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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의회

9대

277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7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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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7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4년 02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해운대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해운대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유점자 의원 대표발의)(심윤정·원영숙·김상수·서창우·김백철·이상곤·장성철·박성식·나근호·박지해·송민우·김성군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곤 의원 대표발 의)(원영숙·유점자·서창우·김백철·나근호·남지원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근호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원영숙·김상수·유점자·서창우·장성철·송민우·김성군·남지원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원영숙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유점자·최은영·서창우·김백철·이상곤·장성철·남지원·김미희 의원 발의)
10시 02분 개회
안건
1. 해운대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갑진년[癸卯年] 힘찬 새해의 시작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해도 무엇보다 건강 잘 챙기시고 용의 해를 맞이해서 용의 기운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 회의를 하기 전에 변수영 전문위원님께서 기획위에서 저희 주민도시보건위원회로 이렇게 승진해서 올라왔습니다.
(전문위원을 향해)
잠깐 한 마디 하실 수 있겠죠? 박수로 일단 환영하겠습니다.
(박수 소리)
전문위원 변수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곤
저희 상임위하고 같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7회 임시회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6건, 구청장이 제출한 동의안 2건, 총 8건에 대한 심의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운대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해운대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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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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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곤
조나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수영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889호, 해운대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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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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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곤
변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
조나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보다가 노인장애인복지과로 가셨는데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나 관계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웃음)
김백철 위원
어차피 행정 업무니까 좀... 어쨌든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재난안전과보다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소화해내리라 믿고 거기에 적절한 인사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좀 드리면 과장님, 우리 해운대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장애인 복지시설이 장애인 거주시설하고 주간보호시설하고 몇 군데 있는데 개수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합니다.
김백철 위원
우리 장애인 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복지관하고...
김백철 위원
복지시설로 따지면... 조례에 의하면 3개입니다, 3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김백철 위원
3개가 뭐냐 하면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우리 장애인근로사업장하고 장애인목욕탕,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이 3개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예전에도 여기에 대해서 다른 과장님이 계실 때 질의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조례가... 장애인근로사업장 안에 목욕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장애인근로사업장이 민간위탁이 되면 목욕탕도 같이 민간위탁이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포함해서 위탁이 되고요.
김백철 위원
그러면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장애인근로사업장 및 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아,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장애인복지법상에 보면... 조례는 이렇게 시설을 구분해 놨고요. 장애인복지법상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인 전용 목욕탕은 별도의 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한 것은 아마 그때 조례를 만들 당시에 이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별도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 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당시에 맨 처음부터 운영할 때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사실은 조례대로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해 놨지만 별도 운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백철 위원
그렇죠, 한 군데에서 계속 운영을 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장애인 전용 목욕탕하고 이렇게 장애인근로사업장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운영되지는 않았고요. 이게 2013년도에 시작이 되면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 전용 목욕탕이 장애인근로사업장... 시에서, 부산시로부터 ‘근로사업장 부설 무료 목욕탕 사업’으로 해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처음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매년 계속해서 근로사업장 목욕탕 운영비로 해서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증 장애인하고 일반 장애인 그리고 근로사업장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백철 위원
그러면 일단 장애인복지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조례를 수정할 그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개정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 동의안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파악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김백철 위원
개정이 신속히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좀 혼란스럽고요. 일단 과장님, 지금 현재 해운대구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용 목욕탕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제가 여기에 발령받고...
김백철 위원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지금 가서... 제가 1월에 현장을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 7회 매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매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평일에는 중증 장애인하고 일반 장애인이 이용을 하고 있고 주말에는 근로사업장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고 이래서 매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백철 위원
복지관하고도 연계가 좀 돼서 목욕탕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시설 이용 장애인들이... 수요일이 되면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덕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주 한 20명 이상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일반 장애인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백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이 시설에서 전용 목욕탕까지도 같이 위탁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김백철 위원
이 위탁이 지금은 우리가... 위탁에 대한 동의만 되게 되면 선정위원회가 열리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김백철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11년 동안 해 왔던 해운대구장애인협회하고 다시 재계약을 할 건지, 아니면 점수 미달로 인해 가지고 다시 안 할 건지, 이렇게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김백철 위원
다시 재위탁할 가능성이 크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그런데 지금 기존 수탁자가 재위탁 의사가 있어서 재위탁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나 관련 규정상에 위탁 기간이 만료돼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면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득하면 재계약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김백철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위탁 기간이 5월 9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제 곧 3월인데 만약에 재위탁이 선정위원회에서 안 되게 되면 3월 포함해서 거의 한 달 반 만에 다시 운영할 위탁자 선정을 해야 돼요.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만약에...
김백철 위원
그래서 무조건 재위탁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무조건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일단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기존 수탁자에 대한,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백철 위원
(웃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제 질의의 의도는 이렇게 시간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촉박하다...
김백철 위원
너무 촉박하게 되면 거의 90% 이상은 재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이게 5월 9일이라고 돼 있으면 작년쯤이나 이렇게 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맞습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백철 위원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선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11년간이면 물론 잘 운영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하는 데 별 탈이 없고 충분하게 잘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그래도 재위탁을 미리 전제로 깔아두고 동의안이 올라오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질의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그러니까 전제를 두고 사실은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굳이 그렇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고요.
김백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촉박하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 연말에 했었어야 되는 부분은 맞고요. 또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에, 감사에 이런 부분을 아마... 미처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백철 위원
이게 최소한 앞으로 또 다른 위탁기관이 많을 건데 이 민간위탁 동의안 정도는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동의안이 올라와야 된다는 것을 꼭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알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지금 이렇게 한 달 반 정도 남겨놓고 하는 것은 그냥 재위탁을 하겠다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김백철 위원
(위원장을 향해)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연관되는 거라서 질의를 마저 드릴게요. 이게 3번 연속으로 해운대구장애인협회에서 맡았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김백철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잘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겠습니다마는 이런... 지금 만약에 또 되게 되면 4번째 위탁을 하게 되는데 제가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나 이런 것을 심의했을 때 4번까지 가는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아, 4번까지요?
김백철 위원
예. 여기에 대한 조치가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부서 내에서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기는 있었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그 조례가 목욕탕 시설에 대한 부분을 할 때 같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김백철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김백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지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반갑습니다.
남지원 위원
방금 김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첨언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올라온 이 동의안은 예산 편성의 사전 절차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예산을 보니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2024년도 본예산에 해당 사업의 일부가... 맞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본예산에 그 장애인근로사업장 목욕탕 운영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가내시가 시에서 내려와서 편성을 한 부분이고요.
남지원 위원
이 예산은 매년 내려오는 예산이 맞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남지원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동의안을 먼저 올리고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아까 김백철 위원님의 말씀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동의안 제출이 좀 빨랐으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지원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5조를 보면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사무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지금은 90일 전이 지났는데 수탁기관에 대한 기존 성과 평가는 실시가 됐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성과 평가는 저희들이 시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서... 5개 분야에 32개 항목의 성과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량 지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과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법인의 어떤 관리 능력이라든지, 사업 수행 관련해서 인적 능력이라든지, 운영 능력이라든지, 재정 능력, 이런 것 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평가를 해 보니까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좀 양호하다는 의견이...
남지원 위원
아, 양호하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그런 의견이 많아서...
