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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건설과

2017년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납부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설과 작성일 2017.08.22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납부 안내

  평소 우리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참여와 성원을 보내 주심에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도사용료는 조세수입과 달리 하수처리장, 오수관로, 공공하수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입니다.
그러나, 매년 늘어나는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의는 아니겠지만 하수도사용료를 체납하고 계시는 귀하께서는 8~12월중 상수도사업본부 해운대사업소를 통하여 전달되는 상하수도요금 독촉고지서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지방세법 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2항에 의거 귀하의 재산(부동산, 동산)을 압류할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의문사항은 해운대구 건설과 건설정책팀 749-463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17. 8.

해운대구청 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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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설과  황정주
  • 문의처 051-749-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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