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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의회

9대

277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7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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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7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4년 03월 04일 월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지역축제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경비정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식 의원 대표발의)(유점자·서창우·김백철·나근호·남지원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창우 의원 대표발의)(심윤정·원영숙·김상수·유점자·이상곤·장성철·나근호·송민우·남지원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성군 의원 대표발의)(유점자·김백철·박기훈·남지원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원영숙·유점자·서창우·이상곤·장성철·나근호·송민우·남지원 의원 발의) 5. 지역축제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경비정산 승인의 건(박기훈 의원 제출)
10시 개회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식 의원 대표발의)(유점자·서창우·김백철·나근호·남지원 의원 발의)
위원장 남지원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2건, 규칙안 2건 및 연구단체 결산 보고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의원
평소 존경하는 남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성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9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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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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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남지원
박성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민
전문위원 김성민입니다.
의안번호 제189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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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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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남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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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창우 의원 대표발의)(심윤정·원영숙·김상수·유점자·이상곤·장성철·나근호·송민우·남지원 의원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남지원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창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의원
남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창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9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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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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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남지원
서창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민
전문위원 김성민입니다.
의안번호 제189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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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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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남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행안부(행정안전부)의 참고안으로 해서 아마 이게 일부개정이 된 것 같은데 하나 의문점이 들어서... 17페이지를 보시면, 제4조입니다.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등) (생략)’ 돼 있고요. 개정안이 ‘(주민조례청구서 등)’ 돼 있거든요. 그리고 뒤의 내용은 똑같은데... 제4조를 보시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별지 제1호서식은, 이게 청구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같이 넣으면 안 되고 그냥 하나만 넣으셔서 ‘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고 하시면 되고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는 제5조에 바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4조를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보시죠.
(사무국장 자료 찾음)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거 하나만 체크를...
(사무국장 답변 준비)
체크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10조에 보시면 제10조제2항이 생략으로 돼 있습니다. (개정안에) ‘현행과 같음’ 돼 있거든요. 현행을 보면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돼 있는데 법에서 보면 이 임의규정에 대한 위임규정은 법 제11조제5항에 나와 있거든요. 지방의 조례로 규정한다고 제11조제5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이런 거를 그냥 법 제11조제5항으로 하시든지 또는 법 제11조에 의한다고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좀 봐주십시오.
저는 일단 2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지원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서말숙
먼저 제10조에 나오는 그 부분은 법 제11조제3항을 보면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라든지 결정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회의 규칙에 따른다는 그런 규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제4조 그 부분은 청구권자들이 처음에 조례의 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폐지라든지 개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할 때에 사실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게 나열돼 있는 그런 모든 부분을 엮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민청구신청서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개별적으로 된 게 아니라 제목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두고 세부적인 내용에 가면 그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요. 별지 제1호서식에는 ‘[별지 제1호서식]’이라고 해서 주민조례청구서로 돼 있고요. 거기에서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는...
사무국장 서말숙
제2호서식에 나오죠.
김미희 위원
예. 뒤의 서식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 삭제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무국장 서말숙
위원님, 제5조에 나와 있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은... 제4조에 의해서 만약에 청구서가 들어오면 그거를 보고 우리가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조례청구서가 들어오면 대표자가 적혀서 올 거 아닙니까? 그거에 의해서 제5조는 그냥 발급을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신청에 따른 발급이... 그러니까 제4조에 의해서 (신청이) 이루어지고 제5조에 있는 거는 우리가 발급해 주는 증명서입니다. 제4조의 주민조례청구서가 돼 있는 거는 그 양식의 밑에 보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별지 제1호서식에... 그러니까 주민조례청구서라는 여기에 발급 신청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5조는 우리가 발급해 주는 증명서의 어떤 폼(for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 위원
일단 이해했습니다.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지원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민조례발의안이 작년에 해운대구에 있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서말숙
예.
원영숙 위원
검토보고서 제일 뒤 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 현행 청구권자가... 주민조례발의안에 보면 주민조례 청구 요건이, 우리가 인구 1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이기 때문에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이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서말숙
예.
원영숙 위원
이 32만 8420명이 어떤 숫자입니까?
사무국장 서말숙
이 부분은 32만 8420명이... 사실 법에서의 청구권자라고 하면 우리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과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영주의 체류 자격을 얻은 외국인이 3개월 이상 거주를 할 때 그 요건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원영숙 위원
예.
