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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홍보협력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실내체육시설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알림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1.07.28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312(2021. 7.24.)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실내체육시설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고 시 명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실내체육시설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처분기간 : 2021. 7. 24.()~2021. 8. 2.(), 10일간

처분대상 :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무도장 포함)

처분내용 : 실내체육시설 종사자(영업주 포함)는 처분기간 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효력발생시점 : 고시 즉시 효력 발생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3, 81조제10(벌칙)

검사장소 : 16개 구군 보건소, 임시 선별검사소*

   *임시 선별검사소 현황


장 소(임시선별검사소)

운영기간

운영시간

시청 등대광장

2021. 9. 30.()까지

09:0021:00

(소독시간 12:0013:00 미운영)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

2021. 9. 30.()까지

10:0021:00

(소독시간 없이 운영)

해운대임시선별진료소

(옛해운대역광장)

2021. 8. 31.()까지

15:00~21:00

(소독시간 없음)

놀이마루

2021. 8. 22.()까지

15:00~21:00

(소독시간 없음)

 

     ○ 검 사 비: 무료

      ○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처분에 따르지 않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1조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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