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 이수 안내 및 협조요청(5월)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1.05.03 |
---|---|---|---|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제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운영․윤리)과 관련하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온라인 교육으로 위탁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께서는 ‘2021년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을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http://eduapt.lh.or.kr)에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신청기간 확인 후 수강요함) □ 5월 수강개요 ❍ 신청기간: 2021. 4. 20.(화) ~ 5. 10.(월) ❍ 수강기간: 2021. 5. 1.(토) ~ 5. 31.(월) ❍ 수강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 수강신청 [기본과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또는 [실무과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 안내자료 -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 행정 ⇒ 건설‧건축 ⇒ 공동주택자료실 3. 이와 관련한 교육비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에서 부담하시기 바라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관련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학습문의(☏1588-6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정부 권고사항(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집합교육을 미실시할 경우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할 예정이오니, 온라인교육 수강을 적극 권장함을 알려드립니다.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