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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건설과

「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설과 작성일 2020.11.02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2020112

법 무 부 장 관

환 경 부 장 관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 변경금지 「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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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설과  황정주
  • 문의처 051-749-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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