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어떻든 우리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근무자와 요양보호사라는 것은 통칭적으로 노인복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장기요양기관에 있는... 거기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든, 어떤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유추되는 것들이 굉장히 와닿지 않는다, 목적은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무자인데 우리는 요양보호사의 어떤 처우개선이니까 ‘해운대구의 모든 요양보호사들에 대해서 이 조례가 있구나.’ 하는 첫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근무자 중에서 딱 집어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특혜이자 또 다른... 다른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여러 직업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일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들을 또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처우개선 사업에 보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라든지,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조사 연구 사업이라든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사업이에요. 그러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근무자들도 다 같이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다른 장기요양요원이라고... 우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을 장기요양요원이라고 법에서 이제 정의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요양보호사도 있고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 여러 기타의 이 기관에서 복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나도 이 처우개선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조례에는 좀 포괄적으로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조례에서 가령 포괄적으로 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들은... 사실 이 조례가 여타 요양보호사라든지,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에게 처우개선 수당을 많은 지자체에서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이 조례에 그게 안 담겨져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처우개선 수당을 주겠다 하는 것들이 빠져 있는데 한다면 굳이 요양보호사라고 한정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차츰 장기요양요원... 전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구가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런 어떤 사업을... 이것은 다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우개선사업을 해내는 것들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이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보다는 장기요양요원이라든지, 또한 노인 돌봄 노동자라든지, 이런 명칭들을 또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는 것들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