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잡지 등 정기간행물 폐업신고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잡지 및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폐간 시 발행소를 관할하는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는 민원 사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홍보협력과
업무내용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폐간 시 발행소를 관할하는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는 민원 사무 가부결정시기 서류심사 후 결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5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서류심사 결재권자 홍보협력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
근거법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폐업신고서 1부
2. 잡지사업 등록증(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1부
처리절차 민원인 → 민원여권과(민원서류 접수) → 홍보협력과 → 서류검토(처리기일 내 법령 등 확인·검토) → 결정(폐업신고 수리결과 통보) → 민원인
유의사항 영업을 폐쇄한 때(폐간)에는 폐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폐업신고 하여야 함
첨부파일
잡지 등 정기간행물 폐업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 폐업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