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대상 결정 알림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1.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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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8조에 의거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결정된 공동주택 지원 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관내 공동주택 22개소 지원결정(지원금액 개별 통지) → [붙임] 참고 2. 붙임2의 안내문을 참조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사업 착수 전(3개월 이내) 시공자 선정결과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사업추진 중 발생하는 변경사항은 우리 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미준수 시 보조금 교부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원결정단지 1부 2. 안내문 및 관련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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