남지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조례를 봤을 때 제15조에 만료일 60일 전까지면 3월 9일까지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되어 있던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남지원 위원
아~ 심의를 거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남지원 위원
이 부분은 문제없이 진행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지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해당 사업장이 더욱 잘 운영돼서 더 많은 해운대구 장애인 구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알겠습니다.
남지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위원장 이상곤
남지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 없으...?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보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해 가지고 점수가 공신력이 29점, 수행 능력이 61점, 재정 능력이 10점인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장애인협회의 수행 능력이 61점에서 몇 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정량평가 부분이 56점인데요.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보니까 50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나근호 위원
50점 정도가 나왔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나근호 위원
이게 11년 동안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은... 행감 때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시설 장비하고 전부 다 교체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올해 위원님들도 신경을 써주셔서 기능보강사업이 선정됐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이 10년이 넘어놓으니까 배관이 거의 다 노후가 돼서 부식이 되고 이래서 그 부분은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 공사 작업은 곧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탁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잦은 고장이 있어서 그것도 5억 원 이상 투입을 해서 2대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을 배관 공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근호 위원
제가 의구심이 좀 드는 것은... 제가 그 현장도 가봤지만 과장님이 10년 동안 장비가 노후화됐다고 표현하셨는데 그 지경이 될 동안 그 단체는 뭐 했으며, 스팀이 나오고 물이 떨어지고 녹이 슬고 했을 때 그러면 그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수행 능력을 61점으로 잡아놨는데 제가 봤을 때 수행 능력은 30점 이하라고 보거든요. 그 지경이 될 동안... 일반인도 위험한데 거기는 또 장애인이잖아요. 그런데 관리하시는 분은 굳이 표현하자면 일반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일하는 환경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 61점은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30점도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과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조례 통과, 이런 것보다...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 지도점검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또 지금 공사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근호 위원
그 점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나근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나근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
일이 많은 부서에 오셔 가지고... (웃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웃음) 아닙니다.
원영숙 위원
능력 있는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많이 안심이 됩니다. 과장님, 저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한 게 있거든요. ‘계속적인 재계약은 시설 운영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재계약에 대한 횟수 제한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관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원영숙 위원
이게 거의... 지금 이 업체가 11년이 된 업체예요. 처음에 민간위탁 사무를 맡을 때 공개모집해서 3년, 재위탁 3년, 또 재위탁 5년 해서 11년이 경과를 했거든요. 이 업체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저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상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어떤 하자가 없으면 70점 이상... 이거는 저는 거의 통과하리라고 봐요. 통과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 조례가 미비하다 보니까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업체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든지, 또 기존 업체가 타성에도 젖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조례의 미비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재계약을 계속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
원영숙 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원영숙 위원
이 단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을 했을 때 10년 이상 장기간 하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번 더 공개모집을 해서 그 단체도 한 번 더 심의를... 공정한 선상에서 내가 잘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공개모집을 실시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알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원영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해 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반갑습니다.
박지해 위원
수탁협약서 제7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인 해운대구장애인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박지해 위원
혹시 2024년 사업의 계획서와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되어 있습니다.
박지해 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해 위원
그리고 이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여부와 상세 내용이 제출된 동의안에는 심의에 한계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다시... 어떤 부분...?
박지해 위원
심의에 한계가 좀 있지 않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아, 심의에 한계가 있지 않나...
박지해 위원
지도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관련 규정상 연 2회를 하게 돼 있고요. 그 외에도 고용노동부 같은 데에서 근로 장애인들에 대한 감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수시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박지해 위원
혹시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지도점검을 할 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계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종사자에 대한 임금 지급, 근로 장애인에 대한 임금 지급이라든지, 또 시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인권 보호 부분 관계라든지, 이런 규정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는 저희들이 5년간 이렇게 봤는데 시정·주의 조치, 이런 부분들이 제법 있었기는 합니다. 그래서 미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박지해 위원
아, 생각을 하지 않으신다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박지해 위원
그런데 임금 부분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해당 시설은 아까 원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1년째 수탁해서 운영해 온 만큼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과 복지 증진이라는 공공성이 높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치적으로 환산이 될 필요성을 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아,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박지해 위원
느끼셔야 할 것 같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그 평가 지표의 운영 능력에 보면 수탁 기간 동안 정규직 종사자 고용이 안정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직원 관련 인사 규정 마련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 결과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지해 위원
그리고 아까 장애인 목욕탕 운영을 위해서 시비 7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월 몇 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매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해 위원
매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설날하고 추석날 빼고 363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지해 위원
월 1회 수요일에 인덕원이라는 단체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맞습니다.
박지해 위원
그러면 인덕원, 이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다른 시설...
박지해 위원
다른 시설은 어떻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지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이용 신청도 들어오고 해서 3월부터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3월부터 다른 시설도 이용을 할 계획입니다.
박지해 위원
이용할 계획이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박지해 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의 장애인 목욕탕 운영 실태와 비교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지금 저희들이 1일 평균 이용 인원을 보니까 20~30명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운영에 있어서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지해 위원
나쁘지는 않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박지해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가 심의 자료하고 계획서 예산안, 이 부분은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해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알겠습니다.
박지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곤
박지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혹시 장애인근로사업장, 여기를 11년 동안 하시면서 크고 작은 사고 같은 것도 있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사고...
김성군 위원
보고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사고라고 하시면...
김성군 위원
장애인들 사고... 일을 하시다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아, 그런 것은...
김성군 위원
거기도 보니까 위험한 지역이 좀 많이 있던데...? 다리미질도 하고,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그런 것은 있는데 그런 안전사고 부분을 제가 들은 바는 없고요.
김성군 위원
혹시 자체적으로 쉬쉬하는 것은 아닙니까? 11년 동안 사고가 없을 수가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아니, 그런 부분은... 안전점검은 지금 매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시설 점검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도점검 시에 하고 있기는 한데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자기 의지도 약하고 반항, 그 뭐라고 하노...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위에서 덮으면 그게 사고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것은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그런 것은 저는...
김성군 위원
11년 동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지금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제가 또 한 번 가서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은 지금...
김성군 위원
고용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지금 32명으로 알고...
김성군 위원
32명이요? 11년 동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그러니까 매년 결원이 조금 생기면 또 보충도 하고 이래 하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세탁 사업장에 한 17명, 인가공하는 사업장에 한 12명... 아, 15명, 이렇게 한 3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세탁하시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던데... 뜨거운 것도 많고 막...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또 가서 봤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가서 보고...
김성군 위원
아니, 없으면 다행입니다. 없으면 다행인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없습니다. 거기는 이제 스팀이 나온다든지, 다림질하고 이런 것은 없어요. 모든 부분이 장비로 해서 다 거쳐서 나오는데 다만 세탁 장비에서 하고 나온 세탁물, 이것을 펴서 다림질하는... 그러니까 스팀이 나오는 다림질이 아니고 롤러 같은 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김성군 위원
아, 기계 자체가...? 집어넣으면 안에서 이렇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들어가는... 그것도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재난안전과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보고 왔기는 한데 가서 보니까 그렇게 위험한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왔습니다.
김성군 위원
그리고 이게 수익금도 발생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수익금이 이제... 납품하고 나면 수익금...
김성군 위원
수익금이 발생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김성군 위원
이게 2019년도에 보니까, 협약서 제8조제4항에 보니까 ‘수익금은 고용 장애인의 임금과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고용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김성군 위원
자립을 위하여 이 수익금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제가...