사무국장 서말숙
그래서 그 부분이 32만 8420명이고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인구의 86%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10만 명 이상이기 때문에, 70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게 작년 12월 말 기준 4700명 정도 되죠. 18세 이상...
원영숙 위원
그렇죠. 청구권자는 18세 이상이죠?
사무국장 서말숙
그렇죠.
원영숙 위원
우리 구 인구의 18세 이상과 그리고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포함되면 32만 8420명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까?
사무국장 서말숙
예. 작년, 그러니까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올해 1월 10일 자로 공표된 인원수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70분의 1 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주민조례발안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외국인 포함해서 4697명이 됩니다.
원영숙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는 해운대구 인구의 86% 정도가 18세 이상 청구권자가 된다는 말씀이네, 그렇죠?
사무국장 서말숙
예, 32만 8420명...
원영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제11조가 있지 않습니까? 법에 보정기간이 있죠?
사무국장 서말숙
예.
원영숙 위원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때 보정기간을 주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서말숙
예.
원영숙 위원
그래서 시·도는 15일 이상이고 시·군 및 자치구는 10일 이상이라고 돼 있거든요.
사무국장 서말숙
예.
원영숙 위원
그런데 현재 저희 조례가 10일 이내로 돼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서말숙
예.
원영숙 위원
그거를 15일로, 시·군 및 자치구가 10일 이상이라고 법에서는 굉장히 열어놨는데 이거를 15일로 한정한 특별한 이유들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서말숙
이게 법에 시·도는 15일 이상이고, 시·군 및 자치구는 10일 이상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존 조례에는 10일 이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열흘만 준 거죠. 그래서 이게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15일로 둔 거거든요. 그러면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보통 10일 이상 15일까지 이렇게 보정을 해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부산시 내의 조례를 개정한 사항을 면밀히 봤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조금 못 미쳤을 때 보정하는,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보름 정도로 하면 되겠다고 저희들이 임의로, 담당자분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15일 정도로 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제11조제4항의 ‘청구 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 올해 같은 경우 4700명을 받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 그게 이중으로 등재돼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정하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보름 정도로 해서 임의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원영숙 위원
보름 정도면 기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법에서는 10일 이상으로 열어놨는데 15일로 딱 했고... 그러면 15일과 15일 이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15일로 하셨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사무국장 서말숙
일단 이게 올해 2월 17일부터 법이 개정된 게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다른 시·도나, 저희들이 개정돼 있는 데는 면밀히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시·도인 경우에도 15일이상으로 둔 데가 없어요. 이게 ‘10일 이상’으로만 규정이 돼 있지 한계점을 어느 기간까지 하라는 게 없거든요. 그거는 어차피 지자체에서 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개정한 그런 사항을 살펴봤을 때 15일 정도면 적당하지 않느냐,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그런데 이 법 개정이 2월 17일에 일어났거든요.
사무국장 서말숙
예, 맞습니다. 시행이 됐죠.
원영숙 위원
예. 시행 자체가 2월 17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구가 굉장히 빨리 이 조례안의 개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2월 말쯤에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조례를, 사실 법 정신에 의하면 10일 이상이라고 굉장히 열려있는데... 물론 저희가 10일 이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가 개정되어져야 돼요. 법 정신에 안 맞기 때문에 충분히 돼 있는데... 사실 서울특별시라든지 부산광역시도 20일, 또 20일 이내 이런 식으로 표현은 돼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해운대구 조례가 굉장히 빨리 가는 거기 때문에 열려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간 자체를... 이거는 주민들의 의사가,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주민 발안 조례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좀 열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창우 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영숙 위원
예.
서창우 의원
안 제12조에 보면 주민 발안 조례에 대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수리·각하 결정 기간이 신설됐어요. 3개월 이내로 국한시켰단 말입니다. 주민들의 조례가 발안되었으면 각하할 건지, 수리할 건지 이 결정 기간이 없던 거를 신설해놓고 3개월로 못을 박았거든요. 3개월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이 보정기간은... 현재 부산시도 보정기간을 20일로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15일이면, 수리·각하 결정 기간의 신설 규정이 3개월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15일이면 아주 적합하다고 봐지거든요.
원영숙 위원
그런데 사실 서로의 주장들이 일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보정이 되고 나서, 보정을 가지고 청구의 수리 및 각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정의 기회를 좀 담았으면 좋겠다...
