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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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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5분발언 - 이명원의원

의정동영상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조회수 848
구분 5분자유발언
주제 투명하고 적법한 행정
날짜 2017-11-20

이명원의원
▶ 제231회 정례회 1차 본회의
▶ 2017. 11. 20



- 투명하고 적법한 행정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명원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구의회 제5대와 제6대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2008년 제5대 의회의 163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집행부에서는 반여2․3동과 재송동 지역이 복지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도시보건지소를 설립할 목적으로 국비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부지를 반여2․3동과 재송동에서는 확보가 여의치 않자 반여1동의 공공청사부지를 마치 예정 부지인 것처럼 제출하였고, 부지 확보를 포함한 몇 가지 조건부로 복지부 예산 7억 2,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구정질문의 내용은 ‘왜 부지를 엉터리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복지부 건강정책과 사무관은 당초 계획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보건지소를 옮기게 되면 국비를 환수 조치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답변 공무원의 답변을 요약하면 ‘반여2․3동과 재송지역은 정책이주지역으로 조성된 고지대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신시가지 보건소와 반송보건지소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공공의료 서비스의 취약지대로 그동안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이동진료소 운영과 방문서비스를 통해서 일부 주민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왔고,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미루어 볼 때 구비를 확보할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도시보건지소를 짓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게 됐다는 이야기로 보아집니다.’ 소위 말하는 하얀 거짓말입니다.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보건지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용인될 수 있지 않느냐는 항변이었습니다. 우여곡절[迂餘曲折] 끝에 현재 재송동 부지에 보건지소는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2008년 163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거론된 공공청사부지는 2010년 176회 정례회 때 다시 구정질문의 대상이 됩니다.
  용도가 공공청사부지였던 이 부지가 이번에는 느닷없이 어느 버스회사의 차고지가 될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은 초등학교와 맞붙어 있는 곳이었고, 당시 행안부에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한 때였습니다. 당시 학부모와 주민들의 반대는 요원의 불길처럼 번졌고, 결국 구청장은 약 반 년의 시간을 끌다가 결국 버스회사와의 계약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버스회사에서 구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등의 소송이 없었던 것은 의문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이 부지는 오랫동안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가 우여곡절[迂餘曲折] 끝에 지난 9월 14일 준공식을 하고 기술교육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2010년 176회 정례회 당시의 구정질문 내용은 이 부지를 민간업자에게 버스차고지로 임대한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미 버스차고지 임대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하였고, 그 질의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답변은 ‘형질 변경, 용도 변경 없이는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쾌한 유권 해석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민간업자에게 버스차고지로 임대한 이유에 대한 답변이 가관입니다. 당시 답변 공무원은 ‘국토해양부의 법률조항과 구청이 적용하는 법률조항이 서로 견해를 달리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집행부가 임대의 근거로 제시한 답변은 법이었고, 국토해양부는 그 법에 따른 시행령뿐 아니라 대통령령을 근거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어이없는 답변이었던 거죠.
  그 공무원의 답변은 주민을 위한 하얀 거짓말도 아니었고,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도 마음대로 뭉개버린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 사례 중의 하나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공공청사부지가 한 번은 보건소 부지인 것처럼 가면을 쓴 적도 있었고, 한 번은 민간 버스회사의 차고지가 될 뻔한 적도 있다가 결국은 기술교육원이 들어서게 된 소위 말하는 공공청사부지의 흑역사를 저는 지금까지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에피소드(episode)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정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10년 최선을 다해 구정질문을 했던 의원은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2017년 오늘, 왜 그날이 다시 데자뷔(deja vu)로 떠오르는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당시 저는 이런 행정낭비의 책임이 구청장에게 있다면 아무리 억지 아니라 선의의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사과하는 것이 옳고, 그렇지 않고 구청장의 눈과 귀를 가린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다면 응당 그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1회 타종)
  이제 또다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정이 재현되는 것을 보면서 일벌백계[一罰百戒]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2016년 1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애견공원 관련 예산 중 시비는 구의회에서 삭감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집행부에서는 2017년 명시이월하였고, 2017년 본예산에 구비 5억 원을 다시 편성하여 결국 의회의 승인을 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승인 조건은 삭감 당시의 지역인 반여1․4동이 아니라 좌동에 애견시설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좌동 주민과...
     (2회 타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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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근 학교의 학습권 침해 등의 이유로 극심한 반대에 부딪치자 재송동 소재 동부 하수종말처리장 상부의 공원 관리권을 부산시로부터 이관받아 공원시설 개선과 더불어 애견공원 설치를 추진하다 주민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기도 하였으며, 이번에는 뜬금없이 애견교육을 빙자하여 다시 수영강변에 위치만 조금 이동하여 애견시설을 하겠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정책사무관의 말대로 애초 장소와 다른 장소에 사업을 진행하면 국비를 환수한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당시 예산을 통과시켰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2016년 1차 추경에서 삭감된 금액과 같은 금액인 5억 원을 2017년 본예산에 승인하면서 애견시설을 좌동에 설치하겠다는 집행부의 계획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것을 재삼 못 박았다고 합니다.
  집행부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것은 의원 개인을 욕보인 것일 뿐만 아니라 의회의 예산 견제시스템을 무시한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많은 의원님들은 애견시설이 우리 구를 넘어 부산시에서 최초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애견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보면 애견인들에게는 매우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견제를 집행부에서는 ‘님비(NIMBY : Not In My BackYard)’라는 색안경을 쓰고 보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반여1동, 좌동, 재송동, 반여4동으로 애견관련 행정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중장기적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한 졸속행정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그동안 집행부의 수고에 옥의 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명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을 이간질하는 이간계나 임시방편[臨時方便]의 꼼수를 쓰지 마시고, 의회의 예산 승인 조건을 지킬 수 없다면 구비를 일단 반납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시든지, 아니면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그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통하여 민관 협치를 이루어내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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