김성군 위원
얼마 정도 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이것도 성과 평가할 때 이 부분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근로 장애인에 대한 근로 격려금, 이런 것도 주고 있고 또 소소하게 장비나 시설을 보수해야 될 부분들에 지금 투입을 하고 있고요.
김성군 위원
이 수익금이 그리로 들어갑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시설 운영비로도 쓸 수 있고, 고용 장애인의 임금으로도 쓸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우리 협약서상에 되어 있거든요.
김성군 위원
혹시 복지로 쓴 적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복지로 쓴 것도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복지 증진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있습니다. 있고요.
김성군 위원
생각나는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복지로 무엇을 쓸 수 있습니까, 수익금이 발생했다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김성군 위원
아니, 아주 중요하게, 표 나게 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찾으시는 거를 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수익금을 가지고 근로 장애인한테는 주로 근로 격려금을 지급한 부분이...
김성군 위원
격려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좀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혹시 그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그 자료는 아마... 2020년도에는 지급이 됐는데 그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김성군 위원
11년 동안 1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아니요, 그 이후에도 아마...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김성군 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하고 어디에 썼는지 내역을 한번... 11년 동안 한 것에 대한 자료를 뽑아줄 수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전체적인 것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상곤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박지해 위원님하고 김성군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위원장 이상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해운대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유점자 의원 대표발의)(심윤정·원영숙·김상수·서창우·김백철·이상곤·장성철·박성식·나근호·박지해·송민우·김성군 의원 발의)
위원장 이상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점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상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유점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0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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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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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곤
유점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수영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0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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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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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곤
변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
유 의원님,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페이지에 보면 제8조제2항의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을 빼버리고 ‘협조하여야 한다.’, 이게 조금... 강제규정으로 해 가지고 ‘협조해야 한다.’든지, ‘협조하여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바꾸는 게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저희 장기요양 업무에 있어서 우리 구가 담당하는 것이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하고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일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하는 게 또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상은 처우개선 문제에 있어서 부당하다는 그런 신고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받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고 관련 자료도 다 보고 또 다른 종사자들하고의 면담을 통해서 그런 사항도 확인하고 하는데 장기요양기관에서는 협조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임의규정으로 해도 무방한데 그렇게 하는 것이 업무 측면에서 조금 더 수월하다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나근호 위원
이게 지금 보면 ‘하여야 한다.’ 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협조하여야 한다.’... ‘노력’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니까 ‘노력했는데요.’,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협조하여야 한다.’든지, ‘협조해야 한다.’든지, 이렇게 조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나근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곤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
유점자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아주...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수고하시는 분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나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더 첨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게 제가 봐도 요양기관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을 때 좀 감추고자 하는 성향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하고 제54조에 이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하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이것은 임의 조항보다는 강제 조항으로... 대신 앞에 제출 요구에 따라서 법 명시를 좀 해 주고...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의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강제 조항이 되는 법 조항을 넣어주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야지 담당 공무원들도 이 장기요양기관에 떳떳하게, 그리고 강하게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도 읽어보면서 이것을 알았는데 이 요양보호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안한 이유를 보시면 ‘해운대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내용만 보고 ‘야~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요양보호사들한테 이런 지위를 찾아주는 시각으로 봐서 좋은 취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제안이유에 보니까 장기요양기관이라고... 장기요양기관만 명시를 했어요. 그런데 요양보호사, 이 용어는 노인복지시설도 같이 들어가는 용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여쭙고 싶은 게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에게 장기요양기관에만 국한된 요양보호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노인복지시설까지 다 포괄하는 요양보호사를 말씀하시는 건지를 좀 여쭙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요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장기요양기관 말고 노인복지시설까지도 포함을 한다면 요양보호사라는 의미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포괄적으로 해서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돌봄 요양보호사까지 포함하는 건지, 아니면 제안이유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만 말씀하시는 건지를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만약에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분만 얘기할 것 같으면 요양보호사라는 명칭보다는 장기요양요원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 조례의 전반적인 장기요양보호사라는 정의 부분하고 다른 부분들의 명칭을 다 바꿔야 되는 수고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저희가 장기요양기관이라고 하면 노인복지시설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하고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굳이... 금방 그런 부분이 여기 장기요양기관 안에 다 녹여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백철 위원
그러면 정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장기요양기관이란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인복지법에 들어가는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요양보호사 자격을 노인복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백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제안이유에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방금 말씀하신 노인복지시설은 포함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
김백철 위원
괜히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분이 이쪽 복지시설에서 왜 요양보호사도 혜택을 주느냐고 나오게 되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노인복지시설로 지정받은...
(집행부 자료 찾음)
김백철 위원
이게 조금 명확하게 논의가 되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제31조에 보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 시설은... 제31조제2항에 보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김백철 위원
그러니까 제31조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제31조제2항에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라고, ‘이 시설에 대해서 요양기관으로 지정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김백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김백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노인복지시설 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그 부분으로 의원님께서 한정을 하신 것 같거든요.
김백철 위원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김백철 위원
그러면 노인 요양보호사라는 이 명칭보다는 장기요양요원이 맞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 외의 기관에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아마 이 조례의 취지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사회복지사도 있을 수 있고 간호사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기는 한데... 그런데 사실 장기요양 업무를 함에 있어서 치매라든지, 거동이 불편해서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되는 노인분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방문 목욕도 해야 되고 방문 요양도 해야 되고 보호 활동을 하는 등 이런 대민 서비스를 주로 해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요양보호사다...
김백철 위원
예,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업무 강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직률도 높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적용 범위를 이렇게 조금 한정하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백철 위원
그러니까 제 취지는... (웃음) 너무 좋아요, 저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그런데 제가 좀 우려하는 게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은 노인복지시설에서도 요양보호사들이 근무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안 해서 그분도 요양보호사니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잘 아시는 분이 ‘이분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인데 왜 혜택을 주느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런 요양보호사까지도 다 포괄한다면 여기에 분명히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이라는 부분들이 좀 더 포괄적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안이유나 목적에 반드시 넣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괜히 처음 만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가 생기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어차피 다 그렇게 수고하는 전문가들인데 그 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는 분이라고 해서 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목적에 그 부분이 좀 들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의 부분이나... 이 부분을 포괄할 수 있는 부분들이 포함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많은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포괄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면 이 부분 가지고도 다 포괄하는 게 맞다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요양보호사가 지금 근무하는 시설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든지, 재가복지시설밖에 없거든요. 노인복지관에는 요양보호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 시설... 요양보호사는 이 시설에만 있기 때문에 이 정의로도 충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백철 위원
아~ 지금 이 정의에 들어온 기관에만 요양보호사가 근무한다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만약에 다른 사항이 또 추가적으로... 그런 분들이 이런 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법이 정해진다 하면 그때 조례 개정 작업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안 맞지 않겠나...
김백철 위원
지금 뭐냐 하면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관에만 요양보호사가 근무한다, 나중에 추후에 또 다른 기관에 요양보호사가 근무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 해도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 맞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맞습니다.