서창우 의원
그러니까 보름 정도면 서명이 누락되고, 주민번호가 틀리고 해서 보정하는 기간이... 저는 보름이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4697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을 때 보정할 수 있는 인원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체적으로 이 주민 발안 조례에 찬성하시고, 서명하시고 본인의 인적정보를 기입하신 분은 아주 정확하게 기입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름이면 아주 적당하다고 판단되는데... 기간을 너무 늘릴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10일 이내로 돼 있는 거를 15일로...
원영숙 위원
10일 이내는 법에 안 맞아요.
서창우 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개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영숙 위원
그런데 법에서는 10일 이상을 둬라, 10일 이상이지 어떤 상한선을 두라고는 돼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법 정신에 의해서, 부산시도 2월에 조례가 개정되었지만 사실 이거 자체가 법의 개정이 반영되어졌다고는 보지 못하겠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열려있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서창우 의원
조금 전에 앞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을 때, 이거를 제가 좀 바로잡고자 다시 추가 답변을 드립니다. 김미희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의 답변 중에서 외국인이, 아까 국장님은 3개월이 경과한 자라고 했는데 3년입니다. 3년으로 바로잡습니다. 또 기준일이 2023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그거를 바로잡습니다.
원영숙 위원
예... 그거는 나중에 토론 시간에 한번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지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위원장 남지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성군 의원 대표발의)(유점자·김백철·박기훈·남지원 의원 발의)
위원장 남지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의원
존경하는 남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김성군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5명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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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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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남지원
김성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민
전문위원 김성민입니다.
의안번호 제189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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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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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남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나근호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남지원
예,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이게 지금... ‘정보유통망에 등록할 때 표절여부 및 내용·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하여야 하고...’ 돼 있는데 표절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실 건데요?
사무국장 서말숙
표절 여부는 사이트가 별도로, 검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 보면 아이덴티케이트(iThenticate)라든지 카피킬러(copy killer) 이런 게 있거든요.
나근호 위원
예, 카피킬러 있어요.
사무국장 서말숙
거기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단문은 무료이고, 장문일 경우에는 유료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근호 위원
그런데 표절 여부라고 하면 몇 퍼센트를 표절이라고 하실 건데요?
사무국장 서말숙
그거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성군 의원
60%...
나근호 위원
60%?
사무국장 서말숙
예. 60% 이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근호 위원
60% 이상이 되면 표절이라고 한다고...?
김성군 의원
예.
나근호 위원
그렇게 광범위하게 많이 줘요?
사무국장 서말숙
그런데 표절이라는 거는 공무원만 그렇게 두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걸러내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김성군 의원
논문 표절도 60%입니다.
나근호 위원
논문 표절은 60% 아니에요. 무슨 소리합니까? 60% 아니에요.
김성군 의원
논문 표절은 60%까지인 것 같은데... 40%까지...
나근호 위원
12%예요. 그거 학교마다 다 달라요. 우리는 12%야... 60%로 하면 그게... 60% 이상을 줘버린다고요?
김성군 의원
아니, 40% 이상이면 표절이라니까, 60%까지는 봐준다니까...
나근호 위원
그러면 공무국외출장보고서가 60% 이상이 돼버리면 표절이고, 미만이면 표절이 아니에요?
김성군 의원
예.
나근호 위원
그렇게 많이 준다고...? 그러면 표절이지... 대학교는 12%입니다. 저는 이게 몇 퍼센트인지 몰랐는데 60%라고 말씀하시니까... 60% 미만이면 표절이 아니다...?
김성군 의원
예.
나근호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서말숙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성군 의원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근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지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원영숙·유점자·서창우·이상곤·장성철·나근호·송민우·남지원 의원 발의)
위원장 남지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지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9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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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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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남지원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민
전문위원 김성민입니다.
의안번호 제189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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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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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남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안건
5. 지역축제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경비정산 승인의 건(박기훈 의원 제출)
위원장 남지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역축제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경비정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기훈 지역축제연구회 대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의원
존경하는 남지원 위원장님과 김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기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축제연구회 대표 의원으로 우리 연구모임의 활동 기간이 2024년 2월 29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의거하여 우리 연구모임의 1년간의 활동 결과와 함께 정책연구용역 실시에 따른 연구용역 활용계획을 운영위원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모임의 활동 기간은 총 1년으로 2023년 3월 1일, 저를 포함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첫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연구모임은 지역축제 불균형 해소 및 지역상생방안에 대한 연구모임으로 많은 토론과 연구를 바탕으로 선진지 견학 및 자료수집 및 분석과 정책연구용역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연구모임의 성과를 이어받아 정책연구용역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축제 불균형 해소 및 지역상생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구모임 활동 결과와 정책연구용역 활용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구활동과 관련된 경비 및 용역비 정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총 2500만 원의 경비를 지원받았으며 그중 2200만 원은 정책연구용역비로 전액 집행하였고 265만 7550원은 연구활동 경비로 집행하고 34만 2450원, 이자 95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연구모임 활동 결과 및 정산 심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연구모임 활동은 종료되지만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연구용역의 결과로서 우리 의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운대 을 재송동, 반여동, 반송동 지역상생방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지역축제연구회의 정책연구용역 실적이 마무리가 잘되어 다른 시·도, 구·군의회의 본보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의자료는 끝에 실음)
위원장 남지원
박기훈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박기훈 지역축제연구회 대표님. 결과물을 도출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연구회의 최종 해산 절차를 밟는, 그런 절차를 밟는 거죠?
