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자동차 및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일제단속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04.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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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자동차 및 불법구조 변경 자동차 일제단속
1. 단속기간 : 2004.10.1- 10.31(1개월간)
2. 단속대상 - 도시환경저해 및 교통소통 장애를 주고있는 무단방치 자동차와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 ( 짚형 밴형 화물자동차 뒷칸 의자설치, LPG연료로 변경, 각종 유색등 설치)
3. 신고 처 : 해운대구청 교통행정과 (749-4654,4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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