김백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요양보호사가 각 가정에 파견되더라도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전체가 법인을 통해서, 그 기관을 통해서 파견되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 하나로 묶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점자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이 조례를 접했을 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요양보호사... 우리 해운대구에 요양보호사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것은 어떻든 국가 자격증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에서 보면 ‘해운대구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서 모든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첫 이미지가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목적에 보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라고 한정을 시켜놨어요. 제3조(적용대상)에서도 장기요양 업무 종사자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원영숙 위원
그런데 어떻든 우리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근무자와 요양보호사라는 것은 통칭적으로 노인복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장기요양기관에 있는... 거기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든, 어떤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유추되는 것들이 굉장히 와닿지 않는다, 목적은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무자인데 우리는 요양보호사의 어떤 처우개선이니까 ‘해운대구의 모든 요양보호사들에 대해서 이 조례가 있구나.’ 하는 첫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근무자 중에서 딱 집어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특혜이자 또 다른... 다른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여러 직업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일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들을 또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처우개선 사업에 보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라든지,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조사 연구 사업이라든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사업이에요. 그러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근무자들도 다 같이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다른 장기요양요원이라고... 우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을 장기요양요원이라고 법에서 이제 정의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요양보호사도 있고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 여러 기타의 이 기관에서 복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나도 이 처우개선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조례에는 좀 포괄적으로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조례에서 가령 포괄적으로 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들은... 사실 이 조례가 여타 요양보호사라든지,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에게 처우개선 수당을 많은 지자체에서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이 조례에 그게 안 담겨져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처우개선 수당을 주겠다 하는 것들이 빠져 있는데 한다면 굳이 요양보호사라고 한정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차츰 장기요양요원... 전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구가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런 어떤 사업을... 이것은 다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우개선사업을 해내는 것들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이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보다는 장기요양요원이라든지, 또한 노인 돌봄 노동자라든지, 이런 명칭들을 또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는 것들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그 말씀도 맞으신 것 같은데 시설에 종사하는 근무자들 중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사실 대민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업무 강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런 분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또 다른 부분... 사실은 정부에서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또 발표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보수 체계라든지, 각종 제도 개선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면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다 시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 이 조례의 발의 취지로 본다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우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원영숙 위원
특정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라고 딱 찍어놓으니까 이게 굉장히 안 와닿아요. 이것 또한 특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다른 종사자들이 접했을 때는 ‘우리도 구청에 요구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도 들고... 하여튼 조례에 담을 때 조금은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 수당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나간다면 이 조례가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족집게로 그렇게 해 줄 수... 이 조례도 무난하게 갈 수 있겠지만 이 조례는 전반적으로 처우개선 사업에서 담고 있는 내용 자체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을 다 포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는 제목이라든지, 내용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것들이 조례로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해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요양보호사는 대민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급여 상승, 이런 부분 말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그런데 요양보호사들의 어떤 처우개선에 있어서 제일 먼저 바라는 부분이 보수거든요.
박지해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보수 부분이거든요, 보수...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일 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무환경 개선, 이런 부분이 될 수는 있는데 처우개선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근본적인 해결은 임금 인상이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제일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보수 체계 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자체에서는 일단 아까 근무환경 개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하는 환경에서 어떤 인권 보호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먼저... 안 그러면 또 감정 노동자이기 때문에 심리 치료 부분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먼저 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은 정부 차원에서 보수 체계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해 위원
그러면 해운대구 내 장기요양기관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현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근무자 수하고 평균 급여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장기요양기관이 한 138개이고요. 한 5900명이 조금 넘습니다.
박지해 위원
5900명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박지해 위원
그러면 평균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평균 급여는 만약에 하루에 5시간씩 주 5일... 아, 4시간 정도 근무하면 실수령액은 7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해 위원
그러면 4일에 70만 원...? 한 주에 70만 원이라는 말씀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하루에 4시간씩 주 5일 정도를 근무하면 그 정도를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지해 위원
그런데 5900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근무환경 개선 요양 급여가 상승을 한다고 하셨을 때 예산이 수반되지 않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박지해 위원
예상되는 금액과 또 재원 조달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보수 체계 부분은 저희 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 안 됩니다. 만약에 수당 부분을 더 준다고 해도 인원이 원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인원의 한 70%만 잡아도 연간 4억 원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박지해 위원
연간 4억 원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수당을 5만 원 정도라도 연 2회씩 조금 준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는 사실상 재정 여건도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이...
박지해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지자체에서는 어렵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그렇죠. 사실상 예산, 이런 보수... 그러니까 그 수당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해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위원장 이상곤
박지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올해 요양보호사 제도가 많이 바뀐 것을 알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 장기요양 기본계획이 정부에서 발표되면서 아마 거기에 따른 세부 시행 계획을 시에서도 지금 수립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또 저희들의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상곤
지금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이지만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이 많이 시급한 것은 맞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유점자 의원이 참 적기에 조례를 잘 만들었지 않았나 싶고요. 제가 오늘 질문한 것처럼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방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올해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아...
위원장 이상곤
그래서 옛날에는 쉽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방법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옛날에는 국가에서 지원도 해 주고 했는데 지금은 국가에서 지원이 잘 안 돼요, 국비도 무료가 아니고... 개인이 10%를 내고 국가에서 90%를 내줬는데 지금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6개월을 근무해야만 그 요양보호사 교육비를 환급해 주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예.
위원장 이상곤
그래서 지금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방법이 완전히 바뀌어서 앞으로는 요양보호사 수급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에서 이런 요양보호사가... 기존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을 보호해서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요양보호사가 없어서 어르신들의 케어(care)가 안 되는 그런 시점이 곧 오지 않을까, 올해부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위원장 이상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을 나근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나근호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2항 중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및 제54조에 의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곤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근호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곤 의원 대표발
의)(원영숙·유점자·서창우·김백철·나근호·남지원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나근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의원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상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0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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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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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나근호
이상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수영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0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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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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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나근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소재순
예.
김백철 위원
지금 이 조례가 관계법령에 따른 정비가 이루어져서 우리 조례도 규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죠?
건설과장 소재순
예.
김백철 위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해운대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소재순
예.
김백철 위원
말 그대로 건실한 지역건설업체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 조례가 개정되는 취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나요?
건설과장 소재순
예, 맞습니다.
김백철 위원
그런데 두 번째의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하는 취지가 이번 일부개정에서 더 부각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 그대로 지역건설업체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에 담아냈던 내용들이 사실 좀 배제가 되고, 삭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수주 기회 확대가 오히려 더 퇴보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소재순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과 방패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권익을 확대시키는 게 과당경쟁으로 된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고,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제가 못 받아들이겠다고 개선안을 미수용으로 했는데, 다시 한번 더 와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16개 구·군이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개정 과정으로 선정이 되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당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해운대구만을 위하면 어느 정도 괜찮겠지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을 보면... 공정성 그리고 불균형성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그러니까요. 이 취지가... 원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인데... 건실한 지역건설업체 수주 기회 확대 및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서 이 조례를 일부개정한다고 제안이유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안이유에 입각해서 봤을 때 지역건설업체 수주 기회 확대가 아니고 수주 기회가 오히려 기존보다 배제되는 느낌입니다. 확실하게 좀 퇴보되는 느낌인데...
건설과장 소재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거를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권장사항이 없어지는 것도 있고, 삭제되는 거 말고...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돼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권장사항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사항으로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강제로 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그러니까... 후퇴를 한다기보다는 이거는 좀 균형을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지역 우선으로 돼 있는 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정거래법상 이게 조금 제한의 규정을 두는 게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역 우선에 대한 용어 자체를 빼는 정비로 들어간 것 같은데... 맞죠?
건설과장 소재순
맞습니다.
김백철 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다른 부분은 없겠지만 뭐라고 저도 뭐... 이 조례의 한계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지금처럼 지역건설업체들이 조금 더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소재순
알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그리고 강제조항으로 바뀌는 제5조(분할발주 등)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소재순
예.
