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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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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7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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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7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4년 02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송2동 복합청사 신축부지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주차장) 중복결정」 (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창우 의원 대표발의)(심윤정·문현신·원영숙·김상수·유점자·최은영·김백철·박기훈·나근호·김성군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재송2동 복합청사 신축부지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주차장) 중복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회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창우 의원 대표발의)(심윤정·문현신·원영숙·김상수·유점자·최은영·김백철·박기훈·나근호·김성군 의원 발의)
위원장 박기훈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2024년을 맞아 처음으로 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올해 전반기에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하반기에는 의회 구성을 위한 의장단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바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6월까지 우리 위원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창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의원
존경하는 박기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창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9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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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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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훈
서창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룡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89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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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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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희 위원
서창우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조례 준비하신다고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제가 다른 지역 조례를 보다가 조금 보충이 안 되는 사항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같은 경우를 보면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걷기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사업에 관해서도 안전적인 게 지금 빠져있어요. 왜냐하면 구가 맨발걷기를 위해 황톳길을 조성해서 이렇게 맨발걷기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안전장치, 안전대책이 없으면 혹시나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과연 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미리 조례에 한 문구 정도는 넣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부산진구의 맨발걷기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제4조제2항에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토사 유실 등 재해 안전을 위한 장치를 병행할 것으로 되어 있고 ‘산책로 시작점에는 맨발걷기로 인한 파상풍, 기생충 감염 등 문제점을 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넘기면 안 될 중요한 문구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어느 분이든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영순
홍보협력과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산진구의 조례를 저도 지금 한번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명확하게 조례로 된 부분이 있고...
김미희 위원
예.
홍보협력과장 김영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할 적에... 저희 부서가 총괄부서로 되어 있는데 조성 자체를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산책로를 조성할 적에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저희가 일단 대상지를 검토해서 관련 부서에다가 이게 가능할지를 검토하도록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될 텐데, 관리를 할 적에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예.
홍보협력과장 김영순
홍보와 그다음에 관리를 할 적에 기간제나 이런 사람들이... 조성을 해놓아도 계속 관리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안내 푯말이나 이런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희가 그 사업 내용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니까 조례라는 게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법안의 출발점이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안전 관리에 대한 문구를 한두 개 정도는 넣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관리를 홍보협력과에서 하기 때문에 홍보협력과로 올라온 조례잖아요?
홍보협력과장 김영순
예.
김미희 위원
간단하게 푯말 같은 거로 인지해도 됩니다, 그렇죠? ‘아, 조심해야 되겠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인지를 하면 좋은데 조례로 그 문구를 넣어놓는 것과 각 부서에 사업을 전달해서 ‘조심하도록 합시다.’ 하는 것은 조금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문구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발의하신 서창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서창우 의원
지금 현재도 사실은 안전에 관련된 사항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파상풍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지적을 한다면 너무 광범위하게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맨발걷기 활성화에 대해서 선정지를 할 때는 그야말로 남녀노소, 노약자, 유아들까지 정말 걷기 좋은 그런 곳을 선택하는 것인데, 문구를 세세하게 그렇게 다 넣고 한다는 것은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안전은 말 그대로 본인이 어떻게, 맨발로 걸었을 때 건강상의 유의가 있으신 분은 맨발걷기 자체를 본인이 준비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단 맨발걷기에 대해서 세족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분적으로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안전까지 이렇게 감안해서 하는 것은 너무 크게 생각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노약자들 그런 분들이 스스로 본인의 안전을 챙겨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구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의 문구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봐서 일단 질의를 잠시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홍보협력과장 김영순
예.
김미희 위원
제가 다른 지역의 조례를 살펴보니 사무의 위탁... 저희들 제6조에 사무의 위탁이 있습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영순
예.
김미희 위원
대부분 지금, 북구를 제외하고는 사무의 위탁이라는 부분은 나와 있는 게 없고요. 구청장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게 대부분인데, 이 사무의 위탁을 굳이 넣으신 이유가 뭘까요? 맨발걷기를 조성함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저희가 관리의 부서 그리고 조성하는 늘푸른과 등이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사무의 위탁을 한다면 어떤 분들에게 사무의 위탁을 하실 생각인지, 그런 게 혹시 있는지...?
