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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7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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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7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4년 02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창조비즈니스센터 운영 조례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술교육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해운대구 여성 리턴십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장성철 의원 대표발의)(원영숙·유점자·서창우· 김백철·이상곤·나근호·송민우·남지원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창조비즈니스센터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술교육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해운대구 여성 리턴십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회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장성철 의원 대표발의)(원영숙·유점자·서창우· 김백철·이상곤·나근호·송민우·남지원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문현신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성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의원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장성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9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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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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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문현신
장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룡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89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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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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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문현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반갑습니다.
박성식 위원
조례를 제정하신 장성철 의원님, 반갑습니다.
장성철 의원
반갑습니다.
박성식 위원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나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장성철 의원
계기는 사실 신중년 같으면 50세부터 69세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의 지원은 많은데 신중년은 지원이 없어서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었고 혜택을 좀... 틈새가 거기에 안 있겠나 싶어서 이런 식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박성식 위원
중년 나이는 몇 살까지죠?
장성철 의원
중년은 이렇게 보면...
박성식 위원
50세까지?
장성철 의원
50세부터 69세라고 하는데...
박성식 위원
아니, 그것은 신중년이고... 그냥 중년, 50세죠?
장성철 의원
50세...?
박성식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우리 구에서 신중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박성식 위원
2개가 있는 것 같은데, 신중년 일자리 사업하고 있던데... 우리가 거기에서 규정하기로는 나이가 50세에서... 하나는 65세까지고, 그렇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이것은 65세까지고,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은 69세까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박성식 위원
우리 조례에서는 지금 65세까지 규정해 놓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질문하신 말씀은 다 맞고요. 아까 중년이라고 하셨는데, 중년이라는 개념이라든지 신중년이라는 개념이 거의... 어떤 법제화되어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일반 사회적으로 노인법에서 정하는 50~65세 이하, 그러니까 64세까지겠죠. 그 정도를 지금 신중년이라고 하고요.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은 50~70세까지 한 것은 맞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60세가 되면 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력형이라는 말은 그 경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다 보니 보통 60세에 퇴직을 하고 사업에 참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70세로 한 것은... 당초는 65세, 69세 이렇게 했는데 아마 참여인원이 극소수다 보니 지금의 사회적 트렌드(trend)에 맞춰서 70세까지 늘린 것 같고요. 또 노동부 지침에 70세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70세까지 그 사업에 참여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올해부터는 50~65세까지로...
박성식 위원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좀 하향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지침이 바뀌어 내려와 있습니다.
박성식 위원
우리 구에는...? 부산시에는 신중년이 83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박성식 위원
우리 구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우리는 지금 이 기준으로 한다면 50~65세 미만으로 해 가지고 10만 866명입니다.
박성식 위원
10만 800명...?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비율로는 26.39%인데 다른 구... 부산시보다 조금 많은 편입니다.
박성식 위원
10만 8000명 정도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10만 800명.
박성식 위원
800명...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박성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경제활동인구라고 할까... 그것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경제활동인구는 15~64세까지를 말하는데...
박성식 위원
아니, 여기의 신중년 중에 얼마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참여하는 율 말입니까?
박성식 위원
경제활동, 비경제활동 이런 거...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제 생각에는 퇴직하고 나서 사회참여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박성식 위원
정확히 파악은 안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박성식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래서 지금 자료가 없는 실정입니다.
박성식 위원
동 조례의 목적에 보면, 그렇죠? 이 조례는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해놓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박성식 위원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제1항하고 제2항이 있어요, 그렇죠? 제1항에는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제2항에 또 이렇게 신중년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이게 나열되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박성식 위원
그래서 이게 좀 중복되지 않느냐... 그것 관련하고 또 목적에 보면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목적을 정확히 규정해 놓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박성식 위원
그래서 제5조제1항 이것만 해도 되지 않느냐... 굳이 제2항까지 필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저도 이것을 보면서 타 구 사례도 조금 확인을 해봤습니다. 주로 타 구는 제1항에 준해서 만들어진 게 많고요. 그런데 장성철 의원님이 만들면서 제2항을 추가한 부분은 부산시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시에 제2항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의 생각은 제1항만 해도 되는데 제2항을... 일자리, 아무래도 신중년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일자리 부분이 아니겠나 해서 일자리 부분을 제2항에 구체화시켜서 만들어졌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자리 부분을 좀 구체화시켜준 부분에 따라서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것도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기에 조금 더 수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의원
추가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식 위원
예.
장성철 의원
제1항하고 제2항하고의 차이점은... 생애재설계 지원에 대한 노후설계하고 직업 능력 향상, 교육 및 상담 지원 사업,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외에도 신중년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핵심적인 축으로 이루어지는데, 별도의 항을 신설하게 된 동기는 대상의 특성에 맞는 사업이 되도록 지원을 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항을 더 넣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식 위원
제 생각에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은 제1항만 있어도 된다, 아니면 제2항까지 하시려면 목적에다가 조금 더 추가를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재정 지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박성식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3조제2항을 보면... 아, 제4조제2항에 ‘구청장은 자원산업에 대하여 평가하고...’라고 해놓았거든요. 자원산업이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몇 조요?
