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우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조례 준비하신다고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제가 다른 지역 조례를 보다가 조금 보충이 안 되는 사항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같은 경우를 보면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걷기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사업에 관해서도 안전적인 게 지금 빠져있어요. 왜냐하면 구가 맨발걷기를 위해 황톳길을 조성해서 이렇게 맨발걷기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안전장치, 안전대책이 없으면 혹시나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과연 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미리 조례에 한 문구 정도는 넣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부산진구의 맨발걷기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제4조제2항에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토사 유실 등 재해 안전을 위한 장치를 병행할 것으로 되어 있고 ‘산책로 시작점에는 맨발걷기로 인한 파상풍, 기생충 감염 등 문제점을 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넘기면 안 될 중요한 문구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어느 분이든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