홍보협력과장 김영순
지금 사무의 위탁 부분은 일단 맨발걷기, 이 맨발로를 조성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팀에서 좀 적극적으로 맨발 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커뮤니티 같은 것을 구성한다든지 프로그램 쪽으로도 활성화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의 위탁 부분을 넣게 되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 예산 같은 것은요? 지금 어떤 식으로...? 예산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사무의 위탁을 할 경우에 구체적인 예산안 같은 게 나와 줄 필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홍보협력과장 김영순
올해 이 맨발걷기 조례가 되면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되기 때문에... 일단 맨발걷기가 조성이 되고 나면 운영 부분에 대한 예산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활성화할 적에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게 조성이 되고 나면 추경으로 해서 조금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2024년도에 생각하고 계신 맨발걷기 장소 같은 게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홍보협력과장 김영순
예, 저희가 작년 12월에 전체적으로 해운대구의 걷기 좋은 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내용 안에 한 꼭지로 맨발로를 조성하는 계획을 세부적으로 넣었고요. 올 초 2월에 맨발걷기 조성 계획으로 10개소 정도를 일단 저희 부서에서 선정을 해서 지금 3월 11일까지 관련 부서에... 우리가 검토한 장소가 맞는지 지금 늘푸른과랑 건설과 이런 부분에 협조 요청을, 검토 요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10개소 정도를 올해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시작해서 내년부터는 20개소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과장님, 주무 부서 건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는데 올라온 것을 보면 맨발걷기를 조성하는 데 주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영순
예.
김미희 위원
그렇다면 주무 부서가...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산림과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홍보협력과에서 주무 부서를 하는 게 맞습니까? 선정을 하고 주체적인 관리라든지... 아니면 조성은, 진짜 메인(main)은 늘푸른과 이런 쪽이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홍보협력과장 김영순
맨발걷기가 제 생각에도... 저도 이번에 이 업무를 보면서 살펴봤는데 거의 조성하는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김미희 위원
그렇죠?
홍보협력과장 김영순
맨발걷기에 무슨 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산림을 관리하는 늘푸른과나 공원 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조성뿐만 아니라... 맨발걷기 이것을 저희 부서에서 취합을 하게 된 것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도심 내 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의 산책로에... 일단은 맨발로 걸으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에다가 어느 정도의 마사토를 깐다든지 이런 예산이 들고 그다음에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단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조성에 대한 것은 부서별로 조성을 하고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 관리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협력과에서...
김미희 위원
그래서 관리 부서를 홍보협력과가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홍보협력과장 김영순
예, 어쨌든...
김미희 위원
주 관리가 산책로 조성인데...
홍보협력과장 김영순
맨발걷기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저희 생활체육...
김미희 위원
걷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홍보협력과장 김영순
예, 범위가 워낙 넓어서... 걷기협회 같은 것도 생활체육 쪽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취합을 하게 된다면 저희 부서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김미희 위원
예, 일단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예산적인 면들을 좀 잘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영순
예.
김미희 위원
이상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훈
김미희 위원...
서창우 의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김미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간략하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협력과가 주관부서가 되었던 사유는 우리 구청 안의 여러 부서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토의를 하고 난 다음에 홍보협력과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부서에 가장 적합하다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판단되었고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훈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현신 위원
반갑습니다. 서창우 의원님, 요즘 안 그래도 맨발걷기 열풍인데 조례를 준비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금방 김미희 위원님께서... 저도 홍보협력과로 지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여쭤볼까 싶었는데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요.
저는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하고 제3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제3조(구청장의 책무)제1항에 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홍보협력과장 김영순
예.
문현신 위원
그 앞의 제2조제2호 ‘마’ 부분을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에 있는 ‘구청장’ 여기를 ‘그 밖에 해운대구청장’ 해놓고 여기에 ‘(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라고 바꾸고 제3조(구청장의 책무)에는 ‘구청장’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답변, 과장님?
홍보협력과장 김영순
...
문현신 위원
(서창우 의원을 향해)
아니면...?
서창우 의원
...
문현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일단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제4조에 보면요. 제4조제2항제3호하고 제4호가 있습니다. 제3호를 보면... 이게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부분인데요. 여기의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보면 제3호에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이 있고 제4호에 ‘맨발 산책로 점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이 관리 및 운영계획에 점검 계획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크 켜주시죠.
홍보협력과장 김영순
보통 관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점검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현신 위원
예, 보통 다 ‘관리 점검’, ‘점검 관리’ 그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다른 부서도 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은 굳이 제4호를 따로 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4호는 그냥 삭제를 하고 제3호 안에 그게 다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훈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아까 제가 못 들었는데 제2조의 뭐였죠?
