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전자출입명부(KI-Pass) 사용 및 변경사항 알림
작성자 | 소통협력과 | 작성일 | 2020.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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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과-9134(2020.09.08.)호 관련입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에 전자출입명부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아직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지 않고 수기 출입명부만을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부탁드리며 전자출입명부 및 수기명부 사용 시, 변경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대 상 : 실내체육시설 나. 내 용 - 전자출입명부(ki-pass) 설치 및 이용 의무화 (※자체전자시스템 있는 경우, 자체시스템 사용 가능) - 수기명부는 스마트폰 미소지자 등 전자출입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한 사람에 한해 보완적으로 사용하며, 이를 위해 수기명부를 항상 같이 비치해둬야 함. - 수기명부 비치 시, 시설관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붙임2]를 작성 후,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볼 수 있는 곳에 함께 비치하고 해당 내용 안내. - 수기명부 작성 시, 이용자 ‘성명’ 란을 ‘시군구(거주지)’로 변경 [붙임3]참조 유출되지 않도록 명부관리에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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