강행규정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이나 유럽 어느 국가들보다 방사능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식품 위생, 학교 급식이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민들이 찾아와서 원안 가결을 요구하였습니다. 즉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보니까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례를 어떻게 기초의회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책무에 대해서 어떻게 지자체장에게 책임을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은 39만 해운대구 주민의 안전을 생각해야 하는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이콧을 하고 등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합니까? 첫째, 둘째, 셋째도 우리는 안전입니다. 안전하고 우리 주민들이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복지 예산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제발 이성을 가지고 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39만 해운대구 주민 여러분, 해운대구의회는 언제든지 우리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윤정
서창우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서창우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례를 지금 남은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법을 다루는 입법기관으로서 저희가 제대로 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그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75회...
(○박기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산회를 하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게 되면 원포인트로 열 수가 있습니다.
(○박기훈 의원 의석에서 – 그것보다는...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을 나오셔서 하십시오, 박기훈 의원님.
박기훈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기훈 의원입니다.
먼저 상임위원장으로서 원만하게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해서 참말로 송구한 마음이지만... 어제, 그저께 우리 상임위 위원 네 분은 수많은 전화와 수많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고통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이런, 이런 사항이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고 이런, 이런 사항은 우리 구가 할 수 없는 거라고 하니 그렇다면 수정 발의가 가능하겠다고 하는 분도 많았습니다. 또 한 분은 전화를 하자마자 욕하는 분도 있었고요. 문자로 욕하는 분도 많았습니다. 본 위원장이 문자를 받았다고 발언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오늘 위원장실 입구에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왔습니다. 충분히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는 있지만 위원으로서, 동료의원으로서 존경한다고 하지만 상임위원회를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좀 더 신중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참말로 위원장으로서 유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장님께 요청한다면 39만 구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방사능 지원 조례 또한 구민에게 필요한 것이고 내년 예산 또한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의원들께 협치할 시간을 한번 주시고요. 내년 예산안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게 기획위나 예결위에서 잘 치러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시간이 된다고 하면 본 위원장은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장님께 정회를 요청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내년 예산안이 구민에 맞는, 안전과 또 구민이 할 수 있는 사업,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윤정
박기훈 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회를 한다고 해서 내년 본예산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포인트로 임시회를 열어 가지고 다시 다루면 되는 것이고 조례 또한 숙의 과정을 거쳐서, 며칠만이라도 숙의 과정을 거쳐서 서로 합의점을 도출해서 다시 한 번 다루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회를 하고 다시 원포인트로 임시회를 열어서 그렇게 하도록...
(○서창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1분만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의장 심윤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심윤정 최명진 김상수 유점자 서창우 박기훈 장성철 나근호 송민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수
부구청장 박동석
행정국장 김용민
문화관광경제국장 류영
생활복지국장 김윤정
교통환경국장 유태승
도시안전국장 박재영
보건소장 정연희
의회직원
사무국장 서말숙
의사팀장 박진우
사무직원 김철현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김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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