문현신 위원
제2조제2호 ‘마’, 구청장 축약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하 구청장’ 순서가 바뀌어 가지고...
위원장 박기훈
아, 이게... 알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위원장 박기훈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한 사항을 문현신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문현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제2호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보행자가 산책하며 운동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를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게 조성된 산책로를 말한다.’로 하고, 제2조제2호 ‘마’목 ‘구청장’을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로 하고, 제3조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으로 하며, 제4조제2항제3호 ‘관리 및 운영계획’을 ‘관리 점검 및 운영계획’으로 하며, 제4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훈
문현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한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기훈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기획조정실장 김성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7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88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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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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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룡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88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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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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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희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예.
김미희 위원
이게 구분을 해서 이번에 올라온 거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적혀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조례를 올리신 배경과 이유를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예, 추진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운영하던 거를 따로 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설치하게 되면서 심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 저희들이 1년에 심의하고 있는 게 총 21건입니다. 21건이 되고 이거를 개정했을 경우에 16건 정도, 그러니까 5건이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따로 사전심의위원회를 운영해본 결과 건당, 1건을 해봤지만 4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데 현재 21건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운영하더라도 5~6건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게 되면 분기별로 심의할 경우 3~4건 정도가 되는데 아무래도... 현재 시행 취지 자체가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할 때 학술용역이라든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 취지에 맞게,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심의 대상을 좀 더 구체화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희 위원
실장님, 방금 예산을 낭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용역이라는 거는 열심히 심의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가 아닌 절감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금액을 세분화시키면서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올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예.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이 이하의 것들은 심의를 안 해도 된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 이 용역들에 대해, 향후에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발생되는 책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느 누가 책임을 지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권익위에서의 제안 권고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건수가 가장 많은 학술용역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학술용역은 1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1건도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단지 기술용역 부분이 줄어들게 되는데 기술용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은 3건이 있었는데 도시 관리 계획 정비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예. 그렇다 보니까... 기술용역이 금액 대비 줄어들게 되고, 학술용역은 1건도 줄어드는 게 없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해도 별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예. 저희들 판단으로는 심의 대상을 조금 더 줄여야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너무 줄여버리면 어떤 통제장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적용...
김미희 위원
사실 타 지역을 보면 이렇게 나누어서 한 곳이 몇 군데가 안 됩니다. 그렇죠? 타 지역의 예를 보고, 앞에 한 결과를 보고 이런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부분으로 나누어서 조례를 만드는 경우가 3~4군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타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용역’으로만 표현하다가 현재 세분화하고 있고 각 지역에 따라서 학술용역하고 기술용역만 포함시키고 일반용역은 배제하는 구도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일반용역을 배제하는 구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예.
김미희 위원
부패영향 결과 통보서를 보면 부패유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조치사항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아마 제7조에 많이 담아두신 것 같은데... 실장님, 제7조의2에 보시면 좀 애매한 게 있어 가지고요. 제7조의2제1항제2호입니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예.
김미희 위원
실장님, 친족이라면... 저희들이 어느 범위를 친족으로 인지를 해야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그거는 민법 규정사항에 따라...
김미희 위원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민법 몇 호 기준의 친족인지... 그거를 하나 넣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모호하거든요. 친족이라는 게... 위원들의 친족이라는 게 2촌, 4촌, 8촌...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친족이라고 생각하면 친족이라고 할 것 같은데... 여기에 하나 넣어주셔야 될 게,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정의를 하나 넣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이게 되게 모호합니다. 친족의 정의가... 민법에 따른 친족의 정의를 하나 넣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이 조항은 다른 조례에도 일괄적으로...
김미희 위원
그러면 다른 조례도 모호한 거죠. 다른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7조에 모든 것을 넣었는데 여기에서 친족이라는 문구가 이렇게 애매하게 돼 있으면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이거는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한번 유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예.
김미희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 ‘용역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예.
김미희 위원
실장님, 아무리 읽어봐도... 잠시 볼게요. ‘학술용역: 용역비 1천만원 이상인 사업’, ‘기술용역: 용역비 5천만원 이상인 사업’, ‘일반용역: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 그러면 사업을 한다는 게 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를 몇 번 읽다가... 학술용역은 용역을 심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용역비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용역비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을 심의한다고 읽혀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
김미희 위원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있던... ‘1천만원 이상인 용역으로 한다.’... 아니면 ‘5천만원 이상인 용역으로 한다.’, ‘3천만원 이상인 용역으로 한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용역비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을...? 사업을 사전심의위원회가 심의할 필요는 없는 거고 용역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뒤에 팀장님하고 한번 체크해 주세요.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문구가 들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용역사업이라고 이야기하시든지...