박성식 위원
제4조제2항, ‘구청장은 자원산업에 대하여 평가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이것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사업에...
박성식 위원
지원사업...?
제7조에 보면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박성식 위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추후에 지원시설을 설치할 건데, 어떤 지원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지금 타 구의 사례를 보면 중장년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저희도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구의 계층별로 보면 어린이, 청소년, 청년 그다음에 어르신 이런 부분에 어떤 지원시설이라든지 지원책, 부서, 담당하는 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신중년 부분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에서 26%나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다면 차후에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의 설치도 한번 검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성식 위원
이런 지원시설을 설치하면 예산도 수반되고 하는데, 예산이나 이런 게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세수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이게 체계적으로... 이 조례 자체도 신중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자는 그런 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중년 부분이 우리 구의 26% 정도 차지한다면 다른 계층별에도 지원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지원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성철 의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성철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문현신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
장성철 의원님, 과장님, 조례를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서창우 위원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6조(재정지원)에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서창우 위원
제6조제1항에,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서창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제2의 직장을 구하고자, 은퇴 후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얼마 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인원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서창우 위원
그러면 재정 지원에 대해서 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한정시키면 개인에게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것은 어떤 시설 운영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들, 추진 주체들 이런 부분의 지원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구청장이 하는 사업은 개개인한테 다... 여기에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니 구청장은 개인한테라도 다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그것은 일반상식으로 깔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시설의 어떤 위탁, 예를 들면 위탁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말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창우 위원
그러면 개인에게도... 예를 들면 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투입되는 비용이 제 기억에 이십몇만 원인가, 십몇만 원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비용을 조례에 이렇게 명시를 해도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것은 저희가 지역공동체 사업에 경비지도사 양성교육을 해서 취업을... 육성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개인은...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공동체 사업에 그런 대상들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는... 그 말씀하고는 조금 상이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서창우 위원
이해를 하겠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서창우 위원
제2조... 아니, 제4조제2항에 보면 아까 오타가 났던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 표현을 ‘사업’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안 그러면 좀 다른 뜻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사업은 아주 포괄적인 의미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서창우 위원
그런데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가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건 ‘지원사업’보다는 ‘지원사항’이라는 표현이 더 안 맞을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사항이나 사업이나 별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여기에는 사후의 개념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나 사항은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저는 오히려 제4조제1항에... 실무부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 버리면 조금 힘이 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시면 어떨까 싶은 제안을 하려고...
서창우 위원
발의자 장성철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성철 의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로,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좀...
서창우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은... 저희도,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해당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죠? 다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조례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조례 제정이 된다면 활발한 인생이모작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잘 이행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 마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문현신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진 위원
반갑습니다. 최명진 위원입니다.
장성철 의원
반갑습니다.
최명진 위원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에 관해서는 저도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 이것을 많이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관내 대학이랑 연계도 많이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 조례는 개인적인 재정 지원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명진 위원
교육이나 상담 이렇게 해서 제2차 인생을, 제2막을 다시 열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계층별로 좀 말씀드리면 청년이나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보다 오히려 신중년의 교육 그다음에 상담 또 더 많은 일들이 아마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 제2항에 수반되는 사항들을 추진하겠지만 만약에 되면 이 부분은 전 부서가 협조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계획을 수립한다면 제1항 부분은 아마 타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명진 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는 이것을 하게 되면 후속관리가 더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만 신경 써 주신다면 저도 뭐...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기관을 설치하는 것도 저는... 계속 교육이나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현신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장성철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조례를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장성철 의원
고맙습니다.
