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시설분야) 지원서비스 신청 안내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과 | 작성일 | 2023.03.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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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공단에서는 비의무 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업무(시설분야) 지원서비스를 매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신청을 원하시는 공동주택 관리단(관리인)에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23. 3. 27.(월)까지 우리 구 공동주택관리과(☎051-749-6181)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시설분야) 지원서비스 개요 ○ (주 관) 주택관리공단 ○ (지원대상)「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 의무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중 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대상선정) 신청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국 총 60개 단지 선정(4월 중) ○ (서비스 기간) ‘23년 4월~10월(7개월), 단지당 1~2일 소요 ○ (서비스 내용) 시설 행정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리 등 ▻ 안전관리계획 및 각종 계획서 수립, 장기수선계획(필요시) 등 ▻ 건축·토목·기계(난방)·전기·승강기·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 (소요 비용) 공단 부담 나. 신청서 양식
붙임 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서비스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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