(집행부 답변 준비)
저만 이해가 안 됩니까? (웃음) 이거 체크하셨다가 의논하셔 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예.
김미희 위원
그다음에 저희들은 1년에... 용역 발주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건수가 보통 몇 건이죠? 2023년 기준으로 보면...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심의 대상 건수가 21건입니다.
김미희 위원
21건...? 그러면 용역 건수는요? 심의 대상만 그렇게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예.
김미희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서 5건 이상이 줄어들어서 좀 심도 있는 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올리신 거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예. 21건이 16건이 됩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 학술용역, 기술용역, 일반용역에 3000만 원, 5000만 원... 뭐, 1000만 원이야 원래 저희 조례에 있었던 거고... 이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기술용역: 용역비 5천만원 이상...’. ‘일반용역: 용역비 3천만원 이상...’ 이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다른 데는 2000만 원 이상으로 돼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그거는 타 구의 자료와 평균을 잡아서...
김미희 위원
이거는 타 구의 평균인 거죠? 그러면 저희들 데이터로 나온 그런 거는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예.
김미희 위원
타 구의 평균... 그래서 용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심의하는 과정에 심도 있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금액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에 해당되지 않는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좀 심도 있게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문구의 경우는 나중에 의논하셔 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든지 다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예. 일단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훈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문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현신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예.
문현신 위원
아까 심의 대상이 총 21건이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예.
문현신 위원
그중에 기술용역이 3건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예, 맞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개정안으로 올린 이거에 따르면 학술용역, 기술용역, 일반용역으로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거에 따르면 그 21건이 어떻게 분류됩니까? 학술용역이 몇 건이고...? 일단 기술용역은 3건이고...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학술용역이 14건에서 14건으로 그대로 가고요. 기술용역이 3건에서 1건으로 가고, 일반용역이 4건에서 1건으로 갑니다. 그런데 기술용역 3건 중에서... 만약에 바뀌게 되면 적용되는 게 청사포항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은 심의 대상에 포함이 되고, 도시계획 정비용역 2건은 빠지게 됩니다.
문현신 위원
3건이 청사포항의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하고 도시계획 정비용역하고... 또 하나는 뭐죠?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도시계획 정비용역이 2건입니다.
문현신 위원
그게 2건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예.
문현신 위원
그러면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해서 총 용역 건수는 몇 건이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52건입니다.
문현신 위원
52건... 52건 중에서 21건이 심의 대상이었고, 이번에 만약에 개정을 하면 16건으로 줄어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예.
문현신 위원
그리고 이거는 심의 대상을 줄여야 심도 있는 심의가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예, 맞습니다.
문현신 위원
아까 김미희 위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각 용역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금액을 지정했을 때... 그렇게 함으로 해서 빠지게 되는, 소위 사각지대로 빠지게 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5~6건 정도 줄어든다고 봤을 때 이 줄어드는 건수에 대한 걸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촘촘하게 심의를 하던 그 부분을, 타당성이라든지... 지금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점검을 하는 게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용역에 대한 타당성이나 사업비나...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용역에 대한 타당성하고 그 사업의 필요성...
문현신 위원
그렇죠? 사업비 필요성과 그 사업비 자체에 대한 것도 같이 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예.
문현신 위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외되는 부분에 대해서 놓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익위에서 권고할 때는 아무래도 예산의 어떤 방향성에 따른 검토가 가장 필요한 학술용역에 관해서 제안했던 것인데, 현재 전체 용역에 관해서 심의하게 되었고... 현재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문현신 위원
학술용역은 줄어들지 않는다...?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학술용역은 줄어들지 않고 그리고 기술용역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분류를 해본 결과 어떤 특정 법규에 의해서 집행되는 용역은 빠지지만 꼭 해야 되는 부분은 다 들어가고... 그리고 일반용역 같은 경우에도 줄어들게 되지만 그것들이 전부 시설물 유지관리용역이나 어떤 장비 유지 보수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검토해 봤을 때 중요도가 있는 거는 다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문현신 위원
일단 학술용역은 줄어들지 않고 기술용역 부분이 3건 중에서 1건으로 줄어든다는 부분은 작년 기준으로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예.
