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누리마루

공지사항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한 제도 변경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04.09.17

보건복지부에서는 전염병예방법령 개정을 통하여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한 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업무종사가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전염병에서 B형간염을 제외하였습니다.
    - B형간염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며,
    - 공동생활 공간에서의 직장 동료간, 고객 또는 민원인 등 사람간의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서는 감염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2000. 10. 5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제17조 :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을 개정하여,
     발병기간 동안에는 타인에게 전파시킬 우려가 있어 업무종사가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전염병에서 B형간염을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B형간염은 술잔 등을 통한 타액에 의한 전파나 실제로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서는

     감염될 가능성이 없으며,
   - 전염병예방법령에서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격리조치나 취업제한 등의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 조항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한 기업체 등의 인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정책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어떠한 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한 제도 변경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