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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변경신고)서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4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류 페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자원순환과
업무내용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변경신고)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후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있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7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관리대장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신고시),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변경신고시)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변경신고 신청의 경우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첨부파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변경신고)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변경신고)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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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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