문현신 위원
혹시 그 이전은 비교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는 작년 자료이고 그 이전도 실무진에서 검토해 봤는데 비슷한 수준입니다.
문현신 위원
비슷한 수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예.
문현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정회시간을 통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제4조제2항제3호를 한번 봐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예.
문현신 위원
기존 조례입니다. 기존 조례에 ‘시설의 유지·위탁관리 등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다만, 최초 시행하는 용역은 심의대상으로 한다.’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심의 제외 부분을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개정안을 보면 단서조항을 빼셨어요. 이유가 뭐죠?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용역 같은 경우에는 앞서 표기됐다시피 시설의 유지·위탁관리용역입니다.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해수욕장의 리모트셀피 시스템 유지 보수라든지 고운바다길 분수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사전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않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시설물의 유지관리 이런 부분은 배제하는 것이 심도 있는 심의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빼게 됐습니다.
문현신 위원
지금 개정안에 보면 ‘시설의 유지·위탁관리 등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예.
문현신 위원
그렇지만 작년 기준으로 말씀하실 때 그것들은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이잖아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시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운바다길 분수 유지라든지, 시설관리라든지... 시설물 유지관리나 장비 유지관리보수나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경우더라도... 제일 처음 할 때는 이게 필요한 부분인지를, 타당성이나 사업비 부분에서 그런 거는 검토해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해 봤는데 시설물을 설치하고 나면 3~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한 점검이 필요할 때 하는 용역이라서 그런 부분들도 앞서 한 사업의 반복으로 판단했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러면 타당성 검사나 이런 거 없이, 유지 보수 이거는 무조건 실시로 한다는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나면 보통 3~5년,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유지관리보수가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용역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문현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훈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가요?
(「예」 하는 이 있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위원장 박기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한 결과 본 조례안은 추가 검토의 사유로 보류하고자 합니다. 보류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보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제안대로 본 조례안을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안건
3. 「재송2동 복합청사 신축부지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주차장) 중복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기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1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송2동 복합청사 신축부지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주차장) 중복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경송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경송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884호 「재송2동 복합청사 신축부지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주차장) 중복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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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재송2동 복합청사 신축부지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주차장) 중복결정」 (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재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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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룡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884호 「재송2동 복합청사 신축부지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주차장) 중복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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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재송2동 복합청사 신축부지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주차장) 중복결정」 (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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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경송
반갑습니다.
박성식 위원
재송2동이 우리 지역구가 되어서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인데요. 우리 해운대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이죠, 그렇죠?
재무과장 이경송
예.
박성식 위원
이게 끝나면 다음 절차는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고...
재무과장 이경송
예.
박성식 위원
현재 실시설계용역은 이게 끝나야 들어가는 겁니까? 언제 들어가죠?
재무과장 이경송
오늘 의견청취 건이 반영되고 나면 4월 29일에 도시계획 중복결정 용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4월에... 마무리가 되기 전 절차가 해운대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의안 상정을 해서 결정이 되면 용역이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하고 나면 하반기에 7월부터 해서 설계 공모가 들어갈 겁니다. 예산은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식 위원
올 연말까지 설계 공모가 끝나고...
재무과장 이경송
예, 내년에 실시설계를 9개월간 진행을 할 겁니다.
박성식 위원
그러면 착공은 2026년 초 정도 돼야 되겠다...?
재무과장 이경송
착공은 2026년 1월부터 해서 20개월 정도 공사 기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성식 위원
이번 기간에 보니까 아직...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192억 3000만 원, 전액 구비잖아요?
재무과장 이경송
예.
박성식 위원
이것은 시비가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재무과장 이경송
지금 현재 시비가 올 수 있는 것은... 시에서도 시비를 주는 것은 구 청사에 대해서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하는 부분이 없고 향후에 저희가 하면서 특별교부금 정도는 신청을 해서 받을... 어차피 그것은 구비 성격이기는 한데 그 정도로 추진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식 위원
이번에 협의 의견으로 부산시하고, 그렇죠? 우리 구의 의견을 들었는데 보면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는 녹지 공간 확보, 생태면적 이런 게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경송
예.
박성식 위원
우리 구에서는 지금 보니까 건축과... 실제 건축 행위를 하잖아요, 우리가...? 건축과의 의견은 수렴을 안 했어요?