김미희 위원
제일 처음에 박성식 위원님이 내용적인 거라든지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이 조례를 보니까... 타 구에 보면 전국적으로 기초지자체 29군데, 부산에는 30군데, 특별·광역시·도 해서 4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사실 타 구의 조례를 많이 봅니다. 보통 기준으로 삼는 게 서울특별시 아닙니까? 서울이라든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삼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한 군데도 신중년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부산도 기초지자체는 3군데가 있고 시에서 지금 이 조례를 하였는데, 이게 이렇게 빠르게... 서울이나 특별시, 기타 광역시에 없는데 부산에서 이렇게 빠르게 먼저 하면 선도적인 사례에 대한... 뭐랄까요? 좋은 장점, 단점 그것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좀 빠른 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미희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서울에 없다고 부산에서도 안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부산에서도 벌써 3개 구, 부산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심지어 타 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팀까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저는 신중년 지원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도 생각해 왔고 또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보다 지방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신중년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조례가 먼저 생겨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의 선도 사례 같은 것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 나갈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세워지면 좋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에 ‘신중년 인생이모작’ 이렇게 한 번씩 쳐보면 서울이라든지 다 사업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로 해서 하는 것은 서울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잘 해가지고... 조금 미흡한 부분도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디다, 저희도 해보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걸러내고 좀 좋은 부분들은 여기에 체계적으로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잘 참고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과장님, 저희 조례에 5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김미희 위원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신중년과 관련된 사업이... 조금 전에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같은 경우는 70세까지 이렇게 혜택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김미희 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면 연령대는 거기에 맞게 다 축소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부산시하고 해서 아마... 아까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당초는 70세였는데 올해부터 65세 이하로 변경됐거든요. 그래서 신중년의 개념 정립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은 어떤 노동부라든지 이런 데 있는 부분들, 만약 69세라든지 이렇게 정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미희 위원
신중년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되 신중년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나이, 연령대가 축소될 수도 있고 확대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어떤 정립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왔는데, 마침 또 부산시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올해 신중년 사회공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65세 이하로 했거든요. 그래서 맞춰가는... 일단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김미희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런데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자고 하는 노동부의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69세든지 70세든지 확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조례에 반하는 연령대가 나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런데 가급적이면... 청년 조례도 그렇다 아닙니까? ‘다만 39세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이 그런 확장성이 있다면 결국 우리 주민들이, 신중년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은 좀 잘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의회에도 잘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조례상으로는 신중년의 정의를 이렇게 해놓고 신중년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또 연령대가 확대되거나 그럴 경우에 ‘이 조례가 맞나?, 그런 사업이 맞나?’ 이런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김미희 위원
조금 전에 일자리지원센터를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도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지요?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일자리센터의 역할이라 할까? 그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신중년 관련이 다 포함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지금 해운대구는 일자리센터가 계층별 구분 없이 다...
김미희 위원
예, 다... 물론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참여하고 있고요.
김미희 위원
그렇다면 굳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도 만들 수 있다, 그렇지 않겠냐고 하는데 이것을 굳이 다 구분을 시켜서 만들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예시를 든 것이고요.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도 일자리센터가 있어도 계층별로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일자리 부분으로 축약해서 그것을 만들겠다는 것보다 신중년을 총괄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도 이제는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김미희 위원
일자리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김미희 위원
위원회 관련인데요. 이 위원회를... 잠시만요. 제8조입니다. 제8조제2항에 보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따라서 일자리위원회가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중년 이것의 설치 목적을 보면 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셨듯이 일자리뿐만이 아니고요, 그렇죠?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사업’,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지원사업’ 이게 사실 저는 주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모든 것을 위원회에... 일자리위원회로 이게 넘어가서 심의하는 게 맞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제8조에 보시면요. ‘해운대구 신중년생애재설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미희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저는 이 조례를 지원하고 또 시행하는데 이런...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신중년생애재설계위원회 이 부분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희 위원
필요하다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다 보니 신중년생애재설계위원회는 둘 수 있다고 명명하고 만약에 당장 사업을 하게 되면 일자리위원회에서... 주가 일자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일자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일자리위원회도 주로 어떤 계층을 불문하고 일자리 부분에 대한 지원계획이라든지 사업 지원 이런 부분들의 책임을 다 맡고 있기 때문에 심의하는 데는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일단 신중년생애재설계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게 우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저는 이 조례가 좀 더 완벽하게 성공, 성과를 창출한다고 생각하면 신중년생애재설계위원회를 만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와 그리고 실제로 사업, 예산 그런 것들이 같이 동반돼서 수반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현신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조례를 만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장성철 의원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의 제목을 보면 ‘신중년 생애재설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중년 생애재설계라는 게 결국은 인생 2막이거든요. 크게 이렇게 봤을 때 인생 2막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표현하기에는 생애재설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인생에 보면 인생이모작이 있고 인생삼모작이 있지 않습니까?
장성철 의원
예.
김상수 위원
인생이모작과 인생삼모작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애재설계하고 인생이모작하고 어떤 면을 가지고 차이를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이게 부산시나 다른 데는 전체적으로 조례 개정을 한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신중년층 인생이모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번에 보니까 생애재설계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꿨더라고요.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저는 인생이모작이나 생애재설계나 사실 퇴직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똑같은 명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김상수 위원
지금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애재설계라는 것을 찾게 되면 ‘인생 2막’이라고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는 인생이모작, 이 표현을 이렇게 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 2막을 굳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생애재설계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생애재설계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딱 치면 신중년은 인생이모작 이런 어떤 제목들이 더 많이 뜹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 조례가 신중년 지원 조례로 가느냐, 아니면 타 구처럼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로 가느냐, 이런 용어, 제목,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모작이라는 말 자체가 저는 좀 어감이... 계속 생을 살고 있는데 이모작이라는 것이 과연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지원 조례로 가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도 해봤는데... 신중년의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생애 다시 한 번 주기별로 맞춰서 재지원을 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어감으로 봐서 생애재설계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부산시가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나,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김상수 위원
과장님,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인생이모작이라고 쳐보면 결론은 똑같이 가는 것 같아요.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을 가지거나 새로운 어떤 것을 얻어내는 이게 인생이모작이라고 명기가 딱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김상수 위원
이게 인생이모작인데... 그다음에 생애재설계를 딱 쳐보면 그냥 단순하게 인생 2막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과장님, 인생이모작하고 인생삼모작하고 차이는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인생삼모작 정도가 되려고 하면 아마 연령대가 더 올라가서... 대한민국 남성의 생명 연령이 83세 정도로 본다면 거의 80세, 칠십 얼마 이렇게 가서 그쪽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쪽의 용어 선택이 더 안 맞겠나 싶은데요.
