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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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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7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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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7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4년 02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2. 도시재생 거점시설 송이공방(5·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남지원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최명진·원영숙·김상수·서창우·김백철·박기훈·장성철·이상곤·나근호·송민우 의원 발의) 2. 도시재생 거점시설 송이공방(5·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영숙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유점자·최은영·서창우·김백철·이상곤·장성철·나근호·남지원·김미희 의원 발의)
10시 02분 개회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남지원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최명진·원영숙·김상수·서창우·김백철·박기훈·장성철·이상곤·나근호·송민우 의원 발의)
위원장 이상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지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지원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상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 반갑습니다. 남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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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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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곤
남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수영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89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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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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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곤
변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
남지원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인데요. 남지원 의원님, 이 조례를 준비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남지원 의원
제가 조례 제정을 하게 된 이유는 해운대구에서 현재 가족돌봄 청소년이나 청년에 대한 실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을 인지를 하였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한 후에 집행부와 협의해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에 있어서 이 시작점이 조례 제정이었습니다.
나근호 위원
이게 지금 타 지역을 보면 이 조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또 타 지역의 어느 곳에 보면 ‘청년’이라는 단어가 빠진 조례안도 꽤 있더라고요.
남지원 의원
예, 맞습니다.
나근호 위원
여기에 청년이라는 것을 넣으신 이유가 혹시 따로 있습니까?
남지원 의원
지원 연령이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의 부분에 청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용어를 넣어서 명확히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나근호 위원
청년기본법에 보면 19세 이상 30세 이하를 청년이라고 하는데... 물론 19~20세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궤적을 보면 34세한테까지 지원을 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물론 요즘 청년들이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는지는 제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확인을 못 해 봤지만 제 삶의 궤적으로는 34세한테까지 꼭 이렇게 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나 싶기도 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제가 드려봤습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지원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곤
나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지원 의원님, 가족돌봄 부담에 짓눌린 청소년·청년들이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이런 가족돌봄 지원 조례를 만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남지원 의원
예.
원영숙 위원
제2조(정의)부터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과장님, 각 지자체마다 9~39세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령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원영숙 위원
연령에 대한 통일이 없고... 그런데 일상돌봄 서비스가 우리 구에서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원영숙 위원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 일상돌봄 서비스 안에 청소년·청년 가족돌봄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원영숙 위원
보건복지부 권고 나이는 13~34세죠?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저희들 일상돌봄에서 가족돌봄 청년은 39세까지 해 주고 있거든요.
원영숙 위원
아, 39세까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그런데 청소년기본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청년기본법하고 이런 법에는 지금 34세로 되어 있는데 나이는 차이가 조금씩 있기는 있더라고요.
원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는 현실적으로 39세까지 지금 이 일상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원영숙 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러면 최소 연령은 몇 세부터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13세부터요.
원영숙 위원
13세부터...?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원영숙 위원
저도 13~39세가 좀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 청년기본법에는 34세까지 되어 있지만 사실 청년기본법보다 먼저 제정된 해운대구 청년채움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상에 우리 해운대구의 청년이란, 이 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이라 한다고 해서 저희는 39세까지 이렇게 연령을 규정한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돌봄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상돌봄 서비스상에서 현재도 39세까지 적용을 한다면 저는... 이게 아이돌봄 지원에서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9세부터 한다는 것도 돌봄을 받아야 될 아동이... 이 아동이 가족돌봄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 지역 사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13세부터 우리 구가 적용하고 있는 39세까지 이 연령의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지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지원 의원
제가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그 연령 부분인데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13세 이상으로 넣게 되면 9~13세까지도 혹여나 돌봄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실태조사를 할 때 빠지게 된다면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넣기는 했는데요. 그리고 그것도 물론이고 청소년기본법에 보니 청소년 하한선인 9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청년기본법에 청년의 상한선인 만 34세 이하로 되어 있기에 제가 이 연령을 이렇게 했습니다.
원영숙 위원
그러면 저희는 사실 일상돌봄 서비스 자체, 이 가족돌봄 자체로 해서 우리 해운대구에서 이런 어려운 청년이 발굴된다면 마땅히 지원을 해 주는 게... 또 그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정말 자기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지역 사회가 해야 되는 의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9세에서 우리 해운대구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39세까지로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일단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것과 일상돌봄 서비스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조금 다르고요. 일상돌봄 서비스에서는 청년이 가족을 돌볼 때 저희들이 가사 지원과 식사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바우처고요. 이 지원 조례는 그 이외의 교육이라든지, 직업 훈련, 취업, 문화, 이렇게 굉장히 폭이 큰 것 같고요. 연령도 제가 몇 개의 조례를 보니까 구별로 조금 다른 게 어느 구는 34세까지인데 울산이나 전라도, 이런 데는 또 39세 이하까지로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 부분은 이 청년기본법에 따르겠다 하면 34세가 맞고요. 그런데 어떤 법 조항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 하면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상돌봄이나 또 다른 구에도 연령의 폭이 넓게 되어 있으니까 넓게 해 주는 것도 지원 측면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원영숙 위원
또 우리 해운대구에 청년의 정의가 39세까지 되어 있는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폭넓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가 생긴다면... 지금 일상돌봄 서비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원영숙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실태 파악이 안 됐다고는 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작년에도 하고 있고 올해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가 파악하고 있는 인원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이게 바우처 사업인데요. 일상돌봄인데 일상돌봄이 64세 미만의 중·장년층과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35명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은 지금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태조사가 안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이것을 보면서 과연 대상이 얼마나 될까 궁금한 부분이 뭐였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청년이 부모를 돌보고 있는데 그 부모가 장기요양등급에 해당이 되면 장기요양보호사가 오고 있어요. 또 장애인이면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제도에서 보호를 받을 기준이 되는 분들은... 몰라서 못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장기요양등급에 의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요양보호사가 나가고 있고 또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것도, 이것도 안 되는 분들을 가족이 돌보고 있겠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는데 현재 파악하고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는 예산도 적지만 2명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회관계망 속에서 2명을 발굴했는데 대상자가 그렇게... 장애인이라든지, 여러 복지에 대한 게 좀 촘촘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은... 대상자가 발굴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그래서 만약에 제도가 시행이 된다 하면 여기에 지금 나오는 9세에서... 사실은 18~19세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학교에서 어쩌면 더 많은 대상을 파악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영숙 위원
예,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우리 지역 사회보다는 학교의 담임 선생님이... 그래서 만에 하나 한다면 우리 관내의 학교에 다니는 자녀 중에서 혹시나 가족을 돌보고 있는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원영숙 위원
아직 그런 자료를 받지는 못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왜냐하면 아직 무슨 지원 근거라든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비용추계는 없던데 이렇게 나온다면 지원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원영숙 위원
여러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부서에서 해 보겠다 하는 것들은 좀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일단은 저희들이 만약에 파악이 되면 현재 국·시비로 하고 있는... 만약에 몰라서 그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국·시비를 연계하는 사업부터 먼저 할 거고요. 그다음에 국·시비로도 지원이 안 된다 하면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돌봄이 일단 가장 먼저 되어야 되잖아요. 아까 나근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돌봄을 하기 때문에 이 청년이 취업도 못 나가고 못 하는 거예요.
