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1일 해운대모레축제갔다가 과잉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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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 작성일 2015.06.03

2015년 5월 31일 해운대구 우동 하버타운(이라 적힘)에서 14시 12분 불법 주정차로 견인 이에
이의신청합니다.

지난 5월 31일 해운대 모레축제에 참여코자 아이를 데리고 해운대로 진입
심각한 도로위 차량정체와 뜨거운 더위와 주차장마다 만차로 인한
주차에 대한 복잡함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해운대로570번길 53 쪽 도로위 정차.
반대방향 차로는 만차로 복잡하였으나
이쪽 차로는 한산한걸 확인.
주정차위반구역 아님을 확인.
잠깐 주차로인해 통행방해가 될 수 없음을 확인 후 주차결정.
10~15분가량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돌아옴.
견인확인서 바닥에 부착 발견.
위반일시 14시12분
(블랙박스 와이퍼에 종이쪼가리 끼워둔 후 10분이내 견인.
그중에도 주차도로 편도2차선에는 교통체증 전혀 없었음)
아이 아이스크림 사주고(14시44분) 택시타고 출발.
몇블록 택시운임비가 6600원
15시13분 견인비 지금후 되찾은 차..
견인되었다는 문자 띠링!.

견인전에 전화 한통 안줍니까?
주차장 마다 만차로 인해 골치가 아팠는데
상황에 따라 융통성과 유연성있는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딜봐서 불법주차였나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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