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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0-07-08 11:03:46 조회수 548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전의원 (이명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한하여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사전신고 방식에서 사후신고가 가능하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 됨에 따라 관련 행위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외부강의등의 신고 규정 개선(안 제26)

     - 의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변경하고,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로 변경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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