원영숙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청년한테 무엇을 주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가족의 돌봄만 해결을 해 주면 청년이 나가서 취업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돌봄에 중점을 두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직업 훈련이나 취업은 사실 저희 과에서는 좀 어려워요. 이런 경우는 일자리경제과에 의뢰하는 부분이고...
원영숙 위원
예, 연계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그다음에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돌봄과 가족돌봄에 필요한 지원 부분들, 그다음에 주거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거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타 구는, 광주 같은 경우는 수당도 주더라고요. 가족돌봄 청년수당이라고 해서 25만 원을 주던데 이 부분은 예산 부분이어서... 이런 제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된다고 하면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은 우선 제도적으로 연결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예산으로 해서 한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4조에 대해서인데 지원계획 수립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원영숙 위원
지원계획 수립에 있어서 4년마다 수립해야 된다고 제1항에 강제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원영숙 위원
그리고 또 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4항은 ‘제35조에 따라서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보면 이 법률에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35조에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거든요. 이거는 구청장의 의무예요. 법에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제3항, 제4항이 지금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규정으로... 법에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3항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렇게 수정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제4항도 ‘수립할 수 있다.’보다는 ‘수립하여야 한다.’, 법의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강제규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위원님의 말씀대로 위에는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는 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수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영숙 위원
또 법에 ‘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이 조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실태조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이것도 강제규정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임의규정으로 그대로 놔둬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저희 부서에서 봤을 때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자료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임의규정...
원영숙 위원
‘하여야 한다.’로...?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임의규정으로 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4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원영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해 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반갑습니다.
박지해 위원
먼저 이 가족돌봄, 돌봄 대상 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한데 이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돌봄 대상 가족이 구체적으로 어떤 예시가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그게 뭐냐 하면 청소년이나 청년이... 이 앞의 법을 보면 민법에 나와 있는 가족이라 하면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그러니까 청년과 청소년이 아프신 부모를 모시고 있거나 아픈 형제를 돌보고 있어 가지고 사회생활이나 취업이나 교육에 지장을 받고 있는 그런 대상을 의미하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 청년이 아니고 가족을 돌봄으로써 본인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청년과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박지해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대상이 해운대구에 단 2명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아니, 저희들이 바우처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이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자 중에서 가족돌봄이 2명이라는 거고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엄마를 모시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장기요양등급에 해당이 돼서 장기요양보호사가 오고 아버지가 장애인이어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나오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그게 지금 조사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 법에 의해서... 장기요양법이나 장애인활동지원법에 의해서 이미 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이니까 특별하게 저희들이 그런 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없는데 만약에 이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쨌든 국가의 보호를 받고... 어떤 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든 간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대상은 이만큼이 되는데 이분들은 이미 그런 제도의 보호를 받고 있고 아무것도 보호를 안 받고 있는 분들은 이만큼이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시책이라든가, 서비스를 지원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해 위원
그런데 조례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조례를 먼저 하고 실태조사가 나중에 이루어지는지... 순서가 약간 바뀐 게 아닐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실태조사할 수 있는 게 되니까요. 본래는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예산이 편성되고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박지해 위원
그리고 제6조제1항제7호를 보시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 부분이 있는데 지역 사회 내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하고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인식에 문제가 있기에 이런 게 필요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청소년은 괜찮은데요. 과거부터 가족이 부모를 돌보거나 이런 것은 너무 당연시 해 오고 있어요. 34~35세 아들이 아픈 부모를 모시고 있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거든요. 유교적인 거나 옛날의 대가족일 때 내 가족은 내가 돌봐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그게 뭐가 문제가 되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다.’,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게 해서 대상자를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지해 위원
그런데 그것을 또 사회적 문제라고 하면 인식이 엄청나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때까지는 가족을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했는데... 말씀하신 부분이 인지는 되는데 그게 좀 국한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범위가 너무 넓은데... 아까 신청자는 2명이라고 하셨지만 35세 이상이 부모를 모시고 있는 거라고 하면 사실 전국에...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그러니까 부모를 모시고 있는데 그 부모가 아파서 그 청년이 일도 못 나가고 아무런 문화 활동도 못 하고 그 부모에게 매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청소년이 피폐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청소년을 우리가... 요즘은 영 케어러(young carer)라고 해서 신[新] 복지사각지대가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박지해 위원
신 복지사각지대...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그러니까 그 신 복지사각지대가 청년이 부모를 모시거나 아픈 분을 모심으로써 본인이 어떠한 생활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지금 이 조례의 대상이거든요.