김상수 위원
이것도 지금 자료에 보면 대부분이, 지역의 경계나 전국적으로 보면 아마 이렇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김상수 위원
이것도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장애인이라는 표현하고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어감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가 나이가 든 서러움도 있는데 또 표현의 방법에 따라서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생애재설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현재 진행하는 것도 있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더러 많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 이것하고 다 연계가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제2항은 거의 사업이 연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1항은 제2항이 받쳐주면, 일자리가 받쳐주면 제1항은 당연히 같은 맥락에서 문화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반이 같이 따라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김상수 위원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 중인 것을 보면 반송에 무슨... 영산대학교인가요? 거기에 보면 재설계와 관련해서 황토집 짓기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영산대요?
김상수 위원
학교에서 하는지... 거기에 보면 집을 짓는데 목수 비슷하게... 내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사업도 우리 구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철 의원
아, 그때 있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있었죠?
장성철 의원
예, 그때 목공 사업...
김상수 위원
그렇죠? 목공 사업이라든가...
장성철 의원
목조 주택이라고 해서...
김상수 위원
예, 목조 주택... 이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이 사업하고 별개입니까? 안 그러면 다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장성철 의원
이게 지금 조례가 없다 보니까 그때 그런 식으로... 그때 4가지 품목으로 해가지고 했거든요. 드론하고...
김상수 위원
예, 맞아요. 드론하고...
장성철 의원
예, 몇 가지를 했는데 아마 조례가 되고 나면 저런 것도 같이 가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상수 위원
조례에 보면 신중년이라고 해서 50~65세까지 이렇게 정의에 딱 모아놓았거든요. 그런데 목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연령대가 전반적으로 높거든요.
장성철 의원
예, 좀 더 있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가 보면 청년층이 있고 중년층이 있고 또 신중년층이 있고 노년층이 있고 이렇게 쭉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류된 것을 나중에 통합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십니까? 이렇게 신중년을 딱 묶어놓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 해당되는 연령대만 하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것과 관계없이 이 연령에, 신중년에 맞춰서 사업을 하되 나머지 위아래 것은 그대로 조례 없이 진행한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안 되고요. 다른 부분들은... 오히려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어떤 연령을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70세가 넘는 사람이 참여한다면 65세 이상으로 되는 법이 노인복지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부분을 다 명시해 놓았을 겁니다. 그다음에 청년은 청년법에도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 조례만 가지고 적용시켜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청년법이나 청년 지원 조례에 있으면 그것을 적용시켜서 우리가 계획을 할 때 이 부분들도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관련 근거들을 마련해 놓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은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상수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신중년이라는 표현이... 예를 들면 요즘은 회사에 보면 명예퇴직도 있고요. 일찍 퇴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50세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앞으로 새로운 직업을 구한다든가 어떤 새로운 것을 하고 싶을 때... 여기의 아이템이 좋아서 하고 싶은데 연령층이 40세 중반밖에 안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런 것은 어떤 특정 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시대에서 가장 어려운 층이라고 할 수 있는 50~64세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 지원하자는 측면에서 이것을 만드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전에 은퇴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든지 아니면 조례라든지 또 우리가 어떤 지침을 마련해서, 중앙에서라도 지침을 마련해서 참여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업 시책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조례 때문에 사업에 참여를 못 시킨다, 우려된다, 이런 생각은...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현신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부산시에 지금 이 조례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부산시에서 이 조례에 의거해서 사업하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파악이 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게 우리하고 노동부하고 같이 하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사업이라든지...
최은영 위원
그러면 부산시의 사업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최은영 위원
부산시의 조례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최은영 위원
사업을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방금 김상수 위원님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좀 들어보니까... 청년 조례 같은 경우 청년이라고 하면 청년기본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연령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34세로 정하고 지원에 관련해서는 39세가 되기도 하고 변경의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신중년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법상에 신중년이라는 단어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없습니다.
