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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공동주택자료실

2023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시설분야) 지원서비스 신청 안내

공동주택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공동주택관리과 작성일 2023.03.16

주택관리공단에서는 비의무 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업무(시설분야) 지원서비스를 매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신청을 원하시는 공동주택 관리단(관리인)에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23. 3. 27.()까지 우리 구 공동주택관리과(051-749-6181)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시설분야) 지원서비스 개요

(주 관) 주택관리공단

(지원대상)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의무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중 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대상선정) 신청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국 총 60개 단지 선정(4월 중)

(서비스 기간) ‘234~10(7개월), 단지당 1~2일 소요

(서비스 내용) 시설 행정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리 등

안전관리계획 및 각종 계획서 수립, 장기수선계획(필요시)

건축·토목·기계(난방전기·승강기·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소요 비용) 공단 부담

 

. 신청서 양식

주요시설물 설치현황

(난방방식, 급수방식, 변전실, 펌프실,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등)

공동주택 대표자(신청자)

서비스

희망()

성명

연락처

 

 

 

 

 

 

붙임 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서비스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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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공동주택관리과  백상아
  • 문의처 051-74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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