박지해 위원
그러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기존의 그 부정적인 인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식이라기보다는 그것을 너무... 청년이 부모를 모시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그 인식이 본인을... 이제 국가가 그 가족에 대한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책임은 사실 져줘야 되는 부분인데 청년이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게 이제는 당연한 게 아니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가족들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이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도 이런 대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쪽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지해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가 안 되었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만약에 대상자를 발굴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산도 상당히 많이 필요해질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그런데 제가 조사는 한 번도 안 해 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이 아픈 부모를 모시고 있을 때 그 아픈 부모가... 청년이면 한 35살, 이렇게 되니까 부모가 65세가 넘을 거거든요. 그런데 움직이지 못하면 이미 장기요양보험 관련법에 의해서 장기요양제도로 보호를 받고 있을 것 같고요. 또 장애인인 부모도 받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상은 많지만 어떠한 보호도 받고 있지 않은 대상을 조사는 안 해 봤지만 그렇게 크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지해 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가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집에 거의 고립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인 분들인데 어떻게 발굴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우리 복지 안전망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님들, 명예 사회복지원들, 이렇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원을 채용해서 이렇게는 못 하고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복지 안전망 관련한 인적 자원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청소년이 가족을 돌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복지사각지대로 인식을 못 하니 이런 분들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다, 언제든지 우리한테 신고를 해 달라, 그다음에 우리한테 그런 분들을 알려 달라,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먼저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분들을 이용해서 대상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박지해 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이게 부정적인 것을 인식 개선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지원의 공감대 형성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박지해 위원
지금 기초광역시 중에서 부산은 단 두 곳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쪽은 뭐...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그쪽은 다 청...
박지해 위원
선행되고 있으니까 좋은 사례가 있는지... 이게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혜택까지는 못 봤는데 부산은 청소년·청년이 아니고 2개 다 청소년에 대해서만 국한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실적이 있고 우수 사례가 있었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지해 위원
그러면 그 두 곳에서는 청소년까지만 하고 있고 청년까지는...?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청년까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지해 위원
청년은 해운대가 처음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부산에서는... 전국에는 많은데 부산에서는 청소년하고 청년을 포함한 조례는 우리 해운대구가 처음입니다. 부산시도 조례가 없고요.
박지해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위원장 이상곤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9조에 중복지원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위원장 이상곤
그 중간쯤에 보면 ‘이 조례의 지원과 유사한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유사한 지원과 중복지원에는 어떤 차이가 좀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위원장 이상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보통 중복지원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중복지원했을 때 환수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유사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어에 대한 설명보다 저는 유사한 지원이라고 하면 아까처럼 청년이 부모를 모시고 있는데 그 부모가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있다면 저희들이 가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는 없고요. 대신 이 청년이 그동안 부모를 모시고 있어서 심리적으로 피폐가 되어 있다 하면 정서적이라든가, 심리 치료비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거고요. 여기에서 유사한 지원이라는 것은 장기요양등급으로도 가사 지원을 받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가사 지원을 다시 보내줄 필요는 없는 그런 부분을 유사한 지원이라고 보면 되지...
위원장 이상곤
중복지원이라고 보면 그것은 틀리나요? 보통 중복은...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중복은 같은 법에 의해서, 똑같은 제도에 의해서 나가는 거지만... 이것은 ‘유사’가 맞을 것 같은 게요. 중복이라는 것은 장기요양보험에서 나갔는데 또 나간다든가, 이런 것은 중복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유사한 거잖아요. 장애인 활동이라든가, 장기요양은...
위원장 이상곤
이게 좀 애매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아, 예.
위원장 이상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환수조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위원장 이상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을 보면 ‘할 수 있다.’가 맞고, 그렇죠? 사회보장기본법에는 면제해 준 게 있거든요. 다른 법에서는 우리가 ‘환수해야 한다.’가 맞는데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할 수 있다.’가 맞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맞습니다. 그것도...
위원장 이상곤
왜냐하면 다른 법하고 달라 가지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위원장 이상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왜냐하면 이분들이 저희들도... 국민기초수급자는 생활 실태를 파악해서 감면을 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낼 때는 ‘할 수 있다.’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었거든요. 그것은 제가 위원장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할 수 있다.’로 해 줘야...
위원장 이상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있거나 차상위거나 이러면 사실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면제를 해 줘야 되니까...
위원장 이상곤
그래서 사회보장급여에서는 면제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돈을 다 써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수정이 조금 되어야 된다...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유점자 위원
과장님, 이 조례 제정의 의의가 혹시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2022년 대구 청년 간병인 사건 등 가족돌봄 청소년 관련 언론 보도 및 문제 지속 제기, 22세 청년이 부의 간병 중 생활고로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하여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선고로 인해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게 연관성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최근에 신 복지사각지대라고 해서 뜨는 거거든요.
유점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맞습니다.
유점자 위원
여기 제6조(지원사업)제1항제8호 밑에 있는 제2항을 보면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게 있던데요. 혹시 하나를 추가해서 지속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34세가 지나고 나면 종료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는 이 조항을 혹시... 그래서 지속성을 추가로 좀 넣으면 어떤가요?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조례에서는... 제 생각은 여기 지금 보면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수립은 그 대상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넣어야 돼요.
유점자 위원
예,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그리고 사례관리 대상을 하든지... 그런데 조례에는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담지 않아도...
유점자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수립하면서 넣으면 된다, 그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그런 것까지는 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유점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여기 보면 그다음에 제10조(환수조치)에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그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생활보장과도 보면 부정수급,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게... 나중에 결산할 때 보면 부정수급 환수조치 때문에 이게 수입으로 잡히기도 하고 결손 처리도 하는데 환수조치 규정이 있는 것보다 이것을 삭제하고 그냥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좀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
유점자 위원
왜냐하면 경제적인 능력도 없을 건데 이것으로 인해서 또 만약에 꼬리표처럼 계속 달고 다니면 향후에... 그래서 이것을 혹시 좀...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활보장과에 보면 부정수급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는 게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나 이런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건데 만약에 부정수급이 되어서 또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더 악순환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괜찮다고 하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도 혹시 어떤가 싶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그래서 이거를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그걸 이제 담당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의 결정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서 이 사람은 환수 대상인데 이런, 이런 사유로 부득이 면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규칙에 담는 것보다는 ‘환수해야 한다.’를 ‘환수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바꾸게 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개인사정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점자 위원
행감 때 저희가 이거를 계속 질의하면서도 심적으로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힘든데 지원을 받았다가 다시 이렇게 해야 되면 괜히 뭔가 또 죄를 짓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맞습니다.
유점자 위원
이 제도가 필요한 제도이기는 하나 또 그런 것 때문에 지원받는 사람이 약간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어하는 분도 계세요, 따로 보면... 그러면 이거는 규정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대로...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하는데 ‘한다.’를 ‘할 수 있다.’로만...
유점자 위원
‘할 수 있다.’로 하면 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유점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예.
