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내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후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1년 이내 행정처분 내역
공부대조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처리기간 3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결재권자 팀장
수수료 1만원 면허세 40,500원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음악산업 관리대장
근거법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고서/ 신고증/ 임대차계약서 등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유의사항
첨부파일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