최은영 위원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없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그렇게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이른 퇴직, 일반적인 은퇴가 아닌 이른 퇴직을 했을 경우에 그분들도 다른 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에서 이 조례에 의거해서 인생 재설계를 한다고 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조기에 명퇴하는 부분에 대한 인생 재설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생 재설계의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개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에 포커스(focus)를 맞출 것인가, 아니면 퇴직을 하고 은퇴를 했을 경우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하는 부분, 그리고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여러 금융의 부분이라든가... 지금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인생 재설계 관련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공로연수 기간에 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할 거다, 일반인에게도 확대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방향을 좀 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래서 아마 제1항하고 제2항을 지원사업에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일자리 부분의 제2항은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제1항에서 하는 부분들이 아마 복지 개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복지 개념은, 저희가 이 조례를 총괄하겠지만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그런 복지 부분의 사업들은 해당되는 그 부서들하고 사업 계획을 마련할 때 충분히 협의해서 그 부분을 담아줘야 되고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은영 위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이게 우리 과만, 일자리경제과만 국한되어서...
최은영 위원
할 수는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생애재설계를 한다,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최은영 위원
불가능할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첫 번째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조기에 퇴직을 한다, 이분들에게도... 우리가 인생이모작의 개념으로 보는 것은 연령대를 좀 더 뒤로 늦추는 개념이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같이 인생 재설계의 의미로 둔다고 친다면 일반적으로는 사실 50~65세가 노인도 아닌 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인으로 갈 수 없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렇죠.
최은영 위원
층이다 보니까 규정을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 이전의 단계들, 청년도 아닌 중장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청년도 아닌 이 층의 인생 재설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해줄 수 있는 것, 이왕 조례를 만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위원님.
최은영 위원
어머님이라고 했습니까, 내보고? (웃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위원님이라고 했습니다. (웃음)
최은영 위원
어머님이라고 하는 줄 알고... (웃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아니, 위원님이라고 했고요. (웃음)
저는 이 조례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어야 하는 부분, 논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은 금방 김상수 위원님도, 최은영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인 조기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낀 연령층, 청년에도 못 담고... 지금 시점에 보면 감안해서 39세까지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40~49세까지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한 것은 경북 같은 데 경북 구미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연령을 조금 더... 41세 이렇게 해서 64세, 65세까지 한 데도 사실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논의를 해봐주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40~49세까지를 관에서... 그분들도 아마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저희가 방치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요.
최은영 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신 거고요.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법적 근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왜냐하면 신중년이라는 법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렇죠.
최은영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과장님의 ‘그분들은 우리가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아니,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도 그렇게는 안 하고 다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사전에 연령은 위원님들이 한번 숙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그것까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40~49세는 예를 들어서 지역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앙이나 시나 우리 구에서 어떤 사업 계획을 마련해서 사업에 다 참여를 시키고 있거든요.
최은영 위원
일자리...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이 사람뿐만 아니라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위원님의 의도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일자리만 국한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어떤... 아까 최초에 말씀하셨던 복지 부분,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어디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
최은영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도 그분들의 어떤 복지를 하고는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약한 부분은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최은영 위원
결국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지금도 일자리를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일자리도 하고 있고 복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 조례안을 만듦으로써 우리가 제도화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렇죠.
최은영 위원
그렇게 본다면 제5조에도 나옵니다. 지원사업에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해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제2항에는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사업이 이렇게 제1, 2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제2항에 대해서는 ‘일자리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를 안 만들더라도 일자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산시 사례로도 하고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하고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친다면 저는 사실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조례명에서도 보다시피 생애재설계의 부분에 중점을 좀 뒀으면 좋겠거든요. 사실은 퇴직을 하고... 그게 대기업일 경우, 공무원일 경우에는 나오기 전에 그런 교육들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지원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제5조제1항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담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노후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그리고 실제로 미래대학 같은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맞습니다.
최은영 위원
미래대학의 경우에도, 아까 목조 주택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미래대학에서 진행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그래서 어쨌든 조례를 만듦으로써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면 조금 더 연령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조례가 있어야 공모사업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 뭐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앞으로 이런 신중년 부분에 일자리 부분을 국한시킨다면 그런 부분의 사업들은 좀 있습니다. 아마 체계적으로 이렇게 담아주시면 공모사업을 하는 데 조금의 플러스 요인들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은영 위원
그리고 몇 조죠? 사무 위탁에 대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장성철 의원
제9조...
최은영 위원
예, 제9조(사무의 위탁)에 대한... 사무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혹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민간위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은영 위원
예. 사무 위탁은 보면 행정권한을 위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이나 그다음에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다음에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리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처음 시행을 하면서 구에서 잡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 시작도 하기 전에 계획이 정확하게 나온 것도 아니면서 민간위탁부터 먼저 이렇게, 사무 위탁부터 이렇게 한 조에 둔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아니, 사무 위탁은... 이 조례가 한시적인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성이라든지 장래성을 보고 조례를...
최은영 위원
예, 지속성이나 장래성을 봐야 되고요.
그런데 과장님, 모든 게 그러면... 조례는 한 번 만들면 개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개정하죠.
최은영 위원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그렇다면 시작 단계에서의 조례가 있고요. 또 우리 구에서 시행을 해보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겠다, 민간 사무로 가야 되겠다, 위임해야 되겠다고 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개정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그럴 수는 있겠죠.
최은영 위원
지금은 우리 구가 신중년이라는 개념부터 잡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더... 우리 구가 쥐고 해야 되는 사업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문현신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서창우 위원
제가...