위원장 이상곤
유점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급여에서는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하고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가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위원장 이상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을 통해서 논의된 사항을 나근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나근호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제3항 및 제4항 중 ‘수립할 수 있다.’를 각각 ‘수립해야 한다.’로, 안 제6조제1항제7호 중 ‘인식 개선’을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안 제10조 중 ‘환수해야 한다.’를 ‘환수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곤
나근호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근호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15분 속개
안건
2. 도시재생 거점시설 송이공방(5·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재생 거점시설 송이공방(5.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경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77회 임시회 개최와 함께 구민의 복리증진과 바쁘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저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890호 도시재생 거점시설 송이공방(5.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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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거점시설 송이공방(5.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창조도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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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곤
강경옥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수영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890호 도시재생 거점시설 송이공방(5.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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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거점시설 송이공방(5.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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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곤
변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위탁 기간을 3년으로 잡았잖아요,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위원장 이상곤
복지는 2~3년 전에 3년에서 5년으로 다 늘렸거든요. 다른 대부분의 시설은 3년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5년으로 하고 이런 거는 안 되나요?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구청 내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설의 민간위탁을 줄 때 대부분 3년이라서 저희들이 3년 기준에 맞추어서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3.4호점을 할 때도 올해 1월부터 3년으로 위탁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맞추었는데 5년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위원장 이상곤
왜냐하면 대부분 예술하고 이렇게 하는데 3년마다 바꾸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1회 연장이 가능하니까 6년까지는 가능하거든요. 3년, 3년 해 가지고 6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유점자 위원
3년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혹시나 또 모르니까... 5년이면 너무...
위원장 이상곤
사회복지시설은 3년 전에 5년으로 다 바꿨다고요. 그것도 3년 했다가 다 5년으로 바꿨어요.
유점자 위원
그거는 사업성이 또 다르니까...
위원장 이상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
이게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이렇게 5.6호점까지 오는데 방금 5호점의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이게 이렇게 5호점, 6호점을 선정하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빈집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확보하는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공모 신청을 할 당시에 부지라든지 그게 확보가 돼야 공모에 선정되기 때문에 부지는 그 당시 공모 신청을 할 때 이미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나근호 위원
보니까 지리적 조건으로 봐서는 그 위치가 어정쩡한 위치더라고요.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그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위에 위치를...
나근호 위원
아예 도로가 쪽이라든지 아니면 운봉교 그쪽의 도로가 쪽이면 모르겠는데 지도를 보니까 안으로 어정쩡하게, 중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그 위치가 조금... 그 당시에 나와 있는 어떤...
나근호 위원
매물로 나와 있는 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저희들이 부지 확보를 해놓고 이 부지에 하겠다고 공모할 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마 약간...
나근호 위원
위치나 지리적 조건은 관계없고?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일단 도시재생지역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나근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
과장님, 이 송이공방이 지금 6호점까지 있는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원영숙 위원
송이공방이 6호점까지 있는 거네,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원영숙 위원
이번에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맞습니다.
원영숙 위원
지금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민간 전문기관이다...? 그러면 지금 파악하고 있는 전문기관들이 좀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저희들은 가능하면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예술공예를 하고 싶은데... 일단 주민들은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교실 이런 거를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공간을 만들 때도 사실 안에 그런 장치들을 보완해 가지고 소리가 밖으로... 주택가이다 보니까 시끄러울 수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이번에 그런 시설을 안에다가 했거든요.
원영숙 위원
아, 노래교실도 할 수 있도록...?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작은 소모임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이번 1월부터 운영 중인 3.4호점 같은 경우에도 악기를 다루는 단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3.4호점에 대해서는 악기를 다루고 그런 예술 쪽으로, 앞의 1.2호점은 한국화하고 서양화라고 하면 여기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원영숙 위원
5.6호점은... 하나는 예술공예를 생각하고 있고, 하나는 노래교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3.4호점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고, 5.6호점은 예를 들어서...
원영숙 위원
아, 3.4호점이 노래...?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3.4호점은 지금 악기하고 노래가 가능한 그런 거고, 5.6호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인형 만들기 공예라든지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비누공예도 있고, 요즘에는 공예활동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단 공개모집이니까 자기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중에서, 심사위원들이 구성되면 최적의 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에다가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전문기관이라면 어떤 고유번호증이든지 그런 실체가 있는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일단 단체로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원영숙 위원
단체로 등록...?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세무서에다가 일단 단체 등록이 된...
원영숙 위원
어디에 등록이...?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세무서에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돼 있는 데에 저희들이...
원영숙 위원
고유번호증을 받은 업체네,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됩니다.
원영숙 위원
그런 단체면 가능하다는 거네,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맞습니다.
원영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
예.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9조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죠?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맞습니다.
김성군 위원
제13조에 따라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김성군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평가 결과는 비공개, 신청기관은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위탁운영기관 모집공고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김성군 위원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공개하게 돼 있는데 공개할 수 없다고 해놓으면...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어떤 공개 부분을 말씀...? 선정된 단체 공개를 말씀하십니까?
김성군 위원
예. 3.4호점 위탁운영기관 모집공고를 보면 ‘수탁자 선정’ 돼 있고, 밑에 보면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있는데 맨 밑에 보면 ‘평가 결과는 비공개, 신청기관은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홈페이지에는 공개를 하게끔 돼 있는데, 평가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거는... 5.6호점을 할 때는 이거를 참조해서 모집공고를 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평가 결과라는 거는 심사위원이 구성되고 나면 어떤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점수 부분에 대해 그렇게 하는 거고...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그 공고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라는 거는 세부적으로 심사위원들이 채점을 해서 그렇게 나오는 점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성군 위원
공개할 수 없다...?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그 부분이지 단체는 공개모집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다 공고하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점수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그렇죠. 위원님들이 개별로 점수 채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성군 위원
그러면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단체를...?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김성군 위원
결정됐는데 굳이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선정된 단체는, 왜냐하면 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여러 단체에서 왔는데 누가 됐는지를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할 때도 공고를 내지만 결과에 대해서도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이의신청을 하면 점수도 공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한테는 이야기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이의신청을 하면, 그 업체가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김성군 위원
공개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자기 점수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줄 수 있죠. 다른 거는 못 보여주죠.
