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작성일 | 2020-08-31 17:38:03 | 조회수 | 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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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숙경 | ||
의원명 | 이상곤(대표발의) 문현신 김경호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임말숙 박기훈 조영진 서정학 정순세 |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2. 13. (이상곤 문현신 김경호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임말숙 박기훈 조영진 서정학 정순세) 나. 회 부 일 자 : 2020. 2. 13. 다. 상 정 일 자 : 2020. 2. 25. (제1차 회의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 이상곤 의원) 가. 제안이유 ❍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예우대상자에 대한 지원(안 제4조) ▷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시설의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 예우대상자 및 가족의 신분 증명 ❍ 병역명문가에 대한 홍보 및 예우를 위한 예산 지원 가능(안 제5조) ❍ 다른 조례에서 안 제4조제1항 관련 내용 제·개정시 반영(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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