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어린이놀이시설 자체 안전점검 실시 요청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1.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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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2021년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 에 따라 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을 요청하오니,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께서는 자체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붙임서식 참고]를 2021.3.22.(월)까지 우리 구(건축과 fax 051-749-458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자 지정,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및 보험가입 등이 의무화 되어 있으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이행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추가적인 행정조치가 있을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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