박기훈 의원
예, 맞습니다.
원영숙 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해운대 지역축제 불균형 해소 및 지역상생방안연구에서... 제가 이 책자를 다 보지를 못해서... 지역축제연구회에서 도출한 이런 지역축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 토론되었던 방안 중 가장 대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들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박기훈 의원
존경하는 원영숙 위원님.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정책연구용역을 하면서 용역이, 저도 잘 몰랐습니다. 연구용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음에 8대 때 정책연구용역을 했을 때 그 용역기관에만 의존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인적으로 두 번째 해보는 정책연구용역에서는 연구용역기관 선정을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용역기관에서 준비를 많이 해서 결과보고회에서 내용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 책자가 오늘 나온 겁니다. 결과보고회가 끝나고 나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정책에 대한 발언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다른 의원님들도 정책연구용역을 하시더라도, 책자가 미리 나오고 그다음에 발표를 하면 책자를 수정할 기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원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79페이지에 결론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 관계상 결론에 대한 말씀을 잘 못 드리겠지만...
정책 제언에서는 먼저 해운대구 수영강에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테마별로, 봄·여름·가을·겨울로 해서 테마별 단락을 만들어서 꽃을 심으라는 게 정책 제언이고요.
두 번째 제언이 뭐냐 하면 수영강에 조그마한 배를 띄워서 버스킹을 해보는 그런 아이디어도 나왔고요. 일단 수영강에 꽃을 심는 게 1번이다... 또한 수영강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국가하천으로 할 수 있는 게 낙동강 하구에 있어서 제재가 많이 있습니다. 진주 남강이나 우리가 가봤던 경기도 가평의 남이섬 같은 경우도 국가하천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강 같은 경우는 판매하는 부스가 2주 동안 허가돼 있었고요. 가평 같은 경우에는 상시에 물건을 팔 수 있는 기간이 많았습니다. 우리 수영강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수영강에서 사업을 할 수 있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진주와 같이 2주 정도는 축제를 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내고, 테마별 꽃을 심는 그런 자체가 상당히 좋은 의견 같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 제언에 많이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책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다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답변 마칩니다.
위원장 남지원
원영숙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원영숙 위원
예. 나중에 책을 자세히 좀 읽어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기훈 의원
감사합니다, 원영숙 위원님.
위원장 남지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민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
송민우 위원입니다. 저는 같이 연구회 모임을 하면서 박기훈 대표님께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살림살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제가 연구회원이지만 대표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책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번 연도부터 해서 작게나마 수영강에 무엇인가를,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적으로 수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기훈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남지원
예.
박기훈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송민우 의원님과 함께 연구활동을 하게 돼서 상당히 기뻤습니다. 또한 가장 참여를 많이 했던 우리 나근호 의원님 그리고 참여는 많이 안 했지만 열성적으로 많이 도와주신 우리 김성군 의원님과 박성식 의원님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해운대구에서 이 연구용역을 하면서 기뻤던 게 뭐냐 하면 담당 과인 건설과의 하천하수팀에서도 지금까지 해운대구에 이런 용역은 없었다, 왜 없었느냐고 물어보면 축제를 할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게 느껴졌고요. 이런 용역을 통해서 우리 해운대구 재송동, 반여동, 반송동이 상생해 나아가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지금 축제가 많이 열리고 있는 해운대 갑 지역인 송정동, 우동, 좌동뿐만 아니라 재송동, 반여동, 반송동도 함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지는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연구활동을 같이 했던 동료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지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역축제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경비정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산회
출석위원(8인)
남지원 김미희 원영숙 서창우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김성군
출석의원(5인)
김상수 서창우 박기훈 박성식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서말숙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성민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이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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