김백철 위원
가능 여부는 우선적으로 먼저 검토하라는 부분이죠?
건설과장 소재순
예, 그렇습니다.
김백철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건설과장 소재순
예. 이거는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시켜놓은 겁니다.
김백철 위원
이거 하나 좀 확대된 것 같아요.
건설과장 소재순
예?
김백철 위원
이거 하나가 제대로 확대된 것 같은...
건설과장 소재순
아~ 예. (웃음)
김백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의 취지를... 과장님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조례가 이런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위배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정비가 되더라도 이 취지는 충분히 계속 살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소재순
예, 알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근호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소재순
반갑습니다.
장성철 위원
조금 전에 김백철 위원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제목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인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 제3조제4항을 보면 이거를 전부 꼭 삭제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소재순
제3조제4항은...
장성철 위원
‘또한 차량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 등록차량이나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이거를 삭제해놨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소재순
예.
장성철 위원
이거를 그냥 두는 거하고 안 두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건설과장 소재순
잠깐만요.
(집행부 답변 준비)
제3조제4항이죠? 구청장의 책무에서...
장성철 위원
예.
건설과장 소재순
‘권장하여야 한다.’... ‘우선’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선’하고 ‘과당경쟁’ 이런 문구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장성철 위원
아, ‘우선’을...?
건설과장 소재순
예. ‘우선’을 삭제하다 보니까 이 조항이 없어지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한 차량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 등록차량이나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이거를 삭제하는 걸로... ‘우선’을 삭제하다 보니까 ‘또한~’에 대한 문구가 사라지는 겁니다.
장성철 위원
참... (웃음)
건설과장 소재순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선 사용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권장하지 말고 그냥...
장성철 위원
그러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그거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소재순
앞에서 김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이 너무 과당경쟁이 되고 불공정하다고 해서 우선 사용하지 말고 그냥 권장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권장사항으로 넘어간 겁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우선’만 삭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소재순
(웃음) 그래도...
장성철 위원
‘장비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건설과장 소재순
이거는 앞에 있는 그거하고 똑같으니까요. 이 문구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관내 등록차량이나 장비를 우선 사용하라는 말이고, 앞의 권장사항은 다른 지역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도급과 하도급에 참여하는 비율에 다 포함돼 있으니까...
장성철 위원
포함이...?
건설과장 소재순
예, 포함돼 있으니까...
장성철 위원
그런데 이거를 봤을 때... 지금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안 하는데 이거까지 없어져 버리면 활성화를 더 하겠습니까? 이거라도 그냥... ‘우선’을 빼버리고 ‘장비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우선’을 빼라고 하면 ‘우선’만 빼면 되지 굳이 문구를 다 빼면...
건설과장 소재순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이라는 문구가 억수로 강압적인 문구라고 판단이 되니까...
장성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선’만 빼고 ‘장비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집행부 답변 준비)
안 그래요?
건설과장 소재순
예, 가능합니다.
장성철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소재순
그렇게 하셔도 가능합니다.
장성철 위원
‘우선’만 빼면 되지...
건설과장 소재순
그러니까 ‘우선’하고 ‘과당경쟁’을 자제하라고, 문구를 삭제하라고 했으니... 제4조제1항에도 ‘과당경쟁’을 삭제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상곤 의원
그거는 제가 설명을 하면 제4조제2항에 있기 때문에 중복돼서 뺀 겁니다.
장성철 위원
아, 중복?
이상곤 의원
예, 제4조제2항에 있거든요. 제4조제2항에 있어서 중복돼서 뺀 겁니다.
장성철 위원
아, 그랬어요? 제2항에 있네?
이상곤 의원
예,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2021년에 조례를 만든 건데... 저도 이거를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삭제하라는 것에 대해 솔직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일단 좀 아쉽지만 지적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소재순
하나만 이렇게 줄이는 걸로...
장성철 위원
지역건설노동자 아니가, 밑에 지역건설기계... 이야... (한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근호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
김성군 위원
짧게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대리 나근호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저는 조례에 관한 것보다는... 이게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이게 기장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이상곤 의원
전국에 183개 구에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그러니까 없는 구도 많죠? 우려되는 게...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왜냐하면 해운대구의 건설업체들이 왜 다른 업체에게 주느냐, 그 민원 때문에 이거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이상곤 의원
그렇죠. 그 의도입니다.
김성군 위원
제가 지적했듯이... 그러면 다른 구에서, 이 조례가 없는 구에서 해운대구 업체를 배제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도 다 고민을 하고 만드신 거죠?
이상곤 의원
예. (웃음)
김성군 위원
이게 득과 실이, 어디에 좋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려가 돼서...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다른 구에서 ‘우리는 그런 구하고 계약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끼리만 먹고 살고, 원래 옛날에 기장군이 그랬거든요. 기장군에서 한 10년 전에 만들었는데 다른 구에서는 기장군 업체는 안 했어요. ‘너희들끼리 먹고 살아라...’, 공정경쟁에서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이상곤 의원
...
김성군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나근호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근호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원영숙·김상수·유점자·서창우·장성철·송민우·김성군·남지원 의원 발의)
위원장 이상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근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의원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나근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9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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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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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곤
나근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수영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89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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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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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곤
변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
나근호 의원님, 우리 해운대구 실종아동 발생이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부분과 또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가족들 간 서로 아파하는 상황들을 미리 방지코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 ‘아, 이런 조례가 왜 아직 없었지?’ 하고 쭉 보니까 시에 이 조례가 있던데... 내용이 너무 대동소이[大同小異]해요. 우리 구에도 자체적으로, 시에도 있지만 보통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질 수 있도록 시행령이나 이런 게 좀 내려오게 되면 똑같은 조례라도 이렇게 만드는데... 이거는 조례의 내용이 부산시에 있는 조례와 크게 다른 거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의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나근호 의원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보면 이게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인데 예를 들어 ‘실종아동’으로 해버리면 아동에 국한이 되거든요. 그런데 ‘등’으로 해버리면 상위법으로 해 가지고 치매환자나 특히 지적장애인, 자폐나 이런 아이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연찮게, 실종아동에 관심을 가진데다가 장애아가 들어가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 해운대구에는 없더라고요. 이게 타 구에도 많지가 않아요. 11개 정도밖에 없어요. 마침 부산광역시에도 있고 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김백철 위원
일단은요. 그러면 방금 답변 중에 역시 실종아동의 대부분이 유괴가 아닌 이상 장애인들이 대상이 될 개연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일단 아동이기 때문에... 18세 미만으로 국한되는 거죠?
나근호 의원
만약에 ‘아동’만 하면 18세 미만이고요. ‘아동등’ 해 가지고 ‘등’을 넣어버리면 지적·자폐·정신장애인하고 치매환자도 들어갑니다.
김백철 위원
치매환자도 정의에 넣어놨는데... 그러면 60세 이상이 된 치매환자 어르신들도 되는 건가요? 다 포함되는 겁니까?
나근호 의원
예, 우리 청으로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 건강증진과가 들어갑니다. 같이... 협업이라면 협업일 수가 있는데 그런 관계가 돼요.
김백철 위원
그렇게 되면 더 궁금한 게... 제2조제2호에 ‘ “실종아동등”이란’ 해서 정의를 해놓으셨는데...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동등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지적장애인하고 치매환자, 보통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될 건데 이분들도 다 해당이 된다는 겁니까?
