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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결혼중개업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신청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구청에 제출

 -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양식15) 첨부

 -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첨부


접수부서 가족복지과 처리부서 가족복지과
업무내용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가부결정시기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부대조 처리기간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결재권자
수수료 무료 면허세
공채매입
비치대장
근거법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재발급신청서 및 신고필증(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신고필증(등록증) 첨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
유의사항
첨부파일
결혼중개업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결혼중개업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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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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