재무과장 이경송
현재는 도시계획 쪽이라서...
박성식 위원
건축과는 안 했다?
재무과장 이경송
예, 건축과는 여기에 안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성식 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연면적이 1층하고 다 나와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경송
예.
박성식 위원
4층만 해도 750㎡, 3층 760㎡ 이런데...
재무과장 이경송
예.
박성식 위원
건폐율은 몇 퍼센트예요, 지금?
재무과장 이경송
건폐율은 60%에 용적률 400%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상으로 여기가 준주거지역이거든요.
박성식 위원
아, 준주거...
재무과장 이경송
준주거지역에 할 수 있는 게 건폐율 60%에 용적률 400%...
박성식 위원
그런데 지금 연면적을 보면 2300㎡이잖아요?
재무과장 이경송
이 범위 내에서...
박성식 위원
아니, 용적률이 400%라면서요?
재무과장 이경송
예, 400%...
박성식 위원
그러면 이게 최대한 다 올린 것은 아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경송
예, 그렇습니다.
박성식 위원
일부 조금만 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경송
예, 그렇죠.
박성식 위원
왜...? 그런데 토지의 효율성을 보면, 희소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 면적을 최대한... 건폐율하에서 용적률을 올리잖아요?
재무과장 이경송
예.
박성식 위원
그런데 공공적인 측면이나 자연환경적인 측면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경송
예, 녹지를 확보하는 이런 부분들하고요. 다른 공공 청사를 지을 때도 법에 정해져 있는 건폐율 60%에 용적률 220%나 400%, 이 부분을 딱 차게 하지는 않고 그것 아래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성식 위원
기존에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재무과장 이경송
예.
박성식 위원
기존 주차 대수가 몇 대 정도 됐었죠?
재무과장 이경송
114대입니다.
박성식 위원
114대?
재무과장 이경송
예.
박성식 위원
이번에 여기에는 몇 대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경송
지금 현재 여기 계획상으로는 100대 정도...
박성식 위원
100대?
재무과장 이경송
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설주차장을 23대까지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확보는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딱 확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현재 계획상은 그렇지만 실시설계를 할 때 최대한 지금의 범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식 위원
지하하고 1층하고 하면 지금 봐서는 100대 훨씬 더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경송
지금 구조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통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할 때 최대한 기존 주차 대수만큼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식 위원
지금 114대로 되어 있으면 공사할 때 이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경송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인근에 대책을 마련하려면 사유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마련을 할 건데... 사실은 그 인근에 사유지적인 그런 공지에 주차장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는 그 뒤쪽에 재송중학교가 있습니다. 재송중학교에 딱 들어가면 학교 주차장이 출입문에서 양쪽으로 있거든요. 안쪽이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공사를 하게 되면 재송중학교하고 한번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인력을 배치하든지 해서 야간에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협의를 진행해 보려고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식 위원
하여튼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되더라도, 아직 공사 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재무과장 이경송
예.
박성식 위원
재송2동의 랜드마크(land mark)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경송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식 위원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훈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마지막에 답변한 내용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송중학교에 예전에도 빌리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안 빌려줍니다. 교장의 재량인데요. 교장이 어떤 때는 빌려줬다가 어떤 때는 안 빌려줘요. 혹시라도 이게 다른 데 동에 나가면 ‘빌려준다고 하더라.’가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경송
예.
위원장 박기훈
그래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교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볼 것이나 안 될 우려도 있다고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경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다음은 토론·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위원장 박기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한 결과 정리된 위원회의 의견을 박성식 위원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
박성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정리된 「재송2동 복합청사 신축부지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주차장) 중복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와 해운대구 관련 부서의 사전 협의 사항을 잘 반영·이행하여 주시고 공영주차장 폐쇄 시 대체 주차 부지의 적극 확보와 함께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 시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훈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방금 박성식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 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송2동 복합청사 신축부지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주차장) 중복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박성식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기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도서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반갑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77회 임시회 개최와 더불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육도서관과 소관 의안번호 제188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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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도서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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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훈
교육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룡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88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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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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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반갑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 예산이 아마 작년에 기획조정실에 올렸다가 보류... 뭐 그렇게 된 예산이 맞죠?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처음에 올렸다가 과별로 금액 조정할 때...
김미희 위원
그래서 행감 같은 때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던 것 같고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조금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이걸 돈을 안 주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헷갈려요.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중학생은 교복을, 현물로 아예...