위원장대리 문현신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혹시 1~2분짜리는 아니시죠?
서창우 위원
짧은 거예요.
위원장대리 문현신
1분 안에 끝내주셔야 됩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 위원
과장님, 조례 제목이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란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서창우 위원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인데, 제5조(지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저도 지적을 합니다. 제2호에 보면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사업’, 제3호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지원사업’, 이 사업까지 같이 포괄해서 한다면 우리 예산의 범위가... 얼마의 예산을 범위로 잡을지 몰라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느껴진단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서창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것도 어떤 복지의 일환이라고 하셨는데 보편적 복지가 아니고 선별적 복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생애재설계하고 여가 증진하고 신체적 건강증진 사업하고는 차원이 아주 다르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이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답변을 좀 드리면요.
위원장대리 문현신
답변 짧게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제1항은 신중년의 전체적인 복지 부분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성이 없고 오히려 이 부분은 생애재설계 부분이기 때문에 꼭 담아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자리 부분만 하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맡지만 타 구의 담당을 보면 이 부분을 더 우선시해서 노인복지팀 이런 데서 만든 게 좀 더 많거든요. 심지어 부산시도 50플러스지원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총괄하는지는 큰 문제가 없고요. 지금 현재 가장 대두되는 게 일자리다 보니 저희가 맡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장애인복지과라든지 담당 부서, 복지 부서, 이런 부서하고 협조해서 제1항 부분은 해결해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창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1항에 대해서는 토를 달...
위원장대리 문현신
서창우 위원님, 죄송한데요. 정회를 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 위원
아니요, 1분만 할게요.
위원장대리 문현신
아니, 지금 속기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어차피 지금...
서창우 위원
넘어도 1분만 할게요, 1분만...
위원장대리 문현신
다음 시간에도 일자리경제과를 계속할 거거든요. 이거 질의 종결도 아직 안 했으니까요. 정회를 잠시만 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위원장대리 문현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서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서창우 위원
현재 이 지원 조례가 공표되면... 아까 과장님이 앞선 시간에 말씀하셨듯이 전 부서에 포괄적으로 다 근거를 마련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협조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창우 위원
예, 그런 것 같으면 제가 판단할 때 지금 현재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사업은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서창우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연령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나 지원을 하면 가능한데... 그런데 연령을 이렇게 규정을 해서 하면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을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배제해도 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또 보건소에서도 건강 증진 지원사업을 현재 전 연령대에 한단 말입니다. 65세 이상은 폐렴구균 같은 경우 무료접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서창우 위원
이런 사업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결국은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기초지자체의 예산의 범위가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넓혀놓으면 과연 어디에서 재원을 충당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는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전혀 계상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조례가 있다고 해서, 또 법적 규정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의 사업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성립이 된다, 통과가 된다고 해서 그만큼의 예산을 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마 이 조례가 되면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집행부에서 어떤 체계적인 제도로 뒷받침해 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이 조례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무한정 늘려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창우 위원
여력이 된다면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면 좋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좋겠죠.
서창우 위원
좋은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편적보다는 선택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라고 판단되고...
연령을 여기에 국한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게 맞다고 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첫 번째 답을 먼저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신중년의 개념을 가지고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자고 하는 어떤 이런 목적도 있으니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필요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령 부분은 조금 숙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타 시·도의 사례를 봐서도 연령을 좀 낮춰서... 사실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청년 같은 경우는 만 39세까지이기 때문에 지원은 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 딱 넘어가서 어르신들,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65세 이상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어찌 보면 40~64세는 끼인 세대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사업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자고 한다면 그 연령은 조금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의 범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서창우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현신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김미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 위원
짧게 한 가지만... 과장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김미희 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생애재설계라서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분들의 ‘은퇴 전후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일부분일 수는 있겠지만 50세에서 65세 미만 사이에 안정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 공무원들이라든지 교사분들 등등 기타 여러 분들이 계신데, 그렇다면 이게 복지 차원에서... 물론 그 기타인 분들을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그게 아니어도 되는 분들이 우리 구민들이나 기타 다른 분들을 위해서 사회 공헌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시고 싶어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재능기부를 통해서 본인들의 전문적인 지식 같은 것을 청년들한테 하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구에 마련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지원을 해준다든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제도적 장치가 아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경력직 부분의 은퇴자분들,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지금 저희가 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김미희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경력을 가지고 하는 사업, 시니어폴리스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예,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런 사업은 지금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조례에 그런 분들의 지원에 관한 것들이 안 담아져 있어서 그러면 한 꼭지 정도 담아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회공헌활동이라든지... 다른 데 보면 이게 넣어져 있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저희는 복지 차원에서 역으로 계속 지원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다른 구의 조례를 찾아봐서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린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제5조제2항에 ‘신중년의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김미희 위원
같이 갈음할 수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 전부가 말씀하셨던 부분이 조금 낀 세대에 들어가 있는, 어떤 조례나 법적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나이층, 이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미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문현신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질의 과정에서 오타 수정할 부분도 있고 부서에서 제안한 것을 발의자분께서 동의하시고 해서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바꾸는 사항이나 특히 연령대 제안되는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필요해서 저희가 정회시간을 통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위원장대리 문현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 결과, 본 조례안은 연령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좀 더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 이유로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보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보류 동의를 의제로 채택해서 바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심의 보류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창조비즈니스센터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술교육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해운대구 여성 리턴십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기훈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창조비즈니스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술교육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운대구 여성 리턴십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입니다.
