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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 변경신고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은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자원순환과
업무내용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 적정여부 검토 가부결정시기 현장조사후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시설, 장비 및 위탁업체 등 구비여부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설치 ·변경허가 7일(변경신고 5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허가 10,000원(변경허가 5,000원) 면허세 27,000원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허가대장
근거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류 제11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파일 참조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현장확인(필요시) -> 결재 -> 통지
유의사항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 변경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 변경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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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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