나근호 의원
예, 가출은 아니고요. 경찰청에서 나온 도표를 보면 가출한 아이들은 잘 찾지를 못한대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접수를 받으면, 미해제 건수가 거의 없는데 장애인으로 해 가지고는 2022년도에 1건이 있어요. 그게 마침 우리 해운대구 아이더라고요. 그 아이의 나이가 중학생 정도라고 하는데 그 외에는 미해제가 거의 없어요. 미해제라는 게 아직까지 결과를 못 낸 걸 미해제라고 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찾았는데 우리 해운대구는 아직까지 유일하게 이 아이만 못 찾은 걸로 돼 있어요.
김백철 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요지는 조례에는 보면 실종아동등이라고 돼 있으니까 노인들도 되는 건지, 지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조례만 봤을 때는 어른들도 들어간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나근호 의원
보시면 실종아동등은 안 제2조제1호에서 ‘아동등’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같이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를 모두 포함하는...
김백철 위원
‘아동등’을 그렇게 정의를 해놔서 ‘아동등’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죠?
나근호 의원
예, 포괄적 의미로 잡아봤습니다.
김백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 부분인데요. 사실 제5조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제6조를 넣어서 조금 더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제6조가... 그리고 ‘구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이라고 했는데, 이 보호시설은 어떤 보호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실종아동들만을 위한 보호시설이 있나요?
나근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보호시설이...
김백철 위원
그런 취지가 아니고 지금 있는 복지시설,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미혼모시설부터 해서 청소년보호시설이나 여러 가지 기타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을 말하는 거죠?
나근호 의원
그러니까 보호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해운대구에 하나 있고, 금정구하고 동래구에 하나씩 있는데... 이게 남자, 여자 구분을 시켜놓더라고요. 해운대구는 여자, 금정구하고 동래구는 남자인데 통상적으로 금정구에 아이들을 많이, 예를 들어 아이를 찾으면 일단 그곳에 아이를 보호시킨대요. 그렇게 해서 부모를 찾고 해서 아이를 다시 귀가시키고,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김백철 위원
예, 알겠는데... 뭔가... 어쨌든 제5조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나근호 의원
그런데 사업 대상하고 사업하고...
김백철 위원
이게 대상을 넣음으로 인해서, 제5조에도 대상이 다 있거든요. 실종아동등의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 게 돼 있는데 오히려 이거 때문에 더 헷갈리는 부분이... 제5조에서는 실종아동등에 대한 정의로 인해서 다 돼 있는데... 다시 한번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대상에 대한 혼란이 더 가중되는 것 같은 생각입니다. 어쨌든 위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다 열어놓았는데 이게 이중으로 되는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이 대상을 넣은 이유가 있으신지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근호 의원
대상이 들어간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예방·지원사업이고 여기는 예방·지원사업의 대상인데... 맨 처음에는 지원대상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방·지원사업의 대상이고... 밑에 보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이것도 명시하기 위해서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수정을 하였는데... 이 대상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고 해서 한 건데... 이게 조금 더 포괄적 의미로 느껴집니까?
김백철 위원
더 포괄적이지 않게 느껴져서 문제입니다.
나근호 의원
아, 그래요?
김백철 위원
예. 제5조까지 하게 되면 충분히 많이 오픈돼 있고 열려있는데 제6조로 인해서 너무 국한돼버리는 느낌입니다.
나근호 의원
그래요?
김백철 위원
예. 그래서 제6조제2호 같은 경우도 제5조에 다 담겨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만... 방금 그랬지 않습니까? ‘아동등’에 치매환자까지 다 포함돼 있잖아요. 제6조에 보면 아동등이 아니에요. 정말 좀 국한돼버렸습니다.
나근호 의원
아... 제6조제1호... 예...
김백철 위원
대상이 아주 작게 줄어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라면 제6조는 굳이 없어도, 더 헷갈려버리거든요. 이 조례를 살리는 데 아주 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질의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다른 분이 질의할 수 있도록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해 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실종아동법의 정의와 동일하게 정의를 하셨거든요. 입법에 실익이 있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나근호 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지해 위원
입법에 실익이 있는지, 기존의 실종아동법과 정의가 동일하게 돼 있거든요.
나근호 의원
실익을 따진다면, 이 조례를 준비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용이고... 특히 또 우리 해운대구는 아직까지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한 거지 어떤 실익에 대해서는...
박지해 위원
우리 해운대구 조례의 적용 대상인 보호시설의 현황 및 우리 해운대구 내 실종아동등의 발생 현황은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나근호 의원
발생 현황은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는 2022년도 같은 경우 537명인데요. 1명이 아직까지 귀가를 못 하였고... 건수는 많아요. 1654건, 537건, 치매환자는 거의 천 단위로 넘어가거든요. 18세 미만 같은 경우는 1654건이나 발생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아이를 찾는다, 이런 거는 아니니까... 경찰청에서 다 찾고 하는데, 특히 해운대경찰서에서는 워낙 그분들이 실력이 좋은지 미해제 건수가 0건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동을 위한 어떤 행사를 하고 우리가 실종아동을 예방하자는 이런 캠페인이지 우리가 아이를 찾으러 나가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부산시에도 아직까지 예산은 없어요.
박지해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3가지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아동등’ 해서 제2조(정의)를 보시면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하고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이렇게 세 분류로 나뉘거든요. 그런데 제6조에는 아동에만 좀 국한되어 있어서 서로 의미가 상이한 것 같은데... 혹시 제6조에는 그렇게 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나근호 의원
자꾸 제6조제1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웃음) 제1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맞습니다.
박지해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나근호 의원
예.
위원장 이상곤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제4조(지원계획 수립)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나근호 의원
예.
원영숙 위원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제1, 2, 3호를 제시해놨거든요. 그런데 제1호 부분, 제4조는 지원계획 수립이란 말입니다. ‘지원’, ‘구축’ 이렇게 명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원사업이 돼버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1호에는 ‘지원방안’이라든지, ‘추진방향’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지원방향’이라든지, 무엇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지원계획 수립에는 그런 용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1호에 보면 ‘지원’, 제2호의 뒤에 ‘상호협력체계 구축’, 제3호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제1호에는 지원계획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고, 지원에 대해서는 벌써 사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제2호에는 ‘민간과 상호협력 구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 또한 예방·지원사업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민간과 상호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의미에 있어서 지원계획을 수립한다는 의미들이 좀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근호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위원님의 말씀은 ‘상호협력체계 구축’보다는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원영숙 위원
‘사항’, ‘방안’, ‘추진방향’ 이런 식으로... ‘지원’ 이렇게 하면 제5조(예방·지원사업)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인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6조(예방·지원사업의 대상)는 우리가 토론 과정에서 이 부분을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삭제할 것인지 의논을 해서 만약에 삭제가 된다고 가정한다면 정의 부분의 제3호, 제4호도 동시적으로 삭제가 일어났으면 좋겠거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
짧게 할까요?
위원장 이상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
과장님, 나 의원님 고생했습니다.
잘 만드셨네, 그렇죠?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2조(정의)에 보시면 ‘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 보이죠?
나근호 의원
예.
김성군 위원
그런데 조례를 만들면 좀 쉬워야 되는데 ‘약취’라는 말이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약취라는 말의 의미를 보니까 사람을 유인하여 개인의 자유를 협박하고 막 이런 건데... 이게 유인, 유기는 좀 되는데... 이 약취 말고 다른 말은 없었어요?
위원장 이상곤
법률용어니까...
