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일 | 2020-04-08 14:18:27 | 조회수 | 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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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원영숙(대표발의) 김백철 문현신 장성철 | ||
1. 제안이유 건설안전기본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대금지급은 정해진 시스템 사용토록 하는 사항과 2011년 제정되어 현재 이루어지는 절차에 맞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달라진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맞도록 개정하여 근로자의 기본 생활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조례의 적용 대상 : 공사 추정금액으로 규정(안 제3조) 다. 근로․임대계약서의 작성 및 확인(안 제4조) 라.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 확인(안 제6조) 마. 대가 지급 예고 및 직접 지급(안 제7조 및 제8조) 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안 제9조 및 제10조) 사. 관계 법규 준수 및 시정 조치(안 제10조) 아. 체불임금 신고센터의 설치(안 제11조) 자. 자료 제출 의무 규정 및 계약특수조건 반영(안 제12조 및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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