김성군 위원
혹시 시비를 걸면 이게... (조례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공고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돼 있으니까... 그렇죠? 5.6호 모집공고할 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그 내용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떨어진 사람들은 오해의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곤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안녕하십니까?
김백철 위원
도시재생 이 부분이 창조도시과로 이름을 바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재생사업단으로 승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들이 남다르게 우리 구정에 접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이고, 송이공방이 6호점까지 됐는데... 이게 결국은 골목문화 조성 이 부분 아닙니까? 세대공감을 할 수 있는...?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김백철 위원
그리고 반송 쪽의 특이한 지역 형편상 비워져 있는 폐·공가 이거를 활용해서 예술가의 작업 공간으로 조성하는 게 주목적이죠?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맞습니다.
김백철 위원
6호점까지 됐고, 혹시 몇 호점까지 더 하실 생각인가요?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6호점까지가 저희들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김백철 위원
2층에 숙식도 가능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당초에 시설 자체가 똑같이 숙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김백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전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 위주의 예술공간으로 조성이 되는 건가요?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맞습니다. 전문기관이라는 거는 주민들이 원하는 전문기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민간위탁을 계속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백철 위원
제가 고민하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놨을 때... 전문인이 오고, 거점이나 이런 거는 만들어졌는데 얼마만큼 지역에 녹아내리느냐...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맞습니다.
김백철 위원
그래서 이 민간위탁도... 어차피 이거를 직영으로 하는 거는 감당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지역에 녹아내려야 되는 부분이, 이 공방이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해내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관리 차원보다는 거기에 집중하려고 하면 좀 더 거시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6호점까지 쭉 돼 있는데... 5.6호점 위탁이면 5호와 6호를 따로따로 민간위탁을 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이거는 준공 일정이 다 다르다 보니까... 5.6호점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됐고요. 3.4호점 같은 경우 작년 연말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거든요. 그거는 상반기에 준공이 됐고, 다 준공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김백철 위원
어쨌든 각 호점마다 위탁되는 업체가 다 다른 거죠?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맞습니다. 3.4호점이 다르고, 1.2호점은 각각이고, 5.6호점은 저희들이 묶어서 하게 됩니다.
김백철 위원
지금 이 규모가 그렇게 큰 게 아닌데 민간위탁사업자가 6군데가 돼요.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각각에 하면 그렇게 됩니다.
김백철 위원
예.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3.4호점 같으면 한 단체...
김백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전반적인 로드맵을, 골목문화 조성에 있어서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녹아내릴지... 그 업체마다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전체적으로는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김백철 위원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공방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지역에 녹아내리고 이 성과가 이루어지는지, 골목문화가 얼마나 조성되는지 여기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이렇게 각각 줘 가지고 이게 이루어질까, 로드맵이 안 생기는데... 그래서 저는 어느 시기점을 봤을 때, 6군데로 규모가 아주 작은데 6군데에 민간위탁이 따로 생긴다는 거는...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도 이 6군데에 한꺼번에 민간위탁을 줘서 그 골목의 로드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민간위탁업자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맞습니다.
김백철 위원
내가 살 데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그냥 안주해버릴 수 있는 이런 걸로 민간위탁이 되면 너무 곤란하다는 거예요. 6개나 생겼는데 이 지역에서, 어쩌면 이런 예술공간으로 골목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기에 조금 포커스(focus)가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거기에 동의합니다.
김백철 위원
그래서 이 6군데로 생기느니, 이런 충분한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훌륭한 민간위탁업자가 생길 수 있는 이 부분을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알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그렇게 꼭 좀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
잠깐만 할게요.
위원장 이상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점자 위원
과장님, 이게 6군데가 되는데요. 보니까 위탁하는 사업체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되는데, 혹시 해마다 합니까?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올해 1월부터 줘서 이거는... 성과평가는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올해 (민간위탁을) 처음 줘서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올해부터 해 가지고 할 겁니다.
유점자 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을 줬을 때, 송이공방 1호에서 6호까지 있는데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까? 성과보고를 하는 거에 있어서, 혹시...?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아~ 성과 결과에 대해서...?
유점자 위원
예.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결과를 정확하게 어떻게 책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매뉴얼을 만들지 않았는데... 그것도 어떻게 평가를 할지, 이것도 연간 평가를 해야 되니까... 아직 정한 거는 없습니다.
유점자 위원
앞에 하고 있는 데는 평가한 적이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거기는 사용·수익허가이고, 민간위탁을 준 게 아니고...
유점자 위원
아~ 그래서 그래요?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사용·수익허가를 2년간 주고 그런 부분이라서 이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유점자 위원
사용·수익허가를 준 데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평가는...?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1.2호점은 말 그대로 사용·수익허가니까 그 기간 안에 사용할 수 있는 그것만 있고...
유점자 위원
그거는 자유롭네요?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자유롭게...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사무의 민간위탁이니까 이런 부분의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데 사용·수익허가는 말 그대로 그 기간 안에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유점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해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반갑습니다.
박지해 위원
이 위·수탁 계약서에 따르면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사항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안전보건 확보요?
박지해 위원
예.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위원님?
박지해 위원
송이공방 3.4호점 위·수탁 계약서요.
(집행부 자료 찾음)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여기 자료에 있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그 내용은 제가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그게 어디에 있는지,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박지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약서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고...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알겠습니다.
박지해 위원
그리고 아까 김성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모를 해서 직접 뽑는 방식이 좀 번거롭더라도 공방의 특성상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하는 방식대로 정당하게 공모를 해서 다양한 작가를 채용하는 것이 훨씬 개성 있고 다양한 문화를 만드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업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사업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개의 공간을 한 업체가 하는 것도 당연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작가의 예술성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다양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할 때 다양성과 앞으로 그분들이 지역기반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야지 이거는 사업적인 목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유의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 송이공방(5.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영숙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유점자·최은영·서창우·김백철·이상곤·장성철·나근호·남지원·김미희 의원 발의)
위원장 이상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영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상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0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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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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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곤
원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수영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0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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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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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곤
변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
원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원 의원님,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제안 이유가 ‘공개모집 근거를 명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우수한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함.’, 이래 돼 있는데 지금 이 조례 개정을 하시는 이유가 그러면 이 이유 때문입니까?
원영숙 의원
예.
