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고
민원설명 |
장기요양기관이 시설 및 인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시설 및 인력현황, 장기요양급여 종류, 장기요양급여 형태)의 변경지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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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업무내용 |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고 | 가부결정시기 | 필요 시 현장확인 후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변경사항(시설 및 인력현황, 장기요양급여 종류 및 형태 등) 적합 여부 | 결재권자 |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라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및 제25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변경지정 신고서) 1부 2. 장기요양기관지정서(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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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인신청 → 민원서류 접수 → 내용 검토 확인 → 결재 → 결과 통보 | ||
유의사항 |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와 구별하여 신청필요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