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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협력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강화적용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핵심방역수칙 및 준수사항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0.08.24

1.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3135(2020.8.20.)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318호(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본격적용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와 관련입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본격 적용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 강화조치 시행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가. 실내체육시설
   - 고위험시설(격렬한 GX류) : 집합금지 행정명령(운영중단)
   - 그 외 실내체육시설 : 집합제한 행정명령(방역수칙 반드시 준수 운영)

 

3. 핵심방역수칙 및 점검대장 서식을 첨부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실내체육시설은 핵심방역수칙 미준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및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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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51-749-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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