나근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원영숙 의원
지난 행감 당시에 우리 구 조례를 보면 금융지도원 자격 요건이 신청서... 현재 조례상으로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거든요. 현행도 우리 구에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상으로 보면 「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서 금연지도원을 모집하고 있어요. 그러면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법인 또는 단체장의 추천을 받는 사람과 또 건강과 금연 등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들을 신청서에 의해서 뽑게 되어 있는데 제가 행감을 하면서 이렇게 조례상으로 볼 때는 신청서만 제출하고 부서에서 암묵적으로 금연지도원을 뽑지 않는가 하는 의혹을 가졌었는데...
나근호 위원
그거는 원 의원님의 주관적인 생각 아닙니까? 암묵적이라는 거는...
원영숙 의원
조례상으로 보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공개모집을 해서 결원이 생겼을 때 공개모집으로 뽑고는 있었는데 조례상으로 보면 그런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나근호 위원
국민건강증진법에 ‘공개모집하여야 한다.’라고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원영숙 의원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자격...
나근호 위원
못 박듯이 나온 것은 없잖아요?
원영숙 의원
우리가 어떻게 뽑느냐에 대해서는, 위촉하느냐에 대한 것은 없고 다만 금연지도원의 자격은 이런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근호 위원
아니, 금연지도원이 무슨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크게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원영숙 의원
그런데 현재...
나근호 위원
보시면 지금 이 조례가 전국에 112건이에요. 112건에서 공개모집을 하자고 한 게 7건밖에 없어요. 그러면 112군데에 있는 각 지자체의 단체들은 다 부정이라는 말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원영숙 의원
아니, 현실적으로 저희 구에서 모집을 할 때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나근호 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하고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원영숙 의원
그렇죠, 조례상에 그렇게...
나근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조례도 없었는데 공개모집한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원영숙 의원
아니죠, 그것은 위촉을 할 때 그만큼 부서에서도 어떤 사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 조례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남으로써 우리 구가 공개모집을 정착화시키는 거죠. 이전에는 조례상으로 보면 사천을 할 개연성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근호 위원
그것은 원 의원님의 주관적인 생각 아니에요? (웃음)
원영숙 의원
아니요, 공개모집을 명시함으로써 원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투명하게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근호 위원
그렇게 봐야 된다고요?
원영숙 의원
그렇게 봐주십시오.
나근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나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
원영숙 의원님, 그리고 배정혜 과장님, 우리 해운대구에 금연 활성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이것을 또 정비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연지도원이 연간 몇 명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금연지도원은 지금 저희가 2명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아, 위촉되었습니다.
김백철 위원
2명이 해운대구 전체를 다 커버(cover)하나요?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금연지도원이 있고 금연단속원이 있고 그다음에 금연 단속이나 지도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1명을 더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백철 위원
기간제는 그러면 단속원이에요, 지도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단속 쪽에서 지원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김백철 위원
과장님, 금연단속원이 있고 금연지도원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예.
김백철 위원
단속원은 어떻게...? 이거는 기간제가 해요?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위원님, 금연단속원은 4시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 2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저희하고 계약되어 있고요. 지금 2년을 연장하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김백철 위원
금연지도원은 2년 근무죠?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예, 맞습니다.
김백철 위원
이거는 지원자가 어떻게 됩니까? 2명밖에 안 되는데 지원자는 몇 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금연지도원과 금연단속원이 각각 1명씩 그만둬서 저희가 그 예년보다 채용하기가 조금... 채용 신청이 별로 안 들어와서 공백 기간이 1~2달 정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김백철 위원
예,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이게 위촉직이다 보니 저희가 활동수당으로 이렇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1일 4시간, 4만 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야간이나 새벽, 휴일, 이럴 때 활동을 하게 되면 최대 6만 원까지 활동수당 지급을... 4시간 근무하고 6만 원까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썩 인기 있는 일이 아닌 것으로 지금 알려져 가지고... 그리고 일이 또 사실 좀 고됩니다. 금연지도원이 아무래도 흡연하시는 분을 단속하고 계도하다 보니까 저항도 심하고 물리적인 그런 위협에도 시달리고 그래서 아무래도 약간 봉사처럼 생각하시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백철 위원
그렇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하지 않았었나요?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예, 맞습니다.
김백철 위원
그렇죠? 공개모집한 적은 한 번도 없죠?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아닙니다, 공개모집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하면 지원하시는 분들이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서를 받아서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김백철 위원
아, 공개모집을 하면 이제 추천서를 받아서 오는 그거였네요?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예,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김백철 위원
이게 왜 애초에 공개모집으로 안 됐을까요?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이 부분은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사실은 초기에 공개모집하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웃음) 당연히 공개모집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문구를 안 넣었고 지자체의 여러 조례들도 살펴보면 공개모집이라는 용어가 들어 있는 조례도 있고 안 들어 있는 지자체도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백철 위원
이게 단속원이 있고 그리고 지도원이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다른 구·군에는 지도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다 2명씩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2명은 아니고 3~4명 정도, 그러니까 25만 명 이상의 인구수를 가진 곳은 3~4명 이상... 그런데 4명 이상 넘어가는 곳을 저는 경험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백철 위원
우리 단속원은 몇 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저희 단속원은 지금 3명입니다. 지금 현재 3명이고 기간제 1명을 더 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김백철 위원
예, 3명... 지금 금연지도원을 우리 부서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예, 매일 저희들이...
김백철 위원
직무 수행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직무 수행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저희 사무실하고 그 금연단속원과 지도원이 근무하는 방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그날 활동에 대해서 지도를 받고 업무 지시도 받아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전에 금연 관련된 교육 과정을 4시간... 의무는 아니지만 교육 과정을 밟도록 해서 법이나 조례, 이런 데에 어긋남이 없도록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백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를 처음 만들 때 다른 데하고 똑같이 이렇게 다 맞춰서 했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세월이 지나면서 당연히 들어가야 될 공개모집이 빠져 있는... 확인 차원에서 이제 조례 개정이 되는 것 같거든요. 당연히 지금 공개모집을 하고 있지만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그냥 아무나 찍어도 되는 이런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구·군에서도 차츰차츰 이제 공개모집이 이렇게 명시될 수 있도록 바뀌는 과정일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모집하고 이런 부분인데 일당 1만 원의 수준이 적은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데서 추천이 오고 이러니까 당연히 공개에 의해서 투명하게 이런 부분들도 명시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예, 저도 그게 명확하게 공개모집으로 된 데 대해서는 아주 좋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백철 위원
그렇죠. ‘이 지도원을 어떻게 뽑지?’ 하고 아는 사람이 조례를 봤는데 ‘어? 이것은 구청장이 아무나 지정을 하나?’, 이렇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으면 모집을 할 때 자기도 응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 생기겠죠.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예.