제27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88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창조비즈니스센터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188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술교육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88호 해운대구 여성 리턴십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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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창조비즈니스센터 운영 조례안(일자리경제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술교육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
·해운대구 여성 리턴십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일자리경제과)
(이상 3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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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훈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룡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8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창조비즈니스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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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창조비즈니스센터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술교육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해운대구 여성 리턴십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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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창조비즈니스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민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반갑습니다.
송민우 위원
제가 어제 창조비즈니스센터를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하고 통화도 좀 했고요. 시설에 대한 노후화는 과장님이 손을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자료에 보면 1, 2층부터 해 가지고 창업공간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송민우 위원
이게 제일 처음, 10년 전에 창조비즈니스센터가 탄생이 되고 그때 3D 프린팅이 도입된 거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그렇습니다.
송민우 위원
지금 가보니까 시설의 노후화가 아니라 완전 고장 수준...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송민우 위원
컴퓨터라든지 기타 등등... 집기류 자체가 쓸 수 없는 단계까지 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3D 창업센터 부분의 공간하고... 옆면을 보시면 옛날에 회의실이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송민우 위원
예, 다 가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 두 부분을 예산만 허락한다면... 기존의 청년채움공간, 창조비즈니스센터에서 2~3년이 되면 다 나갑니다. 나가도록 돼 있어서... 그분들 중에 좀 선별을 해서 우수기업이 거기에서 또 2~3년 이렇게 계속 이어갈 수 있다면 우리 구에 적어도 6~7년 이상으로 해서 더 나은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도 한번 구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예산도 여의치 않고 해서... 지금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송민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창조비즈니스센터의 본질은 건드려서는 안 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송민우 위원
1층 부분에 3D 프린팅실이라든지, 거기 보니까 공연장 비슷한... 댄스 공연팀이 연습하듯이 그런 다용도실이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1개가 있습니다.
송민우 위원
거기를 지역주민들 교육의 장으로 하는 것도, 여기하고 매칭하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교육의 장이 될 수도 있고, 어르신들 교육의 장이 될 수도 있는데 그 프로그램의 내용들은 우리 과장님이나 센터장이 고민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사실 비워놓기는 좀 아까운 공간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기훈
자, 송민우 위원님. 다른 위원님도 계신데 조례에 대한 질의를 좀...
송민우 위원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훈
아, 그래요?
송민우 위원
좀 기다려 주이소.
위원장 박기훈
예.
송민우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잘 알겠습니다.
송민우 위원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웃음)
(장내 웃음)
그래서 그렇게 의견을 내고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훈
조례에 대한 내용이 아니면 먼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나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영 위원
창조비즈니스센터 운영 조례안이 없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없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사항으로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운영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그렇습니다.
최은영 위원
과장님, 이 창조비즈니스센터 명칭이 정확하게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입니다.
최은영 위원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조례명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아, 해운대구 창조비즈니스센터입니다.
최은영 위원
조례명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원래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창조비즈니스센터가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라고... 저도 여러 가지로 검색을 해봤는데 공식 명칭은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입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
최은영 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명칭으로 가야 되고요. 그렇게 보면 조례명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 운영 조례안,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그렇네요.
최은영 위원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맞습니다.
최은영 위원
그래서 이거 때문에... 제2조에, 해운대구가 맞으면 명칭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로 가야 되는 것이고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로 갈 것 같으면 조례명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 이거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최은영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은영 위원
풀 네임(full name) 자체가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이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까지는 우리 구의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오는 것이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최은영 위원
그 부분을 지적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기훈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우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이 조례의 내용 말고 간단하게... 이거는 제가 열심히 하시는 직원들에게 이 조례와 관련돼서 한마디 드리고 싶어서...
위원장 박기훈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서창우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의 3가지 조례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담당 팀장께서 적극적으로 이 서류를 가지고 다니면서 의회에 내려오셔 가지고 열심히 설명을 하더라고요. 다행히 저하고 김상수 위원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이해도 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설명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특별히 질문을 드릴 거는 없고... 저희가 있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이런 자세가 우리 구 전반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즉, 위원이 궁금해하고 하는 것에 대해 능동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제가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기간 안에서 충분한 질의와 응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기훈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김미희 위원
용어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겠는데... 과장님, 창조비즈니스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2013년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로 승격,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씀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창조비즈니스센터가 2013년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로 승격하는 부분이 딱 못이 박혀있어요. 그러면 이 용어정리가... 이게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인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인지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공식 명칭은 최은영 위원님의 말씀처럼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가 맞습니다. 맞는데 2013년에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법에도 명시돼 있습니다마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라고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앞에 하셨던 분이 신청을 하셔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승격,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거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는 중기부 공모사업의 한 명칭이지... 우리의 공식 명칭을 써달라고 저도 그렇게 부탁을 했고, 이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확연하게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로 확정 지을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게 되게 많이 헷갈리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맞습니다.
