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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5분발언 - 김경호의원

의정동영상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의회사무국 조회수 516
구분 5분자유발언
주제 옛. 해운대역 정거장부지, 시민의 품으로
날짜 2021-06-14

▶ 김경호의원
▶ 제258회 정례회 1차 본회의
▶ 2021. 6. 14


- 옛. 해운대역 정거장부지, 시민의 품으로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1동, 중1동 국민의힘 김경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옛 해운대역 정거장 부지는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전역에서 출발해 해운대를 관통하여 달리는 현재의 동해남부선은 7년 전만 해도 지금의 노선과는 달랐습니다. 지금은 양 방향 통행이 가능한 복선 전철 구간으로 해운대 내륙을 통과해 다니지만 2013년 12월 노선을 옮기기 전에는 해운대 앞바다 절경을 보며 달리는 구간이었습니다.
  1935년 일제 강점기에 개통된 동해남부선 해운대~울산 구간은 일제가 수탈한 광물, 목재, 해산물 등을 반출하기 위하여 무상수용 또는 강제징벌로 토지를 빼앗아 건설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80여 년간 열차가 운행되다가 이제는 부산시민의 추억 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2만 5000㎡에 달하는 정거장 부지는 철도공단의 소유이지만 그 목적과 용도가 끝났을 때에는 지난 80여 년 동안 철도 운행으로 인하여 밤낮 없는 소음과 생활권 단절로 고통 받았던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제로 빼앗은 부지를 원래의 주민에게 주민이 원하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철도공단 측의 특수 목적법인인 주식회사 해운대역개발은 정거장 부지 약 2만 5000㎡에 고도제한 허용 최고 높이인 78m의 호텔 건물 1개 동과 저층형 건물 4개 동, 총 5개 동의 상업 건물을 짓는 종합개발계획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거장 부지 뒤편의 우1동은 해운대로와 단절될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대한민국 최고 골목길로 선정하여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해리단길로의 발길도 끊어져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더 나아가 슬럼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업 개발과 이익 추구에만 눈이 멀어 해운대구민이나 해운대구와 어떠한 소통이나 협의 없는 무리한 개발 진행은 해운대의 도시계획을 무시한 명백한 난개발로 해운대구민, 나아가 부산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음을 철도공단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공단은 7년 전 부산시와의 협약만 되뇌이지 말고 국가의 땅은 국민의 소유라는 것을 인식하여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상업화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그동안 철도로 인해 고통 받아온 시민들을 위해 완전한 공원화 계획에 착수해야 합니다.
  공단의 이익을 위하여 공공성이 강한 부지마저 주민의 열망을 무시하고 개발만을 추진한다면 강제로 땅을 점탈한 일제의 행태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국가 공단으로서 경제성 추구보다는 국민의 복리 증진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옛 해운대역 정거장 부지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입니다. 우리 주민은 해운대역사와 정거장 부지의 완전한 공원화를 원합니다. 이에 저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여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해운대구는 주민들의 공감 없는 건축 인허가는 절대 내주어서는 안 될 것이며, 공원 부지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여 뉴욕의 하이라인공원, 광주의 푸른길공원처럼 100년 후를 생각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부산광역시는 해당 부지의 공원화를 천명하여 당장 눈에 보이는 상업적 개발보다 자연과 문화, 근대 역사가 어우러지는 세계적인 명소로 탈바꿈시키는 데 힘을 보태어 주십시오.
  옛 해운대역사와 정거장 부지가 완전한 공원화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함을...
     (1회 타종)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258회 5분발언 - 김경호의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58회 5분발언 - 김경호의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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