김백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저는 교육이나 이런 직무 수행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염두에 두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예,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곤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해 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예.
박지해 위원
금연지도원을 어떤 식으로 위촉하였는지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때까지는 공개모집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공개모집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위원님, 예, 맞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알기로는 계속 공개모집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위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해 위원
금연지도원 위촉 자격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2020년 3월에 개정되면서 관련 업무 경력 대신 교육 과정 이수로 그 자격이 변경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예, 맞습니다.
박지해 위원
현행 조례 제2조제1항에 금연지도원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목록으로 학력, 전공 및 주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와 비영리 법인 등의 추천서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법령 개정 전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조례 개정 후에 공개모집을 실시하면 비영리 법인 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건정책 관련 교육 이수자도 신청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신청 첨부 서류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야 타당한 것 아닙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영숙 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 제2조에 금연지도원 위촉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의 제1~2호 중에서 하나의 조건만 충족이 되면 금연지도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 제2조제3호에 보면 별지 제2호 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가 있는데 이것은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일 경우에는 이 추천장을 제출해야 된다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현재 서식의 변경이 없어도 금연지도원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박지해 위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16조의5제2항을 보시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 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맞게 정비하여야 되는 거 아닌지... 영도구에서는 2023년 11월 조례 개정 시에 교육 과정 이수 증명 서류를 추가하였거든요. 그런데...
원영숙 의원
현재 저희 조례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를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따로... 제16조의5제1항제2호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건강검진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 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거나...’, 이렇게 돼 있고 또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이거나 다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신청 서류에도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서에 그렇게 기재하면 됩니다.
박지해 위원
아니, 조례 제2조제1항의 첨부 서류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첨부물에 추가를 안 해도 괜찮습니까?
원영숙 의원
예.
박지해 위원
의원님, 괜찮다고요?
원영숙 의원
저희가 금연지도원 신청서 양식이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양식입니다. 거기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적고 사진을 붙이고요. 그리고 밑에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요건에 본인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나 제2호에 대한 조건이 맞으면 그 자격요건을 적으면 되고 2개 다 있으면 2개 다 적어도 되고요. 그래서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저희 별지 서류도 다 그렇게 되어 있고 해서 이 별지 서류까지 바꿀 필요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박지해 위원
별지 서류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교육 이수자도 신청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원영숙 의원
그 교육 이수자도 저희가 모집을 할 때 자격요건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도 되고 또 4시간 교육을 이수한 사람도 그 자격요건에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박지해 위원
일단 이것은 나중에 검토를 하고요. 제 생각으로는 일단 넣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2명을 위촉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금연지도원, 금연단속원, 그리고 기간제가 각각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뭐가 다릅니까?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단속원은 사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금연구역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되고요. 금연 기간제근로자는 사실 단속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홍보나 계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금연단속을 하다 보면 보통 2인 1조로 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사진을 찍고 한 사람은... 현장에서 저희가 증거를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은 사진을 찍고 한 사람은 과태료를 끊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할 때 2인 1조로 움직이는데 저희가 3명이다 보니까 한 사람은 보조를 하게 되는 그런 기간제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금연지도원 같은 경우는 위촉직이고 민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단속이라든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박지해 위원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죠?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예,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예방 활동, 계도 활동, 그다음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의 시설을 점검한다든가, 이런 업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 신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연구역을 어겼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금연단속을 하는 업무에도 약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업무로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박지해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한 내역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1일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박지해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증명이 되죠?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사진을 찍거나 활동하는 구역을 저희가 정해 주거나 해서 그날 업무를 하고 귀청을 해서 그것을 보고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지해 위원
아니,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계도를 하려고 했을 때 저항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는데 이분들이 가서 이 구역은 금연구역이다, 아니면 흡연을 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약간 의문스럽거든요. 왜냐하면 금연단속원을 추가로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금연지도원, 이분들을 추가로 했을 때...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금연지도원 같은 경우에 단속할 때 이분들은 구청장님이 발급한 지도원증을 항상 패용하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흡연 단속을 할 수는 없... 금연구역을 위반한 것을 단속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한테 홍보한다거나 안내할 때 지도원증이 있기 때문에 약간 효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없지만 안내는 할 수 있고...
박지해 위원
혹시 해운대구에 금연구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저희 금연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이 있고 해운대구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1만 565개소 정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은 그렇고요. 금연시설은 해운대구 조례에 의한 금연시설이 63개소, 그다음에 부산시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은 1918개소가 됩니다.
박지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운대구에 있는 것만 1만 565개소라고요?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예, 맞습니다. 공공청사는 당연하고 어린이집, 초등학교,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아, 음식점도 다 사실은 금연구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음식점은 저희가 한 6290개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정류소, 학교 절대보호구역, 지하철역 입구, 횡단보도까지 다 금연구역에 포함되다 보니까 개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은 도시공원하고 그린레일웨이하고 해수욕장 두 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지해 위원
그러면 말도 안 되게 많은데, 금연지도원 이분들의 수에 비해서 구역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사실 제가 금연지도원이나 금연단속원을 본 적이 없거든요. 수가 많이 적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한 3년간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사실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기에는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 그리고 실내에 출입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좀 적다 보니까 사실 과태료 부과 건수가 되게 많이 줄었습니다. 2021년에는 과태료 부과가 58건밖에 안 됐었고요. 2022년에는 128건, 2023년에는 195건, 올해는 200건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연 사업이 과태료 부과가 사실은 수단이기도 하고요. 사실 저희의 목적은...
박지해 위원
1년에 195건이라고 하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예, 맞습니다.
박지해 위원
제가 오늘 하루만 돌아다녀도 200명은 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많이 보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예, 맞습니다.