김성군 위원
이게 법률용어입니까? 그러니까 법률용어도 조례를...
나근호 의원
그런데 법령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이거를 풀어서 해석을 하자면 너무 풀어야 되니까...
김성군 위원
‘유괴’ 해도 되잖아요. 유괴라고 해도 괜찮잖아요. 유괴, 유기 그러면 좀 쉽지 않나...?
나근호 의원
법률용어이다 보니까...
김성군 위원
유괴라고 해도 괜찮고... 이게 약취라고 해 가지고... 좀 쉽게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곤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위원장 이상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서 논의된 사항을 원영숙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제1호 중 ‘지원’을 ‘지원방안’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는 삭제하고 안 제7조와 제8조를 각각 제6조, 제7조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곤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원영숙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유점자·최은영·서창우·김백철·이상곤·장성철·남지원·김미희 의원 발의)
위원장 이상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영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상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0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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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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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곤
원영숙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수영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0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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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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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곤
변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
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지금 2023년도에 해운대구의 입양아동 수가 몇 명이에요? 파악되어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아,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작년에는 1명이었습니다. 일반 아동입니다.
나근호 위원
장애아동은 없고요?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없습니다.
나근호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해운대구는 몇 명씩...? 그러니까 재작년이나 그 재작년에는 보통 숫자가...?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2명 정도 이래 해서...
나근호 위원
그러면 두 자리 숫자가 안 넘어가겠네요?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나근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입양을 하면 금액은 얼마를 지원하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답변 드릴까요? 지금까지는 국·시비로 다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근호 위원
그러면 금액이 어떻게 되죠?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보통 200만 원이고요. 부산시도 마찬가지... 아, 국·시비 해 가지고, ‘입양축하금’ 이래 가지고...
나근호 위원
200만 원이요?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나근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 번만 하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1회로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양육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의료비라든지, 보호수당, 이런 게 8개 사업에 대해서 쭉 나가고 있습니다.
나근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아동을 입양했다고 하면 이게 편차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똑같은 겁니까?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장애아동을 입양했을 경우에는 일단 축하금은 똑같고요. 2021년도까지는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차등을 두었는데 2022년도부터 바뀌어서 똑같이 200만 원의 축하금을 주고요. 장애아동 양육 보조수당이 나가는데 일반 아동보다 더 추가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근호 위원
아, 따로 있고...?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나근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나근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과장님, 원영숙 의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방 하신 말씀 중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만약에 그러면 입양을 했다, 물론 그런 예는 없겠지만 또 그것을... 아까 제8조를 보니까 파양을 했다, 그러면 파양을 했다면 그것은 파악이 됐습니까? 입양하고 그 뒤로는 파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계속적으로 지금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되고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수 조치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성철 위원
예.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파양하는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호 입양한 기간만큼 빼고 여러 가지 지원금이 나간 부분을 계산해서 환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런 분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지금 현재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장성철 위원
없어...?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장성철 위원
그런데 어째 아노, 그러면...?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장성철 위원
아, 그거를 염려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말씀하시네?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지침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장성철 위원
아, 우리 구에는 없는데 다른 구나 다른 데는 그런 식으로 할 것이다?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전국적으로 또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장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장성철 위원님, 질의를 다 했습니까?
장성철 위원
예.
위원장 이상곤
장성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해 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박지해 위원
조례안 제4조~제8조, 입양축하금 지원 관련 사항으로 조례안 전체의 절반 이상이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보다 입양축하금 지원 관련 사항으로 다소 치우친 게 아닌가 싶은데 입양 관련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영숙 의원
(웃음) 지금 그런 지점이라서...
박지해 위원
아니, 아까 들어보니까 입양아동의 숫자가 다소 적은 것 같아서...
원영숙 의원
현재 우리나라가 전쟁고아로 인해 가지고 세계적인 아동수출국의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22년도 통계도 아직까지 고아 수출이, 해외 입양이 세계 3위 국가라는 그런 입양문화... 우리 아동을 해외에 입양시키고 있는 실태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0.7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동들이...
박지해 위원
해운대구는 또 0.6명이지 않습니까?
원영숙 의원
예, 해운대구는 0.6명이라서 그런 1명도 안 되는 상황인데 우리 아동이 해외로 입양이 되는 사례가 세계 3위 국가라는 현실에 지금 직면해 있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 입양문화 자체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4조의 입양가정에 대해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 또 입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복지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지원 방안들, 그리고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항 등 여러 가지,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 다양한 사업들을 위원님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양가정에 대한 그런 지원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해 위원
예, 아까 입양축하금이 얼마라고 하셨죠? 일반 아동은 200만 원이요?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똑같이 200만 원입니다.
박지해 위원
아~ 똑같이 200만 원입니까?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박지해 위원
출산율은 꼴등인데 아동 수출은 상위권이라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서 이것은 적극 장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이디어를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시면 ‘(입양축하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5조, 제6조, 제7조도 똑같이 ‘입양축하금’을 앞에 붙여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은... 왜냐하면 밑의 부분은 그냥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원절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입양축하금 관련 내용인 것 같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원영숙 의원
예,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지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박지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
원영숙 의원님, 그리고 가족복지과장님, 우리 입양에 대한 이런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말 적절하게 좋은 조례를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같은 영숙 님들께서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조례를 준비해 주셨네요. 특별한 의미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입양축하금이 맞습니까? 입양지원금이 맞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입양지원금, 지원금은 뭔가 좀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축하금은 말 그대로 처음에 입양했을 때 축하를 한다는 의미... 지원금은 지속적인 부분도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사업적인 부분하고...
김백철 위원
그러면 출산축하가 맞습니까? 출산지원이 맞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축하금, 지원금... 저희 해운대구는 지금 출산지원금,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김백철 위원
그러고 있죠?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김백철 위원
그런데 저는 입양축하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다들 축하를 하지 않습니까? 입양도 출산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양은 축하를 해 줘야 되는 의미가 더 부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제목에는 안 나타나는데 어쨌든 목적이나 이런 데 보면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도 조성하고...? 여기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입양은 아동을 말하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백철 위원
맞죠? 이 아동은 몇 세까지입니까?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백철 위원
18세 미만이죠?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김백철 위원
그러면 그 이상은 그냥 양자로 호적에 올리거나 이런 부분들은 입양하고 관계없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관계없습니다.
김백철 위원
18세 미만자들을 입양했을 때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쉬는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양은 또 다른 출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몸으로 자녀를 낳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낳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먼저 드리는 부분은 방금 축하금이 200만 원이 나오고... 만약 입양을 했는데 셋째를 입양하게 되면...? 출산장려금이 셋째 출산에 대한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있습니다.
김백철 위원
그게 지급됩니까?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둘째부터 해서 100만 원, 셋째부터는 200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백철 위원
그러면 셋째를 입양하게 되면 그 셋째 출산지원금하고 입양축하금하고 각각 지급될 수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출산을 하고 나면 그게 신청 기한이 있거든요. 그 기한에 해당되는 입양아동 같으면 저는 그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공감이 되고 있거든요.
김백철 위원
우리가 입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복 지원이라고 보면 안 되고 이게 입양문화를 조성하는 특별한 축하금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김백철 위원
그거를 같이 염두에 두셔서 만약에 안 된다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정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장애아동을 입양했을 때 일단 보조금은 추가로 더 나가겠지만 축하금은 동일하게 지급된다고 말씀하셨죠?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맞습니다.
