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 변경신고
민원설명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은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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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자원순환과 |
업무내용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 적정여부 검토 | 가부결정시기 | 현장조사후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시설, 장비 및 위탁업체 등 구비여부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설치 ·변경허가 7일(변경신고 5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허가 10,000원(변경허가 5,000원) | 면허세 | 27,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허가대장 | ||
근거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류 제11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첨부파일 참조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현장확인(필요시) -> 결재 -> 통지 | ||
유의사항 | 첨부파일 참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