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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단방치자동차 및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일제단속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04.10.05

무단방치자동차 및 불법구조 변경 자동차 일제단속

 

 

1. 단속기간 : 2004.10.1- 10.31(1개월간)

    

2. 단속대상

   - 도시환경저해 및 교통소통 장애를 주고있는 무단방치 자동차와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 ( 짚형 밴형 화물자동차 뒷칸 의자설치,

                                        LPG연료로 변경, 각종 유색등 설치)

 

3.  신고 처 : 해운대구청 교통행정과 (749-4654,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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