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예고제 시행 알림[중동 1382-1 외 5]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1.01.29 |
---|---|---|---|
1. 우리 구 중동 1382-1번지 외 5필지, 건축허가(신축) 신청과 관련하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 인․허가 행정예고제 운영 규정」 제2조(행정예고)제2항에 따라 인근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건축 인․허가 행정예고제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붙임1] 안내문을 주민센터 게시판 및 건축예정지 부근 이해관계인의 식별이나 열람이 용이한 장소에 2021. 1. 29.(금) ~ 2021. 2. 8.(월)까지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지 근접하여 공동주택 등이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행정예고제 안내 2. 아울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붙임2]의 주민의견서가 있을 경우 2021. 2. 9.(화)까지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가능대상> - 건축물 등의 신축예정지로부터 50m이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 건축물의 외벽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에 위치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 주민센터에 의견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의견 제출사항 없음으로 회신 요망 붙임 1. 건축인·허가관련 주민의견수렴 안내문 1부. 2. 건축인·허가 관련 의견 제출서 1부. 끝.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