김미희 위원
그렇죠?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교복 지원을 교육청에서 일괄 다 하고요.
김미희 위원
중학교에 입학하는...?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입학생...
김미희 위원
예.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고등학생은 교육청에서 일괄 지원하는 게 없어서 각 16개 구·군에서 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교복 구입비 또는 입학준비금으로 1인당 30만 원씩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도 일단은 중학생, 고등학생들에 한해서 하던 것을 초등학생으로 늘린다는 그런 말씀이죠?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김미희 위원
예,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구에서 지원하는 거 말고 앞으로 지원 예정되어 있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협의하고 계신 것이 전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구·군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교육청에서는 지금 그런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없는 걸로 알고...?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김미희 위원
만약에 추후 교육청에서 현물 아니면 현금 외 다른 것들이 있을 때 어차피 이중으로는 지급이 안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김미희 위원
그러한 계획들이 나중에 나왔을 때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16개 구·군 중에서 지금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학교는 몇 학교 정도가 있을까요? 자료에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김미희 위원, 자료 찾음)
여기 있네요, 9개?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9개... 그러니까 우리 구를 제외하면 올해 2024년도에 추가되는 3개 구가 있거든요. 합하면 9개가 될 예정입니다.
김미희 위원
합하면 9개, 반 이상이 초등학생들에 한해서 지원하고...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김미희 위원
이거 어떻습니까? 학부모님한테 얘기가 많이, 민원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들어온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맞습니다. 수영구 같은 경우는 바로...
김미희 위원
옆에 있으니까...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김미희 위원
아, 30만 원...?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기장군도 셋째 이상은 작년까지 50만 원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입학생 전원 10만 원씩으로 지원을... 해운대구만 빠진 상황이니까...
김미희 위원
예, 옛날에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도 ‘기장군에는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주냐’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서 옆 동네와 비교하다 보면 이게 하기는 해야 되는 것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학준비금을 지원금으로 그냥 명칭을 변경하시는 거다, 그렇죠?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김미희 위원
의미가 크게 차이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준비금이라고 하니까 미리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셔서...
김미희 위원
아, 예.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저희가 그렇게 못 하니 지원금으로...
김미희 위원
이런 경우에는 서식에 의해서 신청을 할 때 예산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러면 12월까지 다 나가면 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초과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12월까지 지급을...
김미희 위원
만약에 신청을 안 하고 누락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에서 ‘하십시오.’ 그런 것은 합니까? 어떻습니까?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계속합니다.
김미희 위원
계속합니까?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학교 쪽으로도 계속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입학을 안 하는 아이들은 그게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통계가 나옵니까?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그것까지는 저희가 알기 힘들고요.
김미희 위원
기본적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인원수가 잡히고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준다는 그런 취지인 거죠?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김미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기훈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송민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민우 위원
과장님, 작년에 해운대구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몇 명이 했습니까?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작년의 인원수는 제가... 그러니까 올해 인원수는...
송민우 위원
올해는...?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작년 8월 기준으로 해서 2591명 정도가... 2017년생이 해당되거든요.
송민우 위원
그렇죠?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2591명을 기준으로 예산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송민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훈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서창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우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 내용하고 관계없이 교육도서관과가 이번 1회 추경을 하기 전에 추경 전 사용승인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훈
예,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서창우 위원
과장님, 이번에 교육도서관과에서 1회 추경을 하기 전에 추경 전 사용승인이 올라왔죠?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서창우 위원
그게 위원장 명의로 해서 승인이 안 되었죠, 그렇죠?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아직...
서창우 위원
승인이 안 된 이유가, 보통 저희가 추경 전 사용승인이 올라오면 다 이해를 하고 하는데 그게 왜 승인이 안 됐겠습니까?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저희가 좀 더...
서창우 위원
그 점에 대해서...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설명을...
