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교육환경보호구역 초고층건물허가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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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02.21

1. 평소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구 우동 1406-7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변경 반대 의견 등과 관련하여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해당 부지는 수영만매립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현재 기존 용도규제사항인 공동주택을 허용가능 용도로 변경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신청이 접수되어 관계기관(부서)과 소관사항에 대한 의견협의 진행중 입니다.
나. 또한, 해당 부지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공동주택 건립 시 학생·학교 배치 및 사업지 주변 학습권 보호 등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교육청(☏.860-0684) 및 해운대 교육지원청(☏.709-0428) 소관사항으로 귀하의 민원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답변이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과(☏. 749-4592)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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