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244)
작성일 | 2019-10-28 14:59:16 | 조회수 | 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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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이상곤(대표발의)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조영진 김성군 정순세 | ||
1. 제안이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해운대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운대구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 등 건전한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조례의 적용 범위(안 제3조) - 법 제3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각 법률 및 법 제5조제2항제1호 라. 기부증서 발급 및 기부자 명단 관리(안 제4조) 마. 기부자 예우에 관한 내용(안 제5조) 바.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안 제6조) 사.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안 제7조 부터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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