박지해 위원
흡연자는 정말 많이 보이는 것에 비해서 왜 이렇게 수가 적은지...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일단 금연 단속하는 그 방법 자체가 사진을 찍고 신분증을 제시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고요. 보통 금연단속원들이 활동하는 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 구역을 단속해 달라. 이 구역이 흡연자가 많은 구역이다.’라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저희 관내 지역은 넓고 주민이 많은 데 비해서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신고가 들어온 곳 위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로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공동주택, 그다음에 PC방이라든가, 이런 쪽 위주로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도하거나 활동은 많이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지해 위원
그런데 신고했을 때 흡연자분들이 계속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예, 맞습니다.
박지해 위원
자기를 신고하라고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금방 떠나시기 때문에 금연단속원분들이 바로 가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금연지도원분들이 과연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금연지도원은 사실 금연 건물도 있고... 금연구역이 건물인 곳도 있고 구역도 있고 이렇습니다. 버스정류소 같은 경우에도 금연구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넓은 지역에 금연지도원들이 다니면서 금연시설 표지가 잘 부착이 되어 있는지, 스티커가 훼손이 되어 있거나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금연구역 위반 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곳에 가서 그 관리자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계도하고 안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박지해 위원
일단 아무래도 만약에 이분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의지할 수 있는 게 그분들의 활동보고서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잘 보완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예.
위원장 이상곤
박지해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점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박지해 위원이 질의했는데 과태료 건수가 나와 있던데 금액은 총 얼마가 부과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아, 과태료...
유점자 위원
했으면 금액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를 부과했는데 얼마가 이렇게 들어와서 꽂혔는지...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총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히 알 수 없는데요.
유점자 위원
건수는 아까 백몇 십 건이라면서요?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예, 195건입니다.
유점자 위원
200건 정도 되네요.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이 부과가 되고...
유점자 위원
그러니까 총 그러면 한 200만 원이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아니죠, 1건당 10만 원이 되는데 한 달 이내에 납부하게 되면 또 깎아주는 게 있습니다.
유점자 위원
얼마나 깎아줍니까?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20% 경감이 됩니다.
유점자 위원
그러면 실제로 금액은 모르네요?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아, 금액은... 죄송합니다.
유점자 위원
아니, 저는 건수가 되어 있으면 그 답변도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면 5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얼마가 걷혔다, 이런 것도 나와야만... 그것을 분석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일단 징수율은 저희가 90% 정도 되거든요. 계속...
유점자 위원
금액을 그렇게 애매하게 하면... 금액의 정확한 숫자가 얼마인지 그것은 이따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잠시만요. 여기 보면 아까 단속원이 3명이 있고 지도원이 1명이라고 했죠?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지도원이 2명이 있고요.
유점자 위원
그러면 문구를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현장을 다니면서 합니까? 우리가 단속을...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유점자 위원
안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예, 문구를 가지고 다니지는 않고 저희가 조끼를 같이 공동으로 맞춰 입고 활동을 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아예 대놓고 ‘금연단속원입니다.’ 하고 크게 푯말을 붙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유점자 위원
그러면 아까 금연지도원 같은 경우에는 근무 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2년 동안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점자 위원
2년이요?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예.
유점자 위원
그러면 4대 보험, 이런 게 다 들어가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이게 위촉직이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서 4대 보험이 들어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유점자 위원
아~ 그러면 아까 단속원하고 지도원을 총 합쳐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은 안 나갑니까?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저희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해서 이제...
유점자 위원
어떻든가 기금이든, 예산이든...?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예, 예산이 나갑니다.
유점자 위원
한 얼마 정도 나갑니까? 제 생각에는 이 정도 되면 약간... 그게 좀 궁금해서...
(집행부 자료 찾음)
그러는 사이에 뒤에서 좀 준비해 주시고요.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를 보니까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의 이 비영리 민간단체가 어디입니까? 혹시 똑같은 데서 계속합니까? 우리 관내에 비영리 민간단체도 많을 건데 한 곳에다가 계속 이렇게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공채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떠한 시설에다가, 기관에다가... 민간단체에 추천을 요청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유점자 위원
그런데 여기의 비영리 법인이라는 게, 비영리 민간단체의 장... 그러면 우리 예산을 여기에다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아닙니다, 그렇게 주지 않고...
유점자 위원
그렇게는 안 하고...?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개인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점자 위원
아~ 그냥 바로 나가네요?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예.
유점자 위원
그러면 그 돈이 아까 총 네 분이 되더라고요. 세 분하고 한 분, 지도원하고...?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예, 맞습니다.
유점자 위원
그 예산이 총 얼마나 투입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저희 예산 내역이 금연지도원은 18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점자 위원
다 합쳐 가지고요?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금연지도원이 이제...
유점자 위원
금연지도원이 1년에 1800만 원...?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예, 2명에 180일 정도로 저희가 산정을 합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1년 내내 활동을 하지는 않고...
유점자 위원
단속원은요?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단속원 같은 경우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점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 말은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아, 위원님,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유점자 위원
왜냐하면 아까 과태료 부과도 한다고 했는데 건수는 있는데 금액이 없고, 또 징수율도 없으니까 그것을 떠나서 물론... 보니까 오늘은 단순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만 그래도 저희가 작년에 행감을 하면서도 이것저것 체크한 게 있어서... 아까 박지해 위원님도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경찰이 갈 수도 없을 건데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 뭐야?’, 이렇게 했을 때...?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저희가 경찰에 요청하기도 합니다.
유점자 위원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요청을 하는 건수도 있고요. 이를 테면 분실된 신분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경찰에 고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점자 위원
이게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태료 부과, 그게 없으니까... 그렇게 지도하는 것은 좋지만... 아까 18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세 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유점자 위원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예.
유점자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것도 있지만 일단... 지도원 외에 그 세 분들은 몇 개월, 몇 개월 단위로만 하는가 보죠?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금연단속원 같은 경우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몇백 일,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기간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단위로 연장 계약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점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혹시나 똑같은 분이 계속 근무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예, 똑같은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채용할 때 보통 5년이 지나면 재위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요, 같은 분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유점자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지도원하고 전체 내용들에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의구심도 약간 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나머지는 자꾸 답변하기 좀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제가 따로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예.
위원장 이상곤
유점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석위원(9인)
이상곤 나근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출석의원(2인)
원영숙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수영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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