김백철 위원
그러면 역시 이 양육 보조수당도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각종 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김백철 위원
거기에다가 양육 보조수당이 추가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받으면 나머지 부분은 또 감해지는 겁니까?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추가로 나갑니다.
김백철 위원
추가로 나가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김백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부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정의) 부분의 제6항에 ‘“입양축하금”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원영숙 의원
예.
김백철 위원
이하부터는 이제 ‘구’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제5조에 보시면 지원대상에 그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이렇게 그대로 표기를 해 놨거든요.
원영숙 의원
예. 삭제, 수정하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예. (웃음) 의원님,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원영숙 의원
예.
김백철 위원
그래서 일단 이 부분만 조금 말씀드리고 하려고요. 그리고 어쨌든 제5조의 이하 부분에 대한 명칭은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또 제7조(지원절차)제2항의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 뒤쪽에 ‘1개월을 이내에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1개월’ 뒤의 ‘을’ 자는 삭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영숙 의원
예.
김백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원영숙 의원
맞습니다.
김백철 위원
‘1개월을 이내에 지급할 수 있다.’보다는 그냥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수 있다.’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서류라도 좀 간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님이 시에 제출하는 서류하고 비교를 조금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오히려 등본을 첨부하지 않는 관계로 우리가 조금 더 간소한 것 같은데 일단은 신청서에다가... 별지 제1호에 첨부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장애아동은 신청서를 하나 더 첨부해야 됩니까?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에 장애아동을 표기하는 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지원 신청서만으로는 이게 장애아동임을... 지금은 신청하는 란이 없거든요. 어차피 지원되는 금액이 조금 다르게 된다면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에 장애 상태라는 표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영숙 의원
예, 저도... 부산시에 입양신청서,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위원님께서 별지 제15호 서식과 우리 해운대구 서식이... 이제 2개를 신청함으로써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는 사실 2개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들이 좀 더 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지 제1호 서식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입양축하금이, 사실은 부서의 방향이... 입양축하금 부분의 재량권 자체는 단체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금액을 조례에 명시는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입양축하금이 정상인의 아동을 입양했을 때와 또 장애아동을 입양했을 때 차등이 일어날 수 있는... 지금은 같이 주겠다는 방침이 있지만 얼마든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차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에 장애 상태 부분이 빠져 있는데 저도 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같이 장애 상태가 들어가는 게 더 원만한 조례의 서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백철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아, 저는 굳이...
김백철 위원
그러면 이 신청서에 장애 부분은 어떻게 신청을 해요?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그것은 어차피 입양기관하고 지금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해 놓은 입양기관이 있는데 지자체하고 그게 소통이 되거든요. 그러면 장애아동을 입양했다는 부분이 우리한테 충분히 통보가 되고 서로 할 텐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보호수당을 지급할 때도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신청서에 장애아동임을 표시할...
김백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차피 시에 그게 되게 되면 신청서를 받을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김백철 위원
그것을 감안을 하게 된다면...?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
김백철 위원
저는 우리 장애아동에게 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당연히 그것에 대한 표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저는 양부모의 입장에서 금방 생각을 해서 제가 판단을 내린 건데 굳이 장애아동이라고... 물론 그 양부모 입장에서 자기한테는 장애가 안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김백철 위원
예.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그것을 신청서에 굳이 표시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은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할 때 서로 소통해 가면서 입양기관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차후에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저는 이거를 표기할 필요는 사실은...
김백철 위원
중요한 것은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김백철 위원
그거를 어떻게...?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신청서에 작성하는 것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입양기관의 확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김백철 위원
입양기관의 절차를 통해서 우리 신청서에 신청을 안 해도 지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아닙니다.
김백철 위원
그렇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신청을 하게 되면 굳이 여기에 적는 것을 갖다가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꺼려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김백철 위원
그런데 이게 신청을 안 하면 지급될 수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신청해야 지급이 되죠. 1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김백철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웃음)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그런데 굳이 그거를 장애인 아동이라고 표시를 할 필요가 있을까, 장애아동이라는 것은 서류에 남길 필요 없이 따로...
김백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서류 첨부를 안 해도 지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아니요, 첨부를 해야 되지요. 첨부 서류를...
김백철 위원
아니, 첨부는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이 장애 상태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서류가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확인이 되겠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서류는 첨부를 하는데 굳이 신청서에 그거를 표기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김백철 위원
저는 신청서에는 만들어 놓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제1호 서식에는 장애 확인 서류도 빠져 있거든요. ‘등’에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가독이 되기 좀 힘들고요.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에 당연히 장애 상태 부분과 그리고 첨부 서류 부분도 장애아동을 증명하는 서류가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한다면 금액이 지급되는데 그 금액이 다르니까 지원 대상 확인란에도 장애 상태를 확인하는 란이 있어야지... 금액이 다르게 지급되는데 같은 서류에, 똑같은 거기에 누구는 금액이 이렇고 누구는 금액이 다르게 통장에 꽂힌다는 것은 납득이 좀 안 되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료를...
김백철 위원
그러니까 어떤 마음인 줄은 잘 알겠는데...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뭐 상관은 없습니다.
김백철 위원
그것은 우리가 너무 과한 배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서류상으로 다른 입양가정보다 이렇게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됐다면 그 이유가 당연히 지원서에는 틀림없이 표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이 부분은 부모님들도 당연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김백철 위원
어쨌든 지원서에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첨부 서류 부분도 그렇고 신청서 부분에 장애 상태나 증빙을 하는 서류, 그리고 지원 대상 확인란에도 우리 신청서에는 표기가 조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면 어쨌든 제5조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표기를 ‘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제7조제2항의 ‘을’을 좀 삭제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원서 부분에 장애 표기가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너무 길어졌는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들한테 질의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지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좀 간단하게 조례의 입안 형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타 구의 조례도 보고 했는데 우리 구 조례에는 구청장의 책무는 따로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책무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과장님?
원영숙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청장의 책무 자체가 굉장히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뺐는데 구청장의 책무 부분들을 좀 넣어주면 그래도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구청의 의무와 지원... 입양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더 긍정적인 역할들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책무를 넣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지원 위원
의원님의 말씀처럼 책무를 명확하게 정한다면 자치법규의 입법 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9조(시행규칙)를 보시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의 해당 조문에 대해 이 조문을 명시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이것은 저희들이 의견을 낸 부분이거든요. 잠시만요. 이게 ‘정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수정해 달라고 저희들이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정해야 한다.’고 하면 이게 사실은 아시다시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도 있고요. 그러면 사실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지원 위원
예.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영도구 같은 경우는 조례는 통과가 됐지만 협의 과정에서 지금 재검토가 내려와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서 다시 재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임의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남지원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토론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예.
위원장 이상곤
남지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위원장 이상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을 통해서 논의된 사항을 나근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나근호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9조를 각각 제4조에서 제10조로 수정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안 제3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제5조’는 ‘제6조’로 수정합니다. 안 제5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를 ‘구’로 하고 안 제7조제2항 중 ‘1개월을’을 ‘1개월’로 합니다. 부칙 제2조 중 ‘제4조 및 제5조’는 ‘제5조’로 수정합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중 입양아동란에 장애 상태란을 추가하고 첨부 서류란에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서 한함)’를, 확인 사항에 ‘장애상태 확인’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곤
나근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근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이상곤 나근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출석의원(4인)
원영숙 유점자 이상곤 나근호
출석 관계공무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건설과장 소재순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수영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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