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한 제도 변경안내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04.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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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전염병예방법령 개정을 통하여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한 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업무종사가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전염병에서 B형간염을 제외하였습니다. 통해서는 감염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전염병에서 B형간염을 제외하였습니다. 감염될 가능성이 없으며,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 조항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한 기업체 등의 인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정책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어떠한 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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