서창우 위원
제가 지적을 할 테니까 과장님 이하 팀장, 주무까지 관심 있게 보조금 집행내역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송에 있는 느티나무도서관 여기에 보조금이 시비 5000만 원 정도 나가죠, 그렇죠?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 위원
5000만 원의 사용 용도가 도서구입비하고 강사료 이렇게 자질구레한 게 나가던데, 강사료에 대한 지급기준이 균등하지가 않아요. 지금 느티나무도서관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강의를 합니까?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
서창우 위원
강사기준이 특별강사는 시간당 22만 원, 초과 시간당은 13만 원, 1급 강사... 특별강사는 전·현직 장차관, 전·현직 대학 총장,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 회장, 사회 저명인사들이 특별강사이고, 1급은 대학의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은 부교수 이상이 1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도서관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이 범위를 벗어난 즉, 2급이나 3급 강사에 준하는데 2급은 시간당 10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1시간을 초과하면 시간당 5만 원을 지급하고... 그런데 어떻게 강사료를 하루에 60만 원씩 지급하고 그렇게 합니까?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하루에 60만 원이 있었던 것은...
서창우 위원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요.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창우 위원
1회 강사료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집행이 됐어요.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그게 그러니까 여러 번 강의한 것을...
서창우 위원
가만히 계셔보세요.
이게 보조강사 인건비까지 같이 그 사람한테 지급하였는지 이것은 확인이 안 되는데...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그러니까 강사 수당을 지급하는 날에 한 달이든 여러 회에 걸쳐서 교육한 내용의 강사 수당을 한 번에 지급을 해서 금액이 그렇게 클 수도 있겠지만 1회를 해서 60만 원, 그런 지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훈
과장님, 잠시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서창우 위원님, 아예 지금 자리에서 자료 요청을 하십시오. 전의 자료가 미비했습니다. 서창우 위원님이 그 지적을 저한테 했기 때문에... 서창우 위원님, 이렇게 길게 하시기보다는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질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서창우 위원
제가 3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 하나 있습니다.
서창우 위원
3분 안에...
위원장 박기훈
잠시만요. 문현신 위원 잠깐 질의를 하고 질의하세요.
문현신 위원
아니, 이제 금방 말씀하실 때... 지금 하시는 그게 저희도 알아야지, 일단 같이 상황을 알아야지,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추경 전 사용승인 부분이... 지금 이 조례 심사 이외의 것을 한다고 말씀하셔서 그것은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 있었는데 지금 추경 전 사용승인 부분이 올라왔는데 위원장님 선에서 안 된 그게 뭡니까? 저희는 알지 못한 상황이라서...
위원장 박기훈
아, 그것은 서창우 위원님이 좀 와전해서 말을 했고요. 위원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한 건 아닙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과에다가 그런 것을 말한 적도 없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위원장 박기훈
전혀 말한 게 없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냥 시기를 말씀하신 거죠?
위원장 박기훈
그냥 서창우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말한 것을 위원회를 통해서 했다고 말한 거지, 그건 아니라고...
문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나 다른 내용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구비 사용 부분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기훈
제가 나중에 정정 요청을 할 겁니다.
서창우 위원, 계속하십시오.
서창우 위원
그 인건비 자체가 2급 강사는 시간당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이고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1시간당 5만 원을 추가 지급을 하는데, 2022년도에 배○○ 강사에게는 27만 3600원이 지급되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15만 원도 아니고 30만 원도 아니고 27만 3600원이 지급되었던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추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지급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물론 조례를 심사하고 가서 또 할 일이 많은데... 추경 전 사용승인이 나면 보조금이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한데... 그러면 이 보조금 지급을 보조금 처리기준에 맞게끔 정확하게 지급이 잘 되는지 그것을 관리·감독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당연히 저희가 하고요. 이번에 담당자분도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많이 하신 이후로 다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저한테 줬습니다. 제가 꼼꼼히 못 본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의문을 갖고 계신 부분은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무일수가 2023년도 2월에 김○○ 강사는 14회 강의를 했고 조○○ 강사는 12회 강의를 했는데 똑같이 지급을 합니다. 시간당 10만 원을 하더라도 14회를 했으면 14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똑같이 90만 원만 나간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그것도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서창우 위원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시간당 10만 원을 주기로 했으면 10만 원을 주는 게 맞죠, 그게. 이것을 제가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까 정확한 기준에 맞게끔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훈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님의 질의 중에 추경 전 사용승인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전년도 추경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다만, 시나 국비나 이쪽 추경 전 사용승인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전자에 느티나무도서관에 대한 자료가 부실했어요. 부실했던 것에 대해서 서창우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그것에 대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막겠다고 해서 저는 묵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서창우 위원님이 더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해 주실 거죠?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기훈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기훈 문현신 최명진 김상수 최은영 서창우 박성식 송민우 김미희
출석의원(1인)
서창우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재무과장 이경송
홍보협력과장 김영순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김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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