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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0-08-31 17:54:26 조회수 629
작성자 김숙경
의원명 이명원(대표발의) 문현신 김경호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임말숙 이명원 문현신 김경호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임말숙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2. 13.

(이명원 문현신 김경호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장성철 이상곤 박기훈 조영진 김성군 서정학 정순세 김혜진)

. 회 부 일 자 : 2020. 2. 13.

. 상 정 일 자 : 2020. 2. 25. (1차 회의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 김백철 의원)

. 제안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로 인한 사고 발생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예방활동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안 제1)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구청장과 해운대구민의 책무(안 제3)

음주운전 예방활동 계획 수립(안 제4)

음주운전 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 계획 수립

음주운전 예방활동의 추진을 위한 협조 체계 구축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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