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단체등에 대한 선거지원 안내
작성자 | 기획감사실 | 작성일 | 2004.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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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단체등에 대한 선거지원 안내
②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임원선거 + 농·수협, 노동조합 기타 임원을 선출하는 단체의 선거 + 통장·아파트 자치회장선거 등 생활주변의 각종선거
③ 지원내용 + 당해 학교·단체의 선거규정 자문 및 제·개정 지원 + 투표함·기표대 등 선거장비 대여 + 후보자등록, 투·개표 등 선거관리 절차 및 사무처리 방법 안내 + 공명선거강의 및 비디오 테이프 상영 + 기타 각종 선거관련 자료 제공 등
④ 신청처 및 방법 + 신 청 처 :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 (747-7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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