김미희 위원
행감 때도 몇 번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를 찾아보면 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에 대한 내용만 딱 나와 있어 가지고 공식적인 명칭을 어떤 걸로 가야 될지 제가 헷갈려서 이거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김미희 위원
과장님, 이번에 기술교육원 운영 조례도 개정한다고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운영 조례안들인데 이게 조금씩 다르다고 해야 될까, 어느 거를 위주로 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지만 좀 보충이 돼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8조를 보시면 지도·감독이 있습니다. 기술교육원 운영 조례 같은 경우는 똑같은 지도 및 감독인데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도록 돼 있는데, 기술교육원 경우는 ‘매년 1회 이상’ 이런 게 나와져 있습니다. 같이 가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지도·감독 부분입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보고의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연하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할 수 있다.’보다는 매년 1회 이상, 다른 운영 조례안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은 자구가 박혀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지도·감독 부분에 어떤 식으로, 몇 번을 한다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하고 기술교육원의 성격이 조금 다르다 보니... 아마 지도·감독 부분도 조금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지도·감독을 잘하자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시설의 각 기능들이 조금 다르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없어도 상관이 없다고 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기존에 기술교육원 운영 조례는 있었다 보니, 이번에는 그 부분이 크게 포함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는데...
김미희 위원
일단 그렇게 모호하게 ‘할 수 있다.’보다는 최소한... ‘하게 해야 된다.’가 아니면 저는 ‘매년 1회 이상’ 이런 것 정도는 지도·감독의 차원에서 넣는 게 맞다고 봐져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사용료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김미희 위원
지금 창조비즈니스센터에서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여기는 창업 입주기업들을 육성하고 양성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는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강사료, 재료비...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 부분은 현재 시설을 가지고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없는데, 이 사용료 부분을 넣어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할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사용료 같은 거는 무상으로 창업공간을 빌려... 아까 전에 송민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무상으로 창업공간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운영 프로그램 부분을 넣어놨거든요. 프로그램은 입주기업들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담기 위해서 ‘사용료 등’을 넣어놨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있을 수 있다고 하면 강사료, 재료비에 대한 기준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할 수 있다.’ 정도로만 해놓으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이거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기가 좀 어려운 게 기술교육원은 계획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입주기업들을 가지고 불특정한 기간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명시하는 거보다 수탁받은 기관에서 정하되 우리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만드는 게 저희들은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명시한 겁니다.
김미희 위원
같은 운영 조례안인데 조금... 물론 같은 센터, 교육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면은 있다고 보지만... 만약에 그러면 이런 강사료, 재료비 등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를 받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예.
김미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방식입니까? 그거는 전혀 다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미희 위원
알아서 맡겨 놓는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여기에 명시를 해놓은 거는 그래도 이렇게 비용 부담을 할 수 있다고 해놓으면 우리한테... 사실 수탁기관에서 입주기업을 교육하고 하는 거는 자기들 계획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혹시나 좀 좋은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와서 하는 거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데 이렇게라도 명시를 해놓으면... 너무 과하게 받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협의를 좀 하도록, 조금 제약할 수 있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김미희 위원
과하게 받는 근거에 대한 금액 같은 거는 나와 있지 않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 지금은 보통 운영규정을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라도 명시시켜놓으면 우리한테 협의를 하라고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조례에 할 수 있다고 해놨으니... 옛날에 기술교육원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용료 등’을 넣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비용 부담을 할 수 있다는 ‘사용료 등’을 넣어놓고 거기에 따라서 너무 과하게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하고 협의를, 현재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적정하게 좀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넣어놨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이 운영 조례안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혹시나 나중에 일부개정 같은 게 될 때는 재료비 부분에 대해서 별표나 그런 것들은 추가할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자주 발생한다면 입주기업을 위해서라도 조례상에, 개정을 하더라도 제약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게 지금 기술교육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렇죠... 예. 비슷한 조례인데, 물론 센터의 기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기훈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위원장 박기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한 사항을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창조비즈니스센터 운영 조례안의 명칭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 운영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8조(지도·감독)제1항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운영현황,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운영현황,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를 매년 1회 이상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안을 제출합니다.
수정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 동안 충분하게 의견을 나누었으므로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창조비즈니스센터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위원장 박기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술교육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술교육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해운대구 여성 리턴십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해운대구 여성 리턴십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기훈 문현신 최명진 김상수 최은영 서창우 박성식 송민우 김미희
출석의원(1인)
장성철
출석 관계공무원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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